고남석구청장
예, 먼저 우리 구가 미래 항만도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해 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주시는 최숙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차동차에 대한 밤샘 주·박차 단속과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차량의 이동이 적은 대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단속 456대, 계도 349대, 덤프트럭 단속 24대, 계도 100대에 대해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동차 및 덤프트럭에 대한 밤샘주차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보면 (자료 제시) 원도심인 옥련동 현대1차아파트 해양과학고등학교 일원, 그리고 동춘동 서해그랑블 일원, 선학동 선학체육관부터 아주아파트 일원, 청학동 지하차도부터 선학사거리 일원,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일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극지연구소 일원에 대한 고질적인 밤샘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년의 다수민원 지역을 분석하여 주1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요 민원 발생시간이 취침시간대로 차고지가 아닌 다음날 운송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거주지인 곳에 주차하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내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예방 및 운전자 편익증진예방을 통한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시내 총 36개소의 화물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1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 21,311대 대비 주차가능 면수는 5,218면으로 차고지 비율이 24.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을 보면 송도 제10공구 인천신항 관리부두에 256면을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신항 1-2단계 임시활용부지에 287면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인천항만공사이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위탁기관은 IPFC로써 주차요금은 화물공제조합에서 항만공사에 분기별 월정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암물류 2단지 내에 650면, 아암 1-2단계 ″컨″부두 예정지에 추가로 3만㎡ 면적에 260면을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인자인 인천항만공사에서는 화물주차장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임시 화물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으며, 화물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밤샘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화면말고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렸던 송도화물차 통행제한 관련해서 교통도로 안전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물공제조합에서 주차장 비용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원인이 요금 때문이냐, 그래서 요금을 추적했는데 일단 공제조합에서 진행해서 하기 때문에 요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위치의 문제로 해서 자신들이 주관지역이나 조금 더 편리한 지역을 찾아서 지금 주·박차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박차 실태를 가급적 현재 조성되고 앞으로도 조성될 주차장에 어쨌든 인입시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주·정차 시켜놓고 있는, 야간에 주·박차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특별단속을 통해서 선을 아예 그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십니다.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비대상 차량의 주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비대상 차량의 단속을 하자하면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확보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동시에 같이 단속해야 되는 실정이 되어 버리면 역민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차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역민원을 발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되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면 사각지역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를 엄격히 단속함으로 해서 이 단속된 차량들이 다시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지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총량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실제로 현재 우리 밤샘 주·박차 시켜 놓고 있는 현황에 대한 대수와 차량의 넘버들을 전부 다 넘버링 해서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재 확보된 주차장에 인입하는 일차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시에는 예고에 일정한 부분들의 단계를 거쳐서 이후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앞서 말씀드린 전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부터 신속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우리 구가 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가급적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분들이 여기에 주거지가 있지 아니하고 신항이나 앞으로 발생할 국제여객터미널에 있어서, 인천연안부두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로 다 넘어오게 되면 실제로 카페리 내에서는 화물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새벽에 여기에서 잠을 자고 바로 빼나가기 위한 형태로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한 숙소제공이나, 또 식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는 형태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냥 일반주차장 형태로 나대지에 만든 임시주차장 형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또 주민들의 반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뒤에 지금 대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인근지역에서 반대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숙소공간을 제공하고 편하게 안전한 운행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유인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이 문제는 그런 점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계도하되, 우선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구민들께서 엄격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주정차까지도 감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해소책을 같이 협의해서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가급적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해 주신 최숙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은 차분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