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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3-06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위원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회기 중 있었던 상임위 결정이 본회의장에서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금 송도동 도로청소와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거 받아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직접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위탁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 줘서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까지는 시에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 구에서 직영으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가 아니죠. 구에서 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민간위탁을 선정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직영으로 했는데 도로청소가 왜 삭제된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삭제되는 게 뭐냐면 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 중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행화해서 안 하는 것은 빼고 하는 것만 하자.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이 있는데 수행을 안 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가 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과 같은 형태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공무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쪽은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주는 방법으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향후 계획도 그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도 연수구 아니에요? 연수구 송도동 쪽은 민간위탁 주고, 원도심은 공무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관련 부서 협의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원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에서 그냥.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송도관리단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 한 건 맞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 송도관리단이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송도관리 쪽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단 만들면서 공단에 우리가 위탁사무 줄 것들을 정해놨는데 실제로 안 한 것들이 있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그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은 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생기기 전에는 다 이거 주겠다고 하고선 넘겼다가 결국은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업시행 안 하고 우리 구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조례 제정할 때 하고 용역 할 때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 출범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구에서 직접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녹지관리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원도심 가로녹지대 관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우리 기존에 조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11조 보면 기존에 송도동 공원녹지 사업 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또 반만 떼어 줬으니까 조례 변경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2항에 있다는 그 내용 중에서 녹지관리는, 그러니까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가로수, 수벽, 가로녹지 녹지 이 부분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체 수행하는 걸로, 그 부분만 다시 본청에다 떼어준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만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무 처리를 하려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야 되는데, 계속 반쪽짜리 업무 자체를, 반은 주고 반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또 이렇게 생각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요. 현 여건에서 하기 어려운 사무만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계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쪽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라든지 수벽이라든가 다 같이 관리하는데, 지금 송도 쪽은 공원만 관리하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당초 경제청에서 5대 사무 이관 받을 때 그걸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송도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관리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라고 하면 한 묶음으로 보지, 가로수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녹지업무자체를 반만 수행한다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반만 아니고요. 도시공원이나 시설녹지 이런 건 기존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가로녹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는 다 관리하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송도 쪽 공원하고 녹지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로녹지도 뺐으니까 공원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도시공원하고 시설녹지 다 관리하고, 그 업무 중에서 가로녹지만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 중에 종량제 봉투 등 판매 사무를 추가 명시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규정 없이 일단 사업만 시작됐었던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 없이, 물론 총액 예산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없는 항목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건 없었고요. 지난번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명시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현행화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물론 예산이나 산출 근거가 되는 사업항목에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목을 집어넣으신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고유의 취지가 뭐죠?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이 관리공단의 고유취지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당초 설립 취지 목적이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렇죠. 시설물이라 하면 공원녹지,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또 기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쪽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도로 유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쪽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취지가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도동에 대해서 경제청으로부터 업무이관 받으면서 하려고 포함 했는데,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송도관리단도 새로 출범을 시켰고요.

장해윤위원

지금 도로유지ㆍ관리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근 한 10일, 11일째 미세먼지 마이크로2.5 초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 살수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전체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살수차는 미세먼지 발생 후에는 안 하고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구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중간에 붕 뜨는 것 같아요. 도로유지ㆍ관리는 어디서 담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분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 업무가 안 된다 싶으면 조례를 빼고, 이쪽에 이 업무가 맞나 싶으면 조례가 또 들어가고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분장이 우선 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매일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동 같은 경우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미화나 도로유지ㆍ보수해서 정원 잡힌 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원을 해서, 또 기존에 구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된 사무는 추가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센터 운영ㆍ관리를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ㆍ관리 전체를 못하고 시설만 관리하는 일이 있으니까 시설ㆍ관리 쪽으로 개정을 하는 거 같고. 그 고유 업무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제대로 업무 분장이 되는 것보다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애초 모든 시설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환경,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장님도 처음 오셔가지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선을 그어보십시오.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개정조례안이 송도관리단이 생김으로써 업무분장 하는 시점에서 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 같은 거.

최숙경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업무분장, 각 부서에 업무분장 되어 있는 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는 제가 알기론 본청에서 그동안 공사발주라든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관리할 주체는 최소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 주고, 새로 만들어 주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관리측면에 있는 것,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에 있는 것들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일단 지난 조직에서 송도관리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송도 관리가 잘 되겠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봤는데, 정작 이번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경제청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송도관리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여기에서 일부 운영ㆍ관리를, 뭐 시설관리를 정리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제 입장은 표결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제가 오늘 이루어진 조례 신설안이나 개정조례안 관련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유감표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받아들이고. 지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표명으로 모두 지워질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 표명을 표결에서 유보하고, 찬부에 관련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일단 표결을 진행해 주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표결을 부치는데 이강구 위원님 의견은 그냥 표결은...
강구

이강구위원

진행하시고, 상임위에서는 일단 찬부에 대해서 표명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기권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일단 본회의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후에는 저번 회기 때 문제가 있어서, 저번 회의 때 상임위의 결정사항들이 저희가 합의된 사항들이 뒤집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항의하는 표시로 이번 상임위에서는 찬부에 대한 걸 확답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최종결정회의라고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입장표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표결 진행 해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잠시중지

10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표결에 앞서서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상황을 잠시 정회하고 제가 위원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표명하셨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첫 상임위원회 할 때 이강구 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안 했을 때 동료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왜 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안 하냐. 그런데 그 장해윤 위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을? “우리는 위원장님이라고 인정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하고 본회의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격이, 이런 불상사를 만든 원인은 그래도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었다는 탓일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의 책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결국 2019년 예산이 거의 추경까지 하면 6천억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회 기능을, 왜냐면 이거 다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균형을 잃고 같은 당 집행부의 눈치만 보면서 한통속이 되어서 견제기능까지 잃어가면서 소신 없이 하신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손바닥 뒤집듯이 한 거에 대해서 이 모든 안건을 논의하는 걸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제가 유감표명을 했을 때 지금 정태숙 위원님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전체 중에 이강구 위원님도 제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런 발언이 있으셨고요. 그건 우리 좀 전에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일단은 제 입장을 한 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오늘 표결에 참여하면서 기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번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들도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최종 표결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신 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이번 상임위는 상임위 무용론에 발맞춰서 찬반에 대한 부분은 유보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히 논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서로 내 의견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회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의원 거수) 찬성은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기형서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 이강구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은 기권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수구에 연간 예산이 천억이 넘는 과가 2개과였는데, 가정정책과랑 노인장애인과. 이제 1개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정정책과는 여성아동과랑 출산보육과로 분과됐고. 하여튼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과장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1회 연장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은. 그런데 이 부분을 5년으로 하고 갱신도 1번까지 가능한가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갱신은 횟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냥 계속 쭉 갈 수도 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갱신할 때도 선정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갱신을 두 번, 세 번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항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5년인데, 10년, 15년 이렇게 쭉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생활지도원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서비스 질 이런 쪽에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내심 우려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는 이렇게 2년에서 4년까지 하는 부분을 5년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그리고 4항하고 5항에 노인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부분은 삭제를 하거든요. 이거 삭제를 하면 효율성이 안 떨어질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 명시되고 있고, 복지부 권고사항에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5년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갱신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같이 부실한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다시 갱신을 할 경우에도 공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탁법인공고를 꼭 거쳐서 기존에 했던 법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전의 법인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센터운영규정에 있어서 지금 제4조에 노인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이라는 부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 지자체 구, 광역 지자체 쪽에 차세대 통합업무추진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수나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만의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 조항을 남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라는 부분은 제6호에 보시면 “그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 충분히 담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자리박람회 개최 부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제4조제4항4호로 바꾼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하는 건 위원장 포함 5-15인 이내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해서 여기 센터는 센터장 1명, 상근 직원 4명 이렇게, 4명 이상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여덟 분이 계세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위원회를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두도록 강제조항을 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제가 젤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많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주의라든지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8조에 “당해 회계연도는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서 제출해야 된다.”를 5일 전으로 하고 사업연도를 3월 31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조례의 제8조는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구하고의 추진 절차가 있어서 2개월 전까지라는 걸 명시했던 부분이고요. 재무회계규칙상에 나와 있는 건 확정된 예산,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서로 간에 예산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5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8조는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절차였다.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2개월 전에 제출하게끔하고 그거에 대한 걸 서로 조율하고 그다음 5일 전에 반드시 확정된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제8조 예산 및 결산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년간은, 물론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을 하는데 2개월 전까지 구청장한테 검토하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있었는데 이건 5일 전까지 해서 검토시간도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검토를 이미 마친 것이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검토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와 센터직원이 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된 예산이니까 제8조의 기존 조례와 개정안 조례는 조금 상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조직 등이 있잖아요. 조직 등이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조직하고 운영위원회가 문구 자체도 완전히 틀리는데 이거 제5조는 삭제하고 제5조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조 내용을 보시면 제1항을 제외하고 2항, 3항, 4항 모두 가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로 바꿨고요.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직원의 인원수를 한정을 한 조례 때문에 센터를 유연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례 규칙에 담은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같은데, 이 자체가 운영위원회를 풀어서 써놓은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삭제해야 되고 이걸 다시 신설해야 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운영위원회 부분에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항을 준용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사업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준용하게끔 만든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요 내용이 운영위원회인데, 조직 등해서 조직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다른 시행규칙에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직 등하고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항인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별개로 나오게 한 거죠, 운영위원회 부분만.

최숙경위원

그러면 조직 등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 2018년까지 직영으로 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직영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얘만 직영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위탁을 주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할 경우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계획은 없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 이규원 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내 8개 구가 모두 저희랑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위탁운영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 위탁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 같기도 해서 물어본 건데 하여간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조직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의회심의의결 안 봤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집행부 의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직 관련해서 예산으로만 심의의결을 받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혹시라도 저희가 인력을 더 보강할 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 안에서는 인원을 얼마큼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일단 노인복지법상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4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
강구

이강구위원

아, 상위법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천시 지침에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어차피 인력개발센터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변경해도 일단 의회의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제8조제1항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보통 2개월 전이라고 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위탁을 안 줄 거면 사실 우리가 과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좀 애매한 게 보통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기 전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이 정도로 해 갖고 의회 승인을 받아 달라 그래 갖고 본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수련관 몇 억, 얼마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2개월 전까지는 없어지는, 5일 전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개월 전까지라는 건 거의 10월 말인데,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9월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적으로 이 조례랑 맞지 않죠. 이 조례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개정안에 있는 조례는 이미 그 절차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5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다 세워지고 확정된 예산을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고 그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하고 저희 구하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을 위해서 2개월 전에 제출하게끔 한 기존 조례의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을 한 10억원 편성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10억원이라는 게 통예산으로 10억원은 아닐 것 같고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 예산 쭉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최종이 한 15일 전에 본회의 통과되죠, 지금까지 했던 거로 보면. 그러면 그게 통과된 시점에서 걔네가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제출을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확정된 예산을 저희한테 5일 전까지 보내주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의회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의회가 최종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랑 2개월 전까지 제출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 했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확정되지 못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 위탁 계획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혹시 위탁할 경우에 센터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은 위탁 법인에서 임명하고 저희한테 승인만 받았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탁기관에서 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탁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만든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항도 표결로 진행해줘서 저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6명이고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찬성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기형서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비록 정략적으로 질의, 토론 한 뒤에 이의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서 계속 부결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얘기 나오지 않을 만큼의 내용을 충실히 질의하고 토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청학노인복지관이 2007년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청학노인문화센터로 했다가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예요, 청학문화센터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청학문화센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센터가 겹쳐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한 이름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하긴 한데, 보통 청학노인문화센터가 지금 것보다 10년 전에 생긴 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청학문화센터 이름 공모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그냥 지역 이름과 이 문화센터가 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청학노인문화센터가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청학노인문화센터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청학문화센터는 지금 생긴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저는 이 얘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청학동 바로 제가 알기론 직선거리로는 200m,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지금 “노인”자 빼고는 나머지 이름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좀 아쉽긴 하죠. 청학문화센터가 2018년 4월에 개관했는데 그 당시에 명칭에 있어서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사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안 했다고 해서 거기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크게 문제로 삼진 않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노인장애인과가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주세요. 문화센터의 이용자보다는 노인문화센터 다니시는 이용자 어르신들께서 계속 명칭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명칭을 바꾼다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조례 하나 바꿔 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이것도 돈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줄줄이 있잖아요. 하여간 앞으로 각 부서 간, 다 듣고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부서 간에 이런 거 하나할 때도 나중에는 하고 나서 아니면 아닌가보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정할 때도 부서 간 협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명칭변경에 대한 해프닝인데요.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노인문화센터죠?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하신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명칭에서 오는 그런 개념이나 그게 오히려 문화센터보다는 복지관 개념이 더 강한 거고, 그래서 청학동에 있기 때문에 청학노인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크게 어르신들도 혼동이 없으실 거고 주민들도 많은 혼동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설립할 때 규모면에서 복지관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아까 노인문화센터라고 명칭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연수구노인복지관이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노인복지관, 송도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관의 규모는 500㎡여서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 면적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면적이죠. 건물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부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학노인문화센터도 거기에는 충분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일해서 생기는 거는 지역 이름 고려해서 다 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그 500㎡ 관련 자료 좀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사 건건 마다 표결 진행해달라고 중간이 태클거는 식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례건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절차가 맞다고 그러면 절차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찬성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0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에 찬성 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그동안 이런 정책들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출산지원조례 따로 있었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지금 현재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큰 차이점은 기존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한 조항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저희가 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조례는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이게 제정이 되면 제정, 공포 동시에 폐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출산과 양육. 이걸 풀어 놓으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예요. 기존에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름은 똑같아요. 일단 그렇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하여간...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여기 기존에 그 조례는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008년도에 제정 됐고, 2017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왔는데, 혹시 연수구 출산율 자료 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건 저희가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조금 늘었고요. 작년에 출산 아동 수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에서 출산한 인원이?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래서 작년에서 2,512명이 태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는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430명 태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연수구가 출산정책을 써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렇게 딱 제가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앞으로 좀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게끔 저희가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출산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근 10년간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명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늘어난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가 전입 세대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송도에 계속 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출산수요가 우리 쪽으로 이동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지방자치가, 정부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조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 여부 있잖아요. 이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내용을 보니까 결혼축하금? 결혼하시면 지원해 주는 부분 등 다양하게 담았어요. 하여간 항상 얘기했던 게 결혼하시는 분들, 임신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장려금이나 축하금이나 이렇게 비용을 계속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조례와 더불어 그런 예산도 대폭 상향해서 올렸던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돈 주는 부분에 맞게끔 효과가 있다고 하면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라도 쓰면 좋을 텐데,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조례는 마음에 들어요. 조례는 구체적으로 낳으면 얼마에 대한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정책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나오니까 결국은 다 돈하고 연결 돼 있다보니까, 돈을 쓰는 건 좋은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필요하다. 단순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돈 100만원 더 주고, 옆에 구는 안 주는데 우리 구만 줘서 옆에 구 인원 뺏어다가 우리 구에서 출산하게 만드는 게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도 대안을 못 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이런 대책을 내라 이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례 만들면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실은 조례 만들어서 정책 펴고 나서 지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출산율 줄어든다고 해서 또 멈출 수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한 번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축하금 주고 장려금 주고 하면 출산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안 늘어나면 사업 멈출 생각도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장려정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저출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안 낳은 이유는 언론에도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거 같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단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결혼을 할 것이고, 일자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도 결혼을 하면 2명, 저희는 기본 2명을 낳았었는데 이제 1명만 낳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자리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죠.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 일을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의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가지면 회사를 관둬야 되니까. 회사들이 그런 걸 못 받아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하나 낳으면 얼마 전까지 100만원이었는데 요즘 1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 그런 얘기 있었죠? 대학까지 나오는 데 제가 알기로 4년 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그때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3억원 든다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첫째 낳으면 시에서 100만원 주고 있죠? 이번에 우리도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원 더 주겠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과연 100만원 더 받으려고, 기본적으로 아이 1명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낳는다고 하겠지만 둘째, 셋째에 있어서 둘째 200만원 더 주고 셋째는 500만원까지 늘어난 걸로 봤는데 그렇게 더 준다고 해서 단기자금으로 과연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을 것이냐. 팀장님 본인이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정책을 써서 아이를 낳은 비율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본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당장 100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100만원 때문에 애를 낳는다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를 낳은 후 가는 산후조리원이 요즘은 한 15일 기준으로 250만원, 300만원 정도 든 답니다. 그런 비용을 일단은 그래도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요. 그래도 꼭 10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지만, 저희가 조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좋은 의미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이, 효과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존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얼마 쓰고 계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작년에 16억 7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편성한 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지원금 실제로 나간 게 16억 7,300만원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세워서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18억원 반영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 18억원에서 이번에 30억원 더 업해서 50억원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금 조례 부분이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병가중이라 팀장님이 계신데 이번에 처음 오신 거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2월 18일자 발령입니다.

최숙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목적에도 보면 저출산 대응하고 대책하고 같이 혼합돼서 써 있는데, 대응하고 대책에 대한 뜻이 다른데 여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대응인가요, 대책인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대책도 있고 대응이 있는데 다 대책으로 해야 되지 않냐, 대응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대응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태도를 취한다, 대처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책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도 쓰고 대책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응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행동을 취하는 걸 얘기하고 우리 연수구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는 이런 대책이 맞는 게 아닌가,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 제3조에 보면 결혼, 출산 등과 다자녀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다자녀 가정은 몇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전에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셋째아를 다 칭했습니다. 저희도 셋째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도 출산지원조례에 보면 다자녀 가정을 셋째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둘째아 이상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많이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아 이상을 말한다.”라고 이 조문을 넣으려고 하다가, 인천시를 예를 들면 인천시 현재 출산조례에도 다자녀 가정을 셋째아로 칭하고 있고 시에 다자녀 보육료 부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도 둘째아로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개정이 안 된 사례가 있고 저희도 그런 보육료 부담 조례하고 다 상충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굳이 조례에 담지 않고 세부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지침에다가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할 때는 셋째아부터 한다, 둘째아부터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잘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환경조성을 위해서”인데, “환경”은 띄어쓰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제8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이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여기 제11조에도 보면 다 자문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문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시책을 주관하는 이런 규정을 할 때 있어서 행정적인 능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관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자문이 저희가 당초에 조문에는 들어갔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으셨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숙경위원

제18조에 “구청장은 결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이 있는데, 가족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걸 통틀어서, 가족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하는 생활을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가족생활 아닌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결혼, 출산, 육아 등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결혼, 출산 등”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등”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24조에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이외에 어떤 가정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저희가 작년에 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제를 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지원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구제심사요청을 한 사례인데요. 실제 동춘동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배우자와 셋째아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직업군인이었어요. 인천에 있는 부대에 계시다가 경기도 화성으로 전속이 되셨는데 현역 군인이 긴급조치발생상황 할 때 30분 이내에 거주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속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거주공간을 구하다 보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서 옮겼다가, 저희는 6개월 이상 같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구제해서 지원 대상으로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부부가 따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최숙경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팀장님, 2월 18일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2017년도에 출산이 2,430명, 2018년도 2,512명 해서 82명이 증가됐는데 2017년 대비 2018년 연수구 인구 증가는 약 4만명입니다. 30만명에서 34만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출산은 82명이 늘었어요. 그거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30억원 예산이 올라온 게 3천명 정도 예산을 보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저출산에 어쨌든 비용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가 우선 크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이왕 추진을 하려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비예산인 경우도 있는데 제일 큰 취지는 어쨌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출산 쪽에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여하겠다. 추경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9개 인천시 군ㆍ구 중에 첫째아 100만원 주는 데는 우리 연수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평구, 서구, 중구... 근데 미추홀구는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안 줘요. 남동구도 안 주고. 그런데 연수구만 갑자기 이렇게 줘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면 상당히 부작용이 없을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단은 제일 많은 민원은 첫째아는 왜 안 주냐, 첫째아도 낳아야 둘째아도 낳는다. 첫째아를 지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해윤위원

동구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첫째아를 50만원을 줘요. 둘째아 100만원, 셋째ㆍ넷째ㆍ다섯째는 300만원. 우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30억원이라는 추경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쪽으로 인구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지 쪽에 외람되게 선심성 행정이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 만드는 건 구청장의 책무이고 구민의 책무이고, 전부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가 제일 높거든요. 그 부분에 팀장님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산가능 인구감소라든지 경제활력 저하,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가 또 증가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비도 연수구 또 많이 줘요. 양쪽으로 이렇게 줘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조례안 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위원회 기능이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전체적으로 하고, 시행하고 심의까지 위원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럼 위원회의 모든 기능이 좀 너무 강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기능 능률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업무분장을 행정기능하고는 조금 구분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업무를 위원회에서 다 해요. 그것 하나 지적 드리고 싶고요. 여기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단 구체적인 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몇 분을 할 것인지 그때 정할 겁니다.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장해윤위원

예, 그다음 제10조(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가 저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례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각각에서 돌아오는 순서나 기회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횟수. 횟수의 단위가 차례예요. 이 연임 부분에 “차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전에 조례들을 보면 다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1회, 2회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 예산 질문 할 거 많은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출산 부분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현재 5030클럽 알죠? 5천만 중에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세계 7위인데, 인구감소가 2028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4년 당겨져서 2024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막 퍼주기 위해서 하는 출산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안제2조1호의 전부를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로 수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안 제8조의 조문에 제목 외에 전부를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위원님들께서 이 제8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같은 조 제1호를 “1.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삭제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그밖에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아까 지적해 주셨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2, 3, 4, 5호는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11조제1항과 제3항에서 가운데 “, 자문”은 삭제하고 제1항3호에서 “자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ㆍ자문”을 “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런 사항은 좀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우리 연수구 기존에 연수구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 12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한 12년 정도 됐어요. 기존에 이 정책수립 할 때 이 조례 개정안도 검토 했었나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해요. 여하튼 출산하고 양육 지원이 아이 낳고 키우기 관련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일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칭을 좀 달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정 할 당시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아니면 아예 이거는 별개로 해놓고 이것만 만든 거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정을 저희가 생각을 한 건 이 기존 조례에다가, 기존 조례에는 저출산 대책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제13조 한 조항에만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더 그 조항을 다 삽입하려고 하다 보니 전부개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전부 제정하면서 명칭도.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전부 제정으로 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기존에 우리 연수구에서 같은 단어 표현인데, 다르게 해 가지고 바뀐 사례가 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대부분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고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서울시 강북구인가...
강구

이강구위원

걔네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명칭으로 쓰는 데가?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기존에 쓰고 있다가 명칭을, 그게 좀 듣기도 좋고 와 닿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명칭 개정 시작해서 했다는 거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출산ㆍ보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장려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부모들이 이걸 보고선 한 아이의 생명을 갖기에는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다지 큰 효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도시로 인구 유입이 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연수구라는 도시가 여타 도시와 출산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구유입을 통해서 도시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만 약간 수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은 다양하게 담으셨는데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게, 사실 출산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보완하고. 보니까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담았어요.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내용 깊이를 깊이 담은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이 조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구 자체 하나, 하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대책, 대응 계속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어쨌든 이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도 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2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발표하기로 했던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다루든,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수정된 안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의결도 생략하고 그러면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6명이고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안이라는 건 지금 안 된 거 그대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지금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수정할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어차피 이걸 부결시키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 없이 바로 부결을 시키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재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반대는 안 하시고 입장표명만 본회의 가서 하시겠다는 건데, 다시 본회의에 가서 입장표명을 하시려면 이 원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나 여타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순된 점이 수정안도 없는데 일단 원안을 부결시킨다는 상정 하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킨 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안을 부결을 시키고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이걸 먼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문을 받은 결과 보류가 될 게 아니고 지금 진행 돼 있는 흐름으로 보면 부결될 사항이고 수정안 정리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것을 원안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하고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찬성은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최숙경 위원 3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이강구 위원이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3표며, 반대 이강구 위원으로 1표, 기권은 정태숙 위원, 장해윤 위원 2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출산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한 본 위원과 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 의견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5항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서 동의안 의회에 또 의결 받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되기 전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동의안을 받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안을 보통 별도로 받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도 이런 것들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탁개정조례안의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위탁을 실제로 주려고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재위탁 할 때 동의안 받느냐 이거잖아요.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위탁 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고 하여간 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탁동의안은 저희가 통과가 되잖아요, 가결이 되면 이 위탁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재위탁을 할 때는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거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동의안의 결과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별도 건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안은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렇게 담고서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냐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조례에 명시가 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과 동시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안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개정안에 민간위탁 규정을 담았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놓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여기 안에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고 동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을.
강구

이강구위원

동의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5항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고 제6항을 절차상 편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상정을 한 내용이고요. 이거 자체는 조례안의 결과를 가지고 동의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여섯 번째 안건으로 다루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동의안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 갔어요. 이 조례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표기가 따로 없어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사항에 민간위탁 부분까지 둘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 쪽의 전문 인력이나 기관들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조례 발의 자체를 위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셨겠죠. 저는 이렇게 중요사항들이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까지 담는 조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원들이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심의도 하고 이 내용이 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의원 대표발의 성격보다는, 의원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앞으로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 그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게 기형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결국은 이 조례 항목 상에 그런 민간위탁 부분도 신설하고, 결국은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나간다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건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심의 받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결국은 이거 만드는 건 의원님이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사인하고 동의안까지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 다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일자리정책 관련돼 가지고 안건을 다루거나 할 때 사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구조를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이 지난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그것을 집행부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 가지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센터에 위탁하는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좀 서두른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올라온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는 사실 일하는 부서잖아요. 의회는 심의ㆍ의결 하는 기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건 맞다고 보여요. 맞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사항을 정하는 부분들은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설했는데, 기존에 일자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분야는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기존에 현행 안에 6조에 나오는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게 취업정보센터가 이것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그걸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기능을 창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요. “일자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자리센터에 대한 기능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취업상담ㆍ알선부터 시작해서 4호까지 그 내용, 또 2항을 붙여서 개정 사항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기능 있잖아요. 제7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별도로 봐야 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기능에서 다르지 않습니,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데, 지금 통합으로. 지금 어디 내용에 보니까 취업ㆍ창업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현행 제8조에 보면 기존에는 “취업하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이번에 “창업지원센터로”만 문구를 수정했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8조2호를 보시면 “일자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라는 게 취업이라는,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묶어놨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부분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 부분하고 결국은 창업 부분하고 나눠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던 부분은 취업분야는 계속 직영으로 하게 되고 창업 부분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년이라고 칭하는 위탁기관은 상위법에 정해진 게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정하는데요. 1년이라고 했을 경우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년 해보고 난 다음에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다수가 보통 3년 정도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서 여쭤 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연임 규정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재위탁 규정은 그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걸 결정하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받고.
강구

이강구위원

3년 주기로 해서 받은 다음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재위탁 의사표명은 3개월 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동일 기관에다가 하는 규정이지, 이걸 나중에 동의안 받는 부분은 3년 주기로 계속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 협조 하에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토론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시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4차산업혁명 해서 총 6가지 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이 6건에 대해서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가 8대 의회가 생기고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예산, 추경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 해, 적극적으로 하고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제221회 본회의 기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부결된 내용이 다시 본회의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마지막시간이니까 미리...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마지막시간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으로 배정된 거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이 안건도 한다니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장해윤위원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론시간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해윤위원

아니, 토론시간인 거 아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 마지막 시간하고 틀립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 한마디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사기도 저하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타당 위원들은 행정부에 또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견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당에 대한 논리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 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말씀드렸죠? 토론시간이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라고요. 의사일정...

장해윤위원

아니, 지금 토론인데 이거 아니면 제가 의사표명 할 시간이 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장해윤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답해 보세요. 제가 이때 아니면 의사 표명할 시간이 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든 하셔야지, 이 상임위에서의 역할은 지금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역할에 맞는 내용들을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다 똑같은 맥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죠, 지금 이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5항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해서 부결을 할 건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린 거 아니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5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라는 얘기죠. 여태껏 5항에 대한 내용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토론시간에 지금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5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토론시간에 짧게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은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해윤위원

근데 그 중간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장해윤위원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이거 막아야죠.

장해윤위원

짧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재를 하면...
형서

기형서위원장

당연히 토론시간에 토론의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장해윤위원

위원장답게 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해야죠, 그걸 놔둡니까? 지금 정회 없이 가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론시간임을 주지시켜 드리잖아요.

장해윤위원

아니, 이 시간이 아니면 토론시간이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의사표명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사표명을 여기서...

장해윤위원

아니, 본회의 말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사표명을 여기 상임위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데 이용을 하셔야죠. 왜 지금 이런 데서 억지스럽게 그런 시간에 저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장해윤 위원님 이거 토론하시고 일단 이거 표결하시고 오늘 회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셔서 하고 싶은 말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5항에 대한 토론 내용은 없었습니까?

장해윤위원

5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5항에 대해서 토론이 없냐고 하는데, 없으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느껴지게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4차산업혁명에 ICT융합하고 뭐 이런 쪽에서 민간위탁하는데, 여기 보시면...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지, 이미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아니, 토론시간인데 궁금한 걸 지금 못 물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사사건건 위원장, 왜 그래요? 사사건건. 지금 그걸 토론회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사건건이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왜 그러는지 물어봅시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절차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장해윤위원

절차 안 지킨 거 뭐 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시간 있었죠?

장해윤위원

아니, 토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은 토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돼요, 질의를 하실 사항이 아니고.

장해윤위원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하다 보면 모르면 질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론할 때 한 번도 질의 안 했어요, 여태까지?
형서

기형서위원장

앞에서 질의를 질의시간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해윤위원

왜 중간에 자꾸 참견해 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틀린 말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은 발언에 대하여 제가 언제 제동을 건 적 있었습니까?

장해윤위원

틀린 말 한 거 뭐 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에 토론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장해윤위원

아니,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반하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 형태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장해윤위원

질의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서 하잖아요. 끝까지 이야기 들었어요? 끝까지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장해윤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므로 의결은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찬성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에서 찬성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반대 0명, 기권 정태숙 위원, 이강구 위원, 장해윤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은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숙경위원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위원들의 상임위원회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행위는 고스란히 부서, 아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들 자세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를 상실했다고 저는 또 한 번 다시 느끼고요. 당에 대한 당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성숙한 우리 위원님들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오늘 이런 상임위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존중 사례 그리고 저번 임시회와 같이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다뤄지고 합의된 사항들이 본회의, 그것도 타 상임위에서 찬반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이 상임위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임시회를 기점으로 이 상임위가 필요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본회의에 가서 상임위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뤄왔던 전례로 비춰봤을 때 지난 임시회의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절대 본회의에서, 그것도 타 상임위 위원이 근간을 흔들어서 상임위 결정이 변경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번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임했다고 봐주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이나 저희의 기본 의견 표결은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위의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떠나서 지방의회 의원들 무용론까지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을 주민의 대표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행태가 과연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의사결정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세부적으로...

장해윤위원

아니, 본인 의견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지금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하나 내거나 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낼 때 대표발의 의원이 있고 거기에 공동발의 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발의 한다라는 뜻은 의원들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떠나서 나도 같이 거기에 결정하는 데 내 의견을 보태겠다고 해서 발의를 하시는 건데, 심지어 그 발의를 하신 위원님들조차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 몰라도, 그 정당 영향 때문에 결국은 기권해야 되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마이크가 열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 서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오늘의 상황만 보면 저희가 상임위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 표결 결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6개 조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위원님들 어느 한 건이라도 반대의견이나 이 사항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전면 찬성이죠? 6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대 표명 해 가지고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라면, 아까 우리가 구민대표해서 일하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그동안 예산이나 조례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해요.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치 오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 무용론의 시초인 듯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런 조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조금 전에 기형서 위원이 본인이 같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본인이 사인한 것까지도 기권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서두에 총 6개 조례안을 다루면서 지난 8개월간 조례, 예산, 추경 모든 것에서 한 번도 우리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모 의원은 참석도 안 한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빠진 사람도 없고 세 사람 8개월간 아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221회 본회의에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직시 드리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사고적인 의회가 되길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