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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3-06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제시한 것에 대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 어떤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이 부분은 지금 삭제하고자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 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의 특성상 제9조제4호에 보시면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이 체험센터 수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8조는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8조, 이건 지금 법이나 비영리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신가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요.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준용하는 내용 부분은 물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설 대관이라든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난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대처하고자 이렇게 준용안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 이 시설을 개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폭넓게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제정한 뒤에 충분히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영어체험센터와 같은 사례가 우리 연수구에 처음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센터는...

유상균위원

센터는 처음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런 한 건축물로 해서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된 것은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유상균위원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영어체험센터는 처음이지만 이 센터를, 다른 센터를 위탁하거나 한 사례는 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다른 시설, 우리 공공시설물 센터를 다른 민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유상균위원

예.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있지요? 꽤 됐지요, 그렇게 해 온 지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3조에 이 부분을 답변하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준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오랫동안 공공시설물을 위탁하거나, 또 각종 센터를 위탁해온 경험이 우리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을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센터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든가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말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보다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다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행정편의주의라고 주민들은 바라볼 수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조례만 딱 보고서 당신께서는 여기에 맞게 이용하거나 운영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규제나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 사용의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의 모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다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별로 이 항을 조례에 그걸 다 담고자 한다면 이 조례안이 마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례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청사시설물 전체, 우리 구청 내에 청사시설물 사용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안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물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당신이 지금 이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용을 많이 넣어버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조례안의 기본 내용들은 거의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향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사회가 다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용조례를 넣어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사용자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용자 측면에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바로 그거에요. 기준을 똑바로 우리가 제시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시설물 사용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세요. 준용에 보시면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넣어놓은 것을 지적을 한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배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에, 여기 보시면 규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실 거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조례에 담아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몽땅 싸잡아서 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규제까지 다 담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이게 불합리할 수 있고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만일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제23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야 행정편의주의로 이거 다 담아서 몽땅 싸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춰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준용을 했던 이유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탁 부분이 담겨져야 되고, 또 공유재산 부분도 담겨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하고,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물 운영비에 대한 재무회계 사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조례에 다 담아야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예측한다는 이야기가 뭘 예측하는 건지 예를 들어 말씀해보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예를 하나 들면요. 이 조례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항은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되어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청사시설물이나 구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어떤 순서나 어떤 절차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 전반적인 게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17조항에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영어체험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면 이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이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다가 영어체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제1조부터 해서 쭉 이런 내용들을 다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분도 그러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대여할 거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조항들을 이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꼼꼼하게 조례를, 어쨌든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꼼꼼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여기가 무슨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시설물이나 공유재산은 다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 영어체험센터는...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재산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관리하기 위해서.

이인자위원

관리하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영어체험센터 운영하는 게, 그 대상이 누구지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이런 조례를 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인자위원

이 시설물이 그냥 교육에 대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무슨 다른 시설물이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청사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데 이건 교육시설인데 굳이 이런 것을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교육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담으셔야지 왜 청사관리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담으시냐 이거지요.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 건물은 3-4층이 영어체험센터인데요. 3층에는 각종 강의실이 있고, 4층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락클라이밍이라든가 트램펄린 이런 놀이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당시설이 있습니다. 이 강당시설은 대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시설만이 아니라 여기 이 강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사관리라든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서 준용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어체험에 대한 민간위탁 이런 것은 교육적인 부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가야 맞지 청사관리, 건물에 대한 그런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담지 않고 그냥 준용하겠다고 제23조에 담았던 것이고, 영어체험센터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1조부터 저희들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제6조에 이용시간을 보시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9시부터 18시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공간별로 다 변동이 되었거든요, 개정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자료실이나 학습열람실, 공연장은 22시까지 하는 거고, 어린이자유교실만 기존대로 18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시간이 충분하게 담겨있다고 보시는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이용시간에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영어체험센터 이용시간이 기본적으로 9시에서 18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서 운영이 조금 안정화 되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 프로그램 특성이라는 게 어떤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간별 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에 맞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다양한 놀이형,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셔서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도 하나 하고 올 경우에 과연 이 체험센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 타깃 층이 주부나 어르신들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어체험센터는 사실 우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이면서 영어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조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 초등학교에 3-6학년, 4개 학년 대상으로 해서 각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 교육과정 속에 이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픈하고 나면 성인들도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영어체험센터가 안정화가 되면 우리 연수구 도서관 운영시간처럼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두 번째로 제8조에 영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위탁부분을 보시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센터를 위탁하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연수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년으로 하게 되면 1년간 운영하고 1년은 거의 다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로 들어가고 이래서 거의 센터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2년의 위탁기간은 너무 짧다, 그 센터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점차 3년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탁기간은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고, 그러면 이 기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2년이든 3년이든 수탁기관에서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너희들이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연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센터 운영기간을 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조금 전에 다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처음부터 2년이라고 하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센터가 2년인 곳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둔 것이고, 그래서 연장은 1년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신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장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수탁기관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2조에 수강료 감면 대상을 보시면요. 가부터 마까지 전액 면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등의 전액 면제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한 클래스 당 비율을 정해서 일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비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는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단계에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에서는? 이게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 없이 두는 게 맞는 건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수구 전역에 초등학생, 유아부터 이렇게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단은 신청사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이런 시설에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불편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전액 면제 대상이 신청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다에 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65세 이상의 수강생들은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는 거겠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노인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까지만 적어도 노인이라는 게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소한 거지만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9조에도 수탁자의 선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5조에 수탁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보시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기술보유 능력이라든가 책임능력, 공신력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더 추가했던 것은 사후에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만 넣어야지. 지금 여기 공신력이라든가 사업의 수행능력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4조에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이건 좀 빠진 것 같고. 구태여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동안 이런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한 경험이라든가 영어교육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중복되면서 이렇게 어휘나 말이나 이런 거 우리가 느끼기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제9조도 선정에 있어서 이것도 깔끔하게, 여기가 되어 있는,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는 외 부분을 추가로 하신다면 추가하실 부분만 더 담아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는 우리 구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이게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에서 그 조합에서 이렇게 제정에 대한 반대다」라고 하고 이런 표기를 해서 올라왔고 우리 구에서는 검토의견으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됐다」 하는데, 소유권 이전은 완료가 됐는데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이런 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센터는 동춘2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해서 공동주택 입주일 이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고 개발 이익으로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그러니까 건립비용이 개발이익을 초과하여도 책임지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협약을 통해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1월 2일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시설물 인계 받고, 1월 15일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개발지구 도시조합에서 하는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구에서 인수인계하는 문제와 영어체험센터의 기부채납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은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인자위원

기반시설이라는 말 안 했고요. 조합에 대한 여기 올라온 검토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인자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도시개발조합에서 시설의 인수인계,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인자위원

그쪽에서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늘품어린이집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그리고 장애아까지 통합으로, 98명의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층은 그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툰특화도서관으로 개관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 영어체험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이 시설은 저희 연수구에서 인테리어 비용, 11억원까지 더 들여서 연수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하기는 하지만 그 시설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서해그랑블 그 지역 주변의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합이 당연히, 어쩌면 먼저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것을 관에서 중재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걸 올린 거잖아요. 그런 말씀은,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제출의견으로 올라왔을 때 이분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받을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저는 그거를 물었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호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의 아동들이 98명 정원 중에 50% 이상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이인자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만약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냐고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회 소속 바뀌고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으로 충분히 사전에 받았고 물론 저희는 등기 완료했고 이게 사실 등기할 때도 그 시설을 폐쇄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그 관련기관 유관기관에서 협의가 잘 돼서 인계를 받게 됐고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것은 이건 약간 억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구에다가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만히 잘 진행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대안도, 물론 우리가 그걸 받아서 개관을 하고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말하는 거니까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는 청사관리관이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영조물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한다기 보다도 유사조례를 준용하는 부분도 혹시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한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법적 소송이라든가, 이게 사실 이용자보다는 수탁자, 위탁자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비한 준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23조 준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으셨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준용을 넣는 부분은 결론은 지금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준용을 넣으신 거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조례를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받잖아요, 강당에. 나중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례를 빼게 되면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제22조에 보면 사용료에 시설 사용료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서식 이렇게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준용을 넣지 않으면, 안 넣더라도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이 준용된 조례를 넣어야지만 그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청사시설 대관료는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규정은 하였습니다만 그 청사 대관을 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사용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23조에 그런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개념에서 넣었다고 어제까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지금 중간에서 캐치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하나만 넣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이런 충돌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줌으로써 손쉽게 누구나 이걸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갑자기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준용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빠지고 이걸 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중심이 흐트러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의 의미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용한 후에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면 재무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이 조례가 참고할 조례도 필요하겠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재무회계과에서는 거기에 자산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겠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8조 보시면 「구청장은 영어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사례를 봤더니 인천광역시에서 위탁을 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권고안에 보면 위탁을 주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게끔 공고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광역시 안에,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알고 있는,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열린교실 있지요. 거기가 비영리이지요? 지금 연수구 14개 동 중에 몇 개 동이지요? 7개인가 6개 동에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외국어열린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그래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총 사무실이 현재 관리하는 데가 송도 2동에 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열린센터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으로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서 영어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어민강사, 한국인강사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점별로,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눠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2018년에 각 주민센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까 14개 동 중에, 지금 현재 송도 4동은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송도 1동을 제외하고 12개 동에서 우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12개 동에 외국어열린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어민강사, 그리고 한국인강사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수탁자, 운영자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직접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인천대와 협약을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직접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조례에 따르면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영리든 비영리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여기에 수탁을 줄 경우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아니면 어떤 단체나 법인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아니라 영리든 비영리든 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처음 개관하는 시설이고, 또 영어교육을 전담하는 중요한 사업을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기관이 이 수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어체험센터 경우에는 보조금을 구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대관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전부 세입조치로 다 하게 됩니다. 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영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신청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등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연수구에 공공자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재산이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서해종합건설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한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민간법인으로부터, 아니면 실질적인 지금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동춘2구역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시설물에 우리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이게 전액구비이지요? 영어체험센터 전액구비로 다 꾸민 거지요, 인테리어?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까지 총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 아직 마감은 안 되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곧 마감될 텐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로 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만 11억원 정도.

유상균위원

11억원,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6억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인데, 구민으로부터. 그 시설물에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11억원을 들여서 시설 설비를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내 건물에 내가 낸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내가 또 돈을 내고 그걸 이용해야 한다?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십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영리추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 구민의 정서상 와 닿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영리추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비용률이 변해도 문제없잖아요. 아니, 영리추구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로 할 건데 뭐 하러...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영리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업체가 전문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이 들어오든,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영리추구는 구조상 안 된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영리추구가 구조상 안 되는데 그 수탁자가 수탁할 사람이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제한을 두면 못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니 제한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유상균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이 영어체험센터를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유상균위원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걸 좀 풀 필요가 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법인이나, 단체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비’자를 빼는 이유는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를 제하는 이유는 영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빗장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거꾸로 하면 비영리법인에게만 주기 위해서 조례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자는 얘기신가요?

유상균위원

아니지요. 아예 영리추구를 원칙적으로 막자는 얘기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체험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중요한 건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그래요. 보세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업체가 비영리단체가 아니니 이걸 빗장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단체들이 진입하는데 있어서 이 비영리의 빗장을 걸어두면 못 들어오니까 그걸 풀어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보시면 그런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다른 데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픈해도 상관없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꼭 비영리법인으로 해야만 이 비영리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유상균위원

아니지요. 그만큼 안전장치를 두는 거지요.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정의 2조에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전문위원께서 여기는 비영리라는 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똑같이...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넣으신 게 아니고 의견을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

이인자위원

어쨌든 전문위원께서 이걸 주셔서 내신 거잖아요, 의견을. 그러니까 여기 법인이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영리라는 단어를 넣어도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조례를 우선하게 되면 영리법인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제 시간인데 이게 중간에 저기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 ‘비영리’자를 굳이 넣지 않겠다는 것은 영리를 할 수 있는, 비영리가 아닌 단체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도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은 우리 영어체험센터에 어떤 부분에서 영리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자꾸 영리, 영리 말씀을 하시는 건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마시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유상균위원

이해가 아니라, 잘 보세요. 비영리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 넣지 못하겠다는 것은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영리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아니, 결과는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진실을 다 듣고 판단하시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막지 마시고.

유상균위원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에 법인과 단체,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가 위탁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가 비영리면 비영리, 영리면 영리 못 박으실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어체험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뭐냐면 비영리든 영리든 여기 들어와서 목적이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수강료 2만 7,003만원은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어떤 단체나 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여기에 수탁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인건비를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든 비영리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영리더라도 그런 수익구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직원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비영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리든 비영리든 이걸 열어놓고 그중에서 능력자를 저희가 하자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영리, 영리 굳이 못 박는 건 오히려 업무의 실효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인은 비영리는 영리추구를 하지 않아서 비영리이고,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법인이 들어오기를 바라서 지금 법인으로 지금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수익이 안 나는 데 들어올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만 보고 법인이 들어오겠냐고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연간 6억원 얼마 중에서 그 재료비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 나머지 상당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자체에 확장될 것을 예상해서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영리다, 비영리다 못 박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러프하게 법인에게 열어놓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더 우리가 순수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걸 법인을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좋게만 판단하면 좋지만 법인에서 그렇게 이익이 생기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법인이 그렇게 좋은 데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영어교육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인력, 원어민 강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제한까지 두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많은 제한이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처음 개관하다 보니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래서 좋은 수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법인, 단체, 개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려면 중복되지 않고 여기는 비영리를 넣어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걸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조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제한이 된다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찬반토론하신 다음에 잠시중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상균위원

찬반토론은 잠시중지한 다음에.

최대성위원장

그러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잠시중지

12시 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나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평생교육과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오늘 진행하던 조례안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3건에 대해서는 3월 12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7일 오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03월 0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