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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03-07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일정상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청학동 안골마을ㆍ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외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본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먼저 위원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질의하신 동료 위원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그다음에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지원금,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조항신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 이런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지금 원인제공자라는 것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난인가요, 사회재난구호가?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봤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러할 경우 이웃이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담뱃불로 인해서 원인제공자를 찾지 못할 경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찾지 못했을 경우에 구에서 보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고도 없고 원인제공도 모를 경우에 구에서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구에서 해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거 일부는 들어있고 추가로 장례비하고 구상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개정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닥쳤을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도, 미세먼지가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난으로 하고 이게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 해서 그것도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대개 그러한 경우는 특별재난으로 선포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 드리는 거라서.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으로 재난이 사회재난에 속하는 거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단감염이 됐거나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최초 유포 감염자를 찾는 데 우선해서 찾았는데, 결론은 그 분도 피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켰지만 그분도 다른 나라에서 감염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의 건물을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화재를 발생하게 했다든가 하면 그분이 원인제공자가 맞는데, 감염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이 A라는 감염을 시켰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또 다른 데서 발병이 돼서 왔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분명하게 원인제공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혹시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옆에 불을 번지게 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아파트에는 배상화재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옆집에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원인제공자가 최소 얼마에서 몇 억까지 아파트에 들어놓고 있는데, 아파트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하고, 취지 자체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개정안이 원인제공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주된 내용이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조례 1조와 2조를 보면 특별재난이야 법으로 국가가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회재난이라는 정의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이 아닌 것은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사회재난은 사회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천재적인 것이 아닌 원인에 의해서 재난이 닥친 것을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목적과 적용범위로 되어 있는데, 정의가 빠져 있어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초기에 만들 때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기본법에...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있는 거 누가 모르나요? 각 조례를 할 때는 특정할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주민들이 명백하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정의를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딱 보고 여기 보니까 다른 법에 있구나 하고 다시 되찾아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조례에 정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빠졌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대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라는 것은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넣으라는 부분에 있어서 넣고 상위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대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이 조례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서 보시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정의가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의 부분은 수정 발의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삽입하거나 수용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재난 조례가 정부에서 있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서 위임조례로 알고 있는데.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안 넣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표준안을 줬는데, 거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된 기본법을 적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있는 것을 똑같이 조례에 넣는 것은 오히려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적용 범위도 제2조에서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그래서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가 기본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전제로 됐고요. 이래서 저희가 관련 법령하고 조항만 여기에 적시를 했고 나머지 조례는 그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유상균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넣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이번에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유상균위원

아니요,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라 할지라도 분명히 법률적 기본형식에 그 목적과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항상 있고 또 각각의 조례의 특성상 그것이 지자체에 위임됐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따로 판단해서 정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특별재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선포해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하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한 선포는 누가 합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사회재난도 국가가 특별재난으로, 큰 규모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재난같이 특별재난을 선포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사회재난도 국가가 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특별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큰 의미가 없는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신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거는 특별재난으로 선포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 얘기는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재난이라고 지금 했는데, 사회재난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서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사회재난 선포는 누가 하냐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국가에서 합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가 현실에 맞게 구청장이나 의회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국가가 사회적재난도 규정짓고 한다면 어느 경우에는 특별재난으로 보고, 어느 경우에는 사회적재난으로 봐요? 그것도 역시 행안부나 국가가 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보상이나 이런 거 다 국가가 할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특별재난이라는 것은 사회재난 안에 특별재난으로 선포해 놓은 것뿐이고 특별재난이 따로 있고 사회재난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규모가 크고 엄청난 구상이 필요할 경우에 특별재난을 선포하는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미 그 안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법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구상권 이런 건 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게 이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인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위임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관계 법령이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장례비에 대한 부분하고 구상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그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행안부에서 풀어준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지방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니죠,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표준안이.

유상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법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추가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뭘 굳이 여기 조례에 또 넣어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받으시겠어요?

유상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조례 제정 사유에 보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한다고 했고요. 이번에 피해에 대한 구상권 이런 것, 장례비 같은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이걸 조례에 넣으라는 신설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각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걸 조례에 보완한다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있어야만 구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지만 자치단체조례로 만들어져야만 기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국가가 사회재난도 규정하고 선포도 국가가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하냐니까 국가가 비용을 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사회재난 중에서 특별재난으로 선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하고...

유상균위원

그럼 특별재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특별재난으로 선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두 가지 종류로 더 추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예산을 쓰니까 우리 조례에 담아라. 그렇죠? 조례에 있어야만 우리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구상권 문제가 사실 나중에 좀, 결국은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 투입을 못하면 연수구 자체의 재원으로 하고, 그 구상권을 우리는 피해를 유발한 쪽에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칫 특별재난에 대한 필요요건이 완화돼서 국가가 마땅히 특별재난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급하게 빨리 빨리 보상하고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고 하는 건 국가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재난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긴 하는데, 자칫 먼저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하고 국가가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떠넘기기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우려되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떠넘기기식의 방법이 되지 않게끔...

유상균위원

사실 우려되는 점이 있잖아요. 특별재난이라고 국가가 하면 긴급하게 딱딱 진행이 되는데,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으로 늦춰버리면 결국 지자체에 다 떠넘겨서 다 뒤처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할 거 지자체에서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유상균위원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죠. 지금에 와서야 재난으로 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이 부분은 구상권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주신 자료를 보건데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을 담고, 2조에 정의를 분명히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위법에 정한 것을 가지고 해 놨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의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정의를 삽입하셔서, 조례의 모양새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이런 것들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정의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삽입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명확하게 반듯하게 만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은 질의ㆍ답변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끼리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유상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정의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이번 기회에 정의를 같은 방법으로 같이 넣어서.

이인자위원

이게 연수구 조례라면 정의도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만 상위법을 개정하는 건데 지금 정의를 여기다 넣으면 계속 상위법 추가로 할 때마다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정의를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은수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게 정의라고 보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하고 상위법을 보셔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조례할 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정조례는 해당 부서와 전문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따라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조민경위원

저도 굳이 정의를 새로 넣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다 “상위법 몇 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간결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어떠십니까?

유상균위원

저는 이게 자꾸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계속 새로운 예외가 만들어 지고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절차법의 하나예요.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조례는 우리 연수구민,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겠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으로 국가가 선포해버리면 신속하게 구민들께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사회재난으로 하고 특별재난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구민의 예산으로 구민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목적과 정의를 분명하게 해서 구민들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현 조례에는 정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이 됐든 절차가 됐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언제고 간에,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어떤 위원이 와도 반드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오늘 시간이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정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법에 정의돼 있는 것을 한 줄 삽입하는 건데, 그 한 줄 삽입하는 거 때문에 시간이 더 들 것도 아니고 이걸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마다 조문 하나, 하나 따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담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의도 자체를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찬반 토론하는 자리니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하려하나,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공개적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양보가 아닌 그리고 좀 전에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보나 대충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논의를 위한 회의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은수 위원님께서 현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중지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도중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잠시중지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된 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록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230쪽,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서류작성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는데, 미착수는 아직 다녀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계획에 대한 진행 전입니다. 바로 착수하긴 할 건데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233쪽, 지적사항에 “구내식당 수익금에 대한 경비처리 부분 명확하게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익금의 8,077만 8천원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8,077만 7천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이익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사회보장과에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자료 좀 다른 것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232쪽, 행사개최 시 의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각 행사의 의전 지침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침서를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민에게 권위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내빈을 가급적 심플하게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초청자 명단 순에 의해서,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겠지요. 참석 여부를 확인해서 반드시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크게는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문서화시켰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관장 우선으로 진행토록 하고요. 더욱이 기관도 상급기관 순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은 전직 직위를 우선으로 하되, 현직자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연령은 연장자 순으로 진행하고, 행사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선출직위에 계신 분들은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시 의장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순으로 지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선출직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행사 때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시ㆍ구 의원들이야 다 아시니까 하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을 먼저 우선시 하지 않고 당 대표라는 이유로 먼저 축사를 하시게 하는데 그건 모양새가 너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선이지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당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관리, 운영을 우리 구가 하는 거잖아요. 3,500원 식사비용의 10%를 자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2,500원에 대한 것은 재료비로 쓰게 하고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 재료비로 수익금을 제대로 하는 건지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는 식당 운영에 관한 거라서 운영보고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냥 보고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검증을 하죠. 그러나 회계에 대한 전반적이 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인자위원

이게 왜냐면 전에 CJ나 푸드 코트에서 운영을 할 때는 더 저렴한 적은 비용에도 이익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음식 값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비용을 전액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수익금이 정말 잘 배분이 되는지 그런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한 업체가 십수년간 하고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동안 장비나 기기가 좀 노후하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 이 업체만 하는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에스원에서 2003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모든 기관이 다 에스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7개소 같은 경우는...

이인자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계속 이 에스원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본청하고 구의회는 그렇고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한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이 업체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일단 지난 해 연말 제안서를 받았는데 에스원과 캡스를 비교를 했는데, 두 군데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에스원이 저희가 보기에 훨씬 더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안사항에 얼굴인식리더기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몰래카메라 탐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제모니터가 4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제공하겠다는 부가서비스가 좀 있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수구로 한정지었을 때 인력이나 장비 구성들이 에스원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과거입니다마는 2015년도인가에는 카드인식에서 지문인식으로 전환할 때 에스원에서 모든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가 비용처리 해야 될 상당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물론 부가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한 업체만 이렇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보기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제안서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부가서비스로 지금 몇 가지 목록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입찰 시에만 그렇게 올려놓고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서류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시정요구를 드렸던 것은 부담을 드리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인도에 턱이 없어서 그게 가능한 거 같다. 이걸 연수구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은 듯한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분량, 형식을 늘리기 위해서 자료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마지막 반페이지나 100자, 200자 정도로 느낀 점을 쓰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분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외국에서 보고 온 어떤 선진사업이나 정책,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사업 단 한 가지라도 얻어올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공적인 국외연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도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훌륭하다라든지 그런 걸 보고 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231쪽,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수구자율방범연합대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각 동자율방범대랑 별도로 진행한 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연수구에는 송도 4동을 제외하고 각 동 13개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각 동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도 증빙자료를 같이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따로 하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건 동별로 회계를 운영하고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황이나 운영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회계처리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넘나들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하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확인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처럼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은 저희가 각 동별로 통보를 하는 건 맞겠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하는 부분들, 정산이나 결산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 드렸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동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진행하고 있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을 듣고 의아했던 게 지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확인을 안 하신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확인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전체가 분기별로 87만 5천원을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보상금 정산실시에서 보상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8년도까지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가를 들여다보고 남은 잉여금을 환수하는 과정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정산이라는 게 남은 잉여금을 환수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같이 포괄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처리요구를 부탁을 드렸던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가로녹지를 담당하다가 송도관리단으로 송도 부분이 나왔잖아요. 지금 송도관리단 내에서 가로녹지, 공원녹지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2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현원은 몇 명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명입니다.

조민경위원

혼자서 하시기 양이 좀 많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업무양을 판단해서 당초 정원이 책정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명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한 분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것도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애초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녹지, 공원녹지 부분이 분리가 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원도심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녹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녹지 부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가로녹지의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저랑 일치하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공원녹지, 가로 시설 현황을 보면 공원 개소 수나 면적에 대비해서 일단 공원 개소 수는 원도심이 52개소고, 저희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31개소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도심이 한 1.6배 되고요.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대비 저희가 한 1.59배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시설녹지 되어 있는 부분이 48만 2,997㎡, 원도심 같은 경우 30만 4,640㎡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만 봐도 약 1.6배 정도 되고요. 또 가로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가로수가 2만 5,967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1만 4,993본 해서 이런 것도 1.73배, 수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터로 따졌을 때 14만m.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2만 1,700m 정도, 이것도 6.4배 정도 송도국제도시가 많고요. 또 가로녹지라고 그래서 인도 쪽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37개소에 19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20개소에 10만㎡ 그래서 저희가 1.9배 정도 관리 대상 면적이 많고요. 기타 쉼터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갖고 계신 자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업무가 과중된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명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부족한 인원 충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신규자를 뽑아서 거기에 따른 보직인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현업을 헤쳐 나가는 게 업무를 파악하는 일부터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기존에 도시국 쪽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였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공원녹지과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만약에 새로운 인력충원이 하반기에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10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일반적인 사무하고 다르게 녹지관리는 시기적인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저희 부족하지만 팀장이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좀 찾고, 또 공원녹지과에 부분적인 도움도 요청을 하고 해서 계절적으로 그런 시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송도동에는 녹지나 공원을 관리하는 게 저희 송도관리단이 하고 있고, 아까 시에서 송도기반사업단이 하고, 시설관리공단이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관리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 송도관리단의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차도나 인도, 도로부속시설을 송도기반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시설팀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송도 쪽의 녹지, 공원관리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가로등 부분을 송도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주택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입주민이 입주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그런 민원 위주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주택에 대한 민원은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도 며칠 안 됐지만 지금 업무처리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입주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대수선이라든지 관리자들 선출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한 사항들을 질의하는 사항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지원팀에서 법규에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규위반여부를 연중 한 달에 한두 군데씩해서 지정을 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입주하는 데가 많아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연찬차원에서 아까 지금 우리 단장님이 관리하시는 송도에 그런 자료들을 같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도관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없으시죠? 지금 인수인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로 봤을 때 관리하는 항목별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가로수 등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을 구분해서 지도에다 표시해서 노란색이면 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관리가 편하게끔 블록을 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자료는 없으시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녹지를 한 도면에 표시하는 건 상당히 좀, 알아보시는 것도 향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기반시설 도로분야에 대한, 저희 관리도로, 시 관리도로 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녹지나 공원, 녹지도 이제 공원, 완충녹지라든지 시설녹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종류별로 해서 도면 한 2장, 3장 정도로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 회의할 때 민원지적과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나 아니면 입주현황이나 도면, 기존에 스크린으로 해서 청장님실에도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급을 못 받았는데 경제청에서 스크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요청해 가지고, 많지 않아서 있는 대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최근에 걸 받아서 저희 방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리하시고, 민원인들과 상담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인데 위원들은 그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때마다 요청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저희가 지금 의원들 방에 있는 지도 형태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시면, 민원인들 오시거나 또 저희가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상의할 때 그 지도를 보고서 편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하고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일종의, 표현은 그렇지만 개념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관련된 부분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일단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안을 해 보고요. 보시기 최대한 편하도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감사실이 기획복지에 있다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7쪽, 여성기업에 대한 혜택이 과다하니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경쟁방식 도입방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당시에 이러한 지적이 나올만한 배경이나 근거가 있었나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지적이나 근거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또,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대해 주는 법령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이쪽에 치우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건의 뭐가 넘어왔다 비교 분석 하신 게 아니라.

조민경위원

연수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법에 따른 건의사항 정도인거죠?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성기업 쪽으로 너무, 이제 수의계약하기가 아무래도 저희가 절차상으로 2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하고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조민경위원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쪽,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 2인, 2017년도에 3인이 음주운전을 한 걸로 파악하신 거죠?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이 5인에 대한 조치가 따로 있었나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당연히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경징계가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준이 어떤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일단은 훈계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훈계 이상인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조민경위원

왜냐면 2016년, 2017년인데 사회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을 속된 말로 잠재적 살인자라고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불이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단순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이건 지금 법률 개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신분에 엄청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감봉, 파면, 해임까지도 되는 사항이라. 사실 이건 홍보보다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연수구 차원에서만이라도 일벌백계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50쪽, 각 부서별 사업비 견적 검토 시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239건 해서 1.95% 절감했다는 추진실적을 주셨는데요. 어떤 케이스를 어떻게 수정ㆍ보완해서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가 의결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의원들이 공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저희 의회에도 필요한 거 같으니 사례집을... 지금 239건이면 책 한 권 나올 분량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전에 각 부서에 공유하셔서 사전에 조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몇 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실하고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일위대가표 그리고 자재단가가 거의 매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예산실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봐 갖고 삭감할 부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정확히 맞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실적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을 물론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미리 알고 사전적으로 하시면 좋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잘 묶어서 편철하셔서 부탁드리겠고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 이것을 보고 좀 의아했었는데요.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여성기업이나 장애 관련 기업의 우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막자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시행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 이상은 원래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표자를 여성으로 바꿔서 계약을 따내는 또 계약 일감을 몰아주는 이러한 관행들이 있다 보니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저하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아직 양성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보다 입법취지에 맞춰서 그냥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자칫 이로말미암아 입법취지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려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근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지금 특별히 이후에 달라진 건 없고요. 관련 공무원 두 분은 징계를 받았고 마지막에...

이인자위원

그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공무직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아무래도 공무직 선발 시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전파를 다 시킨 사항이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확히 명확히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 공무직이라는 것이 한 번 뽑으면 공무원과 같이 기간 없이 정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의회에 필요한 부서마다 공무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왜냐면 의회에서 동의해 준 자료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최초에 예산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중간에 별도로 어떤 기존에 공무직으로 채용됐던 분이, 일단 공무직 인건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직을 관두거나 할 경우에 기존 서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까지는 아마...

이인자위원

그때 승인을 안 받은 건 기존에 있던 분이 그만 두시고 새로운 사람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거고.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를 안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좀 봤었는데, 지난 거지만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이인자위원

아니, 이미 지난 거니까요. 앞으로는 신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좀 받아야 되고요. 공무원들도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은 자격을 득해서 들어왔지만, 공무직은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아무래도 같이 일하고 도와주는 측면이라, 해당 부서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갖추고 계신 소양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무과 관련해 가지고 견적 검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원에 끊겨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한 1억원 정도 됐으면 그걸 나누어서 기간을 둬 가지고 끊어서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검토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주소는 똑같은데 업체명만 바꿔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자체 감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음주운전 5인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가능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치가 있었는지요.
태섭

권태섭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팀장님 한 분 더 계시지 않아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세 분입니다.

유상균위원

한 분이 빠지신 듯해서요. 69쪽, 인터넷방문자 수가 급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디 인터넷방문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의회에서 하고 있는 임시회 회의도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월 7만 5천명이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홈페이지 구축은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월별 추이를 한번 봅시다. 지난 5년 동안 인터넷접속자 수 월별 추이를 주세요. 이미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프 형식이면 좋고요. 그게 불가능하면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면 구청 홈페이지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방송, 방송을 시청하는 수가 급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자료를, 위원회가 변경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의하면 보통 2017년도에 접속자 수가 9만 9,300여명 되는데 2018년도에 봤을 때 연말까지 추이를 보면 6만 1,200명 정도로 나타나서요. 그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본 바로는 지방선거가 2018년도에 있었잖아요.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구청행사라든가 생방송 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거네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모든 방송을 다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 홈피를 통해서 방송하는 게 의회 회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확대간부회의도 방송하고 있고요. 그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고, 연수 뉴스라고 제작해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은 그 방송들을 시청하려면 요즘은 노트북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앱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반응형 웹이라면서요. 반응형 웹을 쓰려면 접속자 수가 제한적인데. 아무튼 이해가 안 돼서, 그 원인도 찾았고 저기한다니까. 끝으로 65쪽, 기획보도 관련 비용에 따른 양적 확장보다 질적인 면을 추구하여 보도할 것. 이 기획보도는 뭘 하고 있어요? 언론 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어떤 구청의 큰 행사나 이슈가 되는 사업을 진행할 적에 일반적인 보도 자료보다는 기획보도로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구비가 1억 2천만원 들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지방지나 이런 곳에 광고를 내서 홍보를 좀 크게 하는 걸 말합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런 뜻이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질적인 면을 추구하여 보도하라는 건 무슨 의미에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질이 높아지는 건지. 광고는 많이 노출되면 효과가 좋아지는 건데.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답변도 완료로 해서 정상으로 해서... 질문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보도 자료를 간단하게 내는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기획보도를 작성하는 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가지고 부서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국장님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홍보미디어실이 처음 저희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가 좀 부족해서 혹시라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지적사항 중에 이 부분은... 양적 확장보다 질적인 면을 추구하여 보도하라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딱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연수구 블로그 공지랑 업데이트 시점 확인되는 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봐야 되는 어떤 구정에 대한 내용, 구정 홍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가 주민께 찾아가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나 이런 것도 사실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 늘 게시가 되어 있지만 주민센터를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축제나 구에서 중요한 행사 같은 것에 있어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송도 관련해서 연수구에 있는 주민들이 등록된 온라인 커뮤니티, 몇 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에 연수구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수씨라는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 있고 게시글도 썼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거는 전 연령대 통틀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게시글이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 반응도 엄청 좋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보다, 몇 만 명이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찾아가는 홍보를 하시는 것도 비용 안 들이고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379쪽, 청소년 대상 정규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신규 개설 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조민경위원

2018년도에는 전혀 없던 사항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개설 하겠다는 거고 구체적인 건 나왔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상반기 거는 모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모집 내용이 영ㆍ유아나 청소년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처리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쪽, 구립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음 페이지 봐도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공립의 경우에는 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지원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순회 사서 배치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서를 뽑아서 인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순회 사서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혹시 줄거나, 늘거나 변동사항이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은 전국적으로 몇 개관을 지원을 안 하는데,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두 번 선정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연수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대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중앙초등학교 위에 있는 건 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시 연수도서관 운영위원이십니다.

최대성위원장

관련돼서 얘기가 조금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안에서 지금 도서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구에서 행사를 할 때 초등학교운동장을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일부 주차장을 방학 때나 이런 때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행사 이런 거 할 때도 예전에 저희가 구에서 작년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 걸 꼭 지역에 한정두지 말고 학교 내에서도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동도서관처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의사항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차후에 이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라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인 환경보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본 조례는 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장해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2회 임시회 안건으로 함께 제출되신 사안으로 실무부서에서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한바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장해윤 의원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장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3항에 취약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세먼지법」 제2조에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약시설이라는 범위 안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해윤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시설은 아시다시피 노유자시설, 경로당 학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는 남동공단과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아울러 또 시화공단 해서 “미세먼지배출원”이라 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도 포함된 그런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에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에 협력체계 구축 제7조라든지, 제8조에 미세먼지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에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장해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취약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학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배출원을 만약에 규제를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면 아예 정의를 따로 “미세먼지배출원은 미세먼지법 제2조에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달리 해서 이걸 빼면 어떨까요?

장해윤의원

배출원을 별도로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시죠?

조민경위원

예, 취약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요.

장해윤의원

금년 2월 15일 특별법에 미세먼지 관련 법... 이 배출원이 취약시설에 같이 상위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니까 제2조(정의)를 보면 “미세먼지란”하고 1항에 있고 그다음 2항에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이렇게 있고, 3항에 “미세먼지배출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시설은 따로 여기 있지 않아서요.

장해윤의원

“취약시설”이란 단어자체를 빼는 쪽의 의견이시죠?

조민경위원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까지만요.

장해윤의원

학교까지.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뭐 특별법하고 상위법하고 볼 때는요.

조민경위원

그럼 토론시간에 자세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6조(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2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호를 2호랑 3호를 보시면 저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조례가 피해예방과 저감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을 담은 걸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의 원인을 봤을 때 저감보다는 피해예방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감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 “할 수 있다.”라고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해윤의원

그 부분은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디젤 경유차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일 경우에 48시간이 지속될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차량 2부제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해서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우리 기본계획에도 우리 구에서도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이런 부분에 우선 피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방법.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런데 향후에 우선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질 때 강제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감이 우선 필요하면 사업장, 공사장 뭐 더불어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까지 저감을 우선으로 제6조항에 2항, 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제도 환경부장관에 의하면 1월에 한반도에 있던 미세먼지 원인의 80%가 중국에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바람의 방향이나 거기에 따른 지도만 봐도 중국발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대부분의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뭔가 저감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사실상 구 차원에서 구민들의 어떤 행동에 제약을 둠으로써, 예를 들면 차량 2부제라든지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감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지, 이거를 강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걸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드렸고요. 장해윤 의원님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3항을 보시면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장해윤의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시 이 부분은 제7조 3항에 특별한 사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안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이 취지 자체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차량 2부제를 하고 뭐 강제조항을 빼고 말고,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우리 기도, 폐, 심 질환, 기타 뇌,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천식, 호흡기, 심ㆍ혈관계 질환까지 유발되며, WHO는 10여년 뒤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사망한 인원이 700만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세먼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 질환자 입원율이 3.7%, 사망률이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암 발병률은 9%로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력체계구축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포커스를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발의할 때도 우리 구민 건강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표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나 제4조(사업장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에도 다 의무로 “하여야 한다.”인데, 거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이유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때 관계 부서에서 뭐 굳이 이 표현도 없어도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정도로 분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해윤의원

저는 향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걸 감안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그동안 20일 동안을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연수구에서 앞서가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회재난으로 할 건지 자연재난으로 할 건지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장해윤 의원님이 상위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장해윤의원

예.

이인자위원

조금 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 2부제만 해서는, 그런 불만들도 구민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맨날 차량 2부제만 하고 또 경유차도 노후한 거는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이제 조민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원래 안을 내신 부분은 같이 서로 토론을 해서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원인이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중국 원인이 80%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큰 실효는 없겠지만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일단 이 미세먼지와는 상이성이 있지만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에. 미세먼지나 매년 반복되는 송도의 악취문제나 또 얼마 전까지 심각하게 오염으로 인해서 각종 모기나 해충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을 상당히 괴롭게 했던 승기천 문제나, 환경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다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가 바로 우리 구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받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권한이나 책임성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시급하게 유효한 시기에 지금 이런 조례를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대표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께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그만큼 사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 그런 상징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해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의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관심을 각성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관심과 뜻이 모이면 아무래도 선출직 구청장과 의원들이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면 더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징성과 실효성이 이 조례에는 고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가분하지 않다면 일단은 원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토론하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조(정의) 3호를 보시면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걸 그대로 둘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밖에 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장해윤의원

전체 토털 시설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조민경위원

그럼 “학교”까지 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정도로 하고 “미세먼지법” 부분부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밖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라고 하고 제3조에는 “연수구청장” 대신에 “구청장”으로 바꾸는 안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해윤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정의에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장은 어쨌든 필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제2조(정의) 1, 2, 3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1, 2, 3번에“노유자시설”과 “학교” 옆에다가 “미세먼지법 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이렇게 한 거는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잠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면 모법인 특별법에서 배출원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그 배출원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조례는 법에 되어 있는 걸 갖다 쓰지 못하게끔 법령 간소화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장해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취약시설이란 것은 노유자시설이나 학교이고 그다음에 배출시설도 사실은 취약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취약시설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보다 모법에서 배출원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출원 삭제시키고 취약시설만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상위법에 이 미세먼지법 제2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3호에 있습니다. 2호에 “미세먼지배출원이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 뒷말은 빼는 게 오히려 따로 정의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약시설, 노유자시설, 학교”까지만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2조(정의)에서 말씀하신 게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 그렇게 그냥 정의를 끊으실 건가요 아니면 “학교라 한다.” 이렇게...

유상균위원

그걸 정하기 전에 이 취약시설에 대한 정의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취약시설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인데 노유자시설, 학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미세먼지법에 미세먼지배출원, 즉 배출되는 그 장소에서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상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법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죠. 미세먼지배출원 안에 있는데. 아니, 화재가 일어난 곳에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굳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와 노유자시설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미세먼지배출원인 그곳도 취약한 곳인 건 맞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노출이 심하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이건 따질 것도 없는데요.

장해윤의원

6조항에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에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배출원에 대해서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배출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유상균위원

예, 6조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이 거론하신 부분인데, 6조2항에4번항을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요. 당연히 그걸 본다면 취약시설을 갖다 지도, 점검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먼지의 배출원도 지도, 점검을 해야죠. 이게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취약시설을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도, 점검의 대상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을 지도, 점검 안 할 수 없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법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배출하는 곳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저감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각 법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테일 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차피 개별법에서 점검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장해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이걸 디테일하게 더 늘리다 보면 다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더 덧붙이기보다는 수정될 문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구를 하시고 또 시행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도 수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니까 지금 있는 내용에서 충실해서 수정할 부분, 원안대로 갈 부분을 명확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조민경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제2조(정의) 3항에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로 한다.”

장해윤의원

아까 조민경 위원께서 “구청장이 지정한 그밖에 시설.”

최대성위원장

지금 여기 집중관리구역지정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지정되면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세먼지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에 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살수차, 진공차도 운영할 수 있고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 돼 있고, 두 번째 항에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의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청장이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민경 위원님, 어떠세요?

조민경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라 한다.” 거기까지만 정리해서. 뒤에 “미세먼지법 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는 삭제를 하는 걸로. 그리고 뒤에 6조.

조민경위원

제6조에 기본계획수립하고 마지막 문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항에 끝부분을 고치고요. 2항에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저는 아까 안전관리과에서도 원인제공자에 대한 그런 구상권까지 조례에 담았는데, 여기에 그냥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자동차배출가스라든가 또 그런, 남동공단에는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냄새라든가 염색 이렇게 해 가지고 배출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그냥 “할 수 있다.”고 “포함되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요?

조민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뭔가를 지워야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의무조항을 해도 크게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특별법에 제22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조례에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고치면 어떨까요?

유상균위원

이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손질을 하고 의견을 제출했죠.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목적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 사항으로 치부해버려선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립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선택의 범위로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에 당연히 이 각 호의 사업이 포함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린다면 나중에 기본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것도 왜 논란이 되는지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장해윤의원

특별법에 보시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하고 미세먼지법에 시행계획수립 등에 보면 우리 구에서 6조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사실 부정적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서 시하고 연계해서 6조 서론 부분은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은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각 항에,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지적한 자동차 배출가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울시에는 미세먼지 60㎍ 이상은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이걸 완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듭니다. 그래서 6조 서론 부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가능성이 더 더욱 많은 부분이 있고요.

최대성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저희 조례안 뒤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보시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한 것 같아요. 조민경 위원님도 그거 읽어보셨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내용에 맞춰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조민경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7조에도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종합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8조에 가면 “시행계획수립 등에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수립, 시행하는 게 맞으니까 문구는 상위법인 특별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7조 내용도 지금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게 문구가 나와 있으니 그 부분도 조민경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더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단계별 대책으로 자세하게 뭔가를 상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동차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람의 방향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불 때는 아무리 밖에 돌아다니고 공사장이 풀가동이 되더라도 하늘이 맑은데 왜 중국 때문에 내가 차량 2부제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에는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나 특별법 보게 되면 어떤 사업장에서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데는 배출량 현황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고. 연수구는 약간 정리를 해서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원래 특별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금 정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구민들한테 더 생활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법의 내용대로 한다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더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빠진 게 있다면 더 넣고, 만약에 어느 일부 항목이 항에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언어로 아니면 문구로 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의견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자위원

없습니다. 왜냐면 상위법보다는 조례가 더 세분화 되는 건 맞죠.

최대성위원장

지원에 있어서 개인도 들어가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저희가 그런 미세먼지 관련돼서 할 때도 개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제8조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사업을 신청해도 사업자가 없는, 이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일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포함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이걸 갖다 받아들인 이유는 개인사업자도 가져와서 의견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최대성위원장

그렇죠? 일반 개인이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의에서는 정리가 됐고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내용이 같이 담아져 있으니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민경 위원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조민경위원

그리고 제7조요. 7조의3항에...

최대성위원장

특별한 사유요? 없는 경우.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빼 버리고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해윤 의원님.

장해윤의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럼 두 가지만 최종적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서 원안에서 제2조(정의)에서 3항에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및 학교라 한다.” 그리고 제7조 3항에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정안입니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골마을 먼저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사진제시, 설명)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 다 듣긴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주문을 해드리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자리 안에 일자리가 생기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일자리가 생기고 그 마을 일부 어르신들이 청소할 수도 있고, 할 때 주민들이 조끼입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안에 계신 주민들이 먼저 우선이 돼서 하셔야지 외부에서 그 일자리를 잡아서 오게 되면 거기 주민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든 일부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주 공무원들이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르신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줘야지, 저는 그 동네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갖고 시흥에 보면 다다마을 해 갖고 주민이 구성이 돼 갖고 용역,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래 갖고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출ㆍ퇴근 시간 빼놓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 빼놓고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마을 저기로 해서 특별하게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거기다 차 대고, 주말에는 어떤 마을 가면 차 못 들어가게 하고 걸어 올라가게 하고, 바이크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역할도 하니까 나중에 디테일하게 사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집수리 부분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한 가구당 천만원이상씩.

이은수위원

그럼 모든 가구, 집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리, 원하는 가구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주민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원한다면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해 줘야죠.

이은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인자위원

근데 과장님, 거기 도로가 옛날 도로여서 도로확장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도로확장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이인자위원

사실은 도로를 확장해 줘야 되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하게 되면 차량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빈번하니까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일부분 필요하다는 거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땅에 대해서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지정이 되면, 빨리 거기를 지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재개발 건축이나 이런 것도 그런 제안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들의 의견을 듣자면 이게 지정됨으로써 혹시 건축제한이 생겨서 건물을 못 짓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우선 이게 고시가 돼야, 아직 공모단계니까.

최대성위원장

그렇죠, 고시가 되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재생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건 타구사례라든가 벤치마킹 해 갖고 제한을 해야겠죠.

최대성위원장

그렇죠.

이인자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인천시 30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반기에 30%, 하반기 70%인데, 현재 저희 구만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타구는 용역 중에 있고 저희 구는 상반기에 선정되면 용역업체 해 놓고 다시 맞춰나가는 거죠.

이인자위원

일단은 먼저 선점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공모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최대성위원장

다음 함박마을 설명 듣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최호영입니다. 제가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여기는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함박마을을 보면 공간이 없잖아요.
도로도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저런 걸 계획해서 만들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도 비용은 함박마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셔서 공모에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송도와 관련해서 거기 송도역사복원이 문체과에서 진행 중이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근데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안골마을에 가까워서 제가 문체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서도 오래된 역을 복원한 경우에 그 주변 일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객들이 많아요, 주말마다. 그런데 그게 풍경이 아름다우면, 좋은 포토존이 있으면 진짜 주말에는 커플들이 줄서서 찍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기 일대에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만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주변에 카페니 뭐니 그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쯤 들어오면 좋겠다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송도역이 문체과에서 진행 중인데 이게 아주 아름답게 잘 복원이 돼서 포토존이 만들어져서 인스타에 인증샷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안골마을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벽화거리나 그런 게 아주 잘 연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좀 저번에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뿐만 아니라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사실은 두 곳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적인 성격이 강해서 재정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가 커요. 그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기 골목길이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동네이기도 하고,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서히 구민들께서 밀려나는 분위기예요. 차후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역전 현상이 올 것이고, 그쪽에는 우리 구민들보다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잘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 정말 이대로 몇 년이 흘러서 외국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특별히 지금 러시아 국적의 사람들이 주거 밀집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이것이 외국의 나쁜 사례에서 보듯이 슬럼화로 이어지고 결국 연수구 전체의 치안과 안전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보고 받을 때 방금 말씀드린 두 사항, 실효성 문제와 또 그곳의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오셔서, 시간이 안 맞아서 찾아가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는데, 찾아오셔서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잘 선정이 되어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기본계획 외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진심을 다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