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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9-03-08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253쪽 유소년스포츠단 선수관리에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올해 1월 8일 선수현황 보고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결과가, 주소지, 혹여라도 여타 군구에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새로 문화체육과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먼저 우리 연수구 2019년 전체 예산액 증가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기존에서 전체 예산 추경 빼고 5,833억원 14%이고, 문화체육과 증가된 전체 예산 %를 혹시 아세요, 2018년 대비? 2018년도 62억 4천만원이었지요. 그리고 금년 예산이 157억원입니다. 94억 6천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수구 전체 예산은 14% 증가인데 문화체육과 증가 예산은 무려 151% 증가예요. 이 중 행사성예산이 17억원이었는데 지금 28억원입니다. 11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은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이번 금년도 행사성운영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지출 대비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오늘 행감 준비만 해 갖고 와서 추경에 관한 사항은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장해윤위원

아니, 행사성경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관계잖아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보고 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성경비에는 최대한 관심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우리 체육시설들이 어떤 체육시설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시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조례 제정을 요청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 담아져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조례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체육에 관한 클럽 지도자들하고 3차 정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에 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사용료를 저희가 과하게 받아라 그런 주문했던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하자는 취지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다양하게,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만 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체육복지 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얘기하실 때, 지금 학교 강당에서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런 얘기들도 같이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여하튼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사는 분들은 비용 지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데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니까 잘 풀어서, 하여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과다하게 부담하지 않은 선에서 잘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조사결과보고 95쪽,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 대책으로 추진계획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선택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1회 홍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 예산 자체는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 병의원 등 관련해서 5% 내지 30% 절감을 해서 이용, 사고 함양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별도 홍보 예산 없이 효율적인 홍보매체인 SNS나 밴드 등 여러 가지 온라인매체를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인가맹점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61개 업소입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성과에 대해서도,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를 하실 텐데요. 그 결과 같은 경우는 홍보 전, 후를 비교해서 이용률 같은 거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전에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원봉사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위원님 주문사항을 전달해서 향후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홍보 같은 경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정책을 홍보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 실적을 홍보하시긴 하는데 이 홍보 자체에 대한 결과도 조금 수치화해서 계량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보고 97쪽, 종합사회복지관 3개, 연수, 세화, 선학복지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금년도는 이 지적사항에 안 나오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사 인원은 우리 감사실하고 우리 사회보장과 직원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감사기간 중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 요청을 받아서 참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도 추경자료를 잠깐 보니까 국시비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금년도는 이 복지비가. 특히 이 부분에 복지 수요 인원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현재보다는 추경에도 더 예산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하실 때 하여튼 조금 철저하게 그런 쪽에는 만전을 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지요, 3개 복지관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한 27-28억원 됩니다.

장해윤위원

30억원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시비, 구비뿐만 아니고 그런 관리를 금년도에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106쪽, 자활근로 대상자 수 전원이 다 희망근무지에 배치가 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100% 실적달성이신 거지요? 희망자 대비...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활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는 건데요. 그 대상이 한 8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대학생이라든가 군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집에서 돌봐야 되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면 한 200여명 정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저희가 그런 상담을 하고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불응하는 상태이고, 140명 정도가 기초수급자에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의료라든지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해서 한 272명 정도가 하고 있고, 희망자들은 전원 다, 저희가 대상된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 수치로써는 대단한 수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자활근로대상자들 관리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105쪽,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체납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가 기초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1인에 얼마 이렇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결손처리하고 그러잖아요, 매년 지나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기초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최소 생계를 하라고 주는 비용에서 세금을 내요? 낼 수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그건 일정비율을 자동으로 상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상계 처리 하는 것은? 계속 해 왔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계속 해 왔지요. 저희가 상계 처리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 생계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덜 준다 이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주는 거에서 제약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안 받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탈락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강구

이강구위원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제약을 줄 건 없어서 못 내면 그냥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최소한 하여간 복지연금을 주는 부분에서는 제약을 준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보고 104쪽, 부정수급자 발생 건에 대한 비용 징수율 향상에 우리 부정수급자가 10월 기준으로 608세대, 956명 맞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 자료로 해서 14개 동 전체에서, 특히 청학동이 127세대에 약 한 240명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209건에 1억 3,800만원 전체 부과금액인데 그중에 116건하고 6,600만원은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징수가 완료되었고, 10월 기준으로 104건에 7,200만원 중에 40건 정도 2,200만원. 제가 그거 칭찬 드리고 싶어서. 아주 많이 징수하셨네요, 그 짧은 기간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 미징수금액이 행감 때 제가 7,200만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2,280만원 많이 징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서 2019년도도 부정수급자 분은, 제가 볼 때도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은 줄었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 106쪽, 자활참여자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격취득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증 취득에 저희가 예산을 1인당 90%,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90%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전에 취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듭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복지 예산이 1월, 2월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국비가 11억원, 시비가 3억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대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한 615억원, 시비가 약 한 235억원 이렇게 상당히 증대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이 1,112억원이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시비 증가 부분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시비가 노인이라든지 정부에서 장애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히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 같아요. 그 부분, 2018년도도 잘 관리하셨지만 이 부분에 보다 더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기해서 거듭 잘 관리 해 주시길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116쪽, 건의사항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시장형 사업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셨던 게 경로당 영양관리사 부분 말씀하셨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시장형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장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중앙부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걸로 그냥 끝인가요? 원래 그때 얘기했던 거는 지금 다른 사업들 관련해서도 지금 구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요청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국비 내려온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른 것은 하면서 이건 안 된다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경로당 영양관리사 부분이 최저임금 부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저임금 부분이 안 된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시간당 금액으로 해서 일의 강도가 낮은 게 더, 그때 얘기 나왔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9천원짜리가 있고, 그건 시간이 적었지만 이건 시간은 많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지금 우리 시장형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때 공익형이 좀 많다고 했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 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자 내지는 수급 대상 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형은 그 이상의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어느 정도, 사실은 일의 강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는 이게 보니까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내려온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 구비를 보태서 주는 거 보니까 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다음 해라든가 계획할 때는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형 중에 영양사라고 아까 했는데 현재는 다 채워졌어요, 혹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채워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파견식으로 안 되는 데는 자체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체 경로당에서 영양관리사를 채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회원 중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은 가급적, 직접 할 수는 없어요. 해당 경로당의 회원이 경로당 영양관리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도 발생할 수 있고 관리하기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제외하고 있거든요. 회원 분들이 본인들의 경로당에서 영양사로서 일하시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외시켜요? 제가 저번에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니까, 회원은 아니고 주민인가.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일 경우에 영양관리사로서 다른 경로당 가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에 가서 일하시는 것은 조금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구비로 보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117쪽, 원도심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할이 구니까 하셨을 거고, 일반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할이 아님에도 특별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를 받으셔서 작년 12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신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구립경로당은 매년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원도심 경로당 중에서 지금 송도영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되고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쪽만 특별히 전기 안전 점검을 해 보니까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 완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송도영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게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설비가 노후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조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협의를 하셔서 바꿔주신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관리소랑. 왜냐면 개인아파트 경로당은 구립 같지 않아서 다 시설 설비 부분을 저희가 만질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영남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쪽하고 얘기해서 입주자대표회의랑 얘기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이쪽 원도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전한 옥골경로당도 그렇듯이 일단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발업체의 배려를 계속 독려를 한다고 그러면 쉽게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보고 116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급여 관련해서, 경로당에 지금 영양사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0세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인이 노인을 위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생문제나,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음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데 조금 불만이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노인일자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령 제한은 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머리카락이 나온다, 뭐 한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이런 것을 조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위생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숙경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착안해서, 과장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일자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60세부터, 원래 노인은 65세부터인데 60세부터 풀어주는 사항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최숙경위원

시장형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래서 일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은 연령을 60세, 다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상한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쪽으로 몰고, 이걸 다 똑같이 상한선 없이 하면 예를 들어 90세 할머니가 오셔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한선을 정해서 이쪽 연령까지는 이쪽에 가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 이상은 다른 부분, 지금 일자리가 꽤 되지요? 종류가 몇 십 가지 되잖아요.

최숙경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걸면 또 노인 분들 통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유형에 따라서 연령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신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오시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 예를 들어서 최숙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건 그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지요, 시작은. 그 시장형으로 일자리 개념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 일자리 영양사 자리가,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려고 한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복지서비스 해 주려고 일자리 연계해서 해 줬는데 그게 우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 보니 이분이 한다고 하니까 해 준다고 하면 아까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유형에 따라서 연령 제한 부분은 조금 더...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성별 관련해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1월 기준으로 현황인데 혹시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 위촉현황 이런 거 있어요, 위촉 다시 하고 이런 거? 이게 기존에 기간이 조례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회별로 연임기간을 확인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여성아동과에서 양성평등법에 있어서 여성 위원과 남성 위원 비율을 맞추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시정요구사항이 부진으로 되어 있어야지 완료로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료’로 되었던 것은 앞으로 조치하겠다, 위원들 임기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기기간에 맞춰서 조치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과하게 몰려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한 3개 정도 있고, 한 4-5개네요. 하여간 새롭게 바뀌는, 위촉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현재 있는 사람들 해촉은 할 수는 없으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올해 행감 할 때는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있나요? 다음 행감 때까지 아무것도, 보통 2년 내지 3년이지요? 기간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발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위원회 특성상 남성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 보니까 아무리 위촉직이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성으로 교체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성아동과만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있겠지요. 하지만 보니까 여기서 언뜻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느 정도 맞춰야지, 명칭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면요. 요즘 보육은 사실 엄마들의 몫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남성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조치결과보고 121쪽, 위원회가 우리가 전체 1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중에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가정정책과 전체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회만 만들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타 한 4개 위원회는 한 번만 개최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 2019년도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 올해는 바쁘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성별 균형 맞추는 것도 좋은데 개최하는 쪽에, 이 위원회만 형성을 해 놓고 전혀 개최를 안 하니까. 하여튼 2019년도는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수의계약은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모 업체가 수의계약이 3,100만원, 견적이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 업체가 여성기업입니다. 3,100만원, 2017년도 그 업체 그대로 3,100만원이고, 2018년도는 450만원이, 동일한 사업인데 450만원이 증가해서 한 3,500만원 이렇게 되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물론 공정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 배분이라든지 입찰방법에 하도급에 재량이라든지 여타 능력,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쪽에 계약 용역이 특히 여성아동과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려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많이 조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조심할 건 없고 하여튼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 조치결과보고 127쪽, 함박마을 내 고려인, 이주민자녀 문화, 언어 교육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숫자 나와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18일 동안 고려인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조사 시점에는 함박마을 내 고려인이 3,9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고, 2019년 2월 기준 외국인 등록 연수 1동이 3,998명이 등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3,998명이 거의 고려인이 아닐까 저희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한 4천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인원도 더 많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외국인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많은 분들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고 지금 함박마을을 보면 유일하게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박마을복지관이 생기면서 원주민하고 같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박마을 내 고려인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함박종합복지관 개관할 때부터 관련 기관들과 이 고려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협의를 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도 127쪽, 함박마을 내 고려인들, 기타 이주민자녀들 문화, 언어 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함박마을 쪽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거지요? 육아지원센터나 그런 거 말고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한국어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아니,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계획 전반적으로 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맞춤형프로그램은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까리타스이주민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교실과 법무부와 같이 사회통합교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2018년도에 했다고 해서 2018년 이후부터 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예, 연수경찰서 외사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정 국적별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기들도 접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옥련 2동 같은 경우에 한국어교육을 수강하시는 무슬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려인마을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고려인들 위주로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는 맞춤형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도 이분들이 커뮤니티를 결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약간의 문화적인 충돌로 겪게 되는, 서로 이해와 소통의 부재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감에도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내 전체 255개소에 석면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하니까 27개 석면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 12개는 9월 말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왜냐면 석면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는 석면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길래 그 사이에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석면함유, 거기에 국공립 3개가 있어요. 직장 1개, 민간이 11개, 총 15개가 석면함유시설 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제가 이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혹시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 그대로인데 14개는, 선학 빼고는. 그렇지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 민간 11개는 일사분기 안에 그 당시 과장님이 권고를 하겠다, 빨리 상반기 안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14개는 아예 석면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선학어린이집만 어차피 바뀌는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쨌든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전수조사를 작년에 해서 무슨 27개 대상인데 그중에 무슨 시설은 12개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15개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낫습니다. 그래서 15개는 어떻게 진행 됐나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알겠어요. 선학은 됐고 나머지 14개는 아직 안 되었네요. 그 부분은 민간 11개하고, 국공립 3개, 직장 1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출산율대책위원회 있잖아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출산율에 대한 정책디자인 같은 것을 발굴해내라 하는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 조례에는 그게 담겨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 있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기존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원래 없어서 거기에 담든지 아니면 바꾸면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담아 놨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을 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디자인들, 법상에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인가 이런 데서 여기서 나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의만?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들은 그냥 협의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결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팀장님 계신가요? 이게 보니까 점검 체계는 그동안 계속 똑같았어요, 혹시? 2018년도까지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도강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건 거의 비슷했나요?
저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하고 2017년도가 아동학대 의심건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 지적된 어린이집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에요? 어린이집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 민간 이런 거.
민간 중에서 그냥 일반 민간 하나, 가정 하나.
그리고 아까 9건 중에 2건이 저기라고 했고, 나머지 7건은 어디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가정만이에요, 7건이 다?
올해도 있나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대안책으로 지도점검 방식 다양화,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신규 보육교직원 채용 시 인·적성 검사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성해갖고 오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공립 수가 제가 알기로 근래에 거의 1년에 5개씩은 생겨나다 보니까 국공립 전체 개수에 최근 4년간 생겼던 게 꽤 되지요? 기존에 있던 것만큼 생겨나고 숫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기존에 지도점검을 우리 지도팀에서 다 하고 있지요?
세부적으로 됩니까, 그 인원이?
대충 볼 수도 없고?
알겠고요. 국장님, 지금 보육 지도 관련해서 사실은 경로당 늘어나는 숫자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늘어나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경로당에서는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이런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서 아동학대 부분 관련해서 인력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지도 부분에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예, 직원 쪽으로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원장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은 원장들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교육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인원이 모자란다잖아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인원은 당연히 모자라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좀 두리뭉실하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못 봤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해서.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런 여건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현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안 그러면 대충대충 하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지요,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