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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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2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9-03-08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공통사항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공통사항임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305쪽, 그늘막 설치 관련 향후 계획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현장조사 및 설치 위치를 확인하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3월 중에 설치할 30여개는 장소가 다 확정된 상태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위치를 파악할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신정중 앞에 혹시 설치가 되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개소가 설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조민경위원

그게 초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확정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6월에 설치할 것은 20여개인데 그것은 미정인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발주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연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가 큰 대로변, 원인재로에서 송도 가는 길도 그렇고 청학동도 그렇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한 번에 건너지 않고 신에 따라서 중간에 기다렸다가 건너는 곳 있잖아요. 그 곳에도 일반 동그란 그늘막을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어느 형태로든 거기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차량교통신호나 차량운전자들의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일반적으로 먼저 다 설치하기보다는 혹시 가능하다면 가능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면 또 파손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청학동 성호아파트, 서해그랑블하고 예전 시대아파트 거기 횡단보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금 큰 도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5호 고가교 신연수에서 대우삼환하고 이마트 있는 쪽, 또 송도국제도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문제되는 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흐름하고 안전상 그리고 태풍이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의 그런 안전상의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웬만큼 설치 많이 되고 더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통행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가 도시철도공단하고 보도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 앞에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만 잠깐하면 그 안쪽에 녹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안으로 협의만 되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원인재역 연하사거리 그 부분에 양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그게 보도블록 위에 설치돼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서로 부딪치고 하니 만약에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된다면 안쪽에 녹지공간으로 옮겨서 좀 주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일단은 건설과에 토목팀장님께서 승기천에 남동구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그동안 계속 주민들께서 영상도 찍으시고 또 비가 올 거라는 예보만 있어도 신기하게도 거기는 아주 이상한 색깔의 오폐수가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우리 연수구 관내가 아닌 남동구 쪽이지만 우리 하수팀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 원인을 찾아냈고, 또 아마 공사가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언제쯤 날짜가 확인됐나요? 비오기 전에, 큰 비 오기 전에 문제점을 잘 잡아서 우리 승기천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 관내에 304쪽 관련해서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한 거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연수구 관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곧 해빙기를 맞이해서 이게 지하의 토량이나 토사들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쪽은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이미 개구리도 나와서 벌써 울고 있다고 하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현장은 벌써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돌고 있는데 저희들은 씽크홀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일부 포토홀이라든가 재료분리현상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CCTV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그걸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거리나 아니면 대로변, 옥련동 일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주민의 안전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적절히 예산배정을 다 해 놓은 사항이니까 잘 점검하셔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가 진행하는 공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은 한번 해 보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진행하는 공사라 하시면 어떤 부분?

유상균위원

현재 연수구가 함박마을 쪽에도 공사 진행하는 건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안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전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보건관리비에 약 3% 이상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면 안전모 착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 나가면 지시하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도심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카카오자전거 움직이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에 균열이 가 있거나 파인 곳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추경 정도에 전체 보수는 어려워도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지하화에 대해서 계속 시에 건의하시고 접촉하시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건 없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지금 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환경부하고 금년 6월까지, 지금 환경부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 측에서는 인천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인자위원

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시에 알아봤더니 용량이라든가 이런 처리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대신 인천시에서는 악취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인자위원

용량도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송도가 있고 해도 그 용량자체는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약간의 증설만 필요할 뿐이지 이것을 다시 지하화로 시켜서 그게 예산 들어가는 액수가 있으니까 지하화 시켜서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판단이 있다고 시 관계자한테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오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벌써 10년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국제 신도시라고 하면서 1교 지나갈 때마다 출퇴근 할 때 마다 냄새와 악취가, 물론 악취는 왜 나겠습니까? 약품처리를 해도 용량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7대 때 논의가 돼서 거의 옮겨지는 걸로 가시화 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중간에 선거 치르고 하면서 그런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피해 입는 건 연수구거든요. 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료도 정확히 뽑으셔서 우리가 꼭 이것을 지하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8일 시장 연두방문 때 이 사항이 2번째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시장님한테 확실한 이런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인천시장께서 어느 정도 접촉하게끔.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지하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발표를 하셨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듯이 일부 그런 부분만 있다고.

이인자위원

아니, 진행 중이라고 하고 계속 시간만 늘리니까 그렇지요. 확실한 발표를 해야지요. 차라리 언제, 어느 때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기다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과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시니까 꼭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자전거 시행이 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3월 6일부터.

이인자위원

그날 미세먼지가 송도에 얼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야 할지. 저도 사실은 참여하려고 입구까지 갔다가 도로 왔어요. 거기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직원하고 관계 업체 사람들만 있고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더만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이게 15분에 1천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업체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가격이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게 좀 있고, 안전모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다들 난리인데 거기에 외부에서 그 공기마시면서 행사를 대처 없이 한다는 것도 건설과에서 좀 너무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가격 면에서도 업체하고 조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격 부분이 그쪽에서도 일단 몇 년간은 적자를 볼 생각으로 책정한 가격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이인자위원

계산해 보니까 15분에 1천원이고 5분씩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5,500원이에요. 그러면 택시타지 누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시간이라는 걸 자전거를 타고 역과 역 사이나 어디 가서 세워놓고 이러는 상황인 걸 이해 해 주시면 1시간 동안 운동 삼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누가 그렇게 택시요금하고 비교해서 하냐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출퇴근 편이나 버스 체계가 안 갖춰진 이런 쪽에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요. 전기자전거다보니까 레저용으로 뭐 관광용으로 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출퇴근용으로만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택시대용으로 활용할지 그것은 미지수이지만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 제가 승기하수처리장이요. 벌써 10년 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송도 국제도시의 격에 맞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항상 악취를 풍기는 거 같아서 상당히 심히 우려를 많이 구민들께서 해 오셨고 문제가 됐던 거 같은데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유상균위원

주민들에게 더 참으라고 하는 건 너무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유상균위원

저희 법률자문팀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시니까 법률자문팀에 의뢰하셔서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1차 자문을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께서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더 갈 거 같아요. 벌써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이 인내하고 참고 계셨으니까 이제 주민들의 권익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지켜드려야지요. 그거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환경부에서 검토한 내용들, 시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다고 하니 히스토리하고 자료들을 요청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마땅한 대안을 못 세우면 위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공부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또 찾아드려야 하니까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일단은 법률 쪽인 검토 초안은 저희가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예산이 현재 4천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빠르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어떤 게 타당한지 한다는 보도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보도발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지하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지하화 하려면 결론은 신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줘야 하는데 또 현대화사업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화 현대화사업 하려면 두 가지방법이 있는 거지요. 민간개발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에 예산을 세워서하는 방법, 그런데 둘 다 현재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설 업자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직도 그냥 평행선에 그대로 서 있는 느낌이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면 효과가 더 나타나겠지요. 한 겨울에도 송도1교를 넘어와서 횡단보도 사거리에 서 있으면 자동차를 외기모드로 해 놓거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명 “누가 방구 뀌었냐” 이렇게 얘기도 해서 가족들끼리 탔을 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 냄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언젠가부터 저도 자동차를 외기모드로 안 하고 내기모드로 타고 다닌 이유가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구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시하고 협의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기억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방법이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 법무의회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들도, 지금 연수구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드려다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열람을 하고 바로 거둬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료 요청했을 때 만약에 미리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당일에 회의 장소에서 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저희가 그날 다시 거둬서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보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나 아니면 내용이 안 담겨 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도 내에서는 법무의회팀하고 상의하시고 또 해당 위원들께서 자료요청 할 때 협의하셔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희 연수구에 간판개선사업을 올해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거 할 때 올해는 진행예정이신가요?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내보내서 선정되면 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가는 건데요. 설계업체는 지금 선정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 공사발주는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마 입찰대상일거라고 보여 집니다, 입찰로 해서 계약 체결되고 나면.

유상균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체 저희가 예산은 1억 3,200만원이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입찰이 전국으로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로 제한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확인해 봐서 전국구인지 아니면 지역 제한이 있는지 저희가 발주할 때 시범에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연수구 지역 관내에도 광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약 4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도 광고하시는 분이 47개소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을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계약이 발주돼서 했던 업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얼마나 되나요? 반반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통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이 없었고, 재작년에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때는 입찰로 나가서 아마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전에는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은 직접 통계적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아마 인천 업체도 있었을 거고, 서울 업체도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보도록 하지요. 10년 동안 우리 업체 이름까지 굳이 관심 없고요. 지역만, 연수구 관내업체, 또 인천업체, 인천 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정도만, 업체 이름 이런 건 전혀 없어도 됩니다. 그런 정도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연수구 관내에 국제도시에 그래도 47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래도 연수구 관내에 이런 소소한 이런 공사들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혜를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방법은 저희가 모르니까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선학동 간판개선사업하고 바닥하고 그 위쪽에 일부 상가에서 최초는 안했다가 따로 요청하셨는데, 이번에 거기가 안 잡혀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로 선학동뿐만 아니라 동춘동, 연수동 일원에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시에서 반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유는 시에서도 풀로 갖고 있는 예산범위가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요.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학동 쪽에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약 30-40개 업소 정도가 있는데요. 아직 동의율이 저조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서는 동의율이 다 나왔다고, 주 상가에서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동의율이 다 나왔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차피 추경이 지났기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시 번영회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확인했을 때는 약 30% 정도 그러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최소 60-70%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만약에 반영만 된다면 그 사이에 동의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고 거기에서 40-50%가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라도 우선적으로 할까 했던 취지에서 일단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몇 곳이 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선학동 포함해서 나사렛병원 일원, 연수동 대동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선관위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4곳 정도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동의율이 너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좀 저희가 절차 이행하는 요건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1절 기념해서 굉장히 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달리고 했는데 그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좋은 뜻에서 한 건데 또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나 또 구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껴서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많은 민원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37쪽,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천시 약수터 음용금지 안내문 게시를 언제 하셨던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결과가 나오면,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게첩 하는 거고요. 이번에 1월과 2월에 검사했는데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나갈 수 없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음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게첩 하라고.

조민경위원

제 말은 음용금지안내문 게시를 4개소 하셨잖아요. 그걸 언제 하셨냐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제가 현장방문 당시 설치가 안 돼서 설치를 부탁드리는 취지로 처리요구사항을 드린 건데 바로 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언제된 건지 질문한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바로 끝나고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342쪽, 실효성 있는 악취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올 1월에 실시간 악취분석차량을 구입하셨어요. 이거 시비로 구입하신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1월에 구입해서 아직 운행을 안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이런 장비들은 안정화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의 값을 얻기 위해서 이걸 계속 돌려보고 있는, 연구원에서 올 3월까지 안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입은 된 상태고 3월 말부터 그러면 운행이 가능한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정화작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면 3월 말부터 운행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것은 장비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예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차량은 어디에서 보관하게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중구 신흥동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시 악취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인천시 차원의 조사에 연수구가 의견을 냈다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연수구 쪽에는 악취배출사업장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조사를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든 아니든 간에 전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인천시에서 이런 용역 과업지시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천시 차원에서 시비로 우리가 받으려면 송도가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도 송도 악취분석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작년 10월부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 전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용역 발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용역발주를 여기서 먼저 줘 버리면 시에서는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 쪽 전사업장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든 일반오염물질이 나오는 사업장이든 전사업장을 다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 사업장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용역을 검토하고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 나름대로의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왜냐면 아직까지 악취원인이나 그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 분들 불만이 많으셔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계획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3월에 연수구 악취용역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꼭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라는 걸 그렇게 시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잡아 놓고 2억원이라는 돈을 홀딩하고 있으니 좀 잘못된 거지요? 결과를 보고 올해 했어도 괜찮은 것을 작년에 그렇게 용역에 대한 2억원을 저희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잖아요. 시에서도 아직 늦추고 있는 것을, 실시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용역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제대로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사실 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세웠고, 시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작년에 요청하면서도 계속 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몇 개의 악취나는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특히 연수구가 중심이 돼서 시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연수구에는 그렇게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냄새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억원을 드려서 용역을 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용역만 하는 게 그 냄새가 나오는 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대처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예산에 대한 것을 세우고 지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검증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래도 2018년도에 연수구 미세먼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조사하시고 기초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전국가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환경과는 자료라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342쪽, 실효성 있는 악취대응방안 이걸 보니까 송도에 관한 설명만 하셨는데 연수구에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이 송도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것은 악취가 일반적으로, 송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지나가는 생선장사차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환풍기를 통해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안이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승기하수처리장 근처에서는 민원이 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이 그 냄새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신고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주민들이 훌륭한 거네요. 그걸 꾹 참고 있으니, 승기하수처리장도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사업장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유상균위원

거기에도 혹시 어떤 냄새를 포집한다든지 어떤 센서가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장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승기하수처리장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치는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실시간장치로 바꿨기 때문에 어디에 이동했는지?

유상균위원

제가 악취문제 때문에 몇 번 방문했을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바람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주로 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언론보도된 걸 보니 경인일보로 기억되는데, 시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유상균위원

시화에서 오는 바람에도 영향이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영향은 있는데 그게 많지는, 그렇게 자주 빈도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 바로 앞전에도 저희가 건설과 할 때도 악취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이건 과에서 할,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으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고가 쪽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사시는 방향은 고가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에는 센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 쪽에도 하나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그쪽에서 검출되는 데이터를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 가서 다툼할 때 증거자료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설치해서 데이터를 신중하게 잘 모아주십시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거니까 뭐 1대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최소한 동서남북을 다 봐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파트 거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3방향 쪽에 송도방향 쪽 1개, 동남아파트 방향 1개, 평생학습관쪽 1개는 해 놔야 바람 불 때마다 데이터가 쌓여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증거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긴급하게 먼저 해서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축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대형음식점들 있지요. 대형음식점들이 지금 조리를 할 때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대형음식점들 보게 되면 닥트 시설이 3개, 5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갈 때 위에 보면 옥상으로 보통 저촉되지 않게 올렸는데 거기 올라가면 나오는 물질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터기준이나 저희가 그런 건 제재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상위법도 없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상위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례에서 지정할 수 있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한 번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다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검토는 되어야 할 부분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경부 쪽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대형건물의 경우 환기장치하고 나서 마지막 지하나 아니면 옥상에 일반 환기하고 남은 공기들이 나갈 때 기본필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도 더미스트라고 해서 얇은 부직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잘 안 빠지고 조리장에 남으니까 많이 제거하고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 사업장에는 유해시설 있는 곳은 필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식당은 대형화시설 되어 있는 데 가보면 하얀 연기와 함께 역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338쪽, 경원대로하고 미추홀대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원대로는 지금 연수 3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부터 동막역까지 경원대로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추경에 시에서 반영을 했어요. 12억원인가 17억원 반영해서 저소음 포장하겠다고 시 의회에서 지금 상정한 상태예요. 그 부분이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와 협조 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산 올라간 건 알고 계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미추홀대로 관련해서인데 이번에 서해아파트하고 성호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반경 300-500m 안에 법적으로 단속카메라가 2대 있으면 하나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단속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참고적으로 105호 고가교도 단속카메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대우삼환에 있는 동춘역에 있던 단속카메라를 철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학동 서해아파트도 새로 설치하니까 문학터널에서 나오는 큰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를 철거했어요. 이런 부분 설치했는데 거기서부터 차량을 막 쏘다가 거기 와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을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불합리한, 또 이 부분은 교통행정 관련이니까 어찌됐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돼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를 설치하려고 주변에 좋은 안건을 냈더니 몇 백m안에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105호 고가교 설치할 때 이마트 앞에 있는 걸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없애면 넘어오는 것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처럼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건의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받아드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만약에 법령 제도개선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고는 과장 직무대리인 문성엽 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무대리인 문성엽 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52쪽, 기존에 공원들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란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우선 공원녹지과와 송도관리단의 업무 분장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송도관리단이 송도에 있는 녹지관리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테마조성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고 관리만 관리단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3건이 나와 있는데 청량산 계곡 자연형 물놀이장, 벚꽃로 꽃무릇 조성사업, 연수 둘레길 황톳길 조성사업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 건의사항에 맞게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 아니라 원래하려던 사업을 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각 공원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변화를 주셔서 테마가 있게 조성해 주시기를 더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름 공모를 하고 있지요. 그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 27개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도가 27개예요?
그 21개는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호, 2호 이렇게 숫자로 된 경우에 그런가요?
그러면 이름을 공모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러면 전문 지명위원회을 조성, 구성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반영되는 시점이 9월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지난번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나왔던 제안 때문에 그런 가요?
시기가 맞아서 진행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349쪽, 행감자료 시에 부속자료를 간결하고 핵심만 기재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은 없고 만약에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서식만 잔뜩 있고,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과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간격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볼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서식을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책은 두꺼운데 사실 보려고 했더니 내용이 없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올해 행감 때는 미리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행감답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고 만약에 업체가 들어오면 2-3업체를 비교분석할 수 있어서 어디가 됐다는 것까지도 해 주시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공원이 도시에 기반시설들 중 하나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라는 게 한 도시가, 도시도 문화처럼 되어 가는데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주민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려면 제가 전에 한번 작년 선학공원에서 공원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저를 초빙해 주셔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산정책토론회 선학근린공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 테마공원, 주제공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한해서 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구에도 테마를 살려서, 또 어떤 주제를 살려서 했던 공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공원이 불편하다, 재미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경화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어요.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하니 아이들의 재미도 위해서 그네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주민들께서 편안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앞으로는 공원 할 때, 테마도 중요하고 주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작 공원의 주인인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게 어디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지금이라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시계획과도 있는데 국장님 주재 하에 관련부서들이 정말 연수구라는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어디에 내놔도 정말 제 기억에는 한 15-20년 전에 연수구가 살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2위 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 거 같은데 그런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심시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균형발전과 어우러져서도 그렇고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연수구 원도심의 대부분이 연수택지로 조성되어 있고, 연수택지가 준공된 지 한 25년 정도 돼서 공원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때 당시에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원보다는 아파트 공급 위주로 갔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좀 미흡하고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과 아파트 주거와 환경이 다 어우러져야 하니까 단순히 공원은 공원과 이렇게 지금 전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늦추지 마시고 이런 것도 연구용역하려면 시간가고 그러면 시행하려면 1-2년 후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저희 쪽이 원도심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유독 많아지셨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참 저희 위원회 분위기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다들 목이 안 좋으신데 미세먼지 여파가 특히나 제가 본 게 뒤에 우리 팀장님들 어제 그 미세먼지 속에서 현장에 다 나가계시던데 저희 공직자들 나갈 때,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은 마스크 하나씩 해 주시지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외근 나가는데 최소한 선크림은 못해 주더라도 마스크는 하나씩 해 주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방금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동일, 서해, 자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와 협의해서 노선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하신 거 같아요. 523번이 그 아파트 사이를 순환한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난 2월 26일 인천시에서 버스노선조정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그 전에는 파티움예식장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던 것을 직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파티움예식장에서 직진으로 소암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경유해서 거기가 정류장이 4곳이 생깁니다. 거기가 자이하고 동일이지요. 그쪽으로 해서 동춘 터널 하부공간으로 해서 노선이 바뀝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입주를 안 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월 30일에 입주일에 맞춰서.

이인자위원

불편 없이 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60쪽,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관련해서 이것도 즉각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노선 조정된 것은 92번하고 13번으로 송도의 경우 2개뿐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8공구 쪽에 92번하고 13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이 조정된 노선을 지도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확정됐기 때문에 노선도가 오면 송도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받게 되면 저한테도 하나 미리 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이나 도로 안전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현장에 즉시 나와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센트럴시티 일대 도로역주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경제청 스마트시티과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진행과정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조민경위원

사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결재까지 다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쪽에서는 담당자가 공문이 온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제가 아니더라도 구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경제청이나 혹은 인천시의 다른 소관으로 넘겼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그 결과까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까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1쪽, 2019년도 교통체납과태료 정리 추진계획, 2018년도에 보면 지금 징수율이 많이 낮아서 60-70%까지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 관용차량 중에 카메라 찍어서 노트북을 통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보통 지금 시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직접, 서울의 경우도 그렇고 차량이 다니면서 아파트나 골목길, 도로 다니면서 카메라도 찍어서 체납된 차량 있으면 출장해서 압류조치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세무과는 지방세 쪽이고요, 저희는 교통관련 과태료.

최대성위원장

과태료가 그냥 공무원분들이 어디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단말기로 확인하고 현재 체납된 사실 있으면 번호판을 떼는 상황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혹시 차량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은.

최대성위원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최대성위원장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체납액이 계속 누적된 거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사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인천광역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자기 근무시간 외에 가서 단말기 통해서 그 실적을 하느라고 업무를 직접 한 경우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확인하셔서 단속까지 이루어져서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세무과와 나름대로 협조해서 같이 협업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인 상식에서 누구는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고, 안 내는 분들이 안 내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한번 좀 더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드릴 테니까 방안을 같이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369쪽,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건물주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던가 또 2년마다 관리를 받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구에서 없애주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강화토록 하고, 또 5년이 경과한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상의 사유로 폐지할 경우에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13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동춘 2동 상가지역 말고 또 어디가 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136개소됩니다. 거기서 2,655면이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건물마다 3대가 들어갈 수고 있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동춘 2구역은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일반통행으로 다시 도로정비를 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들에 대한, 그런데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건물주나 직원들이 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식당이나 그 주변을 이용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하시고, 딱지떼시고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어차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주차장 폭이 230 정도로, 옛날 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폭을 250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보면 차량이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위험해서 잘 안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이인자위원

단속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세울 수 없는 것을 단속만 해서는, 그냥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니까 이분들도 불편하고 활용 못하는 것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에 보면 재설치할 경우에 2분의 1일 비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차장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불사 밑에 주차공간이 없는 거 아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물놀이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어디에 하실 건지.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물놀이장 계곡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교육청을 가서 송도초등학교 운동장을 방학기간 중에 물놀이장 개장할 시간만 9시부터 6시까지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면서 사용하는 걸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송도초등학교에서 물놀이장까지 저희가 도보로 계산해 보니까 42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송도초등학교가 제일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다른 인건의 학교는 야구 활동을 하고 방학 중에 공사도 있어서 저희가 동부교육청하고 송도초등학교와 사용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쓰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시는 거 아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방학기간에만, 어차피 물놀이장 운영을 방학기간에만 하니까 방학기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방학기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면 남구의 경우는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점 적으로 허름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일부를 군데군데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옥련동 호불사 밑은 거의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아주 골목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노후화 된 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옥련 1동이 함박마을처럼 다세대가구가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거기는 단독주택이거든요. 전에 지역구 같은 의원들이 시에서 예산을 따 다줄 테니 그쪽에 몇 가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그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가 공략으로도 주차장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 방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미추홀구의 경우는 빈집이나 폐공가가 많은 실정인데 저희 연수구도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빈집이라는 것은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정도를 빈집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주차장 조성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이인자위원

빈집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주택매입을 해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도 우리가 상가나 이런 거 할 때 기계식 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현재 건축법상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주차장의 면수를 확보해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많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요.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공서도 기계식 주차장 연수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없는 걸로.

유상균위원

없지요. 우리 관공서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법률적으로야 맞겠지만 직원들 숫자에 비하고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하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위험하고.

유상균위원

결국은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국가가 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이 입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천에 인천 시민들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레일하나 깔아놨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돼서 지금까지 이러는 것처럼, 그때 많은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 다 괜찮다, 안전하다 결국은 사고 투성이에 인천시에 엄청난 재정부채를 떠안긴 꼴이 됐잖아요.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 그래서 쓰고 싶은데 건물주들이야 상인들은 당연히 쓰고 싶지요. 왜? 손님들을 더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스톱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다시 쓰라고 계도하고 사법경찰 팀을 보내서, 그러다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안해서, 기계식 주차장 아마 수천만원, 수억원 들여서 한 거예요. 돈 들여서 한 건데 누가 안 쓰고 싶겠어요. 당연히 쓰고 싶지. 그런데 한동안 기계식 주차장에서 끼임 사고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뜸한 이유는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단 1건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구 조례에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상위법 존중해서 조례도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헌법에 불합치 한지는 또 법률에 쟁점이 발생할 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주민의 안전이 위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실 때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고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쟁점사항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과연 법률이 잘못된 건지, 조례가 잘못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좀, 시간을 벌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상위법이, 자전거 헬멧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는 실컷 만들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현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국회에 앉아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입고 있는데, 법에 따른다면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수구의 공무원이고 연수구의원들이니까 구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해서 정말 법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례가 맞는 건지 이런 건 따져볼만한 한 겁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도 제 지역구를 떠나서 연수동, 동춘동, 옥련동에 전체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현행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 혜택을 처음에 누가 본 겁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건물주가.

최대성위원장

건물주가 보신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 보다는 그 당시의 건축법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두 가지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오래 돼서 운영 못하는 거, 인건비 때문에 운영 못하는 거지요. 그거 운영하려면 임시직이든 일하시는 분이 항상 있어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건물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계셨는데 요즘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수반되는 게 인건비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비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건물주들께서 건물에 15-20년 동안 있으면서 수입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하면서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대책도 건물주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외관만 뚜렷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도 하고 사용하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불합리하니까 바꿔달라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수리할건 수리하고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아요. 저 같아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건물을 본인이 영업을 한다면 손님이 많으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알아본 바로는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그냥 넣고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지하 3층에 가면 1대 놓고, 위에 2개 놓을 수 있는 수동식 기계식 주차장도 있는데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할게 아니라 또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철거하려면 몇 종 건물인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1종, 2종, 3종이 있다고 하면 1종에서 2종으로 완화가 되면 현장 조사를 차량민원과에서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신고해서 절차를 따져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방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용적률을 높여주고자 기계식 주차장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것은 본인들도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답변에도 달아주셨지만 앞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2분의 1 경감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하다 보면 각 개인 건물별로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당장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관련된 조례만 바꿔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구월동이나 구월 아시아드 쪽 상가 새로 지은 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하1층, 2층 해 놓고 주차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따로 또 있어요. 대형차량까지 다 들어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동춘동에 있는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이고, 요즘은 건물 용적률 올려주기 위해서 보시면 건물과 건물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밖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련 안 하게 되면 지하에 더 깊게 파서 자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존 것도 굉장히, 조례를 만드실 때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하니까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재산보호의 목적도 있으니까 무조건 아까 얘기한대로 건물주한테 1차 책임은 있지만 그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2차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만큼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같이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건축과와 협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상가를 분양하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을 좁은 공간에 하다보니까 법으로 그렇게 된 거였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 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아까 조례에도 나왔지만 2분의 1정도 구가 될지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고 그걸 다시 만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을 받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라, 어떻게 해라하면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하고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그걸 사용하게 해 주자는 거지요. 그것을 국가가 잘못됐고, 개인이 이익을 받고 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어쨌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기계식 주차장을,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계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들어온 건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돈 들여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줘서라도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게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주차면이 2,655면, 한 건물에 10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로 보신거지요?

이인자위원

136개소에...

최대성위원장

136개소요. 지금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계식 주차장 지하부터 2층까지 있을 수 있고 3층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리모델링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2분의 1을 지원 지원해 주면 2억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조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조례를 바꿔줘야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먼저 거기에 대한 지하1층이나 2층, 3층이냐에 따라서 최초 했을 때나 요즘 단가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하고 그거 먼저 뽑아보신 다음에 저희와 미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예산이 우리가 반영이 가능하고, 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대를 해 줄 수 있냐, 그 반대로 그걸 해 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 버리냐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해 달라고 또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그걸 함께 같이 논의하시지요.

이인자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아파트 공동주택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도 바꾸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3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