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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2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9-03-11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치결과보고 246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단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업명이 “코디네이터, 안전, 환경지킴이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와 2018년도와 동일한 사업인지, 그리고 여기 기간을 보면 ‘인력양성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의 20회, 14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사랑 21의 사업실적은 사업명은 “교육기부를 위한 코디네이터, 안전, 환경지킴이 육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그 과정을 14명의 주민이 수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조민경위원

14명 수가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주요성과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 경험을 제공하겠다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업 수료자 중에서 올해 3월에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실적은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 14명이 수료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코디네이터로 다시 강의를 나오신다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수료자 중에서 학교나 이런 곳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인력양성 30회는 올해는 30회로 늘리겠다라는 건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강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보조금은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자부담으로는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비...

조민경위원

얼마가 책정이 됐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2018년도는 12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여기는 지금 300만원인 거지요? 2017년도, 2018년도는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로 책정이 되었는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올해는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2019년도에는 지금 180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은 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횟수가 20회에서 14회였다가 30회로 늘었는데도 18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어디에 30회가 있으신가요?

조민경위원

2019년도에 ‘기간’이라고 적혀있고 괄호 열고 ‘인력양성 30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제 이 보조금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자기들이 보조금을 400여만원을 신청하면서, 그러면 강의를 30여회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되고요. 보조금이 단체에서 신청한 만큼 지원이 되지 못하게 되면 강의 횟수라든가 사업 내용을 약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이 단체에서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회계처리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패널티를 적용 받아서 18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회계나 이런 부분은 다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비용을 얼마 정도씩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퓨전국악단 구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에서는 350만원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과 비교해서는 동일한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 유상균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 247쪽,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교육민간단체의 공익사업지원과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하기 바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이 대상이 되는 교육민간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이게 연수구에 국한된 교육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 인천시 전체는 아니겠지요? 우리 연수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얼마나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총 민간...

유상균위원

몇 개나 돼요, 교육민간단체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민간단체... 그건 저희들이 교육민간단체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에게 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조금 신청한 건 5개이고, 비영리법인은 1개가 있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교육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이네요. 그렇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246-247쪽을 보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예산들이 원래 각각의, 각 항목마다 전부 다 보조금을 산정해서 의회에 그것을 허가를 득해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단체보조금...

유상균위원

단체도 그렇고, 심의. 각종 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각의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한 다음에 그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로 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의회는 오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의회는 안 와요? 아니,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예산액 63억원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각 학교로 지원금을 내보낼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유상균위원

잠시 만요. 6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니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심의가 아니라 허가를 해 달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초 예산 확보, 그러니까 업무계획보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상적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각의 단체 지원하는 내역을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로...

유상균위원

단체 안에 학교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공공단체이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018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 2017년도에 1,2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풀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적절한 금액을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마저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거지요.

유상균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다시 한 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63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어떠한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 배분이 어느 정도 돼서 최소한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겠지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지요? 상식적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상균위원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두 분 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먼젓번, 제221회 임시회 때 우리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그때 교육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왜 하게 됐었냐면 그 63억원이라는 예산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되고 위원들께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이거 할 수 있겠다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막상 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GCF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되었거든요, 교육지원과에. 그런데 막상 올해는 GCF가 삭감되니까 63억원에 신규사업으로 딱 들어가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 강화해서 3,200만원이 딱 세워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이언스버스킹 같은 경우도 작년 의회 할 때는 저희들의 심의 내용에 없었는데 1억 1,900만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오고. 그리고 더한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 자료를 했더니,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디지털 신기술 블록체인을 만나다’ 시범사업 해서 여기에 1억 8천만원 사업비 해서 학교당 4,5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원래 이런 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한다면 사실은 사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게 세워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 없이 63억원 통과한 다음에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나씩 끼워 맞추기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왜냐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이 내용들을 보건데, 아까 방금 답변하신 것도 보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서 전부 다 계획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본예산으로 확보할 당시에 9-10월 정도 그때는 2019년도 총괄적으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를 63억원을 했을 겁니다. 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또 학교의 의견도 수렴되는 것이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지원할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일선현장에서 그러한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번에 열리는 의회에서 새로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사업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예산에 63억원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세분화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교육경비사업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한 건까지 위원님들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뭔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에는 학사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과 그게 맞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아니,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사전에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비 산정한 다음에 위원들께 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거 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무려 6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게 6,300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보니까 학교의 특수성도 있어 보이고 학기가 바뀌면서 학기의 프로그램 일정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끼워 넣어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편성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무거나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서도 보면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교육경비의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사항들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300만원, 180만원 이런 단위까지도 하나하나 다 맞춰서 사업을 구성하고 설계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려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9년도에 와서, 먼저 이 앞전 회기 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모르니까 오죽했으면 위원장께서 그러면 한번 도대체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해서 리포트를 요구하셔서 리포트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63억원, 아니면 70억원 딱 책정해놓고서 학교의 사정이 변했으니까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의 사정을 두둔하면서 63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매년 반복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사회단체지원금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지금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사회단체. 학교도 공공단체잖아요, 하나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경로와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절차가 별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 300만원은 교육사랑 21의 경우처럼 강사료에 300만원을 쓸 것이고 우리가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사회단체에서 미리 신청할 당시에 그걸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그 심의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한 이후에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 정도로 보인다 해서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항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따라서 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지원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하고는 약간 절차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교육경비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것을 학교에 공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한다. 맞지요? 방금 답변하신 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 다음 해에 이 예산으로 뭘 하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떡하니 올리시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년도에 63억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내용과 2019년도에 해가 바뀌면서 사업내용의 변화가 있으니 새로운,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항목들이 그 63억원에 편재가 되어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셨으니까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교육경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러실 것인지 이렇게 꼼꼼하게, 오늘 247쪽 이런 내용을 보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100만원 단위까지도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러한 절차가 지금 생략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했던 사업내용과,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 강화 이건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전액삭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삭감 되니까 그걸 교육경비 지원에 끼워 맞춰서 지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GCF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전에 과장님께서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텐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내용 절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숙지를 하시고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따로 뵙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위원장님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동의 과정을 잘 구하고, 또 계획한 대로 2020년도에는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올해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끼워 맞춰서 무려 신규사업이 7개 사업이 지금 끼워 들었는데, 더군다나 먼젓번에 리포트는 시범사업으로 ‘디지털 신기술 블록체인을 만나다’ 사업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또 이걸 리포트로 제출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끝으로 이거 하나 답변만 듣지요. ‘디지털 신기술 블록체인을 만나다’ 시범사업,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억 8천만원.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저 사업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기획복지 쪽에서 교육 관련돼서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비슷한 게.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끝에 가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겹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행감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초반까지 35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억원일 때도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28억원이라는 추가해서 6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이건 의회의 몫도 있어요. 우리가 63억원을 그냥 다 편성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 건데 선의의 뜻은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풀성 경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고 큰 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따로 심의를 받지요. 그런데 그 외에 것은 의회 심의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에만 통과하면서 사업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잠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인자위원

그 63억원이라는 경비 중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다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63억원이.

이인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민간단체보조금은 뭡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이건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비영리단체에 모집 공모하는 사업성이고요. 교육경비는 학교에 온전히 주는 거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아까 유상균 위원께서 GCF 국제화 역량 강화하고 버스킹에 대한 삭감된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라온 거지요? 그걸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 일부가 들어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교육경비가 63억원이 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건 세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약 27억 6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왔던 노후시설 현대화 및 교육기자재 첨단화하는 사업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유아교육에서 4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저희가 잡아서 63억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노후화시설 이건 사실 전년도에 학교방문을 하면서, 아니면 학부모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자료 데이터를 만든 것이고,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사실상 매년 하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폐지된 게 6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 매몰된 것이 6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름다운 중2라든가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기, 스포츠클럽활성화 이런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없지 않았던 프로그램 6개가 폐지가 됐고요. 대신에 올해 신규가 아까 말씀하신 7-8개가 신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예산 세울 때 63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매년 시대적으로 요구가 달라지고, 특히 GCF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왔다가 여기로 옮겨진 것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뭐냐면 GCF 국제화 역량 강화 이것은 저희 관내 학생들이 GCF 상임이사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들이...

이인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도 의회에서 부결을 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물론 아까 전제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인자위원

그건 양해할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서 절차상 그렇게 해 놓고서 양해를, 그게 지금 유상균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우리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GCF 관련해서 절차상에, 물론 의회 본회의 단독행사로 가려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경비로 넣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유감 표명을 말씀드리고요.

이인자위원

국장님, 그건 우리가 몰랐을 때 먼저 말씀을 하셔야 그에 취지가 맞는 것인데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이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저희가 이게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기본행사를 다 합니다. 다만, GCF 상임이사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인자위원

국장님, 예산실장님이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그 설명은 나중에 추가로 듣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9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교육지원과에서도 8천만원을 세웠는데 삭감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 8천만원이 그대로 추가가 돼서 1억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행사비로.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예산 때 충분히 따지겠지만 연수구가 지금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화시설이 3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고 했지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만 3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노후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30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합니까? 사서도 연수구청에서 다 배치해줬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교육혁신조례 올라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작은 교육청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연수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예산이 물론 전년대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은 알겠지만 이게 지방비 부담해서...

이인자위원

예산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 할 수 있는 분야까지 고려를 한 것이고요. 그걸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고려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행사성 프로그램이, 이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창의 인성 교육지원은 행사성이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이것도 GCF랑 연계는 했지만 일반행사는 환경과에 있고요. 이건 별도로 우리가 학생들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인자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 63억원에 대한 것은 올 행감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저희가 처음 구청장님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해 드렸는데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예산편성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쓰시고 우리가 정말 행감을 철저히 하고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보고 248쪽, 2019년도 열린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에서 추진실적도 있고, 지금 문남초등학교 6학년이 시범운영으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것을 하고자 시범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했고, 또 초등학교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괜찮으면 초등학교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들을, 외국인인 경우에, 다문화 부모님인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실 때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련동에서도. 옥련 2동의 예를 보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앞서서 재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문구를 외국어를 다 심어줘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는 만큼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일반학생들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신중을 많이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바로 인성교육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치도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불미스러운 연수구에 사건들도 좀 있고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정말 파격적으로 올해 3억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때 많이들 위원들께서 애써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정말 금액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에 전년도처럼 다문화나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자살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예방, 효율성을 띌 수 있도록 담당 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수구에 인성에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다음에 그 인성조례가 준비해서 올라가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서명해서 할 테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련돼서 설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CCTV 외에 저희가 연수구에서 주차단속 관련된 카메라를 1년에 약 3-5대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올해 몇 대 정도가 지금.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건 차량민원과에서 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에서. 그러면 관리만 지금 현재?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통합센터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관리만이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민원 쪽으로 접수가 많이 되시겠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하고도 제가 말씀은 나누었지만 그 선학동 주민센터, 정광아파트부터 대진, 정광아파트 저층 그 옆에 연수중학교까지, 죄송합니다. 선학중학교, 선학중학교에서 선학시영아파트 그 입구까지, 내용 아시겠지만 거의 24시간 내내 버스들이 주정차를 주박차하듯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생활안전카메라가 많이 없지요, 그쪽 부분에는? 그 앞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데, 도로변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한쪽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상가 쪽에 2층인가 그쪽에다가 사무실 겸 운행하시는 분들의 휴식처나, 사무실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쪽이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를 한 10여대 이상 매일 갖다 대고 있어서 주민들이 출퇴근 하실 때, 또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어르신들이 공원에 횡단보도 건너서 갈 때 양옆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량민원과를 통해서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가 현재 주정차 시간대가 일부 정해져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그렇게 시간을 지정해놓게 되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민원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현장 나가셔서 이게 CCTV가 필요한 지, 또 차량단속을 위해서 차량민원과와 협조를 해서 차량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과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가 지금 자치도시로 처음 넘어왔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보고 85쪽, 용역비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이건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용역비가 2018년도에는 5억 1,518만원인데 지금 6억 8,586만 2천원 이렇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인건비하고요. 인건비가 10.8% 상승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용역기간을 10개월을 잡았는데 올해는 11개월을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왜 늘어났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렇게 11개월이 딱 맞습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개월로 했어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계약을 좀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세이브가 된 거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18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분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지요? 24시간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24시간을 12시간씩 2교대.

이인자위원

12시간씩 2교대? 그러면 6명씩?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18명이니까 9명이 되겠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범죄예방도 좀 하고 그 전에는 실적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만큼 안전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범죄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이건 뭔가요? 그통신을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전화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인자위원

통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 82쪽, 야간순찰반이 2019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이 맞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만나는 야간순찰반원님들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연수 3동에서 같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마 자율방범대일 겁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하고 야간순찰반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야간순찰반 지금 하고 있는 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야간순찰반이 과마다 달리 있어요? 아닐 텐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구 관내에 다니는 야간순찰반원님들은 뭐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연합이 있어요.

유상균위원

아, 야간순찰반이 동별도 있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순찰대.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말고 야간순찰반이신데 이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세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에서 투입된 인원은 없고요. 글쎄요, 그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별도로 아마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복지 쪽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1주일에 2번 조를 이뤄서, 제가 만난 분들은 여자분 4명, 남자분 1명, 5명이 조를 이뤄서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공직자들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분들도 주민의 안전...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마 다니는 지역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CCTV 이런 설치가 잘 안 된 이런 쪽으로 외곽지역, 우범지역을 할 거고 아마 지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일반 이런 지역도...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중복이니까 아마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실에서 분명히 걸러냈을 텐데. 중복사업은 다 걸러내잖아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마 지역이 중복은... 글쎄요, 될 수도 있겠지만.

유상균위원

야간순찰반은 얼마 전에 뽑으셨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직 선정은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쪽에서는 아닌데 지금 어디 다른 데서 시행하는, 조끼도 입으시고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황사가 심해서 그분들하고 한동안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아무쪼록 이분들께서 이렇게 야간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으슥하고 우범지역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도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분들, 발표는 안 났지만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50세 이상 65세 이하니까 평균이 60세 전, 후로.

유상균위원

아, 65세 이하로 되어 있군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65세 이하?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채용공고를 50세 이상에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는데 지원자들 평균이 60세 전, 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확실히 제가 뵌 분들하고는 현격한 나이차가 있네요. 그분들은 더 고령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고, 장비는 지급되는 게 뭔가요? 경광봉하고 랜턴 빼고, 또 뭐 있어요? 조끼 빼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일단 차량도, 긴급을 위해서 차량도 하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총 뽑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6명으로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여섯 분, 그러면 6명이 차량 1대를 가지고.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2개조로.

유상균위원

2개조인데 차 1대로 돼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교대로 도보순찰도 필요하고 해서요.

유상균위원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박마을, 청학동, 옥골지역하고 승기천변 산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파악해서 과는 다를 지라도, 사업이 다를 지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가로등도 이쪽 과에서 하시네요?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사업계획은 잡는 모양이에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같이 안전 쪽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이것도 주민의 안전이니까. 선학동에 있는 가로등 8개가 꺼져있더라고요. 저녁에 가셔서 보시고, 가서 보시면 얘네들 꺼져있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설치한 지 1년 반쯤 됐는데 왜 꺼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선학동 승기천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보시면서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SNS나 영상홍보나 전광판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알람 울리는 건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한 건 아닌가요? ‘미세먼지 주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람 울리는 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안전총괄실은 안 하고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알람만 하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게 재해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소관부서가 중앙부터 내려오는 게 홍보방법, 전파방법 이런 것도...

유상균위원

아, 정해서 내려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안전 쪽에서는.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정해서 내려오는 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거 언론보도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호흡기질환자가 대폭 늘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하니까 안전총괄실도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앉아있으면 쭈루룩 다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주민들이, 이것도 풍수해보험도 어떻게 보면 재난을 미리 예방하자는 건데 사전에 휴대폰으로 한 번씩만 띄어줘도, 현수막, SNS하는 거 보다 훨씬 더 이게 효율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안전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 발령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동별로 있는 전파방송 그걸로 방송하지 않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마을방송은 지금 새로 시험단계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해서 전파가...

최대성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동별로 그런 스피커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난주인가 저도 한번 어떤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문을 다 닫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관련된 거.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활용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치결과보고 84쪽, CCTV,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 관련해서 가로등이나 조도 개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CCTV의 설치와 관리 어떤 관리감독 범위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설치까지 직접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설치를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거지요. 사후관리하고, 또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해당 유관기관으로 통보까지 해 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기까지 절차적인 것이 과에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까 같이 경찰서로 접수된 거, 콜센터로 들어온 것,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새올로 들어온 것 다 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우리 연수구를 관리하고 있는 CCTV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지금 1,100대가 지금 넘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민경위원

1,100여대요? 그중에 한 300대를 화질개선사업을 해 낸 거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전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주민들께 의견을 묻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9-10월에 연수구에서도 주민참여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한 것을 가지고 부서검토를 통해서 다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안사업은 별도로, CCTV 대수를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CCTV는 몇 대가 되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민참여제안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그냥 한 것이고, 이번에는 토론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일정기간 주민들의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라고 해서 해 온 것을 올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작년도에는 평상시 그냥 주민들이 들어온 것 가지고 다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주민 분들도 많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으려고 해도 뭘 제안을 해야 될 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면 편하게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 선에서 지원이 가능하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관련해서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CCTV 관련돼서 이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잖아요, 현재 연수구에. 그 외에 각 개인이, 건물이나 본인들 상가에 설치한 CCTV가 있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지금 현재 법으로 많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한 목적이랑 그리고 안전관리자하고 전화번호를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에는 보통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나 식당입구 이런 데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 오래된 데는 그게 회선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걸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도 다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공서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안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관리하시는 과가 있나요? 팀이나.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제가 건설과에도 잠시 있었을 때 사적으로 그런 보안등을 설치해도 되겠냐, 우리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괜찮겠다, 개인의 어떤 문제만 없으면 판단해서 괜찮겠다 하는 지역이 있어서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CCTV는... 글쎄요, 안전관리과에서는 CCTV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데 워낙 고가가 들거든요. CCTV는 등주 달고 하면 1,3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이라서 아마 구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보안등 정도는 아마 개인들이 설치한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건설과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할 때 등주를 지원해주거나 비용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설치하냐면 본인들 건물 양옆이나 벽이나 돌출간판 위에다가 설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개인사유지이고 하니까 설치할 수 있다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찍으려면 그 건물 앞에다가 법적고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아마 허가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건설과하고 타 과하고 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내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보도나 그런 데를 찍으려면 설치는 가능해요, 업주들이. 그렇지만 그 관리감독이나 찍고 있다는 것을 건물 외벽에 표시를 해 줘야 돼요, 현재는. 그것도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층에 상가, 예를 들면 1층에 ○○식당이 있으면 본인들이 개인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내부에도 설치하지만 밖에도 설치할 때는 안에도 설치했다는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 밖에도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입구에다가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는 잘 하세요, 개인자산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에 법령을 보시고 앞으로 이걸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가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해당과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해당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 이해하셨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및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수신문고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폐지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오스크를 폐지해서 보관 중이신데 이 키오스크를 다른 용도를 쓸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홍보영상을 거기에서 튼다든가 하는 다른 용도는 불가한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게 거기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신문고에.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애초에 그 키오스크를 만들 때 연수신문고로써 프로그램만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프로그램하고 거기는 홍보는 가능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걸 어디에 설치를 또 해야 되는데 설치할만한 장소도 그렇고 효과도 미미한 것 같고 해서 완전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지적과 작년 당시에 대기하시는 구민들의 어떤 지루한 시간을 그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구정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모니터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이 키오스크를 그렇게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요? 그러면 아예 안 쓰고 그냥 못쓰게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신문고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크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세트라는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북이 있거든요. 북 내에 키오스크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조민경위원

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토지정보과, 지난번에 안심1등급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충원 해서 지금 과도 나누어지고 잘 이렇게 배치가 됐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과도 신설됐고 인원도 배치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일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불편한 건 많은데...

이인자위원

많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인력 증원이 1명 돼서 그나마 좀 숨통이 틔었습니다.

이인자위원

다행이네요. 특히 연수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늘 애쓰시는 거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주가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현재 포털에서 각종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면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도 역시 각 블록별로 해서 번지수로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그래픽을 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듣고 왔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설명을 듣고 지금 포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네비만 켜도 3차원 영상을 띄워서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걸 굳이 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올해 사업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지요, 지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속지적이 있고 도곽별로 분류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털상에 있는 지적은 그냥 연속지적으로 해서 불부합지가 아닌 수평상으로 선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다 보면, 사실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가 다 있습니다.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서는 이게 다 맞는데 실제 하나하나 소유권을 따져보면 그 경계와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3차원 그래픽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3차원 그래픽이요?

유상균위원

예, 우리 팀장님 그때 갔을 때 저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셨는데. 인천시하고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주원 안녕하세요? 지적재조사 팀장 정주원입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공간정보사업을 지금 제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각 부서별로 현황이나 통계 데이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정보기반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것들은 약간은 정형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가 딱 두 가지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어떤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책지도를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민들에게는 저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 중첩하고, 필터링 하다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인터넷서비스로, 나아가서는 모바일 내부로 저희가 지금 구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편리지도를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 아무튼 답변 잘 해주셨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포털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건데 우리가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솔선수범해서 만든다고 하니 일단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클라우드 GIS 행정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부평구가 공간데이터팀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간정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올해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 플랫폼이 인천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상균위원

하지만 이 정보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입력하고 하려면 인원이라도 필요하지 않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주원 지금 저희가 전문 인력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없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이거 입력하고 할 전문 인력이?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주원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저희도 이 토지정보과가 지금까지는 토지만 정보를 서비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어떤 의미가 없는 부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토지에 지하, 지상 공간에 행정정보와 융합을 위해서 지도기반에 어떠한 시각화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할 방향이 되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이쪽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교육은 받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주원 인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 정확도가 높아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보강을 해 주셔서 신속한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인원보강은 제가 기획예산실장 할 때 아까 말씀드린 2명, 지적재조사 요원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이 지금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인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빨리 입력이 돼야 서비스가 빨리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일단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각 부서에 전달할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통사항 중에 전 부서 공통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시정요구하고, 처리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한 것에 대해서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