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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9-03-12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의 건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현장방문의 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오후 일정을 잡아서 나머지 조례안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크루즈 전용 터미널 및 국제 여객 터미널, 투모로우 시티, 가칭 송도체육센터 건립 현장, 가칭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 현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이 함께 참여함을 알려드리며 현장방문 자료는 지금 배부해드렸으니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15시까지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6분 잠시중지

17시 2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친 사항으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비공개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바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금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에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상임위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종결을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살살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인천시에 연수구까지 6개 곳이 시행된다고 해서 제가 계양구에 있는 조례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바꾸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양구는 지원범위를 제5조 “비용부담”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원범위”로 했고. 그런데 비용부담을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경비보조”에 저희랑 똑같이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육지원청, 학교, 개인·단체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청장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관·학 거번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구청장의 책무”인데 계양구는 구청장의 책무가 없는데 연수구는 구청장의 책무를 그렇게 만들었고. 계양구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양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 내용이 빠졌어요. 뜻을 풀이해보면 제6조 제1항, 제2항을 맞춰보면 비슷한 뜻이라고 하지만 연수구는 “사업 지원”에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방만하게 풀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사업지원에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제1항, 제2항으로 내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만하게 학부모단체나,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부담에서는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연수구가 필요에 따라 합의해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비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양구 조례에는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있는데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저희가 시작도 안 해 본 조례를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최고의 교육경비지원금을 63억원씩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양구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바꿔주시고, 또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차후에 일단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협의해서 잘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건 삭제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지금 제4조 “지원범위”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이인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범위”를 “비용부담”으로 해서 교육청이 연수구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제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양구청 조례를 하나 드릴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이인자위원

아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제4조에 있는 “지원범위”는 계양구 조례에서 제4조 “적용범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4조의 “적용범위”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지금 제6조에 “사업 지원”의 부분을...

이인자위원

여기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저희 구는 “사업 지원”이라고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라고 딱 이렇게 못박혀있어요. 그리고 “혁신지구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우리 연수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부담한다”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항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연수구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서 상호 협의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계양구조례 제6조 “경비보조”에 보시면 제1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구청장은 계양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개인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개인’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교육청과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그 비용을 다 연수구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지요. 그런 사업의 운영내용이나 비용부담 자체도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이인자위원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은 교육청과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관의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할 비용을 하는 거고, 또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구청장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구청장이 하는데 어떤 비용을 나눠야 할 때는 상호 협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일 추경에 예산 올라가 있는 것도 보면 마을연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를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양구의 법이 더 맞아요. 왜냐면 비용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단 어디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는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비용부담을 학부모단체나 학교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청하고 교육청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비용부담” 이 항을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렇지요.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부담”은 어느 항에 넣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인자위원

별도 “비용부담”을 추가로 해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조를 만들어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인자위원

예, 제6조 하나씩 늘려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만들고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을 보조경비를 하든지 타이틀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3항에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왜 넣으신 걸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도 포함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시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역사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역사회가 맞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보다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지원센터의 이용 및 지원”에 대해서 이 제15조, 제16조는 삭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혁신지구가 운영이 잘 되고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 주시면 그때 심사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가 교육경비로 63억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63억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올 하반기에 행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방만하게 늘여서 많이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고 혁신지구를 만들어서 그 외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교육지원센터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검토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마을연계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마을 강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 있는...

이인자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학교를 운영합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하려고 하니 그런 부담이 학교에도 주어질 수 있고 또 마을에 있는 강사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센터...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일단 설치해보시고 마을학교에서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는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따르지는 않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맞게 다른 자치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원 이상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써서 좋다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하나하나 검증해서 가자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거 조항을...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과장님, 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여기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학생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과도 토론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를 들면 제2조 “정의”에 제2호를 보시면 『교육혁신사업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연수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연수구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추가로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학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학생” 대신에 “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1조에 세 번째 줄에 “학생”이 있고요. 제2조, 제4조, 제15조에도 있습니다. 총 6번이 등장하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조례의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유상균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 학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방금 전에?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간다면, 저도 사실은 다른 내용들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됐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송하지만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수구의 예산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 연수 구비로 하는 규모가 인천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갑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법정경비라고 해서 자체지원에 4.1%까지 법정할 수 있고. 저희가 4.1% 풀로 채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8%인가 될 겁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하면서 10개 군구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전에 교육지원과에 이 질의를 드려서 받은 자료를 보건대 아무튼 인천에서는 탑이었고 심지어 몇 개 구를 호명하지 않겠지만 3개구를 합친 비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연수구가.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연수구가 교육도시로 표방할 만큼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요, 국장님?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개 구청, 나름 재원 수입에 따라서 같은 1%여도 다르거든요. 저희가 재정규모로 볼 때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한 5번째 됩니다.

유상균위원

규모로 보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규모로 보면 5번째인데 같은 3%여도 하위에 있는 데는 3개, 4개 합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데를 보면 거기보다는 적은 편이고 그래서 금액으로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고요. 재정 여건과 연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는 이 교육에 주최가 되는 기관은 교육청이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있고, 학교교육 중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맞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평생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를 들어 우리 본청에서 주신 자료에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교육기본법 제4조에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혁신정책과에서 만들었고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즉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교육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청소년기본법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교육의 주최기관은 교육청이 해야 되고, 그 교육청도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교육감을 각 시도에서 선출하고 그 교육감이 시 안에 있는, 우리 연수구는 동부교육청이 되겠는데 그쪽에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런 예산 지원에 근거조항도 만들고, 그런데 교육청에 이 자료를 보내서 교육기본법의 저촉사항이랑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나 교권의 침해여부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자문을 받으신 건 없으세요? 검토를 받거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상균위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조례를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데 교육청에 검토의견을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 지원조례안을 보시면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서, 원래 교육청과 시는 전혀 별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연수구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침을 받은 것보다는 저희들의 교육혁신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런 기준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말씀에 좀 어패가 있었네요. 지침을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까 지침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지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으로. 왜냐면 이 교육청에서의 운영지침은 혁신지구가 연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6개 구에서...

유상균위원

아, 우리만 혁신지구로 지정받은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다 지정을 한 거예요, 인천시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인천시에서는 6개 구에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연수구가 혁신지구 지정받았다고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네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천에 지금 몇 개에요, 혁신지구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6개 구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계양,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중구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안 한 데도 있네요. 부평구, 동구, 강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부평구는 혁신지구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6개 플러스 얼마나 돼요? 인천 전체 중에서 혁신지구가 몇 개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6개 지구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닌 데가 어디에요, 그러면?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미추홀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되었고요. 중구, 부평구, 계양구가 2017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서구가 2018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6개만 혁신지구라는 거지요, 인천 전체에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인천시 중에서 그래도 6번째라도 됐으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균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 그렇게 교육재정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교육혁신지구가 못 됐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았고 예산도 인천에서 탑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혁신지구로 선정이 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가 다 교육혁신지구던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게 중앙에서 광역별로 안배하는 것이지 자치구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 전체적인데 옹진이나 강화 특수한 경우 빼고 지정하는 형태인데 먼저 어디를 하냐 이런 거지 각 구가 노력해서 하는 개인적으로 경쟁하듯이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연수구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군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신청한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신청이 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해서 12월에.

유상균위원

그동안 신청 한 번도 안 했다가 작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울만한 건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나마 지금 했으니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동안 신청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걸?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정의가 교육청과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그렇게 돌보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이런 게 목적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였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는 저희 연수구가요. 우리 연수구만큼 역대 청장들께서 학교에 방문하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방문하고 부모님, 운영위원들과 만나려고 노력했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많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통과 협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런 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청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해볼만한데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연수구 재정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세금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봤을 때 우리 연수구가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시교육청에서 뭔가 적극적인 교육재정을 연수구에 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통과 협력이 목표였는데 우리 연수구는 본 위원이 아는 이상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부단히 노력해서 소통과 협력이 지금도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18일에 연수구 관내 모든 교장선생님 다 모셔가지고 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했지요. 얼마나 더 잘 합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운영조례가 필요하다면 운영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혹시 교육청과 할 때 국비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혁신지구 관련돼서 사업보조금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게 연수구에 대해서는 지금 3억원 정도를 예산 부담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연수구에서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혁신지구 구마다 예산을 각각 별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 연수구에는 3억원 정도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배정할 예정이고, 그 3억원에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면 구 예산을 추가해서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인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3억원이 처음 지정될 때만 일회성에 한하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마 계속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연계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조례에 그렇게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연수구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거 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신지구로 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최대성위원장

아니에요.

이인자위원

저는 다시 질의할게요.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혁신지구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냥 않을까 가정을 하시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인자위원

왜냐면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업무연찬을 하셨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내역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비 부분을...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이건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교육청하고 연수구만 한다면 이건 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국비를 따서 좀 도움이 돼서 이걸 매칭으로 반반씩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먼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은 3억원이지만 이게 3억원만 들어가겠냐고요.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협의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하고서 사업 만들고,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하고. 하나만 더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 보시면 “사업지원” 거기 경비에 대한 거 나오지요. 거기에 학부모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런 거 왜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건 이해하고 학부모단체는 왜 들어갑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마을학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인자위원

마을학교는 두 번째이고 지금 여기에 마을학교를 연계할 수는 없고요. 이 조례는 아이들의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이잖아요. 마을학교는 지금 이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사업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서 이 조례에 담고 있고 교육혁신지구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인자위원

이 조례에 어느 항목에 마을학교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 그 정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과 연수구, 학부모, 학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원은 아니지요.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학부모단체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알겠고요. 이 학부모단체 빼주세요. 다른 거는 그대로 하시고. 계양구에도 학부모단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 이 학부모단체 빼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 놓쳤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이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라고 해서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인자위원

그냥 단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계양구가 지금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하나라도 더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양구 말씀하셔서, 구체적이지 않고 단체를 아우르자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넣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비교하셨잖아요, 계양구랑 똑같이 하자는 건데...

이인자위원

교육관련 단체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학부모단체...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학부모단체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하셔서 또 교육관련 단체도 단체이기 때문에 앞에 단체인데 또 단체를 넣는 게 그러니까 단체로 통일하자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뒤에 교육관련 단체를 빼세요, 단체를 집어넣고.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다 빼고 단체만 넣을게요. 단체라는 말만.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에 관련된 건데 오히려 교육관련 단체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

유상균위원

오히려 학부모단체를 없애버리고 교육단체만 남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교육에 관한 건데.

이인자위원

그게 맞아요, 국장님.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들려면 저희 객관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그냥 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관련 단체가 맞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빼 달라, 넣어 달라 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그게 결정된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시는 거지 그건 토론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을 매년 한다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2019년도 교육청의 계획상으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매년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유상균위원

축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정에 따라서.

유상균위원

사정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매칭 펀드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학교와 관련돼서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안에 있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여기 사업지원 부분에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학교에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6조에 사업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마을학교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게 마을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마을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러기 전에 이걸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연수구의 재정을 걱정하시고 계신 건데. 그래야지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돈이 내려오고 우리 연수구도 매칭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냥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교육청 사정에 맞춰서 해 버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또 예산 확보해 놓고 있다가 못해버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의 안전장치는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연수구 혁신지구 운영조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모를 교육청에 한 거고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양구 비용부담도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비용부담을 의무화 하더라도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응모했고 그 응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하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사업을 2019년 해 보고 이건 우리 연수구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거니까 안 해도 사실은 무방하겠네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추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가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끝으로 혹시 이건 검토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연수구보다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부평구가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계양구도 먼저 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4개 구는 우리 연수구보다 먼저 했는데 이 4개 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건 좀 검토해보셨나요? 그래야 우리 연수구도 추정해서 위원들께서 논의가 가능하지, 이미 했으니까. 미추홀구도 이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 재정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게 됐다고 연차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비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2019년 계획에서는, 이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다 보니 그 지역 내에 학교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 지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미추홀구는 14억원, 부평구는 지금 이 사업에만 1억 5천만원 정도. 1억 5천만원하고 교육청에서는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미추홀구는 14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6억 8천만원 정도.

유상균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원을 했는데 교육청은 얼마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중구는 지금 4억원 정도.

유상균위원

약간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구들이 우리 연수구에 비하면 교육지원비가 현저하게 낮은 곳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육경비지원이 미추홀구보다 2배 많던데. 그러면 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 수를 봐도 우리 연수구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래요. 일단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미처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논의가 되고 토론도 필요한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왜냐면 세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수정을 원하시는지 다른 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이 조례에 담자라는 내용의 취지로 학생 대신 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인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2조 정의에 제3호를 보면 아까 시민단체를 빼고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등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구성원들을 나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에 지역사회라는 표현보다 지금의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는 아까 제2조 정의에 학생이란 표현 대신에 아동과 청소년을 하신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잘 지적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시민단체를 지역사회로 푸는 것은 역시나 광범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도 지역사회에 포함되거든요.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혹시 시민단체, 왜냐면 사실 이 교육의 주체는 학교와 일단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인데 이 교육의 주체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족이 곁들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법은 교육기본법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행정기관, 학교로 제한하고 아까 그냥 지역사회도 빼는 것이 어떤가. 보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다 빠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긴박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가 어떤 사업을 못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연수구는 신청한 적도 없었고,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인천시에 신청해서 교육혁신지구를 받은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렇다 할 만한 알맹이가 없어요. 제목은 멋있는데 솔직히 이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민들과 연수구의 학생들에게 정말 이득이 될 게 저는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빼고 넣고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 문구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까지 넣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굳이 뺄 필요도 없고 의견이 나왔으니까 둘 다 넣는 것에 저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를 빼는 것보다는 저는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생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학교가 되겠지만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가 되겠지요. 하지만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시민단체로 가는 것 내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 부분에서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추가로 해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수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지요?

이인자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넣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15조, 제16조에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하고 제16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정리하자면 수당과 교육지원센터를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15조에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예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아주 다 빼자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둘 다?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 전문위원께서 나눠주신 책자 있지요? 이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최대성위원장

그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지원센터 저희가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기에 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담으신 건데 다음 회기 때 혹시 또 올릴 생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이걸 끈질기게 계속 요구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정말 더 심사숙고해 봐야지요. 이걸 보류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지금 그렇게 시급성도 없고 현재 우리가 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문제가 되지도 않으니 이 부분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민경위원

보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보류인지...

유상균위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철저히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연수구에 얼마만큼의 재정적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실효성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조회해서 쭉 봤지만 그다지 이 실효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걸 됐으니까 그냥 만들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집행부에도 더 긍정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받아보고요. 그것을 제 의견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마을사업도 시작하는 초기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도 없고 또 저희가 교육적으로 지원이 다른 데에 비하면 미흡하다 하면 저기하겠지만 충분히 하고 있으니 이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그 수정하는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그냥 이번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조례에서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교육혁신지구센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여기에서는 계획수립하고 실행까지 하는 협의회는 아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행은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성위원장

직접 하시던가 지원센터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실무협의회는 그 협의만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일부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그런 단계에 그치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이, 맨 뒤에 지원센터 관련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걸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안이 진행이 된다면 이 조례안은 실무선에서 끝날 수 있는 반쪽짜리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돼서도 그게 적절한지 위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치는 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해 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긴급성도 느낄 수 없고 진짜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사실은, 이 조례 조항 조항마다 보면 이미 연수구에서 기 다른 부서와 사업을 예전에 아동·청소년과 이런 데서 다 했던 사업들을 여기에 하나씩 얹어놓은 거라 정말 이건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연수구에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칫 이 조례가 연수구가 잘 달리고 있는 이 교육의 혁신이 오히려 쓸데없는 발목잡기 조례가 되지 않을까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괜히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진다면 이 조례를 거듭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가져볼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조례의 시급성과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라도 한번 더 토론하고 보다 더 검토하고, 정 급하다면.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잠시중지

18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중지를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위원님들과 나누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협의된 부분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학생”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하는 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학생”이라는 단어가 “아동·청소년”으로, 제2조제2호 “학생”이라는 문구를 “아동·청소년”으로, 제2조제3호에도 “학생”이라는 문구를 “아동·청소년”으로, 제3조 “학생”이라는 문구를 “아동·청소년”으로, 제4조제3호 중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총 5건에 대해서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그리고 제6조부터 제14조를 제7조에서 제15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비용부담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안 제6조) 제1항 중 “학부모단체”를 삭제합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나 그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이 보류된 바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동으로 보류됨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