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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2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4-22

장해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제18조제5호에 영어체험센터가 기존에는 「운영 관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운영 관리」라고 하면 시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운영하고 시설관리 같이 포함된 걸로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시설비 들어가는 거까지 포함되니까 같이 봐야 되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좀 운영 부분은 분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설관리만 한다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타 지역에 공단이 있잖아요. 인천만 해도 한 6개 이상은 있는 거 같은데 이쪽 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설관리 할 때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파트보다 시설관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할 때 제가 보니까 연수구 영어체험센터까지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때 영어체험센터도 한참 계획에 있었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추후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목적에 맞게끔 조례에 추가로 담을 때도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하고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5조에 조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조례에서 빼면 어디에 넣어요? 규칙에 넣으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시행규칙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내부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이런 것은 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 오시면서 보니까 조례가 몇 개가 계속 조직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명시한 부분들을 자꾸 빼려는 것 같아요.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전담기관인 노인인력센터는 시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지침이 매년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거기 안에 매년 종사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지침이 내려올 때쯤이면 저희가 해당연도 인건비 부분이 다 결정된 사항이라 중간에 다시 또 인건비를 편성하거나 인력을 재보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때 특별하게 인원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할 거고요. 시비 받으면서 또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엊그제 저희가 의회 교육을 받았어요. 의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분께서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조항사항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매번 이런 조직 인원 늘어나는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인가 하여간 시에서 인원지침이 조금씩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그 부분 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사항도 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최근에 9명 됐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첨부 자료에는 숫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번에 조례 조직부분을 9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 시행규칙에도 특별히 인원 제한을 넣지 않았고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4명 이상으로 한다」라는 기준만 살려둔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조직부분에서는 4명 이상으로만 유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급박하게 인원을 증가하거나 이런 사안들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3조에 위탁운영기관 지금 위탁기관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센터위탁운영기관은 현재.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 나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우리 직영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노인복지관시설 이런 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준 거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다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군구가 다 저희랑 똑같은 운영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노인복지관 뽑을 때는 거기서 뽑던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지금 송도노인복지관과 청학노인문화센터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 위탁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직영으로 한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이것은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바꿔요, 혹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지금 개정안 내용에 있는 대로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5년으로 되는 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다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시는 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례에서 빠져서 규칙으로 제정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말씀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규칙 제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규칙마련을 안하고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시행규칙은 지금 저희 집행부 심의는 다 완결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잘 보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질문 타이밍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4조(사업)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서 지금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구축,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삭제하고 제6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4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제4조제4항은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은 지금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각 시도에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서로 통일성 있게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사업’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은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입니다. 그리고 ‘사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 나누어 정리되는 일들이 각각의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센터의 역할이 맞지 않을까? 이 ‘사항’이라는 의미는 일들의 세부적인 분야인데 이렇게 되면 더 아주 포괄적으로 되고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으로는 사업보다는 사항이라는 게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그런데 뚜렷한 의미가 없다니까. 이 각각의 쉽게 얘기해서 주제를 잘 모르는 단어가 ‘사항’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 관하여’는 제10조 준용에도 ‘관하여’라는 단어를 빼는데 이것도 빼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포괄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하여튼 제4조제6항은 ‘사업’하고 ‘사항’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지금 조직이 현재 내려온 게 몇 명으로 내려왔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9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내려와요, 지침은. 지침은 매년 내려오는데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수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하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력을 늘려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늘린 다음에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인건비 부분을 보조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 자체가 시비 보조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우리 구비 100%로 하지 않을 거면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늘릴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조직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집행부에서 조직구성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 예산부분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직 같은 부분은 명시가 되면 명시가 된 안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조례 제4항에서 빠지고 아까 말씀하신 규칙대로 변경이 되면 규칙이 변경되면 규칙을 변경했으니까 우리가 예산부분은 이 규칙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번거로워도, 지침이 아까 1년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조직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아까 만약에 또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 지원하고 상관없이 조례는 수정해서 인력증원은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손을 떠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서 제5조제1항하고 그 부분은 인원 9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제4항에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 부분은 그대로 둬서 규칙에 담아도 무난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제4조(사업)부분을 제4항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는 부분을 ‘사업’ 부분 그대로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장해윤 위원님 말씀을 보면 제4조제4항 삭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자는 얘기인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인정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의견을 모으시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이강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제5고제4항에 인원 부분, 통제한다는 부분은 뭐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사실 들거든요.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서 의회에서 컨트롤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같이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규칙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깊게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빠져 나가는 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사항’으로 바꾸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나눌까요?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지금 동료위원 중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6호 ‘사업’과 ‘사항’이 어떻게 범위가 다르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데요. ‘사업’은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거 같고, ‘사항’은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는 데 ‘사항’이라는 항목 자체가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 정의되는 세부, 어떻게 되는 일들의 각각 분야입니다. ‘사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어떤 분야인지 다 포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체 사업이 말 그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이 부분에서 ‘사항’하고는 의미가 아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장해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4조에 보면 (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정하는 사업’이 저도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센터의 조직 등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운영위원회로 포괄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 같아서 원안대로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잠시 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면서 위원들 간에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는 기존 조례 제6호와 같이 현행대로 하며,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를 ‘조직 등’으로 하고, 제5조에 조문 전체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센터’는 ‘센터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인천에서 자치조례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몇 개 구 정도가 되어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천시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현금 급여뿐만 아니라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플러스해서 보호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이 건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서구를 보면 아예 제2조 (정의)로 해서 발달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로 정의를 해 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제7조제1항을 보면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을 그쪽에서 심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일반 신체장애에 비해서 발달장애의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이 본인 당사자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의사를 표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본인이 참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보호자 분들이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일종의 후견인 제도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긴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는 신체장애인 쪽에 그 단체장님이 계시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가 복지위원회를 좀 더 보강해서 발달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복지위원회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굳이 그쪽에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더 늘리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장애인이 각각의 유형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단체들 간에 상호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절되기 쉽거든요. 그 부분을 꼭 굳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둬서 별도로 하기 보다는 같이 아우르면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도록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제9조에 언급된 (복지시설 설치 등)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의 경우 선학동에 설립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발달장애인 쪽으로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에 신축하는 시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센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 설치 등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구상중인 선학동에 장애인복지시설과 매칭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종합적인 거고 그중에 일부로써 발달장애인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설 자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선학동에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 발달장애인 전용.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주간보호하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처럼 학령기가 지난 성인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관련해서 앞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쭉 얘기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 정책에 의해서 분절되기 쉽거든요, 각 유형마다. 신체는 신체장애인 쪽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발달장애인은 또 발달장애인대로, 또 다른 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애 쪽으로 많이 분절되기 쉬운 시책이나 정책들을 같은 한자리에서 토의하고 의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대신하게끔 명시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가 우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여기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그 유형에 따라서 설립하다 보면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다 같이 아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교수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력만 구축된다면 충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도 충분히 토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 앞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또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음 제1항에 있는 「각 호」부분을 제2항에 있는 밑에 부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에 다음 「각 호」는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에 부분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놓쳤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으로 하지 않고 임의 조항으로 한 부분은 있는데요.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협력체계가를 구축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연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최숙경위원

대부분 여기 보면 다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제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그리고 나머지 발달이 크게 지연돼서 활동이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지적장애인을 다 아우르고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연수구에 전체 장애인이 12,000명에 만 6세-65세 사이에 1-3급 장애인이 6천명이지요. 그 중에 발달장애인 한 몇 명 정도 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이 3월 기준으로 1,135명이고요. 이 중에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860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성인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8세 이상부터입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사업에 2019년도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7억 1,900만원, 신규발달장애인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1억 2,4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7,200만원 물론 국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장애인 버스 1억 8,300만원 주고 구입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발달장애인용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전체 장애인.

장해윤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1-5년차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57억원인데, 2019년도는 9억 4,400만원인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각각의 사업을 설명 잠깐 드리면요.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공기관에,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을 위한 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구에 연일학교 쪽이 있는데 거기를 끝난 다음에 주간동안만 보호해 주는 서비스사업을 얘기하고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방과 후에 발달장애인을 학교에서 돌봄서비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저희 구립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렇구나. 전체 그게 5개년에 57억 6천만원 정도 되네요. 저는 제7조제1항에 다른 분들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타 위원회가 대신하다고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수정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이라고 국한해서 각각의 위원회를 그러면 1-3급 장애인 위원회를 또 별도로 둬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 지금 장애인 수가 12,000명에 1-3급 장애인이 6천명인데 굳이 항목별로 장애인 위원회를 다 둔다면 결국은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다른 조례도 결과적으로 항목별로 또 둘 수밖에 없는 사항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수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먼저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10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에서 필수적 항목에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 한다’고 변경하는 항목에 이게 과연 의무사항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무사항으로 간다면 ‘구축 한다’ 보다는 ‘구축해야 한다’가 맞을 거 같고요. 굳이 의무사항 강제를 두는 게 타당한지 그것도 퀘스천 마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축할 수 있다」에서 조금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강제성보다 이렇게 좀 퍼즐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여유 있게 광범위하게 간다고 하면 꼭 ‘구축하여야 한다’는 부분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2항을 삭제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요청이 있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많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에 순응하려면 저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기존에 연수구 장애인 관련 조례 있지요. 그건 이걸 못 포함해요? 장애인 조례 같은 것 만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시각장애인도 있을 거고, 각 급수는 높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 하에 그러면 지금 개별로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 개별로 떨어진 건 얘가 처음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장애인 관련 조례가 6개가 있어요. 중증장애인, 또 차별금지, 장애인 복지위원회, 주간보호시설설치에 대한 조례,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련 조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조례는 중증장애인 하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안에는 여러 가지 1, 2, 3급만 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의 경우 거의 1-2급 그 사이에 계신 분이 가장 많습니다.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지요. 중증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이 현전이 떨어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중증장애인 조례를 만들 때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저희가 추후에 조례 정리도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기본 중증장애인 조례하고 근간은 비슷한데 결국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름만 넣어서 그들만을 위한 이런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취지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냐, 과연 중증장애인 조례안에 이런 발달장애인 부분은 이 내용들을 중증장애인 안에 각 해당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것을 다 담아서 큰 틀 안에 같이 줄기처럼 써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다 하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서 또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현재 보니까 중증장애인 하나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중증장애인 안에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포함됐다가 결국은 중증장애인 안에서 발달장애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제척되고 또 그분들의 인지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했어요.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 관련법도 뒤늦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앙 법도 보면 장애인복지법 안에 또 다른 개별적 유형으로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도 유형별로 처한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조항 중에 각 조별로 쫙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이런 건 기본 중장장애인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안에서는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 조례 중에 어떤 조항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개별적으로 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몇 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중요한건 제8조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3항 자조모임,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가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에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포함해서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조례 자체에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름만 했지 나머지 뒤에 따라 단 내용은 기존의 장애인 지원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발달장애인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려다보니까 별도 조례를 만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본 장애인 조례라는 틀 안에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세분화 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따로 안 해 보셨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면 각각의 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점도 있고, 이게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일 경우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일 경우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각각 유형에 따라 만드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각각 만드는 부분도 중앙도 필요에 있어서 각각 법을 만들듯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관심가지고 사회가 해줘야 하는 거에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사한 성격의 조례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발달장애인 부분을 좀 담아서 조례가 큰 틀 안에서 지원체계나 이런 것은 차별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특히 이런 발달장애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추가로 하나씩 담아서 나중에 그럼 다른 데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공감이 되면 하나를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개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조례가 나중에 추가로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먼저 보면 제5조제1항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명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근거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조례를 바꿀 때 이런 걸 명시하면 이건 5년마다 챙겨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어디에도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기존에 조례들을 보면 목적 항목에 무슨 ‘관할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이렇게 표현하는 조례들이 있고 아니면 제2조 (정의) 항목에 제1항, ‘’발달장애인이란 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사람을 말하는 데 그 중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고 명시하는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는 2014년 이전부터 쭉 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조금 더 고민하는 곳은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더라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걸 한 곳으로 묶어서 평생교육센터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조례하고 묶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8조제1항 3호에 저희가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도 (복지시설 설치 등)포괄적으로 해서 혹여라도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안에는 담았고 설치할 경우에 다시 시행규칙 안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으실 예정이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 아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제8조제 3항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목적이 자조모임 예산지원 해 주려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사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발달장애인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설치 그런 부분들이 좀 중점사항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기존 장애인 조례에 지금 특수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항에서 꼭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을 기존 장애인 조례에 담을 수 없는지 그래서 이 조례에 개별남발을 좀 막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발달장애인은 여타 신체장애인과 달리 장애에 특수성이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려하신 대로 제8조제3항이 그냥 예산집행이 아니라 이분들을, 보호자들을 위하는 것도 발달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지금 발달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 현황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주소지 기준 없이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타 구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목적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그 앞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라고 해서 좀 주거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3조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의 경우는 이것을 아예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2조의 (정의)에 제3호로해서 다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7조의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성 현황을 봤을 때 발달장애인 관련 장애인이나 관계자는 안 계시지만 확장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왕 조례를 만들고 더 특화를 시키면 이것은 위원회 남발이 아니고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굳이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역할을 대신한다 해서 앞에 있는 조항을 사문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을 봐야 한다면 단서 조항을 없애고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고 해서 2항과 1항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당분간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하면 ‘대신하다’에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묶어두지 말고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하면 병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제7조는 다들 정리된 거 같고요. 제10조 (협력체계)부분에 지금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은 아시다시피 지적자폐성에서 상당히 항상 부모나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협력체계 구축에 권리보장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에 유관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쪽이지요? ‘구축할 수 있다’를 굳이 ‘구축 한다’로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무사항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원안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은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4월 29일에 국회에 통과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어쨌든 특수한 사항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거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꼭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7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지원위원회는 그 앞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의사표현의 권리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위원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 중지

12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 시간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발달장애인 지원심의’로 하고 제1항을 ‘구청장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제1항의 각 호로 규정하며,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를 항을 구별하지 않고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님 중 출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찬성 이강구 위원, 최숙경 위원, 정태숙 위원, 기형서 위원으로 4명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장해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김정태 위원, 장해윤 위원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잠시 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지금 공공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의 차이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 제가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은 공공화장실이라고 하면 지자체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주체, 주체가 관 주도하에 있는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고, 민간화장실은 식당이라든가 민간 자체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민간화장실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체에 따라서 공공화장실로 분리가 되는 거고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체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관에서 하는 건 공공화장실로 볼 수 있고.

최숙경위원

지금 각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지, 공공화장실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중화장실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화장실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이걸 1호 조례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서울시의 조례 또한 공공화장실이고요. 지자체로 처음 발의했던 남양주시의회도 공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조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때 잘못한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공공이라고 쓰이는 것은 사실은 표기 자체가 어디는 공공화장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공중화장실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게 꼭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법률상에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이강구 위원님,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부 문구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요.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다가 부결되는 과정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강조되었던 부분이 이 불법촬영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안심지킴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취지 자체는 좋게 볼 수 있으나 하여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비용이 들어갈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감하고요.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실 그래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뉴스자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남여가 구분되는 공공화장실 부분에서는 사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이고, 다만 저희가 민간 주도를 메인으로 할 수 없어서 각 조항에 민간화장실 점검유도를 넣어둔 부분과 같이 사실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작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화장실에서 한 게 6,300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데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현재 우리 구의 체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다만 민간화장실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예산부분은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문화복지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송도동 115-3번지 그게 332평이지요? 평으로 하면 1,100㎡이면 거의 332평 나오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돼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당 240만 8천원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감정평가는 혹시 아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 이 부분은 감평을 안 하니깐요.

장해윤위원

1,100㎡를 주고 313-7번지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치상을 보면, 우리가 주는 위치는 인천대 있고 한 블럭 뒤 그쪽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우리 받는 데는 6, 8공구 저 끄트머리 같아. 맞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송도동주민센터랑 청소년수련센터를 짓는 위치가 끝에 부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해윤위원

여기 보면 물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매입 토지 이쪽에 보면 거의 6, 8공구 저쪽 대교에서 보면 하여튼 거의 끝부분 같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그 도면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을 다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는 그쪽 구석은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공시지가도 비슷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환하는 토지가 더 비쌉니다.

장해윤위원

더 비싸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차이가 있지 싶은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제청하고 교환하는 토지는 일반 매매계약이 아니라서 감평까지 가서 괜히, 감평은 안 해도 되고 공시지가로...

장해윤위원

알짜배기 토지를 주고,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선에는 1,100㎡, 332평을 주면 최소한 660평 배는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서상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가 바뀐다면 알짜배기 땅이 될 수 있지만 경제청에서는 그 부분 땅에 대해서는 절대, 경찰지구대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방법이 없는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경우는 1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 1종이겠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 2종이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서관부지 옆에 경찰청부지는 그 앞에는 바로 공원이고 그 주위에 상업지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 옆으로 쭉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저는 부득이한 경우 같은데 경찰지구대 2011년 매입할 때 지구대 용도로 매입해서 부득이하게, 이게 변경되면 옮길 필요도 없는데 변경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되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도 예전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토지 매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사항을 받아서 원상회복을 시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저희가 이 송도지역에 공공청사부지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교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장해윤위원

부동산가치가 2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 주는 것은 그런데 받는 것은 거의....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른데 지금 저희가 주는 부지가 알짜배기 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주는 부지는 알아요, 어디인지. 그런데 이쪽 사진상 봤을 때 매입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 8공구 끄트머리 같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부지가 6, 8공구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6, 8공구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매입부지 위쪽으로 쭉 아파트라인이, SK부터 아파트가 쭉 형성되어 있고 M1, M2부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네요. 쉽게 얘기해서 2011년에 매입했지만 한 8년 지났지만 이건 변경이 안 되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땅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한 330평 주고 500평을 받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가격대비하는 것보다 면적 대비하는 게 저희한테 실효성이 있어서 면적으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부지의 성격이 잘못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의사진행 관계로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본 의원과 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제1항에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했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고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인데, 이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항은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장해윤위원

대학? University? College 포함 전문대학도?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4년제 이상.

장해윤위원

그러면 University네요. 맞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저는 이게 고등학교도 포함됐나 싶어서. 그리고 제7조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취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취업을 왜 빼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일자리센터 운영에 취업 및 실업대책이라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몇 조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6조요.

장해윤위원

아, 취업 상담 및 알선... 이건 상담 알선인데 운영하고는 별개 같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1층에 취업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장해윤위원

그쪽에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쪽에 현행 제8조제2항도 마찬가지이지요. 일자리센터 및 취업·창업지원센터도 창업으로 하는 부분도 같은 맥이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제8조 행정·재정지원 등에 제2호에...

장해윤위원

취업 이쪽으로 가면 제6조 일자리센터 운영에 이 주제에 취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6조에 취업 및 실업대책.

장해윤위원

아니, 제6조 일자리센터 운영에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여기에 센터운영에 “취업, 일자리센터 운영” 이렇게 들어가던지 아니면 일자리센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에 취업이라는 부분이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항목만 전부 취업이 있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6조제1항 제1호에 취업 상담 및 알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장해윤위원

아니, 그 주제에는 취업이 안 나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7조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장해윤위원

아니, 제6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제6조, 제7조해서 지금 제7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 조례안이 창업지원센터에 운영을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창업에 국한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제7조에 취업이라는 말을 삭제했고, 그것을 제6조 일자리센터 쪽에 비중을 둬서 꾸려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맞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고등교육법에 기관 설명하실 때 4년제 대학만 된다고 하셨었어요, 과장님?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합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고등교육법에 보니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관내였던 것을 인천광역시 개념으로 푼 것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관내였던 것을.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는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한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타자치단체하고도 일자리 관련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풀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범위를 풀어야 된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 최소한의 범위가 인천광역시라는 거였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아까 대학이 지금 전문대학도 가능하겠고, 고등교육법에 이 조례상을 보면. 일반 4년제뿐만 아니라 2년, 지금 2년제 대학이 있나요? 현재도 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대학도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상에 보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존은 어땠냐는 거지요. 기존에 대학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던 것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있는데요. 산학협력단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데는 4년제에만 있었어요, 산학협력단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로 저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관내에는 전문대학이 없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천대...
강구

이강구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제7조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저희가 없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존에 조례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센터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전에 BYC건물에 이쪽에 있었던 부분을 민선6기 때 본청으로 끌어왔었습니다, 일자리센터만.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없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직영으로 하는 개념으로 갔었는데 현재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일자리센터라면 취업위주로 했던 거고 창업부분은 안 다뤘다는 거지요, 그동안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 7대 때도 창업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은 했었던 것 같은데. 창업지원센터 없이 그냥 부서에서 직영으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맞춤형 창업자 지원 사업을 했었던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 그건 부서에서 했던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7층에 공간마련해서 있었던.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한 거지요, 창업부분까지도?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창업자 중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자리를, 입주를 좀 시켜주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창업 준비에 대한 지원 이런 개념이었네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창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탁이 목적이지요, 이 센터를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아,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하는 게 남동구밖에 없네요, 10개 군구 중에. 다른 구도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하고...

장해윤위원

아니, 우리 10개 군구 중에는. 지금 업무에 위탁하는 일자리창출 촉진관련 조례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남동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서구는 청년일자리 촉진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해윤위원

부평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같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부평은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없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위탁하기 위한 게, 서구도 있다고요? 남동구, 서구밖에 없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인력운영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이거 진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이 조례안 뒤에 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의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보통 조례할 때,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명시를 했잖아요. 여기 있네. 제7조제2항 할 수 있다, 담아놓은 거지요. 이 업무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지요? 이 개정안에 들어간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개정안에 들어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다가 신설로? 그래요. 하여간 이게 있어야 동의안도 받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시간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놓치긴 했지만 위탁기간 관련해서 보니까 경비 산출하는 거에 비하면 3년짜리를 짜서, 3년 이내로 하자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창업지원센터.... 제가 볼 때는 위원들끼리 한번 이 위탁기간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위탁동의안에도 나오겠지만 위탁기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위탁기간 3년이 적정한가 이 부분은 기존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2년 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잘 운영되면 여기도 보니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의견을 내보니까 위원님들도 고민 해봐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면...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 의견은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졸업연도라는 것을 넣어요. 보통은 지금도 보면 2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 기업들을 뽑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뒀을 때 지금부터 해서 2021년 말인가요? 그때까지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업체들 선정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졸업 연한 두고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 무리하지는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00:45:40)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신규창업인지 또 기존에 다른 창업을 했다가 그걸 접고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게 제한은 두는 거 아니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건 조건을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도 될 수도 있고 지금 그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제가 이 동의안 이후로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 취지 자체는 예비창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창업해서 기간을 1-2년 내에 이 정도는 이 창업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전에 보면 시에서 운영되는 창업지원센터가 복지관에 창업지원센터를 뒀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여성복지관이니까 여성들로 국한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인데 신규 창업한 사람들만 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신규창업, 왜냐하면 계속 창업을 또 하고. 왜냐하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청년창업이라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포함해서 또 1년 이내에 창업을 했던 창업자들도 포함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에 대해서 굳이 별도의 기간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두지 않고요. 이걸 선발하는 기관에서 지금 어떤 조건을 줄 건지 그건 계획으로써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되셨나요,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추계예산 보니까 3년치가 16억 6,600만원 정도 됐어요. 자료 표를 보니까 올해 2019년 위탁동의가 되면 비용이 국비 포함해서 6억 얼마가 되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6억 4,08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초반에 몰린 이유가 리모델링비예요? 집기 이런 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간조성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5억원이 사업비하고 인건비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지면 올해는 한 6개월 정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6월 중에 선정하고 공간조성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인건비 지출하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때 추진이 됐으면 이게 5월쯤에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한 1개월 남짓 넘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달 차이나요? 우리 조례가 늦어져서. 한 2달?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1달 반에서 2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 내년 예산을 보니까 5억원이에요. 거기는 공간조성비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확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예산자체가 16억원 이걸로 위탁 선정하지 않지요, 계약할 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계약은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연단위로.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개월에 맞춰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보통 사업하고 인건비 1년 기준은 2차도하고 3차년도 예산이 적정하다 이 말씀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의 내용을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16억 6천만원이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6억 4,08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 6억 얼마는 반영이 됐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반영 다 됐습니다. 국비 1억 1천만원하고 나머지 5억 3,08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년에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은 저희가 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재이용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기존에 구비 5억원에서 일부 세이브 될 수 있겠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국비를 받으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할지 올해 추계를 한 번 더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국비로 받은 만큼 구비를 세이브 할 건지 그 사업을 그대로 더 해서 가져갈 건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국비를 받으셨고 예산중에서 올해 일찍 시작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건데 보니까 공간조성비로 1억 3-4천만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보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가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25명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2019년도 예산에 그 5억 3천만원 창업인프라 조성사업에 있는 이 5억 3천만원이 이쪽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5천만원 있는 거 별도로 아시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장해윤위원

별개지요. 청년취업지원에 8,780만원 있고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에도, 이제 청년이 들어가는 사업 카테고리가 7,400만원에서 약 한 3억 2,400만원 이거랑 별도로 청년 일자리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총괄매니저 1명 연봉 4천만원인가 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행정매니저도 2명 연봉 3천만원. 그렇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2명이 1,500만원씩인가요? 한 사람이 3천만원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총괄매니저하고 행정보조 형태의 행정요원을 쓰는데요. 그게 총괄매니저는 10개월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로 해서 하시는 분은 1명해서 3천만원.

장해윤위원

이쪽 안에 보면 행정매니저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명으로 해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센터장인데요. 센터장 비상근으로, 어차피 이쪽 어느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요. 센터장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연봉이 없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아니, 센터장이 포함됐는데 이 계산이 안 맞길래. 이 위탁기관은 어떤 식으로 뽑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하고 총괄매니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수탁기관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 식으로. 아까 조례를 바꿔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일자리창업센터를 제대로 우리가 운영하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가는 게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조례안도 개정이 되고 이런 동의안도 처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최선의 업체를 선정해서 요건을 볼 수 있는, 관리체제가 잘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