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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자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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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늘 연수구의 랜드마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상 관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의 개장을 35만 연수구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은 의견제시 없음으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지난 3월 6일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정태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2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수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5일, 이강구 의원 외 9명 의원으로부터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7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연수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연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사업 및 지원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1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4월 22일에 심사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의 건과 4월 23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의 건은 관련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조민경 위원이, 영어에 국한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언어로 확장한 의미의 국제언어로 수정하여 동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본 조례와 연계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동일하게 제명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1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잠시중지

10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 의사발언을 통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함께 승기천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금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지난 3월에 올라왔었는데 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 주민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청원할 수 있도록 보류시켜주셨고 시간을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영어체험센터에 지난 4월 2일 김일도 외 1,100여명의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안건을 소개해드렸고요. 청원인들의 목소리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100여명에 달하는 청원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청원의 핵심내용은 이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수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바라는 연수구 주민입니다. 지난 수년간 연수구의 교육특구 주요정책인 영어체험센터에 대해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수구 영어체험센터가 공익적 목적에 맡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째, 연수 영어체험센터운영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회배분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수영어체험센터에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연수구 교육특구의 핵심정책인 영어체험센터가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이 된다면 그들의 수익추구의 도구나 브랜드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어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조조되어 연수구의 좋은 정책이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청원인들 중에서 대표 청원인들 같은 경우는 30-40년 동안 직에 몸담았고 장학사, 교장선생님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교육에 전문가들이셨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145억 1천만원이 들여서 건립된 곳입니다, 땅값 빼고요. 이것은 우리 연수구민이 연수구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이곳에 또 연수구민의 순수한 세금 1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억 1천만원씩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합니다. 마땅히 주민의 공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2019년 3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속한 영어체험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방송 및 언론사 주최의 공청회를 건의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서라도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공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4월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재차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 및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4월 초순경에 연수구영어체험센터 우리 본관 3층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발제하신 우리 임양숙 발제자께서 영어체험센터가 영리단체로 운영될 시에 단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수익의 중심을 두어 교육적으로 필수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문제가 우려된다. 둘째, 수익성 고려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교사채용의 우려가 있다. 셋째, 상업적으로 개발된 기존에 단점 있는 교육방법들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다. 넷째, 교육적으로 성과측정이 불가하다. 다섯째, 재정문제시 민간업자와 지자체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비영리단체 운영 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비영리단체도 경영혁신 자구노력 미비로 인해 장기적 손실의 우려가 있다. 영어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인 인력풀로 해서 교육 및 운영을 소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영리단체가 수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이 기부채납한 시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운영되어져야 될 이 시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재차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육적 효과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가를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비영리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성공사례도, 인천에 있는 모든 영어체험센터는 비영리입니다. 특히 계양, 국제어학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서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얼마 전 토론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위탁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합리적인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진행시켜주시고요. 본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저와 함께 많은 심사숙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 많은 토론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반대토론보다는 찬성, 반대 이런 것보다는 이 영어체험센터운영에 관한 반대청원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설득과정에 우리 연수구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결정 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찬성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앞에 나가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앞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35만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모든 공공의 목적에 있어서 비영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본 의원도 염두에 두고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인 취지를 보면 내용 자체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조례심사과정에서 본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연수구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내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부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연수구 소재에 있는 비영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의견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구 소재에 영어전문 비영리가 없거나 1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35만 연수구민이 이 좋은 곳을 이용하고,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였지만 그 시설이 좋은 만큼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국제영어체험센터가 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보시면 영어체험센터 전국에 운영현황에서 단 한곳도 지자체에서 입찰을 나갈 때 공고문에 비영리나 영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구민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대행을 하지만 구청장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민이 입찰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입찰에서 제한을 한다? 오히려 더 지탄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를 떠나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떠나서 국제영어체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 그리고 주민들의 볼거리, 학습할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전국 어디 지자체에도 전혀 제한이 없는, 현재 전국 지자체 위탁운영 영어체험센터 서울에 4개소, 경기도에 4개소, 인천에 3개소, 전남에 1개소, 경남에 1개소, 부산에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체를 풀어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입찰공고를 나감으로써 현재 영리, 비영리 따질 것 없이 다양하게 영리와 비영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누가 봐도 구민을 위한다면 금번 조례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원을 주신 분께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 지난 작년 7월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조민경입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 청원을 근거로 주장하시니 청원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한 가지 청원에 대해서 배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공익목적에 기반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회배분의 기능을 할 것. 두 번째, 연수구 소재 단체를 선정할 것. 세 번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할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잘 담겨있습니다. 조례 제12조 수강료 감면 부분을 보시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전액감면 대상이고 다자녀가정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액감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청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 연수구 소재에 단체에서 선정할 것, 그리고 세 번째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할 것. 이것을 조합하면 연수구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인데 이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소재에 외국어전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외국어전문기관이 아니라 교육전반으로 확대한다 해도 총 2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개의 기관 중 1곳이 선정되도록 수탁가능 기관을 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청원에 구체적인 내용은 애초에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청원이며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청원의 첫 번째 내용인 공익목적기반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회배분 기능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유상균 의원님께서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의 요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번째 요구는 소개를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유상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천여명의 주민이 청원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서명하신 분들의 의도가 조례에 수탁가능 기관을 2개로 한정해서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청원인들과 유상균 의원님의 의도가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외국어전문단체도 아닌 일반교육관련 단체 2개 중 하나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청원인들의 그런 요구를 왜곡하고 싶지도 않고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민 분들의, 과연 이 1천여명의 서명하신 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취지와 진의를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수탁기관이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라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바르고 경쟁력 있고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질 높은 전문기관 선정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조례가 영리단체에게만 위탁기회를 제공하는 조례입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조금 전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전국 지자체 위탁운영 영어체험센터가 총 16개인데 그중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10곳,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6개소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연수구조례에만 애초에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전국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6개소는 영리법인을 배제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 후에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비영리법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영리법인 편을 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경쟁력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영리든 비영리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기본에 충실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강구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신 분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저는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청원을 내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충분한 논의를 갖기 위해서 그 청원인들과 개별면담도 했고요. 개별간담회도 가졌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과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셨듯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공개TV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회기 때 통과가 됐다면 지금 5월 정도에 개관을 앞두어야 할 국제언어체험센터가 이번 회기로 조례심사가 연기되면서 이미 충분히 그 시점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제언어체험센터가 빨리 개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본회의장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지금 조민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계속 그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청원이 없었다면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이 아까 조민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그런 단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영어공부에 대한 취미와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체험센터를 처음에 만든 취지에 맞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논하기도 전에 민원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저희 개인별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아까 두 번째, 유상균 의원님이 빼먹은 연수구 소재 단체의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봄에 있어서 연수구에는 마땅한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걸 지역을 풀어라, 인천시로 풀고 인천시에서 안 되면 수도권으로 풀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건의도 했었고 이야기도 됐었고 또 그걸 통해서 구청장님이 토론회를 한 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참석도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조민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로 해야 되고 법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유상균 의원님께서 계속 그때 결론을 못 냈으니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이 확실하게 민원인들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우리가 임시회 하는 중에도 이분들이 와서 청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리냐 비영리냐 이걸 따지기가 참 곤란했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좋은 단체가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그런 유발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공통의 의견인데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로 하면 뭐가 이익이 남고 비영리로 하면 뭐가 손해가 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100명의, 그것도 일반시민이 아닌 교육자,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셔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시니 저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상균 의원께서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말씀 전에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찬성토론이에요. 아셨지요?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상균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민경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짚어주신 것 중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연수구에는 8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둔다고 해서, 대학은 교육전문기관 아닙니까? 그곳에서 맡아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계양 국제어학원은 인천대학교가 잘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우리가 제한한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전문대학, 명문대학을 비롯한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6억 1천만원입니다, 1년에. 무려 6억 1천만원입니다. 그 비용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연수구로 묶어서 이걸 해결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대한민국 전체에 풀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을 비롯한 전문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것을 개인까지 풀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까지 위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거의 개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가 비영리로 제한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고요.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의원님.
형서

기형서의원

예, 기형서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고 사회교육을 포괄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영리냐 비영리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영리, 비영리 단체로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공익적 목적에 맞게 공정한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론에서 의견들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저도 상임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아주 열띤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기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1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제222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김정태 의원님 외 네 분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의회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청학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이 근거리에 위치한 청학문화센터와 유사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제2호 중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청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6일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청학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요구는 이용자 어르신들이 민원에 의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김정태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이요?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지금 제13항 같은 경우는 따로 찬반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괄 동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조례 통과했던 것처럼. 따로 찬성토론에 참여하고 반대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얘기니까.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의 의사발언은 찬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찬성과 반대토론, 표결을 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지 않고 바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촉구 결의안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역사적 모항으로서의 첫 크루즈 출항 및 그것을 축하하는 불꽃축제에 함께 애써주신 우리 인천시 관계자, 인천항만공사, 연수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흐린 날씨지만 준비하신 손길의 정성에 안전하고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송도동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선,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국제도시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주차장 건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아암물류 2단지 예타보고서 정책제언에 따르면, 화물주자창 사업에 대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하는 화물수요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예상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주차장 건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연수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송도 9공구 내 화물차 주차장 설치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 내 화물주차장은 8공구 3만여 세대 8만여명의 주거지와 불과 780여m로 근접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심각히 침해하는 상황이다. 주차장이 건립되면 수많은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매연, 먼지 발생으로 그 피해는 3만여 세대의 송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남동산업단지에 조성계획 되었던 4천 6백여면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백지화하면서도 국제도시 주거 인근에 700여면의 화물차 주차장이 웬 말이냐. 중구 연안부두 내 아파트 단지들도 수많은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거주환경 악화로 대체 이주까지 논의하면서 이제 와서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건립 웬 말이냐. 국제여객터미널에 왕래할 카페리에 컨테이너 물동량은 극히 소수이다. 인천 남항과 내항, 아암 물류1단지에 필요한 화물주차장을 송도 9공구에 짓겠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아암물류 2단지 예타보고서 정책제언에 따르면, “화물주차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 기획이 필요하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하는 화물 수요를 고려해보면, 사업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예상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수요가 추정되었다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또한 주차장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항만 배후단지의 여유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렇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이러한 KDI 예타보고서와 국제도시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주차장 건립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 항만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주차장 건립 계획은 철회하고 소통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지 않고 질의와 토론을 예상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예, 이거 촉구 결의안 내용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옥련동과 청학동 같은 경우도 화물차 불법주차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남동산업단지에 조성계획되었던 4,600여면의 주차장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조성계획이 백지화가 됐는지, 그리고 또 백지화됐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다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카페리호에 실릴 컨테이너 화물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현재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의 현재 물동량과 예측 물동량도 조사가 되었는지요? 현재는 중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왕래되고 있는 물동량, 그리고 송도 쪽으로 앞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동량이 예측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아암물류 2단지 예타보고서 같은 경우는 KDI 정책 같은 경우는 언제 정책이 제안된 건지 그것도 같이 첨부하면 조금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릴게요. 일단 남동공단 4,600여면 주차장 건립계획은 지난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공단이 스마트공단으로 일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주차장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물동량 세부 근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KDI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제가 촉구 결의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항만공사에서 아암물류 1단지에 이어서 아암물류 2단지 예비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오래지만 이 결과보고서는 작년에 일단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예타보고서 사본을 통해서 근거 내용을 여기에 표기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만공사나 이런 데에 예타보고서 결정판 이거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추가질문 있으시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남동산업단지에 조성되었던 것은 주최도 항만공사가 조성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시킨 건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취소시킨 거냐고 물어본 겁니까?

김정태의원

취소시킨 주최가, 조성 주최가 어디였는지.
강구

이강구의원

인천시입니다.

김정태의원

인천시가 했고 지금 항만공사가 인천 남항과 내항 아암물류 1단지에 필요한 주차장을 송도9공구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김정태의원

그러면 우리 쪽으로 다니는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물류 신항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존 단지에 주차장이 있고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신항이나, 인천신항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크루즈터미널하고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일부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발생되는 카페리에서 나오는 수요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주차장계획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항이라든가 남항 이쪽에 부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 거지요.

김정태의원

그러면 그 물동량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됐을 경우도 감안한 물동량 계산이 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김정태의원

그렇다면 이 KDI 연구보고서에 송도 쪽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동량까지도 계획을 해서...
강구

이강구의원

그거에 대한 예타보고서 맞습니다.

김정태의원

그건 따로 자료가 없으시고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타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태의원

예.

장해윤의원

의장님, 추가질문은 한 번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문답이, 질의가 오고 갈 필요가 있어요?

김정태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지금 원하는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원칙은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그 예타보고서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자료는 팩스로 해서 받았는데 일부 포함된, 전체 보고서는 아니고 그 내용에 이 주차장과 관련된 일부 부분 그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담아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요구해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해드릴게요.

김성해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먼저 화물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건립반대인데요. 이 화물주차장이 영구적으로 설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설립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이전이 가능한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옥련동과 청학동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주박차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이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들을 단속할 근거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가 더 정확한 자료와 심도 높은 토의 없이 이런 촉구 결의안만 통과시킨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유상균의원

지금 화물 주박차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지역구인 곳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연수구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속도 연수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나 시가 도시를 조성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고려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로 바뀌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현저히 느끼고 있는 상태지요. 남동산업단지 쪽에 사실 주창장을 설립하려다가 그것이 또 바뀌었어요. 스마트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기사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올해 미세먼지 문제로, 또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이 화물자동차가 주박차를 해서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공기의 질 이런 것들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본다면 어떤 주민께서 자기집 근처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설립되는 것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오히려 시나 사업의 주체들에게 다른 대안들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른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예, 오늘 촉구 결의안의 핵심은 국제도시라고 계획한 주거밀집지역에 초대형 화물차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화물차량들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 시에 주차장 지역을 같이 첨부해서 내서 원래 밤에 주차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인근 나대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주박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런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내 연안부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천시가 매연과 먼지로 화물 이전대책까지 세워지고 사실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지금 또 다시 이런 부분을 주거밀집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상이라든가 위치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지 이 화물주차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이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듣다보니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한데요. 지금 아암물류 2단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개발연구원 예타보고서 중에 일부가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인 이강구 의원께서 촉구안 발의하시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강구 의원님, 토론이지만 주차장 조성계획이 언제 발표되었는지, 아니면 송도국제도시 조성하면서 기존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항만물류 들어오면서 갑자기 조성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설정한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강구

이강구의원

주차장 계획을 알고 있나?

최대성의원

그러니까 언제 계획이 되었는지, 아니면 송도국제도시 공구별로 신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잡혀있었는지, 아니면 이 근래에 2010년도 들어와서 변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의원

사실 저도 이 주차장 관련 계획은 정보를 미리 알아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 주차장건립 관련해서 주민들이 한창 반대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구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도 시 의원들과 주민들하고,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때는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니까 향후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그런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그쪽 골든하버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계획은 초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들을 사실은 주민들이 알 리가 없지요, 최초에 계획한 것을. 그런데 나중에 지금 주거가, 주거계획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8공구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1만 5천세대 계획했었는데 경제 악화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8공구가 본의 아니게 주거밀집지역으로 급변하게 바뀌면서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주민들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최대성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촉구 결의안이 급하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로도 이 부분이 의결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연수구 내에 있는 시설로 설치되려고 하니까 주최는 인천광역시나 항만공사가 되겠지만 연수구에 있는 만큼 연수구에서도 그리고 연수구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심도 있게 차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든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이은수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이상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과 본인을 포함하여 2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송도 9공구 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정태, 유상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과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더불어 살고 싶은 연수구의회 의원 김정태입니다. 35만 연수구민들의 큰머슴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연수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청학동의 안골마을과 연수1동의 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추후 연수구의 도시재생 계획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학동과 연수1동은 인구고령화,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던 정책이 전면철거 후 재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져 생활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보전하고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사회, 문화, 경제, 물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및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오래된 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인 안골마을은 주거정비지원형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하고, 소방도로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함박마을은 주민체감형 시설 개보수 및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연수구에서는 건축과를 담당부서로 하여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골마을은 인천광역시의 심사과정에서 함박마을은 국토부의 최종 심사단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계시던 주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인 규명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정되지 못했다면 보완하여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시 신청할 건지,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도시재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연수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우리 연수구에 개장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 가지 노심초사도 많고 미리 준비했어야 될 사업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있어서 질의답변에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와 국장급 간부들이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과장들이 마음이 많이 애탑니다. 실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석을 해도 가능할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의장

청장님 말씀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리 과장급 간부공무원들 필요한 자기 위치에 가서 빨리 준비 안 된 것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크루즈 개장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함박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대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태 의원님과 의원님 전체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인천시에서 전반기에 제출한 사업이 없고 유일하게 안골과 함박마을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당연히 2개가 다되든 적어도 하나는 선택이 될 거라고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무난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함박마을은 시를 통과하고 국토부까지 갔습니다만 안골은 시 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나마 올라갔던 함박마을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미선정에 가장 큰 이유로는 함박마을의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이 중심센터의 구체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부지나 이런 부분의 확보를 심사위원들이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는 초록어린이집이 바로 그러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이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우체국사거리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부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지와 관련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울려 또 문화복지센터 내 강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함박마을의 모든 사업들이 조화롭게 협업하여 잘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골마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상의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가 부합은 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주민활동 프로그램 부족으로 미 선정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학동 안골은 대체로 그동안의 청학동 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골지역과 문화원 쪽이 있는 지역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간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대상지역이 되는 안골 쪽에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주민활동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거나 또 실제 적극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및 마을회관건립 활성화계획을 상반기 중에 다시 수립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5월에 실시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5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주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생산성 있는 주민공동체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안골이 부합으로 나왔던 핸디캡을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일정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6∼7월에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고려해서 둘 다 재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뉴딜사업에 선정돼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주민과 함께 승기천 살리는 구 의원 유상균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선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아주 아름다운 해충들의 군무를 잠깐 감상하셨습니다. 4월 22일에 선학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수관에서 원인 모를 오배수들이 선학동 쪽으로 승기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 물이 바로 저렇게 흘러들어가는, 승기천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유채꽃도 살짝 피어있지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도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렸지요. 승기천의 물이 워낙에 말라서 붕어하고 잉어, 가물치들 지느러미가 다 보이고 갇혀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유량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거 올해 찍은 겁니다, 얼마 전에. 2017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승기천에서 민물참게가 목격됐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언론기사나 방송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민물참게가 나올 정도로 좋아졌던 승기천이 2019년 들어서 수량과 수질개선에 대한 민원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학동에서부터 선학동 승기2교로부터 동막역 사이에 약 6.2km 구간의 악취와 해충이 37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구민들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우선 유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월 16일과 22일 승기천 수량부족으로 인한 폐사문제, 물고기 폐사문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동유수지 수문보수공사에 따라서 수문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개방되다 보니까 유수지에 있는 물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고 원래 공급하던 3만 5천톤이 공급되어진 것은 정상적으로 15일, 18일에도 진행이 됐는데 유속이 빨라진 겁니다, 밑에를 열어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내려가는 바람에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 낮아진 상태가 지금 촬영했던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승기천이 별도의 보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급격히 그렇게 수위가 낮아지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을 텐데 승기천에 그러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수문을 개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동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제 이런 발생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지금 보셨던 부분의 유지용수는 3만 5천톤으로 정상적이었다. 다만, 개방의 형태를 일거의 진행하는 부분이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및 수질개선, 악취 및 해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기천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상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이후 인천시 및 남동구 등과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기천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등 승기천 수질 및 악취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이 있어서 인천시장 방문 시에도 조속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남동유수지 퇴적물 준설을 적극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승기천이라는 도심 속 생태자연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승기천 유지용수는 기존 하루 2만톤 공급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지속 건의하여 2017년부터 3만 5천톤 증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만 1천톤, 2017년에 3만 4천톤, 2018년에 3만 4천톤, 2019년에도 3만 5천톤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해서 유지용수 증량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향후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시 하루 최대 5만톤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7만톤에서 10만 5천톤 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만톤 이상으로 물이 없는 건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승기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4월 16일과 22일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승기천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매월 측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5등급이었습니다. 2016년에 12.9 BOD였고, 그다음에 3.4, 4.7, 3.7로 올해 3.7 BOD입니다. 그래서 3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5등급에서 3등급이 된다는 게, 한 등급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용수 증량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며, 하천 내 쌓인 퇴적물 제거를 위한 일부 구간별 하상준설 공사를 매년 실시하고 하천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비 용역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승기2교에서 이마트까지가 악취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집찬넬 10개소 인근 퇴적물 정비 및 하천 내 수초로 인한 퇴적물 적체 예방을 위한 3,000㎡ 규모의 수초제거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기천 유지용수 증가 및 수질개선을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 악취 발생 요인을 적극 파악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기2교에서 이마트까지 방역 취약지로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월부터 집중방역소독을 해서 주간 2-3일에 1회씩 실시하고 있지만 승기천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서 하천수 내 직접 방역은 생태환경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잘 고려한 형태에서 악취뿐만 아니라 이런 방역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동영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기천은 따뜻해진 날씨의 영향으로 날파리 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승기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감소와 건강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야간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해서 위생해충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면서 기존에 시민단체와 함께 해왔던 전반적인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부단체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형태나 행사위주로 진행되어졌던 부분들을 전면 개편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또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승기천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환경단체도 더 대폭적인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청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시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언을 드린다면 제가 처음 청장님께 승기천 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2018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국장님도 같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의회 소개해주신 연도별 승기천 유량을 보니 2018년도 10월에도 3만 6-7천톤에 가까운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사진 상에 말라버린 모습은 어제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유지용수 급수 현황 날짜표를 보니 제가 3월 11일, 12일, 13일, 즉 3월 12일에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보니까 역시 그날도 3만 7,939톤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상류 쪽으로부터 6.2km 떨어져 있는 남동저수장의 공사로 인해서 물이 빠졌다고 해서 정말 물이 급격하게 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2017년도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 7월부터 8-11월 사이에 평균 1.4, BOD기준입니다. 1.4면 거의 1급수가 1이상이거든요. 이 1급수에 가까운 BOD를 나타내고 있고요. 11월에 동막교를 보면 BOD 수치가 1이었습니다. 1급수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그 시점에 연수구 승기천에서 민물참게가 발견되고 많이들 주민들께서 좋아하셨던 그 시기와 맞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치를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와 청장님과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원인 파악에 조금 더 집중해주셔서 주민들께서도 맑고 깨끗한 승기천을 더 기대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여름에 2017년처럼 민물참게가 올라와서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의 제언과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어쨌든 승기천에 대해서 관심과 또 의회차원에서 깊은 생각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청량산에도 사실은 우리가 계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하천인데 이 하천이 끊임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에 의해서 지금 유수지에 있는 저어새 부분들은 저희가 인증서를 아마 곧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경과 괴리돼서는 결코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GCF와 관련한 기후변화에 국제적인 기구가 들어와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갯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런 희귀새의 서식지로서 우리가 잘 가꾸어내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데 생명줄과 같은 승기천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그런 좋은 환경들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있었던 송도악취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습적인 악취유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유수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싸울 땐 싸워가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균의원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마치기 전에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