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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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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최대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민경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상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이, 조민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이, 최대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이, 최대성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5월 28일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5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1건, 의견 청취안 1건을 비롯하여 총 13건이, 5월 31일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정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최숙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은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 27일에는 김정태 의원의 소개로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이 5월 28일에는 유상균 의원 소개로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1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장해윤, 최숙경,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청학동, 옥련 2동, 연수 1동 구의원 장해윤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8대 연수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GTX-B노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국회 특정 정당에서 개최한 행사로 민주당 인천시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다른 타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구 공무원이 행사를 홍보하고, 또한 의원 전체 간담회 때 회의자료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TX-B노선 조기착공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년간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타면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이웃 타구에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차량 제공과 인원 동원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공무원은 더 더욱 중립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 각 부서의 조례발의개정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조례발의 건이 있을 시, 물론 의회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정리가 있어야겠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조례발의개정에 힘을 실어주는데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작 해당조례를 준비한 의원은 상당히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의 조례발의개정을 특정 의원 몇 사람한테 넘겨서 발의하는 것을 집행부가 직접 발의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제8대 연수구의회의 미래와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8대 의회의 지난 1년 이 시점에 우리들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남은 회기기간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제기능을 위해 이제는 의원 개인 스스로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다 더 신뢰하고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다해서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인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구로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가 기형적이고 사회적통합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의 하부구조가 구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국가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수구는 새롭게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잘 사는 구민이 주인인 연수구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 생활여건 및 주거형태를 보며 송도신도시는 인천 최고의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중간지점인 동춘동, 옥련동, 청학동은 중산층의 안정적인 도시이며, 연수동 일부 선학동 일부 청학동 일부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여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노인복지회관, 사할린동포복지회관 등 5개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공공의료서비스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 인천적십자병원은 1956년 7월에 개원하여 15개의 진료과목과 응급실을 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8년 전 인천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인 연수 3동 주거임대아파트, 선학동 선학시영 아파트, 연수 2동에 연수시영아파트 건설을 하여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를 위한 사할린동포회관 등 인천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주민들을 함께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명수와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인천적십자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응급실 폐쇄는 물론, 기능축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진료과목을 15개에서 6개로 절반가량을 줄였습니다.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의 이유로는 인천적십자병원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손실 때문입니다. 인천시나 연수구의 예산지원 및 업무연관성이 없는 병원이지만 그 중심에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연수구 구민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MF 금융 전에는 산업문제를 엥겔지수로 구 이후론 지니지수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 간의 격차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연수구를 위해 인천적십자병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 연수구 송도동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송도의 교통정책과 관련된 제안 및 문제들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송도는 올해 1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특별회계수입이 지난 5년간 16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100여억원은 송도지역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입니다. 지난 5년간 지출된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보니 210여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송도에 있는 주차장건립사업은 한 건도 없고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단속요원인건비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이 전부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집행부에 몇 가지 교통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는 송도에 첨단기술로 작동되는 스마트 횡당보도를 기초 지자체 가운데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차량번호 인식 및 보행량 그리고 방향별 감지기, 보행자센서와 음성안내기, 신호감시 폐쇄회로, LED바닥경고등, 운전자 감속 유도 장치, 스마트폰 좀비족 깨우기 등이 연계된 첨단시설을 갖춘 횡단보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두 번째, 연수구에서 용역 중인 송도 내 순환버스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도시의 가치를 업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방향으로 차별화된 디자인버스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제안은 시민의견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명물로 자리 잡은 트롤리버스와 외국인 관광명소에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이미지입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세 번째,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송도 M버스 폐선과 관련해서 주민의 교통복지 지원에 대한 대처가 늦어,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바 동료 의원인 조민경 의원이 발의한 M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M버스가 폐선으로 인한 문제로 승객이 과중되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입석으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하고 몇 대씩 차를 보내고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주민들의 출퇴근길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구입 시 재정 지원부분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층 버스 지원은 적자 보존을 지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으며 단기적 지원의 하나고 또한 신규 노선 운행 시기가 담보되지 않아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빠른 교통복지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시) M버스 2개 노선이 폐선되고 6,8공구 주민 유입으로 지금 남아있는 M버스의 아침 출근 모습입니다. 하나는 센트럴파크역 아침 6시-7시 출근 탑승 대기 행렬 모습이고 또 하나는 8시 8시 30분, 자이 1단지 탑승대기행렬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조례심의 시 심도있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송도해안경찰청 뒤 상가밀집지역에 노상유료주차장 조성으로 상가주차장 활성화 및 이중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상주차장 제안 건은 지난 회기 중 몇 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중앙분리탄력봉으로 인한 차량정체로 민원 및 상가주차장으로 출입이 어려워 불만을 초래하는 상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오후 6시 이후 퇴근길이 아수라장이 되는 현장을 빨리 확인하시고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대응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요인입니다. 끝으로 총구결의안을 밝혔듯이 송도 9공구 내 화물주차장은 8공구, 3만여 세대 8만여명의 주거지와 불과 780 여m 로 근접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심각히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통행위험 그리고 매연, 그리고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피해는 3만여 근접세대 송도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여행터미널에 왕래할 카페리에 화물량은 극히 소수입니다. 인천 남항과 물류단지 그리고 연수구 외곽지역의 화물차 주박차 해소를 위해 2008년 인천시가 인천 항만공사에 요구한 화물차 주차장은 반드시 계획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 책임 있는 중재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정례회 회기를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 1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및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민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민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6,093억 3,822만 7,292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611억 7,236만 7,70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은 1,481억 6,585만 9,584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52억 3,485만 1,360원, 사고이월액 12억 7,050만 3,290원, 계속비 이월액 109억 951만 4,23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1억 7,559만 4,20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5억 7,539만 6,5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2,332억 2,180만 5,980원, 총부채는 135억 9,017만 3,764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196억 3,163만 2,216원 이며, 재정 운영결과 총수익 4,527억 2,558만 9,343원, 총비용 4,242억 5,154만 2,408원으로, 운영차액은 284억 7,404만 6,935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민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SOC 등 주요 현안사업과 연수e음 카드사용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예산 변동사항에 반영하고, 생활SOC사업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사항, 그리고 연수e음카드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35억 6,708만 7천원 대비 257억 5,226만 9천원이 증가한 6,293억 1,935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억 6,291만 4천원이 증가한 5,944억 6,538만 5천원, 특별회계가 4억 8,935만 5천원 증가한 348억 5,3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81만 2천원이 증가한 333억 53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 5천만원이 증가한 68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75억 1,971만 6천원, 보조금은 52억 3,090만 4천원이 증가한 2,647억 340만 1천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3억 3,219만 8천원이 증가한 1,089억 8,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대비 9억 9,890만원이 증가한 671억 1,02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대비 4억 3,858만 6천원이 증가한 61억 1,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대비 4억 3,836만 9천원이 증가한 190억 8,0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대비 55억 3,087만원이 증가한 332억 3,04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대비 17억 7,607만 9천원이 증가한 288억 5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대비 53억 8,417만 8천원이 증가한 2,983억 9,4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액 대비 3,078만 2천원이 증가한 159억 4,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대비 2,086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3,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대비 57억 5,383만 6천원이 증가한 86억 5,5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대비 13억 3,365만 5천원이 증가한 153억 1,73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대비 29억 4,487만 7천원이 증가한 192억 9,1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20억 3,903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등 26억 5,09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43억 6,461만 6천원 대비 4억 8,935만 5천원을 증액하여 348억 5,3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이은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은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아직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 중이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대성 의원님과 최숙경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 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과 적시성을 더욱 꼼꼼히 살펴 구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