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국직원
제149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29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연기,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강연기,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회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54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 내 의회 회기 일수는 현황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10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표를 참고하면 제2조 회의총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한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감사 기간 개정과 일부 조문의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 조문을 제52조로 정정하고 안 2조에 감사기간을 9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19조에 서류 미 제출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19조 별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52조를 참고로 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9조의”를 “제52조에”로 한다 제2조중 “7일 이내로"를 ”9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1항중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을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제39조를 52조로 하고 제2조 감사에 2항은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에서 “9일의 범위에서”로 고치고 19조 과태료에 1항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로 고치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본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0조의2항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안20조의2에 2항에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20조의2 3항에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항을 준용한 것이며 안57조5항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정하였고 안71조의2와 5항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추가질문 시간을 각각 2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시행일 2011년 10월15일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내 의회 시ㆍ군정 질문관련 현황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⑤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71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5항 중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20분으로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2 조례안 예고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의장은 발의 도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2항 입법예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3항 입법예고에 관하여 동 회의규칙에서는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7조 위원회의심사 5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법 제15조2의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이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 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71조의2l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중 제5항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 20분으로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을 하였으니 위원여러분의 승인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연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 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1항 및 별표 규정 등은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잇도록 개정됨에 다라 그 절차와 방법 과태료 금액 등 조례상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각각의 조항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안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조항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방자치법에는 최소 5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회법」이 10일 이상, 「행정 절차법」이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원발의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보장과 의안 심의 기간 확보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7조제5항은 「지방자치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1조의2는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본질문, 보충질문 각각 20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항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제71조2항에 보면 2명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2명으로 한정하되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질문시간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충질문이 빠져 있는데 누락이 된 것인가, 내용상으로 보면 질문시간은 각 5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강연기위원장
앞에다 시간을 넣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안에는 이렇고 대비표가 이래서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강연기위원장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15페이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무원도 적용을 받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공무원도 적용받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자료이고 평소에는 여기 적용을 안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거처럼 때로는 자료 요구할 때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서 정작 필요한 것이 이 내용 같은데 때로는 보완이 되었건 알리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하고 보통 때 요구하는 것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22페이지. 신설된 내용으로서 20조의2항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금까지는 의회는 의회의원이 발의한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시에서는 시 조례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와 맞추어서 20일 이상 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5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도 10일을 하고 행정에도 20일을 하니까 우리 지방의회니까 국회에 맞추어서 10일 이상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치지에서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정한 이유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을 입는다든지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인데 이 일자를 행정에서 제출하는 것은 20일이고 5일 이상으로 해놓았으면 20일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해왔었는데 의원발의로 사실상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20일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20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시민들이 입법예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얘기들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해놓았기 때문에 20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의논하시는 대로 기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국회도 10일을 하거든요.

전기풍위원
지금 국회는 사실상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공유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거제시민들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게재가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도 제출을 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단체자체 내에서 회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는 취지에서는 20일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20일 이상으로 해왔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의원발의를 회기 내에 입법 예고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옥영문위원
바꾸기 이전에는 안했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바뀌기 이전에는 안했습니다.

옥영문위원
행정에서는 20일인데 집행부는 20일로 못을 박으면서 의원발의는 5일 이상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옥영문위원
이 취지가 때로는 오랜 시간을 입법예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자 하는 그 자리도 있지만 의원의 발의자체는 때로는 시급성을 필요한 일들도 있고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의한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이런 것을 시간적 유동을 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같이 20일을 하면 폭이 넓어지고 좋은데 엊그제 갑자기 회기 내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날자 폭을 준 것 같은데 원안대로 10일 정도하면 주민들의 알권리 부분도 충족이 되는 것 같고 의원들이 필요한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답변자는 아니지만 20조2항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해놓았기 때문에 20일 이상으로 해놓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단축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치법이 5일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5일 이상만 해놓고 충분히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넣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10일만 딱 하고 철회를 할 것 아닙니까?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5일 이내는 안 됩니까? 5일 이상에서 단축을 하나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여기서 급한 상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단지 급해서 이번 회기 내에 해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할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지 통상적인 우리가 판단을 해서 특별한 사항은 거의 해당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인데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위원이 말한대로 20일로 하면 됩니다, 이상이니까, 지금 안해도 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10일 이상이니까 이대로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해줘야 하고 아무리 의원발의이지만 아니며 그 사람이 뒤에 알았다, 충분히 의원들이 잘못하면 매맞는다 말입니다. 일자가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일이 아니고 30일, 40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상이니까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20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
유영수위원이나 저는 이 안대로 한 10일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강연기위원장
토론을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제4항의 규칙안은 2011년 3월2일 한기수의원이 발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께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조2의 조례안 예고 2항에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옥영문위원하고 유영수위원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2항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개가 제출되어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통폐합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일괄 묶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유영수위원
통폐합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강연기위원장
지금 보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이 2개가 되어 가지고 혼동할 우려성도 있고.

유영수위원
회기가 틀려도요? 회의규칙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조례안 제명이 같은데 안의 내용들이 발의 의원이 달라서 여러 안건을 제출된 경우가 있고 이것이 그 경우인데 이것이 저번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의장단선거가 보류되어 있어서 그것과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같이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그렇게 안하면 같은 회의규칙을 같은 하기에 두 번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국회도 통상적으로 보면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 내에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안의 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되었고 저번에 의장단 선거 관련한 안이 그 안대로 통과를 할 것 같으면 합쳐서 대안으로 하고 저번의 의장단 선거를 통과를 안할 것 같으면 부결시키고 이번에 이 안만 원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강연기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연기,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잠깐만요, 통합을 해서 현재 부의했던 안건 중에 3항하고 4항하고를 통칭해서 의결하는 것입니까?

강연기위원장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심사보류를 했던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연기위원장
아까 그래서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두 가지를 묻는 것에 대한 부의안건은 통과가 되었지만 심사 보류했던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강연기위원장
아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어보고 그대로 하자해서 한 것이고 한기수의원이 회의규칙안을 한 것을 지난 142회 때 심사보류를 시켰는데 제안 설명을 하고 검토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보류를 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목이 2개가 되어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올린 것으로 전기풍위원께서 별도로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전기풍위원
별도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건 올리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의장단의 선거방식이 그 당시에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것인데 당시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위원장들을 개개인으로 해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선거를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까지 선거방식을 기존에 교황식 방식에서 선출직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도 부의했던 안건인데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교황식선출방식이 그동안 정말 몇 백년에 걸쳐서 민주적인 방식이다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의원 15명을 가지고 5명을 선출하는 선출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물론 뒤에 자료를 보면 여러 20몇 개의 의회에서 선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심사를 보류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원들이 동등합니다. 제가볼 때는 누구든지 의장과 부의장이 될 수가 있고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2일전에 등록을 해서 내가 의장을 하겠소, 부의장을 하겠소, 나는 상임 위원장 하겠소,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의원들 간의 상당히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고 의회가 자리싸움을 하듯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의회 내에서 신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과 같이 교황선출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옥영문위원
교황방식이 맞냐, 선출이 맞냐하는 것인데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에 전례가 있었는데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의원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내가 이일을 맡아서 하겠다 책임지고 할테니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출마하는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원칙적인 근거가 된 것이 이전에 의장단선거를 보면 특수한 지역에서 거제가 특정정당 한 당이 독점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들어와서 의장단 구성할 때도 특정정당이 하나부터 5개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희한한 모순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져서 이런 부분을 원활히 운영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각각의 선출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막상 저도 이 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 선출하는 이 방법이 속된 말로 골을 파는 자리가 깊을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런닝메이트가 되어서 나는 이것을 할 테니까 너 이것 도와달라는 소지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나은 방법인지 헷갈린다는 표현을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그 자리를 지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15명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파열음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고 이게 맞다, 저것이 안 맞다 변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한 방법인줄 모르는데 그 외의 소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또 다른 소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리만 되면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좋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남아있는 3년이 자리를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옳은 의원활동 할 수 있는 안에서 내부갈등이 안 생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의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기수위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4명 )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2명 ) 의사일정 제4항 한기수위원이 발의한 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개가 제출되어 거제시 회의규칙 제25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통폐합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강연기의원,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하여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난해 대비 3,9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국내여비가 7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원님들의 올해 관외 의정활동 자료수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증액을 하였고 아래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9명씩 편성하는데 올해 예산은 8명으로 편성되어서 규정에 맞도록 9명으로 해서 하니까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6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때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실비변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1,500만원으로 올해 현실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정활동세미나에 사무관리비가 1,420만원 편성한 것이며 국내여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문위원실 보좌하기 때문에 올해 여비가 부족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자 민간실비보상 50만원, 의정활동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의회행사 추진에 경남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물제작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유지 보수에 공공운영비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 편성된 것은 의회 리모델링 관계로 의회사무실이 시청대회의실로 옮겨져서 거기에 이사를 갔다가 이사오는 비용 2천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8페이지. 행정운영공통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해서 4,367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데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실과공통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3회 추경은 집행잔액 반납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행정운영비 일반수용비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복사용지 토너 등 전산소모품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17페이지.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은동위원
견적을 낸 금액입니까? 가상으로 한 금액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해서 잡았는데 어저께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쪽으로 옮기는데 1천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청사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또 와야 하니까.

김은동위원
지금 옮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책상, 캐비넛하고 TV 다 옮길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저쪽에는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월초에 옮기고 공기가4월말까지인데 공기대로 맞추어야지 그렇고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도 다 옮겨가야 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도 다 옮겨가야 합니다.

김은동위원
17페이지. 의정활동도서구입비는 비교 증감해서 조금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축소가 되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실과의 총 예산을 조금 항목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출장가는 부분이 증액되었고 도서구입비는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도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부족하면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도서부분은 공부하고 알아야 할 부분들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수 부분도 1회만 해놓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1회 1천만원 했고 뒤에 하반기에 한번씩 나가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상반기에 우리 초선의원들은 책을 구입해서 서로 공부하자는 분위기였고 정보도 공유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자꾸 활동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신경을 써시고 앉아서 배우고 익히는 부분은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반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책이 있을 것으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보나 언론에서도 의원들을 찍고 하는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구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7페이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여비가 있는데 통영, 고성을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은 차례가 고성이고 이것은 도 단위로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5대 때는 도 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연기위원장
고성에 가는데도 경비가 들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통경비로.

강연기위원장
공통경비로 하지 말고 별도로 넣어야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이 얼마 정해져 있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지금 경남 시ㆍ군 체육대회 1,200만원 가지고 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강연기위원장
그럼 이것을 줄이고 고성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