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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6-10

청원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회기 중에는 본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안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안건들에 대해 주말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검토하시고 숙지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질의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 답변 하실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건 그리고 청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청원 취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청학노인복지관의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해 달라. 수립을 하셨으면 또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건 부수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청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접근성이 다른 여타 복지관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라든지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규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학노인복지관 신ㆍ증축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김정태 의원님의 청원 취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학노인복지관 신ㆍ증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학노인복지관은 2007년 개관 당시보다 등록회원 수가 12배가 늘었고 또 운영프로그램도 초창기 프로그램보다 37개 과목이 증설되어 현재 개관 12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신ㆍ증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1999년도 신축에 이어서 14년이 지난 후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욕구는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지난 1월 제2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때 김정태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해 당초 신축시 노인복지관을 염두에 둔 시설형태가 아닌 관계로 시설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을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향후 실시될 도시재생계획과 기존 설치된 다양한 공공복지시설들과의 조합문제 등을 언급하시면서 부분 수선이나 증축 문제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과 같이 증축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부대시설 확보 문제 등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공사 시행에 따른 인근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축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때는 청학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원도심 계획개발과도 연관 지은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리라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고령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신축과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서 20년을 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답답하고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지만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과 어우러진 노인복지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가는 작업에 많은 이해와 참여 그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학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복지관 외부 일부 지역에 개축공사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확장공사면적이 그리 크지 않고, 다수 이용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청학동과 옥련동 지역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검토를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원인께서는 주소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배옥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옛날 주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2-3번지 영빈빌라에서 사는 배옥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원을 넣게 된 건 청학노인복지관이 2007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약 150명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목요일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1,80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서를 넣기를 증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증축은 주변 주택가가 돼서 증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신축을 해달라고 제가 청원서를 넣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금년 말쯤 되면 한 2천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인원을 감당할 수도 없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당도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현재 37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제가 청원서를 넣었고요. 지금 연수복지관이나 송도복지관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버스도 없습니다. 연수복지관이나 송도복지관은 셔틀버스가 있어 가지고 노인들을 순회하면서 모셔다주고 모셔오고 그러는데, 유달리 청학노인복지관만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1대 구입을 해서 달라고 제가 청원서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답변은 받았는데, 버스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를 사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문제입니다.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의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노인들이 복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배옥성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성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하여주신 의견은 본 위원회 심사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1,805명, 조금 전에 배옥성 회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원래 2007년도 10월 달에 개원하면서 정원을 얼마로 내다보고 지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정원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건축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이용정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학노인복지관은 기존 2007년도 당시에 노인복지관 신축이 굉장히 많은 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구마다 경로당보다 조금 큰 중소형 노인복지관 개념의 노인문화센터를 인천시 지침으로 내려 보낸 적이 있어서 그때 저희 구가 지금 청학동문화센터를 짓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네.

장해윤위원

지금 어차피 증축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기도 하고 그 위에 증축해서 크게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장해윤위원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한 8만 4천명 정도. 상당히 저도 현장 답사도 가고 했는데, 상당히 좁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증축이 안 되면 신축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은 고려를 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학노인복지관은 옥련동, 청학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옥골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쪽에 굉장히 많은 노인인구가 생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두 번째 안으로 차량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연수구노인복지관 등록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노인복지관은 7,960명 정도입니다.

장해윤위원

송도노인복지관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700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송도는 1,700명이고 여기는 1,805명인데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네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형버스를 얘기하셨는데, 보통 보면 한 25인승이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1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청학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가 그쪽을 경유하고 있고요. 청학노인복지관의 경우는 큰 대로변에 버스 노선이 좀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올라가시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골지역이나 좁은 골목 쪽에서 내려 오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옥련동 쪽의 어르신들을 소화하기 위한 셔틀버스 25인승 중형 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하여튼 버스도입은 급선무일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신축 쪽으로 급선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청학노인복지관이 2007년도 10월 달에 개관이 되면서 그 당시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우리가 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때 원도심 쪽에 관련해서, 이 노인복지회관에도 사실 거의 8천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자체에서도 1,805명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회원 수 자체가 혹시 청학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회관이랑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중복되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회원이 1,7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실 인원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382명 정도 되세요. 프로그램이 37개 프로그램에 이용하시는 분 실 인원을 말씀드리면 382명이에요. 그래서 중형버스 정도도 충분히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이고요. 문제는 3개 복지관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몇 개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 가중적인 불편함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번에 청학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3개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뭔가 제대로 된 복지관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3개 복지관을 다니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 버스 자체가 25인승이지만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거기는 불편한데, 어쨌든 1,805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80명 정도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자체로 어쨌든 중장기로 복지관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보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몇 살 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0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청학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량 지원은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은 거기다 못 하고. 그러면 옥련하고 청학권이란 말이에요.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신 거 같아요, 예전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권역별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송도 지역에 1개 있고, 연수 지역에 1개 있으니까 옥련동을 커버할 수 있는 청학권역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건물은 12년 정도 됐잖아요. 이걸 없애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한다고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옥련 1, 2동권하고 청학동을 어르신들이 사용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세가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다면 규모가 커 가지고 한 쪽으로 다 몰면 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또 먼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메인 복지관이 연수노인복지관이잖아요. 송도노인복지관도 준 규모고. 그럼 신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준 규모 정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련동 쪽에 옥골지역이 개발되고 인구가 한 3천명 정도 입주대상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쪽에는 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 옥련 몇 동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옥련 1동이죠. 그쪽에다가 신축을 해놓고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분관 정도로 활용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춘권역도 사실 보면 없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거를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 이용에 대한 생각을 조금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창 공유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인데, 모든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이쪽, 저쪽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배움의 욕구가 우리 구는 강하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간다면, 저희가 그렇게 적은 노인복지관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부분은 지역 안배 차원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꾸 시설을 늘릴 수 없잖아요. 지금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강좌프로그램자체가 성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여유 시간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은 시간적으로는 주부들이나 학생들에 비해서 한쪽으로 몰릴 일도 없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다른 데 멀리 다니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원도심에 주민센터가 신축된 연수 1동이나 송도동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수가 적어 가지고 운영상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운영을 해서 인원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연계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될 소지도 있고 생각하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시기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연령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로당을 활용해서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6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데를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최소한 60-70대 초반까지는 이분들 스스로가 그다지 경로당 문화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거 홍보하실 때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많이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권장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지 계속 이쪽, 저쪽 몰려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원한다고 해서 계속, 아까 회원은 한 1,8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400명 남짓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분산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0시 3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청학노인복지관 신ㆍ증축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것은 구청장님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청원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최숙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부대의견으로 하나만. 어차피 노인문화 진흥차원에서 이런 청원이 채택된 걸로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 한 지역만 고려하는 정책수립보다는 연수구 전체 노인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 정책수립이 이번 기회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부의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으로도 청원인의 청원서에 대해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증축이 아닌 신축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부의에 동의하자는 의견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 2개를 통합하고 문화재단 부분을 여기에 추가하는 사항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하고 거기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은 그렇다하고, 일단 문화재단 관련 조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3장제11조에 대상사업에서 현재 이 대상사업들을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들이 한 12가지 정도 돼요. 보니까 거의 기존에 문화체육과 산하에 문화예술팀하고 문화진흥팀에서 하던 사업들이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본청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그 외 신규사업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대상 사업 중에 그러면 하던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12개 중에 어떤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던 사업은 현재 행사성위주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예술무대나 토요문화마당, 런치콘서트, 별별 공연, 축제성도 있고요. 대학가요제 그런 사항이 주였는데, 만약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예술 관련 연구사업,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연수구가 개청 이후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보다는 단발성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2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회기반시설보다는 앞으로는 주민을 위한 그런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정책에 대한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우리 구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던 각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던 사업 플러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특성화사업을 비롯한 네트워크 사업까지 한 4개 분야를 얘기해 주셨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이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더 많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히 플러스 됐으니까 많아지겠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100%로 본다면 최소한 130-150%까지의 신규사업이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플러스 되는 건 30-50% 보신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이외에 130% 정도가 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도시지정사업 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 때 또 말씀 드리겠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거의 뭐 한 200억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연수구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천에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은 시 차원으로 보니까 워낙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내용들이 알차게 보이는데, 지금 서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지금 부평구가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부평구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평구가 지금 재단이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10년 됐나요? 부평구가 좀 오래됐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평구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디가 잘 되고 어디 안 되는 건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나타나겠죠. 문화라는 건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평문화재단은 부평문화재단대로의 특성이 있고 연수구는 연수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생긴 신생 구잖아요. 신생 구에 아직도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부평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평구 문화재단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겼을 때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출범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하면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차별화된 거는 있죠. 도시가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부평구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그거에 좀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그다지, 제대로 못 수행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10년 정도라도 지났으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자료들을 찾아서 보니까 결국 우리 보조금이나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보통 출연을 해 주는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목적들을 가지고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차가 됐는데도 거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기대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에 공직자들이 하던 사업들에서 크게 발전해 나가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00% 이상, 그러니까 배 이상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지 제가 속속히 들여다 볼 수 없지만 문화재단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사실 그렇게 시간을 오래 갖고 고민한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연수구에서는 준비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부터 벌써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문화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문화재단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7년 전이죠. 7년 전에 만약에 태동이 됐으면 지금은 안착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저런 의견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기간이 짧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는 7년 전에 해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그때 얘기들이 태동이 됐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불씨를 살렸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꾸준하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 갖고 지금까지 왔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7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가 개청된 지 24년이 지났잖아요. 며칠 전에도 관계 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경관 쪽에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들어갔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하고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저희 연수구의 시설이 거의 건립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도시경관이나 도시이미지나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욕구가 발생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점에 와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해요. 다만,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담은 사항들 있잖아요.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 외주도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이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신규사업들이 생기면서 조직이 27명 정도 생겼어요. 현재 2개 팀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현재 과에서 수행했던 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하는 게 3개 팀에서 합니다. 문화예술팀, 문화진흥팀, 관광문화재팀이 하는데 그 팀에서 이 업무를 다하는 건 아니죠. 주로 하는 게 문화진흥팀하고 문화예술팀에서 하는데요. 담당자로 따지면 팀장을 제외하고 5-6명이서 업무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팀당?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개 합쳐서요. 그러게 본연의 주 업무는 아니죠.
강구

이강구위원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오지 않았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해왔던 업무보다 새로이 해야 될 업무가 더 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히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이 관여하셨겠죠. 하면 한 8명 정도가 일을 보신 거네요, 그동안은? 우리 연수구의 문화 틀의 차원에서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적으로 따지면 담당자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가 주로 그 업무를 다 맡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량은 조직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봤을 때 서너명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너명이 하고 있는 걸 결국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7명 정도가 이것들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재단 출범시기에 맞춰서 한 번에 구성해 가지고 정착하는 시기까지 유지해서 갈 건지 아니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6명 정도만 채용을 해서 설립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바로 다 투입될 계획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머지 잔여인원을 뽑아야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전부다 대행이 되고 신규사업이 나오고 또 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을 담당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할 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의 정의를 보면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구 출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문화재단”입니다. 맞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포털에 나온 사항으로는 그 정의가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문화는 아시다시피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아주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주민이 더 이상 문화의 향유자가 아니고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가 되는 시대는 맞습니다.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한 세 가지 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경제성이 꼭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과연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5년간 사업비가 92억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18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둘째는 연수구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랑 우리 문화재단하고 역할분담이 아직까지도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문화재단은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구민 모두가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이 리드가 되어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 관련 운영, 문화유산보존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용,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먼저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편익 대비 비용을 투입 그런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문화재단 B/C 분석 값이 0.749 정도가 나왔습니다. 1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공공시설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수입원이 되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대관으로써 발생되는 대관료 수입이 있죠. 근데 이거는 크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는 구민들의 비용절감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료 절감효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용료 절감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월 1만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배우잖아요. 어떤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외부에서는 7만원 정도를 받아요. 우리 구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1만원을 받잖아요. 약 7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선 1인당 월 6만원의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민들이 이용하는 비용절감효과라는 게 6배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관료 절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관료가 만약에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가장 최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만약에 청학문화센터를 하루 대관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전기료까지 다 해서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외부시설을 이용하면 최소한 150-200만원이 듭니다.

장해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저쪽 적십자병원 옆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행안부에서 부결이 됐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부결이 아니라 보완이에요.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신문지상에서는 행안부에서 송도아트센터가 있는데 굳이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립관계는 사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해요. 저희는 나중에 운영을 맡을 건데, 전략사업단에서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 안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일부 의견에 대한 보완자료를 내려 보냈어요. 그 보완의 한 가지 이유가 연수아트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아트센터의 기능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트센터는 말 그대로 클래식 전용회관이에요. 거기는 오케스트라나 그런 용도로만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한텐 대관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2차 협의 때 행안부를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그런 비교를 했더니 그분이 이해를 해서 다시 보완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결과는 6월 말에 다시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는 건 1년에 4번 이상을 해요. 저도 전에 단장할 때 겪은 건데요. 2월, 5월, 8월, 10월 정도에 이렇게 심사를 4번 합니다. 1번 뭐 보완됐다고 해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모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5번 올린 데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문화재단은 향후에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을 볼 때는 10개 인천시 군구 중에서 우리 연수구가 세 번째이고 아직도 준비하는 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중구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중구는 근데 문화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인천시문화재단이 중구에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역사문화잖아요. 역사문화에 관한 거는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게 주 업무예요.

장해윤위원

그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수문화원의 본연 업무가...

장해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재단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6개월, 1년 지켜보고 추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제가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해윤위원

근데 주민설문조사는 하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수요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문화적인 거라고 나왔습니다.

장해윤위원

문화재단의 필요성 여부 설문조사하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했죠.

장해윤위원

하신 데이터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신규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도시지정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 시기성 때문에 지금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의 특성상 보통 1월에서 4월 이내에 다 끝나요, 그 사항이. 그렇게 되면 몇 개월 후라는 개념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 연 초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모를 많이 따려고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기를 만약에 늦추면...

장해윤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구분에 문화재단진흥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생활문화 활성화, 축제육성 뭐 지원가능사항, 지원업무 등 거의 우리 문체과에서 하는 업무 반 정도 이쪽으로 넘기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시기를 두고 하셔도 사업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타당성 용역검토가 다 끝나서 지난번에 주민 의견수렴까지 했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문으로 한 거죠.

정태숙위원

그럼 대상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죠.

정태숙위원

전체로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설문지로 하신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며칠 동안 하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주일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일주일 가지고는 의견수렴이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조금 짧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해윤 위원님이 설문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높으신데 설문지를 갖다 드리면 보통 그냥 가세요. 조금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핸드폰으로 기본조사가 오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안 보듯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해도 답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문화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 가장 강력한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문화적인 수요 욕구가 많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화적인 건 경제성하고도 사실 연계가 되잖아요, 여가문화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선학동과 연수동 쪽에 대한 문화적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주민들 설문한 것 좀 빨리 줘보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 저소득층의 문화욕구가 오히려 살만한 사람들의 문화욕구보다 높다고 나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국가적으로 그런 걸 조사했을 때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저소득층이 몰려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적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문화서비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신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의 절감효과라든지 사용료의 절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지역사람들이 소득이 높아도 그런 공공서비스제공은 제가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장이니까, 그건 그렇고.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때 계획으로 보니까 5년 정도 해 가지고 50억원씩해서 한 200억원 정도 문화재단이 생기면 재원부분도 그렇게 마련할 계획이잖아요. 원래 다른 재단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냥 구출연금으로 90%이상을 채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단의 특성상 출자는 아니지만 출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대비해서 기금은 많이 적립이 될 수록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산을 자꾸 이렇게 소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기금에 대한 공공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가고, 거기서 파생되는 공공예금이자를 통해 가지고 구민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금은 그대로 있는 거고 나머지 발생되는 이자가 200억원이라고 조성을 하면, 보통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2.0-2.5% 사이에 줍니다. 그럼 지금은 한 4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화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군별 해도 출연금액비율이 가장 높죠.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는 보통 얼마나 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부평구가 현재 133억원이고요. 인근에 있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223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는 목표가 얼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서구는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요. 서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 부분도 우리 지역 관내에 비하면 목표액은 많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좋으면 사실 이 기금뿐만 아니라 각 제가 요구했던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고,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지지 않는 거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들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200억원 정도 하면, 1년에 한 4억원 정도 이자수익을 계산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한 매년 12억원 정도 돼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한 10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올해 빼고는 거의 5억 6,400만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한 50%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공모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한 5년 동안 200억원을 줘요.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해도 국비로 1년에 3억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지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데, 기존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이 많이 못 따온다, 재단이 없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재단을 통해서만 또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예 지자체에서 공모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5억 6천만원에 대한 거는 신규사업뿐입니다. 현재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만 해도 14억원 정도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14억원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5억 6천만원은 신규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은 비용추계표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죠?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니까 5차년도 계획표를 보면 문화재단 전체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눴는데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그 얘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일단 그거는 확인해보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비는 맞는데 세항별이나 세목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전체 비용을 계획서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셨는데 사용하는 비용들을 보니까 운영비 안에 그러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분리되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20-2022년까지 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영비에는 1억 7,4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사업비가 5억 6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잡으셨는데, 기존에 14억원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4억원은 기존에 구본청에서 하던 사업비 총액이 14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대행하게 되면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14억원은 제외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5억 6천만원은 신규사업비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추계할 때 원래 기존에 넘겨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항은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착각할 소지가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대상사업들을 기존에 우리 구가 하던 걸 문화재단이 하면서 신규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표에 그게 누락,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위탁사업식으로 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인력편성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작년까지는 부평재단밖에 없었잖아요. 작년 8월인가에 서구가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공모사업을 부평구만 받아갔고 나머지 구들은 공모사업에서는 제외됐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과거에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했는데 요즘은 구분을 시켰어요. 이번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된 이유가 지자체에서 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재단이 없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재단이 있는 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없는 데는 저번에 성과 홍보하는 걸 보니까 재단이 없는 구 지자체 같은 경우 문화원이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신청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좋아요. 공모사업 부분은 앞으로 많아지든지 1년에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걸 보면 3억원짜리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플러스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존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인력에서 27명까지 정도가 기존에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공모사업까지 같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분석을 하신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재단이라는 규모가 생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재단을 만드는 데 필수인원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 용역에서 나온 필수인원으로 본 거예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이 되면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때까지 보고 필수인원으로 본 건데, 현재 운영에 대한 인원은 전국적인 타 재단을 비교분석해서 용역결과가 현재 27명이 필요하다고 나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보면 과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인원증원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 안에 건립이 되실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 2022년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 빠르면 그 정도로 보고, 앞으로도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준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출범할 때는 내년 1월에는 다 이런 인원을 세팅해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포함은 안 된 거죠. 왜냐면 공무원조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더 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더 적정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27명에 대한 업무분장은 해놓은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1국 5팀이라고 저희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1국은 사무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5명, 정책협력팀 4명, 문화예술진흥팀 6명, 생활문화팀 6명, 문화사업팀 4명 이 팀에 대한 담당업무가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고, 이 정도 인원이면 지금 문화체육과보다 인원이 많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많죠. 근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가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1년에 사업비를 얼마 정도 쓰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넘어가는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 자체예산이요. 100억원 넘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연수구가 문화, 체육 이런 것들을 막 문화도시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던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 사업들도 많이 벌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문화 부분만 떼어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의 인원 배치가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인원이 점차 문화재단에 사업하는 규모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지는 규모에 인원들이 단계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될 텐데 이게 딱 출발점을 1국 5팀으로 해서 인원을 27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것에 대비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공무원 업무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18명이 있어요. 18명이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긴 그렇지만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일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이 많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많아요, 핑계는 아니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많은 상태고, 또 뭐 재단에 27명이 적정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한 사항도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나온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인원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좀 아니고요.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조직에 대한 관리운영도 필요한 거고 또 현재 있는 업무 플러스 신규업무도 포함이 될 거고 또 만약에 관리자면 관리자에 대한 포함도 되는 거고, 생활문화에 대한 시점에서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총 망라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쉬었다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오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 조례하고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정비를 하는 건가봐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2개는 폐지하고 1개로 묶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는 문화재단이 우리 연수구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문화시설이 질적인 수준의 문화와 또 전략적인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걸 꼭 반영을 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남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저는 조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 임원들 관련 해 가지고 15명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17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임원이요.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게 당연직하고 선임직으로 구성임 될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부터 다 공모로 뽑게 됩니다. 이사장만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고요. 그 이하 대표이사부터 이사들은 나중에...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닌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 이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사 중에 당연직은 2명이 있고요. 2명 중에 1명은 소관 국장이 되시는 거고요. 또 1명은 구의회 관련 상임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을 거기다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당연직 몇 명에 선임직 몇 명 이런 식으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7쪽, 제11조11호에 기금과 제12조에 “연수구문화재단기금” 이게 같은 기금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1호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밑에다 약어로 표현하셨고 위에는 먼저 선언적으로 “기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16조제2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과 협의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협의가 되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죠. 정관에 담은 사항이 적법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조항이 맞는지 이런 협의사항에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보다는 정관변경이라는 게 사실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구청장 혼자만의 사전협의로 이루어지는 건 부당하다고 보이고 타구 사례를 보면 이사회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사회와 의결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구청장 사전협의만 해 가지고 제정이나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회의나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정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관 자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라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정관에 따르도록 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관을 정하기 이전에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에서는 정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 회기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따로 명기를 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자체가 법인설립을 할 때도 이 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걸러질 거라고 보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대표이사는 지금 어떻게 뽑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모절차로 해서 뽑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공모절차를 한다는 건 정관상에 표현은 안 합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정관의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장학재단설립 할 때도 한 번 검색을 한 건데 공기업법에 임원진 이사, 이사진까지 공모절차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을 적용을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6쪽,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내년부터 국비 5억원씩 해 가지고 총 20억원 지원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확정된 사항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진행해야 나오는 상황이죠. 5억원이 될 수 있고, 5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는 선정이 돼야 공모 비를 받는 거니까요. 미니멈으로 5억원 정도로 잡은 건데요. 그거는 맡겨주시면 공모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동안 문화예술을 주도해서 했던 단체들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사항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재단으로 해서 연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재단이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일단 만들어 지잖아요, 기금을 관에서 다 내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출연기관이 내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우리 관 산하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걸 컨트롤 하고, 거기다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이상이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근데 현재 문화정책으로는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지역구민들한테 드리는 문화사업은 너무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추진한다고 봅니다. 문화원도 있지만 문화원의 특색이라는 게 크게 보면, 만약에 재외공관에 있는 문화원은 한국에 대한 문화나 역사 이런 걸 만약에 외국인들한테 알리고 선양하는 사업, 작게는 연수문화원이라고 보면 연수지역에 대한 역사문화를 알리고 선양하는 그런 사업이지, 연수구 전체에 대한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연수구민에 대한 문화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문화원에서 이런 걸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원은 보조금 집행기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수구 문화의 방향은 재단이 앞장서서 보다 폭넓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 이하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구민들이 만족을 하는 시스템으로 폭넓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과연 문화재단이 잘 수립해 주느냐. 사실은 문화재단이 있는 구하고 없는 구하고 문화만족도 차이가 그다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단순하게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긴 하셨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 문화재단이 이걸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속내도 사실 잘 모르고. 다만 그런 문화서비스에 대한 확대 차원으로만 사실 문화가 연수구에서는 잘 이루어졌다고 사실 판단하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안에 “생활문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현재 생활분야 동아리만 해도 등록되지 않은 걸 합치면 150여개가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문화정책이 거의 없어요. 진달래문화센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비롯해서 연수 고가교 밑에도 생활문화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주민들 삶 속 틈으로 들어가는 문화정책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 센터를 조성하고 이용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생활 속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려면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통한 체계적으로 나가는 문화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사실. 그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제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문화의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지금 다루는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 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해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하게끔 문화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문화를 하여야한다는 조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일단은 이렇게 봐주세요. 아까 제가 자꾸 기존에 있는 재단들 있잖아요. 처음 설립의 취지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아, 그런 문화재단이 원래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실현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많은 재단이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사업수행하고 이런 것들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재단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5조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기금은 딱 그것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사업수행비. 200억원이라고 하면 4억원 정도잖아요, 그게 완성이 됐었을 때 4억원으로 운영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있어서 이게 큰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기금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이 하나밖에 없죠? 기존에 장학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출연금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2억원 하면 대충 나와요. 장학 목적의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라든가 곱해 보면 “몇 명이 혜택을 받는다.” 딱 이렇게 되는데,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 4억원의 이자로 했을 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금대비해 가지고 재단이 하는 역할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4억원이 그다지 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서 오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가져갈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4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별별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예술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4천만원이니까 지원금액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특성상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뭐 그래봐야 1년에 예술인협회에 예술인도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예술인협회에서 구에서 지원을 많이 못하는 관계로 예술인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어차피 출연금이라는 건 매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22억원에서 200억원이면 지금 1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도 1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 되면 지역예술인이나 지역예술인협회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는 그런 사항까지도 아마 보충되지 않을까.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단체들은 단체지원 하는 건 별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단체지원금 자체가 저희가 그분들 예술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것도 기금에서 했었다는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것까지 통합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은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11시 5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민이 현재 35만이 됐고 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가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준비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구성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용들을 알차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문화재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기존에는 사업 플러스 신규사업 부분에 추가로 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27명의 조직 부분이나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 세 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은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기형서 위원 3명입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관련된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3개 복지관이 선학, 연수, 세화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함박종합복지관을 같이 묶어서 개정되는 거 같은데요. 먼저 선학이나 연수, 세화 같은 경우에는 주공이나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법상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두게끔 되어 있었던 복지관인 거 같은데, 이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건축법에 두게 되어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언급하신 3개 복지관 관련해서는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나 법적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 거기에 생긴 거고요. 이번에도 연수 1동에 생기게 된 근거는 14개 동 중에서 청학동에 수급자 법정 지원 받는 분이 제일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연수 1동인데요. 그다음에 선학이나 연수 2, 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엇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수 1동에도 기존 복지관 운영하는 동에 비해서 법정지원 받는 분들이 적지 않기에 금번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제가 시영이나 주공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써 건축법상에 복지관을 짓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구립으로 생김으로서 이런 사회복지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복지관이 규모는 어떤 형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규모는 이른바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체 다 나형이에요.

최숙경위원

근데 그 4개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규모가 큰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선학이 가장 크고, 세화나 선학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번에 함박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는 제일 크나, 큰 이유가 지하 1층에 기계실 등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3개 복지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학이 제일 크고 이번에 함박이 거기에 준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복지관 자체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12조에 보면 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 제11조에 의해서 위탁계약기간 자체가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위탁법인을 모집하다 보니까 기존 위탁법인 자체가 잘됐을 시에도 또 위탁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5년 동안 운영 자체를 잘 하고 있다면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갱신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9명 이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관계자들 해서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재공고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우리 실무 선에서 봤을 때 5년 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재공고를 하는 것이고, 5년 동안 운영해봤을 때 보편타당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면 재공고를 하지 않고 별도의 그동안에 5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일정 금액이 높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조항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12조제1항이? 그동안에 없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존 모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를 제2항에 별도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계약만료 30일 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자체를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그것도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위탁평가 위탁기간 갱신하는 건에 관련해서 기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도 있는 사항인데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대외적인 저기를 위해서 대부분 다시 재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관 관련해서 법인을 저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거 없이도 꾸준히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모집공고를 하다보면 별도로 위탁법인에서 선정을 위해서 한 2-3개월 동안 별도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존 잘 운영하던 위탁법인에서는 별도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근 3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들어오고 싶은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일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하면서 하나의 여론도 저희가 청취를 할 것이고요.

최숙경위원

여론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라도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공고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신규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편타당 이상으로 운영을 잘했을 시에는 별도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2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관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서 신규 근무하는 조항 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지, 꼭 다시 위탁계약갱신을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거죠?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이용제한이나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이런 조항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하나의 이용하면서 주변 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알코올중독이라든가 또 술 먹고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개 복지관 이용제한이나 그런 조항 자체가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제11조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이 나오잖아요. 위탁계약기간을 쭉 찾아보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5년”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 준공이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9월 중에 된다고 했는데,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서 일부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후반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짓기는 거의 다 지은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최숙경위원

아,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11월 달에 하게 되면 또 민간위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좀 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거쳐서 8,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법인자체가 별도의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입점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뭔가도 연구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해야 돼서 잠정적으로는 12월 초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빨리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준비 과정이 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준공해서 운영하게 되면 공실로 놔두기보다는 하루 빨리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도 먼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완전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까 철저히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직원 조직 규모를 보니까 인천시 인력지원기준에 의해서 총 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전체 시설규모와도 연관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가형보다는 나형, 다형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 면적에 해당되는 자체가 나형에 해당되고 이거 자체를 왜 구분을 해놨냐 하면 현행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가 투입되기보다는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운영비 같은 경우 시비 지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아까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어서 연면적이 넓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한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두 곳, LH에서 한 곳인데 거기 보면 관리사무실이랑 지하에 기계실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면적 자체는 하나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면적만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실은 실질적으로 건물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복지관 사용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인원이라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체계를 보니까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체계는 타 복지관하고 비슷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형으로 해갖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혹시 이중언어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고민 중입니다. 그쪽에 고려인이나 러시아인 관련해서 한 3천명 내지 6천명이 살기 때문에 거기 원주민과의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모집공고 시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프로그램은 그렇다고 치고, 이 14명 중에는 그렇게 다중언어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중언어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한국어라든가 그쪽 러시아어 관련해서 능통자에 대해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좀 특수하게,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진짜 이번에 복지관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 시비보조금은 예측금액 추계해서 잡으신 거죠? 비용추계표에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 나형에 대해서 기본급 관련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계속 종사하시는 분들은 호봉 같은 게 올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6 내지 7%이기 때문에 매년 4년씩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추계를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로다가 보조금 추계해 놓은 게 그렇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12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경차에 대해서만 1대 국비 900만원 지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시책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아동 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 순서입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15항은 6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종료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제7항, 제8항, 제15항은 6월 11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9항부터 14항까지는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변경하여 금일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장 피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장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팀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목적에 보면 자치법규에서 보면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약칭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안세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1조 목적에 조문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개정을 못 하였고요. 말씀해 주신 걸 잘 기억했다가 다음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하더라도 수정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19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3호에 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처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고 2017년도에 두 번째 위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3년보다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조례를 5년 이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센터의 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제20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예, 그러면 3년이면 또 한 번 더 하면 6년이 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건 제20조제2항이고요. 구청장이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는 근로계약, 즉 임용을 3년으로 하는 거고요.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장이 채용하는 거여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위탁했을 경우에 센터 장은 위탁기관 장, 법인이나 단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어서 거기서 채용기간을 정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을 하고 났는데, 여기 보면 3년에다가 이게 또 3년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역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가 기간이 위탁이 안 됐을 때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합리하게 저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센터장의 임기는 구청장이, 저희가 직접 임용을 할 때는 3년이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제26조제4항에 보면 어린이집 이용에서 영유아 가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 가정에게 어떤 걸 지급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부모부담료라는 게 3세는 9만원, 4-5세는 7만 6천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을 시 청정급식사업을 이용하면 시보조금 3만 8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을 저희 구비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부모부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자체가 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제16조 있죠? 위탁기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조항으로 “다만”인 경우가 있죠?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중에서 지금 1번, 2번, 4번을 이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조례 바꿔서 한 거 아니에요?
원래가 기존에 위탁기간이 5년이었어요?
우리가 적용한 건 3 플러스 2였어요?
그 밑에 사항에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 그걸 했다는 거군요?
결국은 지금도 똑같은 거네요? 말로는 5년인데, 3 플러스 2가 적용되는 조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가 먼저 내용을 적고선 “다만”이라는 걸로 해 갖고 3 플러스 2,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달아놓은 게 5년도 되고 결국은 3년 이상 5년 미만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2개 다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위원님, 16조는 개정사항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개정사항은 아닌데. 개정사항이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개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년 이상 3 플러스 2 개념으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응용하는 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면 “5년으로 한다.”지, 단서를 달아 가지고 결국에는 3 플러스 2 개념으로 무게를 두지 않느냐 이거죠.
동의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안 하고 동의안에만 딱 그렇게.
기간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통일을 언제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는 5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 플러스 2로 하고 있는 데는 기간이 다 끝나서 재위탁 할 때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례는 언제 바꿔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현재 26개 다 연장했다면서요?
구청장 바뀔 때마다 조례하고 위탁동의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일관되게 하자고 공무원들이 말리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가자고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29조 있잖아요. 프로그램개발이 신규조항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공모사업을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보호자나 어린이집 단체나 또는 보육교직원 개인들도 그런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그런 걸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공모사업을 안 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저희 구청 주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대상을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다.”까지는 인정이 돼요.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공모사업대상을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직원 있잖아요.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다 포함 되죠? 어린이집도 포함되고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보육교직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어린이집...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어린이집 교사, 조리원, 담임교사.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 안에 계신 분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번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보실 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육현장에서 교사분들이나 원장선생님들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보내고 계신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을 오픈시켜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 연수구가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이 근래 몇 년 동안에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문을 해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하여간 어린이집이 지금 많고 얼마 전에는 사실 민간에서만 있었던 것들이 국공립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준 사례도 있어서 의도는 참 좋다고 보일 수 있는데, 현재 보육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사실 이것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결국은 주변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이러면 자칫 그런 쪽에 주 업무인 보육보다는 이런 것들에 조금 치우칠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얘기하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제20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를 개정을 하는 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네요. 인사권은 그 재단의 고유권한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고, 개정사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위탁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곳이 센터장을 임면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라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그게 전에는 그 지침이 없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지침 있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왜냐면 지금 보니까 뒤에 제29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26개 어린이집이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연장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지금 이 제20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거기 센터장을 위촉하고 임면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 임면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임면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지침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걸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그전에도 있던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정태숙위원

근데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 지침을 새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인사권은 재단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재단 아량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전에도 저희가 육아종합센터가 처음에 2015년도에 생겨서 그 이전에도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위탁기관이 센터장을 임면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침에서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도 담아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행사 잠깐 들렀다 늦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제11조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서 제11조제2항에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다음 장 제19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해서 아동 관련 학과 개설한 전문대학 조항을 넣었네요. 이건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는 기존 제2항에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법 제7조에 이렇게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을 법에 있는 사항을 제2항에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해 놓은 겁니다.

장해윤위원

공문이 더 자세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28조 준용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준용부분은 유추적용인데, 법적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게 “준용”인데, 준용을 하는 이유가 법전을 좀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린 거랑 준용규정 삭제하는 거랑 조금 상반됩니다. 또 이 준용규정의 단점이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 법전을 많이 참조해야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부분 여기에 아동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다시 추가하는데, 준용을 삭제하는 건 이거하고 조금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제가 알고 있는 준용규정이라는 건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자체는 저희가 따라야 할 의무조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조항인 경우에는 준용이라는 조항에 적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렇게 해설할 수도 있는데, 제19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하고, 앞쪽에 보면 제11조 이런 부분 변경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변경이 되려면 준용 부분이 제 생각에는 삭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28조 준용규정은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상위법을 따라야하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용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28조 준용규정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맞습니다. 상위법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률이라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아까 조항 삭제하는 것 중에 제12조인가 어린이집 설립하는 거 있다고 했죠? 제11조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12조에 보니까 현재 공동주택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 해 주는 거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만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건물로 세우는 건 다른 항에,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세대 수는 많은데, 어린이집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못 해 주는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지역 이런 걸로 해서 할 순 있어요, 그 단지 안에다?
우선지역에 영유아 보육법에 준하는 걸로만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네요,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면 지금 송도에 공동주택 아닌 걸로 하는 데, 그런 데서 국공립을 하고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알아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프로그램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는 걸 일단 제외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라고 하면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 목적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시상이 목적이 아니죠?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는 살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교직원 이런 부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그냥 보다 더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주는 것. 결국은 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꼭 여기다가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토의시간에 같이 논의해볼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 아까 얘기했던 제11조 제2항 삭제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건축용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기에 해당됐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법상에 아까 얘기했을 때 삭제시킨 이유가, 그러면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거의 우리 연수구 쪽에 지어질 일이 없어서 삭제된 건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제1조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규칙이 아니고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토론시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제29조제1항 내용을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보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상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상이 목적이 되는 것보다 프로그램개발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프로그램개발이나 보급에 성과가 있으신 분한테 시상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20조제2항에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를 지금 여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인사권 같은 거는 고유권한으로 남겨뒀으면 좋겠거든요, 수탁체의 대표가 하게끔.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요?

정태숙위원

예, 그냥 기존에 있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또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제28조 준용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대로 삭제를 하지 말고 준용규정 그대로 살리는 게 이 조례랑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토론하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잠시중지

15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29조 “영유아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규칙”을 “조례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신규위탁 6개 중에 두 번째 국공립 다숲어린이집 여기는 237㎡인데, 보육정원이 34명이고, 연장위탁에 보면 199㎡인데, 42명이고 이렇게 평수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면적당이 아니고?
예, 신규위탁 6개, 변경 2개, 연장위탁이 있는데, 연장위탁 3개 하는 부분이 3년에서 2년 자동연장이잖아요. 이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게 조례개정도 나중에 검토해보십시오. 기존 3년 위탁을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상에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규정에 준하여 문제가 없다면 자동 2년 연장되게 하는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육정책위원회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2년,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규정에 준하여 문제가 없을 시는 자동으로 연장되게 하는 방법.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제가 몇 사람 만났는데.
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평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전체 예산 162억원 중에 구비가 11.7%예요.
원래 구비가 11.7% 정도 돼요? 보통은 20% 되던데 이번에는 구비가 11.7%더라고요. 18억 9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편성에 보면 한 20-22% 정도 구비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공립 시설면적에 따라 정원을,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규정 같은 건 없어요? 면적에 몇 명 몇 명 정원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근데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데에서 하는 얘긴데,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자체 보육실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환경적인 문제나, 요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 내보내지 못하고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진짜 닭장에 아이들 그냥 가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아까 면적 2.64㎡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규로 6개가 위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니까 면적이 많이 차이 나는데 어쨌든 모양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고 그래요. 7, 8명씩 차이나고 이러는데 그런 건 한 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류내고 이런 게 참 많은가봐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류하다보면. 그래서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많이 돌보는 형태가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육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연장 위탁하는 거 아까 26개소 중에 여기 3군데가 거길 얘기하는 거죠?
3년 플러스 2년 해 가지고 5년 되는 거?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랑블 3단지 어린이집 신규 있잖아요. 21명인데, 반 구성이 어떻게 돼요?
연수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국공립 만들어 놓고 21명 받는 데가 현재 하나도 없지요?
여기는 가정급이네요?
그리고 밑에 반달모양으로 생긴 게 다숲이에요?
하여간 인원이 많지 않은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세대수가 많은 데 SK뷰 같은 경우 입주 세대가 1,800세대?
그런데 거기 면적이 다 노유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면적이라는 거죠?
SK뷰 어린이집은 면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막아서 해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나온 게 44명 정도예요?
단지에서는 인원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이런 얘긴 없었어요?
레이크가 세대 수가 제가 알기로는 SK뷰의 반도 안 되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소요예산은 3년 치만 제시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양식을 표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3쪽, 모집공고 부분에서 신청서류 접수부분에 “접수방법” 그래 가지고 “9시부터 18시까지 직접 방문 접수” 이렇게 되어 있고, “점심시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 받아요?
이게 출산보육과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 집행부에다 건의를 드린다면 이 위탁동의안이나 공고문 같은 거는 표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내용이 바뀌어서 실수가 있거나 누락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실 표준안을 하나 만들면, 그리고 각 부서가 공유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나가면 훨씬 일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하나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사항인가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연수구청 어린이집은 기존에도 5년으로 위탁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제 5년이 끝나 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연말로 5년이 끝납니다.

최숙경위원

3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면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써놓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연수구청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서 위탁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기존에는 5년이었다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위탁을 시작한 게 2015년 1월 1일부터였는데요. 2014년도에는 계속 얘기했던 3년 플러스 2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2015년도 1월 1일자부터 해서. 그래서 방침에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어 가지고 기존에 5년으로 계약을 해왔던 어린이집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는 예외적으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시기가 ...

최숙경위원

안 맞아서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앞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주차장 옆에 별관으로 짓는 데 1층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약 190평 정도.

최숙경위원

기존에 있던 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현재 있는 곳은 127평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위치적으로 1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아이들 주차장이랑 들어오는 입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이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1층으로 이전하는 거는 환영을 하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 출입구 옆이다 보니 드나듦에 있어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도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가 안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청 어린이집이 정원이 61명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 61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과후하고 일반하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방과후까지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방과후 모두 10명 포함해서 61명 정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과후는 보통 몇 살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취학아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8살, 9살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만 3세까지는 정규시간 때에서 지금 정원으로 처리하고 방과후는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을 봐준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방과후 선생님은 별도 맞춤형식이에요? 그 시간에 출근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방과후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방과후 전까지 그 반은 비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그런데 방과후는 학기 중에는 하교 후에 사용을 하지만 방학 중에는 9시부터 사용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어린이집에서 학생 방과후를 연계할 수 있는 건 어떤 근거가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지침에 방과후 반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연수구 내에는 방과후 반을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수요조사에 따라서 반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다 그러면 직원 자녀들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들어오면 교육이네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돌봄과 보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선학동 231-3, 7필지 평수가 1만 3,380평이죠? 4만 120㎡인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만 2,158평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기준 가격이 144억원이고요. 그 뒤에 205억원하고 61억원 차이 나는 건 현 시세랑 차이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고, 왜냐면 감정평가로 하면 가격차이가 1.5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감평을 해보면 어떤 게 감평의 주요요인이 되냐면 대상 부지에 앞부분에 큰 도로가 간다든지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많으면 현재 그 부지 자체가 허허벌판이라도 감평 가격이 상당히 올라 갑니다.

장해윤위원

그러게요. 저는 61억원 차이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 거, 그 앞쪽 청학복합문화센터 바로 옆이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69면인데, 저희가 새롭게 청사를 짓게 되면 78면 이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69면인데 지하 1층만 파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지하 1층에도 빼고 지상층에도 뺍니다. 현재 69면인데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지상에 39면, 지하에 39면을 둘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칭으로 둔 거고 설계를 하면서 더 면이 증가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그쪽 청학복합문화센터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잖아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농구장 하나를 만든다는데 거기 이용도 안 하고 주차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볼 때 청학문화센터에도 청소년이나 애들을 위한 농구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가성비를 따진다면 농구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할 게 아니고 주위에서 여론을 그렇게 형성해 주셔야 저희가 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청학복합문화센터도 지하 2층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저희도.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그런데, 지금 청학문화센터는 아직 공사 전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하 1층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하 2층으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그러기에는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청학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주민센터랑 연결하는 대신에 24시간 오픈하는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이 되면 클로즈 했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그 뒤쪽에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24시간 오픈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전 일찍 청학노인복지관 신축방안에 이쪽 청학문화센터랑 동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개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칭 안을 잡은 거고요.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서 이쪽 상황을 봐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최소의 주차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해윤위원

그 뒤쪽 주택 있죠? 그 주택 쪽에 일부 그쪽 주민센터 들어온 데 반대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부 반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청학동문화센터 옆에 농구장하고 두 군데를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가 %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결정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하대요. 협소한데 여기 주민센터가 오면 자기들 주차장까지 다 뺏긴다는 거예요. 뒤로 골목골목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일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 청학동 쪽의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나 그쪽에서 주택부분 일부를 사서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통적인 주차장을 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주차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저희도 지금 이 청학동 주민센터 지으면서 주차난에 대해서...

장해윤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그쪽 전체 주차 면은 몇 면이에요? 영남아파트 앞까지 닿는 주차면 있잖아요. 여기는 69면인데 그쪽 전체 주차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팁을 드리면 공사를 할 때 전체를 연계시켜서 지하를 같이 파라는 거죠. 지하를 파고 지상주차장을 하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영남아파트...

장해윤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게 그나마 방안이 될 수 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청학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이 부지는 저희 땅인데, 그 영남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부지는 철도부지예요. 그 밑에 지장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에서 저희한테...

장해윤위원

그게 용역 했을 때 지하 1층은 들어갈 수 있다고 옛날 용역보고가 나왔나본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쪽 지역에 옆쪽으로 쭉 빠져서 가는 주차장의 대부분이 철도부지라서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해서 지상만 쓰는 거지, 저희 쪽에서 이 청학동 주차장 때문에 매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밑에 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매각은...

장해윤위원

2층까지는, 지금 청학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데는 지하 2층이 되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 한 300m 위쪽으로는 지하 2층은 안 되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단 지상층에 대해서 유상임대는 되는데 그 철도부지 자체 건물이 들어서려면 일단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선학동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사업이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게 맞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기부채납 부지랑 선학동 행정센터들어가는 부지랑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여기는 매입을 안 하고 남동구에서 우리한테 주는 부지, 나눠져 있는.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맞는 거 같은데, 어디쯤이에요? 위치상으로는 선학동 일방통행길이던데 그쪽에 오른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심어놓은 데 그쪽 부지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선학동 일방통행길은 제가 알기로...

최숙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단체나 의료법에 관련돼서 감면받는 재단이 없다고 그러셨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우리 연수구에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뀌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늦었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이게 12월 24일날 개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듯이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규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는 감면 받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해당되는 의료기관 자체도 없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가톨릭재단이나 이런 데 무슨 불교한방병원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나 싶어서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해당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부칙상에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잖아요. 그런데 “규칙”으로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규칙을” “조례는”으로 수정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에 “규칙은” “조례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별표1에 “소화기” 부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용량별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kg 이하” 이 표현보다는 “10kg 초과” 이렇게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 표현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해 가지고 다음에는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감안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 오후 2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