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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6-10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우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에 M버스 6635번, 6336번이 폐선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광위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얻지를 못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 조례 제정 가능 질의를 해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교통 불편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과 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즉 M버스에 대한 거지요?

조민경의원

예.

이인자위원

거기에 딱 못이 박혀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광역버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민경의원

이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M6724번, M6405번 지금 현재 존재하는 노선은 이 두 개에 해당되고요. 이전에 폐선됐던 두 개 노선도 앞에 M자가 붙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M버스에 대한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라는 거지요?

조민경의원

예.

이인자위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기금 부분은 경제지원과에 천연기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금이 있습니다. 한 매년 18억원씩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인자위원

그건 천연가스에서 20억원씩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18억원씩.

이인자위원

지금 18억원으로 줄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억원씩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애초에는 그게 1인당 따져서 20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 기금에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1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40억원 정도가 아마 그렇게 누적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유한 것으로...

이인자위원

그래도 40억원이 있다고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인자위원

기존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나 기관명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재정관계도 그 기금에서 충당하는 거고.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쓸 건지. 그건 이 조례안을 보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1년 누적 적자가 있을 때 5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M6405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존에 이렇게 폐선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 6·8공구가 입주가 됐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도 지금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것도 지원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증차 부분은 없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데 낡은 차량의 대체라든지 자동차의 고급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고급화라는 게 글자 그대로 고급화니까 2층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2층 버스도 가능한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로 낡은 차량의 대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지금 현재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조례로 되어 있지만 그 목적을 우리가 폭넓게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연수구의 교통체계시스템 중에서 광역급행형 버스만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서비스가 어려워진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6635번, M6336번의 폐선으로 인해서 이번에 송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지금 M6724번, M6405번이 운영을 하고. 또 지금 대광위에서 3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노선의 운영을 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광역급행형은 그러한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8천만원짜리 용역이 나가있지요, 연수구 우리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인천시에서 특별히 송도동 쪽에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의회에서 8천만원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M버스가 있었어요, 그 예산 8천만원 통과할 때는. 그렇지요? 그 처리될 당시에는 M버스가 폐선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때도 M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드려서 그걸로 우리, 사실은 그 연구용역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서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 연수구가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통과시킨 데에는 그래도 우리 연수구민의 생활편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M버스가 폐선되기 이전부터 발생했던 교통의 혼잡성과 편익의 불편함이 M버스로 인해서 야기된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 외에도 전부터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어려움이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M버스 외에 다른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M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연구용역 준 거 말고요. 자구적인 노력이 있나요, 저희가?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광역버스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전에 보도기사를 봤을 때는 7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한 750명 정도.

유상균위원

그러면 750명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을 본다면. 앞으로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하면서 더 이용객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연수구민들은 750명을 위한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수의,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통편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본다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노선을 재개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재개편 속에서 광역급행형은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인천시가 이걸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광역급행버스도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천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연수구차원에서 8천만원짜리 용역이 나가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7월 정도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 발주가 안 나갔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지금 절차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7월에 발주 나가서 저희가 결과를 언제 받아보지요? 아무리 저기해도 본 위원은 그래도 올해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서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실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나갔으면 7월에 발주 나가고 8-9월에....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이 재무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유상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태울 수 있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내년도 예산은 9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힘드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본 위원이 새로운 사실을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교통편익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도 750여명이 계시지만 훨씬 다수의 주민들께서 다른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를 인천광역시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을 광역시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이걸 현재 아무쪼록 다른 개편안이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역버스 지원의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광역급행버스는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광역버스만 한 200대 정도를 2층 버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4억 6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대신 비용부담은 운수업체에서 3분의 1, 경기도청에서 3분의 1 그리고 시에서 3분의 1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직접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3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경기도청, 시, 운수업체.

최대성위원장

세 군데가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200대 정도.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보니까 200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수구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경기도였지요. 경기도 쪽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그런 사례가 나왔고 현재 송도도 M버스 얘기가 나왔지만 M버스뿐만 아니라, 6·8공구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데에 교통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현재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연수구 송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동탄이든 서구든 새로 신도시 부분에서 입주하는 공구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버스노선이 바로 투입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겪는 과정이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송도 6·8공구를 본다면 입주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버스정책이 입주하기 전부터 수립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준공시점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대광위나 저희 시나 구에서 협조하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예상 노선표나 이런 부분은 운행하겠다는 것은 기존노선에서 연장할 생각이 있다는 부분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천시라든지 대광위에서는 현재 입주현황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8공구에서 경유해서 역삼역까지 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새로운 노선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송도 먼우금초등학교부터 공덕역하고,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3개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 되면 그게 아마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M버스가 6724번, 6405번이 있잖아요. 지금 운행 중인데, 본 위원도 사진을 받아봤는데 출근시간에 입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서서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원활한 출근을 위해서 아침 일찍 갈 때 앉아서 가고자 줄을 많이 서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있지만 다른 폐선된 노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버스가 증차가 되잖아요, 어찌됐든 노선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얘기 나온 게 2층 버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드리는 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좋은 부분일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2층 버스가 되면 노선에 있어서 변동이 생겨야 되고 속도 제한이 생기거든요. 광역버스를 달리게 되면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2층 버스는 그렇게 달리기가 안전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시내에 들어갈 때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지하차도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해 주고도 운행을 못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지하차도 그런 부분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속도 부분은 보니까 92km 정도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터널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3개 노선이 또 생기고 인천시에서도 다시 재편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인천시에서 2층 버스 운행 중에 있지요? 송도하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관광버스.

최대성위원장

예, 관광버스인데 지금 송도 쪽이나 연수구에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 못하는 지역이나 운행 부분에 있어서 고도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지 송도 내에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못 다니는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관련부서에서 미리미리 다루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을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함께 고민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본 위원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교통체계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아하니 큰 틀에서는 국가기관망, 철도나 버스나 항공이나 배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놓고, 그 각각의 큰 국가기관망 교통흐름 속에서 광역적인 부분을 세분화 시켰고, 그 광역적인 부분에 네트워크 안에 시나 기초단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놓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인천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쯤이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폐선됐기 때문에 그 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눈앞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교통이라는 문제를 그때그때 즉석에서 딱딱 잘라서 하기에는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교통망을 짜는데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 이게 정말 공학적인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통공학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광역급행만을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행이 아닌 광역버스. 광역급행보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숫자가 혹시 어떻게 있나요? 우리 연수구 주민 중에서 광역급행은 한 75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러면 광역버스는 얼마 정도나 이용하는지 혹시라도 알 수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역버스 9201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73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1301번은 127명, 1302명은 3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9201번하고 9200번도 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9200번이요?

유상균위원

9200번대가 노선이 2개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9200번은 없고요. 9201번이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9200번대가 하나 노선만 있어요, 지금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9201번하고 1301번, 1302번.

유상균위원

이렇게 광역버스는 3개만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를 지금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M버스보다 훨씬 적네요? 산술적으로 더해 봐도, 지금 불러주신 숫자만 더해 봐도 그런데. 그렇지요? 632명이네. 그러면 이 광역버스가 더, 여기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답니까?

이인자위원

내가 볼 때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인천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9201번, 1301번, 1302번이 632명인데 그러면 언뜻 봐도 오히려 광역버스가 더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걸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1302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32명이 이용하는데 거기 운전기사님 월급도 안 나오겠는데요. 기름 값은 둘째 치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M버스보다 훨씬 더 경영적자가 더 가중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광역버스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1301번이나 1302번 광역버스는 대수도 13대에요.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13번 운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9201번은 16번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02번이 13번 운영한다면...

이인자위원

안 맞지요. 32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학이더라고요. 교통문제가 단순히 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진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중교통을 구민들에게 장려할 필요성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이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M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자는 거지요. 공격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광역버스도 한번 같이 논의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여기 이 조례의 목적처럼 제1조에 있는 것처럼 연수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연수구민의 교통편익에 직ㆍ간접적으로 다 필요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다루어서 제대로 한번 만들자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송도에 M버스만 이용하는 750명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민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권역으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정말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나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라도 발 벗고 나서야지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주 재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내용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천만원짜리 용역. 인천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발주를 내면 시에서 손질해버리면 데이터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발주할 수 있도록, 이왕 늦은 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잠시중지

10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노선에 문제가 생긴 곳이 송도잖아요. 지금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늘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 인천시에도 몇 군데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서구하고 연수구, 중구 공항 쪽에 일부인데 그걸 왜 선제적으로 못하고 버스노선 같은 것도 미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막 애걸복걸해야 그때 가서 해 주는 그런 행정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 당면해서 용역을 하고 어디에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지금 서해아파트나 자이나 동일 입주하고 나서 도로도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좀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로 우리 조민경 의원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앞서가는 우리 연수구의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경기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를 놓고 본다면 그나마 연수구의 교통망이,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여쭤보면 그나마 연수구가 인천시 안에서는 교통망이 그래도 제일 괜찮다, 또 경기도와 서울 강남권역에 접근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안에서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것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통행정과에서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이 안은 저희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교통이라는 게 인구의 이동과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대단히 복잡하고 증감요인이 많은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8천만원 내드린 거, 비록 의회승인은 났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발주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9월에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망과 준공영제에 따른 교통망들이 다채롭게 변화가 예상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초래할 수 있는 교통의 불편이 야기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후속적으로 대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연수구에서 나가는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딱 ‘인’자 들어가는 두 개 기관이 유독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폭넓게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 연구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관장님,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을 주간에 무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공연장은 대관료를 받고, 대관료가 구분이 있어요. 야간에는 전기료가 많이 포함이 되니까 1만원이 상승됐는데 청학도서관은 왜 더 금액이 적은지. 이거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청학도서관은 57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연장이. 나머지는 그래도 100석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규모 차이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나 송도국제도서관, 해돋이는 평수가 넓은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좌석수가 조금 더 됩니다.

이인자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준이 딱 명확히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규모면에서 작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세미나실은 무료인데 세미나는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의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좌를 할 때도 이용을 많이 하고요. 강좌가 없는 날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없는 날도 대여해요? 무료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무료로 대여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잘 운영 관리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도 유료화로 변해가는 상황인데 도서관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은 동아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용할 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 같은 건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 저도 오신 김에 관장님께 도서관 대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연장의 경우에는 1회 사용료를 받는데 그 이외에 공간은 다 무료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공연장을 제외한 공간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런데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이게 주민의 편의대로 대관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띄고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반드시 우리 연수구청에 있는 특정 은행에만 내야하고, 또 낸 다음에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말은 대관료를 내는 것도 좋은데 몇 차례나 1회 대관을 위해서 도서관을 몇 차례 방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연수구 전체 도서관 통일적인 일인지 그다음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특정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신한은행이 구금고인데요. 세외수입을 처리하려다 보면서 타은행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구청 본청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송도지역 같은 경우나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납부를 하러 와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반드시 현장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상계좌도 설정이 되기는 하는데,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수증 확인하는 거 같은 경우는 납부가 확인이 돼야만 대여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대관에서 대관 시작하는 첫날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하고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라는 절차가 더 편리한 절차가 있는데도 영수증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제도다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납부하는 게 절차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게 무료대관도 아니고 대관료를 기꺼이 내고 깨끗하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여러 차례 도서관에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불편하고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시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도 인터넷접수도 있지만 방문접수만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관 시간 같은 거 조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인터넷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곳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를 겸용해서 인터넷접수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납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어떤지 자료를 사실 지난주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와서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사용료,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요즘 화두가 된 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이렇게 되면서 주민자치참여예산도 시형이 있고 구형, 동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조직에서 참여예산도 주민자치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30명 이상, 20명 이상 신청해서 지금 연수구에서도 2개 동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주민이 하는 데는 한 개의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그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어요. 거기도 시에 지원관이 파견이 되어 있고요,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에 심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공공성을 볼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볼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관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관이나 수수료 아니면 무료나 유료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재무회계과가 주요부서라면 그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학교동아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학교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재무회계과에 관련조례가 있어서 50% 감면이고요.

최대성위원장

개인적으로 혹시 할 경우?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세미나실이나 이런 소소하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 동아리들이나.

최대성위원장

보통 동아리들이 많이 하지요. 학교 통해서 하거나 어디를 통해서 하거나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거나 그러면 50%가 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는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구 행사와 연계되어 있으면 무료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시 관련된 것, 구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토론의 내용은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 있다는 도서관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래전략팀인가 해서 작은도서관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업무협연은 하셨던 내용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계획서는 확인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4개의 작은도서관 중에서 2층 이상으로 하는 데가 몇 개입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2층 이상은 없고요. 다 지상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아닙니다.
다락방 형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락방 형식인가요? 저도 조감도를 봤는데 어찌됐든 그 2개는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2층에, 과장님은 다락방 형식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팀에서는 층고가 상당히 있는 건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곳에 어찌됐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그쪽 부서에도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함께 그래도 우리 도서관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듭 전국을 다녀보면서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래도 우리 연수구의 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사랑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중, 동춘동 산55-2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제”에서󰡒존치󰡓로 변경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총 5건에 대한 보고안건을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1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확실히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1건에 대해서는 존치 쪽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과 발의한 본 위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치의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동심교회 측으로부터 저희가 5월 3일자로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요. 2024년부터 5억원씩 5년간 그 사업비를 충당한 이후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공사를 하고, 2029년부터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인자위원

변경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는 변경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할 가능성은 있나요? 변경될 가능성.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계속 존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를 금번에 한해서는 존치 쪽으로 권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인자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폐지 쪽으로 저희는 맨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유는 2008년도에 최초 시설 결정된 이후에 약 한 1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폐지가 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폐지와 동시에 저희는 인접해있는 게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걸 공원으로 편입을 시킬까 아니면 사유지로 해제만 하고 납둘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업계획만 났다고 해서 이걸 존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것도 2024년도인데, 사실은 미뤄놓은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소멸이 되는 해제 대상들이 있는데 이건 2008년도에 시설결정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자동소멸시효가 되려면 2028년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동소멸시효가 기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금회 한해서는 일단 존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존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이 시설을 위한 약간 특혜성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정상적으로 시설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존치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특혜로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직까지 그게 자동시효소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약 한 9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존치로 해 둔다고 해서 특혜로 보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안 계

11시 5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