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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임진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차례 순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의사진행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지난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3,644,92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214,164,062천원) 대비 519,141천원이 감소(0.24%)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2011년 대비 재난방재·민방위 49.2%, 상하수도·수질 50.9%, 에너지 및 자원개발 86.4%, 산업단지 4672.7%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행정 96.1%, 대기 82.9%, 노동 44%, 도로 41.4% 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성비 순위로는 자원순환과 10.7%, 도로과 6.9%, 상하수도과 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상하수도과 53.4%, 관광과 29.4%, 조선경제과 21.3%가 증가였으며, 도시과 49.1%, 도로과 27.5%, 전략사업담당관 27.2% 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2011년 대비 민간인국외여비 100%, 포상금 81.7%, 민간행사보조 67.4%,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0.2%,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72.5% 등이 증가되었으며, 전산개발비 62.8%, 사회보장적수혜금 74.4%,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0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4%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1차 수정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사업의 규모·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여부와 각종 안건 심사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을 중점심사 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 가용예산 부족으로 글로벌위기 대응정책 사업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자빵이 맛이나 품질 면에서 경주빵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됨. 유자빵을 상품(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검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실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기상 사업명만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실정임으로 간단히 개요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우리시는 FDA에서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임.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조기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 2012년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규모계속사업 및 현안사업에 우선반영 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2,663,75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22,902,612 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1,730,758천원 대비 1,171,85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16,843,346천원으로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14,077,946 천원, 급수공사수익 1,020,000천원, 기타영업수익 38,300천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120,000천원, 타회계전입금 1,509,300천원(일반회계1,465,000,국고보조금44,300),기타영업외수입77,800천원이며, 자본적수입은 5,108,000천원으로 시설분담금 300,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808,000천원(국고보조금 1,636,000천원, 시비보조금 3,135,000천원, 도비보조금 37,00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91,266천원, 수용가미수금 26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은 17,813,112천원으로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555,236천원, 운영경비 9,712,392천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등 민간이전 6,525,484천원, 급수공사비 1,020,000천원, 과오납금 10,000 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5,079,500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 51,500천원, 일운망치 등 농어촌지역 및 이수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구축물 3,623,5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등 1,254,500천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민간이전 50,000천원, 예비비 100,0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22,902백만원의 세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 당초예산 규모는 46,782,000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3,721,159천원 대비 23,060,841천원으로 9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서 수익적수입은 4,418,713천원으로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수익은4,203,372천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150,000천원, 하수슬러지 처리수입등 기타영업외수입 65,34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41,758,000천원으로 시설분담금 500,000천원, 국고보조금 20,581,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7,058,000천원, 도비보조금 8,152,000천원,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4,200,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600,000천원, 수용가 미수금 5,28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서 수익적지출은 5,384,72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275,920천원, 운영경비 2,611,665천원, 전기안전관리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경상이전 497,142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1,297,273천원으로 사등신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자산취득비 150,000천원, 구축물 시설비 등 2,076,339천원, 기계장치 개선 (거제중앙,옥포. 거제하수처리시설)시설비 등 1,976,374천원,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시설비 등 지출에 37,008,000천원(일운,거제중앙,덕포,사곡하수처리장,거제중앙,거제,동부학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예비비 1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46,782,000천원 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확장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항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기금(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5,659,883천원으로 2011년도 기금 11,487,209천원 대비 4,172,674천원이 증액(36.3%) 되었으며 전체 기금 중 3개는 조성 중에 있고 1개(거제시 옥외광고 정비 기금)는 신설되었으며, 신규 기금전입금은 전년대비 617,9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01,481천원, 재난관리기금 402,633천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329,220천원은 감소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02,63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 2012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인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면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순으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를 선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장, 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할 것인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해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일은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가 설립이 되면 1월1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관리 부분이 전부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재산부분에 출자하는 부분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있는데 당초 현물출자하고 전체사업비 출자부분에 대해서 계획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1차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 받는 과정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220억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현물출자로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 거기에 현금출자 부분도 전체 금액에 들어있는데 각문에서 현금출자 부분 20억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에 추가로 동의요청을 하여서 산건위에서 원안대로 이미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의회의 예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 회기 내에 예산안하고 동시에 제출되어서 통과된 예가 전문위원들에게 알아보니까 몇 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로 동의를 뺀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해석차이로 자기들은 전체 금액이 들어가면 동의가 된 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처음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의나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부분이 없다면 승인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에게 공사를 순조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역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하고 내지는 동의안 문제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같은 안건을 가지고 동의안을 총사위에서 받을 경우가 있고 산건위가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동의안을 받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든지 둘중 하나만 받으면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하고 이런 안하고 동시에 올림으로 해서 역대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재정법의 위기라는 것은 의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예비심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라는 것은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총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속기록을 보면 내지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들을 보면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쳐질 것인지 계속 토를 달아줘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에게 정말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처음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장 공략사항이지만 전부다 관심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산건위에서도 여러 차례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 미 이행이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고 이러한 것인데 절차를 안 거친 내용을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어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우리가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 미 이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출자금이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방금 그 부분에 출자금 자본금 부분은 맞는데 이것이 당장 1월1일부터 설립되어서 공사 발족을 하면 운영비는 출자금에서 일단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사용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을 하고 연말에 사업수익에 의해서 자본금을 메워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유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내면 빵구나는 거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사업의 자본금이 적자가 나면 깎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공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유영수위원

담당관님이 공사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공사사장이 마음대로 할 것인데. 깎아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적자가 날 것이라고 또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모든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자본잠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본금을 잠식안하고 가는 법인은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자본금을 늘려가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바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물론 처음에 생기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산건위에서 고민을 한 것이 그런 것인데 어쨌든 공사가 잘되기를 해서 정관같은 것도 의회에 심의하게 하고 의회에서 사장을 임명할 때도 의회에서 추천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물출자는 되어 있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저번에 포로수용소 되었잖아요.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20억원이 어차피 다 갈 것입니다. 이번에 안가더라도 다음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급하면 포로수용소를 담보로 대출해 쓰세요. 20억원을 못 빌리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 하시라고 왜 절차를 안거치고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한 회기에 동시에 의안이 예산안과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서두에.

유영수위원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돼요. 저번 회기 때 받든지 아니면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받든지 했어야 돼요. 그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묵인 하에 해달라는 것은 안 맞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회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도 몇 번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 해석상의 차이로 고의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동의가 된 것으로 처음에 판단을 잘못 해석이 되어서 늦은 그런 부분이지.

유영수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왜 안 챙기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챙기셔서 양쪽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전략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양쪽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 전체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양쪽 부서가 걸리면 되는 것이 없어요. 서로 너한테 미루고 나한테 미루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으로 근례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미루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안 챙기신 거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도 여기에 앉아계시지만 그것이 처음 동의한 부분을 이것을 동의로 받은 것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은.

유영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전기풍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정도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했지만 현물출자는 된 거에요. 동의가? 그러면 이번에 올릴 필요가 없지요. 올릴 필요가 없고 5개년 계획으로 20억원씩 100억원 출자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한다고 동의서 올렸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영수위원

이것은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앞에 충분히 이행규위원님하고 유영수위원님께서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차피 20억원이라는 것은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많다 라는 것하고 사업에 대해서 왕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의 미 이행이 있었긴 하지만 누구나가 이것은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포로수용소를 담보로 해서 빌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면 이왕 줄 것이라고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추경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현물과 자본을 같이 받아서 사업을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섭위원장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담당관님 이 20억원이 자본금이지만 운영비로 쓸 돈이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장 바로 써야 합니다.

옥영문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의회 제가 1대 때는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2대 때부터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흔히 얘기를 하는 배낭전술을 써서 떨어져 죽는 위치에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아마 속기록에 그런 것이 수차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마 그런 전례를 남기기 싫어서 유영수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후도 발생 안 된다는 무슨 각서라도 써내세요.

박장섭위원장

저도 이행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관계 부분에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우리가 집행부에 각서를 써라, 시말서를 쓰라는 부분은 의회에 제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행정절차를 미 이행해서 올라온 사안 자체를 그냥 묵과하는 자체도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님도 그랬는데 돈이 당장 2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차수를 넘기지 않고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고 어찌 보면 다른 시군에서 보면 거제시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는 그것을 바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했다는 내용도 표기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광공사가 중차대한 일이고 자본금 6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초부터 이렇게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되고 의회에 전략사업으로부터 해서 동의안을 미리 못 받고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 써내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장섭위원장

아니, 이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인사고과 점수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래도 거제시를 기획하고 전략을 하고 있는 담당관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정하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을 해낼 것인지 담당관님 설명을 해보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문서상으로 제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절차상 부분이 잘못된 것은 구두 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이 출석해서 위원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영수위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의 모든 사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박장섭위원장

양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상에 있는 부분이 조례로 아니면 규칙으로서 이 현안 문제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합니까?

이행규위원

이것도 승인을 안 해주면 그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박장섭위원장

이것이 당장 1월1일부터 관광공사가 발주가 되어지면 이것을 써야 될 돈인데 돈이 없어서. 관광공사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가져오니까 아무리 각서 받아오면 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영수위원님 이번에 본보기로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이것을 계속 어기면 의원들 중에 발의를 해서 전체 의원명의로 해서 징계 요구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몇 차에 걸쳐서 1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예들이 속기록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계속 지체되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업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갔지.

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김은동위원

그것을 반대식위원님하고 이행규위원님하고 전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이행규위원

규칙을 설령 만들어 놓은들 법도 안 지키는데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데.
나중에 심의합시다. 돈 안주면 되지.

박장섭위원장

지금 전략담당관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담당관은 서울가고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원칙상으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의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예산을 삭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반대식 산건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만드는 부분도 다시 한번 하자는 뜻인데 상위법에서도 지금 현재 지키지도 않은데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는가, 이 관계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제시의 집행부의 두뇌들입니다. 핵심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억원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유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확인을 시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담당관님이 잘 아시고 계시면서도 실수로 인해서 또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집행을 해야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죽으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안한다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두 번 다시 위원님들에게 곤란한 입장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불도장을 찍으세요. 안 지워지도록.

박장섭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긴급 사회단체지원 3,600만원 중 2,100만원하고 1,5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총사위에서 올라온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자고 해서 2,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하고 예술 4개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많이 걸렀으니까 모 단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삭감하되 진행할 수 있는 자금만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정액으로 심의해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각 사회단체에 미처 챙기지 못한 단체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온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환경보호국민토론본부라든지 장애인연대라든지 여성부분에서 예측 못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을 부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다 부르지 못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유영수위원

풀예산을 다루어서 저도 심의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러니저러니 논란이 많고 삭감을 하니, 주니 이렇게 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개 단체가 설치를 하려면 1억원을 해도 줄지 말지 하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올해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다 썼습니다. 또 3,600만원 잡히면 다 씁니다. 다갔다 쓸 수밖에 없는데 뭔가 하면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줘야 하는데 막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들어오면 과연 그 단체의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지 안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1,500만원만 갔다 쓰시라고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 가지고 올해 운용을 해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긴급히 필요한데 수용을 못했습니다.

박장섭위원장

1,500만원을 사용해보니까 모자란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가지만 들어보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연합회에서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사실상 200만원은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으로 20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예산만 조금 어느정도 썼으면 최소한도 100만원만 더 얹어줘도 어르신들이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진행을 할 것인데 결국 부족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내어가지고 보태어서 행사를 치루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 이런 것은 단체가 넉넉한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박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대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10월달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심사를 거쳐서 편성을 한 반면에 중간에 돌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심사를 안거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심사를 거친 단체하고 안 거친 단체하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어느 사람은 심사를 거치고 어느 사람은 심사를 안거치고 임의대로 지급을 하고 이것이 원칙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을 저는 세워야 한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거제시 각급지로 인해서 7억2,600만원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올해에 우리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접수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단체는 일체 그 이후에 지급요구를 해도 지급하지 못한다, 인식을 심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정확히 거쳐서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한 4억원이나 5억원 심사를 부치고 나머지 2억원을 떼놓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벙어리 엿 바꾸듯이 떼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틀을 잡아가야지 중간에 와서 돈을 달라면 주고 내 기분 나쁘면 안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서류작성조차 못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공고기간에 놓쳐서 공고를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미처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나오는 단체도 나타나고.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매년 10월달에 한다 라고 인지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중간에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단체가 오래전부터 있은 단체들은 매년 그 때 되면 신청을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기존 단체에서도 사업계획에 없던 전국단위나 도 단위 행사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거기 출전을 해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의미라든지.

이행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반복했던 심의를 거치는 그 기준자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의를 안 거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영수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신청을 받은 단체에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도 못해줬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내년도는 어려우니까 깎자, 내년도 수준으로 해주자, 이런 식으로 했지, 중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심의를 했는데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박장섭위원장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도 맞고 유영수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신청을 해도 못주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까지 챙기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의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듣고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체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예산 한 항목마다 질의가 많아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제시브랜드확장 전략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총사위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블루시티거제 브랜드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산출근거가 있었을 텐데 8천만원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시정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우리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 정책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선호도조사의 ARS하고 전화면접비용 부분이 약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전략수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한테 그 전략수립부분이 용역비가 5천만원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설문조사하는 것 하고 전략 수립하는 것하고 별개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개로.

전기풍위원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나가면 설문조사를 해서 전략 수립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되 그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3천만원 잘려도 가능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합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학술용역인데 디자인도 새로 하고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향상도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학술용역에 그치는 것입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갈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전기풍위원

이 8천만원 안에 포함이 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100% 다 실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될 수 없는 사항임으로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권민호시장님이 새로 시장을 맡으면서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냐?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전문가 회의수당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문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T/F팀 전문가나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자문은 또 뭡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에서도 정책개발을 하고 T/F팀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정책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채택이 되면 연구를 시킵니다. 연구를 안 하면 정책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종합장기발전계획 2020계획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단순하게 T/F팀이 제시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느정도 연구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시킬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기풍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을 하는데 예산들을 왜 이렇게 중복으로 해놓았나 하는 것입니다. 한군데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5천만원의 예산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기타 보상금을 해서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연구 과제비해서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4개 분과에 있는 분들이 제가볼 때는 다 전문가분들로 여기에 보면 예산을 5천만원을 해놓고 4개를 예산을 잘랐습니다. 1,250만원씩 곱하기 4개 분과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잡았는데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전기풍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중복성 예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으로 이런 예산을 짜면 앞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거제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당초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사실 수립을 2009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고 시민들도 지적한 사항으로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정책에 바로 반영이 가능한 2020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70명 정도를 분야별로 해서 T/F팀을 꾸리고 전문가들을 그 분과에 한 두 사람씩 영입을 시켜서.

전기풍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사실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줄곧 주장을 해온 것이 우리 거제의 마스터플랜이 없다, 장기플랜이 없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대 무슨 따로 따로 해놓고 연구과제비를 해놓고 다시 전문가에 대한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전문가 자문수당이 따로 있고 위원회 회의수당 따로 있고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여기 5천만원 그 부분은.

전기풍위원

5천만원은 연구과제비 4건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뭐하려고 전문가그룹 운영하는 것 따로 자문수당 따로 다 그 분들이 그 분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전기풍위원

용역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4건해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4개 분과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 자문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개발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게 현실에 반영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을 직접 전문가들에게 줘서 그것이 용역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내도록 만듭니다. 그 교수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말로만 해주십시오 하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제대로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줘야 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주고 자문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정책자문 수당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낸 예산에 삭감 부분이 3건이 있는데 계수조정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를 위해서 대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법무담당실소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계수조정 조서에 의하면 두 가지 건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먼저 위원님 질의를 받고 차후 다른 것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는 올해는 최근 3년치 2011년, 2010년, 2009년 해서 최근 3년치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사실상 고문변호사, 소송사건수임료 이 부분은 1,500만원 정도 감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총사위에서도 2천만원은 작년하고 요새는 수임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천만원은 까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2천만원은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2번에 있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는 저희가 4,792만3천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해서 2,792만3천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올해는 손해배상 및 2,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2010년도는 3,100만원정도, 2009년도는 9,700만원정도 지급을 해서 3개 년도를 평균해서 한 금액을 당초에 올렸는데 그 부분도 평균해서 감액을 하실 것이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사실상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할 수 없이 2천만원을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LG손해보험하고 구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2010년도에 저희들 장평고개를 올라가다가 앰블런스가 넘어져서 인사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LG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용도물 관리등 하자 라고 해서 청구를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과실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변론을 두 번하면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 올 1월달 되면 결심공판을 할 것인데 한 20%내지 25%정도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해도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가까이 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줄 때 선고한 이후에 한달 이내에 안해주면 연 2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기일 내에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 같아서.

박장섭위원장

결심공판입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환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다가오는 공판이 조정이 아니고 결심공판입니까?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변론을 두 번 했습니다.

박장섭위원장

항소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원

윤수원감사법무담당관

창원지법입니다. 2심입니다.

박장섭위원장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소송 변호사 수임료 건하고 구상금이 담당관님이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2건이 서로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6,7,8,9번 4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빠르게 질의 할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1억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하였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8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면동 별로 3천만원씩 5억7천만원에 지원되고 3억원을 시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격년제를 개최하면 2년 동안 예산을 모은다면 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12억7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다면 거제면에서 격년제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지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2억7천만원이 기존에 매년 했을 때보다는 한 5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면동에 다 주는 것이 얼마씩이라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5억7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면동별 3천만원씩 해서.

전기풍위원

19개 면동에 꼭 같이 3천만원씩 줍니까? 본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면동에 주는 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3천만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했기 때문에 그렀는데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격년제로 만약에 매년 했을 때와 비해서 한 5억원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국내여비해서 나와 있는 자매결연, 교류협력, 국내외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항목들 중에 다 다릅니까?

전기풍위원

함께 할 항목들이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별도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구분시켜놓은 이유는 집행되는데 조금씩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또 기관단체 방문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것을 포함해서 시정추진이나 기관단체 방문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예산 과다편성해서 총사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국내여비가 있을 것으로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삭감을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외교류는 확산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용정시라든지 야메시, 심양시 이런 교류 관계를 확대하고 최대한 민간인도 참여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용정시하고 교류 단절된 것이 오래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산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몇 차례 공식적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친구들 데리고 갔다오고 했는데 반대식위원님 말씀했듯이 용정시는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라고 보고 거기에 투사들이 많이 있어서 석묘를 하고 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에 효과가 있고 우리가 어차피 남북이 닿아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곳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인식을 불어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정시는 대우조선에서 지원하여 거룡우호공원도 조성이 된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많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살려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민간외국인여비는 1차 수정예산을 넣었는데 제가 지금 조선해양축제 관계 부분에서 12월달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없어서 사적으로 의장님이 100만원을 여비를 보태고 내가 20만원을 보태어서 사비를 보태어서 간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정도는 민간추진위원들과 같이 가야 할 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1천만원을 더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4가지 관계 부분 때문에 오셨는데 10번에서 13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삭감조서를 보면 10번에 일반수용비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과 일반수용비 3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시정홍보광고료 축제행사라든지 고시공고 통신뉴스 컨텐츠 사용해서 3억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는 3억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청마묘소 공원화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마는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으로서 청마의 출생지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고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연간 4만5천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공간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의식고취 사명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묘역주변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망을 설치하고 가운데 탐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만5천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난 여름에 인근 통영 쪽을 4일 동안 카메라를 메고 문화예술관계자들을 데리고 돌아보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통영에 비해서 취약하고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하다 해서 그것을 통영에서 한수 배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답이 그렇게 썩 제가 호감이 가는 그런 답을 내려주지는 않았는데 청마부분이 어떤 분들은 친일행위를 했다 어떤 분들은 친일행위를 안했다고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일단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형은 친일 흔적이 있어서 통영에서도 그 부분을 제거한 부분이 있고 청마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해서 국가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렇다 저렇다 친일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21세기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차별화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제의 유일한 청마를 잘 활용해서 상품화내지는 예술화해서 지역의 보급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설명이 잘못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밑의 선상문화제 이것도 단순히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시가 해야 할 될 사업을 대행하는 일종의 예술제인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 쪽의 자료를 보니까 각 단체에서 지원되는 돈들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일종의 사업성을 가진 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런 경비는 못주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실비는 지급이 되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비들을 잘 검토해서 상임위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져 있고 거제교향악단 공연지원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올해도 돈을 1천만원을 지원했고 실제는 주최가 없어서 고성인가 창원인가 사람을 불러서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G카르텔은 해마다 200만원을 지원해서 관객이 1,500이상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길 시민사회단체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를테면 승화시켜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되는 것은 두들기고 해서는 안 되고 지원해서 정말 효과가 좋은 것은 지급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작년수준을 유지를 해야 하는 내부사정상 작년도에 G카르텔 2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 지원을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 하면 행안부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지침을 보면 우리시가 7억2,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4억6천만원 밖에 편성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놓아두었다가 심의를 안하고 엉뚱한데 준다는 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를 거쳐서 주도록 해서 심사를 거치는데 그때는 돈을 3억1천만원 편성해서 심사를 하고 나머지 돈은 2억 몇 천만원 한마디로 어디 숨겨놓았다가 벙어리 엿바꾸 듯이 자기 좋은데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가야 될 곳에는 지원이 안 되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침에 7억2,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원칙들을 이번에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7억2,600만원을 당초에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런 곳은 당초예산에 지원을 높여주고 안되는 곳은 커트 시키고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에서 청마기념묘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1만7천명이라고 했는데 금방은 3만3천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파악을 못하고 다시 챙겨보니까 약 4만3천명, 4만5천명 정도로 그때 당시에 기념관에 오는 총 방문하는 사람은 4만3천명 내지 4천명되는데 그중 묘소에 다 가지 않고 해서 정확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 일간지, 신문구독료하고 우리시가 축제나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는데 공고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 통신사도 연합뉴스하고 컨텐츠 사용료해서 그것이 2,400만원 들어가서 총괄 3억원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인근 통영시에 가면 박경림묘소를 공원화 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박경림묘소 뿐인데 다른데도 묘소기념화공원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보면 김유신묘소등.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풀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산건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두 단체 불러서 정리를 해서 예산의 편중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일반수용비 3억원에서 우선 깎였는데 올해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예산 3억원 전부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쓴 3억원 내용을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선상문화제하고 거제교향악단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을 깎은 것은 결국은 깎인 만큼 행사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서 선상문화제 올해 3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2천만원을 해버리면 3분의2로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또 늘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르면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잘라도 되는데 저는 정말 물론 총사위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심의를 했겠지만 행사예산을 자르는 것은 결국은 행사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거제시 교향악단은 이행규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작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두 차례 했는데 저도 오래 전부터 연이 있고 G카르텔도 일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교향악단 여기도 예산을 늘려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신춘음악회가 대형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다 무료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사실은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단체가 해서 기본적인 것도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누가합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올해 기금을 6,500만원을 쓸 것이라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문화예술기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안 썼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사용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얘기를 해서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는 왜 안 썼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올해 위원장이 말씀했고 내년에 그 돈을 쓰도록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당초 예산할 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얼마나 지정을 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이자수입의 80%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자가 8,500만원 나오면 80%이니까 6천 몇 백만원이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관이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을 안 하는데 어찌 그 내용을 압니까? 참석을 해야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웬만한 행사는 참석을 하는데 그때 그 행사만 못 갔습니다.

박장섭위원장

4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앉아계시는 관리부장 김정희씨 관련해서 17,18,19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기관운영추진비, 예술단체공연, 별관동 주차장 게이트 설치가 다 전액 삭감되어졌는데 설명을 다 잘들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러는가 어쨌든 다 깎아졌는데 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다음 제가 질의 드릴께요.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재산이사장님 판공비의 경우는 재단이사장님이 상주는 안하시지만 거제문화예술 회관을 대표하는 재단이사장으로서 모든 행사를 하거나 업무추진을 할때 재단이사장님 명의로 해서 그 업무를 위탁할 때 상임이사님, 과장님께서 대행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사장 판공비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공연을 섭외한다든가 지역예술단체 무료로 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돈입니다.

옥영문위원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단체에 1억7천만원은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이 예산편성기준이 부족하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나누어준 서류가 그런 편성기준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왜 부기를 안 달았느냐 했더니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문화가 낙후되었다는 것은 시정방침에도 보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문화역량확대, 문화예술단체활동지원, 문화예술행사개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문화와 예술이 생활하에 살아 숨쉬는 것으로 시정방향이라 못을 박아놓았는데 말 그대로 다수의 외곽에서 보는 거제가 문화의 낙후지라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삶의 묻어있는 생활의 양식인데 문화의 낙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을 제외하고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니까 한쪽에는 앞에 예산서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각각의 자리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지역문화가 커 나가는 자리, 함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설명이 잘못되었던 잘못 알아졌던 전부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할 자리인데 왜 삭감이 다되어 졌습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저희들이 예산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첨부를 안하고 당초예산 총예산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막상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할 수 밖에요. 지금 부장님이 보실 때는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예술단체나 거제의 특성이나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중앙의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예술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별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상임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진출입하는 부분의 소통안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더 검토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시급한 자리는 아니라서.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주차장의 문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차를 주차장에 대고 걸어서 출근을 하다보니까 장기주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연이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는데 실제 고객들이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못하고 평일날 수영장 고객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내년에 이것을 꼭 설치해서 갓길주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놓으면 안전하게 차량이 충분히 순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교통안전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그것은 게이트 거기서 길이 두개인데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으면.

옥영문위원

진출구가 두 군데입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예. 일방통행의 기능이 없는 시민들이 갑자기 만들어놓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동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게이트가 열릴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예술회관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9년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방금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 시청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을 하는데 그렇다면 토ㆍ일요일 날의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게이트를 설치하면 무조건 요금을 줘야하니까 공연이 없었을 때 빈 공간 주차를 인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만이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예술회관은 365일 행사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호텔, 수영장 그리고 전시실을 상시 오픈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박장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활용방안 대책은 전혀 없다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인근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 차를 많이 안댑니다.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장

그 것 말고 대우 얘기를 하니까 인근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갓길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장이 지정되어 잇는 관공서에 놀고 잇는 공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대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지금 오히려 갓길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안 하니까.

박장섭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버리면 갓길 주차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공연을 할 때 통제를 안해도 되는 날을 일정을 짜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일주계획이나 당일계획에 그 시간만 피하도록 해서 별다른 공간이 빈다 라는 그런 전광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서 짧은 자투리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 대안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365일 동안에 매일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짐으로 해서 장점과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투리시간을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연이 준비된 날은 차단기가 내려와 있고 공연이 없고 1차적인 호텔 전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날은 오픈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면 되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으면 오늘 공연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끔 찾아보세요.

박장섭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이사인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관사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역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봤더라면 이런 식이 안나오죠.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여기서 삭감하고 기준이 확실히 들어올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하면서 어제 이렇게 한 것이고 세 번째 교통체증 문제는 확실히 어떻게 차단을 하든 안하든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 방법 없이 일운 쪽에는 차가 이리왔다 저리나가는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오면 하든 안하든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신금자위원님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13,14,15번 부분에서 15번은 별관동주차장 게이트는 당초예산에 책정하지 않아도 차후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교통이 원활하게 빠지고 그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고 지금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도 이 자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자료가 그때 첨부되지 않고 약간은 급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년 삶을 살면서 적어도 이런 예산이 적을 때는 당초예산이 무엇입니까? 어떠어떠한 구체적으로 100% 정확하지 못해도 아, 이 부분은 70%-80%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박장섭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이것하고 예산서 150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공보과에서도 지원하고 예술회관에서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유영수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적을 받고 세부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3일 후에 바로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 갔다 드려야 하는데 한기수위원장님 책상에만

유영수위원

중복된 부분만 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엉터리라는 것이고 포괄로 잡을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 그 밑에 사업명세서에 와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한 이유를 알겠지요? 안됩니다. 이것은.

옥영문위원

지금 공보과에서 파랑어장놀이하고 살방깨발놀이를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지원을 하는지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께요. 거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례놀이, 향토 발굴된 것이 파랑개어장놀이하고 살방깨발놀이입니다. 또 경연성을 가지고 자기 지역 고유의 대표문화성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3등인가 받았던 놀이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존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습니다. 70-80세 되시는 분들인데 한 50년이 되었고 이것을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이도 들고 해서 자꾸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담당 상임위도 아닙니다만 우리 공보과에서는 공보과대로 이것을 보존하고 육성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외주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1년에 한번씩 자체 공연을 해서라도 유지시키자는 발로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올라온 방법에 있어서 부기가 안 되어서 예산삭감을 했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상임위 역할을 존중하는데 내용상으로 들어가서는 말로는 우리 문화의 예술 불모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육성도 안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장섭위원장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8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날을 보면 각종 협회단체가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하고 미루어 본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왔는가 아니면 관리부장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는가 답변을 해보세요.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박장섭위원장

부장님 신규사업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예산은.

박장섭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총사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듯이 협회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한다, 앞으로 계획을 해보자하고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협회가 의논해서 올라온 예산인가 말입니다. 1억7천만원이.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안했지만

박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거 같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행규위원

지금도 공보담당관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설명이 잘 안되는데 파랑개어장놀이 보존회 지원을 해서 500만원 되어 잇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공보과에서 보존을 해야 하는 일상적인 활동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인데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의 파랑개어장놀이는 말 그대로 파랑개어장놀이를 정기공연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것으로 설명이 안되니까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거제시문화예술회관부장

예술회관 정기공연을 올리면 행사비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거기는 문화예술 쪽에는 공연 내지는 놀이하는데 지원하는 돈이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지원하는 것은 각종 단체에 운영지원 이런 것인데 내용을 보면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운영지원도 하고 공연하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런 공연 예산이 두 번, 세 번 되어도 어찌 보면 중복되는데 꼭 같은 공연이 두 번 내지 세 번할 수도 있고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파랑개어장놀이는 올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올해도 안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제가 예산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대표자분이 와병 중으로 인해서 정기공연을 못했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사를 지원을 하고.

박장섭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예산담당과장님도 있고 예산담당계장도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예산부서 부분이 이것을 점검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술재단에서 공연전시사업비를 내년도에 생각을 하면서 기획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연동관계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저히 세 부서 관계 부분이 예산을 옥영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는 위원들은 문화예술의 관계를 옛것을 살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행사를 할 것이라고 공연한 부분에 사전에 무용협회나 국악협회 협의도 해보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설명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고 받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문화예술재단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편성해서 재단이사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런데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을 보면 타당한데 지금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이 가장 타당한 접근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한 일반운용비로 들어온 것이고

박장섭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행규위원님은 면피용으로 해서 일깨워준 내용이고 그것은 사업비하고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사전에 세부서가 기획력이 부족한 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되고.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얘기를 했듯이 재단의 모든 예산 편성은 그 이사회의 사전 의결에 의해서 편성되어서 넘어오면 이사회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회 결정이 승인되었는데 그것을 또 예산부서에서 다시 자를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박장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다른 데는 실국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수조정을 어느정도 하는데 그때도 이 부분이 확인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의회에 내어놓으면 부끄럽지 않다 이것을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시장님이 있는 이사장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준다, 다른 것은 지적을 하면서 왜 재단에서 넘어온 것은 한번도 협의를 안 합니까?
정재

황정재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박장섭위원장

그래서 관리부장은 올 한해뿐만 아니고 정말 거제의 예술이 영구보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려면 철저한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합니다. 이 예산을 더 합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줘야 할 문화예술 부분을 이것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하면 우리는 산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사는 세상에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위원들인데 이것은 기획력이 부족했다, 설득력이 부족했다 또 세 부서간의 연계관계가 부족했다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행규위원이 답변을 안했으면 지금 여러분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정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동여성보호지원연대운영활성화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과장

당초예산에 22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현재 6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조두순이나 김수철의 성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아동이나 취약여성들을 보호하는

전기풍위원

과장님 성폭력에 관련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과장

예, 조두순이나 김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취약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연대가 우리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이나 여성들을 위한 지킴이단 운영비와 찾아가서 상담하는 활동비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업은 우리 거제시가 도내에서 최고 잘하고 전국에서 최고 잘해서 여성부장관하고 MOU 체결해서 전국 지자체에 아동안전지도같은 것을 작성해서 전국에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도가니’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아동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지구에 취약지구라든지 여성장애인들 그 분들을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립하청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과장

시립하청어린이집은 하청소재에 있는데 지금 현재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3월초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2월말 정도되면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원식 경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도 새로 신축을 해서 개원을 하다보면 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이 드는데 필요한 현수막설치나 엠프구입 다과의 재료비를 최소한 계상해서 2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창한 예산도 아니고 200만원을 잡았는데 50% 깎아버리면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과장

행사비라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장섭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사업 중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상담전화는 이번에 도가니 영화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자기들 인권에 대해서 상담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따로 개설코자 하는 부분이고 중복이라는 것은 장애인자립센터가 있다 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중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립센터는 순수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미교실이라든지 취업교실, 기술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부분이고 상담전화개설은 전문가가 주로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금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이 이루어지면 카운슬러는 누가 합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자격을 갖춘 분이라야만이 센터장이 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까지도 연계를 해서 그 인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3천만원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거제 장애인 차별전화는 지금 현재로는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도에 있는 느티나무라고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그쪽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는 장애인 차별상담을 누가 합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제는 김상민씨라고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 자립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건수가

전기풍위원

되었고 제가 볼때는 장애인 차별상담이 중요한 부분인데 도가니 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비상이 안 걸렸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장애인시설들 거기도 가보니까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성폭력이니 뭐니 엄청나게 드러났다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거제에 성폭력은 없었습니다. 성폭력은 없었고 약간 애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권위원회하고 조절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상담 전화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구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법률 조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설점검을 일제 했고 제가 애광원의 애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교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설명이 제가볼 때는 안 된거 같아요. 자립생활센터 이것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틀립니까?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자립센터에서 전문요원이 배치가 된 것은 없고 전문상담교육을 받은 분이 배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3천만원 정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번부터 35번까지에 총 16건의 예산이 4억1,437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부분은 공단 관계자를 부른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둔덕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둔덕가족생활체육고원은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최초 계속비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보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체육공원부지로서 6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심사 보류된 내용은 우리가 1차분에 운동장 1식,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적합하게 조정을 해봐라 체육공원 자체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봐라 해서 운동장 1식, 게이트볼장은 빼고 테니스장 2면 야외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여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상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국비가 2011년도 5억원, 2012년도에 5억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국비가 10억원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내년까지 10억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순수한 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75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22억원 빼고

전기풍위원

올해 시비가 11억원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5억원이고요?
국비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11억5천만원을 감액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감액을 하면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국비 매칭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국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용역비하고

전기풍위원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이 22억5천만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흥남철수공원용역비 그 부분은 설명이 다 되었으므로 유영수위원님이 철회를 해서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업진흥과 40번에 되어 있는 506페이지 수산물위판장 건립 지원 관계 6억1,200만원 지원에서 시비 되는 부분에 1억8,300만원 관계 부분은 산건위에서 사업입지 재검토, 이것이 수산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해서 좀더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만든 다음에 위치라든지 민원조사를 하도록 했고 여러분들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 때문에 여론상으로 개인들이 상임위 활동하는데 찾아올 정도로 했는데 주변에 어선세력에 대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현재 거제도 동북부지역의 어촌계를 보면 17억1,500만원 정도 위판에 관련된 부분으로 요즈음은 공식적인 공판장 위주로 하는 부분에서 상행위가 미상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차나 개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전체의 수산물을 다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인근의 주변의 진해시 수협이라든지 용원의 어창수협 쪽의 위판실적을 보면 작년도는 30억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제에 잡히는 위판실적은 17억원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어민들이나 위판실적이 30억원이 되니까 위치가 외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멀기 때문에 기름값 상정해서 상당히 우리 수협에 있는 위판 수수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상대 쪽이 많이 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위판장을 관포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어업진흥과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하게 위치선정이 되어서 어민들이 불만이 많은 관계로 여론조사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규격이나 검토를 다시하고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7천만원을 거제대교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7천만원 추경을 해주면서 당초에 있는 예산의 범주에 벗어나서 만들어줬는데 그 시설마저 약 3-4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으로서 수협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거제시비를 묻힌다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재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산건위에서 삭감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궁임이나 관포나 황포, 시방 이수도에 있는 부분들이 어선세력이 강합니다. 전체 530석 정도 되는데 실제 위판하는 것은 200석정도 밖에 위판이 안 되고 330석이 외지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위치선정하고 설계상 문제하고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포는 첫 IC가 있어서 거가대교가 일부 모이는 지역이고 해서 기후도 좋기 때문에 관광객유치에 장목에 있는 민간 수산물센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이것은 자료를 해서 추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과 부분의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들었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31건에 32억9,512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응답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1건에 8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입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관계공무원들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