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정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태숙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적용범위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칭을 ‘출장’으로 바꾸라는 것은 공통사항인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2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건 단체장하고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의 요청을 받아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이든 해서 다양하게 단체장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출장하는 경우 횟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횟수 이런 것까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안 가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는 그냥 룰 개념으로 해서 예산부분도 있다 보니까 1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같이 동행해서 출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딱 1번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있어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거 규정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에 의하면 이런 심사를 받고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양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심사위원은 5명인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현재 7명입니다. 의원님 2명 포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늘리려고 하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늘리진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심사위원회 때 7명 다 참석했어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7명 다 참석했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보니까 표준안에 보면 시·도의회가 9인 이상이고 우리도 보니까 7인 이상, 최소가 7인이군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현재는 7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7인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할 수도 있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이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출장을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3분의 2이라고 하면 7명중에 5명이죠?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심사위원 중에는 보니까 국외출장 자체를 너무 조금 객관적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 관련해서 사전에 그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심사위원님들하고 사전 미팅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 안건이 있다는 것을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심사위원이 해야 할, 단순하게 가고 안 가고의 이런 걸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는 의견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냐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심의회 때 방향설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참고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은 따로 사전에 그러니까 의장님 정도께서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는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뒷장 별표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질의지가 저희가 만든 질의지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아니, 표준안 내려온 질의지 그대로 담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지가 내용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심의들을. 과연 공무국외출장을 꼭 가야 하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판단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출장 안가고 이 사업을 충분히 자료를 획득하고 공유해서 얻을 수 있다면 출장 안가는 쪽으로 의견이 맞을 거고,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이렇게 목적이 타당하다면.

이인자위원
그럼 결론은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안을 잘 작성해야 되겠네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재량행위니까.

이인자위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구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모든 사업이 목표가 정확해야 하고, 또 당위성도 정확해야 하고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심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인자위원
심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출장의 필요성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문안은 위원님들이 토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 짧게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있지요. 심사위원을 보면 7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의결하려면 7명 중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7명의 3분의 2는 5명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 3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하고」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명으로 구성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3분의 2는 6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7명이다 보니까 3분의 2의 룰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충분한 토의 심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해윤위원
예.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특히 심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는 표준안을 따라서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딱 7인만 했는데 필요하다면 2명 정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3분의 2 때문에 9명으로 해서 6명 이렇게 인원이 딱딱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한번 토론시간에 해 보시지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 제11조에 보면 출장계획서 제출하는 건 있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30일이 적당한 날인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최숙경 위원님, 참 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은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검토하다보니까 30일이 너무 사실 촉박합니다. 이 30일은 광역단위는 각 국제협력관실이 따로 있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다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또 국제자문대사들이 다 있어서 30일이면 합니다. 그런데 기초는 전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날짜를 최소 50일, 60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한 60일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심의위원회도 또 열어야 하고, 또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행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40일, 50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60일은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위원
날짜가 굉장히 촉박한 거 같아서 제가 문의드린 거고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 부분 관심가져주셔서.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최소한 30일전이니까 그 전에 그냥 하시면 되요. 대신 그러나 30일을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물론 30일 이전인 40일, 50일 전에 내 주시면 좋은데 30일로 되어 있으면 30일 다 돼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별표 심사기준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항목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4번에 보면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할 때에 이미 벌써 방문기관의 섭외가 다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우리는 섭외가타당성 4번에 보면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내면 결정이 나야지 우리는 섭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정해 주셨으면, 토론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정태숙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좀 비공개로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회하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출국 30일 전을」 ‘40일 전’으로 하고,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4번을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를 ‘섭외가 가능한가?’로 고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의견 있습니다. 그 부분 전에 저희가 토론을 하고 토론이 만약에 없다면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청취했고,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기본 내용을 골자로 해서 문구 수정 등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이 별도로 필요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출국 30일 전을」 ‘40일 전’으로 하고,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의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4호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를 ‘섭외가 가능한가?’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태숙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태숙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