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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4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9-06-11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청원의 소개 의원 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청원인들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기형서 위원장님과 기획복지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수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청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이유는 가정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지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모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아동 권리침해와 아동 학대에 대한 방지책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해서는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결론은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여성아동과장님으로부터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입니다.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보호와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유상균 의원님과 여러 청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는 물론 학부모님, 아동관련 관계자 여러분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였고,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한현숙님 외 여러분께서 청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 제정된 아동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안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이신 유상균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질의하는 건 청원에 관련된 것만 먼저 하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최숙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여성아동에 대한 조례가 2010년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수구에 여성아동 폭력에 관해서 신고 아니면 조사한 자료 집계가 있나요? 여태까지 매년 해 왔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 신고는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 3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체 신고를 받고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갖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청원을 소개해 주신 유상균 의원님께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여성과 아동이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여성아동 조례인데 제가 이번에 계속 매년 연수구에 여성아동 폭력에 관해서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청원서도 들여다 보고 했는데 아동은 아동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구체화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동에 관한 조례개정을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강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유상균 의원님께서 청원 받아오신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유상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고 있어 청원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되는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음에 있을 조례 심사를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보여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의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숙경 위원님과 장해윤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제청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상균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유상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길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하고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발의하신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과 똑같은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유상균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와 협의 하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들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최숙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건 작년 10월부터 사실 준비를 해 왔고요. 그때 전문위원실과 소통이 시작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저희가 5월 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2번, 총 3번인데 2번은 문구협의하고 내용에 대한 조율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 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 날 저도 과장님을 한번 뵙고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그때 구두로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회의가 열린 난 그날 집행부로부터 문서로 아침에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사실 소통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뒤늦게 이러한 내용으로 나름 제안을 한 이유는 있겠지요.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와의 소통은 계속 원활히 이루어졌고 협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연수구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례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28조에 보면 준용규정이라고 하고 옆에 삭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유상균 의원님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인데 (정의)에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제가 볼 때 추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고 하는 이게 정의에 추가되는 건 어떤지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정의에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의 부분에서 빠진 거 같고요. 두 번째,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지금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아동권리보호 시책추진, 보호시책추진,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상벌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시 원장, 보육교사, 시설에 대해서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법48조 아동복지법 17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에 1년 이내 정지’라든지 나아가 ‘그 정도에 따라서 폐쇄’까지 그런 게 위원회의 기능에 담아 들어가는 게 어떨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제2조는 저도 아동복지법을 봤는데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서 정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상균 의원님과 정한대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제8조에 있어서 이것은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솔직히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출산보육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윤위원

위원회의 기능에서 원장, 보육교사, 시설, 신고자 포상금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청원 관련해서 의견내실 때 기존에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셨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부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의견은 서로 조례 발의하고 기관 협의할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을 변명 같지만 제가 좀 늦게 이 부분을 위원님과 서로 소통하는 걸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동여성 보호 조례와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뒷부분은 동일한 그런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늦은 감은 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이러면 어때요?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유상균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담은 거라고 보이고 다만, 기존에 있는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사실 여성하고 아동은 기준이 다른 게 일단 여성은 보니까 아동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인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으로 담아서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담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 이슈도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사회적 약자라고 예전에는 여성들을 포함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흐름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상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이슈 일어나는 거에도 훨씬 아동학대나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서 조례정비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분리시켜서 조례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여성과 아동을 분리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2010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사무위임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수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을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여성과 아동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조례에 명만 아동여성이 같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여성은 여성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했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과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분리시키는 게 어렵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담지 못했던 사항들을 지금 유상균 의원이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그 안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개정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조, 3조, 4조, 5조, 7조, 8조, 10조는 저희 아동여성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12조부터 17조까지는 거의 동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셔야 한다면 이 부분과 별도로 다른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같이 공동발의 할 때 이 조례를 안 본 건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없을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개정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많이 실수를 하신 게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게 관여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충분히 개정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내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충보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발의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유사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버리면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저 역시도 지금 유상균 의원이 발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연수구에서는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특히 타구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동과 여성이 지난번 조례안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아동과 여성을 분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체계를 확실하게 거친 조례안을 만들어서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 보호 전문기관이 연수구에 있나요, 혹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송도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떤 전문기관은 없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성 폭력에 대해서 집계된 것도 나와 있겠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연수구에서 상담한 것과 이런 것들은 통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나 사후 관리하는 것도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인천시에 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성아동을 뭉뚱그려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 안 가지고 왔는데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집계된 자료가 2017년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여성과 아동이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체계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여성하고 아동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조례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여성에 관한 보호 조례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무위임조례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만들게끔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까 청원 때처럼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그 안에 첨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태숙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연수구에서 아동폭력에 관해서 지금 수년째 도마에 올라서 사회 이슈가 돼서 연수구가 진짜 아동폭력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집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걸 보고 화가 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조례안이라도 이번에 제대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타 구에서는 아동에 관한 조례안은 없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권리보호 조례가 4개 구가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네요. 여성하고 아동하고 분리해서 만드는 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타 지자체니까. 저희 구에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는 저희가 아동학대 통계는 인천에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2017년도까지 통계치가 나온 거고요. 어제 저희가 2019년 현재까지 통계를 내서 저희가 유상균 의원님께 공유해 드린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상균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한 내용 좀 있으세요? 아동학대 예방조례안 지자체에서 발의한 게 인천은 4개라고 했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때요?

유상균의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전문위원께 들은 바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시도마다 작년도에 많이 만들어졌고, 인천도 아마 최근에 듣기로는 4개가 아니라 지금 7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할지 아니면 지금 안이 올라온 걸로 진행할지는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심도 있게 토론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유상균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정비특위도 구성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서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정비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조례에도 기존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연대위원회인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진행될 수 없나요?

유상균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초안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과 협의하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 왔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실 아동권리와 학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은 학부모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종사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위원 중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인이 들어가기 보다는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하고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종사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만들고자 해서 불가분 분리해서 따로 이 조례에 다시 담은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 위원회는 지금 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개정 쪽으로 가게 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학부모 이런 부분을 더 첨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3쪽, 제3조제2항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제3조제2항에 타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좀 언급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락됐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상균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전문위원과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께서 아주 사업계획이나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담을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4항에 녹여있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셔서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4쪽, 제9조제3항을 보면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를 살펴보면 관계자 중에서 ‘경찰서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필요한 관계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추가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조례 다루면서 이것저것 동의안 다루면서 하도 지적을 해서 피해야 할 얘기 같기도 한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명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하고 학대하고 예방을 한 칸 블랭크로 두는데 조문 상에 보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것은 통일해서 사용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우리 구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대표발의 해 주신 유상균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권리에 대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을 보고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 의견은 아까 청원에서 의견 했던 것처럼 그래도 저희 부서의 조례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변명 같지만 업무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도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과 아동에 관한 관심사항을 분리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다만 아까 위원회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게 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전문가집단하고 담을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각 조례에 위원회 둘 수 있는 것들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공동위원회 구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타 지방자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딱 정해줘서 해 왔던 시기는 꽤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년 된 거 같은데. 지금은 사회 문제인식으로 거두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여성과 아동 조례안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례안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 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상균 의원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립이라는 게 말로만 수립하고 마는 겁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시간이긴 한데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답변하여 주시지요.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획이 참 중요한데 원안에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매년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사실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신다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동의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차피 제대로 하자고 조례안까지 만들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를 매년 받아서 관리감독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수립해 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되어 있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조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잠시중지 한 뒤에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유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같이 검토를 많이 하고 저도 공동발의자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견서가 뒤늦게 오고, 그 다음에 발의자이신 유상균 의원님도 이 조례발의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준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종적인 이 자리까지 와서 의견의 일치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저기 타 구 조례도 검토해 봤고 전문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10분간 잠시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잠지중지

12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를 크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바에 의해서는 제 진행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이강구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거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거수) 최숙경 위원님이 거수하였습니다. 저는 기권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 조례안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정비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충분한 담당 부서와 협의가 안 된 걸로 보아 조례안에 관련해서 저는 아동과 여성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가 반대하게 된 이유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조례발의자로 동참 했으면 그런 고민은 어느 정도 하고서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발의 할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 발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상호간에 통해서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활동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과 함께 우리가 방과 후에 하는 사업 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구비를 사용하는 방과 후 교실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다함께 돌봄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처음 저희한테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왔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8년도에 수요조사가 내려오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10개소를 시범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 추가로 8개소를 증가해서 총 18개소를 운영하다 보니 국가정책에 맞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4개소가 설치예정으로 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4개소가 인천시에 4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연수구에 4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 6월이잖아요. 아직 시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 과가 2월 18일자로 분과되면서 이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됐고, 2018년도에 저희 구에 방과 후 교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부서의 의견으로 구비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과 후 교실을 아마 돌봄으로 전환할거라고 생각하고 4개소 수요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와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리고 2018년도 지침하고 2019년도 지침이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저희가 전환하기에는 면적이나 지금 방과 후 교실 3개소가 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는 공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돌봄만의 교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복지관은 타 프로그램과 공유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방과 후 교실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아동복지잖아요. 모든 아동에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럼 기존에 복지관에서 왜 안한다고 하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일단 복지관에 위탁을 할 때 복지관 업무만 하는 상황으로 위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방과 후 교실은 하나의 복지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 돌봄센터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별도의 아동시설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로 별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위탁법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확대되는 게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데 설치비나 무료임대나 인력이나 이런 걸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공간이 적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건물은 수탁자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기존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이랑 지침이 바뀐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침은 바뀌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교실을 한번 해 보려고,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연수구 전체로 이런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협동조합 이런 분들에게 문을 열어놔서 위탁공고를 해서 저희가 널리 홍보하려고 열어놓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위탁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설치가 되고 복지관도 관장이 다함께 돌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관 관련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4개지요. 아동 1인당 3.3㎡해서 1곳에 20명씩 계산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20명 기준으로 66㎡가 최소 기본면적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거 위치는 어느 어느 곳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수탁자가 들어오는 공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수구는 대부분이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갖고 들어오는 법인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센터장 1인, 돌봄교사 시간제 2인 해서 인건비가 5,037만 6천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5천만원, 기자재비 1,700만원해서 2쪽을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에서 보면 개소당 1,084만 1천원이라고 됐는데 설치기, 기자재비, 인건비인데 이걸 다 계산하면 1억 1,700만원이 나와서 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1억 848만 1천원입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리모델링비 5천만원, 기자재비 1,700만원, 전체 인건비 5,037만 6천원입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9개월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2개월분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9개월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밑에는 9개월분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여간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수탁자 선정통지가 8월 28일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계약은 9월 중에 하고 그러면 뒤에 한번 봅시다. 추계표 여기는 9.8개월 4개소로 나오는데 이거 뭐지요? 제가 질문 드리는 3곳이 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요. 지금 9월에 계약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전체금액을 넣은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2019년도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9.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아까 지적 드린 3가지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3개월로 한정했을 때는 1개소당 소요되는 비용은 5,037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5% 인상률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19년도는 9.8개월을 3개월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이 앞으로도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 반반해서 100% 매칭사업인데, 인원이 80명으로 한정인 게 규정이 있는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 내용은 담아있지 않고요. 최소 66㎡ 1인당이면 선생님 한분과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이정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해서 그 계산을 추정하고 면적까지 계산돼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6㎡를 99㎡로 계약을 했을 때는 30명으로 한다든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소요경비를 내고 다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애들이 여기는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가도 한 담임이 30-40명씩 보살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센터장 1인, 기간제교사 2인 있고 총 3인이 있습니다. 인건비 투여대비 퀼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연간 인건비로 5천만원이 나가는데 20명만 해서 이게 뭔 사업상에 제가 볼 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요. 교사는 종일 분을 쓰게 되면 1명이고, 시간제분도 오후에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를 나누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초과가 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 경우에 교사를, 직원을 정한 거에 비례해서 아이들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저출산 일환으로 나온 거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 특히 방과 후에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있으면 갈 곳도 없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더욱 애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연수구에서 개소 당 20명씩 해서 80명 계획 잡은 건 조금 상향조정으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20명이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최소면적 얘기했잖아요. 최대면적은 더 커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건 어떻게 풀어요? 애들 수 많은 거 하고 인건비 나가는 건 상관없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 1인하고 시간제 돌봄교사 2인이잖아요. 총 3인인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돌봄교사를 종일 하시는 분을 채용하시든지, 반반씩 나눠서 할지는 시설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으면 보니까 관련 자격기준 법인이나 신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쪽지역에 몰리면 어떻게 되요? 계획은 권역별로 해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4개소만 채울 계획인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좀 조정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도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원도심을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분배가 안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접수하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기다렸다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역안배는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어요.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시설을 기부채납 식으로 하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두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기존에 제가 아는 단체하나가 청학동에 있잖아요, 마을과 이웃이라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긴 거의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방과 후 교실 4개소에 청학동 마을과 이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은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현재 4개소라는 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개소 중에 마을과 이웃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관은 빼고 마을과 이웃은 해당 될 수도 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저희 구 소유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신청하게 되면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쪽 권역에서 다른 곳이 나오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하나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네요? 애들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좀 받아봐야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학교 방과 후 돌봄은 여기서 안 하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타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부평구에 1개소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관에서 지금 우리가 방과 후 교실을 4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과 이웃에서 하고 복지관 3곳에서 하고 있는데 3곳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면적이나 이런 게 충분치 못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지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 원도심은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의 경우에 혹시 송도드림워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가봤습니다. 거기가 그린워크 1차에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자 대표님하고 만났었는데 도서관까지 같이 하는, 공유 안에 만약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은도서관과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하시고 싶으면 “입주민 대표님들과 의논하셔서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어쨌든 다함께 돌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 관련해서 진짜 심도 있게 아이들이 이런 게 충분히 있다는 것도 인지를 시켜야 하겠지만 또 본인들이 소정의 돈을 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최대 1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학습 프로그램비로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수탁자격 있잖아요. 아파트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 수탁 자격기준에 아파트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속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속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것도 안 속하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타 시도 먼저 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비영리단체하고 MOU를 거쳐서 아파트나 경로당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례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곳을 찾으려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운영 계획만 있고 공고안이 첨부되지 않은 거 같아요. 혹시 모집공고문이 마련되면 공고 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공고문까지 저희들이 계획서에 했는데 자료 제출하는 중에 빠진 거 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잠시중지

14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조례에 저희가 정의에 소속근로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해서 적용범위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연수구에는 일명 퇴직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 11개월, 6개월, 9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저희한테 심사해 달라고 한 원안에는 지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있지 않습니까? 제3조제2항에 보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일단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생각할 때 기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중에 우리 구 소속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하고 동일하게 산하공단에도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 이강구 위원 원 조례에 의하면 그런 기간제들이 혜택을 받는 조례인가요?
내용상으로는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을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올해 아마 2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송도지역의 공원이나 이쪽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 같은 경우에 10만㎡ 이상에 대한 공원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 조그마한 근린공원은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나 차이로 두고 한 블록사이에 같은 일을 하면서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이 상대적으로 경제청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최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적용대상이 현재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이제 구 소속 근로자하고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2항1호는 이미 본 조례에 되어 있고, 2호, 3호, 4호, 5호가 새로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제외대상이, 3호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4호 호봉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5호 개별법 등의 임금우선 적용토록 한 근로자」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기간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 거네요? 아까 보니까 그런 의견도 갖고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인천시 기간제하고 연수구 기간제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담겨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미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조례가 발의된 내용은 이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그렇게 하고, 추후 다른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시설공단이 있는 구가 좀 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옹진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으로, 동구도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공단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타 구는 저희 하고 약간씩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유사한 게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구의 경우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근로자,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고용 한 근로자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남동구와 부평구가 그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하고 계양구는 구 소속 근로자하고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출연기관 근로자라고 하면 시설공단을 포함하는 조례잖아요. 제 얘기는 시설공단 이런 쪽에 기간제들이 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왜냐면 타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사실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018년 5월에 개시했는데 그런데 타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역사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2000년에 업무를 개시했고요. 나머지 자치구들은 2011년에 한 곳도 있고, 강화군이 2008년, 남동구가 2011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나 적용대상이 각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생활임금이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연수구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 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몇 개구 있잖아요. 그런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구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우리와 같이 공단, 산하기관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적용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만 한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기간제를 제외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 하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천시하고 저희는 기간제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타 구는 생활임금을 기간제 플러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인건비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적용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연수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04회 조례안이 가결됐지요.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임금이 1994년도,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시작 됐더라고요. 일본, 영국, 프랑스로 정착됐는데 지금 미추홀구가 시간당 9,500만원, 남동구 9,490원, 계양구 9,300원, 서구가 9,610원, 유일하게 만원대가 우리 연수구고요. 이 취지가 실질적인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물가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임금이지요. 지금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도 포함되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에 국시비를 받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일부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제3조(적용범위)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 3항,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같아요.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호봉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단지 3항에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 부분이 맞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저희가 공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부분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제일 관점 아닌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개정조례에는 현재 본 조례 말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질문 요지를.

장해윤위원

제3조제3항,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는 제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법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규 상에 모든 대한민국 내에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이만큼 주라고 법규로 아예 명시된 부분이고요. 생활임금은 그 보다는 공공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에는 이걸 강제할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저희 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강제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년에 근로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인 가족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장해윤위원

제가 뭐냐면 생활, 「지금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금은 생활임금 규정에는 적용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생활임금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흡수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걸로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행안부에 매년 공기업임금인상률이 있지요. 2017년 대비 2018년이 2.6%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이 1.8% 이것은 결정된 거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볼 때 생활임금조례에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가 들어가면 임금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좀...

장해윤위원

행안부 임금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거 같아요. 여기서 적용범위에서 뺌으로써.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예산편성이 적용되는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금년도 인건비는 총 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2017년도 1인당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해서 4,030만원 이내에서 총인건비를 3.3%이내에서 증액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행안부에서 공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상당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잖아요. 아마 그것은 제가...

장해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건 정부 지침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는 거 같아요. 둘째는 원안대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구 본청에 현재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적용 했을 때 추가소요 되는 비용.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리니까요. 우리 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생활임금 인건비 예산이 현재 15개 과에 지금 185명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인건비로서 당초 인건비를 적용하게 되면 29억 3,680만원인데, 생활임금을 적용함으로 현재 4억 2,790만 8천원이 증액돼서 현재 총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현황이 33억 3,158만 8천원입니다, 구 본청.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관리공단 다 했을 때는 약 7억 5천만원정도 되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정원 말고 현원이 1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5명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해서 136명하고, 기간제근로자 하반기 때 5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명인데 총 186명입니다. 이들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생활임금은 1만원이고 그래서 차액이 1,650원 정도 그리고 209시간 곱하기 186명 곱하기 12월을 하면 7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지침하고 이 자체 조례랑 3항에 들어가는 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단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되지 않았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정원표 상에 인원은 185명입니다. 그 중 임원 2명, 일반직은 3급 1명, 4급 3명, 5급 9명, 6급이 20명, 7급이 24명, 시설관리직 127명에요. 그래서 총 185명으로 정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13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정규직화 된 게 언제부터였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직은 채용당시부터 작년에 2017년도 공단설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개시는 201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채용할 당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한 게 127명이에요.

정태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정규직화 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애당초 뽑을 때.

정태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월 1인당 연지급액, 이게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인건비 현황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연지급액이 2,350만 7천원인거 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만약에 생활임금에서 적용돼서 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 되려고 애를 쓰면서 몇 년을 고시원에서 공부해서 몇 십대, 몇 백대 1을 뚫고 들어온 우리 공무원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 보니까 9급 공무원이 연 2,100-2,200만원 밖에 안 받는 거 같은데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준비하고 지금 말단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소속 최저임금 9급 공무원 1호봉 최저급여내역을 뽑아봤더니요. 2019년도 9급 1호봉 급여가 159만 2,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4만 5천원, 대민활동비 5만원, 명절휴가비 95만 5,400원을 포함하게 되면 연간 2,491만 9,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임금 외에 지급 받는 금액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성과상여금 이거 하면 277만 3천원 해서 1년에 9급 1호봉 공무원이 받는 급여내역은 27,692,960원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그렇게 공무원 초봉임금하고 그 대상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그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게 1년간 12개월씩 물론 10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지만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2,508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급 1호봉 공무원이 받는 급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261만 2천원 정도 9급 공무원이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금액의 차이도 차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생활임금은 조례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조례까지 하는 거 같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현재 공무원들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그걸 뚫고서 공무원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쉽게 들어온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이렇게 안 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한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조금 우리가 차별을 둬서 심사를 해야 할게 현재 개정안에는 시설관리공단, 새로 만든 안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이 분들은 현재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순수 6개월, 9개월, 12개월짜리 기간제만 하고, 추후에 동료의원께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수정안 자체가 의견을 안 낸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지금 시설관리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은 현재 기존 기간제 위주로 질의를 하고 이게 나중에 동료위원 누군가가 그런 걸 포함시키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단계는 거기까지 아니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각자 위원들이 자기 검토의견을 내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좀 앞서 가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현재 제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걸 위원님들이 검토하셨다는 의견이라고 해서 다 내시니까 답변을 듣는 건데 그건 본인들이 위원 각자가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회의는 지금대로 그냥 진행시키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좀 전에 개정안만 보고 수정안을 제가 일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정안을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장해윤위원

수정안을 제가 볼 때는 먼저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을 거 같아요.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형서

기형서위원장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개정안에 혼선이 많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제 의견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장해윤위원

아니, 수정안을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미리 위원님들이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놓고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5-10분 정도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질의 좀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겠습니다. 다 기회 드리고 저도 얘기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최대성 의원님, 개정안 발의하셨을 때 대상으로 생각하셨던 직군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개정안을 내셨는지요?

최대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은 자료 드린 봐와 같이 시설안전관리공단 시설관리직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현재 인원 110명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제 4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이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는 6월 4일 현재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직 110명 그리고 기간제 6개월, 9개월, 12개월 정도 하는 기간제 45명, 총 그래서 155명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해석이 달리되는 면은 없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만 보면 기간제가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최대성 의원님께 계속 질의 드릴게요. 제3조 적용대상으로 바꾸면서 1항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이라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밑에 추가된 호에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구 소속 근로자와 그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로 칭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기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대성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본청에도 기간제 185명이 작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받고 있고요. 일부 공무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받은 건 현재 남동구의 경우에도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오래 전부터 생겼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무기계약직 했을 때도 생활임금을 줬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임금체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료는 제가 배포해 드렸는데, 서구도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쪽에서 받으시는 분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할 때 전문위원과도 이 조례를 제출한 다음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 나온 제3조 부분에 있어서 항을 빼야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 왔던 것은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조례를 내려고 할 때 의도는 기간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하기관까지 해서 전체 할 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조례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뒤늦게 발견해서 지금 논의가 안됐고 먼저 앞서갈 생각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비공식적으로 안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안이 적용됐을 때 한 7억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가 지금 시점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금년 예산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 같은데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최대성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예산비용이나 추계비용이나 아니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지 않은 이유는 본 위원이 먼저 지래짐작해서 이 시기를 소급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바람이 있다면 2020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례 과정에 있어서 이 항 때문에 조금 혼란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와 다르게 나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설안전관리공단이 2017년에 생겼어도 작년 2018년 5월에 개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구본청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까지 조금 같이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다루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7대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요. 뒤늦게 수정자구안이 얘기 나온 거 같은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다 우리 구 소속 근로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실제로 생활임금은 구 본청 무기계약직은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출범한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출범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방 최대성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있잖아요. 현재 구에 무기계약직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공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직이 지금 생활임금 적용받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받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그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미 생활임금 적용을 안 받고 현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게 현재 연수구에서는 기간제,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완전 비정규직이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다 정규직이에요.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인데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에 대한 4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기간제가 늘어났을 때의 비용이지 아까 추가로 더 의논하는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예산 증액 부분은 또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우리 최대성 의원님께서도 지금 적용하는 기준 있잖아요. 생활임금 적용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고 한 바에 의하면 타 구하고의 형평성 부분은 분명히 우리 최대성 의원이 주장하는 공단에 무기계약직들을 적용해 주려는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 다만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타구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타 구는 생활임금법이 지금 공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들은 이 적용을 받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들은 임금 자체가 생활임금보다 높다보니까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임금 법에 적용을 받아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설립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고 있어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부분은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공무직 부분은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한 번 말 하면 우리가 항상 생활임금에 대해서 논했던 것은 기간제라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잠시중지

15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회시간 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안 들어도 될 거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정회시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에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다루지 않고 보류를 해서 차기 회기 중에 다루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의견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류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에 대한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