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제16조를 삭제하면 제17조를 제16조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김은동위원이 질문하신 것, 시범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개정안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체육과로 위임받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빼는 겁니까? 그러면 면・동장이 아니라 교육체육과로, 꼭 굳이 면장, 동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직영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면・동장한테 교육체육과에서 일임을 해 버리려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면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통상적인 것을 조례상에 뭐하러 넣습니까? 통상적인 것은 ‘일반 통상관리에 준한다’하면 되지.
이해는 했으니까 됐고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시스템통합, 이것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가능합디까? 어차피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면 다음에 동사무소 지어도, 수양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잡아넣을 것 아닙니까? 신축하면 넣을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생길 건데 통합한다고 돈들이고 짓는다고 돈들이고 처음에 지으면서 바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시 출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8조에 보면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 앞에 것하고 뒤에 제8조3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도 특목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관내에 특목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특수목적고에 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고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내나 똑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