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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149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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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1년 9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관리,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 사후평가, 수행상황 점검 절차 정비 내용이 안 제13조부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본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제재로서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0조의4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대비표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 제목 중“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으로 바꾸었습니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은 삭제했습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행규 제14조(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은 삭제했습니다.

제15조의(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관계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5.는 현행과 같습니다. 6.

제9조의3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매각・양도・교환・대여 2.

담보의 제공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예,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을지라도 법률위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제가 조례를 냈습니다.

이행규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대로 안 됐을 때 행정은 5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똑같은 돈이 넘어가면 민간인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조장되고 또 내지는 거기에 의혹이 문제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기사화해서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게 잘못 집행되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은동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일환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민 모두가 편하고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 위탁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해지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6조) - 예방접종 수가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 - 위탁사업 소요비용의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집행부 의견청취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상환 심사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