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신임생의원, 유영수의원, 이형철의원, 김은동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따른. “제2항에 따른”이 아니고 “제3항에 따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내신 것입니까? 그러면 이 의견이 있다고 낸 것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48페이지 보면”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이행규의원님,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안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에 설명을 하셨고, 이렇게 이행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개정안 문구대로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제”는 “삭제”라고 그대로 놔둡니다.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면 이행규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 하면서 그 내용을 2항으로 읽었다가 3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다른 것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안 가결시킵시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비가 월 10만원.
그러니까 큰 데 작은 데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까? 특별난방비까지 합치면 230만원-24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가스를 공급해서 난방비가 거의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합니까? 2011년 6억. 아까 설명대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비로 돈을 몇 억을 쓰는데 어느 경로당을 수선해 주고 어떤 데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어떤 기구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위원회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을 다 모아서 2011년도 11월이나 12월까지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부쳐서 심의의결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인데 또 추경예산 더 받으면 위원회 한 번 더 열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업체 선정도 이런 식으로 방법론에 동의는 하는데 이 위원회를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면 그게 이 업체에 5백만원짜리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니까 1억5천만원이나 2억원치를 하는 거예요. 2억원을 모아놓고 물론 이 동네 저 동네 있겠지만 2억원을 가지고 업체를 입찰 부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 놓은 것처럼 사전에 대행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행업자를 지정해 놓으면 이 업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없이 소규모사업일 때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바쁘게 해 줘야 되는 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2억이 예산 확보되었으면 2억원어치를 입찰을 부쳐버리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니까 업자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행업자를 지정할 필요없이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을에 맡기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셔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행업자가 상수도과에 가면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그 공사 밑에 있는 대행업자들이 있어요.
이 대행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전유물, 남이 절대 못하는 일, 그 사람들이 단가를 올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맡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음 임시회 때까지. 어차피 대행업자 지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발췌될 겁니다.
발췌되는 것을 정리해서 그때 한번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개정된 위원회에서 2012년도 사업분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개정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원안 가결해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이 아니고 사업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심심하면 손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공무원도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공단에 위탁해 놨다가 돌려받고 장평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지요? 운영위원회가 3개 도서관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다음 기회에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의 기능이 도서관 운영, 발전 기본계획, 주민 편익증진, 평생교육 지원,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사무의 위임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빼버려도 되겠네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 의미 없는 제22조(사무의 위임)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학금을 주게 되면 등록금을 다 주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요, 예산이?
그런데 고등학교 다 해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예체능 우수자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예산확보가 2012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12억7천만원.
제5조에서 맞는가 모르겠네요.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전문위원님, 두 번째 줄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이게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호, 2호, 3호, 3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할 때는.
아닌데. 원래 취지는 1, 2, 3호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는 해지한다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 게 뭡니까? 소아마비. 좋은 말을 놔두고 왜 폴리오라고.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폴리오는 소아마비. 시민들이 알아먹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괄호를 넣지.”하는 위원 있음) (소아마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집행부인 보건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에 회부되어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소관 부서가 관광과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본 안건을 의장에게 반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