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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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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은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 대우조선해양 매각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김은동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그마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천 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을, 국민경제와 향토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3만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면 그 수는 92,000명에 달하는 만큼 거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법인(대우조선)을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출자전환 형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단축, 각종 후생복지 축소, 1000여명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여 매출규모 3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의 매각방침은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연관 산업과 거제시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존 재벌위주의 독점 소유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 최고가 매각으로 과도한 경쟁 입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지분매각 규모가 재벌기업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역은 물론 국민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이기에 매각 시에도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매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매각 후 부작용으로 인한 동반부실,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벌위주의 독점소유 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매각하기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의 선 해소는 국민연금기금,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거나, 국민주 공모를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해당 노사 및 지역관계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동의원)

11시01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은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 대우조선해양 매각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김은동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그마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천 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을, 국민경제와 향토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3만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면 그 수는 92,000명에 달하는 만큼 거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법인(대우조선)을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출자전환 형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 전 구성원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단축, 각종 후생복지 축소, 1000여명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여 매출규모 3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의 매각방침은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연관 산업과 거제시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존 재벌위주의 독점 소유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 최고가 매각으로 과도한 경쟁 입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지분매각 규모가 재벌기업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역은 물론 국민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이기에 매각 시에도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매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매각 후 부작용으로 인한 동반부실,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벌위주의 독점소유 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매각하기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의 선 해소는 국민연금기금,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거나, 국민주 공모를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해당 노사 및 지역관계자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괄 시장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9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5페이지 제5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안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을 최소화 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 하였는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행정절차 준수,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산사업의 규모·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여부, 각종 안건 심사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2년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 하였으나 복지·교육·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용 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장기 계속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2억9천5백1십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부대의견으로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기 상 사업명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현황 파악이 어려움으로, 향후 예산 설명 시 사업개요 등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처럼 자본금 출자동의안과 출자금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가 차후에는 없도록 할 것이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공단·재단의 감독부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 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도의원의 시군 지역개발사업 지원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사업 우선순위 및 위치, 사업규모, 필요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반영시 해당 지역 의원과 사전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자빵이 맛이나 품질 면에서 경주빵에 비교하여 볼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거제 유자빵을 지역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 소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은 “평화공원 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용역”으로 용역 변경 추진토록 건의드리며, 우리시는 FDA에서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조기설치 및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9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23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기금현황을 포함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면에서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도 보조금,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 내역은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39페이지 제5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안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되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시비를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예산결산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오랜 시간동안 예결위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결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 본회의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 34건 중에 35건에서 42억7천만원 정도를 삭감 요구를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해양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할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에 16건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나면 19건입니다. 19건에 38억5,7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19건 중에 11건이 삭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만 삭감이 되게 되었는데 11건이 38억5,7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하였는데 36억4천만원이 부결되었습니다. 결국은 삭감이 된 예산이 2억1,700만원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요구한 전체 삭감요구액 5.7%만 삭감되고 나머지 94.3%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래서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존중하자는 것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 20억원에 대해서 어떤 논의 가운데서 총무사회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부결이 되었는가 묻고자 합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한건입니까? 또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계속 있습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한 건 한 건 답변을 할까요?

한기수의원

예, 먼저 의회의 동의안이 결정되고 나서 총무사회위원회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안 자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할 수 조차도 없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20억원에 대해서 부결 처리를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한 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 그대로 특별예결산위원회로 총무사회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제시의회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당초 구성원을 보면 4명이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예결위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4건에 대한 부분에서 그날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신금자위원, 유영수위원, 김은동위원, 윤부원위원님 4명이었는데 한분이라도 반대를 했으면 저희들이 당초 안대로 삭감을 했고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장일치로 14건을 다 부활시켰던 내용입니다. 비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본위원회 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결정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개발공사의 출자금 관계 부분은 147회 때 조례안 통과하고 현물출자를 하자고 한 관계부분하고 분명하게 어느 절차가 있었는데 다만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 부분에서는 한기수위원장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의 편성은 다소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당일 날 예산담당관을 참석시켜서. 그래서 다만 이 20억원은 운용자금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9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이 부분은 일반의 자금하고는 다르다,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고 산건위에서 동의안이 이미 성립되어서 우리가 6일날 하고 예결위는 15일날 했던 부분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8조 출자에 관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검토를 했고 그래서 ‘미리’라는 용어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산건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147회 때부터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 가려면 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총사위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우리 의회의 기능이 행정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절차가 바르지 않는데 관심을 옮겨서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하는 것이 맞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 1월1일 이후에 공사가 출범하는 1월달에 임시회를 해서 의결을 하면 된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내용이고 다음 질문은.

황종명의장

한기수위원장님 하나하나 설명하지 말고 가능한 묶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다 물어보고 싶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 12억5천만원 감액 요구했는데 이것도 의원 개인별에게 물어보면 안 맞다 라는 의견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인구 3천정도 밖에 안 되는 동네에다가 그렇게 큰 체육공원을 지어야 하느냐 축소해서 다시 한 번 심의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원래 집행부에서 잡았던 계획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답변할까요?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되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제가 재단의 이사이긴 합니다만 제 답변도 상당히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이사장용이라고 해서 예술재단의 이사장은 거제시장입니다. 1천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있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저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시장님이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의 답변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돈이 있어서 앞에 관례대로 그냥 관장이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원래 예술회관의 과장은 우리 기관의 4급입니다. 대우가 국장급 대우입니다. 우리 국장들은 업무추진비가 1년에 42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장이 일이 많다 해서 500만원을 따로 계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원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둔덕생활체육공원 관계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 았지만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내용은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류를 하라는 심사보류가 아니고 다만 설치에 들어가는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관계 부분을 별도 다른 쪽으로 조금 내용적인 설계상의 변경을 요구해서 보류한 내용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답변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의원은 아시고 그 관계 부분은 산건위 체육공원 시설에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염전 밭을 해서 새우 키우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복토를 하려면 약 5미터 정도 해야 하고 들어가는 도로 입구도 좁고 매립지 끝자락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선정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교육체육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동안에 4대, 5대 때부터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이고 한기수위원장도 5대 때 이 부분이 결정될 때 있었기 때문에 6대에 와서 그 부분을 계속하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그런 문제점은 의원으로서 지적을 분명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심사 보류한 내용은 위원장님 생각하신 것과 내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장소의 선정문제가 아니고 설계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기관운영 이사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장님께서 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평소 행사가 150차례 이상 이루어지는데 이사장으로 가서 위로금과 식사제공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하는데 격려차원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니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세부적인 얘기는 있다 하시로 하고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를 한 것 중에 5.7%만 예결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94.3%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려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기수의원께서 발언하신 정회 동의에 의한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정회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의의원이 한기수의원을 포함한 2명밖에 되지 않아 수정안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이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황종명의장

다른 의원님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표결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3항은 원안가결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인 내어놓은 원안대로 갔다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아니 그것은 예결위원장이 내어놓은 원안대로 이고 본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한 것으로서 수정가결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2012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