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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9-06-13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에서는 지속사업으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도심 주민들께 큰 기대를 안겨줄 거 같은데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당초 계획대로 준공일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현재 외벽 같은 것은 쳐져있고, 기본 골절이 거의 그 부분까지 60% 정상 공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복지센터에 대해서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송도신도시에 건립되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함박마을 복지센터나 송도 체육센터가 10월, 11월 별 차이 없이 준공기간이 맞는데 거기도 거의 공정률이 60% 정상공정으로 가고 있고 아마 여름에 혹서기 때 잠시 공정률이 늦춰질 가능성이, 우기 때.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상공정으로 가고 있고, 체육시설의 경우는 어차피 함박마을이나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상징적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설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일단 공정률에 대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말씀했듯이 현재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최고의 시설이나 최고의 자재를 쓰자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재 답사를 갔을 때 거의 50% 진행했던 거 같아요. 지금도 많이 진행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그래도 또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재무회계과 통합결산서 세입부분 49쪽, 징수결정액이 72억원이고, 수납액이 71억 6천만원, 불납결손액이 2,520만원이고, 미납액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불납결손액 내용이 뭐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 과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2,522만 5,370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 소멸시효가 다 된 것들입니다.

장해윤위원

9,050만원 중에는 지난연도 수입에서 8,680만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독촉하고 계속하는데 이 부분을 못 내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한편으로 지금 저희 구 소유나 시 소유 땅에서 최소한의 움막같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분이라서요.

장해윤위원

1억 4,600만원 중에 3,500만원 정도 수납하고 나머지 8,600만원이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볼 때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8,6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시효소멸이 된다면 결손을 처리해야지. 왜냐면 지금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최소한,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이분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

장해윤위원

시효소멸 법정 기간이 5년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결국 5년이 지난다는 결론이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18억 7천만원하고 밑에 6억 4,600만원은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세입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이게 지금 균형특별보조금하고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왜냐면 연수구나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장해윤위원

세출 121쪽, 예산액이 228억원에서 120억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이 91억원입니다. 이건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비용하고 함박마을 문화센터 이 부분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함박마을에 45억원하고 체육문화센터에 24억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월액은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랑 연수체육문화센터.

장해윤위원

그걸 다 하면 한 70억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21억원 부분은 뭔가 싶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연수문화체육센터가 생활체육시설 육성으로 45억 6천만원이 있거든요. 24억원하고 21억원을 합쳐야 하는데, 결산서 상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하고 밑에 건립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는 건립비고 하나는 용역이나 시설 그런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체육문화센터가 45억 6천만원이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서 출력 시스템에.

장해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세입부분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정상적인 이월액이 91억 5840만원 그래서 연수체육문화센터 45억원하고, 함박마을 40몇 억해서 91억원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산서의 이 내용의 표기가 잘못됐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건립, 건립이니까 동일 건으로 보시는데 하나는 건축이고 하나는 이런 목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5억원이지요. 절감액 중에 122쪽을 보시면 송도 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8억원을 편성했는데 1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 16억원, 감리비 1억 900만원, 부대시설비 600만원 그리고 절감되는 부분이 10억 8,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계산하면 설계 감리 시설 할 때 정확한 건축비가 산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데요. 당초 저희가 조달청에 공공기관에 대한 표준 단가를 한 10개 기관을 샘플링해서 뽑아서 평균으로 세우는데 당초 조금 과다 계상된 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다 보니까요.

장해윤위원

낙찰차액 폭이 이렇게 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11억원 정도, 이해했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총 예산이 97억원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누적돼서.

장해윤위원

원래 8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요. 9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지막에 대암경로당 재건축도 같은 맥이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조금 전에 송도 3동 주민센터하고 같은 맥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효율성을 보려면 부서성과를 보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거지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서성과를 보면, 성과표 달성현황을 보는 게 합리적인 지표가 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전년도 결산서와 다르게 행안부에서 결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하나의 파트가 신설된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과지표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눈에 확 들어오지만 이것으로는 조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상 구 청사 이용 및 관리만족도에 보면 산액이 설문자 수에 비해서 만족 비율로 보는데요. 목표는 59% 했는데 그러면 59%가 만족하시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구청사 이용 및 관리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계속 연도 식으로 하다보니까 60%가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목표를 59%로 잡았는데 작년에 이걸 했을 때 만족도 지수가 61%가 나와서 이 부분이 실적이 100%, 달성률을 100%로 보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목표하고 실적대비 %가 있는가 했더니 그러면 이건 59% 목표에 100%.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61%니까 100%를 상회했다고 보는 거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61%로 하고 100%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122쪽, 과목 표현된 게 중복된 거 세부사항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결산서 51쪽, 주민세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00만원이 더 걷혔다는 얘기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징수 결정한 액수는 114억원인데요. 과년도분이 세입으로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세 관련해서 주민세 부여 기준이 있잖아요. 주민세는 다 똑같아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사업자, 법인균등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균등할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가족 수하고 상관없이?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세대당 부과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인 가족도 똑같이 내는 거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세대별로 내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방세가 전체 예산액을 보면 미수납액은 보통 어느 부분에서 주민들이 내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주로 재산세에서 많이 미수납액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뽑아봤는데 미수납액에서 보면 법인에서 미수납액도 있지만 개인들 간의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산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 재산이 없다 보니까 못 내고 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걸 안 낼 순 없잖아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압류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압류할 재산도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나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재산은 있어도 낼 돈이 없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압류도 하려고 하는데 압류 대상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가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산이 있는데 부채가 많아서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 갖고 있는 부채와 별개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부채가 더 많아서 압류할 것도 없다는 거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분들은 계속 안 내도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독촉장만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통합결산서 51쪽, 보통세 중에 허가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지만 재산세가 21억원 정도 미납액이지요. 2017년도는 미납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 19억 7천만원인가 20억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한 2억원이 늘어난 거 같더라고요. 지금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수납액이 1,335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4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77억원 맞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

77억원이 지방세 미수납액, 팀장님들 맞지요?
지금 불납결손액이 전체 2018년도에 보면 21억원이 불납결손액이 이것도 누계 같아요. 시효소멸이 되는 금액이 9억 9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억 1,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결손금액 1억 8천만원 하니까 9억 9천만원, 무재산이 11억원 정도 나오고 전체 불납결손액 중에, 제가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불납결손액이 9억 9천만원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결국은 시효소멸이 5년 돼서 9억 9천만원 어차피 못 받는 걸로 되는데 좀 인력을 더 투입해서, 물론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행정적 조치가 조금 느슨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 간혹 조금 듭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 부분은 사실 세무 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부과하는 쪽만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불납결손액 9억 9천만원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결산서 123쪽, 세출부분에 잔액이 1,970만원 중에 1,200만원 부분은 고지서하고 우편요금 잔액이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세세한 목에서 쓰다가 남은 부분을 합친 겁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 예산액이 5억 5,900만원이거든요. 2018년 지출액 대비 2,400만원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액이 안 부족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거의 부족하진 않습니다. 감안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132억원, 수납액이 28억원이고, 환급액 포함이고, 불납결손액이 13억 6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이 91억원입니다. 맞지요? 수납율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4억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32억원이고, 예산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77억원이죠, 누계로 전체.
그러면 세외수입이 567억원을 계획 잡았어요. 그래서 63.1% 해서 361억원 수납됐고, 지방세 부분은 1,418억원이서 1,335억원으로 94.2%, 지방세 수납율은 지자체 평균 수납율이 95.8%입니다. 한 1% 정도 우리 연수구는 뒤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수납액 부분도 있지만 (결산검사의견서 참고) 불납결손액이 22억원이 누계로 했습니다. 거기서 2018년도 시효소멸 금액이 9억 9천만원이에요. 그중 일반회계에서 매년 8억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8천만원 해서 9억 9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매년 이렇게 10억원 정도 시효소멸이 보통 되는 사항인지.
지난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50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4억 9,500만원이 맞지요? 그리고 36억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제가 세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지방세 세액부분에 대한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그게 사실 염려가 여러 가지 많이 됩니다.
아니, 지난연도 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소액 채무자도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통합결산서 124쪽, 41억 4,100만원에서 불용액이 4,1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내용이 거의 CR고지서 부분이지요?
이제 세무1과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세무1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증가폭이 2,400만원이에요. 세무2과는 한 9,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더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체납징수 부서로서 사실 결산의견서에 지적됐듯이 초기에 징수해야 할 부서에서 1년 동안 징수관리하다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고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체납 수납부서로 넘겨주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요. 혹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거 관련해서 결산검사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2019년에는 세무2과에서, 세무2과가 총괄부서고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니까 해당부서에 대한 점검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관련해서 징수보고대책회의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2018년 회계연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하고 계실 거니까 그에 따른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과장님이 지금 병 안으로 인해서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괜찮으신지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어제 청장님 모시고 제가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면역이 약해져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고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다 보니까 독한 약을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또 신장이 안 좋아졌다고 하고 어제까지도 입원한지 열흘 다 되어 가는데 식사는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봤더니 얼굴이 살도 다 빠졌고, 식사도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까지는 병원치료를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도 없는데 경제지원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선학동 별별 축제, 청학동 재즈 앤 라이브데이 축제, 연수e음 페스티벌 축제 관련해서 전 직원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주무팀장이 설명하고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은 미수납액 292만원은 내용이 뭐지요? 통합결산서 61쪽입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이건 저희 청사 6층에 벤처기업이 있었는데요. 벤처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결손을 했는데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자동차가 있어서 압류하는 과정에서 미 결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51쪽, 보조금 반납 2,300만원하고 집행 잔액에서 한 8,400만원 정도 불용액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라고 2,990만원 차지합니다. 반납이 970만원, 집행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지출한 건 1억 900만원 정도 맞지요?
2019년도 예산이 1억 5,200만원 정도 맞지요?
제가 지금 거기에 국비 640만원, 시비 2,700만원, 구비가 1억 1,800만원이더라고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이 부분은 조정하셔야 할 게 아닌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현재 1억 900만원을 사용하고 3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년도는 5,200만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최소 3-4천만원이 남지 않을까 더 남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축산물안전방역관리 사업을 더 스피드를 내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이게 저희가 인천 수의사협회에 유기동물 보호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간에는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 관련 차원에서 두당 12만원씩 해서 넘기는 건데 주간에는 두당 12만원, 길고양이 T&R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성화수술해 주는 게 있고 그게 두당 15만원이고요. 이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번 연도도 많이 남을 거 같아요.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주요집행내역 345쪽,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상가활성화사업에 상가조형물 유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612만원 예산 잡아서 진행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상가활성화사업과 상가조형물하고 연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비용 자체가 상가조형물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전기료나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거 같은데, 올해 예산 편성됐나요?
먼저는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시장매니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347쪽, 도시농업기반조성으로 해서 도시농업육성 지원하는 도시텃밭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텃밭이랑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미치는 게 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역 활성화에 따라서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 343쪽,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액 구비로 하는 거 아니지요?
보통 사업의 경우 민간이전은 거의 소진율이 높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 본인부담은 없지요?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저소득층 이런 대상은 없고.
제가 알기로 이게 시작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 주는 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출을 절반도 못했어요. 발굴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작년에는 2개 업체만 신청해서 633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몇 개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원래 2개사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년도는 어땠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2017년도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작년에도 4곳이 신청을 했는데 2곳이 포기해서 2개사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천연가스생산기지 625쪽,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매년 우리 가스공사에서 21억원 정도 저희한테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3억 3천만원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또 이자수입이 18억 7,300만원이에요.
왜 나눠져 있어요? 합치면 21억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합계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표기를 왜 이자수입으로 해요?
수입부분은 2개 합친 금액을 그쪽에서 주는 거지요?
3억 3천만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누적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21억원이 아니라 19억원 좀 안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이 줄었나요?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항상 균일하다고 보면 발생하는 양도 똑같은 거 같으니까 그건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용한다고 하나요? 타부서에서 요청한 게 아까 보니까 송도 노인복지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말고 없었어요?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출해 준 거고, 저번에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송도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보통은 재무과나 건설하는 부서에 넘기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서 다 지출할 수도 있다는 거네. 과별로 가져가서 쓰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전용 안 하고 우리 안에서 바로 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타 부서 것도.
그래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서 344쪽, FTA피해보존지출 직불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민간이전인데 이게 영농조합 법인으로 민간이전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왜냐면 불용액도 없이 다 지출이 된 거잖아요. 영농조합 법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면 가축이나 버섯재배 하는 사람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농사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민간이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도 우리가 예산 집행된 게 5,598만원이었네요. 설명서 342쪽, 불용액이 1,600만원 되어 있고 유기동물 지금 계속 추세가 지금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추세가 어때요? 위탁하면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보호센터가 연수구에는 몇 곳이 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보호소는 계양구에 있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 되면 계양구에서.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와서 가져가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일단 1년으로 하는데요. 거의 우리가 주간하고 야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두당 12만원씩, 야간에는 덜 들어오니까 월 245만원으로 주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왜 연수구에는 없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글쎄요. 저도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정태숙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이 점점 1인 가족하고 노령화돼서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안락사 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락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유기동물을 입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런 부분이 신경 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2018년도니까 올해 2019년도 반영됐을 거라고 보이고 내년도도 좀 있으면 예산편성 하잖아요. LNG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집행된걸 보면 본 조례의 취지 있잖아요. 아주 넓게 해석하면 못 할게 없다고 보이는데 근본취지에 맞게끔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조례를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 복지증지 이런 차원에서 써달라는 취지인데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쓴 거 보니까 가로등 보수공사, 자전거길, 기본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을 많이 바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시고 근본취지에 맞게끔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노인복지관은 이런 건 합당하게 쓰여 졌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 부서에서 요청할 때 사전 차단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특별회계의 경우 취지에 맞게끔 쓰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잡혔던 120억원이 다 불용됐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적립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다양한 시설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나 올해 저희가 송도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도 개항되지 않았습니까? 송도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자금을 집행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K-푸드 스퀘어해서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착수 보고회기 때문에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했어야 했는데 아마 중간보고 때는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음식문화가 글로벌 푸드라고 해서 역할을 해서 송도 쪽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그런 경우, 말씀하신 이런 예산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 15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목표에 안 맞았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목표는 당초에 저희가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업내역을 가진 청년 5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당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고 예산편성한 시점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 사업비는 지원금하고 임대료하고 재료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사업지원금 4,700여만원은 이미 다 지출완료가 됐고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9월, 8월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분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세출부분 질문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28억원 중에 25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9,320만원이 있어요. 보조급 반납금액이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 중에 어린이 길동무사업이 6,65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120만원이 좀 많지요. 어린이 길동무사업에서는 창업 컨설팅 홍보, 창업지원부분에서 250만원이고, 월 임차료 지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 비용잔액이 남았네요. 아까 말씀하신 9월-12월 부분?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청년 일자리주도사업도 같이 맥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보조금 반납 부분은 이번 연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정산결과 시비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국시비보조급 반납으로 잡힙니다.

장해윤위원

보조금 반납이 9,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 700만원에서 약 2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도는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집행내역서 354쪽,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공공근로사업이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불용액이 어떻게 된 건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8억 5,850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중 시비가 1억 7,5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5 대 5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을 구비가 80%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0%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 상반기 때 89명, 하반기 때 90명, 그래서 179명을 채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16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지금 5,306만 6,440원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3억 5,383만 5천원인데 저희가 2018년도 학교 대비해서 저희는 26개 학교에, 초등학교가 26개 학교기 때문에 2명씩 해서 56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5천여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교당 2명씩만 채용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6,089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저희 초등학교가 26개로 초등학교로 인해서 2명이라는 건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2명씩을 여성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굣길에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던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5천만원 내려준 건 이 사업밖에 못하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중도포기자가 한 16명의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공공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 65%, 작년 같은 경우는 60%인데 올해는 65% 이거든요. 65%인 연수구 거주자하고, 그 다음에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인자가 대상인데 예를 들면 저희 승기천 하천정비 사업에 투입이 되면 개개인별로 그분들이 “나는 이 부분은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 적성에 맞게 사무실 배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적응 못하시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우리가 성격적으로 맞아야지 이 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보니까 이 분들도 여기 힘들어서 못한다, 저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바꿔주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서로 1 대 1로 해서 타부서하고 A부서에 소속된 공공근로자하고 B라는 근로자가 동시에 같이 중도포기 했는데 여러 내용들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서로 상응된다면 상호교환은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게 되면 재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교환은 가능한데, 중도 포기자들이 2개월 또는 3개월, 4개월 때 포기한단 말이에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한 사람이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하반기 때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꼭 갭은 있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11월 말까지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자 진행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건비성이라서 정리를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55쪽,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몇 곳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총 16개소가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분야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공익성도 약간,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라서요. 취약계층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기업을 좀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물론 저희한테 예산이 주어져 있지만 적용대상은 시에서 중앙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27명, 그러니까 5개 기업에 27명이 채용돼서 예산액 대비 4억 170만 8,860원이 그분들에게 집행되고 그 나머지 잔액인 413만 1,14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몇 대 몇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0 대 15 대 15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56쪽, 마을기업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정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실적은 최상위였습니다. 예비사업적 기업에서 인증사회적 기업이 1개가 되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5곳이 또 지정됐어요. 마을기업이 2개소가 지정돼서 총 작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8개의 성과를 이뤄낸 부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경우는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안 났다고 생각하는 게 2018년도 것이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성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저희가 지금 통합결산서 세출내역을 보시면 성과 관련해서 팀별로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시더라도 저희가 100%, 108%, 105% 그 이상 도달된 그래서 그보다 올해는 또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주요집행내역 35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연수일자리한마당개최를 했는데 이게 연 1회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연 2회입니다.

정태숙위원

2회에 걸쳐서 집행내역이 4,200만원 들어간 거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천만원은 일자리박람회 관련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필요한 또 취업관련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성과가 있어요? 취업이 많이 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일자리박람회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50개 정도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55개 정도 통상적으로 한 1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29명 정도 취업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157쪽, 일자리정책박람회 이게 일산 킨텍스에 갔던 내용인가요? 1,100만원 집행됐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참여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회째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박람회 참석을 했을 때 올해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작년에는 처음하면서 테마가 없어서 저희 취업관련 사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쪽 분야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박람회를 전시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4차 사업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곳에 가서 박람회도 참여하면 좋은 기업들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겠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성과를 말씀드리면 박람회 참석해서 아직 표창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장관표창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 청년인턴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는데 작년부터 거의 없애는 추세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5,600만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액한 거고요. 1,200만원은 작년에 인턴사업 관련해서 기업체 2개 팀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 청년인턴 정책이 축소되는 이유가 인천시의 지원이 연수구보다 커서 우리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접는 사항인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는 물론 청년인턴사업관련해서 2017년도는 18개 팀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고용노동부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저희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기업체에서 신청이 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청년인턴은 없다는 거지요.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청년들이 연수구 내에서, 연수구 청년이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어디에 해도 그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에서 하는 건 인천시 관내 전체 기업에 해당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e음카드가 각광받는 이유가 인천에서 6%, 각 구에서 +알파 4% 하니까 갑자기 커져서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 일자리 만드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연계해서 고민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줄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요즘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부분이 자꾸 축소되고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산이 간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연수구는 여하튼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집행내역 356쪽, 평생교육특성화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과하고 맞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이 내용은 인천시 평생교육지원흥원에서 사업을 개발했는데요. 평생교육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같이 어떤 융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거점별로, 죄송합니다. 제가 특화사업하고 혼동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평생교육측면에서 사업이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통해서 취·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한테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과가 할 수도 있었던 거고 평생교육과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2개가 연계돼서 사업명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중요성을 우리 쪽에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 과만 대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마을기업이라든지 평생교육하고 연관된 단체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위생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주요집행내역서 375쪽,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있는 거 있잖아요. 5천만원 짜리, 식품접객업소 주방개선사업인가 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 주방문화개선비용으로서 주방에 시설이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업소당 5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7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 5억원을 지원했어요. 그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2018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목표달성 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미흡한 점이 있지만 95% 이상 달성했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세입부분은 특별한 게 없고, 세출부분에 통합결산서 예산이 9억 5,200만원에서 9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한 거 같아요. 더군다나 보조금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플랜을 잘 잡았다고, 그에 따른 스피드도 적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1,440만원 중에 내용을 보면 음식참여축제운영 여타 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한 거 같습니다. 2019년 예산도 11억 1,800만원인데 2019년 예산도 2018년도와 동일하게 잘 관리해서 위생관리과가 더더욱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통합결산서 세입 64쪽, 미수납액 전체 2,094만원 중 2천만원이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미납액 부분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환급액은 내용이 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의 경우에 일반 주민이 구입을 해서 나중에 환불요청을 하면.

장해윤위원

그 부분이네요. 지금 시도비 보조금 44억 4,800만원에 송도집하시설 운영에 42억원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 같은 데 맞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57억원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장해윤위원

살수차를 전년도에 구입했는데 국비 1억 2천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 안 내려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1억 8천만원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반납한 거예요? 국비 1억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1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한 건 국비예요, 시비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시비는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총 2억 4천만원이고요. 구비가 25%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해윤위원

그러면 세입이 1억 8천만원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세입은 살수차 1대가 2억 4천만원이니까 국비 1억 2천만원, 시비 6천만원하고 세입은 1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가.

장해윤위원

여기 국고보조금만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 6천만원 빠진 느낌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157쪽, 세출부분에서 보면 279억원에 지출액이 238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1억 5천만원, 집행잔액이 25억 3천만원에서 보조급 반납 플러스 집행잔액이 36억 8천만원 전체 불용액이 약 13% 정도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불용액이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폐기물 수거관리 부분 같아요. 거기에 보조금 반납이 11억원, 집행잔액이 8억원에서 총 20억 부분이 불용액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많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발생량이 예측할 때보다 발생량이 줄게 되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 예산이 140억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2018년도 사용액은 112억원이고 그러고도 불용액이 20억원이 남았고, 2019년도도 그 부분은 조금 불용액이 한 20-30억원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추경 때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하단 부분에 송도국제자동집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인데 보조금 반납 11억원, 미집행 잔액 6억 3천만원 해서 명시이월이 3억 9,400만원 전체 35억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55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한 20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판단컨대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의 경우는 입찰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했다가 일반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76%로 되고 거기서 5억 6천만원 정도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해윤위원

금년도도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부분은 잘 관리하고 국시비 반납되는 부분이 없는 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결산의견서에서 자원순환과 지적사항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통합결산서 249쪽,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이게 전부 예비비로 잡아 놓고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거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셨던 거 아닌가. 16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잡았다가 그대로 미집행 됐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은 동춘1지구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저희 구 쪽으로 16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작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게 아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6년도부터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예비비로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일반 민간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고요. 금년이나 내년쯤에 인천시에서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분리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걸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이 돈을 사용할 생각 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서 내에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계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아까도 타 부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그냥 모아놓는 거 위주로 하실 게 아니고 사업을 개발해서 사용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강증진과에 주요집행내역서 482쪽, 국가예방 접종에서 성인예방 접종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불용액이 5,100만원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 노인독감접종비하고 보건소에서 성인접종백신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자체는 다시 국비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반납.

최숙경위원

많지 않았나 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률이 98% 정도 되는데 비용이 그만큼 잔액으로 발생된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에 독감예방 접종하는 것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이 2018년도 국가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 5세까지 접종해 주다가 2018년부터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예산을 추계를, 말하자면 넓게 잡았다가 접종률이 7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첫 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로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로타바이러스는 2018년도 4월부터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2018년도 신규사업이면서 시작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연 초부터 시행을 못해서.

최숙경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및 모자보건 관리에서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원 실적, 2018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외수정 지원 실적이 38건에 62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7년 10월부터 이 대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인공수정은 지원이 중단됐고 체외수정만 지원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8억 3천만원, 2018년 7,400만원으로 줄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니까 2019년도는 1,9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인 점을 인지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결산서 보건행정과 세입 78쪽, 수납액 3억 9,200만원은 진료비청구에 1억 9,90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이 1억 700만원 그래서 연간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현황은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진료비 청구나 진료수입의 경우 1일 700-800명, 많게는 1천명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세출이 건강증진과과 제일 많은데 2018년도 예산이 144억원이었습니다. 135억원 집행해서 보조금 반납이 전체 6억 1,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7,700만원해서 합치면 9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서 불용율은 6.2% 정도 됩니다. 이번연도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마 건강증진과는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좀 전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중되는 부분에서 삭감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불용액이 부득이 하게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는 큰 불용액의 사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장해윤위원

보건행정과는 방역소독 감염병에 12억원 중에 소독 보조원 인건비가 6,100만원 남았더라고요. 금액이 안 크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통합결산서 186쪽,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에 약 2억 4,500만원 부분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포함해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까도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분야가.

장해윤위원

그게 1억 4,600만원, 그리고 모자관리에서 3억 1,700만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신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불용액이 많아서 2017년까지 3.1%의 불용율이...

장해윤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선 홍보가 우선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모자보건관리, 난임 부부 다 팩트가 홍보가 으뜸이 되는데 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은 좀 보건소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는 더더욱 홍보 쪽에 박차를 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홍보 분야도 있지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예방접종도 불용액이 남았지만 목표대비 접종률이 98% 정도 되니까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결산과정에서 봤을 때 대부분 예산지출이 절차상에 부합하고 대부분 합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의 결산내역은 승인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제창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결산 포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