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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4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9-06-13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지출과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것이 없고요. 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참여인원으로 분기별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누계 목표를 6만 3천여명으로 잡으셨는데, 이 목표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에 진행하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진행합니다. 그때 문화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실적과 목표를 비교해서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년도를 보면 그전년도에 달성률이 88%였어요. 그럼 달성률 88%에서 100% 가 됐으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전년도 실적이 7만 9천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인 6만 3천여명을 목표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저의 한 가지 바람은 도서관에서 많이 애를 써주시겠지만 목표가 달성률을 위해서 기준치를 낮게 잡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작년보다 목표 수치가 떨어진 이유는 가정의 달 행사에 일회성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연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수치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올해부터는 수치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 던지 목표 면에서 조금 축소된 경향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연간도서증가량의 목적도 사실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전년도 실적보다 더 높게 목표치를 잡으셨고 실적은 그 2배에 달해서 달성률200%에 육박하는데, 제가 이틀 전에 송도 3동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도서관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주민들께서 장서부족을 꼽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수구에 도서관이 많이 느는 만큼 다른 것보다도 도서관의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장서 확충을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내년까지 1인당 장서 수 2권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점차 장서 수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도 장서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설명서 570쪽, 보니까 불용액이 5억 8,900만원 정도예요. 뭐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유독 선학도서관 운영에 불용액이 4억 5,500만원이에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에 불용액이 있는데, 선학도서관이 별빛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유상균위원

이미 작년에 다 준공돼서 지금 운영 중인데, 작년 6월인가 7월에 개원했잖아요. 그런데 개원되고 나서도 회계처리가 큰 금액이 불용이 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선학별빛 같은 경우 5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전략단에서 건립을 해서 예산이 결산 부분은 저희 도서관으로 와 있는데 낙찰이나 계약차액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4억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자산취득비를 빼고 시설비 및 부대비만 42억 1,700만원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15%가 좀 넘는 건데, 원래 그렇게 발생해요? 원래 그렇게 갭을 두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실제 입찰해서 낙찰을 하면 그 금액의 몇%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낙찰이 되는 경우는 없어서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실시설계비용보다 11% 가까이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시설비에서 한 4억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입찰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유상균위원

시설비도 그렇고요. 감리비도 보시면.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한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상균위원

8,400만원인데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집행액이 8,400만원이고 감리비에서 잔액이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왜 이게 눈에 들어오냐면 선학도서관 작년도에 개관할 때 계셨던 팀장님 계시죠?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그때 방문한 적 있었죠? 비 많이 오고. 그래서 옥상부터 해서 비가 줄줄 새 가지고 누렇게 변하고 물에 침수된 곳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끝났나요?
지금은 다른 분이 계세요?
담당

담당선학별빛도서관

김영률 제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언제부터요?
담당

담당선학별빛도서관

김영률 4월 말부터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최근에 비가 크게 두 번 왔었는데, 괜찮아요?
담당

담당선학별빛도서관

김영률 괜찮습니다.

유상균위원

돔도 괜찮고? 그 돔 뒤쪽으로 가면 곰팡이 냄새나고 그랬었는데.
담당

담당선학별빛도서관

김영률 비 두 번 왔을 때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무슨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자가 발생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건 이건 글쎄요... 솔직히 여기 계신 직원 분들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도서관, 제가 우리 연수구 도서관이 참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하다. 최근에 한번 시찰을 다녀오고 나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부모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예산이 다 녹아들어서 질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의 시설물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날짜 기준이나 아니면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별로 정규직 직원 현황하고 기간제, 무기직, 사서, 사서보조 관련해서 직군별, 도서관 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전체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직이 큰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작은도서관 문화공원이나 지금 4개소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저희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관장님, 방금 전에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전략단에 있습니다. 공사는 전략단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결산내용만 저희한테 와 있어서 자세한 건 전략단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67쪽, 거기 도로사용료에서 환급금이 306만 7,36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에 허가 건에 대해서 면적을 줄여서 점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먼저 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청구가 오면 청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자재 적치나 아니면 일부 도로점용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선납을 하고 실제 면적이 작을 때 환급요청을 하면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미수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신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당해 연도 부분이 한 90% 이상 다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부분이 계속 쌓여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거의 체납액정리까지 하면 98% 이상은 전부 걷히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225-01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295만 6,98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미수납액이 94만 3,670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난 연도라는 건 2017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2017 회계연도 이전까지 몇 년간을 얘기합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아까 그것과 동일한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도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하고 누적된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 도로사용료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기관 5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

공동구는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우리가 하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5개 점용기관이 점용면적에 따라 저희들한테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관리비를 정산하게 되면 정산했을 때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불납결손액을 이렇게 처리하고도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거는 정산되면서 다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어요. 2억 2,472만 120원인데, 무엇에 대한 용역인지. 노점상 단속하는 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갈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송도국제도시 포함해서 원도심까지 해서 매년 연 초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비를 줍니다. 저희들이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액 갖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 근무를 할 때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 야간,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도서관을 했거든요. 선학동에 별빛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전체 공사금액의 약 11%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웬만한 부서의 공사, 여기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 중에서 상당수가 낙찰차액 금액이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8-12% 사이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계약을 하게 되면 88% 정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15% 이상이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거기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7-8%는 불용액으로 남는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 정리추경 할 때까지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선학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인가요? 7월 정도에 저희가 개관을 해서, 개관식을 더운 날 했던 기억이나요. 개관식 하기 그 즈음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개관하기 전부터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옥상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계단에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리고 돔 안쪽에서는 물이 들어와서 냄새가 났었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도서관 할 때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11%, 8% 불용액이 관례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왜냐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공사나 이런 일들을 담당해오시고 부서를 책임져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이게 합리적이 있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이게 3년 이상 계속비 공사 같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 사업은 보통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을 구의회에다가 감액을 요청한다든가, 증액은 당연히 하겠지만 정리추경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장님, 건축에 대한 시설비를 과다 계상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저희 품의에 의한 설계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예가(예정가격)를 산정하고 예가를 산정한 다음에 낙찰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설계했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아니라 유상균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건 낙찰 차액이 11% 정도가 남으니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걸 엄려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차액에 금액이 발생했다면 애초에 건축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저희들이 설계 뽑을 때 100원이라는 돈을 뽑아야 뽑고 나서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 가지고 예가 이런 부분을 다해서 서류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요. 입찰해서 낙찰자 선정이 1억원 미만 임대료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87.7%, 87.8%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어쨌든 낙찰차액이 15%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상균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전에 비도 새고 그랬으니 혹시 부실 공사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마무리 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낙찰차액이 시스템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시스템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사실 100%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연수구 공사를 하게 된다면 낙찰차액까지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개관하기도 전부터 비가 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토목공사라는 게 규모도 크고 자칫 공사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실이 있다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분 남을 수밖에 없는 경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 다 녹아내서 이왕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리콘 한 번 더 바르면 수명이 책장 같은 경우도 2-3년씩 연장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잘 보강해서 시공도 명품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명도 10년 갈 거 2-3년 더 연장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연수구에 지금 건설공사 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더 잘 아시니까 다른 과에서도 좀 이런 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언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아무튼 시공이 보다 잘 돼서 수명도 연장되고 올해 쓸 수 있는 공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명시이월 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옥련동 일원 노후하수관료 정비공사 7억원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재난 쪽에서 특별회계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10월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12월 중에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10월에 교부금을 받게 되면 사업진행이 건설과는 대부분 어려운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7억원 이정도 되면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거의 98% 정도 준공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예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12월 7일, 12월 말에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확인을 했는데 청학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도 이거는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 됐나요? 이것은 확인을 아직 못 해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은 게 12월 22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넘겨서 사업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는 혹시 진행된 바가 있나요? 지하차도 재난방송시설이랑 전기설비교체 건 관련해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학지하차도 전비설비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청학지하차도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LED등으로 전부다 교체가 됐는데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밝아졌더라고요. 야간주행하기에도 정말 더 밝고, 낮에도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나트륨등이나 CDM등을 LED로 바꾸면서 전기사용료 부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년 5-7% 정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연간 5% 이상이면 의미 있는 수치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10년만 잡아도 엄청 큰 양이니까. LED등의 수명은 전에 있던 나트륨등 보다도 훨씬 더 기간이 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기 부분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예, 왜 여쭤보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LED등으로 바꾸는 것 같아서.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LED등은 보통 5만 시간이고요. 하루에 10시간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하고요. 나트륨등은 5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가는 LED등이 좀 비싸서 초기 비용이 LED등이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나트륨등으로 한다면 교체비용까지 한다면 5년 간 한 번은 또 교체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LED등으로 하면 그런 것 없이 10년 동안은.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사한 업체가 유지보수 기간을...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5년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연수구 도로나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 설치하신 그런 등 사업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하드라고요. 그런데 유독 연수구가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하신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사를 하시든 간에 다소 금액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이왕이면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우선 일반회계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이요. 예산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산은 1억 5,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324만 9,600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3억 2천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보다 징수결정을 하시고 또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수치상 이해가 안 가서요. 69쪽입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에서 받을 금액이 1억 5,5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인자위원

예, 수납을 많이 했어요. 수납총액이 1억 8,258만 200원이니까 많이 징수했는데 그 앞에 라번에 보면 징수결정액 왜 5억원으로 높게 잡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작년에 항측이 나왔습니다. 항측 적발 한 것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징수결정은 5억원이 넘어간 거고 실제로 수납액은 덜 된 거고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한 대로 영세민이다 보니까 없이 살다 보니까 불법은 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항측이 나와 가지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항측 적발을 시에서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항측 적발 할 때는 연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예측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 예산 편성 할 때 하고 항측이 봄에 나와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저희가 추계를 보고 다음부터는 항측을 하는 연도에는 조금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건너서 하면 그것도 예측을 하셔서 전년도 발생한 그 요건을 예측을 하셔서 예산에 잡으셔야,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에 대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내면 계속 누적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자구책이 좀 있으십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재산이 있는 분은 조회를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없는 분들은 영세하니까 압류 같은 게 안 되니까 부과를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징수반을 만들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금이 5억 3,640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 3,715만 5,800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억원에 맞춰갖고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4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서로 간에 내분관계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에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할 아파트도 신청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 아파트는 계속 누적이 되면 거긴 그렇게 패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포기가 상반기에 보면 다음 순위 아파트로 넘길 수 있는데 하반기에 와 가지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구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패널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지침으로 만드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올해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방금 불용된 금액들이죠, 이게. 올해는 얼마 나갔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도 7억원 나갔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선정 됐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7억원 선정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유상균위원

혹시 그중에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 서구 지역에 지금 붉은 수돗물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도 전년도에, 제가 아마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노후 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서 벌써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곳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기금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배관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도 사업할 수 있게 개정해 드렸는데 그러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해가지고 지금 몇 개 단지가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실 기사를 보니까 저희 연수구에서는 부서에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미연에 예방활동,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연수구에 노후 한 아파트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선제적으로 살펴주셔서 미연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예방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 좀 해 주시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 더, 저희 연수구에서 선학별빛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도서관 준공 허가는 어디서 내주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재무과입니다.

유상균위원

재무과에서 준공 허가를 내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건축 허가가 아니라 건축협의라 그래갖고 학교 같은 것 같은 경우.

유상균위원

선학별빛도서관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기도 공공건축물입니다.

유상균위원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바가 없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만 만들어 줍니다.

유상균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했는데 하자나 이런 것들이 개관하기도 전부터 발생하는 것을 선학별빛도서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부서들께서도 개인건축물이나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공건축물들은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꼼꼼히 살펴주셔서, 개관하기 전에 비가 새서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보시면, 솔직히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건축과도 어떤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제가 잘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민경위원

청능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2018년도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사업 준비를 위한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사업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조민경위원

아까 사업 준비를 위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셔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준공입니다.

조민경위원

준공을 위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원마을은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입니다.

조민경위원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 사업 시점이 달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사업 자체가 청능마을은 시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비가 청능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0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농원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특별조정금이라고 해갖고 국가에서 한 50%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구비가 20분의 1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작시점을 질문 드렸는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작시점은 다르고요.

조민경위원

언제 시작했는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작시점은 2014년부터 같이 시작됐고요.

조민경위원

농원마을, 청능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도에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빈집 정비 사업이 작년에는 왜 진행이 안 됐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빈집 정리 사업은 인천시에서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인천시가 용역이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월 금액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조민경위원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뭔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빈집소유자 의견 조사 및 행정절차 등으로 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빈집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절차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는 말씀이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의견조사하고 행정절차라고 해서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원 등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서 인천시 전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 절차를 이행을 해야겠죠.

조민경위원

시에서 용역을 중단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빈집소유자 의견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빈집을 갖다가 활용할지 대책 같은 게 용역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용역비를 집행하는 거죠.

조민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미추홀구인가 어디에서 빈집 관련돼서 집 건물주나 주인들의 허락을 얻어서 빈집으로 놔두자니 재개발이 예상되어 있거나 몇 년에 걸쳐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집주인들한테 허락을 얻고 거기를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카페라든가 쓰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공유서비스 개인사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연수구도 용역이나 중단된 게 다시 되고 나면 그런 공유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카페나 주민공유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 마을, 동별로 주민공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이 잘 중단됐던 게 감정원에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오고 나면 지금 올해도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본의 아니 게 자꾸, 이번에 결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국장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연수구에도 서구처럼 붉은 수돗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배관 청소를 안 할 경우에 약간 좀 나올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관제를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니까요.

유상균위원

그렇긴 한데 서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무슨 상수나 원수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연수구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신고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정수장하고 서구에서 공급되는 정수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너무 우려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기존 책정된 것에 3분의 1 이상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4개 단지가 포기를 해갖고 남은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주택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도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안은 뭐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주택은 해당이 없고요.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출결산설명서 4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소는 똑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된 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제안생활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공사를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잔액도 좀 있고요.

이인자위원

국시비 보조금 같지만 시비가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매칭된 거라 반납, 불용처리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222-02번에 보면 일반분담금이 있어요. 아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예산액보다 항상 결정 징수액이 좀 높아요. 전년도부터 누적이 된 부분인가요? 71쪽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분야는 저희가 세입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라든가 그만큼 발생이 안 됐거나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징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체납이 일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세입예산하고.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항측 적발이 예산 세우기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히 이걸 예산을 계상, 추계 할 수 있는데 결정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다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측한 그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항상 생기니까 되는데요.

이인자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세입예산은 보통 과태료 이런 것들은 예측들을 잡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과태료 부과나 더 많이 하게 된, 그러니까 적발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옥외광고물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있어요. 상담원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전 경유제라고 나름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연습장이나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들이 약간 7개 부서 정도가 있는데요. 그 7개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를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를 그냥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간판이 들어오면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사전에 저희한테 경유를 받아서, 노래연습장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어차피 오픈을 하려면 간판을 달아야 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규격은 무엇으로 해야 되고, 사이즈는 무엇으로 해야 하고, 색채는 뭐로 해야 되고 사전에 저희한테 경유를 받고 인허가를 가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상담원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채용했습니다. 계속 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분이 금년 3월에 퇴사하고, 4월에 채용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공무원들 가지고는 충원이 안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정규직원들이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의회심사를 받으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예산은 다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인자위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여비도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유동광고물 2명, 고정광고물 2명을 배치해서 출장 나갈 때 여비를 받아야 되니까 다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니까 여비가 나갈 수 있지만 단속원들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속원은 별도로 용역이 발주돼서 작년은 1억 7천만원, 금년은 2억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6명이 구성돼서 용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3명은 원도심, 3명은 송도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계속 순찰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을 현황을 좀 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선학동 69-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69-5번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주소가 다른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69-5번지도 공사 다 하시고, 2018년도에 추가로 하신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단일 건인데 지금 2016년도부터 이월, 이월, 이월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된 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단일사업을 진행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송도 쪽도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과에서는 간판사업 관련해서 원도심을 하고 계신데 간판과 관련해서 송도는 전혀 어떤 제재나 단속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단속은 하고 있고요. 불법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송도는 경관상세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돼서 그 경관상세계획에 의해서 간판들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불법율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노후 불량한 그런 광고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판개선사업은 우선 원도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간판들이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영어를 병기해야 되는데 병기하지 않는다든지, 새롭게 들어서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제한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냐하고 있는데 구청에 그런 민원이 제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요. 지금 원도심 쪽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송도 같은 경우는 최초에 걸게되는 간판 자체를 제대로 좀 규격에 맞춰서 깐깐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처리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상담원이 사업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 간판 인허가를 낼 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업소주가 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 간판사업자한테 공문형식으로라도 해서 정확한 규제리스트를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도동, 송도 이외에 다른 원도심이든 연수구 내에서 간판을 달 때에는 이런 권고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상균위원

선학동 69-2번지 일원이 도로개설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공사들은 보통 12%를 넘지 않는데 얘는 거의 30% 안 될 정도인데 이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도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예산편성은 저희 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GB내에서 주민생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각종 펀의 시설 사업하는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실과 조회를 했을 때 건설과에서 선학동 일부 도로개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국토부로 신청해서 거기서 예산까지 받은 사항인데요. 실제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칭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다소 타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보상금액의 탄력성이 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쪽 인근 선학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연수구에서 선학동 막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2월 안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인접도로가 좀 사실 너무 좁아요. 창덕궁인가 그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농원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서로 교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데 도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나중에 공공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차편이나 교통편의를 위해서 미리 한번 검토해보셔서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섰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착수가 되면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문제라던가 아니면 도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대지 안에 공지를 더 많이 만든다던지 여러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이월액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 이월액 8억 7,900여만원은 이것은 다 이월해서 올해 공사 다 끝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준공예정이 원래는 7월 4일인데 조기집행으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거의 공정률은 99% 가까이 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공정률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 쪽에 이관해서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나중에 회계상 책임은 또 환경과에 있으니 과장님이 자주 나가서 꼼꼼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세출결산설명서 416쪽, 송도국제도시 악취전수조사 용역 2억원 지출 하셨나요? 올해부터 용역에 들어간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용역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처음에는 인천시에서 올해 7월경에 용역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인천시만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 있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또 저희 쪽에 전수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2018년도에 정말로 매달 악취가 긴급하게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용역집행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인천시와 환경부 산하기관이 한국 환경공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결과를 두고서 이것을 처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으로 2억원을 그냥 남겨놓으신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생각해 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꼭 하시겠다고, 그럼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하고 환경공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거면 그때 구태여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용역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였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냄새가 발생하는 요인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몰라서 용역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어디서 냄새나고, 어디서 악취가 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자꾸 조사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냄새나는 것을 해결을 않고는 이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발생 안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음식물 냄새라든가 알고 있는 냄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됐던 가스 냄새는 사실은 그게 가스공사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발생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던 거였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있어도 냄새 안 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속 순찰 돌고 현장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제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이,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그 당시에 포집기도 10개나 구입해서 각 동 별로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2억원의 용역비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고 대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1교, 2교 넘어가면서도 지금도 냄새나고 있고요. 또 송도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또 송도에 집하장 부분에서 항상 주민들이 냄새나고 그런 부분들을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환경개선관리 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6,142만 8만 2천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출이 486만 8,260원 지출하시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을 과다계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물론 매수를 딱 맞춰야 되지만 저희가 로스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때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교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통합결산서 73쪽, 이것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데 전년도부터 누적된 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과태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22건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중에 부도가 나 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한 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이 4건의 과태료를 체납했습니다. 그 체납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

같이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2018년 6월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

잘 하셨어요. 실제 수납액이 1,916만 8,600원으로 계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미수납액이 548만 4천원밖에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내용을 몰라서. 징수결정액이 항상 몇 과에서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서 누적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로 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악취전수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이걸 불용처리 안 하고 이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18년도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도 결정이 안 됐었고 그게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저희가 인천시에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연수구는 사실 악취발생요인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월되는, 월경성 악취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게 결정이 좀 늦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월결정이 언제 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회 추경 때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게 13억원 규모로 시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거기 발주도 안 됐거든요. 아마 7월 정도 발주하면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 그렇고,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 연말쯤에 결과물을 낸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는 예산을 어떤 규모로 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연수구 것만 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하고 또 3개 지역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원 정도라고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대한 인천시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팀장님,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나눔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국시비 구비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 사안은 녹지팀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지금 나눔 숲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녹색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녹색자금 100%입니다.

조민경위원

녹색자금 100%라는 게 어디에서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복권기금에서요.

조민경위원

시비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국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전액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2017년 10월 26일에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2018년 본예산 수립 때 반영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본예산 수립 하였으나 2018년 3월 7일에 사업비가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 재배정으로 교부되었는데 저희 예산재원 착오로 인해서 예산 수립해서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출되어서 사업완료까지 하였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국비가 들어오지 않고 구비로써 지출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국비로 집행됐어야 하는 상황에서 1억 4천만원이 전액 구비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이게 시비 재배정으로 교부가 되면 시비 재배정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에 수립이 돼가지고 국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 수시배정을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지출이 되었던 거거든요. 뒤늦게 사업비 정산할 때 오류를 발견 했으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시비재배정 계좌에는 금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구비가 펑크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국비로 우리 연수구가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을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글쎄요. 일어난걸 보니, 저도. 어쨌든 저희가 담당자로서 예산재원 확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가지고 오류를 해서 신청을 했고, 이게 또 워낙 조기집행과 신속집행을 강조하다 보니 예산도 배정이 금방금방 이루어져 가지고 확인들이 다 미흡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민경위원

구비 1억 4천만원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국비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걸 구비로 썼는데도 신속집행이라는 미명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구에 큰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재원 확인에 철저를 기해갖고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및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1구역이랑 2구역만 나와 있는데 3, 4구역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37쪽, 가로녹지 가로수 관리에 보통 1, 2, 3, 4구역을 집행을 했는데...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관리는 1구역이랑 2구역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3, 4구역은 다른 데서 하나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상 구역을 나누는데 가로수랑 녹지대는 원도심은 1구역이랑 2구역밖에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3, 4구역은 송도관리단에서 하나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송도관리단에서 예전에 편의상 4개 구역으로 관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이게 2018년도 세출결산이어서 2017년도에는 1, 2, 3, 4구역이 다 나와 있는데.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그때는 송도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송도지역의 3, 4구역인 거죠. 여기 3, 4구역에 대한 관리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 가지고 관리를 해서 저희가 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이 어떻게 구역이 나눠졌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으로 따져야 되나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저희가 청량대로랑 비류대로랑 이렇게 나눠서 수량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을 맞춰 1구역과 2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로로 나누었습니다.

조민경위원

3, 4구역은 2개 구역이 송도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다는 설명이신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최정원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될까라는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성엽 팀장님이 권한대행을 몇 개월째 하고 계시죠?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7개월에 들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7개월 째 과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이런 사례가 있나요? 7개월 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권한대행을 시키는 사례가 국장님은 행정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정원대비 현원이 결원인 경우는 지금까지도 항상 있지만 부서장이 이렇게 장기 공백인 사례는 좀 드문 사례입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오후쯤에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 거의, 특히 우리 여자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안 계세요. 여쭤보면 거의 현장에 나가 계세요. 업무의 특성상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예산에 관련된 건 과장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이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지금 현재 7개월 째 과장이 안계세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팀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의회가 물어볼 수 있나? 책임전가를 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도대체 우리 연수구에는 공원녹지과 과장을 할 만한 인재가 없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재가 없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전임 공원녹지과장이 나간 다음에 저희가 시나 구 저희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부서장 보충을 여러 차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인데, 이번 시 정기인사랑 맞물려서 보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7월 중순경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글쎄요. 먼젓번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그래도 괜찮게 잘 돼 있다고 하는 서울에 삼청동 공원에 다녀왔어요. 본 위원이 공원을 한 3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한 2시간 가까이를 사진을 찍으면서 공원 전체를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주도 교육 갔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괜찮다고 하는 공원을 가서 약 2시간 가까이 정상까지 땀흘려가면서 사진 찍으면서 싹 둘러봤습니다. 보고 느낀 본 위원의 소감은 참으로 우리 연수구의 공원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 특히 서울 중구에 있는 그 공원은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연수구 관내에 그렇게 낡은 공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께서 정말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금 현재 인적자원 중에서 충분히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원활하게 이런 실수나 문제점이 없도록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석을 두면서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적자원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승진시켜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그런 부서인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단순히 이걸 직원에게는 문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스템상 오히려 국장님 이상 급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팀장님,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된 상태잖아요. 구비로 진행을 했죠? 구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녹색기금이 결정된 사안이고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 돈이 내려오면 구비를 다시 상쇄시켜서 다시 추경이라든지 그런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 할 때 일단 구비로 계상을 한 다음에 국비가 나오면 상호 상쇄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진행이 된 건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2018년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 재배정 사업인데 구비로 집행이 되고 그걸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결론적으로 구비로 계상을 했지만 국비로 하겠다고 그 과정에서 받은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되고 구비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문성엽 중간에 과정들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했던 과정을 문서상으로 정리가 되시면 몇 월 정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자료로 갈음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과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207쪽, 미수납액이 40억원인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불납결손액도 2억 1,700만원 정도가 됐고, 환급한 금액도 365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40억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위원

미수납액이 40억 7,6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납액이 됐는지, 또 옆에 보니까 환급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면 이 환급금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더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누적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272쪽,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인가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5억원 넘게 나아 있는데 전년도 누적분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 미수납액은 못 받은 미수납처리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5년 이상이 지나야 결손처리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우리는 현연도 것만 하고 과년도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많은 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니죠, 당해 연도.

이인자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가 또 지나면 안 생겨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니죠, 당해 연도 미납액이 생기면 체납처분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당해 연도임에도 액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 과태료는 차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에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팔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여쭤볼게요. 보조금 반납한 게 275쪽, 자본지출에서 이게 시설비인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 5억 9,5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집행내역 책자로 알려주시면, 연수동 580번지 일원 그러니까 이번에 북부역 주차장 조성공사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학동 571-2번지라고 옥련동 새마을금고 쪽에 있는 건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자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사유는 없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제가 지켜봤는데요. 그것처럼 나름대로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런 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미수납액이 많고 반납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잘 결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본 계획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공청회도 3층에서 했었죠? 주민들 오셔서, 본 위원이 직접주민들의 의견도 나눠보고 분위기를 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 정말 바람직하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좋고, 이건 공교롭게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1억 5천만원짜리 도시재생디자인 관련된 용역이 승인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특성을 보니 물론 건축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건설과하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본청에서 저희가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의욕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는 이제 그 마을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마을자치과에서 마을학교하고 마을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이 마을자치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과, 왜냐면 이게 쓰레기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국장님이 주도 하에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풀어 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함께 협업,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다음에 선정을 신청하실 거잖아요.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다음번에는 하반기에 신청하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모든 사업에서 평가 항목 중에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주민이 주도로 해서 하는 부분에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 분들의 대학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20-30여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신청할 때 지금 주민들께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같이 찬성하며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여기 도시재생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데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지만 나 이거 하고 싶은 데’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 담아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 진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더 고려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진짜 주민들한테 더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발췌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외에 동네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합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걸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들은 대로 안골마을,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위원

예, 제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의 제청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송도와 원도심이 있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안 된 것을 토대로 삼아서 이번에 잘 검토하셔서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잘 담아서 이번에는 꼭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시는 건축과에서 담당팀장님과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단순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탐방도 가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진짜 한번 고배를 마셨지만 하반기에 실시하는 심사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연수구민들에게 진짜 힐링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공존하면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