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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3-08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발의의원

강연기의원입니다.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년 10월에 이형철의원, 유영수의원, 전기풍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해서 상정했습니다만 담당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행사·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축제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평가 및 처리를 하였고 안 제15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보조금 제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행사·축제 예산편성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20일에서 8월 9일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국립권익위원회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뒤에 예시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국장급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시에서 보조받는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추진 운영자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청 폼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에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축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축제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축제결과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기·이형철·유영수·전기풍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 반려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담당부서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인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고 관광과에서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축제평가단과 시정평가위원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지역축제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결과의 비공개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전심의 및 평가기능이 미비하다고 평가되어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에 대한 사전심의 및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내역 및 축제평가결과를 공개하며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구성체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안 제2조에서 축제란 “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정의함으로써 축제대상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새로운 조례관계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있는 축제평가단 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럼 이게 이중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강연기발의의원

이중이라기보다도 이 조례가 발효되면 평가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예속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축제평가단에 예속된다는 확인서는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강연기발의의원

이 조례를 위원여러분들이 승인해 줌으로 부칙에 별도로 수정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그것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이중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축제평가단이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쪽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그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서 축제평가단의 기능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도출된 부분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축제평가단도 있고 새로운 운영조례 관계부분이 이런 사례들이 전국이나 경상남도 일부 이런 시군에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연기발의의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하면서 부정부패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안 만들기 때문에 작년에 저하고 유영수·전기풍·이형철의원 4명이서 공동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거제시가 그나마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가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저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평가위원회나 축제평가나 모든 과가 축제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축제를 했을 때는 다른 평가위원회나 축제에 대한 평가, 시정에 대한 평가부분보다는 이것을 우선으로 한다. 다른데서는 못 다루게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오직 옥상옥이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축제가 다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확실히 안 되어 지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축제평가에 대해서는 그 축제가 옳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괜한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 지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조항에 넣어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연기발의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제시 기획예산축제평가단에 대한 축제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시 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중에 축제도 보조사업에 일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되어 지면 세 번이나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각자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축제라고 제2조(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축제라고 인정되고 지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데는 평가를 못하게 해줘야죠. 그런 조항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기획예산축제평가단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당신들은 축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연기발의의원

축제평가만 하고 부연평가 하는 것을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에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시정전반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축제 한 분야를 위해서 본질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법률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법리에 하위개념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하고 있지만 조례는 서로 또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조례를 저촉해서 중복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준비해온 내용은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다른 조례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인가 하면 특히 개별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행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데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들을 상위개념으로 보고 다른데서는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축제추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조에 보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 평가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되어 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 축제에 관한 것은 우리 관련 조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에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법령에 위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제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하면 총 사업비 1억 이상 되는 것은 1억부터 5억까지는 자체심사고 그 넘는 것은 도에서부터 사전계획서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서 인정받아서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는 이 조례 자체가 이 법들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대로 가도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다른 조례하고 중첩되고 다른 조례들을 우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조례에 첫째 목적 자체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축제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 총 10개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지원되는 일부 경비들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그게 한 6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큰 것들이 2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낸 것처럼 축제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축제와 행사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되어져야 되고 여기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면 다른 시군의 예를 볼 때 통영 한산대첩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진주에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재단을 해서 거기서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축제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대표축제가 되어서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제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우리 거제시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대표로 나아가는 축제로 하려면 우리들도 1개 정도를 육성발전 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잠시 후 있겠습니다만 세계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세계적인 대표축제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두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개별 조례에서 그런 목적으로 나가면 앞으로 잘되면 그것도 재단이나 새로운 것을 설립해서 육성발전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기발의의원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축제가 여러 개중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없애고 잘 되는 것에 예산을 부과해서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기풍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타당한 면이 있고 우리 박장섭위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거제는 관광거제라고 우리가 말을 할 만큼 관광객들이 거제 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게는 2,500만원, 많게는 2억, 바다로세계로 같은 경우는 5억까지 투입이 되고, 보면 민간인들의 후원이나 재정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정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끝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8월 31일까지 차기연도에 대한 계획을 미리 보자는 취지도 상당히 이 조례안에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옥포대첩기념제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재정은 그것보다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재정에 대한 명확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실제 조례안에 1개월 이내에 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제시 축제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고 관광과에 축제평가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기존에 평가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중첩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나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축제예산도 우리가 평가해서 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 제가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뜻과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거제시가 올해부터.

신임생위원

저도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축제평가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신임생위원

축제평가단 구성이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축제평가단이?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축제평가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축제를 개최할 때 사전에 위원장을 구성해서 축제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투입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평가표에 의해 작성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그 내용이고요. 시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에 각 분야 항목에 지금 결산담당관실에 전산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총괄적으로 시정전반에 하는 것하고는 구분됩니다.

신임생위원

그동안 축제평가단에서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한 결과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패영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반영된 지적사항이 나온 말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부패에 대한 영향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라고 목적을 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했다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에 사후평가나 이런 사전·사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표준안은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소관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옳다고 해서 100%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신임생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가단에서 했던 내용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체하지만 개별 조례에 대한 축제는 그 개별 조례에 사전·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되는 전 조례에 대해서도 한 곳으로 다 모아야 됩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핵심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이유가 축제를 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를 테면 선심성 같은 것들이 농후하고 또는 그것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연기발의의원

예.

이행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고쳐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작년에 제정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정산한 것들을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시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조금조례에 준하면 부패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정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는 부패의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미 보조금조례에 그런 것들이 다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연기발의의원

이행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 우리 내부적인 것만 다 알 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얼마가 나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전 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한 개 빠진 게 관광과에 있는 축제평가단은 우리시의 어떤 부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축제평가단이 평가한 것을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축제평가단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시정평가위원회가 중복으로 그에 따른 평가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박장섭발의의원

박장섭의원입니다. 5페이지, 제안이유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인 거제시의 위상에 걸 맞는 해양문화축제를 개발·발전시키고 성공적인개최를 위해서는 범시민 참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기존 위원수를 확대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추진위원회 위원 수 확대입니다. 15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5인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본 축제의 운영조례부분으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는 생략한 부분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제1항 중 “15”를 “25”로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당초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었는데 지금 시민단체와 사회 일각에서 이 위원회 구성의 관계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초에 10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가 당초 조례에서 15인으로 했습니다만 전체가 너무 분야가 많고 많은 자문을 얻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본 조례에서는 재정관리 관계 부분에서 12조2항에 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축제에 소요하는 경비 총액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고 된 제3항에 보면 위원회 자체 부담금, 그 밖의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으로 할 때는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도 추진위원회에 중요하지만 여기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어떤 단체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과 의논해 볼 때는 5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으나 너무 방대하면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60명 남았지만 25인으로 해서 나중에 협찬을 받는 그런 관계부분에서 조금 운영의 탄력적인 효율성을 기하고자 10명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는 본 조례의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시장님의 권한적인 부분에 추천을 시장님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장의 권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또는 사회일각 저변의 의견들을 100% 수렴하기에는 15명의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목적은 분담금 관계 부분하고 각종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25명 정도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조선해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를 확대·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고현항 일원에서 개최예정인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는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위원회 자체부담금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위원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5명에서 25명으로 바꾸는 건데요. 지금 15인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의회에서 당초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하고 이행규위원님 하고 당연직으로 해양조선관광국장님 조용국국장님과 간사로서는 관광과장님이 되겠고 위원으로서는 국제교류자문위원회 박경삼 교수님, 여주시 초대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한국범선협회 협회장으로 계신 정채호 회장님,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옥삼수 회장님, 대우조선해양 김병윤 총무이사, 삼성 총무부장에 정형국씨, 기자 언론부분의 대표로서 서용춘기자, 한국해양연구소 남해연구소 장목분소에 있는 김성렬 소장님,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최경숙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지회장 박영숙님, 수산업경영 거제시연합회장 엄준, 연안크루즈 관광회사(주) 정연송님 해서 전체 위원은 14명 간사 1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가로 10명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를 보니까 12조에 재정관리 3항에 보면 위원회 자체 부담금 이렇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하고 위원회 자체 부담금 가지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15인 안에는 위원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우하고 삼성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거죠?

박장섭발의의원

정연송씨가 금액적으로 현금이나 물질적으로 해 준 부분이 있고 수산경영인 거제시연합회 부분은 경기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금전적으로 관계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에서 재정부담할 수 있는 예산은 5억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위원회 자체 부담금, 그 밖에 각종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물론 시장이 임명하지만 국장님,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열 분 추가하실 분들은?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구체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대우, 삼성을 제외하고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협력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협력사 회사도 있고 관내 중소기업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재정부담 때문에 우리 축제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우, 삼성이 지원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조금 잘못 나간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4차 위원회를 해서 각종 가능성 있는 부분의 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정리가 되어 지고 내일은 대행사가 직접적으로 해서 설문이 투입되는 그런 일정에 있는데 대우, 삼성에서 가능한 부분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투어관계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의 부분은 대우에서 제일 빨리 열려야 1차 이사회의 관계부분은 대우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1억 미만의 관계부분은 사장이 결재를 할 수 있지만 1억 이상의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보도 상에 약 15억 했는데 중복된 행사를 빼고 나니까 12억5천만원 정도, 굳이 나누자면 전체 25억 정도를 가지고 당초 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분은 대우가 안 했을 때 가상시나리오 지원을 못 받았을 때 하고 삼성도 그중에 전체적으로 못 받았을 때 가상시나리오를 지금 안고 가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대우와 삼성이 이 행사를 지원을 못한다 해서 못하는 행사가 아니고 어차피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을 좀 축소시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행사다. 그렇다면 당초에 주관을 대우, 삼성을 했는데 추진위 15명을 구성하고 돈을 낼 수 있는 기업 두 군데는 조금 미미한 미남크루즈 관계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임천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분담금을 내게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돈만 내는 형태가 아니고 이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축제가 돌아가기 위한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원수를 조금 늘리는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당초에 추천권이 시장님한테 있어 놓으니까 시민단체 우리는 뭐고? 왜 우리는 여기서 참여를 못하게 하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천 해 주십시오. 한 3명 정도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대화도 나눈 결과가 축제위원회 그 당시에 시민단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연락을 못해서 추진위원회에 빠졌구나. 그런 부분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예산의 관계부분은 오늘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지면 다음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14일날 추진위원회를 열고 15일날 정도 기자회견을 해서 자금의 계획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추진위에서 한번 추진위원을 확대한다는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축제프로그램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수 10명을 더 확대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행사축제 당초에 계획한 프로그램은 발의자께서 또 위원장이시니까 행사프로그램을 좀 축소할 수도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2조 재정관리 부분 있잖아요. 위원 수는 그대로 25명으로 한다하더라도 위원회 자체 부담금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위원회 자체부담금 이런 부분을 빼고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축제에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15분 중에서도 대우나 삼성, 미남크루즈 외에는 재정적으로 도움 될 만한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2조3항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자체부담금 되어 있는 부분들.

박장섭발의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삼성, 대우가 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는 주체적인 관장의 의미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의안으로 조례관계도 있었지만 자기가 돈을 내고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추진위원회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추진위가 네 돈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모양새가 정말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기 돈도 물질과 시간과 위원회의 자격을 같이 부여해서 일맥상통 하자는 이런 의미지 돈을 안내면서 남의 돈을 가지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그래서 위원회에 부담금이 있어야 물질 속에 마음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만 좀 조정을 하면 인원 늘리고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찬성 쪽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인원수 확대는 15인에서 25인으로 안 제2조를 바꾸는 걸로 찬성을 하면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2조 재정관리 부분은 위원회의 자체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자체부담금은 당연히 주관으로 되어 있는 대우, 삼성이 있고 그밖에 협력사나 조선과 관련된 그런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되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조3항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자체부담금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인원수를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는 안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12조 재정관리 3항에 위원회 자체부담금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시 고유의 경관자원을 거제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거제시 발전상에 부합하는 시 차원의 체계적인 경관형성기틀을 마련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자원의 보존과 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정책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구조별·장소별·중점경관관리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하며 경관관리 지침 제시 및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생략하고 현재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서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1년, 목표연도 2020년을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경관현황분석 및 경관의식조사, 경관계획 목표설정, 경관기본구상 설정,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설계지침 수립, 경관실행계획 마련으로 하였습니다.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내용으로는 구조별 경관계획에 4개의 거점과 4개 축, 4개 권역, 3개 조망권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관거점으로서 내륙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시설거점, 해안워터프론트거점, 진입관문경관거점. 경관축으로는 간선도로축, 산림녹지축, 해안도로축, 크루즈경관축. 경관권역으로는 도시산업권역, 연안전원권역, 정주휴양권역, 자연관광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관조망으로서는 배경산지조망, 해안 및 섬 조망, 진입 및 랜드마크 조망으로 했습니다. 장소별 경관계획은 도시산업권역으로서는 간선도로변 인공경관 완화 및 해안변 개방감 확보. 정주휴양권역은 해안 및 농어촌 마을의 정돈된 경관 연출. 연안전원권역은 전원경관 보전 및 역사문화시설 부각을 위한 경관정비. 자연관광권역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지 경관관리. 조망 경관계획 주요 장소별로는 도시산업권역 고현에서 계룡산 주변 산지 산림능선의 원활한 조망을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필요. 신거제대교의 거제시 진입부로서의 개방감 확보 및 정돈된 첫 이미지 부여를 위한 어촌마을 경관관리 필요. 정주휴양권역으로서는 거제시 상징 랜드마크인 거가대교 조망보호를 위한 추후 해안변 개발시 건축물 높이 규제 필요. 칠천도 진입부로서의 개방감 확보 및 정돈된 첫 이미지 부여를 위한 어촌마을 경관관리 필요. 연안전원권역은 역사유적지 경관관리 및 주변 농촌경관의 보전, 우수 산림능선 조망을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필요. 주변 섬 및 해안지형, 계절감 있는 농촌경작지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향후 보전 필요. 자연관광권역 구조라해변은 북병산 산림 및 주변지형과 인공경관의 조화로운 경관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향후 보전 필요. 대/소병대도의 뛰어난 섬 조망 보전을 위해 향후 펜션 및 농어촌 마을의 건축물 높이 규제 필요. 해안도로-거가대로 해안조망보호구간으로서 개발시 해안조망 확보를 위한 통경축 확보. 해안마을관리구간으로서 주변지역과 이질적인 형태의 건축행위 지양. 해안도로-14번국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간 자연경관보호구간 우수조망구간의 조망공원 조성 권장. 해안마을관리구간 주변지역과 이질적인 경관의 건축행위 지양. 중점경관관리계획으로서 시가지경관중점관리 고현동 중앙로 일대, 옥포항 일대, 장승포항 일대, 지세포항 일대. 관광지경관중점관리는 해수욕장 일대, 학동, 덕포, 와현, 망치, 여차, 명사. 어촌마을은 구조라, 다대-다포마을. 자연관광 남부해안도로, 여차-홍포도로. 전원지경관중점관리는 거제현관아 일대, 동부저수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관기본계획 활용방안은 거제시 경관사업의 기본 방향제시 및 반영. 경관사업을 위한 경관협정 방향제시 및 반영.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표로된 A4에 있는 것 설명드리고 본 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저희 용역진에 대한 소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기관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입니다. 1970년에 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지경부 산하의 정부공공기관으로서 현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지정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조사연구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기업 및 지역 디자인지원을 한다든지 지자체 공공기관에 디자인개발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파트가 디자인개발에 도시조사 및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과업했던 것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남해안기본계획수립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기본계획들,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설계까지 저희가 실행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브랜드, 캐릭터상품까지도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8일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구성요소 중에 매력하고 쾌적이 일부 중첩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화유적지나 산양관광지구와 산지나 하천같은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조도가 현재 권역상 도시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계에 안 맞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주휴양권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관축 중에 산림녹지 경관축에 대해서 기존에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된 내용하고 일부 좀 보완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축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에서 출발하고 있는 크루즈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옥포항의 경우에 옥포시장로에 대한 경관정비나 구 옥포랜드에 대한 대상지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정보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망치해변, 다포해변 같은 부분 추가 지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저희가 세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같이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의견 주셨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관계획이라는 위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기본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특정경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경관체크리스트나 조직의 신설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더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 부서 조직에 대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으로 섬이나 경관협정에 대한 메뉴와 관련된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망계획 안에 일부 추가했고요. 그리고 협정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정도랑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보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도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구분하는 해안관광 자체가 거제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중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해안관광지나 주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해서 중점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거가대로 조망에 대해서 그때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자체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층수규제는 5층 이상의 약간의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정비시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법정절차를 통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지난번 조치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뒤 페이지에 내용별로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구성요소 같은 경우 변경된 부분을 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하고 변경에 권역별로 색깔을 표시해서 변형을 하였고요. 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산림녹지경관축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해금강 쪽으로 가는 라인들 산이나 산지 라인들을 추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6페이지. 크루즈경관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외항에서 이루어지는 크루즈노선 외에 고현항에서 칠천도로 가고 있는 노선을 같이 잡아서 크루즈노선 축으로 잡았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기정과 변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옥외광고물 시장로 정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로축이었던 부분들을 다 세로로 진입부를 맞춰서 다시 위치를 바꿨고 구역 자체를 구 옥포랜드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7페이지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지정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소를 잡았었는데 지금 16개소로 8개소를 더 지정해서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디테일한 이야기를 주셔서 이런 부분들로 계획을 잡았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작성했고요. 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행정 및 운영규정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국내 주요 도시디자인과를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담당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잡아놨습니다. 9페이지에 경관협정 및 협정활성화 방안 관련되어서 협정절차들을 기획이나 체결, 인가, 운영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도를 만들어 봤고요. 10페이지에 협정할 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건지, 아래쪽에 관련 주체별로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에 보완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의회보고 때 그리고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박상범 예.
연구원 박상범 일단 과업의 개요나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스킵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치계획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박상범 (PPT 설명)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매력과 쾌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광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쪽으로 다 만들고 산지나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쾌적쪽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조도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휴양권역을 구분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26페이지 있는 것처럼 산림녹지 관련되어서 녹지축을 기존 것과 다르게 옥녀봉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라인들에 대해서 더 보완했고 크루즈노선 관련되어서도 고현항에서 칠천도로 나가는 크루즈 노선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의회 공청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것보다 대규모의 건축물에 한해서 규제를 좀 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8개소 외에 더 추가하고자 특히 아래쪽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들, 해수욕장들을 더 추가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옥포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입구 쪽에 있는 시장통 그리고 구 옥포랜드까지 라인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해수욕장에 대한 위치하고 영역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제안 했습니다. 실행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나 경관협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들, 주민이 해야 될 일, 자문단이 해야 될 일, 지자체가 해야 될 프로세스. 그리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일할 건지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에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관협정사업 할 경우에는 별도의 거기에 맞게끔 조정할 건데 개략적인 예시 기준정도까지는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관 행정 조직관련 개편관련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하에 경관도시디자인과를 저희가 신설하는 걸로 해서 아래쪽에 도시경관기획이나 도시경관행정,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4개의 파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고 사례로 경남에 있는 김해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실과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과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리드하는 사업들보다는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구성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앞에 설명 드렸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18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우리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경관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경관자원 및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경관기본구상을 통하여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구조별, 장소별, 조망, 중점경관계획을 포함한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제도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건축물,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도시개발시 경관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사면이 바다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조선산업의 성장과 거가대교의 개통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산업단지와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지역별로 경관자원의 입지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자연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실행방안 수립 시 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행위제한이 따르게 되고 이럴 경우 시민의 저항이 예상됨으로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특성 및 생활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 간담회 하고 주민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전기풍위원

6월8일날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다섯 번째에 보면 중점경관관리 지역 중에 옥포항에 대한 부분을 옥포랜드까지 확대된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우리가 옥포라고 하면 덕포부분 까지 다 포함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덕포에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도심지 속에 있다 보니까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관광지경관중점관리 있잖아요. 여기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점관리구역 안에 보시면, 39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은 별도로 해서.

전기풍위원

시의원 간담회 자문 받은 거에 없어서 반영시켜 놨네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59페이지에 보면 실행계획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회사에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전에 김해시하고 창원시가 경관관련 시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게 명칭이 거제시장, 부시장, 도시건설국입니다. 타 시 것을 베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 창원시 건설도시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시건설국이에요?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편정비 안에 보면 건설도시국 되어 있는 것. 지금 보면 거제시장, 부시장,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 담당, 경관관련 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하고 있는 게 도시과 도시디자인 담당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더 확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체계가 도시과 안에 도시디자인 담당에서 디자인 총괄 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 행정기구가 다 되어 있는데 과를 하나 신설할 수도 있습니까? 인구가 24만인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다른 시 창원이나 진주시는 경관과를 해서 디자인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다른 과를 하나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이나 전문직 박사를 한 사람 초빙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에서도 별도로 전문 직제를 하나 편성해서 계장급 6급 별도로 3년이면 3년,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를 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꼭 우리가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여 집니까? 보고서인데?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남해군은 군에서 과 안에 계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였는데 거제시는 시로서의 역할이 점점 위상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 자체를 하나 만드는 정도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만약에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면 계 안에서의 역할로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제는 지금 도시디자인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1하고 담당 2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도시과에 과연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 있어야 되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건축과에 가는 게 모든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디자인이 되고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문가 육성과정이 있어서 박사나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박사분을 만나봤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을 했던 박사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려놨는데 다음에 꼭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고 많은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분이 있으면 적임자를 선정해서 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기본적으로 권역이나 축에서 저희가 권역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서남쪽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과다한 개발이 조금 자제되어 있어서.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부분도 현재 건축은 계속 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한이 되고 있지만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건축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가 용역 중에 생각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중점관리구역이라는 걸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용역사에서는 저희들 경관기본계획에 이런 지역을 어떻게 제시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려면 저희들 각종 용도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을.
여기서는 제시만.
예, 보고는 끝났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 박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 박상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의견 주시는 부분을 전체 다시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조망계획 안에 섬에 대해서 섬에서 안으로 바라로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정도에 대한 것은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원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경관협정 있잖아요?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전기풍위원

협정절차가 조례를 만들면 체결하기까지의 그런 프로세스가 55페이지에 보면 추진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관협정을 홍보하고 기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협정체결을 발의하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까?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학술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예로 작성한 거고요. 실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필요 없다면 바로 주민들이 알아서 협정을 맺어서 들고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일반 전문가들도 아닌데?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는 마을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을 다 없애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정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공사비를 다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전기풍위원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은 논란거리를 일으키고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견들을 청취해 주고 그래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검토하면서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오타나 이런 거 안 봅니까? 57페이지 보면 경관조례개정 내용에서 제정 제자를 이런 재자를 써도 됩니까? 오타는 우리 보고서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용역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는 거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안 봤다는 거라. 다른 시에서 했던 걸 베껴 쓰고 하지 마세요.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절대 그런 일은 아닌데 봤는데도 계속 하나씩 빠지는 게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보면 상당히 미관이 저해될 것 같습니다.
역진

용역진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지적했던 것 보완해서 의견을 내주면 되겠네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