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오전에 마쳤으면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이 있으며, 경상남도의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에서 제1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2항은 설명을 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4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 작성)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회의를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회의를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 본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및 사업과 관련한 조례 관리 운영 조항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이며,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5개 조례에 대해서 본문 중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 7. 14「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제3조(비용추계 대상)제3항에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 작성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주민청구인의 대표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시장인데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하였고, 2012. 1. 13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법인이 해산 등기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 및 사업과 관련한 각종 조례상 관리 운영 조항의 명칭을 일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조례」는 누락되어 안 제17조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제3조제3호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위에 제3조제1항해서 제1호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호로 들어가다보니까 제1호하고 제3호하고 대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고자료로는 붙어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항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는 절차고, 제3항에서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항에 주민이 청구한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 중간에 제7항에서 청구를 수리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부의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시장한테 있는데 그 시장이 해야 할 행위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그렇는데 또 중언부언해서 또 시장이 할 일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군하고 도의 조례도 전부 우리보다 먼저 공포가 됐는데 그 의견을 듣고 찾아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본안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9항에 따라.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제15조제9항.

한기수위원장
제15조제9항에 따라서?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그 내용이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아예 시장이 해야 할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소관 과에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빠진 부분이고 자구수정한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질의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9조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0조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7조 신설입니다.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4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및 사무기능직과 별정직ㆍ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그밖에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정원조정은 우리 시 현재 정원이 1,002명인데 1,009명으로 7명 증원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개선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증원입니다. 일반직은 848명에서 875명으로 27명이 증원되는데 행정직 12명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고, 사회복지 7명은 사회복지직 증원 7명이고, 보건진료 8명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변동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112명에서 100명으로 12명이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감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2명이 4명으로 8명 감원되는데 이 부분은 보건진료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일반직공무원이 현행 정원 848명이 875명으로 27명이 증가되고, 4급과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은 220명에서 226명으로 6명이 증가되고 7급은 250명이 257명으로 7명이 증가되고 8급은 207명이 220명으로 13명이 증가되고 9급은 111명이 112명으로 1명 증가되며, 비율은 변동 없습니다. 42페이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현행 정원 112명에 100명으로 12명이 감소됐고, 6급은 6% 이내 7명에서 7% 이내 7명으로 7급은 21% 이내 23명에서 27% 이내 27명으로 4명이 증가되고 8급은 32% 이내 35명에서 55% 이내 55명으로 20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9급은 41% 이상 47명에서 11% 이상 11명으로 31명이 감소되는 등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현행정원 12명이 4명으로 8명이 감소되는데 6급 상당은 75% 이내 9명에서 25% 이내 1명으로 8명이 감소되고 7급 상당은 25% 이상 3명에서 75% 이상 3명으로 정원과 비율이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에 있어서 현행 1,002명이 1,009명으로 7명 증가되면서 일반직이 848명에서 875명 27명 증가되고 3급, 4급, 5급은 변동 없고 6급 이하는 778명에서 815명 27명이 증가되고 별정직은 12명에서 4명으로 8명이 감소되고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12명에서 100명으로 12명이 감소됩니다. 4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추계 및 조치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7명은 인건비 단가가 5,800만원으로 4억6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단가기준과 복지인력 1명당 3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2월 23일날 인사관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정 가결된 바가 있는데 수정된 내용은 기능적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상위계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9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책정기준, 46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47-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2012년 1월 현재 8,4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도시로서 그 면모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도시와의 교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인적, 문화ㆍ관광 경제 및 농ㆍ임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로 상호간의 공동발전과 우리 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협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대상국은 일본국 후쿠오카야 메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기는 다가오는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거제시와 야메시를 상호 방문하여 체결계획으로 자매결연 서명권자는 거제시장과 야메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제7조제1항에서도 “시장이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2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52페이지.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으로 이 내용은 지난 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2007년 서불연구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비롯된 양 도시간의 교류활동이 행정, 문화ㆍ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메시 기본현황으로 면적은 482.53㎢로 우리 시 401㎢보다는 약간 넓으며, 인구는 6만5천여명, 재정현황은 2011년 회계기준으로 4,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사 인적사항은 시장은 미타무라 츠네유키(三田村統之)로 68세이며, 의회의장은 이노우에 켄지(井上賢治)로 60세가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징은 후쿠오카현에서 두 번째 큰 면적으로 후쿠오카시로부터 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토야마(岩戶山)고분을 비롯한 많은 고분이 있으며, 일본종이, 불단, 초롱 등의 공예작품과 차, 국화, 표고버섯 등 농산물이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53페이지. 그간 사전교류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2007년 6월부터 서불연구를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 8월 야메시 부시장일행 거제시 방문을 비롯해서 야메시장 및 의회의장님, 민간단체와 우리 시 시장님, 의장님 등 10여 차례의 상호 우호방문이 있었으며, 지난 2월에 야메시장 명의의 자매결연 체결 제의 서한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양 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미국 괌과 중국의 진황도시, 용정시, 계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중국 심양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야메시는 별도 우리나라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추진방향은 상호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의한 우호협력 교류와 행정, 민간단체 등 우리 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개요는 체결시기는 올 5월 중으로 세계조선해양축제 기간 중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서 5월말 일본을 방문해서 체결할 계획도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4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결방법은 시장이 조인단 일행과 함께 상대 도시를 방문,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날인하고 서명 문서는 한국어, 일본어로 각 2부 작성, 상호 교환 보관하게 됩니다. 55페이지. 교류활동 가능분야에 있어서는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공무원, 의회 및 민간단체, 청소년 등과 양 도시의 경축일에 축하사절단 파견 등 인적교류와 함께 산업ㆍ경제 분야, 문화ㆍ관광분야, 각종 스포츠분야, 서불연구를 통한 민간단체 간 교류 활성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 시 관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간 1회 정도 상호 특성을 고려한 교류사업 대상 선정 등 지속적이고 실익적인 교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양 도시는 각각 국제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에 인접하여 있으며 거가대교의 건설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며, 행정, 문화ㆍ관광, 농림ㆍ산림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 감각 제고와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상호 교류를 통한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과 함께 산업,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확대로 시민의식 증대에 기대가 됩니다. 57페이지. 거제시-야메시 상호도시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59페이지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된다면 거제시와 야메시와의 자매결연협정서(안)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지난 2월 8일 야메시장이 거제시장 앞으로 보낸 자매도시 체결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확충 및 사무기능직ㆍ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기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정되는 정원은 1,002명에서 7명을 증원한 1,009명으로, 일반직 27명이 증원되며, 별정직 8명을 감원하고, 기능직 1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본국 야메시와 재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1월 현재 8,483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서 그 면모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도시와의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적, 문화ㆍ관광, 경제 및 농ㆍ임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매결연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코자 우리 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야메시는 일본 후쿠오카 현의 남서부에 있는 시로, 인구 69,461명, 재정규모 4,463억원, 면적 482.53㎢로 농업, 관광, 서비스업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공예품, 고분 등 역사의 고장이며, 무엇보다 야메시에서 적극적인 우호협정체결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별정직이 12명에서 8명을 감하고 4명이 남는데 남는 부분은 어떤 자립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4명 남는 자리가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6급 1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은 환경위생지도단속분야에 3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비서실이야 별정직 그대로 계속 갈 것이고 지도단속원은 일반직으로 안 넘어갑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도 일반직으로 바뀌는 내용이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기능직은 지속적으로 일반직으로 넘기는 작업을 전부 다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3년 기간으로 지난 해에도 1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환을 하는 규정은 시험을 쳐서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는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은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2명이 시험에 합격한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체 대상 중에서 지난번 에도 저희들이 40명 넘게 시험을 쳤습니다만 12명만 합격되고 나머지는 탈락됐습니다만 올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3년이 지나도 합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기능직으로 퇴직하게 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부방침이 기능직은 전부 일반직화한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험쳐서 먼저 애써 합격한다는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1년 빨리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총액인건비가 전체 1,024명의 전체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6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56억원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비되는 것은 몇 %나 소비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번에 정원 조정되면 1,009명 되고요, 인원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까지 많이 남아있고. 전체 인건비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656억보다 적은 것으로 임금추계가 나올 것입니다. 6백억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되어도 총액인건비 한도는 넘지 않는다는 거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문이 없으면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5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5월 축제 때문에 5월로 잡았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거제에서 자매결연하는 시기는 잠정적으로 5월 3일날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세계조선해양축제 본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자매결연 체결하고 그때 할 때 그쪽에서 좀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외국사람들 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획하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5월 말경에 거제시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물론 축제 때 오시는 것도 좋지만 5월 말에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6월에 반딧불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반딧불 축제기간하고 맞추면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 감면 조례에서 이관된 내용 삭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 추가, 감면에 대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중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조항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외 6개 조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존치는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7개 조항이며, 명칭변경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 5개 조항으로 각 조항마다 재산세 감면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입니다. 65페이지. 제4조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삭제된 조항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미분양주택이 감소하는 등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2년 1월 6일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2012년 2월 15일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은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경상남도 세정과로부터 접수된 모델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세 과세특례는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를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특례는 2010년 12월 27일에 신설되어 2011년 부과금부터 재산세액과 합산하여 부과되며, 2010년 12월에 폐지된 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중 주요내용은 근거로는 2011년 11월 경상남도 고시 제2011-492호,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및 2011년 12월 거제시 고시 제2011-164호,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새로이 추가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고시현황은 기존 도시지역으로 재산세 과세특례가 부과되고 있는 지역은 능포동, 장승포동, 옥포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부를 제외한 동 행정구역 전역이고, 일운면, 거제면, 연초면, 사등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지역은 상문동 일부지역과 연초면 오비 일부 지역으로 96페이지 그림1과 97페이지 그림2는 검은 선상의 지역입니다. 연초면 오비리는 산142-133번지 외 9필지 24,800㎡가 추가되었고, 상문동은 210-11번지 외 1,140필지 654,816㎡가 추가 고시되어 전체면적이 8,556만7,555㎡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모든 토지ㆍ주택, 건축물은 부과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과세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 제외대상으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도로, 공원, 수도, 항만 등의 공공시설용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나 단,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의 토지는 과세대상입니다. 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로 과세 제외대상이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특례에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별장ㆍ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5조에 의거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고 납세고지서에는 재산세납세고지서에 재산세 세액과 과세특례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코자 합니다. 2011년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 세액은 약 77억4천만원이며, 추가 고시 지역의 과세특례 예상 세출액은 약 2억2,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최근 3년간 부과 세액 현황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액 상승과 도시지역 추가 도시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문과 106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추가 지역 지번별 조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관련 감면조례에서 이관된 내용을 삭제, 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 추가,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감면에 대한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거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중 존치조항,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오비리 일부, 상문동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특례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도면이 나오는데 상문동에 추가로 되는 곳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까만 선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까만 선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위에 큰 노란색 쪽에서 까만 선 안에?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기 고시됐던 지역이네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나머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요.

한기수위원장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은 왜 빠졌지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빠진 것은 농업진흥구역,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부분을.

한기수위원장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고시가 됐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고시가 안 됐네요, 맨 밑에 쪽에?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도시과에서 준 도면대로 한 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고시된 면적에 따라서. 우리는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고시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담당
하정현 지금 저도 개발진흥지역에 대해서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없어요?
담당
하정현 예.

한기수위원장
바로 인접해서 같이 있는데 그지요?
담당
하정현 인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고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사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확인 안 해 보고 우리보고 결정하라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담당
하정현 이번에 저희들이 고시한 것은 까만 테두리선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새로 고시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면 상에서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고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비에는 여기가 바로 다리 건너서 입니까? 어디입니까? 모래하치장 있는 데 그쪽입니까?

강연기위원
매립지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놨는데 대우에서 산단부분 한 거기인가 모르겠네 이것 가지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오비매립지 있는 거기 아닙니까? (담당주사에게)
담당
하정현 다리 건너서 오비산업단지 매립지 그쪽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내나 대우에서 산업단지 조성한 그 장소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같은데.

한기수위원장
여기 번지가 몇 번지지요?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오비리는 산 142-133번지 외 9필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09페이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주)대우에서 매립해서 분양한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강연기위원
모래하치장하던 그 자리 같은데?

신금자위원
석양 있고 거기.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모래하치장 쪽 석양 레스토랑 있는 그 뒤에 기존 매립되어 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개인 거잖아요?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까만 선을 그어놓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네.

한기수위원장
이것도 왼쪽으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오른 쪽 부분은 기존 고시가 됐던 데고 바다 쪽으로 까만 선 안에 부분을 이번에 고시한다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