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3월 8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9일 유영수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유영수의원입니다.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9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본과의 관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심사보류하기로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김백일 동상 등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사를 접어두고 일본국 야메시를 상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의 연으로 가기에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며 친구 정도로만의 교류만 하고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될 때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어제 집행부 보고받을 때 야메시와 우리 시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심사보류안이 오늘 가결되면 그 일정에 차질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일정문제는 번안 동의안을 내신 유영수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본 야메시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거제시에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일행이 야메시의 방문했을 때에도 야메시장을 비롯한 야메시 집행부 또, 의회의원들도 거제시와의 자매결연을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번안 동의안을 내주신 유영수의원님의 생각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일본 야메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자매결연을 제의해 왔고 또, 일본 의회에서도 아마 여기에 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고 아마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집행부 담당과장을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들은 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한기수위원장
집행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단 조금 있다가 유영수의원께 할 수 있는 질문을 마무리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유영수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깊은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에 앞서 저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양쪽 시장님 간에 구두상이나 아니나 간에 어쨌든 자매결연하자고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지자체 간에 서로 신뢰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지 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걸림돌에 대한 위원장님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안부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수요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에도 위안부할머니가 제가 처음에 거기에 참여했을 때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는데 통영거제 위안부할머니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참여를 했을 때 12명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거제 위안부할머니 모임에서는 기록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통영에 예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두 번씩 행사를 합니다. 통영 강구안에서 하고 있는 문제, 지금 할머니들이 언제 다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사과는 커녕 이렇게 하고 있고. 독도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옛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나고 난 뒤에 발생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관계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간단히 거제시와 야메시와의 관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과 한국, 이관계 때문에 많은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심사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실제 현 사정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로 상당히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을 때 시기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이런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문제가 있지만 조금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야메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만 서운한 점이 있더라 치더라도 우선 자매결연 체결만 안 했다 뿐이지 서로 교류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알 수가 없지요.

이형철위원
그렇게 간다면 자매결연 조인식은 없더라도 서로 마음만 통하는 친구 이상으로서 맺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형철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자매로서 어느 정도 시점에 양국 간에 오가고 시장님들끼리 오가고 의장단까지 오가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함으로써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그런 제안이 왔는데 지금 만일에 친구로서의 리듬을 지켜 나가기에는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친구로서 하다가 자매결연이 보류된다고 하면 다시 친구로서 지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서먹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의원님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을 내주신 집행부 담당과장님.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위원장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었는데 오늘 번안 동의가 들어와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야메시는 어느 정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시에서 시장이 일본 야메시장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야메시 입장에서는 국외교류라든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메시에서 우리와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시장님도 오시고 또 의장님도 오시고 민간단체라든지 관광객까지도 왔다 가고 저희 시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의장단 일행도 방문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시에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고 상당히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제시와 그런 부분을 희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내용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에서는 거의 우리 거제시와 자매결연이 되는 것으로 자기들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서로 좋은 관계가 돈독히 유대가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로 교류가 된다면 상당히 국제간의 교류도 결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다 하셨고 국장님 들어오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저도 아침에 엉겁결에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너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래서 올 연초,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람들의 행정을 보면 주로 우리는 공문발송, 이것보다도 굉장히 실무진끼리의 팩스나 메일을 가지고 의견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야메시의 부시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저하고 사실상 지금 이메일을 계속 주고 받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메일을 열어서 다 출력해 올 수 있는데. 특히, 5월 초는 일본에서는 ‘골든위크’, 자기들이 말하는 ‘고르든위크’라고 하는데 아주 황금연휴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할 것이라고 며칟날 대충 예정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려고 하니까 비행기 표가 없어서 심지어 이틀 전에 표를 끊어서 지금 예약을 다 해 놓은 상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하고 저쪽 부시장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행사진행계획은 어떻고 물론, 동의안이 의회 통과된 후의 일이지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착착 진행을 시켜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골든위크, 5월 초에 비행기 표가 없어서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오려고 하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서 인원을 축소해야 되겠다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면 세부적인 일정, 그다음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어제 부시장하고 전화통화를 저하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야메시를 좋게 보셔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됐는데 실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사실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일본에 가서 마지막 문안이나 협상을 하고 오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100% 믿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가능 하에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을 해 왔는데.

한기수위원장
의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비행기표까지 끊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저쪽에서는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검토보고서 보기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야메시에 대한 것이 보고가 되었을 때에도 위원회에서 거의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속기록은 안 봤지만 이렇게 너무 일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뒤집기에는. 그래서 지금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정회해서 토론을 합시다.

신금자위원
맞아,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야메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고현종합시장 이용고객의 시장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설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06-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타워 1식, 사업내용은 지상 3층에 25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억, 시비 60억을 보태어 150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를 작년 3월 25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금년 1월 20일에 거쳤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작년 12월 24일날 경남도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겠으며,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고현동 106-1번지 외 4필지이며, 대장면적은 약 64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주차타워 1식이며 건물 면적은 64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98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5억, 용역 및 진입로 공사에 5억원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상 상권에 대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에 대한 고객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련 자체검토서, 추진계획,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건은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고현종합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취득대상은 부지 5필지, 2,115㎡이며, 건축물은 1,983㎡입니다. 지역상권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고객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진입로는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하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기존 공영주차장 있는 데서 진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될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메인도로에서는 진입로가 없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서 입구 쪽을 개조해서 같이 층수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설계가 될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이쪽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메인도로 쪽으로 되어 있으면 엄청 더 좋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37페이지 106-4번지, 이것을 사들이면 메인도로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혹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 매입을 당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하나도 없고 단가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전체 부분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동원장,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동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유영수위원
참 이쪽을 메인도로로만 연결하면 엄청 좋게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04-2번지는 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농협마트하는 건물입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신현 농협의 효시가 여기랍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매각은 안 되고 그 시설 자체를 개조해서 1층 자체는 주차장할 때 다시 짓고 2층, 3층은 우리가 주차장하는 부분까지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도 지어 놓으면 신현 농협마트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104-2번지 자체가 마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현 농협마트에서는 주차장이 공짜로 생겨버렸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전통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마트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주차장처럼 보이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전통시장이 몇 개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10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0개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한기수위원장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주차장사업은 첫 번째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옥포에도 두 군데가 있고 장평에도 한라프라자 부분하고, 재래시장 부분은 거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조선&경제과에 총사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른 시장들은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광특사업이 되어서 시설부분은 광특사업으로 시설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제면 같은 데도 도시계획시설하고 나서 아케이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상가에서 협의가 되면 광특예산에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장기계획으로 다른 전통시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옥포에는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부분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매각을 안 해 줄 때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각적으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인근에 있어야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요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41페이지 보면 2011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12년 1월에 기본계획용역, 이렇게 쭉 나오는데 12월에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어떤 내용이었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시에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한 겁니다. 조정위원회 심의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조정위원회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한기수위원장
142페이지 1안, 2안, 3안 해 놓은 것은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당초에 계획은 1안, 2안, 3안을 잡았습니다. 2안까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1안을 결정했습니다. 농협하고 송화꽃집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1안을 했는데 1안에서 송화꽃집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보를 하자 해서 송화꽃집을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심의회에 상정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가족끼리, 8명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부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인들 매각 의사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약간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137페이지 보면 104-3 대지, 이것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104-3번지 대지, 그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아직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본인들이 도저히 매각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계획세울 때는 ‘협의를 하겠다’했는데 가족들이 8명이 모여서 협의된 결과 불가로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빼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1안 형식으로 가는 거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은동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204번.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근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규정 법령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었고, 전자민원창구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변경되었으며, 민원실 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 마쳤습니다. 151페이지. 신구조문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근거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 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네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하고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