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황종명 의원 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행정용어에 대한 올바른 표기와 사용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용어에 대한 올바른 표기와 사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93주년 3.1절 행사는, 거제국학원이 주최하여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기념식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3.1절은 우리 민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일제로부터 국권이 유린된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날이며,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뜻 깊고, 고결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거제시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물론, 지역사회 곳곳에 일제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은 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상국씨가 ‘조방’이라는 도로명과 상호 등을 바꾸라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조방’은 “조선방직”의 준말로, 일제가 1917년 설립한 가장 큰 군수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방’이라는 지명이 버젓이 새로운 도로명과 각종 상호로 부활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기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정해진 지명은 후손들에게 오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한 우리의 것으로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용어 중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일제식 표현과 국적불명의 외래식 표현으로 인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지(법면), 모자라는 인원(궐원), 사전 통보(가 내시), 진료비(의료수가), 잠금(시건), 설명서(시방서), 개설(개서), 회수 결정(여입 결의), 울리다(취명하다), 교통비(거마비), 가격 협의(수의 시담), 복용(경구투여), 사용가능 연한(내구 연한), 교통사고(윤화), 관리자(장리자), 사는 곳(거소), 찾음표(견출지), 그날(응당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래어 표기로는 정원(T/O), 치료(힐링), 속도측정기(스피드건), 중개인(브로커), 보호난간(가드레일), 여행(투어), 순회공연(콘서트), 참고자료(백데이터),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설문조사(앙케이트), 업무협정 양해각서(MOU), 초점(포커스), 여분(스페어) 등의 사용은 행정에서 시급히 고쳐져야 할 잘못된 용어 표현들입니다. 또한 예산서와 시의회에서 자주 보는 ‘부의’라는 단어와 명시이월, 계속 비 이월, 사고이월, 순 세계 잉여금도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일본말에서 유래한 한자어나 영어로 된 행정용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결제시스템에서 바로 행정용어 순화어를 검색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안정부에서 개발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사용되고 있는 일제식과 외래어 표현 대신 우리말, 우리글 사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안정부 지침을 적용하여, 거제시 내 “행정용어 바로쓰기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거제시 각종 조례에 사용된 일제식 한자어와 표현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법으로 정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알기 쉽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행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9건을 상정하여 여섯건 원안가결, 한건 수정가결, 심사보류 두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에 대한 추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1년10월31일 제정되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거제시 사무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 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조례에 대해 그 명칭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조례가 누락되어 안 제17조를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2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확충, 사무기능직·보건진료원별정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관련하여 감면조례에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감면율 추가, 감면에 대한 일몰시한 설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기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오비리 일부, 상문동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특례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관련법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의 건은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고현종합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권대비 전통시장 주차시설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주차장 설치로 인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제정·폐지·개정에 따라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건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레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세계조선 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세계 조선해양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연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강연기 2014년도 우리 거제에서는 세계조선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조선해양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4 세계 조선·해양엑스포”는 중앙정부의 조선해양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고, 경제문화 · 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4,359억 7,000만원 생산유발과 7,528명의 취업유발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획기적인 프로젝트로서 고부가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도약과 조선·해양·문화·관광이 새롭게 접목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고, 미래형 조선해양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2014 세계 조선·해양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과 전기풍, 김은동의원의 발의로서 세계조선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10대 조선사 중 4개의 조선사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대우조선해양(주)과 삼성중공업(주)가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해양 발주량의 48%인 481억 달러를 수주한 가운데 경남은 82%인 393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그 중 대우조선해양(주)와 삼성중공업(주)가 62%인 298억 달러를 수주 받는 등 우리 거제시는 명실 공히 국내 및 세계적인 조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산업 역량에 대한 글로벌 위상을 재설정하고 조선과 해양, 문화와 관광이 새롭게 접목된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판단하여 “문명으로서의 배(船), 그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014 세계 조선·해양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2014 세계 조선·해양엑스포”가 중앙정부의 조선해양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고, 경제문화·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4,359억 7,000만원 생산유발과 7,528명의 취업유발의 경제적 효과를 안고 있는 지역의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간, 지역 간 교류 및 국제협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미래형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하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2014 세계 조선·해양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24만 거제시민의 꿈과 희망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2년 3월1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 세계 조선 해양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