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근 2019 FIFA U-20 월드컵 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준 축구대표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밤잠을 잊고 경기를 지켜보신 구민 여러분들도 아쉽지만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 하나 된 마음과 서로를 믿는 신뢰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번 월드컵 준우승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구의회도 구민의 심복으로 신뢰로 하나 된 마음으로 구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동의안 및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 9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권고안 및 청취안 총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은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해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6월 18일에는 기형서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수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숙입니다. 금번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40일전”으로 하고, 심사 전 방문기관 섭외를 완료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 따라 별표 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부분 제4호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가능한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정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0일과 1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1건, 청원 2건 등 총 15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은 현재 청학노인복지관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며 차량이 지원되지 않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수구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관련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청학노인복지관 신·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차량지원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과, 6월 13일 양일에 거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연수구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가 운송적자로 인해 노선이 폐지되어 우리 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개관예정인 동춘나래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운영시간,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도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수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과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강구 의원 외 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부의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액은 44억 6,853만 8천원으로, 이중에서 미래전략사업단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천만원, 공원녹지과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화장실 설치) 6천만원은 연수구민의 겨울스포츠 복지와 장애인 등의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안은 새로운 비목 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화장실 설치)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입예산안에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 심사안을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붙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이강구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해당의원인 이강구 의원님 및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이인자의원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작은도서관 비용으로 해서 7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자의원
요청해놓은 상태이지요? 그러면 그 확답이 언제 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러면 만약에 안 올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구두로는 협의를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의원
구두로 서면을 받으셨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러면 그 구두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구두로 저희가 유선상으로 통화했기 때문에요.

이인자의원
유선상으로만요? 저는 서면으로 제가 착각하고 들었는데 구두로 한 것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인자의원
그리고 그 목적이 뭐지요? 그게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도서관이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의원
그 목을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도서관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그건 구비로 스케이트장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니요. 구청장님 답변하지마시고 예산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직접 할게요.

이인자의원
아니요. 예산실장님 답변해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자의원
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담당자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을 자꾸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정확하게 진행과정들이 어땠는지 얘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판단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인자의원
진행과정은 심사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누구한테 심사하기 전에 제가 합니까? 기회를 줬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증액도 동의했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왜 피합니까?

이인자의원
담당자가 더 잘 알겠지요. 저는 담당자 말 듣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실무자보다는 정확히 답을 알고 계시니까 잠깐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전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댓송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 스케이트장을 센트럴파크에서 수로를 이용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3천여명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인천시장을 대신해서 정무부시장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이 과정에서 센트럴파크에 실제 이 수로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닷물을 다 빼야 하고 거기에 다시 물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액수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30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시설이 또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현재 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손실보상금이 초래됨으로 해서 도저히 그 부분에서 센트럴파크에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말미에, 그러나 검토하는 부분이 미추홀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기획단계에서 센트럴파크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요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돋이공원과 미추홀공원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돋이에는 현재 호수처럼 생긴 부분들이 여전히,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추홀은 다소 외지긴 하지만, 그러나 외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쪽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미추홀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의견들이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렇다면 동구에서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진행을 해놓고 보니까, 시에서 동구에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구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요 판단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도심은 그러면 어떡할거냐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판단했고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최근에 상권과 관련한 활성화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문화공원에 야외공연장 앞에, 여기는 현재 어떤 다른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행한다면 맞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무부시장하고 협의하면서 시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센트럴파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미추홀공원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특교를 내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의하는데 이 특교를 이 목으로 내려주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사례에 한해서만 연수구에 진행을 하겠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사업의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7억 5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판단하다가 당시에 송도에 두 군데, 연수구 원도심 두 군데에 작은도서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원하고 솔안공원 그리고 송도에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 예산을 어차피 우리 구비로 다 진행해야 된다면 여기에 7억 5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이 부분으로 변경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타진했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7억원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저와 직접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구두니까 약속이 아니라든가, 왜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은 이런 전후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마치 돈을 안 받을 것을 아니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면서 이걸 핑계대고 예산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들리는데, 적어도 이런 공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고 시라고 하는 기관과의 협의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설사 그게 구두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목을 변경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전후과정이 생겼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러겠습니까? 상황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인자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3천명의 청원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3천명의 청원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인자의원
시에서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또 구청장님으로서 지역 일이니까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공원까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심의중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지금 동료 의원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올 초에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야외에서 그런 스케이트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야외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돔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연수구에는 많은 스케이트 링크장이 있었습니다. 동남스포피아도 있었고 대동월드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왜 없어졌냐면 많은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2-3개월만 쓰는데 거기에 몇 억원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심사를 꼼꼼하게 한 거지요. 그리고 예산도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미추홀공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청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저희한테 주는 게 설사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준다하더라도 선행이 미추홀공원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전제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스케이트장에 대한 예산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천시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7억원을 해 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지요. 왜?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이인자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다음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교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신청된 특교가 곧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부결돼서 안 하면 시가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해 주겠어요? 당연히 연수구 자체에서 소멸됐으니까 우리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하고 특교를 안 보내지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작은도서관은 연수구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7억원을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인자의원
그런데 그 목적이 작은도서관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스케이트장이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얘기를 드렸잖아요. 스케이트장 목으로 내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으려고 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찾아서 달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는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걸 새로 발굴해서 올렸다니까요.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모든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우회적으로 가기 위해서 연결해서 가는 거지, 매사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그 목으로 안 내려오면 다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교라는 게 우회적으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보내지, 신청서 보내서 뻔히 안 해 줄 거 알면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겠습니까?

이인자의원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1년이 딱 지났네요, 지금.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긍정적으로 많이 해드렸어요, 많은 부분들을.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냐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면서 예산 7억원을 통해서, 지금 미세먼지 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가 겨울 그 시기에 그렇게 험하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도. 계절이 고기압에 바람의 방향도 그렇고 겨울에 대개 황사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 야외활동을 겨울에 전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진행한, 또 다른 도시에서 진행하는 스케이트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으로 진행해보고 이걸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시설로 하게 되면 경제청하고 협의할 거예요. 경제청한테 우리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시설투자는 경제청이 송도는 해야 될 목,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시장도 센트럴파크에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우리한테 지원했던거니 상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시설배치는 경제청에서 한번 검토해라. 올 한 해 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먼저 우선 협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매년 우리가 경제청이나 시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쓰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억원이라는 돈이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제가 미추홀도 계산하게 되고 거기에 더군다나 원도심까지 같이 가서 하는 거지, 우리 예산으로 처음부터 이 예산 세웠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안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자의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형서 의원입니다. 이강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련해서 부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강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황한 설명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은 부결돼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다시 부의하게 된 변수가 생긴 게 있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저한테 물어본 거지요? 부의에 대한 요구는 저희가 이번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합의 하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들은 인정하고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부분이 재정 지원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마이너스될 수 있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부의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기회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내용은 잘 알고요. 다만, 집행부 쪽에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청원이 한창 진행하던 때에 우리가 센트럴파크공원에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송도가 겨울철에 시베리아라는 얘기가 있어서, 송베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서 겨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그쪽에 집객 효과를 누리자는 차원에서 청원을 시작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사실 청원이 끝나지 않고 답이 나오기 전에 미추홀공원으로 먼저 우리 연수구가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판단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를 바라고. 두 번째,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겨울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교와 도서관을 연관 짓는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도서관 예산은 국비 3억 얼마인가 하고 구비가 전부 투입된 예산으로 통과가 됐어요. 지금 사업하라고 한 부분인데 특교가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을 못 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잡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구청장님 말씀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겨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특별하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겨울스포츠 복지차원에서 해 주자는 취지라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이강구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이라든지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이 나온 얘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들을 나누고 결정했으면 오늘 이런 부의라는 절차도 생략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답변 청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도.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원인 행위는 인천시와 송도 주민들 사이에 청원하는 과정에서 정무부시장님이 약속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그렇지요.

김정태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우리 연수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일종에 명의신탁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대체로 이런 사업의 형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김정태의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예산은 그쪽에서, 정무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간의 구두협의는 일단 된 상태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구두협의라고 하더라도 일종에 말에 무게라는 게 있으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신청서가 올라가 있고요. 특교신청이 올라가 있고요.

김정태의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히려 7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스케이트장이 생김으로 해서 공공적 편익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는 행복감 이런 부분을 얻으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 자체가 시로부터 받아서 대신 하게 되면 실제로는 돈 안 들이고, 우리 입장입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돈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좀 더 편익을 도와드리는 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이강구 의원님께서 청원 중간에 미추홀을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빨리 간 것은 있는데요. 왜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판단은 센트럴파크공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의 답변이 센트럴파크공원이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예상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랬을 때 대안의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그 부분을 시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어쨌든 그러한 전략의 판단이 있었고. 또,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어떻겠냐는 이강구 의원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 내용에 미추홀이나 어떤 다른 대안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의원
문제는 그거입니다.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알게 됐을까 하는 게 문제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건 저도 유감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이렇게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 무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당황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이인자 의원님, 양해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라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더 그 당사자로써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정태의원
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봤을 때 겨울철 주민들한테 야외활동을 보장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럼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부합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물론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셨겠지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 하고요. 사실 동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했었던 이 스케이트사업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볼만한 데도 없고 또 스케이트장이 갖는 묘미가 있지요. 타고나면 거기에서 어묵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하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장도 일단 고민하고 있는데요. 스케이트를 못타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모가 아이 썰매를 끌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감 있는 분위기가 젊은 미래세대에게도, 세대를 넘어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송도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애초에 이게 전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형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심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베리아 형식으로 해서 송도의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강했는데 그건 시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실제 봐도 그걸 전부 다 손실보상금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3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 것, 물론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큰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당장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그건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차선이 어쨌든 답변에 실릴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예산의 형태에서 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봤던 거고 저는 그게 우리 연수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전혀 이 부분이 진통을 겪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예산과 관련해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의원
장소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과 미추홀공원인데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한 거고 이건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면 장소 선정이라든지 변경 문제 같은 건...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그런데 일단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하고 나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그런데 원도심은 사실 선학동 외곽으로 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부대적인 효과,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상권들이, 그래도 점심이라도 먹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원도심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거기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완화시키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게 효과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태의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잠시 중지 신청입니까 아니면 질의? 질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하실 건지.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하세요.

장해윤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송도석산 힐링공간 사업에 시설비로 화장실 시설비가 4천만원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2천만원을 해서 현재 송도석산 힐링공간 기정액이 5억 9,700만원이고요. 이번 2차 추경에 2억 6,600만원에서 8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CCTV가 8천만원, 그런데 화장실이 4천만원 기정액인데 2천만원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하자 그리고 예결위에서 증액하자, 그 이유가 최신시설이고 4천만원 했을 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6천만원 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2천만원 증액을 한다고 해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는데 부동의하겠다 이렇게 결론 났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이 수정안 가결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런 게 정치 아니겠어요? 정책적 판단의 형태, 정치적 판단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보다 더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애초에 처음에는 초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과 여러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증액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장해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정치적으로 결단내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화장실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화장실에 금박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장해윤의원
아니, 여기서 증액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부동의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불과 한 10시간 만에 이게 뒤집히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장해윤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제가 의장으로서 질의내용을 들어봤는데 충분한 질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균의원
의장님, 제가 손들었는데요. 질의하려고 손들었습니다. 못 보신 모양인데.

김성해의장
하십시오.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유상균의원
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송도석산에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그곳에 장애인텃밭이 43구좌가 들어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유상균의원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왕이면 장애인들을 위한 텃밭이 그곳에 조성되니 장애인들께서 그곳에 텃밭을 가꾸면서 당연히 화장실도 넓어야 되고 이용하시기 편해야 된다는 생각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였고 그러면 사실은 6천만원짜리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로 하면 보다 장애인들께서 편리성 있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답을 듣고 동료의원들께 이 내용을 읍소하고 동의를 얻어서 어제 증액요청을 했던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유상균의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리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과 위생과 환경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정치적 판단은 안 하고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남석
고남석구청장
장애인화장실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6천만원을 했다고 저한테라도 와서 얘기를 해 주시지, 저는 미처 그런 상황이었는지 몰랐네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진행하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부동의 할 때 장애인 분들을 위한 것으로 확장 2천만원인데 그걸 부득불 제가 잘랐겠어요? 부동의 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부동의는 정치적 판단이었으나 증액도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유상균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증액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원위치로 잘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에 그렇게 했다면 처음에 부동의를 안 했겠지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워낙 많이 짖기고 갈겨서 솔직히 ‘여기서는 증액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지요. 그게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정치적 판단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지 뭐, 그걸 저만 그렇게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유상균의원
아니,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답변을 하셨기에 그 답변에 대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4천만원짜리 해도 저희가 계산할 때 4천만원짜리 하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전혀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설계하고 그런 설비 갖다놓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조금 더 편리하게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2천만원 증액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면 애초에 그렇게 없었던 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증액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차피 유상균 의원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지, 그걸 굳이 장애인 것을 알면서 잘랐다고 해서 저를 하여금 마치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알면서 그랬겠어요?

유상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일단은 문화공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사실은 찬성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부서장님께서 제가 돔을 씌어서 겨울철, 전년도에 연수구...
남석
고남석구청장
돔을 어디에 씌어요?

유상균의원
2019년도 1-2월을 보면, 환경과에서 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황사는 없었지만 상당히 빈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또 그러한 일이 통계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문화공원 쪽에 할 때는 면적도 작고 하니 그곳에 돔을 씌어서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서 스케이트장을 즐기는데 보다 쾌적한 건강한 환경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고려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거기는, 이게 지금 상설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돔을 씌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안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야외스케이트장을 일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폐쇄하든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방진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일회용 돔을 만들고 말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는 원래가 공연장으로 사용돼야 하잖아요. 그걸 고려하려면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인근에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항상 공연이나 이런 거 많을 때 느끼시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진행하려면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가 있는데 뭐냐면 돔을 씌우는데 돔을 씌어서 스피커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실제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마치 실내에서 듣는 듯한 음향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 이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의 것으로 해서 그렇게 씌어나가면서 거기를 돔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그쪽에 야외음악공연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지 이 건과 관련해서만 돔을 씌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상균의원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아이들 놀이터, 놀이터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본 의원과 협의해서 일시적인 간이로 설치할 수 있는 돔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아직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런 내용을 확인하셔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하여간 그걸 받더라도 돔을 그런 임시적인 돔보다는 고려한다면 거기 자체를 주변에 소음도 나가지 않으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공연장 전체, 왜냐하면 지금 공연장도 비들이 치고 해서 실제로 현재 거기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진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균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질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원안에 대한 반대는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발언이 되니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즉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의원
처음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했던 이쪽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은 예산 투입 대비 그 사업효과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 안건에는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자료가 전무했고 여타 추정치도 없기 때문에 그게 토론과정에서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게 아마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강구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본 결과 다른 각도로 분석해봤을 때 주민들 간에 청원이 시에서 받아들인 형태이고 이걸 다시 우리 구에서 대응하는 쪽으로 본다면 이쪽으로도 한번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해의장
지금 찬성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더 찬성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셨는데요. 이강구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이인자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2명입니다.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형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구 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고 있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정비된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이번 안건은 의회 내부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5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2시 1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선임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0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 및 사전협의 된 바에 따라 의장이 위원 5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님 두 분을 포함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기획복지위원회는 장해윤 의원님, 자치도시위원회는 이인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장해윤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전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선출도 운영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통하여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고득표자와 차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하면 최고득표자만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정태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 두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은 12매임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와 검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에 출석의원 12명 중에서 장해윤 의원 11표, 이인자 의원 1표를 득표하여 장해윤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정태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감사드리며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해윤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야 갈등으로 인해 운영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원구성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 의회가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회 본연의 모습과 의회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치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