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법령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완화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관련 조항 수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나,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ㆍ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함. 다, 준산업단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건폐율을 80% 이하로 정함. 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외 “연구소”에 대해서도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적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2003년 1월 1일) 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 함. 바,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함. 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함. 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되어야 개의하도록 함. 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위원회 심의를 종결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 카,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상한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함. 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이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12년 3월 7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2년 4월 4일 마마쳤습니다. 자구수정이나 법률개정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용한 건축물로서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로 바꾸었습니다. 79페이지.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정안으로서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사항으로 제25조의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사항으로서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만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초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법에 추가로 준산업단지를 추가했습니다. 81페이지. 제61조의5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한다. 제61조의6 신설로서(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82페이지,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의7 신설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1조의8 신설사항입니다.(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③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0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6조(기능) 신설로서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추가 했습니다. 제67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84페이지. 제69조(회의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로 변경했습니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현재 아래 표 업종분류가 있습니다. 업종분류는 이중규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101페이지. 별표 2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인접거리50m 이내,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의 40,000㎡ 이상, 기반시설 등 기타로서는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된 도로넓이는 12m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지붕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농림지역으로서는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리는 50m 이내, 면적은 35,000㎡ 이상, 기반시설 등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는 8m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지붕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동일할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