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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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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박용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동의안,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법령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완화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관련 조항 수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나,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ㆍ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함. 다, 준산업단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건폐율을 80% 이하로 정함. 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외 “연구소”에 대해서도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적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2003년 1월 1일) 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 함. 바,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함. 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함. 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되어야 개의하도록 함. 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위원회 심의를 종결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 카,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상한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함. 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이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012년 3월 7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2년 4월 4일 마마쳤습니다. 자구수정이나 법률개정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용한 건축물로서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3.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로 바꾸었습니다. 79페이지.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정안으로서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사항으로 제25조의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사항으로서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만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초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법에 추가로 준산업단지를 추가했습니다. 81페이지. 제61조의5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한다. 제61조의6 신설로서(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82페이지,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의7 신설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1조의8 신설사항입니다.(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③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0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6조(기능) 신설로서 6.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추가 했습니다. 제67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84페이지. 제69조(회의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로 변경했습니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현재 아래 표 업종분류가 있습니다. 업종분류는 이중규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101페이지. 별표 2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인접거리50m 이내,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의 40,000㎡ 이상, 기반시설 등 기타로서는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된 도로넓이는 12m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지붕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농림지역으로서는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리는 50m 이내, 면적은 35,000㎡ 이상, 기반시설 등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는 8m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지붕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동일할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8페이지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배경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지정한 것은 「건축법시행령」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29조2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부분에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이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불편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1조의5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부분은 2003년 1월 1일 전,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에 한하여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1조의6에서 규정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부분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함으로써 증ㆍ개축이 용이하게 되어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관리 및 보존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1조의7에서 규정한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수산물 건조ㆍ보관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규정함은 농어업 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농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1조의8에서 규정한 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지정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규정함은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 제62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부분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용적률에서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추진 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별표8에서 규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 상향 조정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을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마트의 입점제한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에 의하면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의 경우 90%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별표19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업종 제한 폐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특정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규제와 함께 공장의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중복 규제되어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대기ㆍ수질ㆍ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각종 지역 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에서 규정한 범위 한도로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와 주민의 알 권리충족 등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별표8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 상한을 9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 개정안과 수정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연 면적의 합계 10분의 9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0분의 9 미만인 것으로 한한다로 수정하자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 기존보다 굉장히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 줄였는데 주로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괄호에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고요. 연립 중에 20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20호 미만의 주택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 했었습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주택사업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도 연립주택이나 이런 2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은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 그 이하는 안 받도록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부분도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있잖아요. 이게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상업시설 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 상업시설을 해도 됩니다. 단지 주거시설로 하는 부분은 90%까지는 주거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토지의 이용에 대한 부분인데 상업시설에서 상업시설을 100% 다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다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70%를 90%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기존에 상업용도라는 거하고 왜곡되지 않나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범위를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지역에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영업을 안 하고 주거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상업시설을 100% 다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지 상업시설을 안 하고 주거시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2010년 전에 이게 10%였다가 계속 상업시설을 늘리라고 해서 20%, 30%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존 최초에는 80%로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개정하면서 70%로 했고. 지금 현재 다시 90%로 넘어온.

전기풍위원

기존에 90%였다가 80%로 바뀌었고 다시 또 70%로 해왔던 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슨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입점제한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통재래시장의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으로 상업지역에 대단위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을 권장하려 해도 어차피 상업시설에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매점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늘려놓은 그런 측면입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상업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중에서 주거시설을 넣는다는 얘기는 주거용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대지 활용하는데 있어서 토지주가 주거시설을 하는 게 득이 될지, 상업시설을 하는 게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주거시설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업시설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범위를 정해놓은 하나의 그런 거고 주거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기업형 슈퍼마켓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자꾸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 하고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유원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했습니까? 기존의 규제 대부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보전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완화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범위를 확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유원지가 예를 들어서 20% 인데 10% 더 상향을 한 겁니다.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어떤 시설에서 5%에서 20% 까지 범위가 정해진 부분을 공원시설에서 전체적으로 20% 까지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수렴이 됐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특례규정도 제가 보니까 기존 업종에 비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체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체 뿐만 아니고 기존의 공장을 좀 확장하려 하는데 사실상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되어서 확장이 전혀 불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약에 공장을 지어 놓은 게 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확장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체에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같거나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고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는 것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제 자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완화시킨다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기존 허가 나온 부분도 오염배출 수치가 낮은 부분 똑같은 것만 허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겁니까? 기존의 시설 그 상황에서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

더 확대하는 건데 그럼 그것보다 더 나빠지죠,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장의 건축물만 지금 확장하는 거지 오염배출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만 허용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특례가 개정이 됐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바뀌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어서 이하에 합격되는 건축물만 증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이 증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 들어올 때마다 할 거네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면 증축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전기풍위원

기존에 폐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폐차장죠?

전기풍위원

예, 폐차장. 거기에서 십 수년간 업을 하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시설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뭔가 더 사실 이 공장이 몇 년동안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혀 규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오염이 된 이후에 업체가 이동한 이후에 발견된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이용에 관한 걸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지 오염배출량을 도시계획조례에서 배출오염 농도가 짙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어느 용도지역에서 어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용도지역에 대한 것이지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셨는데 10분의 9 이하하고 미만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하는 10분의 9는 9가 포함되는 거고 미만은 9가 포함이 안 됩니다. 8.999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상위법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진주시 하고 3-4개 시는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군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계산적으로 보면 이하를 해놓으면 만약 똑같은 최고의 건폐율을 해서 10층을 짓게 되면 이하하면 9층 까지는 주거시설을 할 수 있고 계산하기는 수월합니다. 미만으로 하면 만약 10층 건폐율 60%를 다해서 용적률까지 치더라도 10층을 지었을 때 계산을 하면 미만은 8.999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하를 하면 9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상위법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도시과에서 상위법을 위배하는 이하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한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 보면 3개시인 우리시하고 4개시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는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산적으로 볼 때 8.999 할 것 같으면 층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건축법시행령에 한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아직까지 우리 도내로 봐서는 8개 시 중에서도 다 100%는 안 됐고 반 정도는 거의 3월 달, 2월 달, 우리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25조에 2항을 하나 신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2항을 하나 신설 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주택법 제16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행규위원

사업승인을 얻어서 하는 임대주택, 이럴 경우에 이 임대주택도 규모가 있는데 85㎡ 이하짜리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제한을 안 했습니다. 20호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공동주택 20호 이하는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만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때는 세대수를 이야기하고 단독주택으로 할 때는 호로 이야기하는데 20세대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외한다는 기준이 20세대 이상은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20세대 미만은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행규위원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준이 20세대입니다.

이행규위원

보니까 임대주택이던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20세대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69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개의되는 걸로 한 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오늘 개정조례 전체적으로 완화 시켜주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시설, 공장, 연구소 하는 부분 우리가 50% 업 시키는 게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대략적이라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에 비 도시지역 중에서 한 30% 되나? (담당 계장에게 물음)

옥영문위원

전체에서 30% 라고 치고 지금 여기에 준공 받을 수 있는 공장시설, 창고시설, 연구소하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비율은 사실상 미미할 겁니다. 미미할 건데 지금 이게 10% 상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옥영문위원

기존 공장 있는 분들이 증축을 하고 넓히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위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까지 해 줄 것인데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그 비율이 어느 만큼 되느냐고 했던 게 전체적인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개인적인 용의로서 지은 건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 이 부분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죠.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국회법 생기기 전에 지었던 창고나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영문위원

심의를 해서 해 준다는 건데 여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장시설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 해놨던 국회법 생기기 이전에 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수의 계획관리지역에 시설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도 10% 업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상위법 개정된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좀 늦었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보면 2009년도 말에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2011년도 7월 달에 개정된 부분도 다 포함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다 못하고 모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좀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기자재공장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었던 그분들이 증축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시급히 해제될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반면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그것도 다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90% 미만 상향조정 개정되어서 공포되면 그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지금 허가가 됐던 건축물도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그 부분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승포에 신부월드아파트가 주상복합아파트로 2층이 상가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비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주거시설로 변경이 되는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해서 집들이 완화되고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질 걸로 봐지는데 문제점중의 또 하나가 이 지역에는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존 옛날 길 이런 걸해서 약 4m 정도만 확보되면 집들이 지어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가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계획관리지역에 가로망계획을 해서 할 생각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 거제시는 도시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상시에 긴급차량이나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비도시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기반시설이 안 된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그어서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좀.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보전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될 여지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완화를 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민들의 불편해소나 아니면 규제에 대한 완화요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다 해서 우리 거제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낭패를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나 완화를 최소한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했던 대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 상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90% 미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50% 완화한 부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효율화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는 우리 조례개정의 의미도 상당부분 상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은 과도하게 완화시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안 제29조의2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이 첨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아니, 지금은 반대ㆍ찬성토론입니다. 지금 뭘 수정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이지 수정안을 낸 게 아닌데.
위원장님, 지금은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수정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동의재청을 하는 것은.
찬성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 되는 거고 반대토론이 나오면 반대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고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반대토론한 것도 동의재청을 받습니까?
수정안은 제가 나중에 내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기풍위원이 토론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의 현황으로 봐서 10% 정도를 더 올리는 부분이 공장, 창고, 연구소에 관계되는 이런 심의신청을 하는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이 현재 건폐율이 40%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서 완화를 시킨 부분은 그동안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여론이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을 기존 공장하고 연구소 이 부분에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옥영문위원님이 다른 건축물도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공장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공장에 한해서는 건폐율 10% 완화해 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임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자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시 현황에도 과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심의요청한 부분도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61조8도 있고.
요점이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전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제 이야기는 다 했고요. 가부결정 할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좀. 전기풍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61조5 하고 61조8 하고 상업지역에서 90%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이 환경을 강화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이 문구에서 전기풍위원이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을 강화하고 거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말 그대로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보다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기존에 예를 들자면 오염배출 물질 기준치가 20이라면 새로운 공장이나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 해서 21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20이나 19를 했을 때 내지는 15가 됐을 때 즉 이하일 때 허가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오염을 지금 오염 원인이 있거나 오염이 될 수 있는 즉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늘리거나 할 때 더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기존 공장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10% 더 완화해 주는 사항이고 또 시 도시위원회나 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혹시 관내에 공장을 좀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이 다 차서 못 짓는 그런 공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거르도록 되어 있고 기존 공장에 한해서.

이행규위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에서 이것 말고도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숙박업을 하는데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화조가 기존에 200톤 규모가 필요했는데 다른 용도를 바꿈으로 해서 만약에 기준이 250을 해야 된다면 정화조를 250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역시도 기존의 건축물에 한해서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오염기준치가 가령 100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서 그 기준치를 더 강화하는 이를 테면 80이라는 기준치가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 도시계획 개정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풍위원님이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법이 미만과 이하 이 부분이 유권해석상에 즉 9층이 될 수 있고 8층999가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편의상 예를 들어서 10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9층까지는 해 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존속하고 있는 한 이 문맥이 이하 하고 미만은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행규위원님이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안 제29조2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부분에 대해서 기존 업종에 비해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일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은 정말 대폭적인 우리 거제시의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규제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환경보전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측면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 중에서 80페이지 제29조2항 하고 81페이지 제61조5항, 그리고 82페이지에 제61조8 부분까지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만 삭제를 하고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5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음실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기존 동의안 변경동의 의결이 불가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당초는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이고 변경은 연초면 한내8길 95입니다. 시설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처리시설 120톤입니다. 변경은 1일 8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화방식이고 변경은 건조 후 소각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2년 4개년입니다. 변경은 2012년에서 201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80억이고 변경은 8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추진 배경은 신규소각시설 준공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로 종합연계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처리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예정지 집단민원 차단 및 토지의 효율성제고를 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예산의 대폭 절감과 또 운영비의 절감으로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부지 여건으로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분뇨슬러지건조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있고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부지현황으로는 총 부지면적이 110,955㎡인데 건물 연면적이 12,877㎡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에 공공처리시설 설치동의안 의회의결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201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에 기술제안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해에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계약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2년 6월에 경상남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할 계획이고 7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사업변경 동의안 설명은 마치고 별도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음폐수 처리방안 비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음폐수 부분을 하수장 연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수연계처리를 하지 않고 소각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음폐수 처리방안 검토 배경은 음폐수 전처리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계획 이후에 소각방식 신기술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음폐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즉 분사 소각처리방식인데 이 방식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수 분사 소각 처리기술 환경부 워크숍 때 우수사례로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공법입니다. 전처리후 중앙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그리고 소각장 소각로 분사 소각처리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처리개요가 반입, 파쇄선별, 탈수, 전처리시설 이런 공정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소각장 분사소각은 반입, 파쇄선별, 탈수, 고액분리기, 음폐수저장조, 분사소각을 하게 됩니다. 공법적용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는 처리공법을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소각장 분사소각시에는 인증된 신기술을 바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설비에서는 하수처리장 연계시에는 음폐수 저장조, 각종 처리조 및 기계설비, 1차 처리 음폐수 저장조, 하수처리장내 저장조, 24시간 정량 이송펌프, 탱크로리가 설비로 되어 있고 분사소각시에는 음폐수 저장조, 고액분리기, 고액분리 음폐수 저장조, 이송배관 및 분사노즐, 기존 소각장 제어시스템 보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연계시 약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각장분사소각시에는 약 2억5천만원 정도소요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하수처리장 연계시에는 4억3,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분사소각시에는 연간 7,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점으로는 하수처리장 연계시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사소각시에는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고 소각장 암모니아수 약품사용량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처리공정 소각시설과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수처리장 연계시에는 음폐수의 차량이동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유입부하가 증가되고 처리공정 중 폐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취발생량 증가로 악취설비 규모를 증가해야 됩니다. 분사소각시에는 소각재 발생량이 소량 증가할 수도 있고 음폐수 저장조 용량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ㆍ후반기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보수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동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음폐수 분사소각 기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도가 7만에서 12만ppm의 음폐수를 소각장의 소각로에 특수노즐을 설치 분사소각하는 기술입니다. 소각로 온도를 상시 일정온도 이상으로 자동조절 함과 동시에 NOx 제거를 위한 암모니아수의 약품대용으로 음폐수 소각처리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적용 사례는 지금 현재 천안시 소각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음폐수 소각을 실시하고 있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폐기물 침출수 전량을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1차 연소실 온도 약 1,290°C, 2차 연소실 온도는 약 960°C 정도를 유지합니다. 비교 검토의견은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절감, 소각장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 처리공정단순화 등 악취발생소지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계자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통해서 분사소각방법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음실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1일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사업 변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써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과 자원의 낭비억제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이 2011년 12월 20일 준공되어 가동하게 됨으로써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의 활용방안이 대두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 할 경우 체계적인 처리 및 관리가 용이하고 처리방식을 건식사료화 방식에서 건조 후 소각처리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의 대폭적인 절감이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식이 사료화방식에서 소각처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전처리과정을 거칠 경우 우리시 기존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있어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사업 관련 당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시 명시된 사업장과 달리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장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준비는 되었겠죠. 그동안에 건식사료화 방식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기술제안 회사가?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우성테크.
두환

김두환위원

그동안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할 때 직원들이 출장도 다니고 용역도 주고 심의위원들 수당도 주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출장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전체 처리비 예산을 말씀드릴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 건식사료화방식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예산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당초에 8억4,600만원인데 저희들이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5억6,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술제안해서 우성테크가 제안자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회 이행규위원 하고 옥영문위원이 기술제안 선정이 부적합하다, 잘못됐다. 특히 거제인터넷 신문에 김철문기자가 법정소송을 당해 가면서 그 자체를 파헤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하죠? 그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신문사에서 제기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지금 소각방식으로 가고 있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일단 작년 9월 9일에 기술제안 우리 2차 평가를 통해서 우성테크가 낙찰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의 재검토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소각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소각방식이 오늘까지 오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지방 시민단체, 언론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우리가 쓰레기 관련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당초에 쓰레기소각장도 열분해용융방식을 하자고 의회에서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증이 안 됐다 해서 스토카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열분해용융방식을 했을 때 충분하게 쓰레기 음식물류 전부 다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불필요하다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권유해서 외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소리냐, 검증이 안 됐기 때문 스토카방식으로 하겠다. 스토카방식으로 하더라도 1,300°C니까 웬만한 것은 다 태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그러면 소각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이 쓰레기비용도 절감되고 구태여 다른 시설을 할 필요 있느냐, 노상 주장을 해왔는데 집행부에서 또 국비가 따라 오기 때문에 음식물처리 건식사료화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상황이 너무 안일하게 간다든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쓰레기정책에 자꾸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 자체도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소각처리 하는 게 월등하게 좋고 비용절감 되고 해서 권유했던 사항을 이제 언론에 떠들고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앞전까지 든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체 용역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절감이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설명했어요. 많은 예산이 절감되니까 쓰레기소각방식으로 가자했는데 지금 와서 5억6,500만원 거의 출장비하고 7-8억 들었을 건데 그 돈은 낭비하고 다시 쓰레기소각장에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2009년도 12월 달에 당초 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는 그때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동의안을 받을 때는 그때는 수질적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 하수처리용량이 워낙 작다보니까 수질배수기준을 낮은 급을 정했습니다. 그게 BOD 기준치면 120pp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인데 그리하다 보니까 그때 기본 계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 음폐수 관계가 검증이 안 된 신기술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서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기본계획대로 우리가 해서 설계 다 된 걸 가지고 예산확보된 걸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소각방식에 대한 새로운 국비지원관계나 우리가 제안한 이 장점을 살려서 다시 재검토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는 쟁점이 뭔가 하면 국비지원이 되니까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소각방식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집행부가 자꾸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오늘까지 오다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데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시설비도 100억 절감되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소각장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군데 지적한 바람에 바꿨다,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 해줘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 두 가지 쟁점이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요청한 것을 묵살하고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에 이런 게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등급을 하다보니까 180억 정도의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그것은 국비를 50%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새로 신기술을 접할 때는 여러 분야에 자문도 받고 특히 의원들 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토론도 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들 엄청난 자문을 구했습니다. 학자, 각종 전문 엔지니어링에 자문을 구해서 여기까지 판단하게 된 겁니다.
예.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규모를 산정할 때 120톤 기술을 할 때는 그 당시 작성시기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발생추이를 예측할 때 보통 최근 5년간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당시는 폐기물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원단위 기준을 그때는 0.3㎏를 잡아서 120톤을 저희들이 맞췄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은 올해 기준을 잡아서 하니까 2010년도 기준연도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 정책도 쓰레기감량을 20% 감량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단위 기준을 0.252를 잡아서 이게 목표 연도로 가면 0.202가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가면. 그 기준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120톤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은 80톤이면 적정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심사는 전에 받은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어차피 모든 사항이 다 바뀌기 때문에 변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저희들이 심사의뢰를 도에 해놨습니다. 재정중기계획은 우리시 재정중기계획 9월 달에 한다 아닙니까? 9월 달에 할 때.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중지 상태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가 공기관 아닙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올해 사실상 끝나야 된다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6월 16일날 납품일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공기관인데 신뢰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전기풍위원

이미 의회 의결도 됐고 의원들이 의회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국내 시설들도 벤치마킹을 했고 해외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업체선정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업체가 부적격 업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공기관입니다. 지방정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삼모사 격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기술제안업체로 낙찰해 놓고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전히 계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또 재검토사유가 발생했고 특히 그 공법 자체가 좀 검증이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11월 24일날에 우리 우성테크에 계약이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전기풍위원

반발은 없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런 큰 반발은 없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잘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지금 방식이 바뀌면 우리 환경부 국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환경부시책 재활용하는 부분에 위배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아까 김두환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당초에 자원화시설 쪽에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지금 소각방식으로 가니까 환경부에서나 경상남도에서 국도비 지원을 약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경상남도 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사업비가 축소됨으로써 만일에 지원된다면 지원되는 국도비를 조정해도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도비는 그렇다 치고 국비는 어떻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환경부 가서 담당 사무관 하고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장소를 변경하면 기존의 소각시설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장평동에 있는 그것은 활용계획이 있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게 원래 다른 부분을 활용하려면 용도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용도폐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도의 의견은 거의 폐쇄를 하기 위한 기술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비가 별도로 1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안 들이고 어떤 식으로 용도폐쇄를 해서 차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방식을 바꾸면 벤치마킹이나 이게 선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공단이나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음폐수 소각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견이 끝나고 의회가 끝나면 별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 천안 쪽에 한번 견학을 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초 2009년도에 의결할 때 그때는 자원화부분이 왜 결정이 됐냐면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부분이 없었고 또 사실상 기술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결정된 측면이 제가 보니까 있던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각방식으로?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소각방식을 하는데 우리 인근 통영시에서도 소각방식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소각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조금 전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경실련의 이야기는 결국은 배출이 된 이후에 처리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배출량을 줄이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이게 검토가 가능합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이?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물론 실효성이 문제인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장소나 전기세 부분이나 물론 사업장 확보는 규모가 큰 곳은 가능합니다. 실제 활용 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다른데 보편화된 그런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물론 우리가 뒤에 예산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런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인 일반가구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예산 수반이 되면 감량은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석포에 있는 자원화시설 쪽 인근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그쪽 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뭐 석포 한내 쪽의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처리시설이 같이 집단화되는 이런 부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각시설처럼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해와 설득을 많이 구하고 있고 잘 처리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아직 설명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결정한 건 알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별도 양쪽 주민들 대표 한 30명 정도 해서 천안 쪽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앞 번에 신임생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소가 변경이 됐는데 장소가 변경된 근본적인 이유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향후 운영할 때 운영비절감이나 아니면 시설비를 만들 때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거 외에 추가로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추가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재정이 악화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시 재정 악화부분 보다도 어떻든 간에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그거고.

전기풍위원

예산 대폭 절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결국 이 소각이라는 것은 소각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소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음폐수 처리방법도 소각을 하겠다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소각 쪽으로 가니까 거기 연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등 쪽에 하게 되면 이송이나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기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만약에 장소가 바뀌어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중인데 이게 언제 가동됩니까, 예정이?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아까 실시설계가 6월 16일날 납품됩니다. 납품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7월 달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7월 착공되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반기 안에 저희들은 준공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금지가 본래 2012년까지였어요. 2012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던 것이 1년 지금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뭐했냐는 거죠. 미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비가 작게 든다는 내용이 신규소각시설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생산폐열도 활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계획된 대로 했으면 벌써 이루어져서가동이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새겨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소각장 분사소각으로 갔을 때 소각시설 전ㆍ후반기 수리 때문에 정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루 80톤 되는 물량들이 어떻게든 그 기간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저장조를 좀 크게 하고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정비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소각시설이 1호기, 2호기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찬성토론 좀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반대토론 먼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제가 찬성토론 좀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저는 늦게나마 행정이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즉 소각장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내구연한을 15년을 잡았을 때 운영비 측면만 보더라도 만약에 사료화 시설을 간다면 1년에 운영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15년 절감이면 돈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절감하게 되고 또는 소각시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시설을 지을 때 1호기, 2호기를 지었고 거기에 따르는 내화벽돌을 1300°C까지 올려도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시설을 과다하게 놀리는 것보다 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늦었지만 과감히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행정절차상 내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의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2010년 5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기능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 수도법에 맞게 반영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수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3월 21일 의결 받았습니다. 1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2항에 따라를 개정해서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③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질관계 전문가. 2. 거제시의회 의원. 3. 사회단체 관계자. 4. 수도관계 공무원. 5.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되어 있던 것을 ③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해서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회의)에서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이 내용은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목적 조항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인 「수도법」제30조제2항을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으로 변경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도법」제30조제2항이 2010년 5월 25일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가 2010년 11월 26일 개정 신설되면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정기회의 개최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제3항 위원회 위원위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조례의 구성 체계 및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3페이지.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보시면 3조3항 제일 마지막 말미에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 위원을 누가 위촉해야 되는 그 규정이 없어서 시장을 통상적인 내용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했다 하는데 정기회의를 할 텐데 주로 수돗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평가위원회 조례 2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현행 정기회의가 연 1회되어 있는데 사실 상반기ㆍ하반기 연 2회를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수돗물이 주로 남강댐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수질이 기존 구천댐 하고 어느 정도?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원수수질은 구천댐이 약간 낫습니다.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연초댐은 연말 되면 정상 가동할 거고 원수는 남강이나 구천이나 수질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양호한 것으로.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게 되면 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적자인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70% 정도. 수도요금 인상을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정부정책이 인상억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행안부에서 억제공고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용역까지 다 완료했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정책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가 70%라고 했는데 누수되고 있는 양이 그때 누수율이 20%가 넘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약 25% 정도.

전기풍위원

그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수돗물위원회에서 의논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다 되고요. 저희들 수공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 매년 수공에서 노후관 교체나 지금 중곡동, 고현 시내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까지 목표 유수율이 80%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업무는 장목상수도나 신규급수공사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수공에 위탁하는 것은 관리업무입니다. 수공에 관리 중에서 시설비 쪽으로 약 60억 정도 매년 투자 하는 게 그 정도, 노후관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수시설,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수질관계 전문가나 거제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관계자, 수도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촉 되어 있는 위원님이 8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8명밖에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거제대학 교수님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신임생위원님도 계시고 수자원공사 하고 시청공무원 해서 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5명으로 늘리면 이런 분들 외에 추가로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개정안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 수요자, 공동주택이나 위촉할 생각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

전기풍위원

제가 이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녹물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 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시민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들도 지금 이렇게 변경되면 거제시의회 의원이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의원들은 꼭 선임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해서 의견제출은 3건 이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의견제출서 및 검토의견서, 다른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및 도내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2년 4월 4일날 의결한 내용입니다. 40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신설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42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출안건 총 3건입니다. 홈플러스 내 거제점 소상인 입점주에서 의견제출된 부분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월요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홈플러스 거제점에서는 의무휴무일을 업체의 자율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GS리테일은 의무휴업일을 월 1회 실시하고 토요일 의무 휴무일 지정을 일요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여수시가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도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공포가 되었습니다. 양산시와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의무휴업일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무휴무일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시행함으로써 입법취지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시 관내 7개 업소 대규모 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6개소해서 7개 업소가 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규모점포 등의 격주 휴무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해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생계형근로자의 고용감소 등이 우려되므로 지역적인 여건과 인근 시군 사례 및 대규모점, SSM업체, 전통시장 언론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내놓은 안건인데 실제 SSM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죽고 재래시장이 자꾸 낙후되어 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탄원서나 아니면 입법예고했을 때 세 군데에서 들어온 내용들을 다보셨죠?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한쪽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한쪽은 또 염려가 된다,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지금 입법취지 자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에 사람이 안 오는 날에 휴무일을 하면 홈플러스 월요일이나 평일 날 사람이 안 오는 날에 휴무일을 지정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는 손님이 불편한 사항은 인지를 하는데 대신에 전통시장에 사람이 안 오는 날에 쉬어서 안 오는 날에는 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올 때 휴무함으로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홈플러스를 예를 들면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부산으로 상권이 오히려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셨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야간휴무제는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야간휴무제를 시작해서 주변에 25시 일반마트 같은데서 10% 이상 늘어났다는 야간영업시간이 야간에 영업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분들 가는 부분이 다른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겁니다. 얼마 간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실정단계에서 그 불편함 자체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바꾼다면 입법취지에 안 맞고 실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취지에는 다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입법취지는 다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서울시 사례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는 거제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사례만 가지고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생활패턴이나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평일하고 휴일하고,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 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검토하신 게 있느냐 이거죠.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많이 오거든요. 토요일이 많이 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백데이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이 몇 명 온다, 1일에 몇 명이 오고 월요일 몇 명 온다는 그런 백데이터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상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제시가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인데 거제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1,200개 정도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사랑상품권 지금까지 총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지금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0억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전국에서 유례없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가 자랑할 만한 사항인데 이게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한테 활용되고 있는 비율을 한번 안 했습니까? 활용되고 있는데 몇 %나 활용되고 있느냐고요?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정확한 %는 확인 못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약 20%입니다.

전기풍위원

전통시장에 20%가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해서 쭉 봤는데 4% 내지 5%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난번에 보고했는데 한 60% 정도 마트로 들어가고 한 20% 정도가 전통시장, 그 다음에 15% 정도 주유소, 기타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SSM 쪽에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제에서 우리가 행정을 펴는 시 입장에서 보면 거제의 특성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상세하게 검토를 하거나 실제 우리 거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나 불편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재래시장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려고 하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조례안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보면 SSM에 공문 발송을 해서 자기들 의견하고 홈플러스도 자기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자료를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일정을 조정을 약간의 토요일, 일요일로 지정해 달라, 그 정도의 내용이었지 그 외에 소 입점주 되시는 분들이 의견제출한 게 13명이 올라온 부분인데 자기들이 일요일에 만약 쉴 때 그에 따른 자기들 수익이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보다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이 평일로 지정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가 덜 됐다고 말씀 드리냐면 우리 거제는 거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조선근로자들이 사실은 주 소비층으로 자리 잡아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는 많이 찾아듭니다. 그러한 주 소비층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생활패턴이 지금 이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예고를 해서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개별 일일이 가서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샘플링해서 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기 곤란하면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조사기관들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협의회입니까?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정말 우리 거제에 알맞은 제도가 뭔지 예를 들어서 타지자체처럼 대다수가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월 2회 정도하고 있고 시간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똑같이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 거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비자층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조선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고현상가 번영회 같은데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거의 다 일요일을 다 원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손님이 많이 오는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0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손님이 많이 오는 일요일날 휴무일을 정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분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을 배제시켜 달라는 부분은 홈플러스 입점주 되시는 분들 그분들 외에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우리 거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화폐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상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 로드샵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거제에 하나의 특성으로 반영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게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소비패턴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번 해볼 의향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소비패턴을 지금 행정이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봐서 주중 까지 주말 구분해서 부산에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고 통영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되고 그것을 하려면 행정업무상 어렵고요. 일단 용역을 줘서 장기프로젝트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처럼 이 사항이 우리 거제경제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불편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으려면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거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조선산업 근로자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런 모델들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과에서 그런 것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입법취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용역이 누가 됐든 간에 이런 결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마이크는 켜지 않겠습니다. 오늘 백데이터는 없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쪽이 세 군데가 되고 오늘 우리 의회에 하나 들어왔고 4개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유추해보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요일과 토요일을 빼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요지가 되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자율에 맡겨 달라는 것 하고 이 두 가지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의 원하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즉 자기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용자가 제일 많은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것은 데이터 해보나 안 보나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입법취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거예요. 그 입법취지를 맞추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하던 상생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거냐, 이 상생은 소비자와 대형마트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소비자가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규제를 해버리면 소비자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대형 할인마트도 토요일, 일요일 영업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규제하면 재래시장은 입법취지 대로 활성화가 되죠. 재래시장활성화에 우리가 키를 꽂으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규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상생을 하려면 하나는 이용 많은 날 하나 정하고 또 하나는 이용을 작게 하는 날을 정해서 소비자와 대행할인마트도 일정정도 보호해 주고 재래시장도 보호해 주고 그러면 상생이 되겠죠.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건의된 탄원 내지는 이것을 유추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피해 달라. 자율로 정해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낸 안이 토요일, 일요일로 규제하는 걸로 냈는데 자율로 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는 행정하고 협의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네 군데 들어온 것을 유추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한 백데이터를 보면 제목이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즉 대형마트가 매출이 큰 날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제일 많이 이용한 날을 아예 커트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하고 백데이터에 제출한 내용은 맞지 않아요. 오늘 이 탄원서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는 손님이 많을 때 하나 규제하고 하나는 소비자가 불편한 날 해소시켜서 다른 날로 하고 이게 하나의 절충안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매출액이 제일 많은 날 규제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

방금 우리 토론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된 부분도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련되는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 하고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