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5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부위원장이 궐위되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유영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유영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위원님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마디 하는데 제발하고 시간 좀 지킵시다. 다른 사람들 1분을 한 사람이 빼앗아먹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지탄받아야 됩니다. 시간 좀 제발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나 모든 의사일정에 관해서 최대한으로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불가피한 경우에 시간이 조금 늦을 때는 몇 분 정도 늦는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를 적극 도와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간략한 조항의 신설 및 개정과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에서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수당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기능) 제1항제3호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호를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하고, 제3조의2(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다음 페이지 제8조입니다. 제8조(수당 등), 이 부분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며,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가기관 및 공직자 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기타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중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법 제18조2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심사 결정기능 확대, 법 제9조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은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함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요건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참고사항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제32조,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입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의견접수 1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별 장애인 동호회 인정기준 운영현황, 거제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현황, 집행부 답변 및 시민의견이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ㆍ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ㆍ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의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문화ㆍ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ㆍ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등 그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지원, 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십니다. 뒤에 13페이지 별첨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5개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5개 동아리에 대해서 도에서 장애인 동아리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도비50%, 시비 50%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없었는데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해서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 주고 기존 지원하던 것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기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올해 1월 19일날 내려온 지침입니다.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계획, 지원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유영수위원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유영수위원
50%씩?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김은동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장애인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 시비를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개에서 5개 동아리가 있으면서 도비가 계속 정해져 오면서 시비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체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 활성화나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을 다 포함해서 건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거제시가 체육에 관해서만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활동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함께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문화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조례잖아요?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인데 내가 볼 때는 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비장애인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거제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향후 에는 많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축소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것이나 교통시설로 봐서는 거리가 조금 멀고 지금 준비해줌으로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향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시민, 24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저와 유영수위원님,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이 좋게 만들어져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김은동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이동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최우선되어야 만이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의 턱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제시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물론 뒤에는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쨌든 일반인들과 같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동권, 이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동권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권이 최우선적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지금은 문화와 체육까지도 같이 이동과 함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ㆍ체육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지역사회에 조금 기여하는 바도 크고 향후에 일반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도 체육도 같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서 제4조에 보면 “①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경상남도 자치단체별 장애인동호회 인정기준 운영현황 참고자료가 붙어있는데 경상남도는 통영시 5명 이상 되어 있고 5명부터 7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 1월 19일날 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계획에 보면 회원 수를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10명 이상 되어야 만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생각으로는 상시 구성......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10명에서 5명으로.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10명이었는데 시민의견이 뒤에 5명으로 해라고 해서 5명으로 바뀐 안입니다. 5명으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생각으로는 경상남도 체육동아리 지원계획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기존 장애인동아리가 5개 있는데 다 10명 이상입니다. 30명, 20명, 16명, 10명, 14명, 이렇게 다 충족하기 때문에 1호를 상시 구성 회원 수는 10명으로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수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의원님.

김은동발의의원
집행부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각적인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1급 장애인은 중증, 누워있는 와상장애인입니다. 1급, 2급, 3급이라고 하면 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2급입니다. 1급, 2급, 3급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장애인의 등급제에 의하면 1급, 2급, 3급은 거의 중증에 해당합니다. 4, 5, 6급은 경증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문화와 체육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장애상태가 장애 경증이나 중증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뒤에 참고자료가 붙어있는데 2011년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계획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5개 동아리에 보면 회원현황이 붙어있습니다.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다 충족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되면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지원을 지금처럼 하고 있을 건데 도에서 장애인동아리 지원계획이 10명 이상이고 거기에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도에 내용하고 같이 일치시켜 놔야 만이 향후 에 조례를 운영할 때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꼭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도 지침하고 100% 맞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도 내용을 일치시켜 놓으면 조례를 운용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김은동발의의원
말씀 감사한데 과장님 생각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거제시가 도랑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지금은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도심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거제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복지분야에 한 발짝 앞서 간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도보다는 제가 지금 발의한 내용을 10인까지는, 저도 처음 조례 제정할 때는 10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제안받기로는 장애유형별이 15가지, 16가지가 있는 현실에서 똑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아리 형태를 유지하기로는 현실적으로 10인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조례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아리 명수를 5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인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5명으로 하면 도 지원금을 못 받을 염려가 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비 지원조건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비 지원조건이 1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집행할 때 못 받는다기보다는 집행에 따른 문제는 유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원이 안 될 소지가 있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원은 해 주지만 지원하는 조건에.

유영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원조건에 10명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지침을 위배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으로 하면 시비로 다 지출해야 되는 경황이 생길 수가 있고 10명으로 하면 도비하고 같이 줄 수 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동아리가 5개 있는데 여기에 다 10명 이상이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50% 이상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만, 현재 동아리 외 딴 동아리가 안 생긴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6명 정도로 새로운 동아리가 생긴다면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의 지침을 가져와보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 지침 전달)

유영수위원
13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이 언제부터 됐느냐고요?

유영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최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매년 지원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금액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비, 시비 각각 50%씩인데.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0명이나 10명이나 13명, 별 차이가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에서 돈 내려주는 것은 동아리에 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유영수위원
동아리 수?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김은동발의의원
그러니까 금액 나누기 동아리 수를 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이면 동아리 5를 나누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한 동아리당 220만원-230만원씩. 회원 수가 10명 이상만 충족된다면 회원 수를 가지고 하지 않고 동아리 숫자를 가지고.

김은동발의의원
그러면 과장님, 6개가 생기고 7개가 생기면 도에서 내려오는 1천만원은 정해져 있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동아리 숫자가 5개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훨씬 이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고요,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하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정산서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 단디 좀 챙기세요. 단디 좀. 뭡니까, 그게. 아무리 시비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거기 보니까 과장님 결재 다 되어 있더만. 꼼꼼하게 챙기세요. 뒤에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 제4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 5명 이상”에서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자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한기수위원
거기다가 도하고 좀 맞추어서 장애인 10명 이상 하고, 단서조항으로 1급에서 3급이 50%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맞추어놓으면 행정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장
지금 장애인 10인 이상 1급에서 3급까지 50%는 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은동의원님, 다른 발언 없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예.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4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 5명 이상”을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