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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2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7-24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은 본 의원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의원

청원의 요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최초 950-1번지가 지목상 도로로 계획된 상태에서 잡종지 변경으로 되고, 잡종지 변경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하여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원인의 내용이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원지정시 기초도로 및 건축물 및 현황도로가 있을 때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계획시 이면도로로 계획하여 기존 대지에 도로, 건축물, 현황도로가 있어서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50-1번지에 경로당 계획으로 950-3번지를 분필하는 과정에서 950-1번지는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바 사람 사는 대지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청원인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로 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건축과 관련된 청원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청원인의 청원요지에 따라서 청원인께서 청원하신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준애 전문위원께서 휴가기간으로 대신하여 임형준 팀장께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임형준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청원인 측의 의견을 대리인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대리인은 2명으로 청원인 측이 실제 설명할 때 본인의 성함과 대리인의 신분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리인은 김찬식씨 그리고 조상봉씨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 측의 진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식씨께서 먼저 진술해 주시고, 다음으로 조상봉님께서 끝나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본래 청원서가 접수될 때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지요?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저희 연수구 본청에 각 과에 사전 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질의하신, 지금 나열하신 항목들 중에서 본청에 사전 적으로 답을 듣거나 사전에 미리 협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지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상봉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대리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페이퍼를 먼저 받아봐야 낭독하실 때 위원들께서 참고해서 체크가 가능한데요.

최대성위원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복사 중이니까요.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잠시 중지하고 자료를 검토하시지요.

최대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잠지중지

11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상봉님의 추가 진술이 있겠습니다.
상봉

조상봉한길건축사

반갑습니다. 한길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상봉 건축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몇 가지 저는 해결 방안, 앞전에 김찬식씨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할건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 방안이 가장 중요한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가 있고 이게 공익과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잘 맞아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공익과 개인사유지 보호를 할 건지 이런 해결 방안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수택지개발 할 때나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도로였습니다. 그 후로 잡종지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법하고 공원법 도시계획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쭉 지역지구 지정된 게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고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국회법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은 건물을 적게 짓게 하지요. 건폐율도 20%, 용적률도 80% 밖에 안 되고, 층수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줍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옆에는 공원이나 그린벨트는 또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 법으로 해서 건물을 제한하는 부분이고, 현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의 경우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도로로 지정합니다. 왜 도로로 지정하냐면 나중에 확장계획도 있고 차폐시설도 있고 어디가나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전부 도로가 있으면 있는 곳이 많아요. 일반 도로도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로 해 놓은 곳이 있고 여기처럼 경관녹지로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도로사용 동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답, 전이 있는데 앞에는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면 충분히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근린공원지역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 공원법에는 제척하지 않는 한 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해도 대부분 관할 구청의 구청장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도로라 하면 도로법, 사도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현황도로로 허가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이 인정해서 허가 내는 도로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화시키면서 지금은 도로지정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민원인과 의회 의견과 그 다음에 집행부서의 각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첫 번째 안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로는 경관녹지로 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 토지 통행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상봉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건축사님, 전문가 자격으로 이 자리에 대리출석 하셨잖아요.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구청장이 인정하면 된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세 번째 경관녹지나 이런 것들이 사도법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풀면 된다, 이 3가지지요?
상봉

조상봉한길건축사

예, 3가지입니다.

유상균위원

이 3가지다 전문가로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무권한이지요?
상봉

조상봉한길건축사

예,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유상균위원

의회에 있지 않지요?
상봉

조상봉한길건축사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진술이 종료된바 청원인 두 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인께서 진술하신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인 본 위원과 관련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전에 4가지를 청원을 했던 부분은 답변도 받고 전문위원 검토도 들었는데 지금 오늘 또 주위 통지 통행권에 관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지금 받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가 신청됐다가 작년에 반려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와 현황이나 바뀐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와 합쳐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청원인의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오늘 오신 두 분께서 미리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준다던지 하면 저희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검토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확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지금 보니까 꽤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두 분의 대리인께서 하셨던 쟁점사항, 특별히 전문가이신 주식회사 한길건축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도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항, 경관녹지를 사도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3가지 제안을 아까 하셨어요.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내용이라는 것도 역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인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좀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오신 대리인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그죠? 저만 그렇게 들은 거 아니지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해야 하나?’ 자칫 의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시점에서 「권한 없음」으로 종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청원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답변하고 또 청원과 관계없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도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쪽으로 송부해도 별문제는 없겠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저는...

유상균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이 청원이 작년도에 건축하려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반려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진 거지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축인이 다른 분이 더 이전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항이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허가는 항상 법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의 경우 소유건축물은 도로 없이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나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시작된 것이 1996년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그 다음에 70년에 공원부지가 확대되고 계속 이게 변했어요. 2013년에는 근린공원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0년까지 일몰제가 되고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때쯤 건축하려고 했어도 그때도 안 됐을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몇 년도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만약에 2013년 정도라고 예측을 하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동안 계속 건축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못 들어왔던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하고 싶어도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하는데 우리가 반려를 시켰을 경우에는 행정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제기가 안 되니까 청원으로 하신거지요. 이 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고 싶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저희가 반려처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불합리하다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권리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위 토지 통행권 관련해서 자료 배포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하고 청원인 대리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당부서와 도시환경국 소관 4개 과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걸 하세요, 마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믿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빠진 부분이 없나 아니면 또 지금 검토하신 부분이 타당한지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잠시중지

11시 4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동춘동 198번지 산5-2, 산5-4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 청원의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청장은 주민의 불편함 및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원신의 의견 및 질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균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서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잠시중지

14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부서마다 예산안이 한 두 건인 관계로 2~3개 부서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임형준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홍보미디어실장님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개요설명)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단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터치스크린 및 대시보드 플랫폼 구매 관련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 하셨는데, 우리가 8개를 신청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에 쓰라고 내려온 건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용도나 사용은 저희가 시에 사전에 심의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 쓰겠다고 안을 올리셔서 받은 내용이신 거예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8개가 내려오면 8개를 사용하겠다고 올리신 거네요. 그러면 그 8개 위치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보건소, 각 국장님인데, 각 국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국장님이 네 분이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전산실에 둘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지역 현황과 안전정보가 담긴 터치스크린이라면 이걸 구의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구청현황만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를 같이 구비하다보니까, 이게 또 구정에 긴급현안사항들이 간부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는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구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저희가 구정주요사업현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현황이라는 부분이 완료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과정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업무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정보를 보내는 것도 가능한 터치스크린인가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자가 거기에 띄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출력만 해서 볼 수만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인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일단 주요사업현황이나 일자리현황은 입력을 해야지만 표출될 수 있거든요. 지금 악취상황이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연동해서 표출을...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구청장실에 설치가 된다면 구청장님이 거기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보만 출력돼서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건지.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입력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청장님은 보는 것만 하는 거지요.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사안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주요사업 현황도 다 부서에서 입력을 해줘야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민경위원

부서에서 입력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실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개요설명)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연성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는데 지금 학교 부지 어디에 지을 건지 결정이 났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문으로 들어가면 왼쪽.

최대성위원장

혹시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협의가 되셨는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업 승인을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행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전관리과, 폭염대비 대형무더위 쉼터 운영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무더위쉼터,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천만원을 대회의실에 무더위쉼터를, 그동안 대형무더위쉼터가 없었어요. 대형무더위쉼터를 조성하라고 해서 거기에 쉼터 조성하고 홍보물도 같이 이용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대회의실은 3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기간이 휴가기간이라서 피해서, 폭염이 예상되는 게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대상이 연수구민이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연수구민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민들이 3층까지 와서 무더위쉼터에서 쉴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외부에 시설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 할 게 아니라.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외부에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당, 주민센터, 새마을금고, 농협, 노인문화센터 그렇게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쉼터가 없어서 대형쉼터를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해야 하는데 대형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구청 3층이라는 곳은 구민들이 행사나 이럴 때 오시지 거기까지 와서 쉬었다가 홍보물 보고 가실 거 같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각 구에 3천만원씩 내려 보낸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다르게 보내줬는데요. 1천만원-3천만원 수준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아무튼 무더위쉼터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제목처럼 폭염을 대비해서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인천시청 건물에 가 보면 1층 로비에 북카페처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민원업무를 보러 잠깐 오셨다가도 그냥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 안 해도 시원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1층 로비도 아니고 3층까지 가야하고 굉장히 폐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홍보를 통해서 여기 와서까지 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굳이, 다른 카페도 많은데 거기 가서 쉴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쉬운 거고. 단 2주를 운영하더라도 장소가, 오히려 2주에 3천만원 이용한다는 게, 2주를 위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바꾼다는 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 1층 로비에 그런 공간을 만들거나 좀 더 구민들이 오셨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의회동 3층에도 그런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조민경 위원님의 취지에 절대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가 대형쉼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구청 1층에는 쉼터로 조성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용하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바닥에 매트를 깔고, 텐트를 치고, TV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1층이나 의회 로비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텐트’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새롭게 꾸미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뭔가 특별하게 2주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반적으로 구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1층에 이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곤 하셨지만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오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딱딱한 돌이어서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손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1천만원을 썼어요. 각 동에 취약계층하고 노인 분들 현장에서 노인인력사업하시는 분들에게 1천만원을 별도로 썼고요. 순수하게 지금 대형쉼터는 3층 대상황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TV도 있고, 칸막이, 어린이놀이시설 매트도 별도로 하고, 탁자나 이런 것들 재활용할 수 있는 다시 쓸 수 있는 집기라서 2천만원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3층이 접근성은 물론 떨어집니다마는 1층은 기존에 저희가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 내에 넓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재난예방을 목적을 두고 내려온 비용인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천만원은 손선풍기를 사서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폭염 전에 미리 대비하라고 쓰는 거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 추경에 성립전 경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용 가능하거든요. 선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는 이미 다 써버린 돈에 대해서 뭘 하면 되나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 성격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경비 성격상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의회에 보고하신 이유는 왜?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산 회계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상균위원

이미 다 써 버렸는데?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라는 것이 시나 국비로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유상균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부동의 되면 어떻게 돼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 부동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장애인들 위해서 화장실 2천만원 증액하는 것도 부동의 하던데, 무슨.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아니, 사업이 그런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건 지금 미리 집행해야 할 성격은 아니지만 지금 폭염이 아시지만 7월말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줬고, 각 군구가 동시에 같이 진행된 부분이에요.

유상균위원

저희처럼 다른 구도 선풍기 같은 거해서 나눠준 곳이 또 있나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선풍기하고 부채도 있고, 양산도 하고 다양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늘막 쉼터도 포함되나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과에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건설과에 별도 예산이 없다면 이 경로로 그늘막 쉼터도 가능하냐고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재난 쪽에서는 안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그 외에 지금 특교 내려준 성립전 경비는 폭염 대비한 특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대형쉼터가 없어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1층을 건의하셨고, 3층에 대회의실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 텐트도 미리 갖다 놓으신다는 얘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텐트는 임대입니다.

유상균위원

임대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주민 여러분 중에서 집이 더우면 구청 3층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홍보도 하시고 유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우리 문화공원이라든지 청룡공원, 부수지라든지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 야간에도 물을 흘려보내서 구민들과 함께 와서 그런 곳에서 쉬시고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굳이 구청까지 와서 3층에 올라와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텐트 쳐진 곳에서 들어가서 쉰다고, 주민들께서 선호하실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차라리 연수구에 물놀이장을 거점별로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게 18시 되면 물이 끊겨요. 이러한 경비를 활용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안전요원도 더 배치하고 그래서 야간에 더우니 나오셔서 발도 담그고 쉬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좋고 주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집 가까운 곳에 할 것이고 우리 연수구청 3층에 수용해 봐야 거기 텐트 몇 동이 들어갈 것이며, 그런데 여기까지 진짜 올까요?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봤고.

유상균위원

안 해 봤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올까요? 무더위 쉼터 구청에 있으니까 온 식구가 거기에 텐트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할 분들이 있을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예요.

유상균위원

9시까지예요? 그러면 여름에 무더운 열대야의 경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니까 '6시쯤에 와서 9시까지 한 3시간 동안 텐트 속에서 TV보고 있다가 9시 되면 집에 가세요'하면 가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에 폭염을 대비해서 대규모,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개인 시설의 경우 사용 승낙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사내에 그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경비를 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가 거점별로 물놀이장이나 쉼터나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주민들이 무더위를 잘 날 수 있고, 야간에도 열대야라든지 사실은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연수구가 열섬도시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쪽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써도 되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국가에서 시에서 3천만원 내려왔으니 부득이 구민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아직 구민들에게 인식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펼쳐서 나중에 주민들께서 ‘쓸데없는 짓 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행정의 운영의 묘를 고민해 보셔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물놀이장이 저녁 6시 되면 물이 끊겨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쪽에 경비를 공원녹지과에 이걸 태워서 물도 한 9시까지 흘려보내고, 안전요원도 몇 시간 추가로 배치하고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무더위를 잘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굳이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 3층에 만들어서 한다는, 그렇게 느끼실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잘 고민해 보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내려온 3천만원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써야 하는 거거든요.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라 홍보물하고 그렇게 하라는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놀이 쉼터장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상균위원

물놀이 쉼터장에 말씀드린 그런 곳에 꾸밀 수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층 연수구청 건물이고, 평소에 쓰는 공간이고, 낮 시간에는 분명히 공직자들이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쓰니까 못 쓸 것이고, 기껏해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쓰는 건데 그걸 2주 동안 쓰는데 무려 1천만원은 선풍기 값으로 썼으니까 2천만원 남은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거 이미 물놀이장이 잘 갖춰져 있으니 그것을 거기로 지정해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물놀이장 의미하고 무더위쉼터라는 의미하고.

유상균위원

구민들께 ‘무더위쉼터 중에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하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연수구청 3층보다는 문화공원의 물놀이장과, 청룡공원의 물놀이장이 훨씬 선호도가 높을 텐데, 아니 뒤에 계신 팀장님은 어디 가시겠어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더위쉼터를 실내에 조성하도록 시에서.

유상균위원

실내에 해라? 그러면 선학체육관도 가능합니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가능하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크게 하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한계가 있어서, 임대비하고 관리비 2주간 2천만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목적 명시로 재난 폭염비용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런 비용이 나오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해마다 교부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최근 2-3년 동안 이 비용으로 활용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7월 20일자로 와서 공부를 못했는데요. 처음이랍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남녀노소 그리고 아이들부터 다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취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성위원장

들어가는 입장에서 안내 요원이나 관리 인원이 당연히 있겠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보시면 방학 때라서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무더운 여름날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문구로 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 취지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시에서 이 예산 내려 보낸 사업계획서하고 사전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자료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늘막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신청한 것이 220개라는 것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9년도 현재까지 229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 이 사업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신청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까지 다 신청해서 설치 완료한 사항이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라서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늘막 쉼터 조성해서 30개소, 덮개 220개 구입되어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잡은 물량이었고요.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30개를 하려고 하고 덮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3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43개소에 덮개 220개라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덮개는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민원 감당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그늘막 설치 개소수를 13개소 더 늘린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년으로 미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전부 반영이 된 사항이고, 추가 민원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부터 시행된 거니까 사거리에 거의 설치된 것 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직.

이인자부위원장

총 설치된 게 몇 개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올 상반기 1차까지 163개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63개소 밖에 안 돼요? 더 많이 한 거 같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횡단보도 타워등하고 투광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타워등은 높이 24미터로 세워서 위에서 사거리 부분을 비추는 조명타워입니다. 그리고 투광등은 횡단보도의 밝기를 위해서 양방향이나 한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비추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타워등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그래도 설치해야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횡단보도 투광등은 밤길에 밝기를 보강하는 차원이고, 말씀하신 타워등은 이미 공사가 100%는 아니고 현재 각도조절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4곳 들어와서 각도조절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절을 하면 불편이 해소가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설치하시고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위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설과장님, 그늘막 설치건 관련해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늘막 측면에 보면 나사를 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나가다 장난꾸러기들은 그런 곳에서 놀다가도 부딪치면 분명히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4일 제안했던 그늘막 민원 건들이 다음 주에 설치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거의 다 여름이, 한여름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3차 발주분 즉 여기 8,400만원에 한해서 43개는 8월 중순에 설치가 된다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4월 초에 나온다는 건 여름을 대비해서 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들을 여름이 거의 다 가고 나서야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애를 써 주셨을 거라 믿지만 행정서비스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은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 내부적으로 늦어진 건지 아니면 재무회계과에서 진행이 늦어졌던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요. 이것을 더 신경써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지만 이것은 사실 해결하기 쉬운 민원들이잖아요. 주민들이 해결하기 쉬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대로 빠른 행정서비스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느낄 때 ‘우리 연수구청에서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생각하실 거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타워등 4곳 민원이 들어온 위치하고, 민원 일시, 대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일종의 빛 공해잖아요. 그러면 빛 공해 측정을 따로 그때 현장에서 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현재 각도조절작업 중인 상황입니다. 수전을 해서 켜 보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 끝난 상항은 아니고요. 현재 각도조절작업 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타워등 설치되면서 주민들 반응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1회 추경에 빛공해 측정기계 통과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거 기계 아직도 구매 안 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경리계에 구매 요청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환경보전과에 전화를 해서 구매 언제 했냐, 실적 갖고와달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도 구매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환경보전과가 오늘 안 나왔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민원과장님, 고정형 CCTV 이번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랑 1차 사이에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된 건 다 추경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추경에 4곳을 올렸는데 그 뒤에 민원이 계속 와서 현장 답사한 결과 화물자동차하고 승용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도 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1대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증액을 요청하면 받아드리실 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1곳을 추가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데 송도에 더 필요한 것은 과속단속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송도는 큰 대로변이 많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는 방지턱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가속카메라가 절실하고, 모든 아파트 주민들마다 우리 아파트 앞에 제발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주차단속 고정형 CCTV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부서 전체적으로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 됐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를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주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부양의무자를 왜 폐지시켰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부양의무자가 잘 살 경우에는 내가 못 살아도 주거급여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다 주는 것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이 줄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많을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연수구만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연수구의 경우 월 1인당 주거급여를 20만원 주는데 그런데 시영아파트나 임대주택이 한 44%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최대가 4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가 적정한데 20%는 너무 많잖아요. 원인분석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부양의무자 폐지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 10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다 일괄적으로 수혜, 수급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계상하신거구나. 그러니까 인원이 줄은 건 아닌데 과다계상해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스템적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이 있거든요. 연수구의 특성을 감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건축과장님, 물론 이제 올해 주거급여는 사업이 일단락 된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계속되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줄였다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주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을 적정에 맞춘다고 했겠지만 그러다 남으면 그때 정리추경 때 하면 되는데 부족한 상황이 혹시 발생하면 어떠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어찌됐건 우리 연수구민들 중에서는 주거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실 전국 평균치를 반영하셔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텐데 우리 연수구만의 특성이 있어서 특히 시영아파트는 주거비율이 남지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요. 지역구 특성이라 공감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하실 때는 역시 전국 평균으로 세우셔서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위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주민들 중에 주거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그늘막이 그게 앞으로도 필요한데 건설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두 분이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데 이게 200-300개 하다 보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심히 우려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세요? 빨간색, 녹색, 몇 년 지나면 파란색, 알록달록 무지개도 아니고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도시경관조례도 만들고 나름 잘 도시미관을 관리하려고 애쓰시는데 혹시라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제 지역구 원인재역에서부터 연수초등학교까지 원인재로가 되지요. 그곳에 있는 나무가 잎이 엄청 큰 나무예요. 여름에는 물론 가끔 벌레들이 있어서 속을 썩이는데 정말 자전거도로도 거기 있거든요. 자전거 탈만합니다, 그늘이 져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공적인 그늘막도 필요한 곳이 있지요. 그러나 좀 더 생각을 달리해 보셔서 그늘막 대신에 가로수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곳은 잘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경관에 미치는 요소도 저는 연수구 주민들께서 경관에 상당히 민감하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남의 아파트 벽색까지도 이웃아파트에서 간섭하는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두 분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1천만원은 손선풍기를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2천만원이 남았어요. 앞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실내에 쉼터를 조성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사실은 좀 폭서기에 대피 장소로 활용하면 좋은데 실내로 제한됐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볼 텐데 그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지만 활용할 수 없을지라도 폭서기를 7월 29일부터 8월까지 한 2주를 잡더라고요. 그 기간은 열대야도 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재난기금으로 특별히 위기 관리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걸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 연장해서 물도 밤 9시까지 흘려보내주시고 그러다보면 안전요원 배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도 할 텐데 그 2천만원을 쓸 수 있다면 전용했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못쓴다고 한다면 혹시 그걸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예산이 수반될 거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부탁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에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관리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재구매는 직접하고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시공만 업체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구매 할 때 기본 서비스구간이 몇 년으로 책정되어 있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3년인데 요즘 LED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5년까지는 AS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도 지나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넣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현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해 달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설치한 게 아마 이제 한 빠르면 2년차 연수는 3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실제로 다니다 보면 처음에 저희가 보강사업으로 설치했던 위치에서 조금씩 틀어져서 빛이 반사되거나 집중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 설치한 부분 외에 정기적으로 일정을 짜셔서 설치한 장소를 순찰 돌면서 문제점이 없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건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출장을 나가보면서 느끼는 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연수구 도서관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농원마을공원인가 4시 반부터 뭘 하는데 저희는 참석 못하니, 거기도 공원 안에 도서관을 넣을 예정이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계획상에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숲속 도서관이라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그게 조성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절터가 지금 2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 하나는 규모가 작더라고요. 모양새를 보니까 해인사 장경각과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는데 아마 그걸 다 부시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장경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은 숲속 도서관인데 혹시라도 건물의 용도가 괜찮으시면 작은 도서관이 그 안으로 잘 들어가서 전통식의 기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고 잘 보수해서 활용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관장님,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에서 공모가 잘 돼서 사업비를 잘 따오셨는데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획도 하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조민경위원

상주를 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조민경위원

어디서?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청학도서관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청학도서관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기본적으로 청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그 공모 신청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공모사업 할 때 진행했던 자료 따로 요청 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문화예술교육사로 온 상주인력이 국악 쪽을 전공한 인력이라서 국악 관련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내청소년 동아리 연계공연, 전시도 계획하고 있고, 국악과 함께 하는 원데이클레스 이런 프로그램도 총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악 전공하신 분이 와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도서관에서 진행하신다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잘,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와 닿지 않아서요. 기획을 하셔야 하는 단계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기획은 되어 있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기획하신 부분 프로그램 개발하신 것들 자료주시고, 지원 사업 공모신청 할 때 냈던 자료 2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사업 국비 2,350만원지요. 그러면 국악 관련된 일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사를 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자격조건은 청년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해서 한 30세 미만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뽑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2,350만원이라는 것이 일회성인가요? 예산을 보니까 2019년 12월까지 인데 계약직으로 일부만 나가는 것인지.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공모가 4월에 이루어졌고요. 실제 채용해서 운영되는 건 6월부터라서 6월부터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계속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에도 만약에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때 공모해서 선정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모를 해서만이 할 수 있고,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6개월만 하고 그만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현재 인원은 몇 명 뽑으신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1명입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지원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진행되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 내에서만.

최대성위원장

다른 도서관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청학도서관 내에서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이 사업이 지금 금액이 2,350만원인데, 저희가 신청한 내역과 같나요 아니면 삭감이 됐나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나 진행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내년에 혹시 신청해서 선정되면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만 할 수 없잖아요. 원도심과 신도심도 해야 하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신청해서 된 거고요. 인천지역에 6개 문화시설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속할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요.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진행해 보시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1개소가 돼서 금액이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한 곳만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청학도서관 했으니 다음에는 별빛도서관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또 작년에 했었는데 거기가 반응이 좋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원도심, 신도심 아니면 2-3곳을 지정해서 공모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 어떤 효과를 본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잠시중지

16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특별회계 예산서안 252쪽, 일반예비비 3,500만원 추가 감액, 253쪽, 송도 6·8공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5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시지요. 특별회계 예산서 252쪽, 일반예비비 3,500만원 감액을 요청하셨고, 253쪽, 송도 6·8공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500만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시지요?

조민경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사항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 발표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원안가결, 특별회계 예산서안 252쪽, 일반예비비 3,500만원 추가 감액, 253쪽, 송도 6·8공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500만원 증액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