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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5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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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항상 승기천의 관심이 많고 승기천을 사랑하는 유상균 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 취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여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고 있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이며, 조례현황 등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서가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검토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비 대상 조례를 검토·선정한 후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