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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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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난 2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거제시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간 및 시험절차 명시는 제5조제1항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은 인사위원회임을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는 안 제5조제2항으로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하나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하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현행 신규임용에서 개정안은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근거 마련은 안 제5조의2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관과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삭제는 안 제10조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였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안 제11조로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지난 4월 20일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이 조례안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4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8명이 과원된 사유는 보건진료직이 일반직 전환관계로 경상남도에 8명에 대한 전직 시험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별정직 정원 4명의 내용은 비서직 6급 1명과 위생감시원 7급 2명, 농기계순회교육 7급 1명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렸고, 행안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시달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 상의 이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이유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80원에서 220원인 것을 8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과 경남도 세정과에서 시달된 2012년 시행 지방세 법령 적용요령과 시달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며, 2012년 4월 20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2조, 제13조는 현행 조례운영상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상인 차종의 대표적인 차량인 신형그랜저 배기량 2,990시시를 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85만7,770원을 부과했지만 개정하면 77만9,740원으로 변경되어 7만7,970원이 인하됩니다. 또한, 배기량 800시시에서 1,000시시 사이 대표적인 차인 모닝 배기량 999시시를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12만9,870원이 부과되지만 개정하면 10만3,890원이 부과되어 2만5,980원이 인하됩니다.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경남도 세정과로부터 접수된 표준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함에 따라 자동차세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을 보면 1,000시시 이하인 경우 20원 인하로 7,3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1,600시시 초과인 경우 20원 인하로 5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6,100만원이 감소됩니다. 추계의 전제로 2012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부과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6만4,785대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5년간 불변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추계의 결과는 매년 6억6,100만원이 감소하여 향후 5년간 33억5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이 개정되어 자동차주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을 증액하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분과 자동차주행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소유분의 감소된 부분을 자동차주행분이 보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세수변화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면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세 뿐 아니라 경상남도 즉, 말해서 전국에 똑같이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외 부분 말고 특별한 부분이 없을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행세를 가지고 보충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뭐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약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님들이 없는 관계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85페이지.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비여성장애인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 시에 비용이 추가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입니다. 안 제4조는 신생아 1명당 장애 1~3급은 1백만원, 4~6급은 70만원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신청하며,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6페이지.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정의)는 여성장애인이란 사회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입니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3급 : 100만원 2. 장애등급 4~6급 : 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은 관할 면ㆍ동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사항,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되겠습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을, 면ㆍ동장은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입니다. 8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을 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생아 1명당 장애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는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과 2012년도부터 추진 중인 중앙부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도 자체 사업을 폐지코자 한다, 공문이 왔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도 자체 사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 자체 사업의 내용이 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97페이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2004년부터 도 주관으로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씩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1~3급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참에 보건복지부 신설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도 사업은 폐지를 하게 되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3급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설이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지원이 되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원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1~3급은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86페이지 제4조제1항제1호를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쌍생아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쌍생아일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똑같은데.

한기수위원

그러면 쌍생아라고 적어야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쌍생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안에는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빼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보건복지부 지원 법률이나 그 안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에는 쌍생아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

1일인당이 안 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는.

한기수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와 보시라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는.

한기수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시라고. 자료요청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산모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쌍생아인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 우리가 1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제2항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자위원장

자료가 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연락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가지고 있네요. 일단 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잘못 만들었네요, 그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만드는 지급의 대상이 보건복지부는 산모 1명마다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신생아 1명마다 1~3급은 100만원 지급하고 4~6급은 70만원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제1항제2호에 보면 장애등급 4~6급은 70만원 해 놨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연도별 전체 장애인수, 여성장애인수 해서 20~50세 가임여성 장애인수, 이렇게 했는데 급수별로는 나누어 놓지 않았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비용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추계 나갈 때는 그 자료가 안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현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기수위원

가지고 있는 줄이야 알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출산현황에 보면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 출산율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말미에 보면 ‘10년도에 출산한 아동은 등록여부 확인하니까 14명의 여성장애인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급은 주로 보면 중증인 1~3급은 지난해 지원한 인원이 1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자료가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급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조례안에서 호별을 안 나누었으면 전체 장애인수, 여성장애인수, 가임여성, 이렇게 나누어도 되지만 호별로 나누어 놨다면 호별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원금액이 다르면 뭉떵거려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151회 임시회 때인가 시정질문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4조에 보면 저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신생아는 뭐고 산모는 뭔데.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산모가 우리 시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산모가 복지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산모는 복지부고 신생아는 우리 시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산모를 지급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신생아한테 지급하고. 그러면 2백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복지부에는 산모 1명당 지원하고요 우리는 신생아 1명당 지원하면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나는가 하면 우리 시 신생아인 경우에는 쌍둥이를 낳으면 2백만원 지원하거든요.

유영수위원

2백만원이 아니지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00분의 50이 당초 안이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쌍둥이, 둘째 아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철위원

신생아인데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둘째, 셋째도 줘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왜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신생아 1명당 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생아 낳을 때마다.

이형철위원

신생아 1명 낳을 때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산모는 1명 뿐인데 한번밖에 복지부는 주는 것이 없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신생아 낳을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2항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차액을 지급한다, 이게 쌍둥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산모기 때문에 우리는 신생아를 주면 쌍둥이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어쨌든 신생아니까. 그러면 여성복지부에서 1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도 100만원을 정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100만원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시에 출산율,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선으로 했습니다. 쭉 보면 다른 시군도 거의 다 100만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하고 4~6급은 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왕이면 가임여성 구분해 놨는데 아까 중증장애인 1명이 출산했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1명.

이형철위원

중증장애인 말고는 몇 명인데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이형철위원

2011년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말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명, 10명부터 20명 선입니다.

이형철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시군에도 조금 챙겨 봤습니다만 얼추 맞춘다고 맞췄는데 조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100만원가지고 사실 도움이 됩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여성장애인 출산인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주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몸이 불편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입원을 해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만 우리 시의 출산도 비교하고 타 시군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100만원 정해 놓으니까 거제시에도 똑같이 100만원 정해 놓으니까 너무 이게 행정적이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것도 뭐 우리 거제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래가지고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객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100만원했다고 해서 거제시도 똑같이 100만원 해 놓으니까 뭐 경상남도 지원 조례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복지부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고, 같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내나 그 돈 가지고 그 돈 주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나가는 것은 별로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좀 해 주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는 복지과에서도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100만원 했다고 해서 거제시도 똑같이 100만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것 같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복지부는 산모 일인당 100만원, 복지부는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1급부터 3급뿐만이 아니고 4급부터 6급까지도 추가 지급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중증인데 저희는 6급까지 지급하면 전 장애인한테 다 지급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인 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여성이기 때문에 숫자가 불과해 봐야 14명밖에 안 되는데 쫀쫀하게 100만원 줘서 그래 봐야 예산 1,400만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1회로 친다면? 이렇게 해서 복지해 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도와줄 것도 확실히 도와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위에 100만원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100만원 해서 조례 정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생각했을 때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도 하셔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항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시군 추세를 봐서 인상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제3조에 출생일을 기준을 6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6개월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해서 정했는데 이게 저희가 할 때 타 시군도 보고했는데 타 시군에 보면 6개월 정도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이고 거의 1년 정도가 비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로 정한 것은 좀더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1년을 하는 것보다는 6개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유영수위원

6개월은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물론 계속 거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임신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다른 데에서 임신해 와서 여기 와서 돈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1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큰 의미는 없다 이거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서류처리가 얼마만큼 되어야 지급액이 나옵니까? 금액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금액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하는데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처리기간은 주로 들어오는 대로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 이전에 그 영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3조제2항에 보면 안이 나옵니다.

신금자위원장

나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부윤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용어 중에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지급한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급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급해야 된다”는 머스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제4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문구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면장,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시장한테 접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면ㆍ동에서 자격에 되는지 안 되는지 밑에 각 호 1, 2호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시장한테 통보가 오면 시장이 결정통지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흐름도가.

윤부원위원

그러면 1, 2항을 면ㆍ동장이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면ㆍ동장이 시장한테 송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받고 자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장은 결정통지하도록 흐름도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4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라든지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바꾸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만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제2항을 보면 쌍생아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신청을 해야 만이 당연히 지급하는 건데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신청 안 하면 당연히 안 주는 건데 이 규정에 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주고 70만원을 주고 쌍생아에 대한 것은 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한다. 어차피 줘야 될 것 지급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청하고 금액 상계관계입니다. 조례할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조정위원회에서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이 관계는 조정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이 담당하는 법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거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3조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유영수위원에”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장

제3조에 “6개월 전부터”가 “1년 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동의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과장님, 6개월하고 1년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유영수위원

아무 의미없다고.

이형철위원

아니 토론이니까.

유영수위원

질문은 끝났어요.

윤부원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산모의 보조거든요. 보조는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정된 그대로 6개월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장애인이잖아요?

강연기위원

가임기간이 1년인데 유영수위원님 이야기대로 6개월 전에 임신한 것을 봐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가면 이런 것 혜택 안 주는데 거제는 가면 준다. 주소를 옮기는 거야. 옮겨서 1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먹기 위해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뒤에 다른 시군에 보면 1년으로 한 데가 많이 있거든.

유영수위원

임신 전에 있어야 돼.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형철위원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6개월이나 1년이나 대한민국 여성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아 낳을 건데 6개월, 1년 구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저는 같은 생각인데 출산장려금이면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리 보는데.

신금자위원장

사실은 장애여성이 아닐 경우 일반여성일 경우에 흔히 옆에서 많이 봅니다. 충무에 많으니까 충무에 이사 갔다가 출산을 하고 거제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이라는 이 자체는 10개월이라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11개월에 낳을 수도 없고 10개월에 낳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내가 6개월 정도 됐으면 거제에 이사 와서 출산을 하고 조금 회복 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충무면 충무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디라도 가서 그 혜택은 보겠지만 그러나 전출입 단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우들을 그렇게 할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특히, 10개월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임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

여성장애인들이 ‘11년도에 14명이라는데 14명 중에 누가 그 돈 100만원 탈라고 이사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돈을 떠나서 우리는 위원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형철위원

돈 때문에 한다는, 돈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신금자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그 번거로움이, 전출입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조제1항에 “6개월 전부터”를 “1년 전부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은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교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구성 등 그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자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정주민생활지원

윤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수원입니다. 김은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례는 이미 지원과 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내용인데 그 내용도 관련법에 의해서 기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별다른 다른 바가 안 보여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은동의원님과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1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