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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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2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9-08-26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질의 및 답변에는 요약해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8년도에 국이 사무국 41단, 21과, 102팀이었지요?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국, 3실, 2단, 26과, 113팀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게 2018년도 대비 2019년 1구, 1실, 1단, 4과 11개 팀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원도 772명에서 843명, 이건 조금 이따가 정원안에서 별도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실국 기준을 보시면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1 이상 3 이하, 3도 포함되겠지요. 우리 연수구는 36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30-50만명까지가 국이 3개 이상에서 5개 이하지요. 5개 국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 미추홀구가 43만명입니다. 미추홀구가 몇 개국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난 7월 1일자로 거기도 새로 조직개편을 해서 5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계양구가 저희보다 인구는 적은데요. 한 30만 6천명 되는데 계양구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9월 중에 의회를 해서 조직개편 입법예고가 다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개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4개국인데 9월에 5개국으로 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는 30-50만명 사이인데 36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5개국이면 거의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6개국까지 가능한 사항인데 이게 이하로 되니까 5개까지 포함되니까 이게 초과, 미만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너무 7개월 만에 이렇게 1개 국을 늘리는 것은, 지금 36만명이면 보편적으로 10만명 중에 1개 국 정도 되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지자체 평균이. 36만명이면 4개 국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국을 7개월 만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직급별 그쪽에 보면 국이 하나 늘면, 우리가 지금 4급 이상 늘어나는 인원이 9명 되지요? 국장 7명, 부구청장, 구청장, 9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7명에 4급 이상은 보편적, 이게 저는 조례 기준인 줄 알았는데 조례는 아니더라고요. 4급 이상이 9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8명까지 되는데 이 국이 늘면 이 부분도 수정이 되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현재는 7명이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정원이 통과가 되면 그때 8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급 8명이고, 정무직까지 해서 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포함해서 9명이 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9명이 되잖아요. 1% 이내니까 887명 1% 이내니까 8명까지밖에 못 두거든. 그리고 5급도 마찬가지예요. 5급도 7%인데. 제가 정원안 할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56명을 둬야 하는데 62명까지 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알기로는요. 일반행정직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정무직은 빠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두고 교육문화자치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를 두는데, 지금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에 마을자치규약에 보면 “주민주도의 민간협치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통한 마을현장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문화자치국의 이 마을자치과가 이 문구하고 마을자치규약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자치과가 주민이 주도로 해서 모든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나 교육도 앞으로는 관 주도보다 민 주도로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객관적으로 행정안전국에 자치과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2월에 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월하고 지금 8월이지요. 8월하고 2월에 조직개편 할 때도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여하튼 인구 좀 늘어나고, 그때도 한 달이 더 가능하다고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행자부에서 통보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는 개정이 보완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꼭 하라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50만명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2월에 인구가 지금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35만명 되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36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 비슷했고, 그때하고 지금 바뀐 것은 위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이 하나 늘어난다고 하면 그 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3국이었다가 4국에서 바뀔 때 하고 지금 4국에서 5국으로 바뀌는 거하고 1개 국이 담당하는 과가 확 줄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뭐냐면 인구 수요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앞으로 40-50만명이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어떻게 보면 선제 조치로 하는 조직개편인데 과연 35만명 인구가 되기까지 전부 보시면, 작년에도 계속 34-35만명 사이였고, 거의 1년에 제가 알기로 1만명에서 1만 5천명으로 늘고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 2만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1만명도 안 늘었는데, 올 초에 비하면. 그렇지요? 아직 1만명도 안 늘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조직개편해서 국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우리 공무원 1인당 몇 명이에요? 주민 할당하는 그런 거 있지요? 보통 비율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가 한 424명 정도 됩니다. 5시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843명일 경우에. 우리가 7월 3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아까도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351명이 되겠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양구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서구나 남동구 50만명 넘는 데 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다 6국으로 바뀌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남동구 같은 경우는 5국 되기 전까지 4국으로 했던 게 거의 50만명 임박할 때까지 4국으로 하고, 50만명 넘어서 그때도 국 하나 추가하고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아까 같이 기준안이 통보되기 전이라서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결국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구의 구민 인구수하고 국하고 어느 정도, 항상 비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도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34-35만명 이랬을 때 4국, 5국으로 연달아 바뀌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고. 추후 50만명까지 앞으로 14만명이 남았어요. 이 14만명 채울 때까지는 앞으로 5국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과를 앞으로 증원 신설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6개월 전에 왔던 과가 다시 다른 국으로 바뀌게 되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있겠지만 행안부에서 국을 5국으로 늘리라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을 확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을 배분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6개월 전에 왔다가 바뀔 사유가 크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일단 둘 수 있다라고 바뀌니까 바뀌는 거에 발맞춰서 바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4국으로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연수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서 방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준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2월에 개편하고 4월부터 다시 5국 개편했다는 거 아니에요. 2월 말인가 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4국 통과된 게 2월 말인데 2달 있다가 바로 5국 개편을 하는 게, 그렇다고 그때 우리 인구가 국 하나가 생길 정도로 확 늘어난 게 아닌데. 3국에서 4국은 오랜만에 늘어났잖아요. 거의 처음에 3국으로 시작했다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국일 때보다 5국일 때가 부서별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몰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6개월밖에 안 돼서 하냐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조직 개편 조례안을 주관한 부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국 하나 늘어나고 하면 그에 따른, 국이 늘어나니까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이번 조직이나 정원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내용 중에 보면 지금 명칭 좀 바뀌는 거 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가 청학도서관이 청학도서관으로 명칭한 게 언제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도서관장이 5급 관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바뀌는 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도서관정책과로 바뀌는 거지요.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도서정책과로 바꾸면서 기존에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부칙이 생기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관장의 직제는 없어지고요. 도서관정책과로 오고 기존에 분관이 팀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저희한테 자료 낸 부칙 자료를 보면 관이 없어지는 게 관장만 없어지는 거지 기존에 우리 일반행정직이 했던 관장을 부칙에 보니까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해놨잖아요. 부칙에 보니까 다 관장을 구청장으로 바꾼다는, 부칙 안 갖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칙 제15조제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 안에, 부칙이다 보니까 제15조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이 있어요. 제42조까지 있고 그래요. 부서하고 협의된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협의 다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 이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로 뺐기 때문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부칙 제3항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보면 관장이 해야 될 업무를 구청장이 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하는 게 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별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관장 주도 하에 일을 처리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개정 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거예요? 부칙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조직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한꺼번에 바뀌는 사항을 여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도서관장이 별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현재는 거의 도서관에 나가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즉 청학도서관장 1명만 관장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이 일반 작은도서관들, 해돋이도서관 이런 데는 팀장으로 관리하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분관.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관장을, 이름만 바꾸는 거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장 명의로 모든 공문이 시행이 되고 발송이 됐는데 그게 저희 도서관정책과로 오면 청장님 명의로 나간다는 거지요, 모든 업무 시행이.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청장이 하겠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문서 시행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결한 사항이지, 명의는 구청장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람직합니까, 이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도서관도 평생교육이나 문화...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는 과장들이, 결국은 도서관정책과라는 데에서 관리는 하는데 관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장님이 4개 과 업무를 관리하시면서 서로 간의 협조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님이 곧바로 구청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갔는데 이건 한 번 더 거르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 거르면서 부서별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이원화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가 따로 있는데, 지금 관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도서관의 관장을 구청장이 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 관장이 없어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업무를 구청이 한다는 거지요. 기존에는 사업이 별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서가 시행될 때는 도서관장 명의로 나가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명의로 나가는데 그게 이제 청장님 승인을 받고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목적이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 증대라고 하셨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효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건데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서 인원이 더 증가되고 부서를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정 역점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 구정 역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약분야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는 다음번 안건 때 정원을 다루겠지만 정원도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는 증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순수증원은 없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반영, 지난번에 미반영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기구도 재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구를 잘 배치해서 잘 할 수가 있을까? 일하는 공무원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걸 수혜 받는 구민들도, 저희가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느 게 좋은지 따져봤을 때 저희가 묶어놓은 사항이 지원도 지원부서로 모아놓고, 교육문화자치국도 저희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4가지 과가.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고, 도시관리국 같은 경도 저희가 거기서 환경하고 몇 가지를 뺐는데 너무 그쪽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국을 신설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업무조정을 해서 조금 더 적정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2월에 조직을 개편하고 8월에 다시 조직을 재개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 2월에도 현 상황에 맞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월에 들어와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시게 된 상황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외부적으로 한 경우가 2월에 할 때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와서 구 1개국을 증설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3개국을 4개국에 맞게끔 재배치하면서, 그때는 아마 과 신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국 1개를 신설하면서 그렇게 흩어졌던 부서를 업무의 효율성에 맞게끔 묶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국장님들한테 업무 통솔범위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사유에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2월에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조직개편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지난 4월 30일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1개 국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거지요? 여건이 조성된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일전에도 조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난 7월에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7월 29일에 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8월 2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셨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조직개편의 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 긴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4월 30일에 지침변경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본다면 입법예고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충분한 기간을 주셨으면, 그게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분쟁은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의견이 접수된 게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조직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집행부 답변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증대에 따라서 도시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국별 부서조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미반영한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걸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10-11월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반영여부를 검토하려고 이번에 미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시 한 번, 언제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11월 매년 조직진단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요? 예,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국을 설치하는 것 하고, 공무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확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 수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인력증원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조직을 실과 부서를 재배치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의 재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은 저희가 다음 번 안건 때 심의하시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 2월 미반영된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는 순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국으로 늘어나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증원이 아니라 부서만 재배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접어들면서 사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는 해요. 그래서 공무원 수 인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 불가분한 어떠한 그런 것인데 복지 이슈를 무조건 내세워서 인원을 증원하고, 조직운영을 그쪽으로만 맞춰간다는 것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들도 국 늘리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각 구의 실정에 맞춰서 국도 배치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는 게 아닌가 생각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일단 조직개편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개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잘 고민해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잠시 중시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0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 조례안 개정안 관련해서 심각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돼서 원안 부분에 대해서 통과보다는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시간이나 토의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재석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번에 제221회 임시회 때 똑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제안 이유도 먼저하고 똑같이 다시 올라와있는데, 그때 정원 증원 내용을 보면 국가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해서 인력보강으로 71명이 올라왔잖아요. 국가정책 정부 시책 추진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46명, 지역현안으로 해서 필수요원으로 해서 25명 해서 71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843명에서 887명으로 43명의 증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기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더 이상 증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019년 2월에 71명 증원할 때 그 증원내용을 보면요.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해서 33명이 저희가 먼저 해서,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한 인력이 저희가 100명을 신청했는데 60명이 내려왔어요. 60명에서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35명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청한 인원 중에서 겹치는 인원은 저희가 먼저 선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6명이 되겠고. 그다음으로 지역현안 수요, 그때 당시에 송도관리단 신설이라든지 마을자치과 신설 이렇게 필요한 인원이 22명, 그래서 71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 저희가 미처 미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보건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포함해서 35명 정도 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체납이라든지 전담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44명, 그 당시에 늦게 내려와서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거는 뭐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2월 24일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날 내려왔어요.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미처 반영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정부시책으로 해서 인원이 44명이 우리가 그때 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 44명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에 공공복지서비스 29명 정도가 되겠고요. 건강증진과 간호인력 같이 포함되는, 복지 취약계층에 나가서 서비스하는 간호인력이 5명 정도 돼서, 동별 1명씩.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뽑아져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항상 연초에 필요 인력을 추산해서 시에 신청을 합니다. 포함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만약에 이 인력을 여기에서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그분들은 유예나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유예나 대기되면 시험 봐서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지를 않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언젠가 되겠지만 2년 이내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얘기해준 거 있지요. 올해 인천시 지방공무원, 뽑아놨다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뽑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 뽑았는데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월에 시험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인원이 우리가 요청한 거지요? 우리가 상반기에 2월인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상반기 때 한 189명 정도 추산해서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71명이었는데? 180몇 명을 했다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년 시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인천시 전체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더 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만 몇 명을 요청했는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89명 신청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하고 내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산해서 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시 중지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결론은 2월에 증원이 우리가 그동안 항상 20명, 많으면 20-30명 내외, 적으면 10명대 이렇게 증원이 이루어지다가 올해 초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 늘리기 일환으로 해서 일자리차원으로 공무원을 늘렸는데 그때가 아마 연수구 사상 역대 최대로 늘렸단 말이에요. 71명을 늘려서 통과가 됐어요. 이분들도 아직 안 왔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9-10월에 다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직 같은 경우도 결국은 2월에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가을에 계획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뽑혀서 내년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에 증원계획 해서 온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10개 군구가 요청한 인원이 몇 명이고, 인천시가 뽑아놓은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재 구청장 들어온 때하고 전임구청장 임기 때 보니까 4년 동안 공무원 증원이 90명이에요. 맞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고남석 구청장 오고 나서 1년 반 동안 연말 이것까지 증원 요청한 것을 보니까 128명입니다. 임기는 한 분은 4년이고, 한 분은 1년 반인데, 그렇다고 이때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여건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소수의 인원으로, 아무래도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겁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만큼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서른 몇 명이 추가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신설이라든지 중앙업무를 지방에 많이 이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에 필요한 인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고요. 전임 6기 때보다 너무 많이 한 건 아니냐,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그때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정부는 어차피 정권 자체가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이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꼭 따라간다기보다도...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은 공무원 늘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10명을 쓰던 20명을 쓰던 5명을 쓰던 알아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 내에서는 늘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늘릴 수 있다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 연수구는 늘리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한 인력? 그동안은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은 필요하지 않아서 보수적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갑자기 필요해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필요로 하는 게 그때그때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됐고 새로운 업무도 생겼고, 행정수요도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증가폭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하면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 지방재정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 질적인 서비스가 늘어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다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은 그건 공무원들 얘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순수증원으로 해도 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늘리기만 했지,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가 인구 늘어난 게 타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요인은 있지만 이렇게 1년 반 동안 15% 이상, 한 17%되네. 공무원 증원 수가 17%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필수인원, 이번에 44명 중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필수인원이 어디예요? 어디 부서에 배치되는 게 필수인원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동에 34명이 배치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표를 드릴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표 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옥련 1동에 1명, 연수 2동에 4명, 연수 3동에 4명, 연수 1동에 3명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올 2월에 공공서비스 쪽으로 한 게 추가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랑.
강구

이강구위원

44명 인력배정 말고, 71명 것도 갖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한 번 줘보세요. 자료 좀 받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71명이 2월에 늘고, 조금 전에 71명 늘었는데 미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4명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71명 중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규자는 배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71명 중에 우리 연수구청으로, 지난번에 772명에서 843명인데 71명이 다 배치가 안 됐다면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일단 있는 인원으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결원이 생긴 것으로 봐야 되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 9-10월에 다 채워놓을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게 44명, 전체 늘어난 게 115명입니다. 정확하게 115명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고, 인건비는 2018년도 629억원, 2019년도에 695억원입니다. 66억원이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44명을 플러스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710억원 정도 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다 포함된 것으로... 695억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44명 해서 710억원이 되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거 포함해서 695억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건비 상승률이 거의 2-3%, 부평구 5.2%, 계양구 4% 정도인데 우리 연수구가 10.5%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인건비 상승률이. 우리 재정규모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69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규모 대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 계산으로는 거의 14% 정도 나오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만큼 행정수요가 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지자체 평균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한 16% 되더라고요, 지자체 평균. 그리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케어 수는 405명인데, 남동구 507명, 부평구 445명, 서구 514명, 미추홀구 421명.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가져온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따로는 계산해봤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원 안에 보면 4급 이상은 1%, 5급 7%, 6급 24% 이게 정원 정책기준, 이 기준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1% 이내 4급 이상은 8명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5급은 지금 이렇게 하면 65명이 나옵니다, 이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 65명이 나면 7%면 62명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3명이 결과적으로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8%로 이 기준을 또 바꿔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887명 기준으로 될 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급은 증원 예정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급 7%인데 계산 나오는 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56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65명이 나오던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급 이상이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다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 기준대로 할 때 8%가 나옵니다. 률을 1%를 또 올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지자체 평균이 이 률대로 7%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인력이 약 한 5명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동에 늘어나는 게 27명, 동 인구가 급격하게 2018년도 186명 해서 2019년 2월에, 2018년도는 162명에서 186명 24명이 늘어나고. 물론 동도 하나 생긴 것도 있지요, 송도 4동. 그리고 27명 해서 213명 동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게 그러면 44명 중에 동 공무원 수가 70%이상 되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담당 인력이 35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수가 부족한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여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업무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설되는 팀에 대한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주는 게 아니고 그 팀을 신설하다 보니, 보건소에 있는 5명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간호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이런 동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인력 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왜 보건소에 5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같이 포함해서 같이 활동하는 팀원이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인원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인원입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 1년 만에 115명이라는 파격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실 필요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걱정은 이해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신 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퀄리티가 그만큼 나오는 부분이 있고 거의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9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115명에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준다고 무조건 다 받을 문제는 아니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거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이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전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방침은 누누이 매스컴에 나오지만 독단적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 연수구는 이 인력 받는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이게 올 2월에 그거지요? 공공서비스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학동하고 연수 1동, 연수 2동, 인구 줄어들지요? 계속 줄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파악해봐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수요는 늘어나는 게 아닐 거고, 거기 지역이 개발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올 2월에, 6개월 전에 보니까 이런 명목으로 주민자치공공서비스로 해서 옥련 1동 2명, 옥련 2동 2명 해서 쭉 들어갔잖아요. 동별로 거의 기본, 제가 볼 때 거의 복지수요가 있는 데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거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학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3명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같은 복지파트로 3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6명, 지금 19명 앉을 자리는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예산도 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자리 자체가 있냐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동에서 자리 배치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도 있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은 늘릴 때도 자리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민자치형 늘어나는 인원들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연수,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보니까 상반기 하고 합쳐서 기본 6명이네요, 동사무소에. 6명이라면 기존에 동사무소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6명씩 늘어나면, 이게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또 알파되는 이유가 그만큼 일이 많아요? 이것도 배치 안 됐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지금 동사무소 조직을 보면 행정팀하고 복지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개 동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5개 동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취약계층에 방문해서 간호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먼저 일반 팀하고는 차별화된 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서 복지라고 숫자 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팀이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형 공공, 이거 복지라고 쓴 것은 다 그거예요? 행정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치 쪽만 행정직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정책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책전환을 하고 이렇게, 거의 기존에 있는, 기존도 팀은 하나지만 2팀 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거의 팀장급은 다 2명씩 나가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2월에 공공서비스라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동별로 한 데 중에 인원이 파견 나간 데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요? 현재 71명도 다 못 뽑았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결원으로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71명 중에 주민공공형서비스로 해서 파견 나간 데가 어디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파견이 아니고 정규직원.
강구

이강구위원

정규직원으로 배치된 데가 어디냐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1명 다 못 뽑았다면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 결원이 아니고 일단 팀 구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을 배치했고, 부족한 인원이 결원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71명 중에 몇 명 뽑았어요? 2월에 71명 증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현재 몇 명이 증원 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에서는 계속 인구이탈이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인데. 신도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원도심 자체도. 그런데 공무원 수는 동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듯 한데, 이거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구는 줄고 계속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원 증원 71명 관련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5-6월에 시험을 봐서 배치되는 것은 9월에 배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71명에서 뽑은 게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월에 시험 본 그분들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5월에 시험을 봐서 신규자 시험을 다 본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신규자가 들어왔다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을 9-10월에 그때 배치한다는 얘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봐야겠지만 이 업무를 보는데 여기서 그분들을 전부 빼 놓을 수 없으니 타부서에 있는 분을 일단 배치하고 나머지 결원으로 남은 상태가 되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71명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안 왔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

신규가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어쨌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71명에 대해서 아직 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수구가 공무원 증원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 6기라고 하나요? 6기 단체장 시절에 늘어난 인원은 보니까 전체 인원은 다 합쳐봤자 4년 동안 다 합쳐도 거의 15%가 안 되는데 7기 단체장 들어와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자체가 1년 반 동안 17%에 준하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구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실장님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71명도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44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계획과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하겠다는데 가능할까요? 공공서비스 관련해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토론을 마치고 잠시 중지 시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부결된 관계로 정원 조례도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잠시 중지해서 우리가 논의한 후에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4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중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앞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바와 연결시켜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를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고 이 중요한 부분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보고만 하고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게 재위탁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보고보다는 상임위원회 재위탁,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신규로 저희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위탁업체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건 재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업무는 위탁업무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개정하는 것까지 굳이 위원님들한테 동의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한번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연장선상으로 본 게 되겠고요. 재위탁하고 위탁이 돼서 공고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까지는 의회에 당초에 위탁 재계약 받을 때 그걸 갈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회 업무보고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로 갈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위탁이라는 뜻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재위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도 보고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에 또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강화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건 저희가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 번 동의 받은 사항은 어느 데는 업체가 어디가 됐던 간에 재계약은 공정한 절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데가 됐는지 보고를 하면 되지, 그것까지 저희가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해윤부위원장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도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재계약.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재위탁.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개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1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위탁운영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의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통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받는 것보다 같이 의결을, 왜, 위탁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걸 다 보고 드리고 의결이 되면 저희는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굳이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의회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행정적인 다른 데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위탁, 재계약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유도 많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고에서 의회에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미 기존에 이 업무는 재위탁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한다거나, 그건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의회 상임위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이 없어질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 보고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통지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법문조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분명 그 기간 내에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재위탁하지 않을 때는 위에 법문조항에 따라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재위탁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지만 한다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회 뜻이 의사에 반할 때는 어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럴 때 한 번 정도 걸러줄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동의는 보고로 갈음하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걸러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가 있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로 갈음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여기 다 담았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에 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 그런 걸 여기에 담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개정되는 조례안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예를 들면 공공어린이집에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가 불성실했다거나 아니면 위탁업체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평가를 받거나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다음에 위탁을 안 주고, 또 어차피 민간에 줄 사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된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든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해서 다음에 못하게끔, 공모에 응시를 못하게끔 그런 절차를 이번에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재위탁과정에서 의회와 판단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집행기관인 행정부서에서는 재위탁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름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했던 정보나 여러 가지 자기판단을 했을 때 이 업체가 과연 적합한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위탁이라는 업체는, 저희는 사무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와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무를 재위탁하는 겁니다. 업무를 본 것이고요. 기관, 단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인천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고는 사전보고, 사후보고 어떻게 명시를 할 수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상임위 때나 그런 절차가 있을 때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랬을 때 사전보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위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탁업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고요. 저희가 업무 개념으로 본 것이지, 업체나 기관 개념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나 수탁기관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있다가 봐도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인천광역시연수구’ 여기도 보니까 인천광역시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정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폐지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바꾸는 이런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제10조제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이렇게 용어를 바꾸나 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보통 우리가 “차례”라는 말이 여러 일 선, 후, 앞, 뒤 선후관계를 하나씩 벌이는 순서를 보통 차례라고 그렇게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촉직 임기 2년을 한 차례를 한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대학원에서 학점 1.13인데 장학금을 6차례 계속 받았다, 이런 게 차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굳이 차례로 바꾸는 게 오히려 차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나온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5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의사일정이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안이 부결됐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부결되고 새로운 조례안이 지난번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 바뀐 건 못 찾았는데, 하나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부결됐는데, 이번에 온 조례안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난번하고 바뀐 사항은 제16조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장해윤부위원장

명칭 부분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정관이죠. 정관에 2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항을...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도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 다른 거는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큰 대목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역문화 진흥 조례하고 문화재단 설립하고 같은 맥으로 봐야 되는데, 서구문화재단이 2016년 3월에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주민공청회, 기타 해서 2017년 10월에 법인 승인을 하고 2018년 1월부터 서구문화재단이 출범했고, 부평은 그 전이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지금 실 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7월 22일날 문화예술행정과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부천문화재단이 방문했어요. 여기는 방문한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행정부 같이 해서 더 좀 공부를 하자 해서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하고 대표이사, 주요간부 면담도 하고 오정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고 해서 구미문화재단이 설립한 기본계획 설립준비 한 게 한 10개월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보다 10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부천문화재단을 지금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한 기간은 정확하게 몇 개월이에요? 우리 문화재단 준비한 설립기간은? 뭐 다 익히 알겠다시피.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준비한 기간으로 따지면 저희는 7년이 됐죠, 7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그 당시야 오고가다 뭐 재단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지, 실제로 우리가 재단에 대해서 모든 준비한 실질적인 게 몇 달 됐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용역만 해도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이번 연도로 알고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올해 12월부터 일단 타당성용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역이 끝난 사항이고요, 벌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부수적인 건지 어쩐건지 모르지만 우리도 최소한 1년 이상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러드만, 여기는 10개월 전에 준비하고 이번 연도에 7월 달에 문화재단 방문하고 했는데 목표가 2021년 1월 설립목표래요. 20년도도 아니고 약 한 3년 정도 흐르는 거죠. 그리고 서구문화재단도 최소 2년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섣불리 자꾸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례안이 또 부결되면 또 바꾸는 거 없이 똑같이 이렇게, 언제죠? 10월 달에 이 조례안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과연 가는 게 맞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역으로 묻는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3년, 5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이행시기를 늦추면 됩니다. 그냥 뭐 법인설립 허가 받는 거 한 1년 있다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1년 있다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늦추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공청회를 1번을 딱 했습니다, 재단에. 지난번에 공청회 청학복합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저도 참석했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2월에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 재단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히려 사서들이 한 80% 이야기하다 그냥 공청회 무산되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청회 무산되지 않았고요. 공청회는 끝까지 갔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도서 사서들이 자기들 입장만, 재단에 교수가 도서관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확실한 공청회는 크게 없었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있었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그게 다라니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중간보고회였었고,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까지 저희가 다 초청을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주민공청회를 별도로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시잖아요. 주민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님들을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초청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안 오셨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를 따지시는 건 뭔가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그 시기가 왜 빠르냐, 왜 늦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저는 시기가 빠르고 느린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준비기간이, 준비기간을 다 이행을 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뭐 뚜렸하게 준비된 게 있어요? 인력만 늘어 가지고 10억 8천만원 예산을 연간, 재단에도 21명 뽑는다고 지금 뭐 그 아웃라인만 있지. 재단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퀄리티를 뭐 녹아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정원 문제도 지난번에 부결하실 때 “인원이 많다. 시작하는 인원이 많다.”

장해윤부위원장

27명이 많다 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팀 조정부터 정원조정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지금 이 기본계획에 녹아져 있는 상태고 또 조례에 다 담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자꾸 따지시는 건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세요.

장해윤부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라는 게 현 시기에는 재단이 급히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왜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문체과에서 행사기획이라든지 뭐든걸 지금 하고 있고 재단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단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단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목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방금 서구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서구에서 상반기에만 작년에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 공모사업비를 5억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0건에 5억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만 16건에 10억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은 재단의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설립이 돼야 내년 2020년도 상반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빠르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도대체?

장해윤부위원장

시기가 빠른 게 아니고 시기에 타이밍상...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냐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최소한 내년, 좀 더 준비해서 내년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뭘 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은 필요성면에서 재단이 굳이 꼭 필요불가결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재단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문화사업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못하는 게 있죠. 왜냐면...

장해윤부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기본계획이 문체부에서 내려오면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의 진흥계획을 세웁니다. 그 진흥계획에...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재단이 없어서 연수구에서 문화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예산에 대한, 예산의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필요, 진짜 필요한 일련의 사업들만 위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예산사업 가진 작은 축제 이런 사항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고 재단에서 연수구에 대한 문화진흥계획이 생겨지면 연수구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과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지금 이 시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인천문화재단이 있는데 인천문화재단에 문제점이 많아서 TF팀 구성해서 회의한 거 아시죠? 12차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인천문화재단의 문제점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재단업무에 맞는 행정, 인사, 회계시스템이 부족하다. 둘째 직무에 맞는 구성원, 전문성, 숙련도가 부족하다. 출연기금이 또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문제,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인천문화재단의 문제점이.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항목에서 과장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단이 생겼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인천문화재단이잖아요. 연수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뭐 크게 우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익금도 연수구문화재단에서 얼마든지 기업의 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문화재단하고 지금 생기지도 않은 연수구문화재단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비교하는 거보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은 인천문화재단의 문제점인데.

장해윤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알고 미리 준비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내년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준비를 안 한 게 없다니까요. 뭘 준비를 더 하라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냥 인력만 뽑아서 그 인원을 갖고 점차 행사 이런 거 준비해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 위탁용역부터 해 가지고 팩트 있는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21명을 뽑는데,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년도부터는 10억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0억 8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인원 감축하는 거예요? 문체과 인원은 그대로 가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인원은 그대로 가죠. 만약 저희가 맡은 업무에서 이관이 되면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 조직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사항은.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 구 재정자립도, 제가 알기론 42.얼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5.5로 되어 있는데 재단 부분은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 총 예산 대비해서 연수구 문화예술예산이 1%가 안 됩니다. 0.6% 정도예요. 최소한의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정도라면 최소한, 지금 아마 인천시의 예산이 공통적인 게 2.67%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현재 연수구가 1%가 안 돼요. 이 예산의 비율을 보면 연수구민이 그만큼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예술예산만큼은 지금 불평등을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문화예술 쪽에 예산 증가되는 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해보세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뭐 추경 때. 하여튼 증가된 폭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아니. 전년 대비 금년도 증가된 문화예술 분야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총 예산이 늘잖아요. 단순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느는데, 다른 행정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추경 때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문화예산이 2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억원이 됐어요.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 전체 예산이 2015년도에 3,137억원이던 게 2019년 금년도에는 5,480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75%가 늘 때 문화예술예산의 비율은 제자리라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단순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총 예산 대비해서 설명...

장해윤부위원장

문화예술분야에 금년 기정액이 184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0억원. 그래서 15억원 느는데, 2018년도에 문화예술에 202억원, 2019년도 256억원, 1회 추경에 19억원, 2회 37억원, 3회 추경에 12억원해서 전체 64억원이 올랐어요. 전년 대비 143억원이 증대됐어요. 약 한 70%.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문화예술분야. 4회 추경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문화예술파트잖아요.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화예술에 관한 프로테이지. 체육과가 아니고 문화 및 관광. 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체육, 관광, 문화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항을 아래 한번 보시죠, 세부적으로. 도서관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장해윤부위원장

도서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0쪽 나중에 보십시오. 하여튼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진흥 조례라든지 문화재단 부분은 좀 더 준비하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뭘 더 준비를... 여태까지 준비해오고 행정적인 절차, 시와의 협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뭘 더 준비하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말씀해달라니까요.

장해윤부위원장

꼭 필요한 이유, 꼭 필요한 타당성 그리고 재단의 행정, 인사, 회계시스템 그리고 직무 맞는 전문성, 숙련도, 수익성 이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여태 다 드렸잖아요, 모든 사항을. 다 드렸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한 자료 다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다 드렸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드렸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시에서 최종 검토 결과가 어떻게 시에서 방향이 나왔나 이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특히 이 재단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조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이강구 위원이 저쪽 자치 도시에 본인 조례안으로 같이 참석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표결로 하지 말고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해당 위원이 참석 한 후에 표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문화재단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물론 지적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도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좀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시기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조례를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의 의견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 조례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6명 중 현재 출석인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최숙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기형서 위원으로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거수) 이강구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 이상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강구 의원님과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강구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수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구립으로는 없고요. 제가 알기론 민간에서 4개 정도가 민간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이 4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한 10억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관악단에 5억, 여성합창단에 18억 9천만원, 전통예술단 3억 9,1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씨름단도 숙소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까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취지가 뭐여서 이렇게 예술단에 개정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의원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연수구립으로 성인으로만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관악단도 성인이고 여성합창단도 성인이고 전통풍물단도 성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저희 유소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미래의 주역은 아이들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유소년스포츠단이 생긴 것처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런 겁니다. 활동내용은 똑같다고 봐요, 여성합창단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다만 잘 보셔야 될 것은 저는 그래요, 여성합창단이 나름대로 연수구가 생긴 이래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주었던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면에, 성인들은 사실 그때 배워 가지고 재능을 살려서 더 좋은 진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은 없지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을 해 가지고 나중에 예술중학교라든가 예고 이런 데 진학해서 그런 재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나 단체에서 소년소녀합창단에 어디 지원 가능한 거는 없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많죠. 실버합창단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관악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관현악단이 아니고 관악단이거든요. 그런 특색있는 예술 장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어린이합창단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도 추가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꼭 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버합창단 쪽에서도 건의가 왔었고요.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달랑 하나 소녀소녀합창단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그때 정비해서 해도 될 건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위원님, 질문을 잘 하셔야 될 게, 조례개정하고 이거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담은 거고요. 요즘 조례는 신규로 만들 수도 있죠. 보니까 타구에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 연수구립예술단 관련한 이 조례가 자체적 구립예술단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만 담은 거니까. 지금 심플하게 했는데 그걸 또 복잡하게, 제가 만약에 이 소년소녀합창단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왜 통폐합하지, 여기다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런 분명히 질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결하게 했고. 이거는 우리 조례정비특위라든가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기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조례들을 담으려고 하는 특위활동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 조례들을 없애고 통폐합하는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실버합창단이나,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게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버합창단이나 뭐 중창단 이런 것도 여기에 그러면 나중에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본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최숙경위원

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항은 다 같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2조를 보시면 종류 및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조1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이라는 거는 지금 나열된 3개의 단 이외에 다른 예술단도 둘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4조에 운영위원회에 제4항을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각 호에 제 2호가 있습니다. 예술단의 선정 및 개편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규칙이 있는데요.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3조가 있습니다. 제3조에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에서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규칙 제10조에 별표가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는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등을 둘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규칙만 개정을 하더라도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말씀하신 실버합창단이라든지 중창단 이런 다른 예술단은 저희가 규칙만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할 때 이번에 또 개정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실버합창단을 창단할 때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창단 만들 때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계속 연속적인 개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등을 둘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으로 모든 게 다 저희가 다 창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연수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단을 구립으로 운영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관현악단이나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방금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열거조항이 아닌, 꼭 이것만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 외에 이런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할 수 있다는 예시조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굳이 구태여 이 조례를 손대는 것보다는 그냥 활용만 잘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조례는 사실 근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항에 근거없이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교육 받았었죠? 조례에 정확히 명시해둬야 그걸 근거로 바탕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고요. 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을 한다는 건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심사대상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유소년스포츠단 운영하고 있죠. 축구단을 둘 수 있다. 야구단을 둘 수 있다. 농구단을 둘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두 집행부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 심사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이런 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거지. 지금 집행부 얘기처럼 다 “등”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고서, 예를 들어서 관악단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다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조례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 제출 의견을 제가 좀 다각도로 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내셨는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보고 이것도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나중에 뭐 한다고 할 때 조례개정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시행규칙에다 담아 가지고 의회는 시행규칙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심사만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숙지를 하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조례라는 거는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는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요. 그러다보니까 근거라는 게 뭐냐면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아직 당분간 예정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는 분명히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둔다고 하면 간결하고 명료한 조례가 이런 원칙이 맞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우리 타구에도 지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는.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으로 하면 조금 전에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뭐 중창단 이렇게 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다른 어떤 지금 조례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두루뭉술하게 “등”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다 담을 것 같으면 이 상임위원회 존재의 의미까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조례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장해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본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의 의견이 별도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전부 정비하겠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그 취지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 개정안에는 그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더 전체적인 면을 감안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동료 위원님들 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조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구에는 별도로 조례로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술단에 포함하는 조례가 있어서 굳이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례정비특위하면서 이게 통합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 통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 정비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례는 관악단 예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죠? 한 10억원 정도. 여성합창단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전체가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실버합창단이고 생기면 여기에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 몇 억씩 들어가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 걸 조례에 근거를 안 두고서 단순히 시행규칙에 다 담아서 예산승인할 때 “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창단 만드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담았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례를 여기 명시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조례 중에서 잘 보시면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제가 알기로 2018년도인가 그때 조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의견이 있어서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데,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냈었을 때는 답변 없다가 회의 임박해 가지고 제출의견이라고 보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회 조례 활동에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떠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 지금 당사자들이 그런 얘길 하셨으니까 그런 조례개정은 안 된다고 일단 못을 받고 추후에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이유라고 달고 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조례개정 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하셨던 것들 잘 반영해서 부서에서는 조례개정해서 넘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현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을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년소녀합창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버합창단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전통사물놀이공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럴 때마다 조례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조례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소년소녀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는데, 아직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합창단, 전통문화예술단이 생기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전통예술단 등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더 추가하느냐 마느냐 그걸 논의할 게 아니라 2조 1항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정비를 해서 우리가 이런 논쟁거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좀 더 숙의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 조례는 보류를 하시고 좀 더 여러 가지 포함할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하게끔 손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잠시중지

15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원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인데 오히려 건드리게 되면 애매모호한 규정 자체가 되는 거지, 계속 필요한 사업마다 덧씌우기를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가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표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 및 출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현재 출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기형서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장해윤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해윤의원

예, 고독사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말 그대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인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든지 여타 친인척이 있는데 서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인 단어로서는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1인 가구라고 하면 사실은, 한 사람이 사는 청년층이나 중년층, 노인층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실태조사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맞다고 보고요. 또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법인도 있고 어디 법인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실태조사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명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해윤의원

예, 지금 실태조사는 법인이라고 간략하게 표기를 했는데 법인이나 전문기관은 저는 종합복지관 세화복지관이라든지 연수종합복지관 이 내용을 표기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독사가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고독사, 말 그대로 연고자 없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2명, 그리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을 기피하는 경우가 12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의원님,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해윤의원

제가 그것도 이야기 드릴게요.

최숙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실태조사가 법인이면 삼성도 되고, 아산재단도 되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명시가 돼야지, 한정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어디 누구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해윤의원

이건 고독사니까 해당관련 법인단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걸 세부적인 항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하라는 말씀이지요?

최숙경위원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법인이 여러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분들도 여기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해윤의원

청년?

최숙경위원

1인 가구에 노인만 고독사로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장해윤의원

노인만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기 제10조에 표창에 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인만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닌가 해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노인에 한정되어 있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이 표창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장해윤의원

이 부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표창상이요?

최숙경위원

예.

장해윤의원

이 표창부분에서는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노인 분들은 자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하는 부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노인 분들이 미리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그분한테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노인만 한정되어있는 건가요?

장해윤의원

그렇지요. 1년 반 동안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이게 40세 미만이 1명, 40-49세 2명,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이 9명입니다. 70세 이상이 3명 해서 총 14명 정도 1년 반 사이에, 말 그대로 연고지 없는 사람이 2명, 또 시신을 기피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12명 해서 14명 정도인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부분은 9명입니다. 40-50세 미만이 3명인데 이런 부분은 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표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1인 가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창에는 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지요. 이렇게 기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꼭 특정 짓게 노인한테만, 노인의 고독사 예방으로 인해서 노인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홀로 사는 노인 빼고, 고독사 예방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꼭 여기서 한정지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해윤의원

예, 참고적으로 우리가 직계존속이, 우리 고독사 위험군이 우리 연수구에 독거노인이 1,986명입니다. 제가 이 고독사 예방을 발의한 이유도 독거 중장년 556명, 독거 장애인이 997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 홀로 생활하는 수급자, 중장년은 50-64세 홀로 생활하는 수급자, 독거 장애인은 20-64세 홀로 생활하는 수급 장애인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보면 2,150명 정도 돼요. 전체 위험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감사하고요.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지요. 지원사업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지원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안심폰 해서 우리가 몇 천명을 25명의 생활지도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방문간호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이나 및 사업 운영 이런 것도 지금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 지역사랑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반찬 및 건강음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에 있는 지역사랑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사물인터넷(IOT)기술로 인해서 안부 확인하는 거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개통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활지도자가 즉각 가서 왜 그러는지 확인을 해요.
인터넷 안심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천시에서 먼저 인천시장이 오셔서, 개통식 할 때 저희가 갔었거든요.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생활지도사가 즉각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 상담 및 알선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연고 사망 시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및 유품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급여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 쪽에 관련해서 복지정책팀이나 노인정책팀, 보건소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중지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단, 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중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같은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청년이나 장년, 노인 포괄적으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이라고 지정을 해 줘야지,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꼭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해윤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원사업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 제목이 최숙경 위원님, 뭡니까?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노인 분들한테 하는 예방지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수구에 노인 65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3,622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7,133명, 약 2만 2천명입니다. 여기에 고독사 위험군이 독거 노인 중에 1,986명, 독거 중장년층 위험군 556명, 독거 장애인 997명, 합 2,150명을 위한 그 내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하고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최숙경위원

의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장해윤의원

아니, 분리해서 보셔야지. 이 제목이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노인이라도 가족이 다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보호자가 다 있는 경우에는.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장해윤의원

이 조례 제목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최숙경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그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장해윤의원

아니, 노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40세 미만도 지금 한 사람이 1년 사이에 사망하고, 49세 2명, 59세 미만이 1명해서 전체 14명이 1년 사이에 고독사로 사망을 한 경우에요.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아무도 안 돌보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14명이, 지금 장례까지 치른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제9조제10항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장례서비스 지원은 타구에도 조례가 다 있어요. 제가 하나 추가한 것은 유품정리는 타구에 없습니다. 유품정리를 제가 추가를 했어요. 타구에는 지원까지는 장례서비스, 지금 장례서비스도 우리 구에서 14명에 대해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고독사 하는 그분들을 위한 그런 조례이지, 전체 노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이중성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얘기했던...

장해윤의원

예, 다지요. 급사도 있을 수 있고.

최숙경위원

2만 1,500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장해윤의원

고독사 위험군은 2,150명인데, 독거노인 1,986명, 독거 중장년 556명, 독거 장애인 997명, 약 한 2,150명. 이 위험군 대상에 대한 조례라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또 여기에 의해서 같이 이중으로 지원이 됐을까.

장해윤의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 여기서 이중되는 케이스가 어떤 거예요?

최숙경위원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타법에...

장해윤의원

항이 몇 번이에요?

최숙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장해윤의원

몇 개 항목은 이중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타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이중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야지, 이중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야지.

장해윤부위원장

심리상담이라든지 방문간호서비스는 이중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딱 선을 긋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고독사 하는 분들도 선진도시 우리 연수구에서 어쨌든 연고자도 없고 시신도 기피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도와주자.

최숙경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중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중지원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다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못을 박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이중지원에 대해서 제외한다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9조 몇 항이 그렇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제2항은 사업수행단체야.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제1항에 그냥 담아놓으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1항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제1항에 나열된 것 중에 11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나머지가 겹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중지원 부분은 제한한다 그 부분을 넣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넣는다고 하면 제9조제3항에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1항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 이중지원은 제한을 둔다 이런식으로 둬야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 자체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제3항을 만들기보다는 제1항,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거기에서 “다만, 타법의 의거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제10조에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라고. 노인은 제한적이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시간에 정리를 하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리고 팀장님, 고독사가 아까 고독사군이라고 우리가 보는 2,150명 있잖아요. 그 관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뽑아왔는데 그 전에는 이 분들, 예를 들어 지금 1인 가구라고 칭하면서 위험군에 포함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은 사업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 정도? 그러면 전화해주기 이런 거?
그 정도는 하고 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가 실제로는 전연령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아무래도 노인 1인 가구가 많잖아요.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이번에 이 조례에 서로 검토의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사항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별히 아까 의견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추계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나왔는데 하게 되면 예산추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다 상이합니다. 부서별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전체 아울러서 예산을 수반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기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하면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시불로 해서 얼마를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의 여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복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빼고, 예를 들어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9조제1항제10호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 적합한 항목이잖아요. 그런 거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지금 1년 기준에서 아까 보니까 고독사가 14명 정도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조례가 반영이 되면 예산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오히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제10호 같은 경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과 유품정리, 유품은 정리가 안 되지만 장례서비스는 지원이 되거든요, 75만원씩.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자체는 사실은 긴급지원제도 관련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적으로 했을 때 긴급의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세부적인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긴급지원은 가능한데?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300만원에서 해당되는 일반 가능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예,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을 때 이 긴급의료지원 자체를 어떤 조건에 속한 사람을 지원해줄 것인가 그건 부분에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이음카드가 대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없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접근해보시면 좀 쉬워지는 게요. 우리가 1년에 한 14명 정도가 고독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도니까 매년 이거에 준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감안하고 그 정도 부분에서 하고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지출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이 예산이 수반될 때 이 세부항목을 세우기보다는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고독사에 대한 지원대상 관련해서 일시불로 다 일정금액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장해윤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다 보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노인에 한정되느냐, 젊은이들이냐 이런 거 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고독사가 1인 가구자가 혼자 사망을 했을 때를 지칭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무연고 사망자라고 제2조제5호에 되어 있는 이 사항으로 보면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유가족이 있으면서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도 노숙자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을 때는 가족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시체 인수라든가 그런 의사를 물어봐서 의사표명이 없으면 저희가 장제비를 들여서 저희가 화장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2조제5호 이런 표현가지고도 제가 질의 드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타구에 조례들을 살펴 보다 보면 거기에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자치구의 시신을 처리해주는 사망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혹시 이 표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니까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조례 있기 전에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숙자 같은 경우는 사망사건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장제비 75만원을 지원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금 느낀 건데 이 제9조 관련해서 제10호에 그게 있다면 제4조에도 그렇게 단서조항을 꼭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제9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만 없을 뿐이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4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것만 또 하다 보면 상이한 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제4조에 적용범위에서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제7조 실태조사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법인이나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법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9조 지원사업에서 “단, 타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는 것도 삽입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제10조 표창에도 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이 아니라 “홀로 사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적용범위를 제가 토론시간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적용범위 제4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뜻은 제가 해석하기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연수구가 주소가 아니더라도 연수구에 국한하지 않고 연수구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고독사를 당하면 우리가 처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서조항이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1인 가구에 적용하는데, 단 예외조항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아닌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러다 보면 더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해석을 듣다 보면요.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하고 문구하고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장해윤의원

아, 이 예외가 잘못됐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오히려 운영상은 “단”은 빼셔도...

장해윤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거주 안 하는 데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포괄적으로 전 구민을 만약에 고독사로 한다면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의원

이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게 이 앞부분 조례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말이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하는 부분 오케이, 그리고 지원사업에 “다만” 삽입하고, “홀로 사는 노인”을 “홀로 사는 1인 가구” 좋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여기서 고독사의 정의가 있으니까 제10조 표창 같은 경우도요.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글자도 빼버리고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잠시 중지한 후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금 나온 의견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 42분 잠시중지

17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2항 중 “법인이나 전문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후단에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0조 중 “홀로 사는 노인”은 삭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숙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단 타 기관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타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 게 아니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최숙경위원

“다른 기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최숙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다시 읽지 않고 제가 읽은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팀장님, 여기 보니까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지가 됐잖아요. 보니까 장애 정도를 어떻게, 신설을 어떻게 해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아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급에서 3급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고 4급부터 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지금 7월 1일부터 이게 되고 난 뒤에 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없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 파악한 문제점.
이게 시ㆍ청각장애인들은 학습권 박탈 위기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활동시간이 월 평균 20.7시간 정도 늘어나서, 지원대상시간이 늘어나면 우리 구도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1조 3,50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됩니다. 우리 구는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관련해서는 관련 용어정리에 따라서 제반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매점은 우리가 하는 데 없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고.
조례는 있는데, 사업대상이 없다.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가장 최근 우리 구에서 사례는 아암도 해양공원 있죠? 2000년도에 개장해서 지금 폐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이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사업은 발굴하지 않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발굴자체는 이거 누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법에 의해서 말그대로 공공기관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 자체가 이게 수탁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도 다수가 있으면 수익성이 있는데 1대를 놓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발생이 안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필요없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조례만 계속 바꿀 게 아니라,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우리 관 시설을 보면 보건소, 그다음에 동 사무소 중에 송도 2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루에 뭐 연인원 2천명씩 움직이는 데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례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되면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아암공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최소한 10-15년은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조례를 매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을 아예 할 취지가 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조례는 원래 발의는 누군가 해놨으니까 있는 거지 사업이 필요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에 조례가, 이게 어떻게 발의된 건가요, 처음에?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하다못해 독립유공자회나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 그 단체에서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시행하는 거는 주로 지하철 있죠? 지하철 그쪽은 역사마다 이게 있으니까 거기서는 매점이나 자판기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수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하철 역사는?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그건 사업시행사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조례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나 지하철 공사인가? 교통공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또 근거는 인천시장애인 뭐 이런 거라든가 그쪽하고 연결돼서 하지 연수구가 직접적인 게 아니다보니까 연결도 못해 주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있어서 필요성 인정된다고 하면 뭔가 좀 발굴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조례가 이번에 보니까 200몇 개 중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향후 한 10년간 뭔가 사업이라도 하나 한 조례는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10년 넘게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면 조례를 굳이 둘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유지되고 있어야 조례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장기간 운영이 안 됐습니다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는 또 이 법에 의해서 운영한 바도 있기 때문에 과연 향후 예측과 관련해서 없다고 단정해서 없다는 것이 최선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애지 않을 거면 하여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공공시설내 매점은 조례가 있는데 민간, 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이럴 때 보면 장애인들이 매점 같은 거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그거는 별개고요. 다만 주로 있는 데가 버스 승차장 ** 했는데, 그거는 인허가 자체를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조례를 문구 바꾸고 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 뭐 저기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성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궁금한 게 기존에 아까 대안학교 제가 관심사항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있죠?

최대성의원

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기존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최대성의원

인천시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상위법이네요.

최대성의원

연수구는 현재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일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기 위해서 연수구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대안학교 지원해 주는 것 제9조에 보니까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이거를 질문 하지 말고, 지금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을 담았잖아요. 대안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대성의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인가?

최대성의원

지금 현재 초중고에 지원하고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지금 이 조례로 근거하면 대안학교도 그들과 같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설 이런 데 지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성의원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대안학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따로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이잖아요. 현재 이 조례를 떠나서 연수구 청소년이면 그리고 연수구 주민이면 청소년센터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조례로 봤을 때도 이걸 그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평생교육과는 아까 학교 지원해줄 때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학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예산으로 세워요?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사업보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처음 생기면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이 지금 대안학교 하는 사업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단체보조금 정도로 한번 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명칭은 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해서 대안학교에다가 사업보조금?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을 때 보조금.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쪽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결국 연수구의 아이들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초중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프로그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구비례 한다든가 학생 수 비례, 학교에 인원이 적은데 일반 초등학교에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지원해 준다든가 다 해 줄 수 없지만 전체 인원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특수학교인가를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돼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좀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현재 지원센터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센터는 현재 어디가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가톨릭아동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센터장이 같이 겸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진로지원센터하고 한 분이 하시고, 가톨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하고 상담센터를 또 한 분, 연수 3동 거기 5층인가 있는 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그리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지원 하는 보조금은 여성아동과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대안학교 지원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여성아동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조례는 뭐, 하여튼 우리 최대성 의원님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집행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몇 세를 기준으로 보통 하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이 정도 보면 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은 만 9-24세까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13에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4세까지가 학교 밖 지원 대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소년 기준은 기본법에는 9-24세고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이거든요. 기본법하고 보호법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혹시 통계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로는 연계건수로는 2018년도에는 5445건이 연계됐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대상애들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수가 450명 정도 되고요. 현재는 한 500건 정도가 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그럼 거의 자퇴, 휴학?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휴학한 학생들은 다시 상담 이런 걸 통해서 학교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또 진로체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진로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대안학교로 가는 게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중심, 자율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대안학교거든요. 우리 구 대안학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비인가 학교는 아까 최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자유발도르프학교라고 옥련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허가받은 인천청담학교 그리고 동춘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오름학교 두 곳 해서 총 세 곳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옥련동 LG아파트 1층에 있는 게 그것도 대안학교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동피해쉼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네, 하여튼 뭐 조례 내용은 괜찮고. 이 조례가 타구에는 다 있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인천시하고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있을 곳엔 다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대성 의원님 이거 조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도 협의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도 논의했던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이 조례 말고 소외되는 사각지대 이런 데 있는 여기는 없을까요?

최대성의원

현재 연수구로 기준하시는 거예요? 연수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실제적인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도 한 번 해 줄 때 150만원, 얼마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대를 저희가 매달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거는 현재 인천시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에는 미인가 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런 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춘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오름 학교는 동춘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하고 장학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거기도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담고등학교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특정 1개 학교를 둔 거 같지만 앞으로도 연수구에 미인가학교가 있잖아요, 현재운영을 안 했지만.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발도르프학교는 한 학생당 월 최소 35만원에서 50몇만원 정도를 개인 집안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월 수험료라고 해야죠. 월비용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급식비지원이 어려워서, 급식조리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학부모님들이 반찬을 직접 해서 밥을 해서 집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내부에서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로 연수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서 내용 다 보시면 공동시설 같이 이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외부활동 나갈 때 연수구 내에서는 전혀 소외받지 않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좀 더 가벼워질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먼저 연수구 학교 밖 지원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최대성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대성 의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진로센터, 상담복지센터 이 4개의, 지금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위탁이 1회에요 아니면 규정이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 번이고 할 수 있는가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규정이 없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여기보니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4개 단체에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 내년부터 13억 5천만원, 수련관 5억 3천만원, 진로센터 3억 8천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항목별로는 없더라고요. 혹시 되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장해윤부위원장

혹시 나중에 항목별로 주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3개년간 42억원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조금이 9억 9천만원, 구비가 32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의안 이거 내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6쪽에 수탁 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사항에서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 이렇게 되는 건 표현이 모호하다고 그래 가지고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시 공고낼 때는 수정해서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전에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동의안을 내거나 할 때 표준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면 실수도 적고,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편리함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가 틀리니까. 청소년 시설은 가톨릭재단에서 계속 3년 해 갖고 재위탁 이렇게 가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전에 연수종합 사회복지관, 세화 이런 데하고 민간위탁 개념이 좀 틀려요? 똑같죠?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한번 바뀌었죠?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인가가.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역시나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들이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거의 들어오는 데가 없고.
오중

권오중복지경제국장

아니, 단수인 같은 경우는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단수였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가톨릭재단에서 제가 알기로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딴 데가 들어올 수...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가톨릭 재단에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이후로 거의 20년간 안 바뀌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재단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뀐 이후론, 그러니까 1차 공고에서 복수신청자가 없으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재공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까지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두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까지 없으면 그냥 수의계약?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다시 선정위원회를 다시합니다. 1개 기관이 들어와도 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바뀐 경우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 여기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출연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의원

자부담이 우리 사업비에 몇 %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복지관이나 수련관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에 얼마라고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갖고 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복지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00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세요? 진급하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죄송해요. 아직도 나는 휴가 가신 줄 알았어요. 교육갔다오신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매입부분 있죠? 가칭 해나어린이집.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물꼬가 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파트인가요? 동아아파트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동춘 3동 지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전환하는 거는 그렇고, 지금 원도심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가정어린이집도 대상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매입 부분이 협의가 되면 국공립 전환 하는데, 이게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매입할 의사가 있고 그러면 다 국공립으로 바뀔 수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 당시에 했을 때는 지금 옥련 2동하고 동춘 3동 지역에 국공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옥련 2동하고 동춘 3동을 했는데, 또 동춘 3동은 민간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고, 지금 이 당시에는 매입을 해서 신규로 가는 거였는데, 올해 2019년 6월 12일자로 그 가정어린이집도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장기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근거가 있으면 기존에 가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안 해 줄 수 있는 건 또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쪽 지역이 필요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이제 몇 년차 계획을 해서 올해 몇 개로 전환하고 해서 우선순위로 심사해서 하겠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모집을 4개소로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위원회인가 거기서 심사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는 거길 거칩니다. 지금 올해 민간어립이집에서 4개소 모집을 했는데, 2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또 안 해요? 매입도 해 주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이 매입은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이 당시에는 이 법이 가정어린이집에는 이게 없고 동춘 3동에는 국공립이 하나도 없어서 부모님들 요청이 많아서 하나 했었던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저번에 한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들어보니까 매입만 해 주면 서로 하라 기세던데, 지역적으로 제한을 좀 둬서 별로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몇 군데 중에서 여기가 된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여기는 지역제한을 동춘 3동하고 옥련 2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두 군데를 해서 찍어서 했던 거고요. 민간에는 전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전환 신청을 4개소를 받았는데, 2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개소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2개.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 2개는 송도에 있는 거 2개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송도 3동 2개소. 그게 전환이고요. 옥련 2동은...
강구

이강구위원

전환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민합의가 좀 안돼서 지금 2군데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전환하게 되면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대로 같이, 여기 원장님들을 그대로 같이 가는 거로.
강구

이강구위원

원장님은 그대로 가는데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걸 해 주잖아요. ○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보수는...
그러면 방학 때 하나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거 이용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한 짧게 전환이 가능하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개를 모집 했는데 2개만 됐다. 추후에는 계속 할 거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국공립 부분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항상 신규가 송도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아쉬움을 표했는데, 기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변환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에 민간이 몇 개예요? 가정 말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이 36개, 가정이 105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6개 중에 이번에 전환신청 하나 한 거는 **어린이집 하나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거기는 정부지원시설로 법인단체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하나도 없었어요, 원도심에서는? 신청을 몇 개 받았나요? 합쳐서 4개를 받은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로 공고를 했는데 송도 지역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고 하더니 전환은 또 안 하시네. 참 아이러니 하네요. 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보상 해 주고 그렇죠? 민간투자재원 같은 경우 기준이 몇 % 예요? 감가상각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해 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정평가 2개소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원장 같은 경우는 1회는 채용해 주는 걸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네,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국공립으로, 이거는 본인 원장님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 자체도 원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아파트에서도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네요,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보육정원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몇 명이에요, 원장님 포함해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현재 다섯 분.
강구

이강구위원

그 위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해늘이나 34명은 몇 명이에요? 가정은 아이들이 1세? 2세 이렇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0, 1, 2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들 수요가 적은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반 민간은 단지나 이런 데는 0, 1세가 좀 빠지고. 1세에서 3세까지인가요, 보통? 평수 좀 적은 데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세, 2세, 3세까지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7명 정도 되죠, 이 34명반은?
연세는요?
이게 영아반을 운영해서, 인원수는 많은데 선생님은 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해늘어린이집은 최대 현재가 34명이에요 아니면 원래 정원이 몇 명까지입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회의할 때도 항상 이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년에 4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하나에? 그럼 최대한 보육정원이 좀 늘어나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42명까지 받아도 보육교사 9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면적으로는 42명으로 받았는데 걔네가 시설을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42명은 다 아니더라도 최대한 34명 부분을 최대한, 저번에도 한번 2군데인가 얘기해 갖고 좀 반영해 주셨죠?
거기는 기존에 시설을 다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칸을 다시 나누고 이런 설계가 안 하잖아요.
그게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론 예산은 거의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아파트마다 다 해줘도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3분의 1도 안 돼, 대상이 맞벌이에 두 아이가 있어도 못 가는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하면 최대한 인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상황 되면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공립 전환 이유를 보면 질 높은 교육서비스하고 공교육의 방향성을 좀 더 확보하자, 이 두 가지 주로 큰 맥인데, 우리 성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법인으로 분류돼 있죠?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 구에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지원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88억 4천만원 해 가지고 5년간인데, 20년도 16억 6천만원, 21년도 17억원인데 이거 어린이집별로 예산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주십시오. 16억 6천만원 중에 내년도 4개 어린이집별로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연수구에 31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0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에 19개 있고, 원도심하고 송도가 몇 개, 몇 개예요, 국공립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원도심 11개고요, 신도심 19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국공립 개원하는 데 문제점 혹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원하면 원아들은 큰 문제 없는데, 학기 중에 개원할 때는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이전해서 일반어린이집 원장들은 꼭 국공립은 2-3월에 개원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더라고요. 아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원도심이 초록어린이집하고 선학어린이집 있죠? 지금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증축한 거 알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증축이 아니고 보수.

장해윤부위원장

보수해서 반을 늘렸다던데.
아니, 반이 늘었나봐요.
거기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반을 늘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지금 오지 않는다. 이게 보통 지금 추세가 국공립 하면 애들이 많이 몰릴줄 아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봐요.
음, 그래요? 제가 들은바로는 하여튼 반편성했는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4개의 어린이집에 소요비용은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가겠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3개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장해윤부위원장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은가봐요. 어린이집까지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반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원도심 어린이들은 지금 인원이 줄고 있고요. 신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에는 동춘 1동하고 송도신도시에는 3, 4동 빼고 나머지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도심으로 아파트 입주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원도심에 할 때는 민간이나 가정에 인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11개밖에 없는데도 심사숙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의원

과장님, 지금 민간가정, 국공립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 가정이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연수구예요? 몇 군데 정도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내년도 거 하려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민간대상으로, 그 당시에는 가정은 근거가 없어서 민간 대상으로 장기임차방식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는 해드린 거 있습니다. 했고, 접수 하나 받아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저기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 관계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1년에 몇 개, 몇 개 이런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직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국공립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하면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숙경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호소를 많이 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제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학부모님들의 1위 욕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 국공립 설치나 아니면 전환을 하게 되면 옆에 그렇지 못한 가정이나 민간에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에서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최숙경의원

그러면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서로 국공립으로 몰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빠져 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숙경의원

아,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모집공고낼 때 10쪽에 신청서류 접수방법에 표현이 모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0쪽에 신청서류 접수에 접수방법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저기하셔 가지고 앞서 우편물하고 택배접수 불가 이런 표현들 5쪽 내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6분 잠시중지

18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5조에 보니까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청장께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1항 안에 제5호까지 쭉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잠시중지시간에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 관련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민경의원

예, 사전에 이 조례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청년팀 신설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청년팀 신설이 꼭 필요하고, 신설을 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부서장도 협의를 해서 청년팀 신설에 대해서 아마 곧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내용 아실 텐데 6월 임시회기 때 우리 조민경 의원님께서 구정질의 때 청년 정책 관련해서 청년팀 신설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반영을 못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청년관련 업무하는 직원을 기 1명을 정원을 준 바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하는 차원에서?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고 연말에 조직개편 시 청년팀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에.
강구

이강구위원

과 안에 팀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것과 별개로?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는 요청을 따로 못했나 봐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타이밍상.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을 24세라고 하고 24세 이상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 수립 같은 것을 할 때 3040세대라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304050을 같이 두는 거로 보고, 이게 좀 애매한 게 60은 은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세대, 요즘은 정부에서도 청년기를 일할 수 있는 활동나이? 이런 것들을 거의 청년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거하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 39세에 대한 정책들하고 나중에 보면 50대는 50플러스라고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40대가 남는데 40대 정책하고 이 청년 정책하고 구분돼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40대는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로 보면 되겠고요.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에 고민해서 담았던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취업 못하는 청년들,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34명인데, 중소기업창업지원에 관한 법으로 보면 39세가 됩니다. 그래서 39세까지의.
강구

이강구위원

창업지원 대상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6개 청년 사업을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러면 이번에 조례발의를 기본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년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이 부분들이 조금 짧은 시간에 자리매김을 하기는 어렵지만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청년지원센터 부분은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뒀는데 이건 만약에 기존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그런 취지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우리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조민경의원

부서랑 협의를 할 때는 창업지원센터를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창업은 사실은 전체 청년이 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청년지원센터하면 일자리 취·창업 다 포괄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0세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례의 취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20대, 30대는 조금 끼인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40대, 50대에 대한 설명도 하셨는데 사실은 40-50대라고 하면 가정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40-50대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19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는 딱 지원이 끊겨버리는 그런 끼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일반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보통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적령기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남자는 35세 이상이고, 30대가 돼서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청년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조직진단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하여간 재조정을 통해서든지 신설팀을 통해서라도 청년에 맞는 정책들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가장 적합한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비공개로 검토의견으로 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부서에서 구청장은 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할 수 없다라기 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해 주셨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7개인데 그중에 10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1개는 상위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위법 근거가 없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상위법에 근거는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청년 정책의 취지는 이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청년세대가 대개 요즘은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세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할 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달라고 발의를 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갖는 것보다 구청장이 위원장 자리를 갖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구청장님께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단지 바쁘신 와중에 위원회가 운영되거나 이럴 경우에 부구청장님도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관심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해외일정이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안 오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표명 차원에서 관심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꼭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바뀌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의견 두루두루 들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청년이 19세에서 39세, 거의 20년 청년입니다. 우리 연수구 36만명 중에 청년인구가 몇 명이예요? 19-39세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0만 7천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약 한 30%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보통 19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남자 같은 경우는 군에 갔다 오고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어떻게 보면 20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12조에 보면 제12조제2항에 청년의 생활안정에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의료, 결혼, 보육, 안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산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요? 출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안정에 출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조민경 의원님, 혹시?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보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출산을 했으니까 보육을.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보육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기는데 출산은 산후조리원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보육하고 출산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육보다는 출산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끝에 보시면 “안전 등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중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제19조 포상에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청년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등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해서 점을 찍던지, 아니면 추가로 ‘모범적인 청년단체’,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단체를 추가할 용의는 없어요? 개인보다는, 개인도 물론 들어가고, 단체를 포상에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이 부분도 ‘모범적인 청년 등을 선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장해윤부위원장

‘등’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등’이라는 의미는 사실 빠질 부분이 많습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조례에 너무 구체화해서 담기도 참 그래서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아까 출산은 ‘등’으로 포함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체를 하나 삽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체가 중요한 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8항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회의를 연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안이유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의원

이게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의무사항을 1회로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담는 것은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6조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합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자구수정으로 고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5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8조’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조민경의원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건 그렇게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경의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생활안정 부분에 제12조제2항에 보건, 의료, 결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까 출산을 넣자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육은 출산보육과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넣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보육 부분은 빼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이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지원의 중복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조민경 의원님? 결혼 부분은 출산보육과가 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 없으시지요, 수정할 때?

조민경의원

특별히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서인가 어디 과에서 결혼을 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를 주는, 왜냐하면 청년팀을 만들면 이 결혼에 대한 부분도 이 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고, 청년 대상으로는.

조민경의원

청년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다른 조례, 청년과 관련한 사업은 이 기본 조례에 우선을 해서 이 조례에 맞게 다른 조례를 만들 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은 넣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세요, 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출산보육과라는 결혼을 관련하는 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업무만 살짝 얹혀서 하는데 보육 부분은 확실하게 출산보육과라는 과가 주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제12조제2항에 보건, 의료나 다 청년팀이 신설이 돼도 전문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개념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그대로 가자?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총괄을 저희가 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은 안 넣어도 되겠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는 건축과와 연계가 되는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정책 짜서 좋은 정책 있으면 주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렇게 반영하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10만 7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에 장기적인 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 구의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주거, 교육, 복지 등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될 청년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 내용 일부를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요청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정을 원하시는 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를 부구청장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3항 두 번째 줄 “관련 부서 국장”을 “관련 부서장”으로, 제10항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장”을 “청년정책 업무담당”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민경의원

이게 제가 있을 때 배석한 상태에서 나왔던 제안이었나요? 제가 배석했을 때 나왔던 부서 의견인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배석했을 때 의견은 아니고요.

조민경의원

저는 공식적으로 처음 듣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의견으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반영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중지를 해서 의견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8시 42분 잠시중지

18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중지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3항 중 “관련 부서 국장”을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0항 중 “총괄부서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안 제19조 중 “모범적인 청년”을 “모범적인 청년 및 단체”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05.31. 최대성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224회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된 건으로 최대성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이번에 철회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정태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과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6조2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년 단위라는 게 햇수, 이게 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10년으로 해 주는데 그 다음 부분에는 5년으로 해서, 지금 여기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5년 단위로 사용이나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햇수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5년 단위로 사용이나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햇수 제한을 안 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의 편의를 봐드리려고 햇수 제한을 지금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오랜 기간을 두게 되면 사실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우리 의원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유가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엄청나게 복잡한 조례인데.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분야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게 급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자체합동평가 가점 부분도 있었고, 대부기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행안부 고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해서 급하게, 왜냐하면 지금 신한은행이나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26조2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부기간을 제1항에 보면 10년, 그리고 갱신하는 게 5년, 상위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나와 있고, 갱신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근거로 일단 시작을 한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제25조2의 제1항을 보면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이게 10년 이내로 한다는 건 여기는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10년을 두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두지 않았지요? 보통 이렇게 대부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입찰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상점가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결정될 수 있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허가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는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입찰을 하고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게 그런 전제조건으로 여기 제3항이, 제2항은 갱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만약에 했을 경우, 중요한 건 수익이 좀 돼서 입찰공고로 들어온 자가 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입찰로 참여했을 때는 제3항이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입찰로 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도 실제적으로 조건에 적합하면 5년의 수의계약을 적용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2항은 그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제1항이 수의계약인 경우와 입찰인 경우에도.
강구

이강구위원

제1항이 입찰공고인 경우 제3항은, 제3항은 제1항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3항을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로 한 경우에는 5년은 플러스로 해 주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찰공고로 했을 때는 입찰공고든 수의계약이든 제2항은 5년 단위로 계속 사용허가를 늘린다는 거고, 제3항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2항은 입찰공고 했을 때 적용하는 거고, 제3항은 수의계약 했을 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게 그냥 보면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우리 계약법에 기본이 입찰공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 거라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후에, 현재는 우리 구가 일단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아예 저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이런 게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만들어야 돼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압류 그런 것을 해서 재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데도 있고 타구에서는 이런 데가 많을 거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전주나 그런 데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하상가, 보통 상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감안해서 했다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이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10년 하고 갱신이 5년, 5년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차례 더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없으면 20년 30년 가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할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굳이...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해당 되는 게 우리 구에는 은행하고 이발소 두 군데이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은행은 올 초에 재계약이 되었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 요율이 바뀌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 주시면 이 시점부터 다시, 왜냐하면 이 대부요율 자체가 한 60% 정도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빨리 해 주길 바라고 있고, 이게 행안부 고시가 나온 상태에서 질질 끌기에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층에 커피숍 이런 쪽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쪽도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 조례를...

장해윤부위원장

이 조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지상2층 등 이 세부항목 자체를 전부 삭제하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지금 대부료가 변경되는 것으로 바꾸는 거고, 밑에 부분은.

장해윤부위원장

밑에 세부항목은 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변경하는 거지요. 새롭게 우측 개정안으로.

장해윤부위원장

개정한 부분 두 번째 하단 부분 이거로 지금 다 가네. 이 계산법이 복잡하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 부분이 커져서 전체 나오는 지수가 낮아지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27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게 제7항부터 있나 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 제7항부터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또 제8조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기업은 기존에 안 돼서 다시 신설을 한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제9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이게 앞에 보면 신설하기 전에 제3호인가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연결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법 자체는 동일법인데요. 이 제3조는 국민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하는 거고 신설 부분은 자활.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 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부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셨듯이 전통시장부터 여러 가지 특별법 같은 게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추세상으로 보면 같이 합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데 그렇게 향후에는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별도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상위기관인 시에서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개정된다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