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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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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의장단 선출에 관한 회의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출마식 선출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조례을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6항 중에 6항의 6조1항과 2항에서 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2일전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3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선거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불합리한 의회 선거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선거당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 현행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하는 것을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조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 선거한다를 개정안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상임위원장 선거시기가 명확하게 명명되어 있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 선거 시기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 선임 전에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 것이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상임위원 선임 전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국회와 경남시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 선임 후에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 선임 전에 위원장을 선거하는 방법과 상임위언 선임 후에 위원장을 선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조례안에 단독 출마했을 때 찬반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단독 출마했을 때 찬반을 묻는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입법담당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회 타시군의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김은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금방 검토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상임위원 선임된 후와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고 난 후에 위원장을 뽑는 것이 저는 여기에 찬성자 명부에는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을 뽑아놓고 상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현행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금 위원장에 따라서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기능들이 형평성이라든지 의회의 기능이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한기수의원님 김은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위원장을 출마하고 또 나하고 경합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방식을 출마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경합해서 내가 위원장이 되면 또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이 위원장으로 출마했을 때 나중에 상임위를 먼저 구성해 놓고 위원장을 뽑고 나면 거기에서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같은 상임위가 될 젓에 상대적으로 껄끄러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단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안 있겠나 그래서 위원장을 먼저 뽑고 출마를 했던 사람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넓혀주었을 적에 우리 거제시의회 상임위 또는 의회 활동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물론 한기수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황식이라는 것이 수 천년을 두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황식 이전에 일부 불합리한 것이 엄청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보다도 민주적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결국에는 교황식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총사위에 갔다가 산건위에 갔다가 산건위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즉 말해서 상임위가 결정되고 나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야 나중에 위원장이 일을 추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먼저 위원장을 뽑아놓고 나서 상임위를 간다 이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나 또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더라도 그 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이 뽑아져야지 위원장을 뽑아놓고 그리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통상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상임위가 결정되고 나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통상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은 첫째 날 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선출합니다. 하고 나면 상임위 구성하고 그 다음날 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옥영문위원

기존 방식은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서 상임위 소속된 위원 중에서 한분을 뽑는 방식인데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 활동의 자리는 시기적으로 미천합니다만 2년 동안 보니까 벌써 다음 후반기에는 상임위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라는 각각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그 안으로 가면 상임위원장을 의장, 부의장 뽑고 나서 상임위가 구성된다는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전반기에 산건위든 총사위에 있었던 분들이 후반기는 나는 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상임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런 방법이 되고 나면 그 상임위원장의 자리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져야 하는 어떤 인적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나 들어서 제안하신 분 또한 어느 것이 맞는 자리인가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의 우리가 상임위가 나름대로 자기 의사를 밝혀서 나는 총사위다, 산건위다 하고 싶은 거 밝히고 그 안에 계신 분 중에서 그 위원들 중에서 그 상임위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서는 게 더 합리적인 자리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기수발의의원

그건 방법의 문제인데 상임위 구성하고 이 내용하고 다를 거라 보입니다. 상임위 구성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 구성하면서 주로 보면 후반기 때 많은 분들이 산업건설위 쪽으로 가기를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성을 진행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의장이 직권으로 이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의 문제인거 같으면 좀 조정을 시키기도 하는데 70% 정도가 산건위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지난 우리가 5대 의회 때는 무난하게 했었는데 4대, 3대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어가지고 며칠간 일단 구성을 해야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며칠간 표류한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의장단 구성 선출을 하루만에 다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방식 대로 한다 하더라도 좀 산건위 쪽으로 몰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후의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몰리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교황식에서 출마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더 경쟁이 심화되어가지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피해보자는 그런 뜻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구성에서는 결국은 현행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산건위로 가겠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위원장을 뽑아놓고 한다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주장하는 것은 꼭 같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옥영문위원

우리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교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전에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보자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진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구성을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안이 나와졌었는데 각각의 문제점도 있고 방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두 분이 경선이 되었을 경우에 상대되신 분이 그 상임위에 같이 활동하는 게 어렵지 안 겠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분명히 괴라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상임위원장이나 위원회는 결국 우리 거제시의회 본분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리이고 그 일 자체가 나름대로 행정의 견제를 가지고 있고 본연의 연구를 할 자리인데 그 일반적인 선거에 준해서 감정적인 자리다, 상대에 섰다 이런 것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저촉을 받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해온 게 좋다라기 보다도 제 생각에는 각각의 상임위를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도라는 것은 절대 선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신임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어떤 방법을 택하든 자리를 거제시의 일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는 지금 어떤 지역구 차원에서 후반기에 위원회 안배 차원에서 후반기에 위원회 안배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전반기에 했던 그런 위원회 있다가 후반기에 옮겼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위원장 직을 한번 하고 싶어도 위원회 구성하고 난 이후에 하면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15명이 투표를 다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을 먼저 뽑고 하고 나면 누구든지 그 부분에 도전을 해l서 자기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놓고 보면 한 소속위원회에[ 만약에 소속되어 있으면 상대에 있는 위원회는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ㅇ도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먼저 뽑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전반기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건 아닙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상반기에 일을 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상임위를 서로 바꾸어서 이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문을 열어놓는다는 말씀이 처음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다수의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많이 가려고 한다 70%이상이 한다면 과연 이 원칙적으로는 총무사회위원회 있는 사람이 내가 하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겠다 한다면 그게 우선이지 그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괄 다 갈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상임위에 구성하고 난 뒤에 위원장을 뽑느냐 아니면 위원장을 뽑고 난 뒤에 상임위를 구성 하는가 그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 같은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상임위 구성이 안 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위원장 선거가 미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산건위인지 총사위윈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조정이 안되면.

강연기위원장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2-3일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강연기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우리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상임위가 구성 안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보는데 아까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영문의원님 산건위다, 이형철의원 총사위다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가르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끼리 그런 것도 신의가 안지켜진다면 그것도 위원들이 힘든 문제도 있고 그것은 잘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신임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임생위원님이 총사위원장을 하고 싶다하면 신임생위원님이 총사위원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산건위원장을 하고 싶다면 산건위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위원장을 하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고는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 장단점은 있지만 산건위가 잘 분배가 되리라고 보고 일단 위원장을 먼저 뽑고 구성하는 거 보다는 다 이해하기 쉽게끔 상임위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위원장을 뽑는 게 원칙에 가깝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신임생위원

이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걸 염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의장, 부의장 뽑을 때 의장 뽑고 투표하고 정견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신임생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정견발표를 다 받고 다 듣고 나서 동시에 용지 색깔을 구분한다든지 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장선출 우리가 의장단 선출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의장단에서 좀 논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면 그건 방법론이니까 의장 따로 뽑고 부의장 따로 뽑고 할 것인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 따로 따로 해서 뽑을 것인가는 그렇게 이렇게 규정이나 정해놓은 내용이 없는 거는 협의해서 하면 될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은 조례 별표에 들어가 보면 3명을 한꺼번에 뽑는 걸로 해서 투표용지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의장 부의장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가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상임위원을 뽑은 가운데서 상임위원장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는 이 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강연기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기 전에 한기수의원이 설명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지금 현행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첫날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상임위가 순조롭게 7명, 7명해서 구성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 상임위가 구성이 안되면 그 다음날 위원장 선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마식으로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위원장 선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일에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선서를 하면 6월30일 이틀 전까지 출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월30일가지 의장, 부의장 등록이 된 사람이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그 다음날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7월1일날 까지 등록이 된 사람이 7월3일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내가 산건위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 상임위언회가 구성되기 전에 벌써 산건위원장 출마를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부적 조정에 의해서 뺄 수도 없이 산건위로 가야되는 예를 들어서 산건위가 티오가 7명이고 총사위가 티오가 7명인데 산건위 8명에 출마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건위원장으로. 아주 폭을 넓게 얘기하면. 또는 내가 산건위로 가기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위원장이 되지 않을지언정 산건위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5명 정도 출마를 해버리고 나면 산건위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나머지 2명만 산건위로 티오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임위 구성할 적에 이 선거방식에서는 그냥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뽑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출마를 시키면 거기에서 발생할 문제가 뭐냐하면 의장, 부의장 떨어진 사람이 시간적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 출마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을 출마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출마를 하자 라고 합의가 된다 라면 그건 방법론인데 7월2일날 위원회가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합의된 그때부터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교황식 선거방식에서 피하자고 해서 출마식 선거방식으로 만들은 게 의장 출마한 사람이 부의장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의장, 부의장 출마한 사람이 위원장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7월2일날 의장, 부의장을 뽑고 나서 상임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출마를 하도록 한다라면 의장, 부의장 출마를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은 그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님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 대세를 거슬러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루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고 또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상임위 구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전체 생각이었는데 사전에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현행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을 때 의장, 부의장 출마하신 분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기수의 원 표현을 빌리면 시차적인 부분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한기수발의의원

잠깐 지금 조례에 그게 없죠?

강연기위원장

그래해 놓았을 건데.

옥영문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과될 때는 의장, 부의장 출마한 출마자 자체가 출마자는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명문화된 건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고 그때 명문화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첫날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둘째날에 위원장 선거로 가게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명문화가 아마 있는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조례할 때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반대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찬성 반대를 해야 합니다. 가부결정을 하되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거수위원 3명)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과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엣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