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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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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영수의 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중앙부처의 결산검사 또한 국가개정법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한 기관이 결산검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의회에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안제3조1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를 4가지로 구분키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입니다. 위원선임과 절차가 중복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3조3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검토보고서 1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시장 추천과 의회추천에서 의회추천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님,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 추천, 의회추천 현재도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 데는 의회추천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거의 다가 현행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에서. 현재 경상남도 19개 시군이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할 때 벌써 법에 공포가 되었으니 벌서 알더라구요. 신계장이 하는 얘기가 각종 위원회가 전부 시의원이 2명씩 포함되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함으로서 집행부가 협조가 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전부 추천을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결산검사를 다해야 된답니다. 지금은 집행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는데 의회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부의안건 을 보면 부의안건 9페이지 경상남도의회도 우리 개정코자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 면 진주시나 밀양시도 우리 개정코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 개정하는데는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도 원칙에는 찬성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그렇죠. 집행부서는 당연히 와서 자기들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자기들은 자료만 제출했다 뿐이지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는 의회에서 그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집행부서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유영수위원

이형철위원님 우리가 하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자료제출을 받아서 부족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 책임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더라고요.

이형철위원

지금까지는 의회가 하나도 관여를 안했거든. 관여를?

유영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의회에서?

이형철위원

대표위원이.

유영수위원

대표위원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관여를 다했습니다. 의화가 하는 게 그건데.

이형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결산검사를 해보면 대표기관하고 이런 게 왔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행정부에서 전부 다 하더라고 의회에서 일체.

유영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바꾸자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유영수위원

공고를 해서라도 해야지요.

이형철위원

그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유영수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권한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겠지만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감사나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고유권한을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두 번째 항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면사무소도 있고 동도 있는데 각각 부서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인데 차라리 세무나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 것들이 그런 업무를 보는 게 허다한데 퇴직할 때는 5급 업무로 퇴직을 해서 지금 예산업무를 면동에서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3년을 했으면 그 사람이 5급으로 퇴직만 하면 자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집행부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명시를 제대로 해주는 게 혼한을 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은 어느정도 모든 게 3년정도 예산업무에 관여만 했으면 다 가능한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집행부 의견은 그렇는데 추천을 시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법조문을 해석할 때 어려우니까 명확히 해줘야 자기들이 추천을 할 수 있지 추천자체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면에서 업무를 한 것은 치지를 말자 시에서 한 사람 예산계장, 경리계장을 한 사람을 치차, 이래가 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별다 른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12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에서 재화 용역 등에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시설물접근 이용에 차별금지 문화.예술 활동 차별금지, 정신적 장 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차별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회의에 방청 제한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8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10일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4조 3항에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 개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규칙안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의 시의회 방청제한규정을 삭제 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방청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혹시 방청을 해가지고 정신상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회의의 진행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내용 중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 상위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차별금지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 자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해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항에 보시면 기타 행동에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다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방청을 제한하는 그 자체가 차별금지에 해당된다 해서 이 조항을 없애는.

신임생위원

3항에 그런 내용이 해당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장애가 계시는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