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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26회 제1운영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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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가 본인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본인과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를 6명으로 두는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6명으로 하면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다시 1명을 선정을 해서 올려요 아니면 다음 회기에 1명을 해서 올려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다음 회기 때부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됨에 따라 안 제5조, 제2조 및 안 제5조, 제3조는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