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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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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금번 제2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최대성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대성 의원 등 5명 의원의 철회 동의 요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26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총 9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농원 근린공원 조성 반대 청원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상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8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대성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 최숙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상균, 기형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과 함께 승기천을 살리는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걷기에 참 좋습니다. 본의원도 오후 5시, 6시경 해질녘에 승기천에서 자주 운동을 합니다. 원인재역 근처에 목교에 올라보면 물 아래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냄새도 많이 줄어 일부 차집관로에서만 싸한 냄새가 나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자전거도 타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평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주말에 한 5km 구간을 주워보니 약 30L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언론에 보니 미추홀구에 흐르는 승기천 지류를 시민주도로 복귀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연수구의 승기천의 성공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우리 환경과 공원녹지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께서도 다 알다시피 승기천의 93%는 연수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2017년 승기천 살리기 운동을 하기 전까지 승기천은 냄새나고 해충이 들끓는 개천에 불과했습니다. 행정구역상 남동구가 책임져야 하지만, 약 10만명의 승기천 부근 연수구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니 구민과 함께 승기천 살리기 운동을 벌였고, 지금은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살아있는 승기천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동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연수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삼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느 누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연수구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원마을 근린공원,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일몰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껜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구민의 울부짖음에 귀만 열지 마시고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문화회관 472억원입니다. 이거 누구의 돈으로 짓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라면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부적합으로 지적된 이 건물 지으시겠습니까? 다 연수구민의 피 값입니다. 문화재단 매년 약 10억원에서 15억원 구민에게 빚을 안겨주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다 연수구민의 땀입니다. 본 의원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1년 전쯤 2018년 7월 4일에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갓 1년 지났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마 저처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항상 책상머리에 이 선서를 두고 매일매일 보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 4동 지역구 기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연수구 지역화폐인 연수e음카드 사업이 시작된 지 2개월가량 지나면서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업무추진상황을 지켜보며 느꼈던 부분들을 구민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연수e음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천의 역외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의 연수e음카드는 지난 4월 중순까지는 가입자 수가 4만명이 채 되지 않아 올해 사용자 6만명까지를 목표로 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가입을 장려하고 기업체의 동참을 이뤄내면서 할인 가맹점수를 대폭 늘려 인천e음카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서구의 서로e음이 5월 1일부터 발행을 시작하면서 인천e음플랫폼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당초 목표 6만명을 훨씬 뛰어넘어 인천e음 가입회원 수가 8월 18일 기준하여 79만명을 견인하면서 전자식 지역화폐가 파격적인 흥행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역화폐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 연수e음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철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선순환 경제, 상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에게는 살림살이 살리기보다는 사용자의 혜택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의 가입자 수가 발행액 결제액의 증가가 지역 내 소비증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효과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예산부족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의 지적과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 조정과 월간 사용액 한도액을 설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에서도 최대 11%의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하던 것을 50만원까지는 10%, 100만원까지는 6% 캐시백으로 혜택을 축소하였습니다. 1개월 만에 정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는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서둘러 정책을 시행한 탓으로써 정책 방향 개선이 아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인 변경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의 서로e음 사례처럼 자체 예산이 고갈되어 캐시백 축소에 이어서 캐시백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혼란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e음사업에 대한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화폐가 유통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 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6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대성 의원 외 4명 의원의 철회 동의 요구가 있어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청원,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8월 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다중적 해석 요인이 있어 안 제3조 제1항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안 제3조 제3항을 수정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원 근린공원 조성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청원,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농원근린공원 조성반대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상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2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어차피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잠시중지하고 가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

김성해의장

제가 먼저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중지하시고.

유상균의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손들고, 의장님.

김성해의장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3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6일 제226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김정태 의원님 등 5인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공포되어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문화자치국의 신설과 국별 부서 재배치를 통한 부서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장의 업무통솔범위를 적정화함으로써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 실현과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가시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복지 인력과 함박도서관 개관 등 지역현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자율성 확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에 한해서는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문화자치국을 신설하였으며, 연수청학도서관을 본청 도서관정책과로 개편하였고 교육, 문화, 자치, 도서관 정책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국 명칭 변경과 함께 국장의 업무통솔 범위를 적정화 하는 등 효율적 기구 운영을 위한 국별 부서 배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 1, 2구역 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4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능율성과 행정수요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필수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총 4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력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배정인원 38명과 함박도서관 대관과 감염법 위기대응인력 등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배정이 6명이며, 특히 우리 연수구는 지난 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배정받은 인력 33명을 지난 2019년 2월에 우선 증원하였고 2019년 기준인건비가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총 68명의 인력을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신설하여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간호인력과 함께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할 수 있는 우수 사례 발굴과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김정태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손을 들어주시되, 귀 위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청석에 주민들이 계시다가 지금 밖으로 나가셨는데, 전 35만 주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지방의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여야 그렇게 충돌하면서 싸울 일도 아니고요. 협치의 길을 저는 가고자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는데도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사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바른 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해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해윤의원

실장님한테,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장해윤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연수구 조직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연수구 조직 편제가 2018년 기준으로 3국 4실 1단 22과 10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9년 2월, 금년 2월에 4국 3실 2단 26과 113개팀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국이 1국 1실 1단 4과 11개팀이 2월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보시면 이번 조직 편제는 국이 하나 느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구 10만당 보통, 4월 30일자로 조직기준안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보통 편제를 보면 30-50만 기준으로 3개국 이상에서 5개국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개국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현재 계양구가 우리하고 인구라든지 전체가 Potential이 비슷하다고 볼 때 4개국입니다. 미추홀구 4개국, 남동구와 부평구는 50만이 넘습니다. 5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는 연수구 36만 기준으로 볼 때 10만당 1국 정도로 볼 때는 4개국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72명으로 전년도 구성이 돼서 금년에 871명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그래서 843명이 2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44명이 증가해서 887명으로 증원안이 올라왔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 기준 772명 인건비가 629억원입니다. 19년 843명 기준 695억원입니다. 44명 추가해서 887명 될 시 약 인건비 추산이 7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분은 81억원입니다. 81억원.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 강구하셔야 합니다. 2018년 대비 인건비 증가율은 타구에 기준 동구 1.7%, 중구 2.1%, 부평구 5.2%, 계양구 4.1%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10.6% 증가율입니다, 인건비 증가율. 참고적으로 2015-2018년 3개 년간 공무원 늘은 숫자가 전체 91명입니다. 1년에 30명 정도 기준이죠. 이번 연도는 현재 전체 2018년 대비 늘어나는 건 115명입니다. 115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60만 기준으로 887명 될 때 케어하는 주민 수는 약 405명 됩니다. 참고적으로 남동구는 1인당 공무원 기준으로 할 때 507명, 부평구 443명, 서구는 한 514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조직이라든지 따라서 정원안 부분은 매년 10월에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10월에 조직진단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립해서 금년 10월에 정확한 조직 진단 후 조직 편제 및 정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문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먼저 조직을 왜 4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했냐. 그건 제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구성이 좀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이나 그런 특성도 있는 뿐만 아니라, 또 계양구도 이번에 9월에 국 1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된 상태에 있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우리 구만 너무 빨리 나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구가 인원을 많이, 정원을 많이 확대를 하냐. 그거는 저희가 115명에 대해서 77명은 공공서비스구축에 관한,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증원으로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지난 2월에 과 신설에 따라서 증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연수구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금액이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 틀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나 아니면 증감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중앙행정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예, 참고적으로 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직편제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마을자치과에 마을만들기센터에 조직이 한 7명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에 마을방송국 그쪽으로 해서 전체 사서 41명해서 전체 느는 무기계약직 수가, 전체 계약직으로 늘은 게 71명입니다, 거기도. 전체. 사서 71명 포함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5명을 제외하고. 하여튼 실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 부분은 정확한 진단과 아울러 정확한 중심과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하실 겁니까?

유상균의원

예산실장님, 혹시 금년 여름에, 이번 여름 최근 한 3개월 기점으로 해서요. 올 한 해로 봅시다. 올 한 해 발생된 민원의 종류 중에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시환경시설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도시환경이나 행정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민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본다는 거군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유상균의원

분류가 안 되어 있군요, 사실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민원인이 불편한 거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도시환경에 대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에 대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체육에 관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나 그런 거 다 몰아서 행정분야에 대한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아, 그렇게 해서. 아무튼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관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좀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분류해서 이것을 접근해야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관리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요소, 요소에서 주민들이 가려워하시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요소, 요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직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인원을 어디,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지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복지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우리 실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조직진단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10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 좀 더 숙고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좀 세분화시켜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짜 요소, 요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릴까요?

유상균의원

아닙니다. 충분히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제가 답변은 아니지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을 하고 또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좀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하는 것은 그래서, 더 자치도시위원님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제가 자치도시위원으로.

김성해의장

예, 이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이인자 의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이 2월에 있었어요. 그렇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

예, 2월에 있어서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가 거의 반 이상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1년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업무파악도 되고 또 이제 10월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는데, 지금 6개월 만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거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2월에 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눠진 것이 주민복지국하고 교육문화자치국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과 하나가, 평생교육과하고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가 지금 교육문화자치국으로 지금 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문화체육과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를 처음부터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혀 의회를 고려하지 않고,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월에 하셨으면 1년은 저희가 심사하고 그 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꿔버리면 저희 의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해야 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은 처음 4개국이 될 때도 행안부에서 그런 운영가능성을 통과,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4월 30일에 우리 연수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개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개국에서 늘어나면서 교육문화자치국을 저희가 만든 사항은 교육하고 문화하고 또 마을자치하고 도서관이 업무상 효율...

이인자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에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기획복지하고 그다음에 자치도시위원회 2개가 있어요. 그럼 2월 조직개편 때 거기에 맞는 과를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막 흩어 놨다는 말씀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흩어 놓은 것보다는요...

이인자의원

그래 놓고 또 바꿔 놓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이 3개일 때하고 4개일 때 하고 5개국으로 있을 때에는 그만큼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할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2월 조직에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이런 혼란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월 조직에 4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4개국이 5개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개국이 생길 때는 이게 가장 적합하고, 국장님들의 업무통솔력이라든지 과에 대한 협조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판단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의원

답변은 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답변이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이인자의원

이해는 안 되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거죠.

김성해의장

저는 기획복지위원회할 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타 의원들도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셔서 몽롱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해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내용 있습니까? 예, 최대성 의원님.

최대성의원

예,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인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지난 2월 때 개편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다른 국으로 갈 때도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다른 의견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이 늘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서든 간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업무를 할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고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국에서 과가 일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개인적 의견은 유감입니다. 한번 갔으면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6개월 만에 온다는 사실자체는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갈 때도 막지 않았고요. 올 때도 저희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출중한 실력도 가지고 계시고, 잘 해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오더라도,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바로 질의 정리하고 토론 상황이니까 넘어가시죠.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네, 이강구 의원입니다.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의요구에 관해서 저는 행정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개정이 같이 부의요구 되었으므로 같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실제론 반대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좀 발언하고자 합니다. 연수구는 지난 2월 임시회를 통해 1단 4실 3국을 2단 3실 4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수구 개청 이래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 신설은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증원도 단일로는 최대 71명이라는 파격적 증원에도 불구하고 국 그리고 과 신설에 대한 공감 그리고 부서장의 올해 증원은 더 이상 없다는 답변에 우리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통과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2단 3실 4국을 2단 3실 5국으로 단 하나의 과 추가 신설도 없이 국만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30-50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는 3-5국까지 둘 수 있다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난 2월 국 신설에 비교해 현재 행정기구 개편은 논리도 그리고 명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6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100여명의 공무원 증원이 있었고, 현재 민선 7기에서는 1년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2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대 공약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15% 공무원 증원은 우리 구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증원된 71명의 공무원은 아직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44명의 증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모든 걸 다 반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깊은 고민과 숙고,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으로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이 반대의견 주셨는데요. 대표로 하신 것 같은데 또 반대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거친 뒤에 표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자의원

좋습니다.

김성해의장

네?

이인자의원

좋습니다.

김성해의장

아, 좋다고요. 그러면...

유상균의원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김성해의장

지금 찬성.

유상균의원

아니요.

김성해의장

반대의견이에요?

유상균의원

예, 반대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말씀해 주세요.

유상균의원

속기록에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성해의장

말씀 좀 크게 해 주셔봐요.

유상균의원

오늘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의사일정 처음에 의장님께서 1번부터 지금 21번까지 전체 상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성해의장

예.

유상균의원

그리고 저희가 16번까지 의결을 했고, 17번을 의결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심의해야 되는, 의결을 해야 되는 의원들의 책상에 방금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의 책상에 문서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시고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쁘게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서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17번부터 21번까지를 재상정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회기에 안건은 1번 상정이 되고, 상정하는 안건이 본 회의장에서 흠결이 있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성해의장

말씀 다 끝났나요? 얘기하세요.

유상균의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에 있어서 문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일반적인 문서들은 접수를 기점으로 삼지만 의회 의결에 있어서는 이 문서가 의원에게 분명히 도달돼야 됩니다, 각각의 기관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좀 숙지하셔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예, 지금 제가 유상균 의원님 말씀 듣겠는데, 반대토론의 의사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16번까지만 하고요. 16번 이후로는, 17번부터는 나머지로 2번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먼저 깔아드리지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불찰을 이해하고요. 반대토론을 더 한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토론은 이걸로 마치고 찬성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기 전에...
강구

이강구의원

잠시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예, 잠시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이면 되겠나요? 예, 20분 동안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잠시만요, 의장님. 협의를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점심까지 하고 바로 1시 반이나 2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김성해의장

20분에서 또 30분, 1시간 반을 또 시간을 하자고.
강구

이강구의원

공무원분들도 식사하고 오시라고 하고요.

김성해의장

그럼 16항부터 23항까지 있잖아요. 그건 일괄적으로 정회 없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같이 협의를. 같이 협의를 하시자고요.

김성해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세요?

유상균의원

동의합니다.

김성해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형서

기형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20분의 정회를 선언하셨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0분 정회한 후에 그거까지 처리하고 식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김성해의장

제가 아까 방망이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항부터 23항까지는 정회 없이 점심 후에 다 다루도록.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언하고 1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3시 4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 안건은 제1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섯 분인데,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좀 높게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유상균 의원, 장해윤 의원 거수)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5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유상균 의원, 장해윤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은 이강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 장해윤 의원님 5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출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6일 제226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최숙경 의원님 등 5인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고 또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연수문화재단을 시의 적절하게 설립하여 문화진흥정책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은 한걸음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정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고 연수구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수문화재단 법인의 형태는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기본재산 1천만원과 직원 채용비용, 인건비, 사무실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최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화재단이 필수기관이 된 것은 지역문화행정을 기초부터 체계화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문화적 발전과 쇠락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이 지연될수록 지금도 문화재단에 있는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구민은 문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권리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그 지연되는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구민의 삶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73.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 구가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행정, 구민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조례와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노창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하실 때는 35만 구민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도 속기된다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바른말 사용하기, 상대방 배려하기, 고성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답변하실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인자 의원님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인자 의원님 먼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이인자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질의는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이인자의원

담당 과장님.

김성해의장

국장님이요? 예.

이인자의원

조금 전에 저희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잘 존중이 돼서 잘 통과된 안건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재상정되어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대야소인 저희 당으로써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단이 없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못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문화예술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사항은 지금 1개 팀에 한 서너 명이 주어진 예산에 임해진 그런 사업들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일부 계층뿐만이 아니고 구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종합적으로 펼쳐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인자의원

글쎄, 이제 그 문화재단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저희 연수구가 문화에 대한 그런 주민 만족도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체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취업이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우리가 언제부터 “문화, 문화”에 그렇게... 물론 문화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여유로운 사람한테는 문화가 정말 충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 문화”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에 474억원 들여서 연수구에 복합문화센터 통과시켜 드렸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상의에서 “이것을, 문화재단을 이번에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의원들 간에 분란과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문화재단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 쪽으로는 뉴스페이퍼에서 좀 일가견이 있는 컬처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컬처타임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중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통 사회기반시설 쪽인 도로나 공원 이런 사항은 공공재로 지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이나 의료, 주택 이런 사항은 수입원 중에서 혼합재로, 경제적인 말씀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와 교육입니다. 이 문화와 교육은 말 그대로 가치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구가 가치 있게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재인 것입니다. 문화는 역사입니다. 문화 없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역사 없이 문화가 생성될 순 없습니다.

이인자의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재단은 우리의 문화를 기리는 그런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연수구에 정주요건으로써 생활환경이 가장 좋다고 설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낙후됐다고 보는 시점이 문화 쪽이라는 게 5점 만점에 3.18%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문화가 좀 뒤처지고 있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가, 정부가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전문 인력 이런 게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이인자의원

도대체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생활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1월 달에 13일 동안 했습니다. 주민들 전 상대로 해서 다 대면접촉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인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수구의회가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번번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아까 장해윤 의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장해윤의원

실장님하고 최숙경 의원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장해윤 의원입니다. 모든 조직은 시기의 적절성과 필요성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단에,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준비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최숙경 의원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없어서 문화향유를 못하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민들이 향유를 못하는 점과 피해를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가장 그 문화재단...

장해윤의원

아니요, 최숙경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또 과장님한테는 따로.

최숙경의원

의원님, 저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이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해윤의원

감정은 아닙니다.

최숙경의원

감정입니다.

장해윤의원

아니, 아니. 부의를 하셨으니까.

최숙경의원

이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여기에 관련돼서는 담당...

장해윤의원

답변 못 하시겠어요?

최숙경의원

담당...

장해윤의원

예, 그럼 못 하신다고 그러면 돼요. 아니,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존중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최숙경의원

분명히 저는...

장해윤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부의를 하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숙경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장해윤의원

그럼 지금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면 되지.

최숙경의원

담당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장해윤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구민이, 연수구민이 문화재단이 없어서 문화향유를 못 하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부분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했을 때 지금 인천이 문화지수가 거의 경제지수에 비해서 활력지수가, 경제지수가 6위인 반면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상위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장해윤의원

아니, 아니요. 짧게. 시간이 10분 되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잠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해윤의원

예, 피해보는 부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활력소가...

장해윤의원

우리 구민이 재단이 없어서 피해보는 부분.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장해윤의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30가지가 되는데,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11개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19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11가지 사업 중에서도 민간이 지자체를 경유해서 올라가야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의 공모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30가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놓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럼 그 30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장해윤의원

아니, 죄송한데, 사업 부분을 놓치는 부분보다 우리 구민이 문화향유를 못하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부분. 그 말씀 드린대로, 지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해윤의원

뚜렷하게 안 하시는데 제가 질문거리가 많으니까 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사항만 말씀을...

장해윤의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문화재단 조례안이 7월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7월달하고, 상임위원회 그저께 할 때 그 조례안이 바뀐 게 있습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띄어쓰기 안 틀린 그 조례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또 지금 부결되면 또 그 조례안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 사이에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게 바뀔 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안을 주셔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분명히 답을 드린 걸로 아는데요.

장해윤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을 준비하면서 과장님, 다른 담당, 그 지금 타지자체는 재단을 준비하면서 타 문화재단을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구미시의회도 7월 22일날 부평까지 온, 부평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대표이사라든지 직원들을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 우리 지금 서구문화재단이라든지 가까운 데 방문한적 한번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팀장님이랑 전문인력이 다녀왔습니다.

장해윤의원

아니, 어디 문화재단을 방문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장해윤의원

부천문화재단 방문 1번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있고.

장해윤의원

그 대표이사 만나고 설명 듣고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그런 게 다 참고 된 자료입니다.

장해윤의원

1번 방문을 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번을 했든 여러 번을 했든 이거 관련한 자료는 전부다 가져와서...

장해윤의원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장해윤의원

1번 방문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네, 그건 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지금 B/C 값이 7.49로 나왔습니다. 뭐 물론 B/C 값을 따지는 것은 재단은 좀 그렇지만, 일단 우선 우리 연수구 재정상태가 우리 2018년도 예산이 5,116억원입니다, 5,116억원. 2019년도 5,833억원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716억원이 증가 됐어요. 그리고 올 4회 추경까지 증가된 금액이 495억원입니다, 495억원. 그래서 전체 금액은 지금 6,318억원 우리 연수구의 지금 재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말로 예비비가 235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56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단을 만들면 대표이사 1명, 조직부장 1명, 팀장 5명, 팀원 15명해서 전체 22명입니다. 1국 5개팀. 2020년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 10억 9천만원, 운영비 1억 7천만원, 사업비 5억 7천만원 해서 총 18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급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18억 4천만원인데, 인건비만 매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재단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년도 안에는 하겠다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올린 게 한 달 동안 글씨 하나 똑같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조례안 보셨어요? 전번 것과 이번 것 비교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문화재단은 약 2년 7개월 정도 기본계획을 2016년도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2018년 1월부터 출범했습니다. 서구문화재단의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의원

내부적으로요? 예, 지금 현재 서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문화재단 제가 예산 부분까지는 파악을 어떻게, 못 했습니다. 단지 이 재단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답니다.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 하는 업무를 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문체과에서 관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내가 할 거지, 이건 네가 할 거지.” 상당히 지금 조화가 안 된대요. 우리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고 재단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방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과 재단직원과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해윤의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시 문화재단이 시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재단 업무에 맞는 행정인사 회계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직무에 맞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숙련도가 떨어진 답니다. 그리고 출연금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되고 아울러 수익성 부분은 안 논할 수 없죠. 수익성이 떨어진대요. 따라서 우리 재단은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한 수익증대방안, 아울러 문화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예산 부분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재원 분배의 적정성 또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원구성이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못 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원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지금 협치하고 합의를 하고 의회방향을 우리 야당에서 전적으로 협조하고 가자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부결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역문화 진흥 재단 문제, 이게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직은 좋습니다. 정원도 좋습니다. (발언시간초과 마이크 꺼짐)

김성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바로 할까요?

김성해의장

예.
강구

이강구의원

이제 연수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부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집중하시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유를 구민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고 사실 예산 부분도 타구에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은, 훨씬 많을 정도로 타구에 비해 사실 예산도 많이 들여서 그동안 우리 연수구가 문화 일번지라는 이름들을 많이 써왔죠. 그리고 나름대로 다양하게 문화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요즘은 사실은 문화, 공연 이런 부분만 문화로 보지 않고 교육, 복지 이런 걸 다 연계해서 우리가 사실 문화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평가하는 문화 일번지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과연 이 지금 문화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의 질하고 기존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의 서비스의 질 차이가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서까지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국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열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도 새로 해서 국비를 받는데, 한 5억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 연수구도 보니까 뭐 재단에서 받는 것만 못 받았지,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도 분명히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이 재단만큼은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아까 뭐 정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늘어나는 수 이런 것도 얘기 했지만, 공무원 늘어나는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문제인데, 지금 재단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결국은 한 20-25명 내외가 사업을 맡기 위해서 재단의 필수요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이 재단이 결국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논의하고 있고 우리 한국당 의원들도 이번에 예술회관을 협의하에 처리해 주면서 이 예술회관 예산을 따오는 데 일단 총력을 같이 좀 기울이고, 12월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쪽짜리 재단이 아니라 우리 여야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을 만들자고 저희가 요청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재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기의 문제성을 좀 지적하면서 반대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 의원님, 반대토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같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꼭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 협치해서 한 두 달만 늦춰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도 본회의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인데, 잘 들었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예, 기형서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구조상 표결에 의해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던 안건으로써 이 문화재단설립 관련돼서는 문화도시의 실현 등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문화정책구현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단설립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내면서, 다만 아까 동료 의원이 거론한 타 지자체 재단의 문제점들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안건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재부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가 있다면 그건 그 상임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바뀐 내용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다는, 만약에 의원이 있다면 이건 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형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중간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걸 떠나서 저도 상임위원회 얘기를 듣고 재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장해윤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여야 합의해서 한 두 달 늦춰서 정말 좋게 통과해드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줬었거든요.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연수구민의 복지, 문화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가져와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니까 재단과 기업 간에 문화후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연수구 송도에만 한 440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과 후원해서 문화재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예산이 아닌 협력한 회사하고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단 10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의원님들은 반대하셔서 엄청 속상하실 겁니다. 왜?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또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했는데, 감정이 상해서까지 이것을, 재단을 설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좀 빨리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제가 재촉을 했었잖아요. 해서 해 드리고, 의원의 꽃이 뭡니까, 행정감사 아닙니까, 감사.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로써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말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부 교통편의 증진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 참석으로 부구청장님 및 도시환경국장님, 관련 부서장님들이 자리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나가시면 그 외 부서진은 안 가기로 했었는데,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남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장해윤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거수로 하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하실 수 있어요?

김성해의장

제가 오전에 오후에는 정회 없이 그냥 하기로 했는데, 뭐 의견이 더 필요하신가요?

장해윤의원

예, 잠깐만.

김성해의장

의사발언을 그냥 직접 해 주시죠.

장해윤의원

아니요, 지금 의사발언은 아니고.

김성해의장

정회요?

장해윤의원

예, 잠깐 한 5분 정도.

김성해의장

그럼 장해윤 의원님의 의사발언에 의하여 정회를 10분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잠시중지

14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거수)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0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좀 전에 찬성 저희 6명이 들었고요. 의장님은 표를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성해의장

7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6명이라고 했습니다.

최대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지금은...

김성해의장

재석의원.

최대성의원

저 포함해서 7명이라고 찬성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김성해의장

아, 그랬습니까? 예.

최대성의원

예, 그러니까 정정 부탁, 속기사님 확인되셨죠? 예, 정정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의원

의장님은 손을 드시지 않았고요.

김성해의장

예.

최대성의원

재석의원 7명 중에 6명만 들었습니다.

김성해의장

네, 재석의원 7명 중 6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찬성하는 의원님 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저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6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0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6일 제2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8월 27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원안은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부터 표결 후 수정안이 가결되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운영위원회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및 제안설명을 하여주셔야 되는데, 장해윤 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잠시 5분만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잠시중지

15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운영위원회 이은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라 조직 개편에 실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0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0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셔야 되는데 안 계신 관계로 부위원장님이신 김정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민경 의원 외 4명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민경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삭감액은 9억 7,058만원으로 이중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설립 3억 4,356만 4천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 1억 701만 6천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심사안을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조민경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해당 조민경 의원님 및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며, 원안에 대한 반대는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조민경 의원님의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발언이 되니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 즉,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재차 묻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예, 최대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제17항,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기에 이에 맞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민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성해의장

그럼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즉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성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 본인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0명입니다.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민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인자, 김정태, 유상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의장님, 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김성해의장

두 번째로요?

이인자의원

예.

김성해의장

어떻게, 몸이 아프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

죄송합니다.

김성해의장

그럼 두 번째로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 주민과 더불어 가는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구청장님께 간략히 요점만 간추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골목길 주차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교통 혼잡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이전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차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담근린공원 안에 있는 용담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더불어 가벼운 운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뀐 뒤로는 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유료로 축구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인근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와서 편히 사용하고 갈 수 있던 동네 마당 같은 운동장이 수시로 밀려드는 사용예약과 축구장으로만 이용되는 제한으로 인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근주민들은 축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시설 이용자들의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정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용담 축구장이 예전과 같이 동네마당이 되지는 못 하더라도 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일주일에 1번씩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만이라도 축구장 시설 예약을 제한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심지역에는 비둘기와 길고양이 등과 같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비둘기와 길고양이가 우는 소리는 소음이 되고, 분뇨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특히 비둘기 분뇨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으며 세균성 질환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한 청학동 안골마을에 신축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을특색을 살려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은 빌라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이 4가지 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지혜를 나누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우리 김정태 의원님의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안건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또 많은 우려 속에 고언을 주신 데 대해서 어느 건이든 깊이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다른 관심 속에서 진행된 문화재단과 관련한 부분도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문화가 강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신 의견과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재단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과 함께 하고 또 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커다란 변화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100년 번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연수구가 문화강국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긴급차량의 원활한 원도심 지역 진입과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실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주택밀집지역 및 상업지역 등은 꾸준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이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997면, 쌈지주차장 31면, 부설주차장 57면 및 그린파킹 16면 등 총 1,097면을 2019년 말까지 확보 예정이며 주차장 건설뿐만 아니라 주차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차규모 25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9개소를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동월드 주변 사업지역의 도로와 함박마을 내부도로 및 선학동 먹자골목 통행방법을 일방통행로로 변경 지정하고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와 다세대주택 등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연수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해당 용역사업을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혼잡구역 내 주차난 유발시설 등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주차환경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담공원 내 축구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공원 축구장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이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및 연수구축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예약사용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연수구축구협회 및 연수구에 소속된 축구동호회에서 예약을 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8개 구가 공공체육시설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와 연수구만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형평성과 질서 정립을 위하여 연수구도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의 유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담공원 축구장을 특정시간에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무료 개방하는 것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사용료를 내고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연수구 소속 동호회, 연수구 축구협회, 연수구 유소년축구단 등 각종 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체육시설 유료화 추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곽으로 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심지역에서 사실 그동안에 청학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주었고 또 본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편리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시설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축구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당연히 면적이 넓은 구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관리면에서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뭐 확정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선학 일대에 저희가 매입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외곽으로 좀 더 주민들에게, 거기도 또 물론 금호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또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은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 부분들은 개방이 가능한 방법들도 찾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목적일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관련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야생동물의 소음, 분뇨, 감염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및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사업장이 아닌 사람소리, 야생동물 울음소리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처리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면 들고양이 우는 게 영 아주 곡소리 같아 가지고 신경이 아주 곤두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야간에 일찍 출퇴근하거나 이런 분들, 수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형태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하여간, 또 곡소리 내고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년간 유해 집비둘기 관련 인위적 먹이제공, 주택가 서식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15건 접수되었으며 환경부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의 서식 및 번식 제한을 위하여 알‧둥지 제거,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을거리 제거 조치, 인위적 먹이 제공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둘기가 무리지어 있는 공원 등 시설에 조류 기피제를 사용하고, 분변이 쌓여 있는 길가 및 주택가 등에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해 집비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둘기 및 길고양이로 인한 세균성(감염성) 질환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해당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 항만공사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거기 부두에 사료 곡물 같은 게 많이, 수입의 80-90%가 다 인천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둘기들은 살이 너무 쩌 가지고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해서든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고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해 가지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세균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학동 안골마을 빌라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 겸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서 안골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가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최종 확정 되면 약 200억원 정도의 안골도심 재생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빌라신축이 또 악영향을 끼칠까봐 저희들도 상당히 전전긍긍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남은 국토부에서의 선정과정에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이 정말 특색 있는 우리 연수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생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빌라신축에 관련한 부분도 잘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골마을 지금 단독주택, 주택소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축, 증축, 재건축, 재개발 시 3층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을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에 대한 그런 동의를 받고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협정을 한다면 진행을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역민원도 사실 또 있는데, 마땅히 이렇게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저희가 일부러 도심재생사업의 형태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도심재생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런 오해는 다 주민들께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토지주의 협의를 받아서 이 안골마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생사업이 되는 마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동춘 1, 2, 옥련 1동 출신 구민을 1인자로 모시는 이인자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지난 1년여 동안에 연수구가 추진한 굵직한 몇 가지 사업들과 또 이에 따른 연수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에 너무나 많은 예산 지출로 탄탄했던 연수구의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 공유재산으로 우리 연수구가 부지매입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구는 선학동 216-3번지 일대 토지매입비 408억 4,520만원 중 계약금과 10회 분할금 중 1회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에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393억 100만원 중 구비로 토지매입비 90억원을 포함해 11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송도 5동 청소년수련관과 행정복지센터, 직장형 어린이집 등 들어갈 토지매입비만 54억 4,171만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계속 밀어붙이는 연수문화재단과 여기에 토지매입비 포함한 474억원이 들어가는 연수문화센터가 이번 임시회에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통과된 연수문화센터 부지는 지난 2012년 6월 현 구청장께서 재직시절 4년간 나눠 낸 토지대금 146억원과 4년치 이자까지 물어가며 사들인 땅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8년간을 무용지물로 공터로, 지역 어르신들 상추, 고추 심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474억원을 들여 연수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원으로 넉넉했던 연수구의 살림은 거덜 직전입니다. 2018년 9월 고남석 청장 집행부 출범 직후 첫 추경 때 연수구의 예비비가 54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8월 현재 남은 예비비는 고작 56억 6천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집행부가 무려 예비비 492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예비비, 그 예비비를 집행부는 쌈짓돈 쓰듯 마구 꺼내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는 저희와 같이 4년입니다. 이제 고작 1년여 지났을뿐인데 앞으로 약 3년의 기간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이어갈지 의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줍니다. 일개 가정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35만 연수구민의 살림을 맡은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송도에 땅을 사들여 방만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못 만듭니까? 집행부가 구민의 세금으로 땅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지를 매입한 선학동 외에도 청학동, 옥련 1동, 동춘 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빼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세 등 세수입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인데 과연 이들 재원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원들입니다. 그럼 이 재원 말고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세입증대방안이, 또 다른 세입증대방안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방만한 사업의 재원들을 조달하시려는지 그 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올 초 1월 추경예산 심의 당시 송도동 투모로우시티에 아트플랫폼과 유네스코 러닝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3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그와 유사한 시설이 연수구 관내에 이미 존재하고 또 우리가 입주하려는 곳은 지하 1층 일부이고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가 너무 크고 방대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라 리모델링비와 관리비도 과다하게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반대했던 것을 구청장님,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에도 예산은 여대야소로 오늘과 같은 경우로 통과되었습니다. 실제로 총 32억 8,400만원의 예산 중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아트플랫폼 14억 7,100만원, 유네스코 러닝센터 12억 8,260만원, 32억 8,400만원 중 27억 5천만원이 리모델링비이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이 6개월간의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예산 세운 지 한 달만에, 그것도 1차 추경에 32억 8,400만원 예산을 세우고 8개월이 지난 지금 8월 28일 현재까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그간 32억원이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또 다른 사업비를 올려 4차 추경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그 투모로우시티는 중기부에 스타트업 파크 대상지로 지정되어 소유주체가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그 파급효과도 변변찮은데다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송도 주민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표를 얻고 싶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차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엉터리 사업을 만들어 시급하게 써야할 곳에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묶어두는 이런 어리석은 관행을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남아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 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연수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은 의장님도 하셨고 또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시고 해서 다양한 경험과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으셔서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산이라는 게 집안 곳간처럼 들어온 세금 곳간에다 쟁겨 놓고 “우리 이렇게 돈 많이 쟁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운용원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듯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밸런스입니다. 들어온 만큼 써야 됩니다. 단년도 회계입니다. 기업회계와 다릅니다. 2016년에 1,229억원, 2017년에 1,135억원, 2018년에 1,145억원의 세계잉여금 쟁겨 놓고 그거 관리 잘한 거라고, 그거 잘 관리하고 잘 감시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예산에 대한 A, B, C를 전혀 무시한,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세금을 내서 복리증진과 인프라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라고 준 돈을 안 쓰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맡겨두고 있는 걸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리 조금 얻은 걸 가지고 관리 잘 했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이인자의원

답변할까요, 청장님?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잠깐,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뭐에 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학동 216-3번지 1회분 낸 거, 송도동에 도서관 부지 매입한 거, 청소년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자꾸 문화센터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어디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은 시설 있나요? 아마 그 동네, 송도동이든 연수 3동이든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 연수구에 45% 가까이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갈 청소년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한 행정을 책임질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 땅 짓는 거를, 땅 사는 거를 낭비고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인자의원

누가 낭비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청장님.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썼다면서요?

이인자의원

단계적으로 쓰셨어야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예산을 썼다면서요.

이인자의원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채를 발행했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근거가 되려면 제가 빚을 졌어야 돼요. 얘기하는 부채를 야기시켰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다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분명하게 계산해서 천억 이상이나 돈 안 쓰고 곳간에다 넣은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미래세대에게 투자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사야 거기다 수련관도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게도 하고 도서관도 짓고.

이인자의원

그럼 하나, 하나씩 하셨어야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인자의원

건립도 안 했잖아요.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그럼 일이라는 게...

이인자의원

땅만 사셨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일이라는 게 지금 10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 하나씩만 하는 게 그게 예산운용입니까? 예산운용의 적정성은 한 가지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가용재산범위 내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가용재원이나 향후에 부채를 끌어당기는 형태로 부담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주민에게...

이인자의원

그럼 필요하다고 잉여금을 다 쓰써야 됩니까?

김성해의장

잠깐만요. 이인자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 해놓고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김성해의장

청장님.

이인자의원

하나, 하나 따지시니까 그렇죠.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잠깐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니까 들으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끝나시고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저는 제 답변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김성해의장

예, 말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필요하시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다시 개별 질문하세요.

김성해의장

추가질문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자꾸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임기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지금쯤 아마 문화예술회관 지었을 겁니다.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4년 임기제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으로 남았던 거지.

이인자의원

그러니까 4년에 충실하셔야 된다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걸 왜 얘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아트센터부터 시작해서 송도국제도시에는 트라이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금 더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20만 가까운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나오셔서 늘 얘기하는 게 연수구청에 강당도 있다. 연수문화원에 강당도 있다. 그런 얘기요? 문화전문가나, 적어도 법적 기준에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기준을 가지면 그것도 또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준을 갖춘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고 왜 여태까지도 그걸 못 만들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지, 그걸 대면서 “구청 강당도 있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반대하는 논리를 갖는 건 엉뚱한 논리를 갖는 겁니다. 도대체 전문공연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기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전문공연장인냥 얘기하면서 많다? 그래서 유명한 발레단이든 유명한 예술단이든 와서 진정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왜 우리 연수구 원도심엔 없어야 됩니까? 그걸 하자는 거였지 이게 왜 낭비입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내에 전문공연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걸 당신들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송도는 그게 지금 아트센터도 있고 앞으로 오페라 하우스까지 만들어 가고 하는 충분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형태를 누리더라도...

이인자의원

재원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원도심은 누리지 말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돼서 되겠습니까?

이인자의원

제가 구정질문 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아니, 얘길 하셨으니까. 제가 낭비사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낭비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인자의원

제가 낭비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낭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인자의원

1년 동안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과도는 주어진 예산을 넘어서서, 그럼 주어진 예산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채를 해야지 누가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제가 언제 기채하자고 채무행위 했습니까? 채무행위 하지 않았고, 지금 얘기되는 부분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교묘하게 한 해에 전부 다, 예를 들어 460억원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갈 도서관 300억원 막 이런 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걸 1년에 마치 다 만들어서 우리 곳간이고 뭐고 다 거덜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이인자의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내용을 똑바로 들으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재정운용은 그 각 사업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재정적 배치를 할 건가를...

이인자의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승인한 금액만 얘기했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충분히 다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한 형태로 적어도 5년이면 5년 단위로 재정에 혼란을 얘기하자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이인자의원

4년 동안에 나눠서 쓰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설사 제가 과도하게 운용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건요, 그 부분을 보다 더 냉정하고 책임성 있게 기획예산실이나 각 부서에서 컨트롤 하게 됩니다. 마치 제 의도에 따라서 채무나 앞으로 생길 재정운용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든가 아니면 재정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고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건지 외에는 어떤 것도...

이인자의원

구청장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모략하십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언제 의원님이 얘기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뿐입니다.

이인자의원

그게 답변이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이인자의원

뭐가 악의적입니까?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이인자의원

제가 없는 말 했습니까?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남석

고남석구청장

자, 말씀하신 것에...

이인자의원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김성해의장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고요. 청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뭐 “땅 장사할 거냐, 치적을 위해서 했다.” 아니, 예비비...

이인자의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원으로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세계잉여금 천억씩이나 남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형태의 집행부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이인자의원

청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원이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재정에 대한 기본에 대한 것을...

이인자의원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얘기하잖아요.

이인자의원

언제 그렇게 천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갔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데요, 제 임기 중에 예산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곳간이 비었다고 해서 채무행위를 하거나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이인자의원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없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없기를 바라면...

이인자의원

예, 잘 하시라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실적을 따져서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떻게 재정운용이 됐고, 그 재정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고 있는지 합치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가늠도 없이 무조건 얘기하면...

이인자의원

아니, 추경에 임시회에 주민이 민원 한다고 그때 그때 추경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사업예산을 전부다 다 모아 가지고 단년도에 마치 다 거덜 낼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기본이 안 된 얘기 아닙니까?

이인자의원

뭐가 기본이 안 됐습니까? 주민이 민원 들어왔다고 그때, 그때 추경에 예산 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의장님, 이건 뭐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청장님, 일괄질문이니까 들으시고 추가질문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추가로 질문하면 되는 걸 말이야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성해의장

진정하시고.

이인자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전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도 1년간...

이인자의원

저는 선의적으로...
남석

고남석구청장

참고 참으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든 각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언성 높여서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적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인자의원

저도 구정질문 처음 합니다, 1년 만에.
남석

고남석구청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로 근거 있는 얘길 하면 저는 듣습니다.

이인자의원

뭐가 근거가 없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리고 여태까지 안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이인자의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시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당연히 당리당략밖에 더 됩니까?

이인자의원

듣는 분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 의원님, 청장님 정리하시죠. 이인자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자리 이석이 있어서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유상균 의원님의 자리 이석으로 인하여 유상균 의원님이 신청하신 구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35만 연수구민 여러분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