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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20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6-18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박장섭ㆍ이행규의원 발의)

11시 23분 감사개시

박장섭의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2건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거제수산물 거제수협에 소관 되어 있었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관련하고 두 번째로는 고현항 인공섬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거제수협의 조합장 성충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거제시가 1억3천만원을 보조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고 직위는 노인식대표를 고현항 인공섬 포기에 관련해서 항만과 관련부서입니다. 두 분을 채택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아주도시개발 관련해서 참고인을 좀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아주도시개발 관련 도시과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석일시는 6월 22일 10시에 도시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고 장소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출석참고인 주요내용으로는 아주도시개발관련 아주천 등 환지조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조합측 입장을 정리해서 조정안을 돌출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아주도시개발조합 측에 조합장 옥유만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주천 관련해서 환지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의원

박장섭의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소속은 거제수협이고 직위는 조합장이며 성충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거제 시비가 1억3천만원 해서 또 7천만원을 추가로 더 준 부분이 있어서 이 건립의 관계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비도 있고 자담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거제 시비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괄의 운영에 관계 부분이 과연 거제시가 이것을 챙길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사업이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8억이라는 적자가 손실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운영관계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챙겨볼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이 보조사업들이 지역의 어업인들이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노인식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제안이유입니다. 고현항 인공섬 관계부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OU 체결해서 일방적으로 삼성에서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거제시에 상당히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상당히 저하한 요소도 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5개월에 걸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한 적 없는 거제시 행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게 된 사유를 또 거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세한 내용을 삼성중공업 대표자가 와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채택에 있어서 삼성 노인식사장을 증인채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안내용에 보면 삼성이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 행정을 무시했다는 내용하고 또 대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만큼 공신력 있는 회사가 지역민들에게 개발 내지는 어떤 그런 사업의 필요성과 이루고자 하는 자리를 했다가 아무런 내용 없이 흐지부지 포기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포기한 회사 자체의 이미지 실추는 벌써 회사 스스로가 책임지실 부분이고 우리시가 지금 그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명확치가 않아서 제안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장섭의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옥영문위원

결국 일을 이루지 않아서 삼성 회사 자체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는데 내가 사업성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박장섭의원

지금 내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MOU라는 것이 서로 상호협약서인데 일방적으로 혼자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고 거제 시민들에게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상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한다고 공문 한 장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이번 기회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부분은 잘못 됐지만 그동안의 사정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공문에 남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이라도 놔둬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생기고 MOU체결한 건수가 1-2개가 아니고 그것을 성사 안 된 내용이 또한 1-2개가 아닌 그런 현실입니다. 유독 회사가 내가 금전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회사의 이미지실추를 감소하고라도 포기했는데 그 당자를 불러서 왜 너희가 그만 뒀냐고 묻는 이게 적절한가 싶어서?

박장섭의원

아니, 그것은 편협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MOU라는 것이 우리 거제시에다 유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은 선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MOU에 사정이 있지만 명색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향토기업이 거제시 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체결했는데 그게 이렇다, 저렇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타 MOU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가 이윤창출인데 아무리 계산을 대도 이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라면?

박장섭의원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보면 인공섬은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옥영문위원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적인 부분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전해 들었었고 그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는가 안 했는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모든 걸 포기하고 거제시가 그 일을 일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삼성에서 포기한 거 하고 인공섬이 더 이상 진행이 된다, 안 된다는 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박장섭의원

아니지,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럼 자기들 논리에서 경제성이 10원 남을 걸 100원이 안 남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결론이 인공섬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물어보는 거니까.

옥영문위원

삼성은 인공섬을 안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명백히 하신 것 같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준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경제성 논리를 따져 기업이익의 창출이라 하니까 그런데 이익창출이 얼마만큼 자기들 배를 불러줄 수 있는 부분하고 적게 배부르면 안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

옥영문위원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대기업인 향토기업이라는 삼성이 그 MOU 체결과 그 이후의 자리가 명확치 않고 제대로 된 어떤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인으로 불렀다. 제대로 챙겨보시고 싶다?

박장섭의원

예.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생략하고 우리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아주도시개발 관련 도시과 업무에 대해 좀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6월 22일 10시에 도시과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장소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고요. 참고인을 부르는 주요내용은 아주 도시개발 관련해서 아주천 등 환지조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조합 측과 입장정리를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주 도시개발 관련해서 과거에 아주천이 있었는데 계획상에 아주천을 대체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존에 아주천 택지부지가 택지구역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는 조성한 자가 택지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천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합 측과 경동이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우리시가 하고 그 비용은 국비, 도비가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조합측 하고 경동 측에서는 승인권자에게 즉 경상남도에게 당초에 무상귀속을 요구했다가 이게 원치 않아서 소송제기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또 다시 행정소송 비슷하게 해서 경상남도에게 유상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감정해서 경상남도가 그 돈을 가져가고 땅은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앞으로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청사나 도시계획 안에 있는 그런 부지들이 도로를 제외한 공공 부지들이 향후에 우리시가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시세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환지가 49대 5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비례하면 아주천이 한 2,3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약 1천여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유상귀속 받을 돈이 1,200여평이 되는데 이 부분 일부를 경상남도에 유상귀속 시키고 나머지 일부를 우리 시가 땅으로 받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정을 좀 시도를 한 내용이 있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속기록과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향후에 경상남도에 이것을 전달해서 우리시가 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은 아주도시개발 조합이 되고요. 직위는 조합장이고 성명은 옥유만씨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제가.
이게 총 오늘하고 내일하고 20건인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금요일날 받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산건위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각 위원들이 가고 싶어 할 또 알고 싶어 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부분은 의논해서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20개가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서 우리한테 책상에 왔는가, 그것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관계도 그렇고 지금 날짜도 오늘하고 내일 정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정하시고 지금 현재 대상이 된 20개 대상도 위원장님이 정하시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의의 어떤 진행이나 산건위 거기에 따른 방향 자체가 너무 위원장님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계장님 하고 여과장님은 도대체 아무 것도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습니까? 왜 이걸 ‘사전에 더 이상 추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혹시나 위원님, 어디 장소에 가 볼 자리가 있습니까?’ 하고 한번은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문의는 못 드렸습니다.

박장섭위원

누구누구 드려서 봤습니까? 부위원장인 저도 모르는데.
언제 자료 나왔습니까?
박계장님, 이걸 대상지역이라 해서 통보할 때 우리한테 추가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용석

박용석사무직원

통보만 됐습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전체 평소에도 근간에 들어와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33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간에 그 중에 5천만원 이상이 되든 1억이 되든 간에 무슨 선택을 해달라고 위원들하고 한번이라도 사전자료를 올려줘서 위원장님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하고 의견해서 이게 결정되었다 하면 할 말이 없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사전에 하면 박용석계장한테 금방 물었다 아닙니까? 언제 그것을 추가로 할 거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느냐, 통보냐 아니면 사전협의냐? 그것을 내가 묻고 안 있습니까?
일부 위원들 내가 다 물어 봤어요. 받은 적 있느냐고 다 물어봤어요.
날짜는? 날짜마저도.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총 사업비는 235억인데 현재까지 149억이 진행되고 66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공사는 5월 말로 준공이 되었고요. 안에 내부 설치공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된 것은 시설의 구조가 콘크리트화로 삭막하고 경직평화의 개념에 부합된다든지 관광객 편의를 최대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와 조경계획 보완이고 처리내용은 외부 콘크리트 구조를 배제하고 외형의 곡선미를 살려 평화 이미지 공간을 넣고 평화광장 좌측의 자연습지공간을 휴게시설로 보완, 데크나 가족단위 휴게공간하고 그 밑에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은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33억 요구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정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도에 지금 현재 증액을 좀 요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음 주쯤 서울 올라가서 지경부하고 나름대로 관계자를 찾아가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235억 대지비는 포함된 거 아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니죠.

이행규위원

대지비 100억이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90억이요.

옥영문위원

이 예산만 확보되면 개관하실 거네요? 개관이 가능하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올 7월 달에 부분적으로 이 야외하고 저 건물 2개는 어린이평화공원 2개는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개장도 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전체 개관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1차분 저쪽 것은 총 공사비 하고 대지비하고 돈 얼마 들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쪽이 1, 2차 다 보태가지고 198억입니다.

이행규위원

대지비까지 해가지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전에 우리 감정했을 때 230억인가 안 나왔소?

박장섭위원

그 금액이 결국 관광공사의 자본금 아니가?

이행규위원

그때 감정액이 230억인가 될 거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감정을 우리가 안 해놓으니까.
66억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33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국비가 지금 15억 되어 있기 때문에 18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재정이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 명분으로 조금 더 한 10억이라도 내려줘서 받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국비 오면 자동으로 따라 오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문제가 지금 우리 입장료 올리기로 안 했습니까?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공간이라고 올려놓은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본 공사에서 이것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올려놓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오픈하면서 올리는 게 맞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나.

옥영문위원

건물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안에 시설을 해야 돼서 개관이 될 것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약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옥영문위원

그것도 난감하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을 안 했다 하는 결론이네.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데 33억을 못 받아왔다 하는 것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에 문광부도 가서 문광부도 인정하고 기획재정부도 인정하는데 경상남도에 문화관광 광특으로 내려온 전체 금액을 도에서 배정하거든요. 문광부에서는 인정해서 내려주더라도 도에서는 어차피 시ㆍ도 위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옥영문위원

현실적으로 말이 우스운 게 건물 다 지어 놓고 안에 시설할 돈 안 내려줘서 개관을 못하고 건물이 서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작년에 여수엑스포 지원시설 결정될 때부터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하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 동의 받을 때 국비확보계획 하고 시비확보계획, 도비확보계획을 다 짰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다 짰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된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서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현대화사업(주차장)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님, 오늘 나오신다고 고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현동 106-1번지 외 3필지에 총 평수는 52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타워식으로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부분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완료가 되고 지금 철거관계 때문에 철거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철거가 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59억인데 보상이 끝나고 한 13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하고 도하고 계속 뛰어 다녔습니다만 지금 국비는 내년도에 한 23억3,800만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앞에 동원장 건물하고 주택하고 여기 위에 있는 건물부분까지 다 철거가 될 겁니다. 옆에 바로 뒤에 있는 게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협농협의 효시라고 해서 도저히 매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할머니 위에 보상 준데서 들어오는 터가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 연계를 해서 3층으로 같이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경제과장 최명호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죄송합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한 70평 정도.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의회 보고를 해서.
&경제과장 최명호 지하층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차 면은 몇 면이에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당초에는 건폐율 80% 하니까 216면 했는데 168면, 저 위에가 68면 되어 있고요.

이행규위원

168면이 개정된 주차면적하고 면적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행규위원

개정된 주차 면이 지금?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1대당 7.5평.

이행규위원

그 폭이 과거에 우리가 2.5m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행규위원

2.7m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을 계산해서 차 1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7.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7.5평에서 80% 건폐율을 하니까 168대.

이행규위원

그럼 통로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7.5평에 통로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요.

이행규위원

과거에 우리가 차를 실제 대는 폭이 2.5m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2.7m로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만큼 넓게 해야 되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수목은 지금 이식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판매를 요구하는데 팔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팔 사람도 없고 이것은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나무 값 줬을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나무 값 안 줬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우리 알아서 하라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나무 값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매각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녹지과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경제과장 최명호 본인들은 자기가 팔 거라고 계산을 잡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또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까지 비워달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데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완료되었는데 나무 수목관계는 당초에 나가면서 좀 팔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갔지만 실제 팔 수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계장님, 나무관계 다시 명확하게 합시다. 저분들이 우리보고 팔아 달라 해서 값을 받아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알아서 임의처리를 하라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말이 많았었거든. 포기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럼 공문을 주고받아야지.

옥영문위원

계장님이 한번.
그 날짜까지 본인들이 이식해가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처리한다.

박장섭위원

그럼 이식비용은 줬고?

전기풍위원

이게 주차설비가 들어서면 모양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그것을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예산 150억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확정된 건 아닙니까? 총 예산은 150억을 잡았는데 당초에서는 150억 잡을 때 예산자체가 지상 5층 건물로 해서 150억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50억까지는 광특예산이 시장에다 줄 수 있는 게 70억밖에 안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중기청에서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90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70억을 요구하면 20억은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지금 60%, 40% 되어 있는 그 금액이 변동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사업비가 150억 이죠. 90억을 광특예산에 준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사업계획 자체가 150억을 계획해서 90억을 달라, 우리 60억 해서 150억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아직 주차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보상비가 다 끝났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감정가에 얼마를 더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감정가대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을 당초에 시장님과 이분이 협의할 때 어느 수준까지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해버리면 그보다 더 줘야 되므로 예산부족 때문에 안 되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불만이 있지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규위원

감정을 하면 더 나오지만 감정가대로 우리가 못 주고 조금 작게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신임생위원

예상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168대.

전기풍위원

이미 지금 주차설비나 이런 것은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었죠? 168면은 나오겠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관리는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 나가고 나면 거기서 2분의 1씩 하거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시의 세외수입이 2분의 1 들어오고 2분의 1은 저희들 자체적인 주차장 운영비.

전기풍위원

지금은 위탁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이행규위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10공이 아니고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회사에서.

이행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비 책정된 규모에서 입찰에 의해서 여기가 낙찰됐지 않습니까? 시공을 해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가비용이 발생된 거잖아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한 분들이 정확한 보링을 100개를 하든지 1천개를 하든지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즉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설계문제이지 않습니까?
설계비용을 받아먹었는데, 그런 거 하라고 설계비용을 준거지 뭣 때문에 설계비용을 줍니까? 그러면 내가 설계하지.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 설계공사가 당초에 6공으로 정해져 있다고.

박장섭위원

저는 다른 거 부분을 지금 우리 거제에서 도로가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거제대교에서부터 장평까지 오는 도로가 지하통로가 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는 것이 거제가 교통에 원활하게 하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평면교차로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코스 영진자이 아파트 현장에 갈 건데 영진자이의 현장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누가요?
이것은 2년 전부터 문제되었던 문제거든요. 영진아파트 허가가 나는 상황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도로과에서는 아직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당초에 도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뿐만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도로는 고현에서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는 못 나가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4차선인데. 이해가 됩니까?
예, 못 나갑니다.
아니아니. 신호등 설치를 하면 나갈 수 있고 신호등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나가지 못 해요.
예, 못 나갑니다. 그래서 사곡삼거리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도로에 1차선을 더 확장시켜서 지금 약 2,500세대에 있는 차량대수가 우리가 약 2천대를 보면 1차선을 확보한 거기서 2천대가 출ㆍ퇴근을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새로 만든 도로가 큰 게 하나있고 또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어째서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없는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그거 이해됩니까?
예.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방금 이야기한 앞에 연결도로는 영진하고 STX, 도로 도면을 그려서 올 5월 30일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올 5월 30일?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내려가는 경사각도가 11%, 이게 10% 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평면교차로로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들어오는 차는 들어와 집니다. 들어오는 차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유턴해서 올라오면 지금 여기 통영방면에서 오는 것하고 같이. 여기 오면서 우회전을 하니까 들어와요. 그런데 가는 차는 결국 못 나가요. 이것도 4차선이고 이것도 새로운 구 도로와 신도로를 새로 연결하는 나가는 차는 안 되어 지는 거야. 그러면 지하통로를 하려면 당초에는 이랬어, 지하통로를 하면 이 밑에 하천이 있어서 지하통로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교각은 입체교차로입니다. 입체교차로는 110억 들더라고. 그래서 건축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3개과가 합의를 본 부분이 영진하고 STX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1차선을 더 냅니다. 1차선을 더 내는 게 이 양쪽에 있는 아파트 2,500세대가 전부 출근을 거제-사곡 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업자한테 너무 부담이 많이 크다. 이 논리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게 왜 아파트 교통에 혼잡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이것을 입체교차로를 하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입체교차로를 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도로가 준공이 되더라해도 아파트에서 거제-사곡간 4차선은 완료를 하려면 한 1년 반 더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영진에 이번 감사기간동안 제가 그 문제는 저번에 다루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제가 확인을 시키겠지만 그러면 저게 만약에 지하통로가 할 수 있다는 지형상 자료가 나온다면 거기 분담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영진에서 내야 되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영진하고 STX.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아파트 설계 나오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고 토지보상도 그 당시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차피 영진이나 STX나 오비나 민원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실과가 세 과가 의논을 했으면 아직까지 2년 동안 답을 못낸 이유는 무엇인데?

이행규위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도시과, 도로과, 기타 여러 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된 부서가 문제 아니에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 도로관계는 입체는 안 되고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의견을 건축과에서 2009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허가를 내준 도시과 잘못이지.

박장섭위원

이것은 건축과가 잘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국은 뭡니까? 허가를 줬는데 허가를 준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준 사람 책임이잖아요.

박장섭위원

아니고 건축과에서 제가 그 당시 3개 과장들 하고 앉아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들 하고 앉아서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가면 공사를 하는 게 보입니다. 길 공사를. 한 차선 내는 것부터 지금 양쪽에 있는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이아파트처럼 그런 예가 안 되도록 먼저 도로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과를 줘라. 조건부로 해라고 약속을 했어요. 뒤에 가서 챙겨보니까 골조공사 끝날 때 까지는 도로를 해도 된다하고 건축과에서 완화를 시켜준 거야,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3개 과장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지금 1차선 그것도 지금 얼마나 교통이 심합니까?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입체교차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보상 다 끝났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여기는 한 필지가.

박장섭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 또 찾아갈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게 추가로 매입한다 해서 들어간 게.

박장섭위원

평당 얼마 했냐고요? 예상가격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평당 89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1차 대책위 하는 그분한테 3억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다음 마을회관 2개를 같이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각각 사안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왜 개별 대응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쪽 1대책위에서 3억 달라고 마을회관 2억 주고 지으려면 5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5억 주고 그냥 해 주면 그 2개 민원은 다 없어질 것인데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회사측에서는 이 5억원 해 주면 또 뭐 해달라는 자리 때문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일괄 타결하고 싶어서 자꾸 미뤄오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최고 높이가 13m까지 되어 있는데 저게 법적 안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보강토해서 13m 안 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11m.

전기풍위원

여기는 13m까지 되어 있는데.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당초에 13m였는데 2m 줄여서 11m.

전기풍위원

지금 11m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구조검토 되어서 보강토용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아까 목화밭 주인인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런 불만들이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200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이 물론 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당초에 승인 나갈 때 앞에 배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나왔는데 저 부분이 아까 최고 위험한 밑에 있는 집은 여기서 매입을 했다 그러고 목화밭은 지금 옹벽에서 27m가 떨어져 있답니다. 그런 사항인데 시각적으로 보면 앞에 옹벽이 높게 되어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불안요인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 처리할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어차피 민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미 허가가 다 나간 부분을 도로구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은 옹벽에서 5m 이하로 낮춰 달라하는데 낮출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안 됩니다. 이미 도로나 앞에 아파트 자체도 시공이 되고 있고 도로구배 관계 가지고 낮출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들어보면 목화밭에서는 한마디로 도로 옹벽높이를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부분이 11m, 이게 8m, 더 낮추라면 6m 이하로 낮추라면 도로구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치가. 하니까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그것을 법을 어겨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두환

김두환위원

정리를 합시다. 행정절차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을 상대로 당초 허가사항부터 지금까지 하고 민원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왔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공사가처분 중지신청 법적 장치를 했어요? 현재 공사가처분 중지신청을 했어요? 안 하고 떠들고 있다. 언론지상에 떠들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지, 과연 저게 들어오면 살면서 위험을 느낀다든가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대책위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처분 중지신청을 냈을 때 법원에서 받아줄 거라고 회사 측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받아줄 걸로 보고 있어요? 안 받아 줄 걸로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우리 기업주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좋다,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잘 해결하려고 애 쓰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 사람들 하고 시끄럽지 않고 또 회사가 우리 거제의 향토기업이고 해서 거제에서 시끄럽게 안 하고 잘 되도록 하려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불순세력도 좀 들어 왔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들어온 세력도 있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민간사업자에 대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경위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물을 거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옥영문위원

제가 한마디 추가로, 조금 전 표현 중에 그 집은 목화밭이라고 했습니까? 이옥선씨. 27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셨는데 저 법면이 아까 11m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게 슬라이딩 되면 8m만 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 져서 공법에 맞춰서 시설을 했는데.
그 27m가 높이는 10m밖에 안 되니까 그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기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싶은 게 사업주도 당연히 그분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10m 높이의 옹벽이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되어서 슬라이딩 됐을 경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그분들이 때를 쓴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여기 정리가 되어 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

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자꾸 괴로우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을 할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상에 환경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해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조망권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할 그런 것들까지 산출해서 여기 조정신청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안들을 가지고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해서 금액산출을 해서 아마 때릴 거라고요. 그 수행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빨리 빨리 낮춰서 행정이 해 주세요.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일정 정도 업자들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는 말이죠.
두환

김두환위원

업자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할게 영진아파트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조금 양보하면서 이 사업으로 그칠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영진아파트 브랜드 때문에 주위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있었다 싶어도 좀 쿨하게 정리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불려 다닙니까?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좀 잘하세요.

전기풍위원

사업주는 민원인들하고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박장섭위원

아니, 1개라도 해결해 놓고 의지가 있다고 표현을 해줘야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3개 중에 1개도 해결 안 하고 의지가 있다 하면 뭐가 표가 나노?

전기풍위원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해서 자꾸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여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로과 도로관계 부분 때문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내하고 협의한적 있죠?
그 왜 빨리 해결 안 합니까? 2가지. 무엇 무엇인지 압니까? 곽과장님, 설명 한번. 영진사장님,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다 모여서 의논한 게 왜 지금 1년이 넘게 해결을 안 합니까? 접속도로의 문제하고 여기 1차선 확보문제하고. 그리고 수도 관계 부분까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수도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 제가 건축과에서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장섭위원

수도는 지금 현재 터널구간 위에다가 STX 하고 영진하고 골프장하고 3개가 합동으로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영노계장님, 이것을 내가 이 길을 분명히 1차 부분을 우리가 약속하기를 곽과장님 계셨지만 이 1차 부분을 착공계 전에 이것을 협의를 STX 하고 2개 협의를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후반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골조 끝나고 난 다음까지 그때까지 보상까지 해서 도로한다. 그러면 착공해서 골조 나올 때 까지 이 공사차량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사람하고의 혼잡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혼잡성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양쪽의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한 부분을 서로 먼저 해결하고 공사하자고 내가 그만큼 약속을 해서 여기 사장님 있는데서 약속했으면 분명히 해줘야지,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왜 후반에 그것을 협의조건으로 합니까? 내하고 약속한 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는데 하면 되겠나? 아니, 사장님. 내하고 약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STX가 돈을 그 당시에 부도니 STX가 문제가 있어서 영진이 다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나중에 채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담당계장을 이것은 분명히 조서 받아야 됩니다.
조계장님. 이게 언제까지 골조 완공입니까?
그럼 그때까지 도로 다 됩니까?
같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데도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정상추진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차량 때문에 개통의 혼잡이 있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이것도 혼잡해서 죽겠는데 양쪽에 있는 공사차량 때문에 얼마나 혼잡합니까? 이것을 미리 해결해서 재작년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시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진사장님도 분명히 그때 당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이번에 분명히 담당 공무원은 문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다리관계 부분인데 곽과장님, 다리 연결도로 관계부분은 아까도 거제-사곡간 4차선 도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답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연결부분 사실상 그 당시에 문제가 나갈 때 평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통로박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평면으로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하고 아까 금방 제가 지적한 것하고 이것을 3개과 과장이 모여서 약속을 한 겁니다. 도로과는 도로과 교통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입체교차로 부분에. 심지어는 지금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영진에 입체교차로 하면 1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자한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 그럼 이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영진의 직원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박장섭위원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조계장님,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무 공사업자한테 부담이 되어서 입체교차 어렵습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죠? 들었지요?
곽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서에서는 통로박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위원회를 거치면서 통로박스는 안 되고 해서 평면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승인을 언제 해줬어요?
내가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나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그 이후에 승인이 났으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최동일계장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했어. 평면교차로는 안 됩니다. 도로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곽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이 들어오는 차는 들어올 수 있고 나가는 차는 나갈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평면교차로도 안 되게 되어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평면교차로인데 실질적으로 평면교차로 계획을 해놓은 게 진입하는데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지금 현재 보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고현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여기서 거제로 나가는 차하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기서 신호등 설치를 못해가지고 좌회전이 안 된다면 어찌보면 무용지물인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박장섭위원님이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도로에서 그럼 고현에서 들어와서 들어오는 도로 들어오고 여기 거제에서 내려오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차인데, 이 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1천세대 하고 여기 막혀있으면 이 도로도 이용을 해서 고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고현으로 못 가고 나갈 때는 전부 이리 나가고 들어올 때는 전부 이리 들어오고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일방통행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도로인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4차로로 해놓은 상태고 여기 신호등을 설치.

박장섭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다시 지적하고 영진사장님, STX 하고 관계공사는 언제까지 끝날 겁니까?
언제까지 공사 완공하려고요?
상수관로 이 공사 4차선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될 거고.
그 노선을 저쪽으로 바꾸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 상수도 공사를 이 본선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선에 따라 올라가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사곡삼거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 지금 여기 있는 모텔하고 여기 있는 유자간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인도 양쪽 2개 하고 3차로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안 나와. 그런데 굳이 설계상으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바로 이 도로에서 나오면 연결을 바로 시키려고 했어요. 이쪽 도로도 이렇게 같이 탈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이 점멸등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빠지면 되잖아. 굳이 이것을 돌아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부분도 공원을 여기다 그냥 공짜로 줬어. 영진하고 STX 우리 땅은. 개인 땅은 사고 거제 땅은 그냥 공짜로 주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 같으면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에 대한 분담이 되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해결해라는 쪽으로 이것을 했으면 거제시 재산을 왜 공짜로 줍니까? 조금 전 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하사근-성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소위 데크시설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우리 시공사 현장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70% 정도가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저게 국비가 70%인데 지금 현재 14억 돈이 내년에 확보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경상남도 지역실링에서 우리 거제시 재래시장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했더니 추가로 8월 달에 인센티브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그 국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게 지금 전체가 30%가 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70%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았네?

전기풍위원

지금 파일을 박았잖아요? 일부 파일을 받았는데 저게 재질이 뭡니까?
코팅된 강관이죠?
저게 얼마나 갑니까?
부식방지를 한다하더라도 부식이 되잖아요? 저게 연한이 있을 건데. 몇 년?
파도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요?
두환

김두환위원

해수면 만조 때 하고 해수면 높이하고 설치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만조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일은 그렇더라고 데크바닥은 목재로 할 거 아니에요?
목재를 방부목을 썼죠?
그런데 조라에 가면 해안데크 과장님 알다시피 해놨는데 몇 년 안 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 지금 우리가 해안데크를 권장하지만 이 자재 관계 때문에 향후에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조라 가보세요. 가보면 한 게 지금 4년 됐는데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가 더 들게 되어 있어요.

전기풍위원

조라 한번 가봤어요?
두환

김두환위원

가보니까 파일 자체가 문제가 있고 목재가 방부목을 쓴다 해도 수명이 안 돼요. 비싼 나무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 태국산이라고 하더니 태국산이 30년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태국산 쓸 수도 없을 거고 얼마 못 가서 수리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향후에 능포항에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자재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비가 더 든다고요.

이행규위원

제가 조금 질문을 할까요? 강재파일 박아가지고 해수면 하고 파일하고 거기에 섬유재질을 가지고 1차로 코팅하고 그 위에 최종 마감은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수면이 접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라인에서 아래, 위로 얼마 정도까지 해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데크 바닥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미리 코팅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물속에는?
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수심이. 물속에서는 코팅을 어떻게 하냐고요?
물속에서 테이프를 감는데 그게 방수가 되나요?

옥영문위원

한번 염분에 노출되어 졌는데도?
노출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행규위원

안에서부터 부식이 되어 나오는데?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바닥이 암반입니까? 아니면 뻘입니까?

이행규위원

뻘층은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데 제일 부식이 심한 곳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해수면이 부딪치는 곳, 그게 제일 부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수감만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사이를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가 해양플랜트 같은 걸 하면 미리 회사는 아까 이야기한 특수 코팅제를 다 발라서 밖에 콘크리트까지 다 쳐서 구조물이 다 만들어져서 물에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물속에서 감는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 피복을 감으면 이 안에는 이미 염분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감아놓으면 밖에서는 부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속에 여기서부터 부삭을 한다는 말입니다. 부식해서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원래 육지에서 이것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일을 박으면 물에 염분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법은 이미 물속에서 잠겨놓고 잠수부가 들어서 감으면 안에 염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겉으로 감아 놔봐야 겉만 멀쩡하지 안에 속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옥영문위원

미량의 염분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네요?

이행규위원

건축물 안에 우리가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을 넣을 때 우리가 공법상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철근을 녹 안 쓴 거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녹 쓴 것을 넣어서 시멘트 공구리를 하면 이 철근이 부식돼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부식되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는 콘크리트가 딱 싸 있지만 이 안에 녹 쓴 것은 부식이 되어서 나중에 건축물이 갈라져서 세월이 지나면 금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미 물속에 담겨 있는 것을 감아 놔봐야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서 부식이 되면 썩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30년 전에 시공해서 아무 문제없는 게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이런 거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막연한 생각으로 이를 테면 기름성분에 발라서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아예 이를 테면 그 파일 자체에 비닐성분이나 세라믹이나 이런 것이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공법이 저는 맞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아닌 강관파일에다 이미 염분이 노출된 밖에서 감아봐야 우리가 예를 들면 손가락 베였는데 밖에 밴드 발라봐야 항생제 투입을 안 하면 손이 썩잖아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저도 그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감는 과정이 그 안에 흡착포 형식으로 해서 염분을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세한 염분은 빨아 당기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논리를.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 때 내구연한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법을 채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관은 그렇다치고 데크바닥 하고 밑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매트리스를 쌓아서 놔놓고 뭘 얹을 것 아닙니까?
그 H빔이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도장하지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해수면에서 올라오는 게 물에서 우리는 방청도료를 발라서 녹이 안 쓸 거라고 하는데, 우리 옥포항 저기도 그렇게 했어요. 녹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하면 100번 녹 쓰니까 이를 테면 아연 도금된 재질을 써라.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산에 있는 철탑이 아연 도금된 재질이잖아요. 평생 페인트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5년 안 되어서 밑이 썩어간다고. 데크는 나무를 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밑에 H빔이 썩어버리면 다 불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깡깡 해가지고 또 도색하려면 누가 깡깡할 거예요? 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아연도금된 걸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지에 강변에 아니면 산이나 그런데는 10년 정도 가서 페인트칠만 하면 녹이 안 쓸어요. 그런데 해변에 하는 것은 페인트칠 방청도료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 깡깡을 누가 할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30%만 더 하면 아연도금 할 수 있잖아요. H빔에다가 지금 아연도금공장이 연초오비에 안 있습니까? 거기다 담그면 H빔 30% 비용에 예를 들어 100원 든다면 130원만 주면 도금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나중에 누가 깡깡할 거예요? 5년 지나면 깡깡 다 해야 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바다로 넣을 필요가 있나? 사후 관리하는데 김과장, 왜 바다로 했어요? 그냥 육지부 바닷가에 해서 저런 식으로 하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래도 좀 물이 찰랑거리고.

박장섭위원

이 사업을 따온 메리트가 바다를 한 가운데 지난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다 지나보는 건 괜찮은데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한전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쓰면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43m에 저게 1m50씩 되어 있잖아요. 밑에 몇 m 마다 하나씩 있어요?
1.5를 나누면 몇 개 돼요? 한 200개 돼요?

이행규위원

그렇죠.

옥영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산관계 때문에 파일 박은 게 지금 30공을 못 받았다 그랬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조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사업단(수협)

전기풍위원

이게 적자폭이 줄어든 겁니까?
적자가 왜 난 겁니까?
적자가 난 이유가 누가 이것을 작년에 운영했었습니까?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자료준 것은 왜 수치가 다 틀립니까? 엉터리잖아요. 지금 판매실적이나 손익현황이나 다 틀리잖아요.
아니. 판매량하고 판매금액 하고 다 틀린데 무슨? 지금 이게 2011년도에 판매량하고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행정에서 잘못 파악을 했거나 이 수치가 조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배부한 자료인데 이거하고 왜 틀리냐는 거죠? 지금 7억7,100만원이 2011년도에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적자가 발생된 원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국도시비가 4억7천만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고 그 전임자가 수협조합 지금 성충구조합장하고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직원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박장섭위원

아니, 수산물가공센터의 이 부분만 별도로 떨어져 나간 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고?

전기풍위원

명퇴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억7천 이거 개인 같으면 완전 도산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박장섭위원

김인제단장은 수협에 상무를 지낸 사람인데 그것을 계산을 안 하고 물건을 가져왔다. 그게 지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평생 수협의 녹을 먹은 사람이 농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현재 5명인데 김인제단장 있을 때 몇 명이었어요?
김인제단장 있을 때 11명이었다. 2011년도에. 수산과 원과장님, 우리 시보조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준 돈하고 합친 게 1억5천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8천만원 주고 7천만원 줬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위원들도 승인을 했지만 당초에 10억 예산에서 13억2,7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3억2,700만원이 자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제 시비가 7천만원을 추경에서 준 겁니다. 그렇죠?
원과장님. 회계법상에는 안 되죠?

이행규위원

변경동의 받았어요? 사업변경동의?

박장섭위원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국가보조나 융자사업이 자담까지 비율로 되어 있는 사업에 자기가 자처해서 지금 3억2천만원이 추가되어 진 부분은 이것은 자담을 넣게 되어 있거든. 이것은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7천만원 보조를 줬거든. 그러면 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도비도 얹은 게 아니고 순수한 시비만 7천만원 올려준 거죠? 그렇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때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노력해서 준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나는 1억5천인가 올라온 거 나는 삭감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보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 대한 관계부분은 저희들이 상관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당초 10억에서 13억2천을 3억2,700만원이 더 추가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가를 할 수밖에.
그 자료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좀 주세요. 왜 10억이 당초에 설계상에 있었는데 3억2,7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천만원이 더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자담이 더 많지만. 그다음에 아까 11명은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요구를 할 때는 지금 올 10월 달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는데 아까 5번에 손익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55억3,100만원 있을 때는 비용이 6,300만원 해서 손익이 약 7억7,100만원이 지금 현재 손해를 봤는데 현재 2012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5월 말로 기준하면 연간 약 40억 정도 예상해서 3억 정도 적자가 날 거라는 이 말이죠?
이게 수익이 55억하고 40억하고 차이나니까 손해를 작게 보지. 일을 안 하면 장사를 안 하면 적자가 작은 폭이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관외거래처가 있습니다.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된지 숱한 세월이 흘렀고 또 이 사업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 차원으로 온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부산 같은데는 거래처가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인근에 있는 부산에 그렇게 많은 횟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홍보전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년 동안에 부산업체에 유통하고 있는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자기 횟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군데밖에 공급이 안 됐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생긴 지가 언제인데?
사업체만 5군데고 차량대수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관광차가 와서 회센터를 해서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단장님, 만약에 고단장이 13억7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줬으면 이것을 적자를 내겠나? 혼자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공짜로 준다면?
그러면 망하지. 아까 전기풍위원이 망하고 말지. 첫해 망해버리지.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대한 경영이나 철저한 계획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앞으로 거제시가 보조사업을 수협에 주겠나?
아니, 개인이 차라리 이것을 임대를 해줬더라면 우리가 개인의 사업을 내 보고 만약에 임대를 해줬다면 내가 7억을 펑크 내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수협 돈이 어업인 조합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7억이 펑크났는데 우리가 경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개인 업체가 하면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게 훨씬 안 났습니까? 적자를 보지 말고.

전기풍위원

기존에 우리 활어센터로 관광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작년에 7억의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3억 정도 노력해서 줄이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올해 우리 판매량하고 판매금액이 고기가 비싼 고기, 싼 고기 ㎏ 값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2.5 내지는 3배 정도 판매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고기의 질에 따라서 ㎏의 값이 차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1월 달 같으면 1월 달 주로 판매하는 고기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름고기, 겨울 고기, 봄 고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은 거의 다 일정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 대비차이가 작년하고 올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 결국 우리가 수산물유통인데 다른 패류를 팔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 환산해놓은 게 다 우리 고기들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인건비하고 어떤 부분을 비용이라고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매에서 수익 생기고 나는 그런데 대한 비용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서 비용이 들어간 거죠? 비용이 물건 많이 파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쭉날쭉 그렇다는 거지. 비용부분이 계산을 쭉 보면.
인건비는 이때는 11명 썼으니까 11명 고정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이자계산해서 갔을 것이고 여기는 5명으로 줄어드니까 확 다운 됐을 것인데 안에 내용을 봐서 엇비슷한 어떤 자리가 생겨지고 이 비용 산출을 어떻게 했나 싶어서 혹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남계장님, 자료 좀 받아보세요. 옥영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작년도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1,145에다가 비용이 446을 댔는데 올 2월 달에 보면 올 비용에 판매금액이 더 많았는데 여기 비용도 또 많은 거야. 간단하게 2월 달, 3월 달 이게 안 맞거든. 그 소명자료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공사를 10억에서 13억7천만원이 되었던 사유하고 그런 자료를 조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