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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27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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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건으로 2019년 9월 30일 기준 연수구 조례는 총 242건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다른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해 1차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현재 2차적으로 개별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활동기간을 종전 2019년 6월 19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기간연장의 건과 관련해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진행된 부분이 부족해서 연장하는 거라면 조금 더 우리가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민경위원장

저희가 지금 본회의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례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죠?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죠? 11월 15일까지 하기에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2차적인 회의를 거친 상임위가 있나요? 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정례회까지 이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뭐 더 연장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

나머지는 토론 시간 때 논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기존 7대나 6대에서도 거의 없다가 이번에 8대에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간도 좀 촉박하고 저희가 조금 다루는 기교 부분에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연장한 것 같은데, 이 기간을 제가 볼 때는 12월 31일까지로 하면 결국은 다음 임시회 때 2020년 1차 하는 새해 첫 번째 임시회 때 이걸 다룰 것 같은데.

조민경위원장

아니요, 정례회 때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기간을 연장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정비가 된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조민경위원장

11월 15일까지로 종전에 하던 대로 하게 되면 그 정리를 정례회 때 못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25일날 본회의 통과가 목적인 거네요. 개인적 의견을 낸다고 하면 이게 꼭 날짜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올해 안에 정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부위원장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연수구에 있는 조례다 중에서 주민의 안전과 질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각 부서별로 받아 봤습니다. 사실 저는 몇 건이 없을 줄 알고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부서마다 한두 건씩 취합이 되다 보니까 27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항들은 다루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자칫하나 잘못 바꾸거나 그래버리면 그게 직접적으로 주민의 안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문구수정이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용어라든지,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유명무실한 조례 정도만을 다룬다고 한다면 지금 제안하신 날짜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참 오랫동안 안 열리다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주민의 요구와 위원님들의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담고 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럼 유상균 위원님께서는 12월 31일 이후까지, 2020년 임시회 까지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균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럼 이강구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 조례 전체 243건 리포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1차 점검해가지고 들어온 게 49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검토해달라고 배정이 되셨는데 이것들 혹시 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보셨다면 우리가 지금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건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신 안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금 시기의 노력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 지는 게, 저한테 할당된 게 조례검토해달라고 집행부 의견서가 넘어온 게 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다시 보니까 5건은 추가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다 옳게 검토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 그리고 원래 우리가 좀 의도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걸러진 이런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것 말고 기타 없어져야 될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찾아내야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기간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짬을 내셔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조례에 대한 검토의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간 상으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여러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례정비가 11월 말로 1차로 정비를 하자고 해서 한 240건 하셨는데, 한 달 연장을 물론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랑 내년도 예산 다루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또 연장한들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12월까지 하고 추후에 내년에 한 번 더 하반기라든지 이런 조례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질질질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31일까지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 추후에 한 번 더 뭐. 물론 시간이 다 촉박하지만 시간만 롱타임으로 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저는 12월 31일까지 그냥 이 기간에 하여튼 끊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장해윤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우리가 6월 19일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12월 31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12월에 주로 이 조례정비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사실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사실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가 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상임위별로 조례정비를 틈틈이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그래서 10월 안에 이걸 목표로 끝내 시고 11월하고 12월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정례회에 결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10월 안에 끝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다만 주된 활동은 10월 안에 하는 거지만, 정례회에 이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로 사실은 이걸 저하고 부위원장님인 유상균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장해윤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조례정비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되는 거 또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문상에 그런 상이한 그런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 마무리 끊고 이번에 경험삼아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음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민경위원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원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위원

네, 한 달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부위원장

사실은 본 위원도 처음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왔던 자료들을 검토를 해봤고요. 거기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마치 비어있는 집을 청소를 안 해서 그동안 생긴 거미줄이나 먼지를 치우는 정도, 그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과장님들 몇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할 만 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으나,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그 의견을 일일이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민원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오든지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해보니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인근에 다른 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떤 조례가 우리 연수구하고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단순히 문구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건 굳이 우리가 꾸리지 않아도 항상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올려서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연수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또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소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이왕 처음 시작한 거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요. 주민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다 주민들께 유용한 조례정비특위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 하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 토론내용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7건의 조례를 잘 점검이 됐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는데 반나절이면 이 정도 건들은 조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에 근거된 관련된 조례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미비 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조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지적했던 부분, 띄어쓰기라든지 표현의 차이를 잡는 데는 그 정도밖에 시간이 사실 필요치, 투자를 그 정도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의 연장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정비특위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한 번 다시 해보자 저는 그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정비가 이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의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틀을 제대로 잡아준다면 향후에 9대, 10대 의회가 가더라도 조례정비를 할 시간은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자세로 우리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의 결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