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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201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2-06-19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증인 행정지원국장 옥영윤 행정과장 옥기종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과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기구현황, 기본현황, 단위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시 기구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 4국 3담당관 20과 106담당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 우리 시 총 정원은 1,009명이며 현원은 1035명이며, 현원에 별도 정원으로 장기교육 3명, 휴직 59명, 공로연수 9명, 파견 1명 등 7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이번에 신규채용 공무원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 중 임용 예정입니다. 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절 거제 만들기 운동입니다. “365 스마일 거제”를 슬로건으로 한 공직사회 친절운동 전개와 친절운동의 시민사회 확산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스마일로 정착코자 그동안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본청과 면ㆍ동별 특수시책으로 시민의 권리 고지 안내, 청렴친절 릴레이 방송, 일일 자가진단, 친절사례 발표, 안내도우미 운영, 전입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사회단체 특수시책 추진은 팔각회 등 14개 단체에서 친절캠페인 및 결의대회, 친절강연회, 신문, 전단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친절전진캠프는 2-3월에 3대대에서 실시키로 하였으나 핵안보 정상회의 등 3대대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하지 못한 친절전진캠프는 전화친절 피드백 교육 시 및 청렴교육과 병행 실시하겠으며, 친절 핸드북 발간, 하반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 직원 및 부서 선정 평가 등을 추진해서 거제시공무원이 정말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7월 19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격년체로 개최된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선 방안 발굴과 함께 2012년은 도체, 세계조선해양축제 등 각종 행사 과다 추진에 따른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 권고에서 지난 3월달에 면ㆍ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면ㆍ동에서 2012년 미개최에 동의하면서 면ㆍ동민의 날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초 기념식만 간소하게 개최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아주 5.2 독립만세운동 재현 기념행사 추진은 지난 5월 12일 아주 3.1기념탑 및 아주공설운동장 일원에서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거리행진, 상황극 재현 공연 등 1919년 5월 2일 아주독립만세운동 재현기념 행사를 추진하여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기리고 시민, 학생의 애국심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인사운영은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연성 있는 정현원 관리를 위해 정원조례 개정 2회와 담당의 축소 및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타기관과의 인사교류 9개 기관 23명, 내부고객과 소통하는 인사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시민행정과 밀접한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는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등 시민의 생활현장과 밀접한 분야의 조직 보강과 고현항 재개발사업, 조선해양축제, 도체지원, 클린위생, 클린도로, 클린청소 등 주요 대형사업 및 시민생활 지원분야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인사관행을 벗어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은 기술직 5급 관리자 3명을 면ㆍ동 배치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지속 추진과 인사상담 지속적인 운영, 부서장 트리프트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시학습체제 내실화 및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77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1회 교육원칙, 부서 내 업무공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외국어전문 교육은 해당 어학관련 상시학습 실적 우수자 선발 등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전문성 강화교육은 전문기술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실시와 조례 해석 및 법률과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8명, 독서통신 교육 348명과 주제가 분명한 공무국외여행 및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견관리자 리더십 교육과 시정접목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실시 등으로 업무역량 강화와 미래인재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시정 구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참여자치 정착을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면ㆍ동 시장실 운영과 1일 명예시장제는 올해 6명, 총 22명을 위촉 운영하여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주민자치단체 운영 활성화는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상남도 평가결과 옥포2동이 시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은 전 면ㆍ동 공모제를 통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일운은 양화 외 6개 마을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균형있고 효율적인 면ㆍ동 행정구역 업무추진은 소규모동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찾아가는 면ㆍ동 시장실은 지속 운영하되, 제18회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간인 10월 20일부터는 미운영하겠으며, 직원 견문보고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균형있고 효율적인 면ㆍ동 행정구역 업무추진은 그동안 동 통합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승포, 마전, 능포동과 옥포12동의 소규모동 통폐합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 및 동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6월 중에,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은 7월-8월, 시의회 보고 및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8월-9월, 행정구역, 조직관련 조례 의회상정 및 개정조례 공포시행은 10월, 주민전산자료 및 관련공부 정리정비는 11-12월, 2013년 1월부터 통합 행정동 개청 및 업무개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차질없는 추진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고,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무 사전준비, 법정선거사무의 공정한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CCTV 지속적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64개소에 123대의 CCTV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는 19개소에 34대를 설치키 위해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시 관내 각종 CCTV가 종합 관리운영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일반문서와 혼재된 부동산권리의무 기록물과 건축인허가 관련서류로 7,500만원의 사업비로 19만면의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까지 약 6억원의 사업비로 183만6천면을 전산화하였고, 2013년도에는 17,830건 847만6천면의 색인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시티 거제 영상기록물 영구보존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설 232곳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민간소장본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기록물을 공개하여 시민 공유자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까지 시청각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거제시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4월부터 촬영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물 171점과 동영상물 9점 등 거제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국가기록원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968년도 거제시 과거 동영상기록물을 확보, 당시 거제의 산업, 시민생활상 등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면ㆍ동사무소에 수집창구 마련 및 대시민 홍보로 자료수집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시 홈페이지에 영상물 공개코너를 12월 중에 전국 최초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시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은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 및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은 시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영유아 보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활성을 위한 피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 추진과 직원화합 M/T 실시 등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거제시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추구의 국제교류 관계정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심양시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국 용정, 계동시 등 기존 자매결연도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류 분야를 발굴 추진하고, 거제발전을 위한 기타 국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생협력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건전노사문화 정착 및 불법관행 해소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운영,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함께 앞으로도 노사 한마음 워크숍 개최,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 지속 운영, 직원과 소통활동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으로 건전 노사관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운영 목적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하고, CCTV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역량강화를 하기 위하여 123대를 설치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앞으로 이외에도 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또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 같은 그런 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서와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15개소에 30군데에 CCTV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동영상 CCTV는 약 2천만원, 차번 인식 CCTV는 4천만원 소요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기위원

과속설치 CCTV는 좀 비싸고 범죄예방이나 차 인식기는 좀 싸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동영상 CCTV가 2천만원 조금 헐코요, 차번 인식 CCTV는 4천만으로 2배쯤 비쌉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둔덕 숭덕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면 차량이 아주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참 많은 지역인데 방범CCTV를 거기에 달아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그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는데.

강연기위원

그래도 물차가 많이 다니고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도 그 도로를 많이 다닙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다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공무원 휴직관련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58명이 휴직되어 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휴직공무원입니다.

강연기위원

대체인력은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대체인력이 보면 2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38명이 지금 대체인력으로.

강연기위원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처음에 정현원 관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이 54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45명이 우리 시에 합격됐습니다. 면접절차 거치고 공무원 결격사유가 확인만 되면 9월 초에 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대체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원활한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끝이 났다 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 팀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모든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해제가 되겠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수가 세계엑스포를 유치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구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2016년도에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거제 지세포만에 조선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러면 조선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T/F팀이 하나 구성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조선해양축제 T/F팀이 구성되어서 거의 마무리되고 이번 정기인사 때는 그 부분이 해체되는 것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엑스포 관련 조직관계는 2016년도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전략사업담당관에 조선엑스포 T/F팀을 하나 업무를 분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그런 조직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그 거대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직면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선엑스포 자체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직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시민단체 조직도 하나 만들고 우리 행정에도 거기에 걸맞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2016년도에 우리 거제에서 성공리에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유치 열기를 띄워가고 그렇게 해야만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실무선, 또 위에 결재권자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강연기위원

엑스포뿐만 아니라 현재 지세포만에는 국비와 도비,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즐비하게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세포지구에다가 많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분류되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뭐 유연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겸해서 엑스포하고 한 팀을 이루어 놓는다면 아주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빠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운영해 놨는데 좀 있으면 또 인사가 있지요, 7월달에?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7월달에 인사가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 7월 중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현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인사성향들을 밖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공서열로 했다, 아니면 특정지역 위주로 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물론 뭐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진짜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위주로 해야만 또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특히, 연공서열로 하면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부분은 특히 결재권자한테 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된 게 있는데 9페이지 밑에서 두 칸째 보면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거기에 보시면 반납액이 2011년도에 7백만원 가량 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렇게 됐는데 2012년도에 예산책정을 해 놓은 걸보면 2012년도 게 더 상향이 됐어요.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은 7천만원,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7,236만원 되어 있어요. 반납한 돈이 있는데 ‘12년도 예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이 일단 반납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ㆍ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전, 외포, 가조 새마을협의회와 또 외포, 가조부녀회에서 사업비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면단위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정확한 정산 또, 검사를 해서 반납을 받을 계획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가뜩이나 시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사업도 안 하는데다가 또 그 예산을 반납한 정도는 삭감을 하고 예산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이권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됐고 또 이게 그렇게 반납된 사유는 보조금 집행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그 부분을 미처 숙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보조금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쓰면 정산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정산하기 싫으면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이 복잡하다고 하면 안 주면 되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단체가 개별적인 목적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산서류를 봤는데 2011년도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2010년도 것은 엉망입니다. 전부 다. 현금을 지출했어요. 현금을. 그래서 이제 담당자 불러서 하니까 2011년도 것은 상당히 현금지출이 없고 카드로 정산을 해 놓은 것이 보여요. 노력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금을 쓴 부분인데 당연히 정산을 해야지요. 사업을 무조건 주지 마시고 공모를 받으십시오. 공모를. 신청을 하면 주시라고. 무조건 내려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관계는 보조금 예산편성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유영수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그때 정산서를 못 봤어요. 저도 거기에 위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산서를 보고 들어갔다면 50% 삭감했을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새마을운동지회를 비롯해서 다른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보조금관계는.

유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쭉 보니까 2011년도 새마을지회 것은 정산서류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다른 보조금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카드사용을 유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것은 전 보조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식수인원이 안 적혀있는 게 있어요. 10만원, 20만원,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1백만원짜리 1백명 먹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먹었는지 안 적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식수인원, 될 수 있으면 명단까지 적어 놓으면 좋고, 특히 정산서류를 받을 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것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상반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달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기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정산, 철저하게 하시고 분명히 남을 겁니다. 예산. 다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남은 금액은 추경 때 반납하십시오. 추경 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월별로 내려가는 부분은 연말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회수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010년도에 반납한 부분은 2011년도, 2011년도에 반납한 부분, 그다음에 2012년도에 예산 잡혀있는 부분, 그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집행하십시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내년 예산에 무조건 50% 삭감하십시오. 올릴 적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내려주지 마시고 신청을 받으세요. 신청을. 뭔 사업을 하게 될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시라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전, 외포, 가조, 이런 지역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조금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영수위원

어거지로 집행 안 하는 걸 집행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이걸 다 소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 안 하는 데는 반납을 하시라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뭐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자료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이나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프로그램 현황, 평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지방의원부터 농축산업까지, 여성비율까지도 포함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 여성위원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러면 회사원이나 전문직에는 여성위원수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면ㆍ동장이 공고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만 회사원이나 전문직이 적은 이유는 그런 분야에 참여하기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 자기 일 바쁘다 보니까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골고루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면ㆍ동에 한번 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도 꼭 어떤 몸으로 나오는 것이 현장에 오는 것이 참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원되는 것이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문서나 통신으로도 가능하고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폰,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에 전문직에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또 회사원이라 하더라도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직능이나 민간단체에 여성위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가사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원되는 곳에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면ㆍ동별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ㆍ동장이 공고를 해서 그게 신청되면 또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고 합니다만 여성분야라든지 또 회사원, 전문직, 이런 쪽도 앞으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면ㆍ동에서 공고할 때 배려를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은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위원이라든지 여성을 우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시대가 변하는 만큼 양성평등 내지는 성의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구성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혹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지금 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 보면 장애인단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각 동마다 장애인단체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성을 할 때 통장반장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같이 참여를 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 부분은 특히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여성분야, 회사, 전문직, 이런 부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면ㆍ동에 다시 한 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서울사무소관계는 기획실에서. (“기획실”, “어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은동위원

어제 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사부분있지요? 앞에 유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현황에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2년 이상된 분들이 몇 명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숫자가 그 정확한 숫자관계는 인사계장이.

김은동위원

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2년 이상 근무 직원이 약114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14명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는 목적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인사과장 기본적인 원칙이 전보제한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분야라든지 특별한 민원부서라든지 2년 이상 되어야 전보대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부득이 직렬별이라든지 또는 업무형편상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승진이라든지 승진으로 인한 후속 보직이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 3년, 그렇게 되는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게 또 직원들이 보면 어느 기준을 두고 2년 이상 되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인사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위에 상급자들이 열심히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드리프트제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꼭 어떤 기준을 두고.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전보를 실시할 정확한 근거와 룰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룰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큰 틀에서 인사를 합니다만 간혹 보면 한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2-3년 넘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동위원

현재 114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2년-3년 이하가 총 72명입니다. 3년-4년 이하가 33명, 4년-5년 이하가 4명, 5년 이상이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 부서에서 2년, 3년, 4년, 5년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자기도 이 부서에 계속 있게 해 달라는 희망도 있고.

김은동위원

본인이 이 부서에 있겠다한다면 계속 있게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형평의 고려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 승진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사라는 게 칼을 자 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만 직원들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투명하다, 공정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 부서에 물론 기술직전문직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됩니다. 일의 연계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행정직에 26명, 3-4년 33명, 4년-5년 2명, 5년 이상 1명, 이렇게 행정직이 오래 있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은동위원

보는 시각은 시민들 누구나가 보는 시각은 보통 다 시각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도 있고.

김은동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기술직처럼.

김은동위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 행정직이 오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근거지나 그런 부분이 가까워서 계속 있겠다는 그런.

김은동위원

면ㆍ동은 뺐거든요. 본청에.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자기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직원, 또는.

김은동위원

과장님, 한 곳에 계속 있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있게 됩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시면서도 약간 열악한 부서가 있습니다. 열악한 부서도 있고 약간 같은 부서라 하더라도 일하기 어렵고 민원과 많이 마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가 봐서 공정하고 누구나가 봐서 투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신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만 원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겠다한다면 오래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 공무원이라도 이 자리 있겠다 하시면 그대로 있게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차츰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전문부서에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을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과의 형편이라든지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업무연속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거의 한 2년, 3년 사이에 한 부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은 물론 4년, 5년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행정직이 4년, 5년 이상까지도 있는 분은 놀라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조금 문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문제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한 부서에 있게 되고 내가 있겠다하면 있게 한다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정하고 정당하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일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사기 진작을 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한다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순환보직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도, 또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너무 한 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하여튼 순환보직관계는 직원들 사기 진작 관계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공직자의 청렴을 아무리 외쳐도 그게 스스로가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보고 ‘니 수고 많다, 고생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문제라든지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아, 맞다’하고 고개를 까딱거릴 수 있는 누구나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저절로 공직이 청렴해지고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자료 중에서 보면 우리가 각 과별로 또는 면ㆍ동별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과 내에서도 계가 움직이고 하면 업무적인 부분은 순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로 거의 다 프로그램 돌리는 운영, 특히 요가라든지 풍물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대효과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앞으로는 주민센터 활성화 부분, 특히 평가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의식 개혁하는 운동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특히, 지역의 환경봉사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또는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간담회를 했다든지 보고회를 했다든지 좀 그런 쪽에 평가 무게를 줘가지고 올 연말에는 센터 평가할 때 좀 그런 쪽으로 무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위해서 오락,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평가에도 그런.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어 가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들이 워낙 건강 쪽이나 문화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높다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궤도에 올랐다면 더 큰 주민센터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토론회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지역주민의 의식문제,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해서 잘하는 쪽으로 주민센터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0페이지 보면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운영해 놨는데 직원들은 어찌합니까? 소원서도 써내고 아니면 직원들 면담도 합니까? 우리도 직원이 15명 되는데 쳐다보면 알거든요. 걸음걷는 거라든지 불러서 “애로사항 있나?”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밥도 한 그릇 사면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과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충상담이라든지 또는 계장이라든지 직원이 면ㆍ동, 과를 한번씩 방문하면서 격의 없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인사관계는 자가기 직접 관계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성과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능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도 구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보면 빈민층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장애인, 다 안고 가듯이 우리 직원들도 좀 처진 사람도 안고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하시는가 아시겠지요? 얼마 전에 남부면에 약간 불상사, 이런 일도 그런 게 연관이 있는지도 과장님께서는 분석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19페이지 보면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비율이 보면 자꾸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각종 위원회요?

이형철위원

예. 각종 위원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사회가 특히, 여성들의 진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여성비율이 떨어지거든요.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12년도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행정이나 쉽게 말해서 정치나 앞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 참여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여성 위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하면서 한번 여성들을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 지금 여성 위원수가 있지만 이 분들은 여기 위원회도 포함되고 저기 위원회도 포함되고 서로 포함되거든요. 너무 중복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최대한 위원회 구성할 때 신규 여성위원도 발굴하겠습니다만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옛날부터 노력한다 했는데 결과가 더 자꾸 줄어드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좀 말씀했다시피 주민생활과도 가보면 교수라고 해서 협의체 들어가 있고 희망복지 들어가 있고 다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분산시키고 특히 전문직을 찾아내는 것도 행정과 일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도 고정된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전문가를 자꾸 발굴해낼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김에 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렴도도 올라간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거제시민상 심의위원회도 올해 여 위원수가 늘어났는데 여성 위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수렴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직원들 중에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많이 반영도 되고 했는데 제목 자체를 보면 문화나 관광 쪽에 많이 치우쳐 있네요? 거의 한 60%가, 23페이지 한번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문화관광보다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보내서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60% 이상이 그냥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다녀왔는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분야는 담당부서별로 시책적으로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외배낭연수라든지 그런 목적을 두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다 오면 이 관계 전체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다 다시 공유를 하고 전체 직원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연수가면 “해외연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회는 어차피 그렇게 펴놓고 하는 데지만 이 내용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예시민 안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 분 빼놓고 외국인이네요? 명예시민, 우리 위원회에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원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명예시민 선정관계는 명예시민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도 외국인도 우리 거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 거제에 연고가 있는 분, 최대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평생에 보통의 인연으로 갖고 거제시민이 아닌데 사후관리도 잘해 주셔서 이 분이 평생 한국을 잊을 수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예의고, 이런 분들도 봐가지고 대개 전문성이 높은 분들인데 위원회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하면 활용도가 시민으로서 참여시키는 의미도 되고 또, 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이 분들긍지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전 거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되든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명예시민증이 전체 16분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 귀국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재 대우, 삼성에 수주관계라든지 우리 거제 오셔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을 수여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거제를 위한 자문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고 내국인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계속해서 긍지심을 갖고 진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 선진지 희망출장비로 2011년도에 당초예산 2,500만원이 지원됐고, 2012년도에 2,5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몇 명이나 갔다 왔고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럴 때 선진지 벤치마킹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책이나 사업 등에 접목해서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선진지 시책추진 관계는 각 과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과별 예산을 가지고 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시책이나 선진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는 담당부서 직원 몇이하고 과장하고 같이 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후에 여비는 행정과에서 지급합니다만 갔다 오면 결과도 해외연수처럼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인원하고 갔다 온 보고서 같은 것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직원들이 벤치마킹한 결과 중에서 아주 좋은 시책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가능한 한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 부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완료까지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시면 갈 때도 목적을 갖고 출장을 가시고 올 때도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벤치마킹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 공무원 휴직현황을 보면 육아가 48명, 질병 7명, 기타가 3명으로 총 58멍이 되어 있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육아가 48명이 되어 있고 총 58명인데. 그리고 출산에 따른 대책을 근로자를 38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휴직, 장기훈련자 등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출산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았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육아가 자료상에는 48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54명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육아휴직이 많은 관계로 직원들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지난 5월 16일날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45명을 요구했습니다. 45명이 이번에 다 합격되어서 7월 중에 면접을 보고 하면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중에는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9월이 되면 거의 해소가 되어집니다.

신금자위원장

출산휴가가 48명이고 대체근로자가 38명이면 10명이 모자라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식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해도 실수가 있고 더러 있는데 대체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과 관련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이 공무원처럼 그렇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업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옆에 도와주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계속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 군데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대체근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공무원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몇 십 시간 교육을 받는데 왜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차피 대체근무하는 분들이 거제시청에 근무를, 거제시 관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교육관계라든지 한번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제가 읍면에 출장을 가면 이런 경우가 거의 2명도 휴가를 갔고 3명도 휴가를 갔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은 육아휴직을 오래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인들이 오래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는가 하면요 출산휴가가 있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꽤 힘이 든다하더라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대체근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책임있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많이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음에 감사 시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다녀온 여행일지라든가 벤치마킹한 부분을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증인 문화공보과장 주양운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조직은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 정원에 과장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등을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언론사는 통신방송사가 6개가 지방일간지가 10개사, 지역주간지 4개사, 인터넷신문 9개사 등 도합 29개소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일 평균 5건 내외의 상반기 중 650건 정도의 시정홍보 자료를 언론사에 매일 송부하고 있으며, 신문 공고 및 광고료는 121건에 1억2,059만3천원을 지급하여 시정홍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은 중앙지 및 일간지 등 21개사에 대하여 7,402만8천원의 연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정례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 관내 홍보매체가 자꾸 증가하고 매체들의 광고비 인상요구 등으로 광고비가 과다 소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시 자체 적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연간 4,512만원의 예산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IKNN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정뉴스와 문화관광, 블루시티 거제 등 4개 그룹에 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정뉴스 10회 방송과 행사홍보 3건 촬영 등을 방송 제작하여 시정홍보기록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보 공보 발행입니다. 거제시보는 연간 8,244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3만부씩 발행하여 이ㆍ동장, 대단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보는 거제시의 시정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고시공고 등을 작성하여 월 2회 내지는 4회, 수시에 걸쳐 50부씩 발행 의회와 전 부서, 직속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장목면 송진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면적 5,148㎡의 구 송진포분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창작실 3실, 전시실 1실, 휴게실 1실 등이 포함된 창작촌 2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으로 기존 교사 1동을 리모델링하고 가사 1동을 숙소로 개조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사업비는 6억원입니다만 ‘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3억원으로 올해 우선 기존 교사의 리모델링과 토목공사, 그리고 필요한 토지매입비에 소요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본 창작촌 운영 이후 운영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7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송진포마을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주민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였습니다. 올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되면서 금일 현재 입찰 절차 중에 있고 내주 화요일쯤 개찰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9월 중에는 창작촌 입주 예술인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준공하여 작가들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상반기 중에 며칠 전에 끝이 났습니다만 제50회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세계조선해양축제행사 때 같이 개최하였던 제16회 선상문학제 등 5개 사업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6월 20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우리 거제시 지자체의 날 문화공연에 전래민요놀이 보존팀에서 전래세시명절놀이를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 상반기 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9월에 예정인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0월 예정인 제19회 거제예술제 등 6개 행사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향토문화 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입니다. 예술단체 경상운영비로 거제문화원과 한국예총거제지회 등 5개 단체에 1억1,400만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문화활동사업비로 거제문화원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문화혜택이 극히 부족한 우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에 대해 연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하여 이분들이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정부기금 9,800만원과 시비 2,900만원 등 도합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지금 2,9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정산하여 2012년도 국비 또는 우리 시비 세입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4백만원 증가된 1억3,100만원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집행된 금액은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체예산 4개 사업에 2,900만원 중 상반기에 2개사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하여 200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0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현재 조성액은 출연금 24억과 이자 2억3,300만원 등 도합 26억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적립된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6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금 지원을 위하여 2011년 4월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난 2월 문예진흥기금 대상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42개 단체 개인에서 1억5,600만원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30개 단체개인에 5,5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는 6개 단체에 1,2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청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신속히 교부하고 행사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성과를 수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마묘소 공원화사업입니다. 둔덕면 방하리 산76-5번지 일원, 그러니까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묘소가 조성된 인근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목정비 17,000㎡와 300m에 달하는 산책로 조성, 전망대 1개소와 벤치 및 탁자 6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 1억원으로 간벌, 토목공사와 시설물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 2월에 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조지훈 기념관을 벤치마킹하였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는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고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주 중으로 개찰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토목공사와 전망대 공사 착공을 하여 10월 중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 반곡서원 복원공사입니다.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이 2,761㎡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위에 우암사당 외 11개동의 서원 시설물 일체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원, 우리 시비 18억원으로 25억원이 되겠으며, 이미 24억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1억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재정조기집행 우수사업비 인센티브포상금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1차 사업 착공과 2012년 5월 현재 1, 2차 사업을 준공 다 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마무리사업인 3차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올 7월 추경 시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 중으로는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 부족사업비 시비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본 공사를 완벽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일원, 둔덕기성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9필지 44,060㎡에 용역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둔덕기성 복원사업 등을 대비한 기초자료 조사와 문화재와 연계한 인근지역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 8월 14일날 거제 둔덕기성이 국가사적 제 509호로 지정이 되었고, 작년 4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문화재청을 최초 방문협의하여 최초 검사를 받는 중에 일부 지적사항 보완 및 문화재청 일정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작년도에 마치지를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6월 중에 마치도록 일정조정이 임박해 있고, 7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년 10월에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둔덕기성 복원사업 등 기초조사사업은 문화재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화재지정구역 이외에서 하는 우리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은 국비를 지급하기도록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것은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 2호인 해금강을 비롯하여 사적 2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 등록문화재 2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37개소 등 합하여 44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보수실적으로는 둔덕기성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경남도 설계승인을 득한 바 있고, 4월에는 덕포 이팝나무 안내판 외 6개소의 안내판 교체와 이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하청북사지 기초조사용역 발주와 거제현관아(질청) 배수로정비사업, 둔덕기성 주변 정비사업, 가배량성 지장물 철거 및 주변 공사를 착공하여 오늘 현재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추진계획은 사등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등성 복원정비사업을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등성과 구조라성 성곽보수 55m 사업은 금년 8월 이전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거제현관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세진암 공양간 개축사업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창작촌이 송진포 송진분교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문화예술인의 반응은 어때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의 예총지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됐었고 그분들도 그쪽에 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 이 창작촌이라는 사업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공간활동도 되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몇 개월 단위로 와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 예술에 보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접근도 좋고 해서 지역에서는 반기는.

윤부원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반긴다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이 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지역예술인들의 반응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반응이 괜찮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9월에 창작촌 입주 예술인 모집공고를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 차질이 없겠다는 뜻이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7월에 착공되면 리모델링사업이니까 10월쯤 준공되리라 보고 준공되기 전 시점인 9월쯤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예술인 모집공고에는 차질 없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누구나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자격조건은 따로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걱정되는 것이 자격조건 이전에 과연 창작촌 입주를 얼마나 할라쿨랑가 이 대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이야기고, 두 번째 투자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3억, 2013년도에 3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억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2012년도에 한 번 봐봅시다. 지금 그쪽에 보면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기타 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런 항목이 있는데 토지매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은 그 부지 안에 사유지 30㎡하고 국유지 50㎡가 있는데 토지가 위치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교사 위치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 파운다리 안에는 들어있지만 한쪽 변두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협의가 안 되어도 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부근 일대를 매입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면 주변정비가 2013년도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누가 창작촌에 입주할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를 다 납품받았는데 안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입주는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 과장님도 몇 번 가보시고 담당주무계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자체가 페교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엉망되어 있잖아요?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을 송진포주민들이 뭐 하는가 하면 그쪽으로 경운기라든지 농기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기구를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그때 과장님이 전과장님인가 그때 내가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 도로를 얼마만큼 내놨는가 모르겠는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주고 그 외 거제시에서 창작촌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역도 전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변정비부터 안 하고 리모델링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 먼저 주변정비부터 해 놔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 안에 일부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폐자재 같은 것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니까 학교 외곽 쪽으로 기존에 농로가 도면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다니고 저희들이 몇 군데 벤치마킹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우리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안쪽으로 경운기라든지 다닐 수 있게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는데 이런 창작촌에 그런 도로를 내가지고 괜찮겠느냐?”고 물으니까 “창작촌은 어찌 보면 조용해야 되고 주변환경이 그래야 되는데 그 작업하고 있는데 경운기가 지나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니까 밖에 농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말에 나는 참 웃음이 나오는데 학교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니은자 길을 내줘야 될 처지입니다. 왜 니은자를 내줘야 되는가 하면 이런 방향으로 안 내주면 학교 뒤에 마을이 2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길로 해서 농로도 하나 내줘야 되고 또 학교운동장 앞으로도 농로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주 그건데 이 창작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창작촌에 경운기나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옛날부터 쓰고 있는 길을 창작촌이 들어와서 농기계가 못 다니게 하고 차들이 못 가게 할밖에야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했는가 잘못된 거지. 나는 그리 보거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물론 타당성조사할 때는 그리 나왔습니다만 그 경운기가 농기계가 다니는 시기가 1년 연중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 해서 어차피 벌인 사업이고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경운기가 다니고 하면 창작촌, 물론 맞아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그 쪽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맞춰 놔놓고 소음이 있든 없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논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는 주변정비사업부터 먼저 해 놔야 예술인을 모집했을 때 거기 와서 ‘아, 내가 기거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느끼지 거기에 정비사업 안 해 놓고 리모델링해 봐야 아마 우리 의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한번 디다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비사업을 먼저 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올해 확보된 예산이 3억원이 있는데 이미 설계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하고 운동장하고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주변에 100% 정비는 안 되겠지만 입주하고 그분들 와서 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설계 중에 주변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되어 있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투자계획에 보면 주변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되어 있거든. 맞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조금.

윤부원위원

또 하나는 창작촌을 하면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걸 나중에 마치고라도 문서로서 저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문화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국가 지정이 하고 도 지정 해서 전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이든 국가 지정이든 문화재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잘되는 곳은 있으나 정말로 복원도 안 하고 흉물스럽게 놔둔 곳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주변 일대를 정비라도 해서 요즘 보니까 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정비라도 해서 보존할 욜용의가 없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44개소나 되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하절기에 풀이 돋아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주로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에 있는 면ㆍ동장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도 다른 여유가 있으면 좀 해서 점차적인,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주로 보면 읍면ㆍ동, 그러니까 연초, 하청, 장목이나 둔덕면으로 가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하다 못해서 정비사업 풀베기사업이라도 좀 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하나 문서로서 제출해야 될 게 읍면ㆍ동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문화재 지정된 곳이 번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읍면ㆍ동에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에 1,500만원의 문화재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필요 시 면ㆍ동에 배정해서 잡초 제거작업 등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00만원 안 적어요? 44개소를 하려면.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형편상 그렇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올 여름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관리가 되는가. 아까도 한 번 더 말했습니다만 읍면ㆍ동에 문화재가 어느 면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위원님.

유영수위원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용역보고회할 때 의원들한테 연락했습니까? 용역보고회 할 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담당계장한테 질문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허대영 위원님 참석했습니다.

유영수위원

누구누구 참석했지요?

윤부원위원

그때 나도 갔지 싶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유영수위원

연락을 안 받은 것 같아서.

신금자위원장

나도 안 받았어요.

윤부원위원

다 해 줬어.

유영수위원

아니 우리는 안 받았어요. 지역구라고 해 준 모양인데.

윤부원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이 있었거든.

유영수위원

앞으로 용역발주하면 용역보고할 때 의원들한테 연락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봐야 무슨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청마기념사업회 정산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서류받지 마십시오. 여기에 목록하고 뒤에 있는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해야 되는데 앞에 목록에는 있는데 뒤에 보면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시정토록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특히, 전 과에 다 이야기하는데 식비부분, 몇 명이 먹었는지 여기 보면 9만5천원,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수인원이 없어요. 식수인원 꼭 표기하십시오. 그리고 순서에 앞에 지출내역 순서에 맞게 뒤에 영수증 정확하게 첨부하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보조금 지급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디 게 잘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 했던 행정과 새마을,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8페이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보, 전체적인 시보를 월 2회로 한정합니까? 2회에서 3회입니까? 몇 회합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시보는 월 1회하고 공보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필요 시 실과에서 공보로 공람할 필요가 있고 할 때에는 2회할 때도 있고 3회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시보는 월 1회다, 그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김은동위원

면수가 20면이고, 20면 전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한번 면수가 모자란다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시보를 1년치를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될 만한 것도 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고 있으면 시장의 홍보기사가 너무 되어 있다. 그래서 편집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마치 이것은 우리 시에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현직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너무 기사 내용이 홍보 쪽으로, 시장의 홍보쪽으로 가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장님 홍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그게 또 맥락에서 보면 시장이 홍보하고 같이 보여질 수 도 있는데.

김은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장이 홍보가 됐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 지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라든지 편집된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보면 마치 이것이 우리 행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너무 한 쪽으로 편파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은동위원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다하게 홍보가 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도 전에도 그런 절차를 밟았겠지만 발행하기 한 달 전에 담당공무원끼리 모여서 편집회의를 합니다. 이달에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고 의회 분량은 어느 정도 할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하는 것도 의회 회기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달에는 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회기기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가 별로 넘어오는 자료가 적습니다. 저희들 2페이지는 할애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해서 하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앞전에 아무리 회기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앞전에 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 쪽에 자그만하게 되어 있고 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은 큼지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르지 않다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자료도 조금 더 찾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유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의 정산서가 전체적인 금액만 있고 명수가 없는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 제가 거제시 전체적인 기금을 한번 뽑았더니 14억 몇 천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1% 짜리에. 그래서 제가 기금 전체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보통예금 6,200여만원이 있지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감사자료 19페이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이자도 싼 보통예금에 우리가 이렇게 물론 방금 제가 전체적인 기금을 말씀드렸는데 문화공보과에도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큰돈을 보통예금에 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012년에 기금운영계획상에서는 문화예술재단 단체지원에 6,482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내역을 보니까 6백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6개 단체 1,200만원 정도로 신청을 받았다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교부를 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렇게 있는데 그 나머지는 벌써 6월인데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이 26억3,300만원, 아까 보고대로 있는데 그 중에 통장구좌가 5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좌는 돈을 적정치 갈라서 정기예금으로 위탁시켜 놓고 있고 올해 6,800만원 따로 빼놨던 게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심의를 마친 그 금액입니다. 물론 8백만원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신청했던 사람들,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하기 한 달 전에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그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안 나간 돈 6천만원 주면 1,200만원하고 4,800만원은 올 가을철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넣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신금자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단체지원에 쓸 돈이라면 언제쯤 지출될 지를 대강 알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많은 돈을 보통예금에 해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 낭비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뭐 이자차원에서는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3개월 후에 쓸 돈은 3개월짜리를 넣고 이렇게 기금이 신중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문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전체적인 기금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보수비 지원현황에 보면 장목 진각사 문종이가 구멍이 뚫린 채 방치됐다고 이렇게 한남일보에 전에 나서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 보도를 보고 바로 나가서 그 다음 날 사실 시정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지세포성도 이렇게 무너진 채 났다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성곽은 위원장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돌을 쌓고 하지 못합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이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방치되어 있는 것은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언론에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지세포성의 경우에 2011년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비가 1억2,700여만원에 성곽 보수공사를 했고요, 또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문화재안내판을 3개소에 8백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에 진각사의 경우는 올해 1월 20일까지 1,800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방치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는데도 이런 실정이라면 문화재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안내판 설치.

신금자위원장

이렇게 돈을 들여도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방치했다라고 할 정도면.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안내판 설치 3개소는 마쳤습니다만 3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장목 진객사에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동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들어가서 또 애들이 시설, 창호지 같은 것은 해코지하려면 하루 저녁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수시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앞으로 문화재관리를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고, 안내판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안 들잖아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구상해 줘서 점검해서 사업이 시행착오가 없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인터넷방송 운영, 이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작은 됐는데 성과, 이런 것이 측정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접속하기가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형철위원

시민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는 방문횟수도 안 나와 있는데 이왕 사업이 시작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접속건수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지만 아는 사람이 한두 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매달 2천명씩 접속해서 5월, 6월은 조금 떨집니다만 현재로 9만2,600건 정도 접속건수는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한번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제시보가 물론 이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남일보, 이런 것도 보니까 중앙지에 꼽혀 들어오더라고요. 좀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 시보 배포는 아파트지부에 1만6,200부가 나갑니다. 아파트에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세대까지 전달이 된다고 봐지고, 면ㆍ동에 옥포2동이 4,200부 해서 면ㆍ동이 300-400부, 많은 데는 500-600부 나가지고 하는데 면ㆍ동에 나가는 것이 사실 좀 집에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 1,200부, 우편으로 나가고 대우, 삼성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좀더 우리가 배부할 때 면ㆍ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장들이 좀더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보면 내용 자체가 신문은 어쨌든 보면 즐겁고 읽을거리가 있고 보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일간지처럼 옆에 있으면 댕겨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보는 댕겨보는 그런 게 작더라고요. 뉴스를 넣든지 볼거리를 많이 내용적으로 흥미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강구를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옥포대첩 3일간 가보셨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감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올해 50주년으로 해서 예년하고 달리 4-5개 종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옥포대첩 3일자 아침에 했던 시민 건강걷기 대회라든지 당일날 했던 청소년세대초월스타킹,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좀이때까지 사실 소재가 빈약하다, 매년 하던 것을 너무 되풀이하고 있다. 이래서 너댓 가지를 보완해서 했는데 저희들 듣기로 제가 자평하기로는 다른 해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느냐. 또,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도 전날 비가 와서 연기가 되어서 다음 날 했었는데 노래자랑하는 데 시민들이 700-800명이 참여를 하고 불꽃놀이는 오히려 조선해양축제 불꽃놀이 못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옥포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2억이라는 행사비를 들여가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엄청 잘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좀 뭔가 우리 옥포대첩도 한산대첩 처럼 비교해 봤을 때 발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산대첩은 그래도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물론 옥포대첩하고 규모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동네잔치 비슷하게 내나 이장님들 오셔가지고 민속경기하고 통상 하는 행사에 머물고 있는데 좀 그렇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론 이순신장군의 넋을 기리고 하는 추모행사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지역민들의 동네잔치에 불과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한산대첩하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한산대첩은 행사 개최하는 경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는 2억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옥포대첩도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거제시민의 동네잔치만 계속 머물 것이 아니고 이웃에 고성, 통영, 사천, 저런 데서도 관광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장기플랜을 짜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훌륭한 과장님새로 오셨으니까 장기플랜을 짜셔가지고 내실있는 진짜 관광이 될 수 있는, 거제관광의 일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원단체가 엄청 많은데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습니까? 거제박물관, 저 뒤에 하나 있고 앞에 하나 있고 이래 가지고 위원들은 바쁘기도 바쁘고 이것 보는 데도 헷갈려가지고요 앞으로는 각 단체별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7페이지 보면 거제박물관 보조금해 가지고 이쪽에 정산액에는 1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보조금란에 2011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지 기재착오인지 맞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거제박물관 운영경비는 상단에 보면 2천만원해서 올해나 전년도나 같이 나갔었고.

이형철위원

이것 제로가 되어 있네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밑에 특별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특별전시회명목으로 특별히 1백만원 나갔었고 2011년, ‘12년에는 지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18페이지 해금강테마박물관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2010년도에는 장애인시설 개선사업한다고 국비를 전액 받아서 시설을 했었고.

이형철위원

오른 쪽 정산액에는 2011년도분 해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년도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더라면 정산할 때는 2011년도 시점이 되니까 아마 정산연도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10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11년도에 정산을 한 그런 것으로.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게 ‘11년도 지급액에 올라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인데 이런 자료가 확실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38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게 사업비가 맞습니까? 지원비가 맞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운영비 같으면 단체 월간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제예술제 거제예술 17호 발간, 이런 사업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사업비가 맞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원현황을 냈다면 지원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형철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원금인데 사업비는 보면 지원금 플러스 자체부담금까지 합친 게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전부 적혀져 있는데 지원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옥포대첩 ‘11년도 것 정산서류 오후에 바로 제 사무실로 갔다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공보를 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아마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언론 쪽에서 우리 브리핑룸에 언론 기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번 추진을 안 합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자실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기자들이 상시 와서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자료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거제군 시절에도 기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청사 증축하고 신축하면서 우리 거제시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도 단위, 전국적으로 기자실을 상당히 폐쇄하는 쪽으로 한때 그런 지역적인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원을 하는 데가 통영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있는 데는 없는데 기자실이 존재하는 것 가지고도 장단점이 있을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여건상 당장 한 군데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다른 공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브리핑룸, 거기다가 책상 좀 정리해서 인터넷선 넣어주고 컴퓨터 좀 넣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런 정도는 거기에 다.

한기수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런 정도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특별히 휴식할 공간은 없지만 바깥에 있는, 외지에 있는 창원이나 그런 데 있는 기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기사 송부하고 그런 정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분위기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분위기는 아니던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책상을 깔아서 우리가 브리핑할 때 그분들이 앉아서 취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쪽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모니터라든지 인터넷접속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더 신경써서 보면 요즘 인터넷언론들이 많으니까 특히,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사가 멀리 있어서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지금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지금 건물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문화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는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 고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 지역민들을 문화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한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문화원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이 많이 낡고 옛날 장승포읍사무소였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화원이 또 나이 많고 차 없는 사람만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 문화원을 좀 이전해서 제대로 문화원답게 했으면 한다는 게 숙원인데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이전관계는 비단 지금 뿐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나와서 아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업무를 볼 때는 아닙니다만 장승포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장승포 3개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하는.

한기수위원

지역을 이야기할 필요없이 일단은 건물이 오래되고 하니까 거기다 재건축하든지 아니면.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에 리모델링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어차피 새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가지고 뭘 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검토해서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든지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들 개인이 자료제출한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증인 세무과장 김우식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안정적 재원확보와 신뢰세정 구현, 탈루은닉 세원의 최소화,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 기반 구축,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과표의 적정성 제고, 만화로 보는 지방세안내 책자 제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정적 재원확보와 신뢰세정 구현으로 사업개요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 및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원 기반 확립과 지방세 투명성 제고방안 지속추진으로 공평과세 구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남도 세정실적평가 16년 연속 입상으로 2011년도 4억원을 포함한 총 상사업비 24억5천만원을 받아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증가는 4백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3억4천여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목표액 2,811억4,6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3,231억8천만원으로 42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매ㆍ분양 등 부동산 거래감소가 예상되고 조선경기의 굴절에 따른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또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저하에 따른 체납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요구되며, 자금난을 겪는 성실 기업체 및 납세자에 대한 능동적인 징수유예조치로 세 부담을 줄여나가겠으며, 공평과세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납세자가 교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탈루 및 누락세원을 적기에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시 업무개선으로는 법령, 예규, 업무절차 등 미비점을 발굴ㆍ개선하고 지방세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분 부과 시 면ㆍ동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과오납 최소화 및 신속한 과오납 환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및 공매토록 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의 최소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탈루 없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함과 아울러 성실한 세무지도로 조세민원 예방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목표액은 8억원으로 실적으로는 4억7,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59.3%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세에 비해 지방세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부족하고 중소 조선업체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어 대책으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한 징수유예조치 등 납기연장을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변동사항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사와 등록면허세 자료를 활용한 가스저장시설물 일제조사 등과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체의 지방소득세 일제조사를 통해서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는 반드시 받아들인다는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액 및 징수현황은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09억4천여만원에 징수액은 19억7천여만원으로 현 체납액은 89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가 28억5천만원, 공매의뢰 및 완료 징수가 9,700만원, 신용정보제공 예고조치가 21억4천만원, 금융재산 압류 징수가 1억4,400만원, 번호판영치 및 징수촉탁으로 징수가 4,775명에 6억1천여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양도 후 미신고와 경매, 고의부도 및 폐업에 의한 지방소득세 체납증가로 징수에 애로점이 있으며, 신탁등기, 가등기 및 고의부도에 의한 재산은닉 시 채권확보에 애로가 있고, 중소기업 폐업에 따른 채권확보에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해 예금, 급여, 보험금, 카드매출금, 회원권, 공사대금 등을 추적 압류 조치토록 하겠으며, 가등기 설정권리에 대한 사실조사 후 채권확보와 고액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 징수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합리적인 자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시스템을 보급하고 인터넷 카드수납 등 징수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자금운용 현황으로는 1,323억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금의 배정방법 개선으로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재정조기집행기간 이후 장기예금 운용액 확대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와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과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택의 시장 가치에 근거하여 토지ㆍ건물을 통합한 주택시가를 조사하여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시가를 반영한 적정과세 표준공시로 납세자 세부담 불균형 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결정공시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2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결정 공시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2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결정 공시는 재산세, 취득세 과표에 적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공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개별주택 산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여 주택가격 공시 및 과표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체납자들이 지방세의 중요성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에 대한 친밀함과 이해도 증진으로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화로 보는 세금이야기를 3천부 제작하여 각급 학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 이ㆍ통장, 면ㆍ동, 자치단체장에게 배부 완료하였으며, 내용으로 세목별 지방세 소개 및 세목별 월별 납부 안내 등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세정행정을 펼침으로서 납세의무를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납세의무를 효과적으로 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조선경기도 둔화되고 부동산경기도 둔화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내년, 올해는 올해지만 내년 내년, 갈수록 세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추계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우려하는 것만큼 수치는 줄어드는 것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우리 향후 3년간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 부분은 진짜 추계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에 세수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진세 부분에 있어서 대우, 삼성의 전망이 엊그제도 간부공무원들 대우에 가서 전무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수주 부분, 이런 부분이 다운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메워나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세수추계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환율, 원자재가격, 법인세율 변동 등으로 지방소득세 시행여건이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세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계해가지고 우리 시가 세입에 적정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하고 전망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3백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백 몇 십억이 차이가 나는데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까? 목표를 잡은 시기하고 2012년도 징수전망을 잡은 시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9페이지 전체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예. 재산세만 봤을 때, 시세에 재산세를 봤을 때에 198억하고 목표액이 198억, 2012년 징수 전망은 230억. 이 수치를, 기준 날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 부분은 5월 31일 현재인데 목표액은 예산편성을 매년 9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수치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2011년에 9월달에 잡은 수치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재산세는 전년도, 쉽게 말하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재산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년대비 올해.

한기수위원

목표액을 잡을 때 공시지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부서도 다르고.

한기수위원

국장님 가만 계시고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재산세를 잡는 것은 9월달에 되어 있고요, 금년도 개별주택하고 공공주택 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흐름이 있는데 금년도에 주택이 23. 몇 %, 공공주택이 14.1% 올랐는데 지가는 위원님 지적하신.

한기수위원

몇 % 올랐지요? 요즘 라디오에 나와 샀던데. 우리 거제시가 몇 % 올랐지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공동주택이 27.9%, 개별주택이 14.93%.

한기수위원

14.93%요? 공동주택은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27.9%.

한기수위원

27.9%요. 그러면 1백만원 내던 사람이 127만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별주택은 인근가격의 50% 정도, 공동주택은 60% 정도도 있고 100% 되는 데도 있고요.

한기수위원

실거래가격의?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실거래가격의.

한기수위원

원래 몇 %까지 가는 것이 완결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80%, 90%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얼마만큼 목표, 그러면 내년도의 목표액은 230억, 지금.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입니다.

한기수위원

전망. 이것이 내년도의 목표액이 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목표액 설정은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 것이다 잡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이나 목표산출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징수가능액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게 결국은 재산의 가치라는 것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목표라는 것도 꼭 거기까지 걷어야 된다, 또는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얼마만큼의 재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줄 알면서도 너무 보수로 잡은 것이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목표액을 잡으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겁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시스템을 해서 몇 년을 평균을 내서 시군별 지방세 징수목표가 내려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세입예산, 이런 것을 잡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실제 지방에 여건에 따라서 더 징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처럼 좀 목표를 높이 잡아서 가만히 나놔도 1,500억이 되고 목표가, 또 우리가 보면 추정할 때 1,700억이 된다하면 그 2백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타케트를 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3년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소득세는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 밑에 지방소득세는 목표액하고 전망치하고 왜 다른가 설명해 봐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연말에 대우, 삼성에 법인세, 환급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우조선, 삼성의 법인세 부분이 근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한기수위원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올해 한 결과입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작년입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953억2,700만원, 이것은 확정이네요, 그러면?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유동적입니다. 작년에 한 것 같으면 지금 5월 말에 다 끝났다 아닙니까? 끝나가지고 자기들 신고한 확정액일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징수전망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봐야.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시세담당주사 윤봉환입니다. 아까도 재산세 부분부터 먼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지방소득세 관계는 지방소득세의 그 안에 보면 소득세분이 있고 법인세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우, 삼성을 작년 단기순익에 대한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36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신고한 걸 보니까 약 420억 정도 신고했습니다. 그 차액분이 많이 추가적으로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이나 9월 되면 대우와 삼성이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우리가 조금 작게 잡았는데 급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됐고요, 수주량이 전년도보다 양호하다는 부분도 좀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주는 양호한데 실제적으로 돈 안 되는 것만 수주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시세담당주사

그런데 수주를 하면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라든지 특근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이 반영됐다?
봉환

윤봉환시세담당주사

그런데 아까 말대로 수주 돈이 안 된다는 부분은 법인세분에 반영된 부분이지 근로자들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수주를 해야 근로능력이 생겨가지고 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돈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뒤에 법인세분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법인세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세분이고?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몇 년간의 전망치에서 수치상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것에 비하면 이때까지 해 왔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돈을 붙일 수는 없지만 세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시가 돈이 줄어들면 실제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돈을 걷어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맨날 적어 놓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어떻게 해서 살림살이가 궁색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많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와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할 수 있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목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세목을 발굴해서 하려고 해도 세법에,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우, 삼성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수에 한 5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서로 어느 정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과에서 그 세원을 발굴해 줘야 만이 세무과에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먹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여러 부서에서도 세외수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집중적으로 우리 과에서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 매년 세무계통에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살림살이가 잘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선소 관련되어서 가장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선소에 가면 소위 일당바리라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거기에서 하루 바로 돈 받아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금 못 받고 있지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재산세나 주민세를 안 내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거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야 내지만 임금을 자기가 받는 데 대해가지고 세금을 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한위원님.

한기수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 국세 구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세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소득으로 인한 세금,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 전문직,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 세금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국세는 세무관서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다.” 이래가지고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수동적인, 물권이 있을 때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8만댄데 10만대, 20만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체납세를 줄이고 혹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다른 정책을 통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받아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세무서를 통해서 주민세 탈루가 있는지, 아주 소극적인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몫을 차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인자 내가 물어본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은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세원을 발굴해야 우리가 따라가진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소득 전문직종,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 현금을 받고 소득을 탈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국세는,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임금을 받았을 때 근로자,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다. 거기에서 국세 발생한 부분하고 지방세 발생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근로소득세는 전부 국세입니다.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종업원분은?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법인에서, 법인체에서 하는 경우에 아까 지방소득세 부분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조선이 1년간 영업을 잘해서 법인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법상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조원의 이익을 올렸다. 2,200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하면 그 2,200억원의 10%인 220억원이 지방소득세로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게 기업분이고, 소득이 되는 종업원분으로 해서 따로 인원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이 봉급생활자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근로소득세로 내는 것은 100% 국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게 그겁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달 월급을 받아가고 매년 받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업원분은 자동으로 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한기수위원

넘어오는데 그 회사가 일시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해서 업을 하고 또, 그 종업원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바뀌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종업원분을 어떻게 거둬넣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사람을 단기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해 가지고 월급도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개인의 소득세를 보면 국세청에 연결이 되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급할 때 그 사람이 연간 돈을 얼마 받았는가 따라서 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 부분은.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종업원분을 받을 때는 종업원 몇 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한기수위원

종업원이 A가 되든 B가 되든 관계 없이.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잠깐,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시세계장 윤봉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일용직근로자들이 하면 우리는 그 일용직 안에 종업원분도 받고 근로소득을 내면 근로소득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직도 근로소득도 내고 그에 대한 10%로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일용직도 종업원분에 포함되어서 그 부분도 반영되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조선소 오래 다녔는데 또 우리 윤위원님도 그런 쪽에 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걷힌다고 보고 있거든요.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런데 안 걷힌다기 보다는 그 부분이 만약에 안 걷힌다하면 세무조사팀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거의 다, 대우조선 협력업체라든지 세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신고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하고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적극 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저희들이 3년 주기나 4년 주기로 세무조사팀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종업원분이 누락되면 바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에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는 급여지요.

윤부원위원

보충, 마이크 끄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기수위원이 알고자 하는 방향이 아마 이 뜻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대우, 저런 데 보면 아까 윤계장 이야기처럼 전부 다 신고가 되어서 세무사로 인해서 다 신고가 됩니다. 지금 그 외에 보면 한내나 인근에 우리 여기는 안 하고 안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정공단에 가면 전부 재하청이 많이 있어요. 재하청들이 있어서 그 재하청업체가 예를 들어서 A회사 밑에 B, C, D, E,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량떼기나 일용공 써서 저그 벌이면 치워버리는 기라.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매출은 발생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되잖아요. 탈루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아마 한기수위원이 그걸 지금 묻는 거라.

한기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걸 우리 거제도 있을 수 있으니 소규모 업체, 그러니까 삼성이나 대우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신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니면서 우리 시가 어려우니 그쪽으로 한번 가서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 같아요. 맞습니까?

한기수위원

뭐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일당재이 이야기 나오면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 같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런 개인사업자들도 3년이나 4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3년, 4년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런가 하면 몇 개월 하다 가버리는 데도 있고 2-3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가서 하다보면 분명히 매출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보면 노무비나 이런 등등 차이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른 물품을 끊은, 내가 꼭 그것 같은데 탈루를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어려우니 그걸 한번 챙겨봐라, 아마 그런 뜻 같아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하고 윤부원위원님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관서를 통해서 그게 소득으로 세무관서에 포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립서비스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확실히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뭔가 세무과가 움직였다, 시 재정을 위해서 뭔가 올해 하반기에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해서 그 실적을 저 총사위 계속 있을 겁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실적을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했다, 어떤 팀을 꾸려서 그 실적이 얼마나 올라왔다, 몇 억을 더 걷었다. 있는 것 받는 것 뭐 크게 어렵습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유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당초예산이 1,365억, 이렇게 되어 있고 1회 추경 추계로 해 가지고 234억을 잡아놨는데 234억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12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 추계 234억.

유영수위원

있어요? 돈 확보되어 있어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우하고 삼성조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하고 대우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10억, 20억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2백억 가까이 차이나지요? 이유가 뭡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삼성중공업이 좀 많습니다. 법인세 부분이 소득세분하고 종업원분.

유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내가 봤을 때는 10-20억 차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한 190억 정도입니까, 이게? 2백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삼성중공업이 2011년도 대우보다도 수주라든지 단기순이익에 따라서 법인세분이 삼성이 317억이고 대우가 152억,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닌데. 매출에서도 큰 차이 없습니다. 담당계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2010년도에도 그랬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2010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우가 95억, 삼성은 118억, 2011년도에는 삼성은 317억, 대우는 152억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인세분에서 조금 차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매출액에서 선박을 수주해서 완성이 되어서 매출액을 잡으면 그다음에 차감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원가입니다. 원자재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가 조금 작고 대우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가 좀 큽니다. 매출액도 조금 차이납니다. 삼성이 매출액이 조금 많지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단기순이익이 대우보다는 삼성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 자세한 세목별로.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이 부분이 내나 세목별인데요, 이게 딱 보면 표가 안 납니까. 지방소득세에서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에 법인세분이 있고 소득분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분하고 소득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분에서 차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성은 317억 냈고, 대우는 152억을 냈기 때문에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이 법인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별로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몇 년도부터 할까요?

유영수위원

‘10년도, ’11년도, 2년 것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36페이지 결손처분현황인데 너무 단위가 커서. 91번, 92번 항목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7억 정도를 결손처리 해 버렸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이영환 징수담당주사 이영환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총 결손처분한 것이 16억을 했습니다. 1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이 15억2,9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있고요, 경매배당이 넘어와서 재산이 없어서 배당을 못 받아서 ‘징수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고,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91번, 92번 항목에 대해서 사유로 해서 ‘평가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영환 예, 무재산으로 써놓은 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고요, 평가액 부족은 재산은 있고 압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가 후순위입니다.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먼저 선순위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면 우리한테는 배분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사실입니다.

유영수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걷고 난 뒤에 이것만 결손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체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영환 91번에 영농조합법인 삼호온천리조트 같은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인데 이것은 먼저 감면을 해 주고 뒤에 추징한 사항인데 재산이 이미 은행에 저당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배분된 금액이 없는 사유이고, 92번 옥유식 씨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데 보험만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가능한 보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가뜩이나 돈 없고 그런데 7억 가까이를 결손처분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담당

징수담당

이영환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징수를 해도 저희들한테 시세로 부과받는 것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발효 후에 자동차세 반납분이 있었을 건데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전체는 아직 확정.

유영수위원

아니죠. 확정되어 있지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확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2012년도 것 1년분을 낸 사람한테는 이미 통보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통보하고 일부 찾아간 사람이 몇 명.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고 찾아간 사람이 얼마고 그것 혹시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받으러 오면서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전부 다 계장님들이 답변하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공부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가지고 이것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 좀 받고 난 뒤에 하도록 하입시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어느 한 분이 가서 자료를 준비하지요. 다른 질문 받고 우선 그 질문은 중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총 3,815건에 금액이 1억3천만원 중에서 환급된 것이 3,272건에 1억2천만원으로서 87% 정도 됐는데 전부 통지를 보냈는데 1천만원 정도 아직까지 안 찾아간 실정입니다.

유영수위원

안 찾아간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한번 더, 지금 물론 뭐 87%면 많이 찾아갔는데 혹시 이 사람들도 통지서 간 것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찾아간 사람들한테 재통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금현황을 대부분 보니까 단기가 많습니다.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최대한 장기로 끌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6개월 이상으로.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까지는 예금이 좀 어렵습니다. 6월말 끝나고 나면 최대한 기간을 늦추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재정조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6대에 들어와서 그게 문제점 많다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재정조기집행.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준공도 못하고 지체상금을 아직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기집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율 면에서 보면 1개월짜리 하고 6개월짜리 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개월짜리는 많이 줘봤자 2.8%인데 6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배 잖아요? 4.7%까지 주네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예치기간을 늘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최대한 많이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금고 할 적에 물론 다른 데보다 0.2% 더 받습니까, 계약서상으로? 몇 % 더 받습니까? 일반하고 시금고하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자율이요?

유영수위원

예.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자율은 다섯 가지가 다 다릅니다.

유영수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1개월짜리는 2.6%, 3개월짜리는 3%, 6개월짜리는 3.5%, 1년짜리는 3.7%, 2년짜리는 4.3%.

유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있는데 일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예탁하면 주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몇 %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파 0.2% 정도.

유영수위원

0.2%?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것 다음에 약정을 하면서 이율을 좀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 혹시 하실 계획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신금리라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시금고 계약할 때 최대한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법이 바뀌어서 1급 말고 2금융권도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혹시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3월 23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행안부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오면 제2금융권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하반기에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1금융하고 2금융하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계약할 때 다시 한 번 맞춰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어쨌든 1금융이나 2금융 같으면 상당히 이율이 높을 것이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할 수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최대한 해서 다음에 시금고 계약할 때는 최대한 이율을 높게 하고 다른 데는 보니까 시금고 계약하면서 돈을 받는 답니다. 출연금식으로. 우리 시는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우리 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부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2금융권이 되면 다른 시군에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 세입에 넣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산이 지금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그게 하달이 되면 그것도 내나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유영수위원

입찰할 때 단디 하셔 가지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금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6개월짜리,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대부분 만기 이전에 해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왜 이렇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중도해지는 4건에 80억원, 2010년 중도해지가 22건에 72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는 단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예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신중하지 못하면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금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감사자료 100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보면 “도세징수의 비율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는 “교부율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에서 3%만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현재 세무과에서 도세담당이 8명이 있고 9개동에 합치면 27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나 프린트 등 인쇄비용과 체납에 따른 추가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교부금비율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도세담당 반태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건의를 한 적은 없고 연찬회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거기에 가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도세징수교부금을 30%를 환원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는 한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정식적인 공문 건의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천억 정도를 받아주는데 교부세는 아주 적게 받습니다.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세무과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건의하시고 정부에다가.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건의를 한 결과 이번에 올 연말에 도에서 다시 한 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담당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을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유예를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사람마다 아니면 각자 다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몇 년까지 유예합니까?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유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지방세 유예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지방세 징수유예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3년. 그러면 그 기준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것은 신청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지방세법에 징수유예제도가 파산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데 지방세법은 1년입니다. 파산법에 의한 것은 3년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게 징수유예현황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전에 1년을 유예한다, 2년을 유예한다, 그 전에 행정적인 중간쯤에 점검을 한다든지 사전에 나가본다든지 그런 것 없이 1년이나 2년 유예해 놓으면 거기까지 계속 갑니까? 중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자금사정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됐는지 다시 점검을 합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 분들이 보통 신청할 때 처음에는 보통 6개월 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을 합니다. 분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 분납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징수유예 취소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방세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손처리, 징수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결손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전혀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김은동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완납이 됐습니다.

김은동위원

자금악화가 좀 좋아졌다든지 자금부족했던 것이 나아져가지고 다 세금을 내고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33페이지 보면 결손처분되는 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방세 비과세되는 부분이나 감면되는 부분이 법인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감면되는 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취득세.

김은동위원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지방세.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재산세, 취득세.

김은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서면으로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받는, 감면받는 지방세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한 추징된 실적하고요, 감면대상에 대한 세무조사실적까지.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지방세 감면대상자 중에서 사전예고제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전예고제. 지금 현재 부동산하고 자동차 취득 신고할 때 대부분 법무사나 영업사원들이 가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방세를 내야 하는 본인이 본의 아니게 감면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 주는 거지요. 안 들어 보셨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부분은 대리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납세의무자한테 직접 전달하라고 사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올 1월 1일부터.

김은동위원

올 1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김은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도 감면되는 사람한테는 대리로 오시는 분한테 이런 이런 식으로 사후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안내는 해 드렸지요. 사후에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1월달부터 도입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세금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자소득부분에.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10년도인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때 약 50억 정도가 이자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자손실을 막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 책에 보면 5년 동안에 가용재원 말고, 그러니까 가용재원 다음에 돈이 남을 수 있는 공간이 약 1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백억을 저축기관에 넣어놔도 된다는 데이터를 쭉 5년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의해서. 올라가고 가운데 기준점을 잡으니까 거의 한 1백억 정도가 얼마든지 예금을 시킬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해야 될는지 제 생각에는 세무과가 좀 더 관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료를 잘 보시고 예금이자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백억 정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지급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갔다는 자체는 상당히 탈루은닉세원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포상금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얼마만큼의 액수의 세액을 징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에 어떤 세액을 얼마나 거둬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탈루세원 추징금액이 2011년도에 18억 정도 되고 2012년도에 현재4억7,500만원 정도 탈루세원 추징금액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18억을 더 발굴해낸 거네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

18억에 대한 포상금이 525만원 정도 나갔네요, 그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이상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세무조사는 3년마다 매년 1월 1일 날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 득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형철위원

그러면 세무조사에 의해서 발굴.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조사 외에. 예를 들면 자기가 건축물을 사가지고 토지랑 사가지고 제때 제때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일을 자기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25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66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서행용이가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이 나간 건지, 아니면 행정과 몽땅 합쳐가지고 보상금을 준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노력한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해서 포상금이 나간 겁니까? 전부 66만원이네요? 이게 누가 봤을 때는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고유업무 속에 있는 거라고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신금자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 주니까 한 겁니까?
그냥 저희들 위원이 볼 때는 개개인의 노력, 그러니까 세금 발굴에 대한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줬다고 봤을 때 이렇게 66만원 일괄적으로 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다 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탈루은닉이라든지 받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우리 시는 다행히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