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2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10-15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 송도동 토지 처분과 관련해서 착오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책사유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지구대 부지가 저희가 다시 경제청에 매각하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상에 지구대 용지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2011년 매매계약을 결할 당시에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저희 쪽에서는 공공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매각하는 주체는 기획경제과 용지분양팀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확인 안 하고 공공용지로 매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지구대 용지로 확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이나 경제청 쪽이나 다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한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경제청에서 매각 주체가 그 부분을 모르고 팔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측의 다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때, 매매할 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양측이 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에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산업부에 보고도 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를.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동 청사나...

조민경위원

4동이나 5동?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나 모든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경제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여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구대용지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불가로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대용지로 제한해서 더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없는 걸로.

조민경위원

그럼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 지구대에 관련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이나 관련해서 경제청하고 필요할 때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뭐...

조민경위원

지난번에 부서에서는 설명하셨을 때 토지를 교환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또 변경된 이유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당초에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약서상에 보면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면 회수하거나 페널티 10% 부과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등가의 교환보다는 그쪽에서 자기네 귀책사유도 있고 하니까 다시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송도 5동 동 청사 부지가 지금 계획된, 원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송도 5동 주민센터랑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부분은 이거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똑같은 사항인데, 송도동 115-3번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지구대부지로 된 건데, 저희 구에서 매입한 해는 언제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2011년 6월이거든요. 6월인데 아무래도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경제청, 제가 경제청에 있어봤는데 그때만하더라도 개발계획과랑 기획부서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때거든요. 경제청이 그런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2014년 그때부터 소통이 잘 됐던 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 건데, 그때 목적이 뭐였다고 말씀하셨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에 활용하려고 부지를.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동 청사나 복합문화시설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라면 주민센터 아니면 복합시설용지로 저희 쪽에서는 그 목적으로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대용지로 확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적십자부지도 아마 2011년도에 똑같은 시기에 매입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기로 한 그 부지가. 지금 7-8년 동안 그냥 텃밭하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목적과 확실한 필요성이 있어야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뭘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 관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나요? 역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미리...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떤 의도였지만 전 잘 모르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막 여기 저기 용지를 구입했는지 정확한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참 행정을 하시는 재무회계과장님, 특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돼요. 재무과 일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획이 과에서 제대로 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해놓고, 덜컥 일은 저질러놓고 수습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좀 지체된 건 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안 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저희가 매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경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없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경제자유법에 의해서 경제청도, 경자법에 어떤 게 있냐면 공공기관에 대한 용지는 조성원가로 팔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법리 검토를 받아서 조성원가로 판다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판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금융이자는 못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참 행정이 너무 좀... 한 번에 판단에 의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송도동 115-3번지 건이 어찌됐든 부득이한 사유가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청도 그렇고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때 일하셨던 분들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할 겸 이 토지에 대한 의회에 남아있는 자료와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구청장 결재를 득했을 텐데 그때 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본청과 서로 아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법은 뭐 그쪽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은. 그렇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한번...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괄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꼼꼼히 잘 보고 다시 이런 실수가... 의회의 잘못도 크죠. 이걸 무턱대고 해 준 의회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송도쪽 그쪽에 공공용지가 왜냐면 6, 8공구 자체도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으로 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6, 8공구는 매립하고 전후무후하고 아무런 지구단위계획상에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런 개연성도, 왜냐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폭이 좁았을 시기니까 뭐 1동 그쪽...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 기회에 이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제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건 한번 내용을 본 다음에 차제에 의결을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꼭 이걸 다 의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회기 내에만 하면 되잖아요. 토론시간에 더 이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내년에 설계부터 해갖고 실시설계는 완료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행정절차에 모든 것, 경관심의와 건설심의부터 계약심의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11월쯤에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유상균위원

또 겨울은 못하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발주는, 현재 행정절차가 얼마나 당겨질지 모르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단기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넉넉히 잡아놓은 상태니까 여기서 한두 달 당겨질 수도 있고 개연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최대성 위원장님과 함께 선학동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입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시랑 10년 동안 분할 납부지만 저희가 지상권 개념해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선학동사무소 오래됐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신설로 새로 짓게 됐는데 아까 경관심의도 거친다고 하셨으니 해당 과와 잘 얘기하셔서 연수구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곳인데, 들어올 때 상징성 있고 또 우리 연수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차피 선학동주민센터는 복합행정타운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또 이번에 지으면 그래도 한 30-40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공간을 딱 맞게 하기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쪽 전체 부지중에서 7,000㎡빼고 나면 그래도 그 땅이 상당 부분이 비게 되는데, 나머지 땅의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저희가 지비를 해제하거나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지비를 해제해야 되는데 보통 지비해제 면적의 30%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지을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데, 저희한테 협의온거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간의 말로는 보건소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센터 복합청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건물입지요청이 오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상균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다보니 선학동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2019년도 연 초에 그 동을 방문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민들과 우리 청장님께 오간 말씀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일단 거기 계신 경로당은 다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건소가 들어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소 쪽에서 실행에 대한 확정은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건소 쪽에서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건소가 들어오는 게 더 타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랑 보건소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파이의 행정센터가 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나 그런 걸로 쫙 해 주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상균위원

그런 게 다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그동안에 완충되는 시간들이 한 3-4년 이상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이 노는 일없도록, 왜냐면 주민들께서 땅이 그냥 놀고 거기서 풀 자라고 또 해충들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아주, 금호, 뉴서울 이쪽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 협의하셔서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주민들께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메밀꽃이 아주 예쁘게 펴서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메밀추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추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꽃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일들은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게 140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10년 분할로 예정이신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10년 분할인데 이 부분은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연수구 관할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사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남동구 SPC가 설립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제척부지가 국토부랑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SPC가 설립이 안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SPC가 11월이나 올해 안에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낸 부분만 저희가 부담이 될 거 같고 만약에 내년... SPC도 어차피 SPC 사업이 금융권 차입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저희가 올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랑 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대성 남동구에서 일괄로 조성이 되면 일괄로 해결이 되니까 지금 추가 매입한 부분에서는 10년 분할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받게 되면 한 번에 하는 거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기존에 매입했던 게 10년 분할로.
예,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만.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 추가로 자원봉사센터까지 들어오는 걸로 구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비해제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쪽 주변이 될 거 같은데.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옥련동 청사부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해서 이전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1차 검토한 것이 그 청학동 동청사 이전 하면 기존 구청사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때 접근로가 많이 어렵다, 청학동이. 그래서 역세권 선학동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아까 말씀, 재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관련 여부가 먼저 선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에다도 단서를 단 것이 부득이 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선학동 유치가 불가능하면 청학동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유치하는 걸로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에 큰 이견은 없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송도동 115-3번지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현재 나온 자료로만 가늠하기에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다시는 우리가 이게 상당히 금액도 추정가격이 6억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금융비용만 지난 9년 동안 약 8천만원 가까이 발생한 일입니다. 구민들의 재산이고 또 우리 연수구에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다 받아보고 또 검토해본 다음에, 기일을 새로 잡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에 관련 돼서 잠깐 미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인자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포함해서.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인자부위원장

하세요.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전에 체결했을 때 매각하는 것도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아닌 매입조성원가로 그때 계약체결을 했고, 다시 매각을 해서 외부에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대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청에 다시 그대로 할 때는 매입조성원가로 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만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상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매각하는 비용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금액 이런 부분에 기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매각하는 건 불가하고요. 왜냐면 경자법에 보면 제9조 7에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연수구는 사실 경자법상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2011년에 우리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성원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계사가 매년 회계처리하면 변동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시점을 잡고 거기에다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게 맞는거지 지금 현재 조성원가를 태우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큰 거는 경제청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협업관계로 가야지.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제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닌 것도 있지만, 일부는 잡음 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간을 신의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추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토론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선학동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스마트 에코벨리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에서 훼손 지 복구의 일환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 맞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남동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떻게 되냐면 시 도시계획과랑 연수구, 남동구 도시계획과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송도동 115-3번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뭐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을 한 거니까 저희도 뭐라 할 말은 없으나,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거를 반대한다고 반대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꾸 정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의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정말 구민을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꼭 있어서 선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른자위에 빈 땅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해 준다? 이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지금... 구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가 그때 전략사업단에 있을 땐데, 재무과에서 이걸 살 때 송도동에 있는 7필지가 한꺼번에 추진했습니다. 왜냐면 사업목적 계획수립하고 당해 토지를 사는 게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는 송도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동청사부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매입이 안 된 상태로 공공용지라는 명목으로 지금 있어서 그건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원가로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그때 당시에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7필지인가를 한꺼번에 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뭐 전제조건이 사서는 안 될 땅도 포함이 된 건 맞습니다. 지구대 땅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수차례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경자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다가 금융비용까지 해서, 왜냐면 경제청도 그런 귀책사유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환원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권한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땅 중에서 동 청사부지가 2, 3개 있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건물, 지금 들어온 거. 노인복지관,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동청사 해서 7개가 동시에 그때 구입하다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상세계획 지구대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책사유 잘못된 건 인정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도동115-3번지 지구대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경제청에 조성원가에 매각을 하는 거고 금융이자는 현 코픽스금리로 산정을 해서,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건 자세하게 아직 안 나와 있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현재 코픽스금리는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기관별로 그 당시 변동...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코픽스금리에다가 시중은행금리를 조금 플러스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코픽스금리만 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 구민들이 이자비용을 내거나 받을 때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좀 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매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선학동은 제척부지 중에 저희가 남동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SPC설립이 안 되어 있어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12월 올해 안으로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냥 저희 땅도 아니고 인천시 땅으로 남아있고 저희가 그 이후로는 인천시에서 매입을 못하지 않나요? 다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매매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본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최대성위원장

아, 지금 현재 계약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면 시공유재산팀에서 그렇게...

최대성위원장

예, 전체 의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수구에서 매입을 하고 첫 해 부분만 나간다면 남동구에서 SPC가 설립이 되면 나머지 전체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연수구에서는 단 1원도 차후에는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가하고 다에 관련된 제척부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은 송도동 115-3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과표 평가액만 6억 1,08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할지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 2011년 조성원가로 매매했을 때 5억 2,680만원에다가 코픽스 비용 한 2% 정도 적용해서 8,4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촉 6억 1,080만원.

유상균위원

최종 매매대금이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2011년에 매매대금은 5억 2,600만원이고 만약에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코픽스 2%에다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그러면 6억 1천만원이 좀 넘어가겠죠. 현재 코픽스 2%만 적용해서 이 코픽스 금융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가 완료돼서 확정된 시점에서 의회에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지금 특정이 안 됐는데,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전동의를 해 주시면 매각을 진행하죠.

유상균위원

매각이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는지는 나중에... 의회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산할 때 다 나타나거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만약 매각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사후보고는 또 드려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유상균위원

원래 행정을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다뤘던 재산 항목들을 보면 1원까지도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한 다음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전동의 한 다음에 나중에 금액대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게 관례인건지,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렇게 처분하기를 바라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건 좀 바람직한 거 같지 않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매매계약을 할 때, 매입할 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픽스된 금액보다는 변동된 금액이 많잖아요. 왜냐면 계획이니까. 이 부분도 매각계획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픽스 되는 금액은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픽스 2%에다 가산금리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변동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잠정적으로 보통 공공기관끼리 할 때는 코픽스 금리만 적용하지 가산금리까지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경제청에 그 부분도 얘기는 해봐야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든 얼마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자가 나간 건 없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자연히 우리가 보유했는데 조성원가로만 주기는 아깝고. 우리도 뭔가 좀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픽스 2%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좀 더 엄밀히 한다고 하면 매년 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다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까지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럼 유상균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 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 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5%인 2천여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2,004만원이요.

최대성위원장

2,004만원이고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2천몇백억이라고 그러셨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2018년도 결산액이 1,335억 9,692만 5천원입니다. ○ 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저희가 부담했죠?
전년도 2019년도에는 1,72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과장님, 좀 엉뚱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출연을 못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없습니다. 지금 광역시들을 포함해서 총 243개 단체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이 출연금 외에 다른 출연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과 부서별로 여러 가지 출연동의안이나 아니면 이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300여만원이 좀 증액이 된 거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만큼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도 늘어난 만큼. 그니까 저희가 수입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직까지 연수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연수구에 있는 용담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에서도 축구 외 기타종목도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종목이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청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는 실버스포츠 중에 한 종목인 그라운드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생활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임배근 연수 2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임배근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해왔는데 배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라운드골프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운드골프는 최장홀포스트가 50m, 최단거리가 15m로 해가지고 50m 두 홀, 30m 두 홀, 25m 두 홀, 15m 두 홀 이렇게 해서 8홀로 조성이 되어 있고 8홀을 두 바퀴 돌았을 때 한 게임으로 하는 그라운드골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지난 연수구에서 3월 5일날 그라운드연수구협의회를 창립을 했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구두로 저희 운동장을 좀 할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지금 연수체육공원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맨 처음 A번에 보시면 잔디손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코스는 시작은 스타트매트라고 매트 위에서,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고무판 위에다가 볼을 놓고 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손상의 우려가 없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잔디보호매트를 깔고 치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홀포스트를 설치하는데 운동장에 뭐 페인트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손상이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리본핀을 군데 포스트마다 꽂아 가지고 잔디에 손상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으로 보면 리본핀이 있습니다. 그걸로 꽂아놓으면 전혀 페인트나 이런 것을 사용 안 하고 그것을 해제할 때는 싹 뽑아만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골프채로 인한 바닥손상을 얘기하시는데 골프채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가 50m이기 때문에 풀스윙을 하는 경우에는 50m 시발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받지 않고 운동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D번에서 용담구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운동장 상태가 70-80%가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연수체육공원에서 천연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는 인조잔디에서 수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남동구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조잔디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구청이나 지역의 명예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용담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구장조례를 변경해달라고 저희가 청원을 한 것은 지금 연수체육공원 운동장으로는 운동을 할 수 있되 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비좁고 바닥도 불규칙하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걸로는 굉장히 경기를 하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에 유소년축구장도 그라운드골프장하고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 부평에 신트리공원도 그라운드골프하고 축구장하고 서로가 시간을 안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시도에서도,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그라운드골프하고 축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는 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라운드골프를 일주일 내내 구장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3일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3일 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공휴일은 축구하는 분들한테 양보를 하겠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원인이신 임배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그룹이 얼마나 되세요, 이용인들이?
원인

청원인

임배근 연수구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은 140명 정도 되고, 실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은 30-40명 정도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30-40명이세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오전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주로 연수체육공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연수공원에서 경기가 있으면 남동 늘솔길공원에 가서 인조잔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시대회를 위해서 목요일, 금요일은 또 남동구장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를 만약에 운동장에서 진행하신다면 현재 아시겠지만 연수구 축구장이나 기타 운동장에서 현재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 조례에도 감액이나 감면이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임배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지금 얼마씩 하시나요?

최대성위원장

그건 이제 구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당 부서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선생님, 지금 연수공원에서 연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유상균위원

우성 1차 바로 옆에 있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유상균위원

거기 어디서 연습을 하세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배드민턴장 뒤에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숲속이요. 경치는 좋은데 운동하기는 불편합니다.

유상균위원

거기 보면 궁도장 엄청 크게 잔디가 잘 되어 있는데.
원인

청원인

임배근 궁도장에서 화살 맞을까봐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유상균위원

아니, 왜냐면 화루종일 화살 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아마 그것도 만만치 않을...

유상균위원

아마 축구장보다 활용도는 떨어지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축구동호인이 몇 천 명 되죠? 그런데 궁도 같은 경우는 아마 연수구민만 회원으로 따지면 100명이 넘지 않을 걸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웬만한 축구장 한 2배만 해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디구장이 일반 골프장은 골포스트 있는 데 쪽에는 매끄럽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라운드골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맨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잔디상태가 좋아야 된다.
원인

청원인

임배근 예, 지금도 여기서 해도 사실은 그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못하고.

유상균위원

용담구장에서 해보신 적은 없죠?
원인

청원인

임배근 거기는 들어가 보질 않았습니다.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잔디를 잘 해놨더라고요.

유상균위원

혹시 체육공원에 말씀드린 궁도장 잔디도 보셨어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거기는 봤는데 남의 구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그곳을 쓸 수 있다면 거기도 괜찮은가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거기나 아마... 뭐 한 번 훑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다고 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상태를... 아마 관리를 안 해서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선생님께서는 청원요지에 “연수구는 그라운드골프 종목 활성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에서도 축구 외 기타 종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그라운드 종목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목적은 1번에 있으신 거죠?
원인

청원인

임배근 활성화는 그라운드골프 운동장에 상관없이 해야 될 문제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대회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 도대회가 한 10번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전국대회에는 천연잔디에서 하는데, 시, 도대회는 전부 인조잔디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저희들이 운동을 해야 타격감을 익히고 할 수 있지, 천연잔디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연수구 협회도 창립이 됐으니까 연수구협회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현재는 연수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르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요. 그라운드골프 종목의 활성화에 대한 청원요지는 분명히 저희가 다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로 하신 내용의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에서도 축구 외 기타종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이 없으셔서.
원인

청원인

임배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구하고 그라운드골프에 한정해서 해 주신다고 해도 좋고, 조례변경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또 여타 종목도 다 개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고. 다 좋다는 말씀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임배근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국대회가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원인

청원인

임배근 천연잔디에서 많이 열려요. 아시다드경기장에서 작년에 한번 인천시노인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한 3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오는 데는 인조잔디구장보다 천연잔디구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연수구에서는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없다보니.
원인

청원인

임배근 아니요, 전국대회는 아직 우리가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인천시대회할 때는 인조잔디에서 하나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그렇죠.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전국대회는?
원인

청원인

임배근 여기서 부천이나 안양이나, 안산이나 김포 이런 데 다니면 거기는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 천연잔디구장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지금 국가대표도 파주나 이런 데서 천연잔디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실제로 비슷한 데서 연습을 하고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인

청원인

임배근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마무리 하실 기회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끝나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위원들끼리 상의를 또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혹시.
원인

청원인

임배근 마무리로 우리 강희법 회장님.

최대성위원장

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임배근 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임배근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뭐를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들이 다 70이 넘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술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법 회장님 그리고 임배근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인 김정태 의원님과 관련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야 저희가 청원인과 집행부 간의, 우리가 뭐 이걸 무조건 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답변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 8개 단체에 140명 정도가 회원으로 계시고 방금 임배근 사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30-4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용담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 축구동호회는 203개 단체에 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2시간 단위로 해서 한 8회 차. 하절기에는 한 10시까지.

이인자부위원장

매일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매일 그렇습니다. 주중, 주말로 나누긴 하지만, 주말에는 거의 뭐 대관이라고 그러면 대관이라고 할까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포화상태고 주중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한 5건? 해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라운드골프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축구도 하셔야 돼서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기 참 어렵다는 게 2008년도에 용담공원 축구장이 인조잔디화가 된 거예요. 인조잔디화가 되면서 축구 이외의 종목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보통 한 11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라운드골프가 창립이 되면서 운동하실 데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저희가 그 지금 운동하시는 연수체육공원도 권해드려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운동하시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연수동에 배수지공원 있잖아요. 배수지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좀 하층부에 있고. 그리고 또 올라 다니는 게 약간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 걸 다 검토를 끝내서 지금 연수체육공원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파크골프가 있어요. 파크골프는 잔디가 약간 러프하고 굴곡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신데 그라운드라는 말 자체와 같이 약간 좀 평평해야 되고 그런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공원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동호회 그다음에 기타 종목, 지금 여기 청원내용 2항 보면 기타종목도 말씀하시잖아요. 기타종목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구도 있고 더 나아가면 포괄적으로 따니면 체육행사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동구에서 유소년 축구장에서 대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송도 LNG기지 안에 유소년축구장이 있죠? 야구장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체육시설이 뭐뭐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못 가시려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NG에서는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도 축구장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용담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 축구에 한정하고 있죠.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를 여러 가지로 같이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도장은 동 시간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면 궁도하시는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이용하시려면 새벽이나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대 외에는 궁도장하고 같이 시간대를 번갈아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대안은 없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용담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인데, 주중에는 약간 뭐 신청률이 낮은 시간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중도 일주일에 3번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체육시설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에 특정 종목이 요일을 지정하고 시간을 조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개방형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특정요일에 특정시간대를 지정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신청시스템이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특정종목에 의해서 고정화시킨다면 개방형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축구 인구가 뭐 1,800명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방금 오신 연로하신 어른들처럼, 그분들도 예전에는 축구장을 열심히 누비셨을 거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 그 콘셉트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그런 골프가 140여분 회원에다가 한 30-40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는 최소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고요. 20년 후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려움이 물론 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으나,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목적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잘 하시잖아요. 용역보고서 다들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잘 내시고 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도 하시고 사전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한번 연구하시죠. 점점 고령화 사회가 커지면 다른 종목들도 생길 거예요.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체력조건에 맞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내년사업에 한번 태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담공원은 제가 지금 지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연수구 원도심권 안에 보면 용담공원이 거의 센터에 있어요. 한 가운데 있다고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쯤에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힘드네. 그런데 위치를 다 아시니까, 거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부에 있는 공원인데 이곳에 어떤 전용경기장만을 특별히 해서 한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나가보시고 오후에 나가보시면 그 인근에 가족단위로 나와서 노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본 의원도 오후에 뭐 한 5시, 6시, 7시 나가보면 요즘 그때까지도, 하절기인 그때까지도 볼을 차잖아요. 그럼 솔직히 거기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날리고 뭐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냥 오로지 축구 전용으로 하다보니까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수구 전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자료도 요청해볼게요. 연수구 외에서도 신청 받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 자료도 요청할게요. 얼마 정도 비율이 연수구 외에서도 신청해서 들어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 공원의 주인인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소외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은 연수구민이 우선권이 있는 거고.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팀별로 신청을 해야 되고, 최소한 11명, 24명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데 우리집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나가서 놀기 위해서 구장을 신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체육클럽이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외가 있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축구의 그게 아니고 그냥 지역...

유상균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가족공원으로써 개방을 하라는 말씀으로.

유상균위원

그렇죠. 어차피 왜냐면 그 인근에 솔직히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중에서 용담공원이 사실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수변도 잘 되어 있고 화초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특정종목만을 위한 전문구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지 같은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차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뛰어서라도 올라간다고요, 그 시간에 축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쪽을 전문구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도심 한복판에 주거지역에 있는 곳들은 다양한 가족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공간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축구클럽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거기를 물론 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클럽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말, 지난 일요일날 구청장배 축구대회 할 때 가서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학동에다 전용구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외진 곳에다가 전용구장을 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이동권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도심 한복판은 다양한 가족도 활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금 입법예고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 위탁계약이 주목적이더라고요. 무슨 공단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새로 이걸 갖다가 위탁하시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아예 제목을 무슨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시든지 해야지, 언뜻 보고선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설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지만 아무튼 사전에 우리 주민들께 좀 이것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따지신다는 말씀이...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청원의 취지는 용담공원 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시자는 차원인데, 그걸 체육시설을 벗겨내고 가족공원화 시킨다는 건 약간 상충되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유상균위원

콘셉트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청원에 대한 답변을...

최대성위원장

그 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누구보다도 청원을 소개하신 김정태 의원님이 청원인들을 대변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거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일단 용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공원에 있어서 사회적 접근성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으로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얻는 효용과, 그리고 이거를 다목적 구장으로 개방했을 때 얻는 효용이 어떤 것이 더 큰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축구전용 경기장이 다목적구장으로 변경됐을 경우 기존에 거기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누리던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그리고 줄어든 혜택만큼 다른 편의 효용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충분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썼을 때 분명히 아까 자료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주중이라든지 비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 그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그분들의 요구대로 다 되면 최상의 조건이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연수구의 자원이니까, 용담축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생활형SOC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도 도출해낼 수 있게끔 일단 여기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살펴봐서 다양한 의견, 그라운드골프와 축구 양 종목의 대결이 아니라 합의를 볼 수 있어서 서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가져오실 수 있는 건 가져오시게끔 하는 것이 본 청원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고 청원을 올리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입법예고 된 조례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저희 의견을 청원인께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입법예고된 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안에서 뭐 별표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용담공원 하면 지금 11년 정도 지나면서 지역주민들도 ‘아, 저기는 축구전용구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사실은 지금 체육시설과 또 공원과 구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이거를 본회의에 부쳐서 좀 더 공론화의 장을 여는 계기로 삼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사견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법예고 중인 걸 가지고 저희가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청원인의 취지도 그렇고 기존에 또 사용하고 계신 축구협회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조율도 필요하고 또 같이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서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에 동의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서를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차기에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또 청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용담축구장 같은 경우도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체육에 대한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기존에 축구동호인도 중요하지만 축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들을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군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자국의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을 좀 해 주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점점 점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종목들이 아마 많이 개발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초고령화사회잖아요. 현재는 운동은 기운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고령화된 사회에 필요한 종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하려면 거리가 맞아야 되고 장소가 또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스포츠 이용하려면 가격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간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또 노력을 하고 생각을 짜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공청회를 계획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청회 건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의회주관으로 하면 협조해서 하시겠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의회주관으로 하셔 가지고 꼭 축구하고 그라운드골프와의 이해관계는 아닌 거 같아요. 그쪽에 농구도 있고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꼭 잔디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또 약간 유사한 종목이라고 하면 파크골프가 있어요. 선학동에 있는 파크골프만 왜 또 거기에만 또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송도에도 파크골프장 건립예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 쪽은 경제청 산하이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만 많고 예산만 있으면 뭐 새로 개발되는 종목들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죠.

유상균위원

일단 공청회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동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를 하시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충분하니까 용담축구장 현재 이용률 자료가 준비되시면 자치도시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계절별 월별로 다르잖아요. 금년도에 한해서 했던 사항을 3월부터 9월까지 정도 프린터로 해서 드릴게요.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여건상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중식 후 오후 2시에 다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시부터 오늘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습니다. 앞에 아트플러그 문화의 집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부채납 건 때문에 2시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정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가천길대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은 없어졌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운영하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비용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1년에 한 2,48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민간 쪽에서 공모가 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번에 지자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또 구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거리와 그다음에 인접성,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회들 몇 분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어느 시설에 가서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스포츠클럽이 거점이 되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지도자와 또 지도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강증진 이런 게 전부다 한 테두리로 주민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설명 듣기에는 지금 그 공공스포츠클럽은 그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비용을 내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위에 조직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주도로 가기 위한 그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주도의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직을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감이 들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떤 무슨 또 재단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이인자부위원장

재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 공모사업이 연간 3억원의 지원을 받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3억원 3년 받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비 3천만원을, 3억 3천만원의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게 총 망라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구태여 지금 생활체육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걸 또 해야 되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종의 주민자치회처럼 생활체육도 주민이 스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관에서 꼭 예산지원을 해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그 종목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항을 좀 더 폭넓게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아까 체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체육을 자꾸 모임을 활성화해서 이 활성화된 모임을 타 시ㆍ도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이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항 중인데요. 전국에 지금 벌써 88개 정도의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활발히 교류되는 사항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항이고, 꼭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게 되면 본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수강료니 뭐니 이런 걸로 자립심을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해가 안 되세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관에서,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협회가 있잖아요, 종목별 협회.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쨌든 생활체육을 하는 그 체육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속한 분들하고 하는 건 맞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종목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이외 분들을 더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기존에 가천길대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지금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그 내에 있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학교 안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주변에 있는 그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연수구 지역 전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리나 그다음에 가격. 이런 가격 부분도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들을 좀 많이, 좀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까 뭐 어려우신 분들 이외에 그분들까지도 전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글쎄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연간 3억원의 예산을 받으니, 이런 부분을 부족한 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지 알았더니 그 예산이 어쨌든 뭐 사람, 그 지도자들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니까 그게 만약에 3년간은 이렇게 지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또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뭐 여기 지침에 보면 7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한 1,000-1,500명까지가 되면 자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호인 외에 그렇게 많은 동호인들을 확보할 수 있으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이제 클럽이 되면 클럽이 법인화 되고 이렇게 체계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한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거기 직원이 세 분이던데, 계획서에 보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직원이 3명이라는 건 법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성화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인력인 것뿐이지, 그 사람들을 위한 무슨 인건비나 이런 사항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럴 테면 문체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겠죠.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준비되는 사항을 3년으로 본 거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회원 수가 많아져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겠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 그걸 이제 잘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잘하라고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항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일 예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마포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인천시 내에서는 이렇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천은 지금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군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추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있고, 계양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개 종목에 한정됐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15군데 정도 운영이 돼서 뭐 단순종목 이외에도 수영도 할 수 있고 바둑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원 수가 늘어나는 건 그 스포츠클럽의 역량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생활체육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법인을 만들면 이분들의 사무실이나 운영하는 그런 센터도 또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마련하는 거죠.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분들 자체가 법인이 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이 돼서 그분들이 연수구 생활체육의 장래, 미래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일단 시작은 5개 종목으로 하지만, 더 폭넓게 이렇게 구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있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지금 시작은 5개 종목이 시작이 되고 그게 선학체육관에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점을 두게 되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선학체육관을 거점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요.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본질은 국비 3억원을 갖고 오는지 뭐 보조를 얼마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 그대로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이 클럽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클럽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지원하려니 근거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수혜자가 있죠. 이 조례로 말미암아. 상당히 큰 수혜자가 존재할 것이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클럽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 예로 초등학교에 보면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농구클럽도 있고. 거기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일정 돈을 받고 아이들 30-40명씩 모집해서 초등학교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해요. 거기에 돈을 내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소외되는 거죠. 그냥 운동장, 내 운동장인데, 내가 그냥 편하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려고 보니까 클럽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고 클럽 애들만 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공을 못 차는 거죠.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유상균위원

어차피... 아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 조례 내용을 봐도 결국 스포츠클럽을 양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상균위원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대안을 따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요.

유상균위원

단정이 아니라 유럽이 그렇게 흘러가 있는 상태이고 일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발 맞춰가는 모양새잖아요. 이미...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외국에 대해서는...

유상균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전부터 이렇게 클럽을 양성해서 해왔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흘러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엘리트클럽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생활동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니까 결국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생활동호인모임인데, 내가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예전에 우리 청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거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기하신 분들이 가서 배드민턴 들고서 거기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눈치 보여서 쉽게 못해요. 이미 거기 클럽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지명하신 적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클럽 5개 중에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요? 5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플로벌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뭐 하여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회원 수가 많고 조직이 탄탄하고 현재도 이미 클럽화 되어 있는 곳들, 여기에 분명히 양성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부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배드민턴장에 쉽게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그렇게 고착화될 것이고 분명히 이미 선진국에서 있었던 폐단이 그대로 존속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클럽의 독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설치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보완장치는 다 있는 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글쎄요, 그것이 보완장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서 확실하게 공고하게 고착화시킬지는, 하지만 선례를 보건데 결국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소외당하는 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이 조례에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마포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성공사례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포가 시작한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최소한 5년 이상은 됐습니다. 왜냐면 시작이 2014년 정도니까요. 5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및 국비매칭사업인데, 3년간 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3년으로.

이은수위원

3년이면 9억원에, 거기에 10%를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9천만원인데, 3년 후 재원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불투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게 충당이 될까 그것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3년 동안 준비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스포츠클럽의 본래의 목적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켜야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걸 안 시킨다면 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저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사례가 분명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롤모델로 삼아서 만약에 이끌어가게 되면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담아내야 되겠죠.

이은수위원

그럼 재원에 대한 게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재원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부분적으로 되겠죠. 만약에 인원이...

이은수위원

그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도 가천대학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가 맞습니다. 인건비가 맞고 수강료라는 건, 어차피 수강료수입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이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700명 이상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맞아요. 그럼 700명에 대한 수입으로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그분석이 일종의 B/C값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항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 이상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1,500명 정도면 그런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3년을 지원한 다음에 그 차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안 된다는 의미를 먼저 두시면 뭐든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이은수위원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라는 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수강료수입이라는 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제 관에서는 뭐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인화는 모든 어떤 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타의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법의 취지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가장 기본단위인 700명으로 해놓고 보통 우리가, 제가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수영 같은 경우에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1일 이용객이 800-90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700명 이상을 하루에 넘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럼 선학체육관에서 이용하는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몇 개 종목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 인원은 분명히 넘어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은 여태까지 다 무료로 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무료 아닙니다. 선학체육관도 다 저희가 사용료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레슨비도 받고 다 받습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용료하고 또 다릅니다, 이 사항은. 그건 프로그램 이용료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 지금 공모사업에서 3년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3년 후에 만들면 어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법인화가 안 됩니다. 기본 조례가 있어야 어떤 사항을 운영을 하죠.

유상균위원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천만원, 3억원에 대한 3천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3천만원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천길대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쪽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못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선정된 공모 자체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3억원씩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다 구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기본으로 하고 간단하게 수정할 곳 문구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구청장”은 큰따옴표. 그냥 간단한 거 4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제4조제3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게 좀 “외의 그밖에” 이 표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해서 “그밖에”를 없애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5조 보시면 지도, 감독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1항에 “구청장은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점검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1항의 지도, 감독결과”로 수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4항을 보시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로 환수까지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저도 일단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보더라도 유럽이 피파랭킹 상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많은 스포츠클럽이 양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클럽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럽 안에 수용되지 못하는 아까 뭐 수강료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클럽이 존재함에 있어서 10%, 20% 그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나 이런 부분을 좀 수용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뭐 수강료를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걸 어떻게 또 3년 하고 3년 후에 일몰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가 직접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요.

유상균위원

아니요,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좀 지원한다든지.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자생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클럽 내에서, 모임 내에서 지금 학교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해갖고 회비를 좀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실제로 막는 경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감면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법인이 되면 법인에 정관이 있고 나중에 법인 내에 또 새로 정하는 세칙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안에 담아도 충분하거든요.

유상균위원

그건 법인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법인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이 있잖아요.

유상균위원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서 법인의 그런 정관에 있는 걸 개입한다면 그건 위법의 소지가 더 큰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지도, 감독에 정관이나 이런 사항을 전부다 구하고 협의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반드시 담으시겠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세칙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어쨌든 스포츠클럽 육성에 따른 지원이라고 해서 소외계층, 정말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전혀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다 이 부분들이 또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다뤄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감면사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지금 뭐 생활체육도 그렇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계속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하는 사람들도 계속 채용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또 법인을 만들어서 3억원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뭘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럼 말씀해보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게 일단 예치금이 있어야 돼요. 예치금 자체가 국비에서 하는 겁니다. 5천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이라든지 집기, 기자재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출범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강사라고 할까요? 직원은 뭐 한 두세 명. 많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원은. 거기에 대한 강사비용 자체도 나중에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료수입으로 다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3년 동안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지금 연수구에 필요한 것은 이런 조직이, 이런 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연 3억원씩 받는 비용으로, 아까도 그라운드골프 그분도 오셨지만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법인이 필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모를 잘 하셨는... 어떤 취지로 이런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연수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우선이지. 이런 스포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인자부위원장

부족한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를 만들 시설이 없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지금 같이 활용하게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객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이용객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연수구가 필요한 게 전부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공간이 없는데 그 시설만을 어떻게, 앞으로 시설만하고 이용객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작은 한정된 공간은 한정된 공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항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꼭 법인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구가 신청을 하고 시스템 자체가, 재단법인 이런 성격이 아니고 비영리. 말 그대로 비영리. 대표는 보수가 없는 그런 비영리재단의 가장 최소 인원이 그 사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무슨 재단법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집기 이런 부분은 지원금을 받으면 법인이 그 비용 가지고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국비로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국비로 하는데, 사무실은 뭐 예상으로는 선학체육관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도 검토 중이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쓸 예정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선학체육관 안으로 한 칸 정도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마포구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출범할 때 강사님 해 가지고 12명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하고, 그때 당시에 종목별 회비를 3만원에서 9만원 정도 책정해서 월 받고 있더라고요. 최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르죠.

최대성위원장

예,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최소 3만원 정도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300명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고. 참고로 올해 시흥시가 공공스포츠클럽 많이 활성화가 돼서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800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천명까지 늘어나면,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3천명이면 월 회비나 이런 거 했을 때 충분히 수익구조가 나온다는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3년만 딱 운영했는데 그 뒤로는 쇠퇴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연 3천만원이니까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비도 따지고 보면 3억원이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판단해 주시고. 다른 데도 조금씩 틀리긴 한데, 마포구는 처음 시작이 생활체육회. 조례가 그 당시에 그랬었나봐요. 조례 기준이 그랬던 거 같은데 구의 생활체육회에서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구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업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과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방식에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천은 민간이고 지금 연수구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구에서는 영리사업을 못하고 광고 스폰을 못 받고, 비영리로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회비도 받을 수 있고 광고도 유치할 수 있고 그 제반된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조금 맞아떨어지나요, 과장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3년 끝나면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완전히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또 지원하려고 하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최대성위원장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걸 대조해서 진짜 이 스포츠클럽이 자생력이 있는지 경쟁력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고 그다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상균위원

혹시...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사전달에 착오도 좀 있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위원장에게 방금 들었고 이거 좀 미흡하게 아직 분분한 의견을 갖고 의결하는 것보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숙고의 시간이라면 뭐...

유상균위원

왜냐면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차제에 날짜를 잡아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회기 중에 중간에 다시 연장해서 하시는 자는 말씀이세요?

유상균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성위원장

가능한가요?

유상균위원

그럼 그렇게 듣고 의결은 마지막 날 하는 걸로 하죠, 오후에. 중간에 또 보고하신다시니까 그 내용도 들어보시고 질문도 더 하시고.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이은수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정상 지금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도 좀 논의를 하고, 좋은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요. 10월 23일날 저희가 10시에 개회를 하면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성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4개 안을 할 때 같이 해서 10월 23일 수요일날, 시간대는 저희가 전문위원님 통해서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는 어떨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유상균 위원님이 제안하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날 연장해서 필요한 자료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019년 10월 23일날 이어서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2분 잠시중지

14시 0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6조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그 바뀐 부분대로 하는 거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필요시 수정발의하면 됩니다. 그 의견을 주신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수정할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 전체 입법예고 기간 이의 기간에 들어온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총 16건입니다. 9건은 반영하였고 7건은 미반영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7건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설명가능하실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 자치계획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계획에 지원에 대한 저희 개정안은 “구청장의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조항원 공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이건 공적 구속력 여부에 논란 여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16조는 기존대로 그냥 가는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계실 때 제출된 의견은 그냥 “구청장은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하고 공론화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다음은 주민자치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안은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회장 2명 중 수석부회장을 둔다.”라는 의견을 제시였습니다. 그런데 수석부회장은 회장 다음에 직위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보다는 자체 동별운영세칙으로 동별 특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주민자치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보조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금 개정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동의 선택에 따라 간사운영체계를 두거나 또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성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바꿔달라는 협의회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경기도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서울시는 전부다 간사의 명칭을 쓰고 있고요. 시흥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만 사무국장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7건인데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7건도 저희가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할 건 아니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수정하고 이번 회기에 조정이 되고 나면 지금 총 16건 중에 9건이 반영이 됐고 7건이 미반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행안부 표준안은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내년도에 14개동 전면 전환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 7건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시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으시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의견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문구 때문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쪽이나 이런 간사나 사무국장에 일본용어 이런 부분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90 몇%가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사무국장이란 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이 표현으로 가고, 사용에 따라서는 또 행안부 표준조례가 바뀌면 수정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넓은 폭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민자치협의 쪽에다가 전달을 해 주시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분과위원회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협의에서 요청한 사항은 희망하는 일반 분과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과 희망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고, 의결권이 없다라는 게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초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진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 협의회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주민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가면 과도한 권한개입이 된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쪽에 대한 의견은 일반주민이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되지 굳이 일반주민으로 들어와서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도한 권한개입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주민자치회 동별 운영 세칙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초기년도에 50명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지금 50명까지 다 인원이 채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연수 2동, 송도 2동 같은 경우도 올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50명이 되지 않고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별운영세칙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세칙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조항 제16조 아까 자치계획의 지원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는 당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제7조8항에 들어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도 주민자치협의회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항은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정보교환이나 협의,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둔다.”라는 1개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심의사항, 기능, 뭐 회의진행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심의나 기능, 회의소집 등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협의회 조항은 1개의 조항으로 조례상에 명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 조례에 넣어줘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고 또 거기에 근거, 지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런 의미죠, 여기에 담았을 때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여기 조례에 담아야 더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으니 근거 조례도 되고 어디에 뭐 설치조례가 된다고 하면 또 구나 아니면 어디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심으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협의회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만 향후에는 혹시 또 조정되고 할 때에는 행안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협의회 요청이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조금 구의 입장에서 전달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협의할 때 아니면 그런 교육 같은 것 갔을 때 의견제출할 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행안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제26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가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서 수탁사무에 대해서 명기를 더 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수탁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에 기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기능 및 권한 안에 제5조의 2호에 행정사무의 수탁처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제26조 운영에 대한 거는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보니까 16건 중에 7건이 미반영됐지만, 반영된 9건 중에는 일부 반영된 건이 몇 건 있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5조에 기능 및 권한에서 제5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수탁처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협의회에서는 제26조 운영사항 안에 그 조항을 더 넣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수탁사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5조의 기능 및 권한 사항에 수탁사무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26조 운영인 사항에서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5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동 행정사무의 수탁처리를 주민자치회의기능을 갖는다고,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그러면 제26조에 따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5조로 대신하는 걸로.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리고 4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항이 쭉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센터 운영에 대한 조항을 더 명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위탁사항은 제5조에 되어 있는 걸로 갈음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게 좀 의미가 조금...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제5조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제26조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거라서.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전년도부터 제가 동일한 질문을 수차례 드리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도 본 위원은 너무 아둔해서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주민자치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보강하고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회 그냥 특별법으로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관에서 해도 문제없잖아요. 특별법 위임사항이던데 보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이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는 구성...

유상균위원

구민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특별법으로 대충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만들라는 건데. 그럼 구청에서 대충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해서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굳이 들어가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하고 신경 쓰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였다면 권한을 확대해서 그전에도 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그 의제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동에서 동장이 위촉을 했다면 지금은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권한입니다.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유상균위원

그럼 동장이 빠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면 보다 더, 어떻게 보면 관료화되는 거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는데요.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고 내가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든 내가 참여한다면 이 마을의 어떤 면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미하지만 들어오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은 기존에 예전에 동종자문위원이나 예전에 그냥 단체에 있던 회장님이나 회원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에 동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에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뭐, 보통은 60대 이상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막상 내가 이렇게 마을의 의제를 발굴을 하고 내가 참여함으로써 마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뿌듯함과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자체가 확확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마을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몇 %가 이 동에 대해서 움직이느냐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총회 때도 1%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의제를 결정하고 하는데, 실제로 연수 2동, 송도 2동의 경우를 보면 한 15-16% 정도의 투표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생각지 못한 분들이 총회에 와서 마을주민들이 이런 의제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논점을 상당히 비껴나갔는데, 특별법으로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국민이 요청하거나 청원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특별법 만들어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도 아니라고요,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에 그냥 자자체가 따라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과장님과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는 1, 2년 된 사항은 아니고요. 연수 2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가 2014년도에 실시가 됐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민 하냐고요. 이 시간에도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솔직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동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법이나, 뭐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중이지만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한 167개동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의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견도 솔직히 다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과장님. 비록 이게 국민의 청원이나 국회의 심각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현 정권의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위에서야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다음에 지자체 주민참여의 폭을 더 넓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유상균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또 갑자기 무슨 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때도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너무나도 우리 연수구에 잘 자리 잡고 또 이것이 앞으로 확대 시행되고 많은 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움직여질 터인데, 굳이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나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름만 “마을”자를 딱 만들어서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뭐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1년의 시간이 돼 가지고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목적도 보면 관 주도의 사업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거너번스 구축 및 단계별 공동체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주민자치를 서포트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설립목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를 잘 서포트 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8월에 선학체육관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 미미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디를 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올해 사업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보면 한 31개 단체에 9,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냐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주목적이 주민자치회를 서포트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설립목적에 주민자치를 서포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라고 여러 번 질의했더니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필요하대요. 여기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고문에 보면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한다. 첫 번째가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라는 의미가 꼭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유상균위원

말고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뭘로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자치의 기능을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뭐예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로 들어오기 위한 전단계사업으로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소모임이라든가...

유상균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주민자치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부족하고 사업도 부족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키워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죠. 주민자치회 기능 안에 마을공동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센터에서 자치기능사업을 하고 있는 건 극히 드물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거의 문화여가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 자치기능에 대한 사업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자치의 기능이라고 해서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기능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문화여가기능이나 생활체육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관계망형성이나 그런 기능 자체가 마을공동체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마을공동체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서포트 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주된 업무인 주민자치회 기능강화에는 전혀 실적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잘 평소에 인지할 수도 없는 소규모 단체나 이런 데를 30개 정도 찾아 발굴해서 서포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 보겠고. 그런데 이거는 본질이 많이 왜곡된 부분이 보여요. 시간이 갔으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확대해 가고, 지금도 내년도 사업보고서를 본위원이 쭉 훑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에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주민자치사업” 다 그래요. 딱 두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보니까 지역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연수마을만들기 TV 운영. 그리고 마을 하나 또 있더라고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고 이 사업의 본질도 보면 주민자치야, 이것도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괜히 힘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것저것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없었죠. 작년에도 이걸 할 때 굳이 그러지 말고 연수구는 주민자치가 워낙에 잘 뿌리내리고 잘하고 있고 무슨 대통령 대상도 받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잘 서포트하고 더 양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다수결로 표결로 처리된 거긴 하지만,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인원까지 다 채워넣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주민자치기능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하겠다. 도대체 이게... 대상은 주민 하나인데, 관련 조례는 분산되어 있어 버리면 이 혼란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십시오. 조례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시는 건 잘 하신 거예요. 최대한 수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죠. 왜? 민간거버넌스구축을 진짜 체계화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실 때 마을... 여기 보니까 아까 몇 조였죠? 제26조인가요? 수정사항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라고, 지역문제토론, 마을공동체활성화. 그렇죠? 6항에 마을환경정화. 결국은 마을공동체사업도 이 주민자치기능 안에 넣겠다는 얘긴데 잘하신 거 같아요. 아주 잘하셨고, 이렇게 넣으시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가요? 여기는 본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서포트 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기능이 좀 더 양성화되고 활성화 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가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조례 이거 할 때 이 부분, 제26조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고 일단 칭찬해드릴게요. 아주 잘하신 거 같고, 반영은. 하시면서 마을만들기는 그렇게 선을 좀... 여기 이 사람들 그렇게해서 다 뽑아놓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거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포트 한 건 1건도 없고 실적도 없고 마을만들기센터가 이게 유명무실화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절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강화해서 내년도 사업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민자치기능을 잘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10월 초에 하지 않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 8월에 개관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죠? 자체적으로 뭐 사업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알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나요 아니면 마을자치과랑 상의하고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 마을자치과랑 상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조정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성위원장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에 치중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올해는 실적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지금은... 임시로 사무실을 개소한 거고 선학체육관에 있어서 위치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도 선학체육관보다 구청에서 대관을 한다거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강의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동 지원관 채용과 관련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또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자세한 거는 다시 업무보고할 때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자치지원관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 제20조 관련돼서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 제16조 자치계획의 지원, “자치계획의 지원을 구청장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공론화하여 합의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협력ㆍ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제2항을 “주민”을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이인자 위원님 의견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16조하고 제22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신 부분이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16조는 자치계획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공론화하여 합의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협력ㆍ지원한다.” 제22조2항은 “주민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어린 학생까지 다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수정요청하신 사항이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제16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구청장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공론화하여 합의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협력ㆍ지원한다.” 수정한다.

최대성위원장

“적극적으로”를 넣어서.

이인자부위원장

“적극적으로”는 없는데요.

유상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4시 5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인자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자치계획의 지원을 “구청장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공론화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협력ㆍ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안 제22조제2항 중 “주민”을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토론 중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제16조와 제22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위원

동의합니다.

이은수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안 제16조 자치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해당 동의 주민들이 공론화한 자치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주민”을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