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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201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6-19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저희 맹종죽테마공원에 직접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와항마을 박노현이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마을

와항마을

이장 박노현 반갑습니다. 실전리 부락마을 이장 박노현입니다. 우리 마을에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여기 오신 분들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우리 법인 대표님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창모 법인대표님.
간단하게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현황은 하청면 실전리 산 84-6번지 외 전체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02,154㎡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죽림은 32,000㎡로 되어 있고 소나무 하고 활잡립이 67,687㎡고 농지가 2,467㎡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향토산업 사업비 중에서 30억이 투자되었는데 5억은 저희들이 1차 연도에 한번 상사업비 1억을 받고 뒤에 2011년도에 전국 최우수를 해서 4억이 되어서 전체 35억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전체 18억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간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책로 2.3㎞를 개설했습니다. 소원전망대 및 정자 이런 시설들을 2009년도에 갖췄고 2010년도에는 모험의 숲 조성을 전체 3개 분야에 해서 36종으로 하고 OP동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산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홍보전시관 하고 화장실, 공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동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데크로드나 팔각정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중간부분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팔각정자를 중간 정도에 하나 설치해서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들이 왔을 때는 이 팔각정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방부목 계단이나 등의자, 평의자, 잔디블록, 야외방부목데크를 2개소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바이벌게임장을 추가로 6월 5일자에 발주를 해서 1천명 정도의 규모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험의 숲 인근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1천평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실제 지금 앉은 이 부지 산84-4번지 전체 5필지에 3,751㎡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형주차를 했을 때 68대를 댈 수 있고 밑에 도로변 법면에 대형버스 7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7,700만원으로 했을 때 전체 보상하고 이주하는데 6억8천 정도 들고 실제 주차장조성 하는데는 2억2-3천 정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앉은 이 자리에 서씨 문중 묘가 3기가 있었는데 이 서씨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서 묘비 3기를 이장함으로써 공원전체가 앞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주차장 전체적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임시개장을 한번 했습니다. 이 임시개장은 죽순을 수확하는 시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임시개장을 했는데 임시개장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늦춰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시 단위 큰 행사를 박장섭위원장님께서 해양축제를 하다보니까 그 겸하는 시간을 조금 피해서 저희들이 11일부터 13일간 3일간 임시개장을 열었습니다. 죽순이 거의 마무리 되는 사항에서 임시개장을 했는데 입장객이 3일 동안에 한 7,700 정도 왔는데 사실 유료입장은 3,400명 정도 됐는데 무료는 장애인, 어린이, 지역 하청주민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입장객하고 수익금이 1,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방문한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25,060명 정도 5월 달에 14,000명 되고 6월 달에 1만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일 방문객을 보니까 677명 정도 되는데 주말하고 휴일의 경우에는 1,617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요일의 경우에는 한 3천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4월 초파일 전후로 이 기간에 사실은 5,700명 정도 입장을 해서 그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전체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개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익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1억1천만원 정도 법인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가 한 2,500명인데 25,000명 정도 따라서 저희들이 2천원씩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500만원. 그다음에 죽순판매를 저희들이 2.5톤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죽순을 사간 게 2.5톤 정도 판매해서 2,500만원 되고 모험의 숲이나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료를 받은 것이 약 1,500만원, 저희들이 개발한 공예품 판매대금이 1,500만원, 기타 자판기나 저희들 먹거리에서 올라온 것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9억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6억 거의 7억 정도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렇게 돌로 석주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매우 차를 돌리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포장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포장사업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옹벽을 쳐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난간부분이 위험해서 안전난간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테마공원 진입차량이 장목이나 연초 쪽에서 왔을 때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경찰서 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에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갖췄으면 위원님들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법인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지난번에 신임생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원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들 하고는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오신 김에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차면은 새로 법 개정된 면수에 맞게 선을 그었습니까? 폭이 2.5m에서 2.7m로 바뀌었잖아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것을 아직까지 임시로 선으로 해서 그어 놓은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줄 맞춰놓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68면은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해놓은 것이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적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행규위원

서바이벌 토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을 했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개장하고 나서 10년으로 해놨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년 뒤에 다시 임대를 낸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부지 내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 공원 내는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지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나중에 임대료를 비싸게 달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 내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건물을.

이행규위원

이 건물 있는 외의 대지?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외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것은 정자나 간이시설이지 건축물로 시설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축물 된 사실이 없는데 간이시설 그것도 이를 테면 땅 주인이 쓰지 마라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10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놨는데 10년 이후 조금 그런 부분을 법인하고 죽림농가들 하고 여기 마을에 다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의하게 협의를 해서.

이행규위원

하여튼 좀 애매하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버티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만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신임생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임야인 경우에는 30만원 보고 농지의 경우에는 73만원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에 전체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이고 그런 경우에는 한 30만원. 그러면 한 9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추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놨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전기풍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조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 분들도 많이 오시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노인도 그렇지만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법인에서 이를 테면 향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 같은.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런데 우리 사업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기본 향토자원이 있는데다가 어떤 시설을 농가들이 참여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사업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입장료에 연연할 수는 없다. 숯 판매나 체험 이런 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해서 죽림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조합원들은 영농법인 조합원이고 지주들도 포함되어 있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주들이 조합원들이 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수입에 대한 일정 부분 몇 %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있죠? 그게 17조하고 18조하고.
그러면 영농법인을 등록했을 때 자체 자본금이 얼마에 출발했습니까?
2천만원 이면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이면 1구좌가 평균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언제 법인이?
혹시나 대표이사님. 2011년도 11월 22일날 법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지요?
이게 시행령이 2011년도 11월 22일날 개정되어서 6개월 뒤인 올 5월 23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3분의 1 이상의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 시행령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개정을 해야지. 5월 23일 날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뒤에 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증자를 해서 줘야지. 그러면 빨리 빨리 이것을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3분의 1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문을 열어놨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법인들이 좀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농조합법인한테는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지방세나 이런 면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취득세도 면제가 다 되는데 준조합원으로 넣어가지고 준조합원도 다만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준조합원이라도 여기에 출자가 3분의 1 이상 되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어차피 외지에 있는 자본이 여기 투입이 되어서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분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있다는 취지가 현재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이상이면 일반 평균적인 회의 진행법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여기가 외부자본이 99% 들어와도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을 보면. 그 법을 잘 이용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풍위원이 말씀하는데 10년 뒤에 이것을 평당 300만원, 500만원을 주라하면 힘드니까 지금 있는 시가에서 빨리 인수를 해서 이것이 영구히 이 마을의 특색 있는 조선해양축제도 왜 우리가 담양 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 대나무를 사용했던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맹죽이라는 이 부분을 특색 있는 산업으로 가려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성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맹종죽 조합 어떤 법령에 의해서 잘 하면 외부자본도 지금 현재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개장하고 나서 와봤습니다만 한 달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입구 들어와서 보면 오신 분들 동선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위에 정상부위에 가서 체험의 장 서바이벌장이 있던데 그쪽이랑, 이쪽이랑 나름대로 표시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걸 제가 그날 봤는데 밑에 그림에 보면 재각 지나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동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동선으로는 안 되고요. 그 밑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왔다가고 나서 공방이 준공되었거든요. 문제는 영업을 해보니까 서바이벌게임장 하고 모험의 숲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 장난도 할 수 있고 대나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을 하나 지어 놨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정비를 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옥영문위원

제가 말하는 동선은 이 안에서 일정한 코스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져 나오는데 한 자리 같으면 진ㆍ출입과 같은 걸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희들이 임시개장하면서 안내 표지판들은 전부 본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다시 해서 표시판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작업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입장료 부분은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 2천원하고 1천원하고 이렇게. 그것은 법인에서 협의를 해서.

옥영문위원

발 지압하는 대나무를 여러 분들이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연장을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저쪽 부분에 올라가면 농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임시주차장을 운영했는데도 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데 저쪽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장 쪽에도 할 수 있는 공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서 입장을 하도록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주차장 해놓고 올라가게 되면 양방향 교차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농로가 되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안을 128m 최장 길이를 더 늘리고 현재 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서 위원장님 오셨을 때는 그 길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8m 짜리 긴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설치하고 그 부분은 보완을 몇 가지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익금으로.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영농법인의 안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이 땅을 사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법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박장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출자금액으로 넣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흡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실례가 되어서 좀 잘되니까 지원을 해준다. 그럼 이 수익은 전부 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영농법인에 다 들어가는데 시가 땅을 왜 사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교통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하더라도 여기 순자산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법인세에 시비 투자를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상적으로 서로 각서 놔놓고 공증해놓고 협의사항으로 협약서 적어놓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이것을 증자를 한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영농법인에 대해서 사항에 들어가 있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법인은 조례에 별도로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시에서 각종 해양관광공사나 이번에 희망복지재단 정관 개정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영농법인도 우리 시의 돈이 투자됐으니까 정관개정이나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도감독이 되지 돈은 줬는데 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국비가 투입됐는데 우리가 영농법인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법상 우리가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의회가 감독해야죠. 개정을 해놓고 이 영농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또 일련의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해양관광공사가 그랬고 이번에 희망복지재단도 정관 자체를 의회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에러가 나서 다시 시에서 개정을 하거든요. 개정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정관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신임생위원

과장님, 서바이벌 게임장 계약할 거예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신임생위원

저 사업비 얼마나 듭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전체 우리가 1억으로 했는데, 우리 공원 부지 내에 사업비를 가지고.

전기풍위원

서바이벌게임장이 2012년 6월 5일 얘기한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할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법인에서.

전기풍위원

서바이벌 게임장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레크레이션 지도자나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서바이벌게임을 하려면 장비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체 법인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루에 평균 입장객이 677명 되어 있는데 지금 이만큼의 인원이 들어갔을 때 최대 입장객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지금 우리 여기로 보면 한 2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2만명? 주차장이 있어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편의시설에.

전기풍위원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왔다 해서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1일 입장객을 제한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게임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캐퍼시티(Capacity)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캐퍼시티(Capacity)에 맞춰가지고 본래 우리 맹종죽테마공원에 올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다. 거기에 맞춰서 주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입장료도 어떻게 해야 되고 편의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쪽에서도 맞는 것이지 서바이벌게임장 하면 얼마나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험의 숲을 운영 해보니까 1일 운영할 수 있는 게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니까 운영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만약 서바이벌게임장도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주말이나 일요일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명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임시개장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전기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인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당장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불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두 시간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포로수용소가 한 40분에서 1시간인데 그럼 이 안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 화장실은 지금 여기 하나 뿐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여기 하나하고 중간 데크 있는데다가 하나 더 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직 없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저쪽 공방 밑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놨습니다.
공원 부지 35억 중에 1억 정도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가사업을 넣은 건데.
예.
저 정도하고 나면 크게 더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가 과장님, 어디 갔어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당초설계가 어디서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덕신하고 천진하고.

박장섭위원

감리는 요?
지금 말고? 설계감리.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설계 감리 없었죠?

박장섭위원

설계감리 없었어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당초설계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바다부분하고 육상부분을 구분했을 때 바다부분에서는 보링이 몇 군데였습니까?
설계?
육상부?
해상은 총 6개밖에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절토부분 각도는 어떻게 나와집니까?
아니, 아니. 설계의 관계부분이. 당초 설계대로 해서 여기는 그거 받은 거잖아요?
당초에 설계를 덕신하고 천진에서 했으면 설계감리를 누가 했냐고? 공무원이 했어요?
여기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해상부분하고 6개 공구밖에 안 했냐고. 보링을?
소장님. 지금 밑에 파일 내려간 게 해저지면에서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20m면 평균 이 정도 거리에서 20m 밑에 내려가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보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계대로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심 9m 정도가 나오죠?
7.5m 정도 되는데 교각은 수면에서 7.5m밖에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게 지금 20m 정도?
수면 제하면 밑에 해변은?
13m 정도 내려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는 해저지형의 당초 길이가 얼마 정도 내려갈 거라고 도면을 받았느냐고요?
지금 도면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면 하고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일을 하시니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추가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기씨, 왜 그런 원인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설계가 미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 다리가 황덕도에서 가장 암반이 좋고 가장 안전하고 공사비를 작게 하려면 내 생각은 지금 현재 교량 4개에 최소한 보링 20군데 정도는 뚫어봐야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공사비가 작게 들겠다, 그런 것을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리 박혀 있는 자리에 그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링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 보세요. 그 교각 1개에 1.5m, 1.8m 거리에 있는 부분에서도 1-2m 차이가 나는데 교각이 들어서야 될 자리만 보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저구간을 전체 최소한 2-30m는 보링을 몇 군데 해서 가장 교각이 안전하게 설 자리를 선정하는 게 기본설계 아니냐고요?
어제 거제에서 사곡간 4차선 도로부터 보링을 할 수가 없어서 산악지대다 보니까, 자기들 논리가. 그래서 보링개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 절토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더 든다. 그래서 땅을 지금 보상을 더 줘서 위에 절토면을 경사 각도를 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보링을 안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니까, 기본설계에서. 이 내용도 보니까 딱 나가서 보면 이쪽 산이 계곡이고 저쪽 산이 계곡에 있는 가운데 인데 가장 깊고 가장 암반이 뻘층이 많이 재어질 수 있는 자리에 다리를 놨다고. 이쪽에 등이 살아 있는 쪽으로 놨으면 훨씬 더 안 내려가도 분명히 더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링이 이쪽에서 앞쪽으로 더 보링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상적으로 육지에서 도면 그려놓고 여기다가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위치에 보링을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거야.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보링을 해보지 않은 설계를 했다는 이 이야기죠.
다리가 예를 들어서 직각으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토면을 없애버리고 비스듬하게 다리를 이리 놓을 수는 없나?
여기에 있는 성토공사비 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다리 하나 더 놔서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왜 또 이것은 이쪽에 민가도 없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안 돼?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를 최저로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선행관계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네?
저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 산건위에 한번이라도. 오늘 도면을 처음 보니까 왜 선행이 직각으로 저래 갈 수 밖에 없노? 예산절감 하는 차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보링한 것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주민설명회는 거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선박이 지나가는 자리를 9m로 했는데 9m의 기준을?
지금 있는 선박을?
150톤이 지나가는 게 9m고 혹시나 구거제대교가 형하고 높이가 얼마인지 김성기씨 알아요? 모르죠?
그럼 거가대교는, 모르죠? 이 담당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구대교가 27m고 거가대교도 90m입니다. 이 9m 가지고 만약 요트선이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못 지나가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우리 거제도가 앞으로 해양레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섬 사이에 만약에 요트가 지나간다면 중급의 돛대가 몇 m인지 알아요? 이 정도는 중급의 기준을 잡았으면 무슨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되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덕신하고 천진에서 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1억5천의 용역결과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감리를 만약에 우리가 감리를 안 붙여도 된다는 하행선의 가드라인이 몇 억짜리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 설계감리를 안 붙였죠?
거제하고 사곡 도로관계는 감리를 붙였던데?
공사 규모가 어느 규모라고 기준을 잡아서 감리를 안 붙였냐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이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면.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물양장이 왜 주차장이 됩니까?
물양장이 아니면 매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양장을 하는 건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다리 폭하고 높이하고 그게 우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기준이라든지.
그 폭하고 높이하고.
저게 몇 톤 선박이 운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
아까 교각 설명하셨잖아요. 그 교각 내구연한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직 감리에서 몰라요? 교각의 내구연한은 설계시에 다 책정이 안 되나요? 우리 구거제대교도 교량을 옛날에 해놓고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서 교량하고 선박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안전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파악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거제시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를 위해서 저희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여 주신 반대식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보고는 자원순환시설 운영전반 사항을 보고하고 또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우리 김종철환경사업소장께서 수원에서 안보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GS건설에서 자원순환시설 용역전반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하루에 1, 2호기를 다 가동합니까?
2호기를 가동하는데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를 해요?
평균 보통 이 정도 태우나요?
이것은 24시간 돌려서 그런 거예요?
100톤을 태우면 바닥재는 몇 톤 정도 나오나요?81
실질적으로 3톤이 나옵니까?

옥영문위원

생활폐기물 관계 하루 입고량이 130톤 처리는 120톤 한다고 했는데 입고량이 19,924인데 처리가 19,857이면 남아있는 게 1천톤이라는 거죠. 1천톤이면 상당한 양 아닙니까?
밑에 자리에 보면 판매수익에 재활용품 부분이 5억6,900만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재활용품을 거의 1억씩 수입을 올리네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 가동률이 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95%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이게 옆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거 따로 설명할 거예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설명 드릴 겁니다.

전기풍위원

설명할 때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벧엘기업하고 부산에 있는 피마 육상처리업체 이 두 군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기존의 소각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에 대한 아직 방침은 저희들이 정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도폐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폐쇄승인을 받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승인이 되면 별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자원순환시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기간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예.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매년할 겁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1년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받은 적은 없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소각시설을 하고 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 동안 보통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다이옥신이 1호기, 2호기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로 측정을 합니까?
지금 이게 측정을 한 거예요?
설계기준보다도 전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해양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해양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디에서 제작?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창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원순환시설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환시설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으면 매립장증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가 1일 3톤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물론 조금 추가도 되겠지만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는 폐기물이 소각재 외에 다른 게 뭐뭐 있어요?
그게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그러면 평균 하루에 35톤 정도 매립한다고 보면 되네요?
과거에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던 거 굴착해서 지금 소각장에 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되면 굴착해서 다 태워지나요?
그럼 소각시설 2기를 동시에 가동해야 되겠네요?
여기 변경사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두고 침출수처리시설이 과거에 1일 16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이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가연성 즉 생활쓰레기를 우리가 같이 매립을 하다보니까 수분함량도 많고 굉장히 매립하는 에리야가 넓어서 외부로부터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5톤 정도가 매립이 되면 그 매립하는 에리야도 좁을 테고 주로 보면 건설폐기물 하고 소각재이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침출수처리시설을 확대한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침출수 양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아니, 바깥에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을 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수가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면에는 우수를 차단할 수 없겠지만 인근 산이나 계곡에 들어온 것은 다 차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하루에 100톤 정도를 매립하게 되면 매립면적이 넓어서 즉 비가 떨어지는 면적이 넓어서 우수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에 35톤을 하면 면적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침출수 발생하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그렇게 생깁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소각재에서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함량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나요?
굴뚝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소각재에서 다이옥신 함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필터로 해서 다이옥신 날아가는 게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재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는 재가 비산재에.

이행규위원

비산재도 있고 그냥 재에도 있고 함량이 다 틀립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비산재 속에 다이옥신이 함유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것은 지정된 업체에 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순수한 일반폐기물로 보고 그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설계할 때 5대 때 우리 행정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열용융형으로 할 것이냐, 스토카식으로 할 거냐 해서 가스로 나가는 부분은 일정대로 다이옥신을 다 잡을 수 있는데 바닥재하고 비산재부분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열용융은 완전히 녹여버리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스토카식으로 했을 때는 바닥재하고 비산재에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매립장을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시에는 묻지 않지만 비산재를 위탁처리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안 갖추면 다른 지자체가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열용융을 주장했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를 짓는 시설보다 하나를 종합식으로 지어서 관리운영비를 줄이자고 우리가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스토카식으로 바꾸면서 다이옥신이 생기는 온도가 950도에서 1,200도 사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각로에 열을 높여서 1,300도 이상 높이면 다이옥신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내열 벽돌을 견딜 수 있는 벽돌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되고 그래서 소각장 짓는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를 테면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해서 이게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산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바닥재는 여기 묻으면 비산재는 하루에 얼마 정도 발생해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비산재는 하루에 5-6톤 정도. 아까 바닥재도 한 호기에서 한번씩 6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그냥 비산재를 위탁처리하는 비용까지 아까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환경이 자꾸 강화되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비산재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이옥신 함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지는데 지금 평균 소각하는데 소각로에 열 온도를 어느 정도유지를 합니까? 950도에서 몇 도 정도까지 유지를 해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950도에서 1,000도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50도에서 1,000도 사이면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백필터도 다른 지자체는 안 넣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더 들여서 백필터를 다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 걸러 나오니까 분진재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좋은데 1차적으로 공기대기로 날아 가는 것은 완전히 다 걸러냈는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에 있는 다이옥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재 부분도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 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해서 우리 시 매립장에 묻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매립시설을 강화해서 다이옥신이 바다로 유출 안 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바다로 유출되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선을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바닥재에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함양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일단 바닥재를 매립해도 최종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해양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탁처리 안 될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다 지자체들이 싫은 것은 안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좀 봅시다. 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매립용량이 100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우리 35톤이 매립된다고 했죠?
35톤을 매립하면 연간 계산하니까 12,600톤인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600톤을 매립했을 때.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용량이 1,003,000㎥이니까 톤당 매립했을 때 매립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12,600이면 14,000되겠네요?
14,000㎥를 2035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25년을 잡아도 35만㎥라. 그러면 설계용량은 103만인데 70만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설계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왜 제가 계획생각하냐면 아까 소각을 당초에는 우리 거제시가 한 20%밖에 못 했어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그다음 아까 우리 소장님은 지금 현재 95%를 소각한다고 했어요. 소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립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초에는 80% 매립할 거라고 보고 매립물량 설계를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거라.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당초에 생활폐기물의 80%를 매립하는 걸로 계산해서 2035년도에는 100만 정도가 매립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소각이 95% 되니까 매립물량이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계산하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톤을 1.2㎥로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간 해봐야 14,000㎥라. 25년을 곱해도 35만㎥라. 그런데 여기는 100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수치하고 지금 차이가 난다. 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 소장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80%를 매립할 것을 보고 매립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소각이 5% 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향후에 50년을 써도 된다. 35년도에 아까 마감한다 했다고 마감 안 돼도 충분하게 쓸 수 있다. 그동안에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침출수 처리 생산을 하실 거라 그랬죠?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치를 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침출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치라 그럽니까? 농도는 어느 정도합니까?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침출수에 농도라고 해야 되나? 수질의 농도?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나가면 방류수의 기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존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음식물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그 침출수를 여기 소각할 때 쓴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장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져서 몇 달 동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곧 뒤에 설명을 하실 겁니다만 그것을 소각방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바꾸면서 음폐수 관계도 같이 논해져서 그럼 이 음폐수 부분은 결국 ’14년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까지 왔는데 그 음폐수를 우리 소각로에서 태우자고 되어 있거든. 방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침출수가 이것보다는 음폐수가 훨씬 농도가 낮은 거라. 같은 건물 안에서 똑같은 소각로에서 쓸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서라도 이것을 조금 더 일찍 판단을 했으면 같이 소각로에 넣어서 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과다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만 안 해도 될 지금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 침출수 처리시설 안 해도 될 내용을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그 음폐수를 소각로에 태우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더 농도가 낮으니까 훨씬 더 태우기가 용이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담당이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태우면 될 걸 벌써 시설 다 하고 그 돈 들였을 것 아닙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시설, 소각해서 나오는 폐수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의 침출수 농축수나 침출수가 소각이 가능합니다. 한데 단지 소각기술이 작년 11월 달에 아마 이게 환경부의 인증과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설사업은 2010년에 증설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것을 연계시켜서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작년에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검토가 못 됐죠.

박장섭위원

아까 이행규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160톤 될 것을 왜 200톤을 증설한 부분에 과장님, 이것은 변경할 내용을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떠십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저게 우리가 폐기물 자체만 차수제에 싸버리면 폐기물 발생이 안 되고 거기에 우수나 이런 게 침투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매립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립용량 말고 매립면적이. 우리 구역이죠. 구역이 넓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과정이나 우수의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박장섭위원

아니, 공사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전혀 그 부분이 아무리 각도가 있는 각도에서 그것이 굴곡이 몇 단계 12단계든 20단계를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고 다만 밖에서 외부에서 유입되어 올 수 있는 표층수가 지하수가 아니고 표층수가 있는 부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60톤 부분이 잘못설계된 거지. 어떻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면적이 2-30% 더 올라가서 200톤이 될 만한 그런 공법은 아닌데. 그런데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행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표층면적은 좀 넓어지잖아요.

박장섭위원

넓어지는 게 저렇게 3-40% 넓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160톤에서 200톤 넓어지는 양 만큼 넓어진 게 20% 이상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표층 면적은 넓어지는데 1일 매입하는 양이 35톤밖에 안 되니 과거에는 우리가 100톤 이상 매립을 했는데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비닐 같은 것을 덮어서 그 물은 아예 매립장에 유입이 안 되고 우수로 빠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장섭위원

그리 하고 옥영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내용은 160톤도 그 안에 넣었으면 당초에 있는 시설만 갖고도 160톤을 태울 수 있는데 아까 이행규위원이 인위적으로 빗물관계법이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왜 200톤을 더 올렸냐는 말이지. 왜 그런 자구의 노력을 안 했냐는 말입니다. 이게 표가 나잖아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매립장 증설을 할 때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R/O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초에서 변경이 되어졌는데 변경을 안 해도 될 걸 변경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내용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침출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100톤이 매립되니까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60톤 R/O를 하다가 이것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큰 게 필요하다. 100톤짜리 2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하루 35톤 매립이라. 물량이 떨어질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당시 설계하는 사람들 하고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 말이라.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이라. 그때는 100톤을 봤고 지금은 35톤이라 이거예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유재영차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불과 5개월 전에 음식물류 건식사료화 그게 우리 거제시에 맞다고 역설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에 맞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소각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계신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안 받는 건 2007년부터 소각장식을 했잖아요? 아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
예. 지금 우리 유차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음식물폐기물이 되었든 소각장 이런 부분에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어디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자리인데 2009년도 용역을 하실 때 우리 거제시에 여러 도봉구하고 쭉 다 봤으면서 음식물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그게 맞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져서 얼마 전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까지 안 갔습니까?
2011년도 신기술취득 했던 것은 삼성이죠?
더 안에 상세한 내용은 감사 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운영위탁 원가를 산정할 때 적정 인원이라고 이렇게 판단된 인원입니다.

박장섭위원

언제까지?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올 연말까지. 지금 내년도에 위탁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 직영을 했을 경우와 위탁을 줬을 경우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지금 GS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운용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상용화 시키고 보편화 시켜 가지고 어떻게 임금을 절감할 방향을 연구해야지 그것을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가지고 온 인력과 기술을 우리가 이전도 못 받고 인원을 줄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당초의 계약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고 그래야지.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위탁운영 업체에서 운영 위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행 그대로 관리가 되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위탁운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어떤 이런 방법론.

박장섭위원

아니, 과장님. GS건설 입장에서야 자기들 밥그릇인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을 조건이 안 되어 지면 자기들 평생 가져가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업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기술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해양관광공사의 직원들, 특수직으로 전문직으로 그 인력을 이용하면 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을 인식을.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의 7명이 우리가 구 소각장 관리운영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기술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파견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이전을 받는 기간이 1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것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이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되고.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기술이전 받을 거라는 구체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7명의 인원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측면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가능합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GS쪽에서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 지금 안 했거든요.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위탁운영이나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계약근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질문할게요. 이게 지어지면 설계가 1일 8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0이나 거제시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80톤으로?
만약에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80톤을 넘어선다. 그러면 추가증설을 해야 되는데 저게 추가 증설할 수 있어요?
저게 짓고 나면 가동을 했을 때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천안소각장 하고 있는 거기에도 이런 금방 얘기한 기술들이 신기술이에요? 악취에 대한 부분?
우리 김백구과장님. 삼성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50억입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예. 55억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삼성에 너네가 55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이 참여하겠다고 한 겁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아마 삼성 사장님과 시장님이 우연한 자리에서 아마 공동투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지금은 협약식을 했죠. 처음에 초기에는.

전기풍위원

55억이 되고 나면 삼성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발생되는 물량을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위탁처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라기 보다도 위탁처리비고 저희들이 원래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법에 근거된 방식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 맞고 일단 저희들은 사업실시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물량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일단 그만큼 비용을 선납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전기풍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투자를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유수한 다른 분야로 그런 식의 실시협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장이 지역기업 대표한테 우리 시가 돈이 좀 없으니 기업에서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해서 실행한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압력적인 차원이 아니고 쌍방 간의 어떤 협약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투자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삼성하고 협약했던 내용 그 부분하고 대기오염물질 포집해서 아까 이행규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물질이 쭉 나왔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나왔던 것 하고 뒤에는 제로상태가 됐다고 했는데 바뀐 내용, 포집할 때 마다 검사할 때 마다 내용이 다른 이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닥재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바닥재 말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다이옥신 전반적인?

전기풍위원

그렇죠.
백구

김백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