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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201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2-06-20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증인 회계과장 손상원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일괄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과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정원은 운전기사 13명을 포함한 33명이나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전한 살림살이 운영입니다. 결산서 작성 및 공포를 통한 우리 시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와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일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교육을 전 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시 소재 김헌 공인회계사로 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우리 시의회 이형철의원님 외 4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5,937억1,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10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728억1,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7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결산승인 및 고시를 이번 시의회 정례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배양교육을 금년 9월달에 실시하겠으며, 승인을 받은 후에 시 홈페이지 및 거제시공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계약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계약업무 통합운영으로 계약사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대상기관은 제1관서인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통합대상 계약사무 적용기준은 종합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그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상, 용역은 2천만원, 물품도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개정은 작년 12월에 개정하였으며, 계약업무 통합운영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약실적은 5월말 기준으로 85건으로서 신규가 67건, 변경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약사무 통합 및 공사 노무비 구분 확인제 등 계약업무 증가로 계약사무 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역할분담으로 계약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였으며, 사업부서와 계약담당부서 분리로 계약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 계약진행과정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주에서 대금지급까지 계약진행 전 과정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정한 입찰기회 부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개대상은 계약업무 전반이며, 계약정보는 발주계획 → 입찰공고 → 개찰결과 → 대금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달에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 사이트를 신설하였으며, 계약의 공개범위 및 콘텐츠 구축협의를 조달청과 금년 5월달에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달부터 계약정보 공개 시범 및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계약업무의 전 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초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차량ㆍ물품 사용의 효율성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 우리 시에 본청, 면동, 사업소 포함해서 137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차량을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차하는 데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책기준은 지침에는 7년 이상인데 우리 시에는 12만km 이상 차를 탄 부분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 구매는 2대에 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매각은 7대에 5,400만원을 불용매각하였습니다. 물품관리부분입니다. 정수 및 비정수 물품을 합하여 1,056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량은 5만2천여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물품 내구연한의 탄력적 적용으로 신규 및 대체 물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굴박신장 국유지 일괄 매각 처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굴양식장 및 굴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굴 패각으로 조성된 고국지상 굴박신장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2개소에 20,346㎡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5일날 굴박신장 매각처분 매수신청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지난 4월달에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도에 1개소에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5월달에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6개소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6월달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 신청할 것이며, 승인이 나면 승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처분해서 7월말까지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이에 따른 우리 시 세수가 약 3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상태를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무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필지수는 2,752필지에 면적은 115만9,511㎡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방안입니다. 일반 재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합하여 매각부분이 20필지 에 6,482㎡이고, 대부는 1,220필지에 426,5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면동별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한 결과 무단사용점유된 색출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즉각 매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대부를 통한 세수 증대와 준법 사용 의식을 확산토록 하고,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우리 시 세수 증대 및 민간 활용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약은 전년도 사용대비 5%를 절감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사용량은 507.78(to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가스를 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시청사 내 적정 난방온도를 관리하고 복리동 옥상 태양열 설비를 지난번에 120㎡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절기 냉방온도를 28도 이상 안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 전기설비 교체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처를 위한 여름철 전력비상 수급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직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솔선수범토록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교통, 환경, 방재, 어린이 범죄예방 등 도시영상정보의 통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면적은 396㎡가 되겠으며, 위치는 복리동 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달에 착공하여 10월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리동 4층 증축 공사에 따른 업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당겨 설계를 내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관제센터 통합운영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으로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시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양정동 665-1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4,975㎡로 현재 농업진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수양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양동 복합청사 도시계획결정 시설변경용역이 지난 2월달부터 금년 7월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공공청사 신축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주민센터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토지매입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 1억과 기본실시설계비 2억해 가지고 1억씩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9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의회청사 공사에 대해서 부족한 비품이나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의정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굴박신장 매각하는데 위치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거제면하고 둔덕면입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12개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4개로 이렇게 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나머지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나머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5월달에 6개소 올리고 나머지는 6월달에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강연기위원

12개가 다 팔았을 경우에 약 3억 정도.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우리 시세로 들어옵니다.

강연기위원

이것은 지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공시지가를 2개 감정처에 해서 최고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강연기위원

현재 굴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강연기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매각에 참여하면.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법규정에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부지에 대해서 안 나타나 있거든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시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부지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대상이 되어 있는 토지들은 매각하는 기 맞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든지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의 공유재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면적이라지 많을 경우에는 의회까지 승인을 받는 그런.

강연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안 맞나 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로 실무담당자들이 검토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는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매각합니다.

강연기위원

특히, 보면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부지 평수가 많아가지고 제도적으로는 매각이 안 된다하지만 여러 사람이 점유했을 경우에는 점유한 부분만큼 분할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점유자가 그 부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포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포에 우리 시부지가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마을 안에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에 되어 있는데 그 10여세대가 우리 시부지를 일부 조금씩 담을 쳐놓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2009년도에 찾아가서 “좀 불하를 합시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불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일단 다포지역에 한번 챙겨보시고,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분할측량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 에너지절감은 전국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마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비상 알고 있고, 한 7건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들이나 시책이 나와 있는 것은 좋은데 향후계획에 청내 LED조명등 50%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100%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LED가 쉽게 말하면 작년에도 우리 일부 본청 1층에 교체를 했는데 일반등보다도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이 되지 한참에 바꾸기 힘들어서 그래서 50%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LED조명등 교체라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김은동위원

초기 예산은 든다하더라도 차후에 에너지 절감에 대해 100% LED조명등을 했을 때 100%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 한참에 보통 등 하나 가는 데 30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향후 점차 50%에서 늘려갈 계획이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김은동위원

일단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점 및 대책에 직원 에너지 절약솔선 참여유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복도나 화장실 등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스스로도 몇 번 끄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조명등을 교체한다는 것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혹시 과장님, 고현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고현동 주민센터를 당초에 복합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았는데 일부 고현동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현동은 역사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시 뜯어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됐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긴축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당장 짓기가, 수양동도 못 짓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평소 과장님 생각은 고현동의 유적을 생각해서 고현의 역사를 생각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이 발맞추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헐어버리고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 뜻도 아니고 시 전체적인 뜻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렵고 신축하는 것도 수양동이라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현동은 현재 그 고현동을 사용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물론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고현동입니다. 막상 고현동 주민센터를 가다보면 시설면이나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수양동이나 상문동, 장평동 등등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지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하거든요. 향후에는 고현동 주민센터도 현대화시설을 갖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거제시가 조기집행을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기집행은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일반 세입적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계약부분에 선급금을 먼저 준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은 사실상 “선급금 같은 경우 70% 줄 수 있다.”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100억이면 30% 줘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 사실 조기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급금 주고 난 뒤에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를 잘 안 했다든지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됩니다.

김은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발주부서와 검토해서 최대한.

김은동위원

그러면 발주부처라든지 상호간에 계약사항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계약상으로 잘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것에서 오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현재는 없는데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당초에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이 2008년도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조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조기집행에 따른 폐단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오는 폐단도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시에 맞는 조기집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 업자들도 만나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사업이 사업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조선소 같은 데 나가면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일용직이나 전문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안 따라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동위원

정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기집행을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시에 맞는 쪽에다가 조기집행을 해서 그에 따른 폐단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현동이 여러 가지 지역민의 여론도 통합이 안 됐습니다. 앞에 건물을 보존하자, 아니면 밀어삐자 하는 의논이 안 맞아서 지연된 이유도 있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고현동에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24시간 문이 열려있습니다. 개인택시든 센터 주위에 상가, 오만 사람들이 다 개방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맨날 보면 막혀있고 또 옛날 구 건물이다보니까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사람 대 면적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장실 두 칸 있고 소변기 2개 있습니다. 현재 쓰는 게. 그 2개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중대본부사무실도 있지요, 또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2층에 들어가 있지요. 그 지금 말이 아닙니다. 물론 뭐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시 투자를 하자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닐 것 같으면 우선 화장실이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고현동 화장실 부분에 사실 오래 된 건물이고 일부 보수를 해도 자꾸 화장실 불편사항을 느끼고 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워낙 큰 동이다보니까 월요일 되면 민원이 오고 하면 화장실에 주민들 불편이 예사로 안 많습니다. 꼭 좀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신진칼라 앞에서부터 해서 태양상회 밑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공사부서는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금액은 회계과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게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공사가 1년하고 2개월째입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좋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계약담당주사 신태진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당초 공사기간이 4월 말까지였습니다.

이형철위원

4월 10일이지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정확하게 4월 10일까지 였는데 현재 공사 90% 진행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발주부서 도시과에 계약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독려를 하고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을 위해서 자재를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장비만 투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업자가 워낙 자금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 장비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보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장마 전까지는, 장마가 올 6월말에 시작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시일 내에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금은 선급금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철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공사가 눈으로 보니까 확인 할 수 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공정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공정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선급금 50%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돈이 다 집행이 안 되고 50% 우리가 줄 돈이 있네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게 50% 그 선에서 공사를 중지시키면 안 됩니까? 50%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공사 중지가 사실상 우리가 하자가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이 업자가 우리가 공사포기서를 여러 번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이행을 계속 하겠답니다.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체상금이 1000분의 10이 경과되어야 만이 우리가 법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권취소기간이 7월 14일인가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직권취소기간이 좀 남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7월 14일 전에 공사가 안 끝나면 그것은 아예 집행해도 관계없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지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이형철위원

중요한 것은 계약담당자님께서 이런 걸 철무두철미하게 계약서에 넣어놨어야 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일까지 기간이 딱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임의대로 내가 계약공사주니까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아닙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게 14일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시행을 촉구를 한다든지 포기를 종용한다든지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다음에 그런 법적인 종료가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촉구문서라든지 방문 독려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가 최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우리 사회에 일하면 저렇게 안 합니다. 안 되면 그대로 끝나고 딱 잘라삐고 남은 잔액가지고 공사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거제시에 공사가 제대로 공기 내에 딱딱 잡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안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시민들이 앞에 쳐다보면, 신계장님 앞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 심정 압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일단 행정처분 전에 최대한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현실을 봤을 때에 이런 계약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진짜 내가 공사주라면 내가 집주인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7월 14일 이전이라도 우리가 선급금 50% 줬다매요? 50%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직접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계약문제는 확실히 문서화시켜 서 시시한 업자들은 아예 공사할 수 없고 진짜 제대로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저 한번 보세요.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저 조깬한 몇 M 안 되는 거 1년 했다 하면 넘 부끄럽습니다. 아마 거제시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계약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제재처분을 향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제가 저런 한 개만의 공사 같으면, 워낙 거제시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신현읍에 돌아본 공사, 제대로 계약기간에 끝난 기 없습니다. 있으면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도로 몇 m 되지도 않는 것, 인벤스 내려가는 구 선창길 안 있습니까? 불과 몇 m 안 되는 그것도 2년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계약계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하셔 가지고 할 것은 빨리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한번 쳐다보세요. 위원은 그래도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겪기 때문에. 시민들 한번 보세요. 지나다니면서 공사라고 벌린 게 1년 이상 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안해서 아침마다 가서 공사 진척됐는가 싶어서 주인 모르게 가서 한번 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진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2011년도는 보니까 이것은 잘됐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활동이 12건씩 하고 상당히 계약심의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2011년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엄청 많이 불어났네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불어난 것은.

이형철위원

왜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발주에서 용역이라든지 일반 단위사업을 금액이나 요건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앞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가 제 공기 내 끝나는 부분은 발주부서와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에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수의계약도 2010년도, 여기 자료는 없지만 앞에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수의계약이 괜히 시민들이 볼 때는 수의계약이 많음으로 해서 또 투명계약이라든지 하는데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계약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떠나서 수의계약 안 되는 것을 수의계약하는 것도 행정적인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지역에 업자들은 우리 지역에 공사를 많이 줬으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활성화해서 그런 차원의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계약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하지 공무원 재량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시 관내, 예를 들어서 8,800만원까지는 우리 시 관내, 이상은 도내 입찰 이렇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 6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줄 수도 없고 그리 하다보니까 1년에 하나도 못 받는 데도 있을 거고 혹시 한두 건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업체 선정은 상당히 골고루 되어 있더라고요, 편중된 것은 거의 없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최대한 갈라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자료상에는 보면 업체 선정도 여러 가지 골고루 잘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계약업무에 대해서 더 투명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용역 후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75억원의 사업비로 문화행정복합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마쳤습니다. 고현동에. 예산 미확보로 사업발주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계획계획서 1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다시 7천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또,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24억7천만원으로 계획을 한 게 있거든요. 오늘 감사보고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장기지방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감사보고서는 75억, 중장기지방계획은 24억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당초에는 고현동을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생각해가지고 중장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고현동 자치위원회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왕 지으면 주민센터와 문화행정복합타운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리 해 가지고 용역비를 그때 들여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4,200만원인데 규모가 적어지는데 중장기계획서에 왜 7천만원인가요? 4,200만원에서 그 규모가 작아졌잖아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비가 더 많아졌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용역비는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사실 금액보다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게 좀, 쉽게 말해서 낙찰률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건축물이 지상 5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었는데 용역비는 더 많아진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면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청사관리담당 이승득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일단 감사보고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이것은 용역설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중기지방계획에 수정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금액은 작아지면 작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감사보고가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중장기지방재정을 잡을 때는 사실상 추정금액을 잡은 거고 사실 용역을 발주해서 한 부분은 실제 낙찰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그 말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 과장님,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날라가버렸습니다. 돈이.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럴 수도 없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때 그 돈을 쓴 것이 아니고 그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추정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 금액은 실제 용역비를 지출한 금액 그 말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아니 그 돈이 쓰건 안 쓰건 이렇게 엉터리로 서류를 해서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쓰고 안 쓰고 보다도 위원님, 그 당시에 잡을 때는 추정금액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차라리 발주 변경사유에 폐기라고 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그렇지 도 않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중장기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또, 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1-74페이지 공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78건에 5천㎡ 정도가 됐는데 그 부과액이 한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 78건 맞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무단점유자 색출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유재산을 보면 꼭 자기인 것 양 사용하다가 걸리면 사용료를 내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납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금액은 다 받은 겁니다.

신금자위원장

실적은 없고 체납액이 몇 건이고 얼마가 되는지도 없습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납실적도 있나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공유재산목표액이 얼마고 부과한 것이 얼마고 징수한 것이 얼마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당초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잡아놨는데 부과한 것은 1,600만원이고 1,600만원 다 받아들였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끝까지 과에서 징수를 해 주시고 단 한 필지라도 이런 무단 횡령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제가 9페이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5페이지 지체상금입니다. 이것 부과 안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과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없어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왜 작년에 거제스포츠파크 행정사무조사 특위팀을 꾸렸었거든요. 분명히 거기 공사가 지연됐고 지체상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거제스포츠공사현황에 대한 부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당초에, 쉽게 말해서 차수계약을 해서 1차, 2차, 몇 차례 우리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부과한 금액은 3억5,039만8,689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자보증금하고 잔액부분에 1억9,172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하라고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게 기준을 5월 31일까지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 말고 다른 것도 표기 안 한 것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도 있고, 5월 31일까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유영수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부과예고를 31일날 했고 6월 13일까지 분납 안내 부분을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안 내면 압류조치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나가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압류를 한다고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압류할 재산이 있습디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재산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상세한 부분은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계약담당주사 신태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3억5천만원이 지난 6월 13일날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지급액이 2차분 공사에서 지급 안 된 금액이 3억2,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정산을 우리가 법률을 좀 검토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돈을 시에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에서 국세, 지방세 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미지급액하고 직권으로 우리가 정산조치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도 부동산이 상당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수위원

시도 마찬가지고 안정개발도 마찬가지고 서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죠? 왜 공사를 다 했는데 미지급금이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런데 미지급금액이 총괄 정산하다보니까 당초 공사준공 후에 자기가 찾아가야 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일단 업체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못하니까 준공대금이 지급이 안 되는.

유영수위원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준공이 2012년 1월 6일날 3차분 공사 준공이 났습니다.

유영수위원

이런 정산도 없이 준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 준공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법상으로 맞느냐고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법상으로는 문제없이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유영수위원

돈도 다 처리 안 됐는데.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돈은 사업자가 수령을 안 해가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돈은 지금이라도 서류절차상 구비가 되면 집행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에서 미지급분이 3억2천만원이고 지체상금이, 지연배상금이 3억5천만원이고?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연배상금에서 미지급금액 빼면 얼맙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빼면 잔액이 9백.

유영수위원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한 2천만원 됩니다.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2천만원.

유영수위원

2천만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권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직권처리하는 방법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판단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그거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선급을 많이 준 것 있지요, 안정에?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당초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계약한 상태에서 중간에 이거를 준공처리하다보니까.

유영수위원

아니 3차분이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3차분에서 뭔 돈을 그리 많이 주셨냐고? 3차분에서.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설계에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차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물량 감소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준 것도 문제예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돈은.

유영수위원

회계부서에서. 돈은 그 과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선급금은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 보셔야지.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설계는 쉽게 말해서 100을 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선급금이 나갔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유영수위원

여기 선급금에, 그러면 담당과장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위원장님, 여기 발생일자를 좀 알아야 되니까 담당과 한번 불러보십시오.

신금자위원장

담당과장님 오실 때까지 약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유영수위원

준공검사 언제 났습니까, 거제스포츠파크?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2년 1월 5일날 준공났습니다.

유영수위원

공사 3차분,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3차분 안정하고 총괄계약하면서 총 6억6,100만원이었는데 기성을 법에 70%까지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4억6,200만원.

유영수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0년 3월 20일에 지급했습니다. 3월 30일날 지급했네요.

유영수위원

그리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언제 되어 가지고 이런 반납액이 발생된 겁니까? 선급반납액이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게 언제 설계변경이 됐냐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1년 1월 14일날에 최초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잔디 식재 부분을 한번 설계변경해가지고.

유영수위원

2011년?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1년 1월 14일날.

유영수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게 반납이 됐는데 이자 계산했습니까, 혹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설계변경하면서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서 받느냐 이 말씀입니까?

유영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답변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회계부서에서는 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회계파트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조금 전에 앞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설계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을 설계를 냈는데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물량이 좀 뿌러져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급금이 먼저 나갔는데 사실상 먼저 돈이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은행에 1개월을 맡겨놔도 2. 몇 %씩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것을 나중에 환수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수위원

환수도 안 됐잖아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환수를 나중에는 안 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환수도 안 됐잖아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환수할 때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수위원

이자 부분을?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환수는 날짜는 언제까지 보다도 조금 전에 담당계장 말씀과 같이 고문 변호사 법률검토라든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환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겁니다.

유영수위원

문제가 좀 있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발주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보면 재정조기집행의 큰 폐해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담당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발생은 됐는데 이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남은 금액이.

유영수위원

지금 준공이 2012년 1월 5일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업체를 봐주고 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자보증금을 첫째 못 끌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유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채권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같이 해야 지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충분한 검토 후에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셔 가지고 처리되는 일정까지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의회 리모델링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청사 청소용역업체 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공무원이 아니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3만4,560원으로.

한기수위원

그것은 2011년도고.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2012년도는 3만6,640원이고.

한기수위원

2012년는 3만6,640이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최저임금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최저임금제도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 근로자 권익 목적 아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어차피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착취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국사회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무슨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 도급자가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를 쓰면서 기준에 우리가 용역받은 내역대로 지급이 안 되고 사실 사주 같은 사람이 착취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도에 용역비 총액이 2억5,13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으로 지출된 게 1억4,256만4,360원 해서 자본가는, 뭐 물론 청소를 하려면 청소도구도 사야 되겠지만 그것을 플러스해서 남은 게 1억870만원이에요. 몇 사람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자기는 앉아서 1억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청소용역을 주고 그냥 줬다 그걸로 끝나서 는 안 되겠지요. 얼마나 어떻게 청소가 잘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계약한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계약계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용역을 줄 때 설계임금이라는 게 있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임금은 일당 얼마 해서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얼마 들고 그다음에 기업이윤이 얼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설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서 견적을 넣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견적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몇 % 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않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견적을 넣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론 공사업체에 용역설계를 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입찰하고 맨 마지막에 확정짓고 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감하고 법무감사에도 조언도 듣고 해서 결국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그런 과정들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지금 현재까지는.

한기수위원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청사관리담당주사 이승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기들이 임금을 주겠다고 우리한테 “이만큼 임금을 주고 우리가 사람을 몇 사람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안 주면 결국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안 주면 반납받아야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인건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기타 재료비 같은 게 포함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설계에 보면 인건비 얼마, 재료비 비누 몇 개, 빗자루 몇 개, 걸레 몇 개, 해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 한번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그 내역은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작년도, 올해 임금지급대장을 쭉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우리 공무원들 식대를 월급에서 받습니까? 월급에서 받습니까, 식대를?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복리후생비, 별도로.

한기수위원

별도로 받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식대는 별도로 받습니다. 대우나 삼성 가면 식대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법을 먹으면 그 밥 먹은 값어치를 월급에서 계산해서 총액임금에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장이 일부러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서, 결국은 그만큼 많이 떼면 노동자가 가져갈 돈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돈이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국가로 가지 않아도 될 개인 돈이 계산을 잘못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식대를 2011년도분 임금지급대장에 보면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토요일, 일요일 빼고 23일에서.

한기수위원

20일 근무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20일에서 23일.

한기수위원

근무하는 날짜대로 얼마 정도. 요즘 밥 한 그릇 사먹으려면 5천원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식대를 지급하도록 그런 것도 유도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까 제가 쪽지 드렸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승득 예,.

한기수위원

안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그것들 저에게도 좀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용역계약을 할 때 그 설계에는 최저임금을 넘었거든요. 절대 최저임금보다 내려와서 계약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계약한 임금만큼 주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에게 위원님들 물으실 분 안 계시면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 땅 중에서 임자가 없는 땅이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거제시 땅 우리 시유지 중에서요?

유영수위원

예.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영수위원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시유지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것 모르십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국가 땅 중에서는 재무부나 국방부나 산림청이라든지 불분명한 부분은 있어도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유영수위원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재산관리담당 천정완입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시 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제시 명의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땅은 사업부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공부 정리를 안 한 것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공부 정리하라고 공문 보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할 수 있겠습디까, 그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지금.

유영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번에 검토해 본 결과 주인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땅이 지금 도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옛날 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농로 민다든지 이래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행정에서 그동안에 제때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안 해 놓은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일제 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소유주가 살아있다든지 현재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도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자식이라든지 또 타 관외로 나갔다든지 또 거제시에 갑자기 지가가 높으니까 다문 한 평이라도 그때는 기부채납을 해도 지금은 못 주겠다하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 시 등기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에 도로 각 분야별로 도로는 또 총괄부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일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다는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조사하는 데도 돈이 많이.

유영수위원

아니 지금 그 땅들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못합니다. 도로가 파이고 그 앞에 사람이, 그 도로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거법령,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거제시 앞으로 할 수 있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게 옛날 같이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그런 것 없으면 사실상 본인이 동의를. (“힘들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영수위원

안 되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주인이 없어진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이렇게 결성되어서 그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다른 부분, 연대 보증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대충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법령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거제시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할 수 있는 법률법령이 있느냐고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법령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없지요?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게 조합이나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만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리 못하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최대한 챙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법령이 없으면 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시로 등기를 못하더라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올 연말까지 해 주십시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방금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 25년 전에 그때 20원씩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지주들이 협조 안 했으면 도로가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분명히 25년 전에부터 그 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확ㆍ포장을 조금 하려고 보니까 전혀 도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도로인데 농로들이. 그런 경우는 지금의 담당계장님들도 힘들고 또 손도 못 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 줘야 농로도 제대로 농로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도로도 제대로 하고 그리 정리를 해서 시 땅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산림조합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산림공사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요?

이형철위원

산림.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산림에 임도라든지 소나무 숲가꾸기라든지 산림에 대한 것은 연도마다 좀 다른데 보통 30-40억 정도,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이형철위원

산림조합이 가만 보면 사실 여신구가지고는 어렵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다 밀리다 보니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를 통해서 수익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이 보니까 상당히 낙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상당히 금액이 낮습니다. 회계를 보니까 한 해 한 20억 정도는 시에서 줘야 되는데 겨우 산림조합이 재정상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 좀 우리 지역 산림조합을 위해서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회계업무를 가의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보통 일반 수신 경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공사를 많이 해서 산림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이라든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가능한 한 지역 조합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증인 민원지적과장 김근주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민원처리 연장근무 시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 등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2명, 결원이 3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실과와 같이 육아휴직 등으로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질 높은 행정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새올상담민원 처리 447건,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 68,938건, 「거제시에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 395건,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 시장님 표창과 포상금 등 민원처리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8,579명, 여권 접수 및 발급이 6,384건으로 처리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도모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미국 무비자 여행 시 ESTA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고령자나 인터넷 활용이 다소 어려운 시민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등록을 원하는 전자여권 민원인에게 시의 전산망을 활용해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행서비스 집중 홍보는 2010년 12월까지 했고, 2011년 1월 1일에 등록 창구를 운영해서 2011년에 32건, 2012년 9건 해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 홍보 및 운영과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록수수료 14달러가 되겠습니다만 한화로서는 16,296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학교 방문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서 학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방문 발급계획을 5월 18일 수립해서 학교방문 등 발급일정을 매주 수요일날 6월 29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발급학교 대상자수는 6개교에 28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민원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가족관계업무 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민등록, 가족관계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로서 인감 대리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시 문자서비스로 본인에게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가서비스 처리를 1월 14일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 게시판, 이통장회의, 시ㆍ면ㆍ동 창구에 대한 SMS 문자 서비스 홍보안내문을 홍보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감 대리발급은 350건 신청했습니다만 대리발급은 250매 해서 문자 SMS 보내 드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7백명으로서 문자는 본인을 통해 드렸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차원의 신청 절차에 따른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감 부정발급 등 사전예방 및 재산권 보호의 안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의 복합민원 상담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는데 주 3회 53회를 개최했고, 심의 211건, 의제복합으로서 47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개발, 농지, 산지전용 등 5내지 0일 정도의 민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인허가의 처리실적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가능여부와 신축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자 사전 검토 사항, 산지 경사도 등 민원상담을 1,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민원 실과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 불편 해소와 시민 섬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00여년 전에 지적조사 시 평판과 대나무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법이 ‘12년 3월 1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선 조사대상은 2개소로 일운면 구조라리와 장목면 구영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2월(한) 추진대상자 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업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상지구 내 면적 증감으로 인한 청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것은 법 시행의 취지 설명회를 통한 주민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실지검사에 최신측량장비 VRS의 활용으로 실지검사의 강화로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12일까지 최신측량장비를 도입했고, 4월 4일날 장비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하청리 397번지 외 15필지, 아주동 도시개발지구 등 실지적 활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최신측량장비를 활용한 실지검사를 지속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로서는 측량성과에 대한 아직까지 장비가 구속력이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7만309필지가 되겠고, 이 사항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와 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는데 보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1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가 결정 시 동일권역의 지가 균형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로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하고 단계별 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은 16,500㎡로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19일까지 시행을 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22001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로서는 징수는 123건에 16억7,800만원, 미납이 18건에 3억1,800만원인데 전체 부과는 141건에 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으로서는 체납이 5건에 3,400만원, 납기미도래가 13건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누락분 발견 즉시 부과처분하고 체납세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동산투기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개설, 구간변경, 건물 신ㆍ증축 등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정비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구간에서부터 LED멀티도로싸인까지 갯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30일 용역 계약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교차로 등 도로명판 설치를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신ㆍ증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은 부여, 변경, 폐지, 번호판재교부 등 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는 529건, 고시는 619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일제 안내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개별고지고시와 건물번호판 안내시설 제작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부분의 주소전환을 지속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적명부 등 주소전환 완료를 했고, 안내도 및 홍보책자를 면ㆍ동에 송부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LCD모니터 주소전환 광고와 택배사, 우체국 등 주소활용기관 안내도, 홍보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및 홍보와 주소 다량 사용자 주소전환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GIS DB 변동자료 갱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변동자료에 대한 DB 구축과 도시기준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3백만원인데 사업기간은 3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개월간인데 공정은 30%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 자료수집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기준점 및 관측 및 매설을 5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변동자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고, 도시기준점 성과심사와 최종성과물 검수 준공을 11월달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와 과학적인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의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대한 항공촬영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1억1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12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는 2월에 했고, 지상기준점 추출 및 측량을 5월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항공촬영 영상 및 색상 보정과 영상지도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최종 성과물 검수 및 준공은 12월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항공촬영 영상 활용으로 업무효율성 향상과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243개소가 있고, 시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설하는 불법중개인 신고 강화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반은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정기ㆍ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과태료 3개소에 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기ㆍ수시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검ㆍ경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 물증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중개업소의 증가로 인한 지도ㆍ단속 합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신고창구의 활성화 유도와 중점 관리대상 업소 선정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 연장근무 시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근로자, 직장인들을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활용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지적과 전 직원 6급 이하 26명이 편성이 되어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매주 화요일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서류는 제증명 등 팩스민원이나 대부분 처리내역은 여권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으로서는 인감증명서 외 39건, 여권 발급이 535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확대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적민원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병행 민원서비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페이지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현황인데 ‘10년, ’11년 공히 체납이 됐거든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김주석 외 최민숙이라는 사람인데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허위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압류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산이 전무한 그런 상태고 사실 압류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을 했는데 후순위가 되어서 별 실익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유영수위원

‘11년도에 몇 명입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유영수위원

‘11년도에 몇 명이에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2명입니다.

유영수위원

2명, 재산이 없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유영수위원

‘12년도 것은 언제 발생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2012년은 반태기...... 지금 1차 독촉은 해 놨습니다.

유영수위원

발생된 게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2009년도입니다.

유영수위원

2009년도?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예.

유영수위원

2009년도인데 올해 부과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예,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합니다.

유영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부동산을 거래한 겁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차명등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자기는 “옳다.” 우리는 “아니다.” 해서 법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렸다 하다보니까 조금 부과가 늦어졌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거래를 하고 돈은 본인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거래관계는 본인이 안 됐겠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등기자가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차명으로 해서 법률위반이 되어서.

유영수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발생되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난 게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5월 13일날 났습니다.

유영수위원

압류하려고 하면 몇 개월 있어야 됩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게 보통 압류를 하려면 그 압류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우리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독촉을 몇 번 보냅니다. 사전예고도 하고 이것을 안 냈을 때는 독촉안내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교묘히 많이 빠져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재산을, 실거래 있는 재산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압류를 실익 있는 물권을 압류하고 지방세 같으면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걸 조회해서 하는데 다른 과태료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융 압류도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허다합니다. 아무튼 독촉을 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외에도 혹시 체납된 게 있습니까? 이게 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다 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금액이 크거든요, 지금.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금액이 한 건 하면 거래가격에 10%를 하는 게 있고 2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조금 무겁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최대한 어쨌든 부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재판까지 할 정도면 갈 때까지 다 간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최대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독촉과 압류해 놓으면 시효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매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사실 공사에 의뢰를 해도 비용이들고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후순위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은 넘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압류할 때 우선순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밑에 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밑에 2012년도.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정철.

유영수위원

예.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차명을 등기를 해 놓은 사람인데 이 사항도 법원에서 계류가 되어 있다가 아마 검찰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은 작년도에 났는데 검찰에서 우리한테 빨리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좀 늦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좀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대법원까지 확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을 보내 놓고 있고 독촉 결과에 따라서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담당계장님한테.

유영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2010년도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도 내나 재판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예.

유영수위원

재판 끝난 게 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5월 초에 끝났습니다.

유영수위원

올해 5월 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임문욱 예.

유영수위원

어쨌든 과태료를 최대한 받는데 신경 써주시고 이게 뒤에 소멸처리된다든지 이렇게 안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1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세무과장,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법무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사, 지역대표 등 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동안에 평가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가요, 2012년도에?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평가위원회가 표준지를 한 번 했고 정기분을 한 번 했고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만 세무과에 주택공시지가를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위원회를 열면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의견이 나와 있는 자료가 따로.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회의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따로 한번 줘보시고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은동위원

향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다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신청현황에 보면 상향 요구한 것도 있고 하향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요구가 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상향 요구한다는 것은.

김은동위원

약하니까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자기는 지가가 50원이 나가는데 1백원을 더 올려달라.

김은동위원

그러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올려줍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공인평가감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조사해서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정하는 것.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고현에 27-11번지인가 27-15, 2008년도 1월달부터 공시지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27-11번지 지번입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은동위원

27-11 지번. 거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63만원 정도에서 2009년도가 64만원, 2010년도가 64만원, 2011년도 64만원, 올해 와서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평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은동위원

예. ㎡.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이것을 하나 놔두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에 표준지를 봐야 되고 표준지에 따라서 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 도면을 하나 가지고.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지적담당주사님이 좀.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담당 백운성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제시 전체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주 올란 목적이 실거래가에 공시지가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거래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반영률이 42%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낮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거제시의 공시지가를 최소 50% 이상 반영되도록 올려라. 이렇게 되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각 지역의 표준지를 심는데 표준지를 기본이 15%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지역에 1필지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시 전역이 평균 2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필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올랐냐 하면 도면을 보고 어떤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랐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도시지역은 그래도 많이 안 올랐는데 다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김은동위원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고현은 도시지역입니다.

김은동위원

말씀대로 하신다면 도시지역이 많이 안 올라야 되는데 2008년도부터는 올랐는데 2012년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오르는 것은.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그래서 제가 금방 ‘12년도에는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토지 특성이 혹시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를 전부 다 검색해 봐야 됩니다.

김은동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현재의 가격에서 약하다 해서 상향을 요구하게 되어서 올랐던 부분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것은 지금.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상향 요구도 있고 하향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예.

김은동위원

27-11번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함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란 부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작년에는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하면 공인감정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 의견이 우리한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일단 지금 도심지역인지 면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신현지역이면 도시지역이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만 여쭤보는 것은 갑자기 2008년도부터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가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된 것은 어떤 부분이 요인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관계 공부를 보고 위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올 2월에 멀쩡하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해서 거제시가 행정처리한 사실이 있지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1월 4일날, 저 오기 전에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담당.

김은동위원

앞에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김인태과장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원래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을 받아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과 연계되는 차원에서 그게 옥포2동이 되겠습니다. 호적관계등록 사망 처리를 다 하고, 그것은 맞게 하고 주민등록관계 사망 처리를 통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담당주사님도 안 계시고 담당자 혼자서 업무가 많아서 그렇는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됐나?”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이것을 할 때 쭉쭉 해 가지고 사망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클릭을 맞게 해 놓고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오케이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오케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망 처리가 돼서 욕도 많이 먹고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되어서 장애인 등 선거권, 전화료 등등 해서 우리 관계기관에 중앙부서까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이게 오류가 났기 때문에 다시 좀 정정을 해 달라’ 해서 공문까지 회신을 받고 해서 본인한테 “이상이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회신하고 해서 처리과정은 진짜 잘못됐다고 몇 번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조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굉장히 엄청나게 가족과 사망자로 처리하고 나서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산시스템에 따르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제대로 등기하는데 마지막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를 하라고 읍면동에 통보할 때 클릭이 잘못돼서 그런데 그런 장치를 전산시스템에 눌러놓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전산과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놓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 상에 넣도록 그렇게 보안장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고, 해당읍면도 그런 것을 받으면 맞나 안 맞나 확인과정을 한 번 거쳐서 최종적인 면동에도 주민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위에 건의해 놓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시스템적으로 재발방지책을 세워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데 그 사람을 지정해서 클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지정.

김은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업무에 지장이, 업무가 피로해서,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핑계고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산적해서 피로하다하더라도. 설명하시면서 “업무가 많아서.”, “기계를 클릭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돌멩이 하나 잘못 던져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사실상 우리가 수기로서 공문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단순하게 편리적으로 전산 쭉쭉 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마우스 갖다놓은 장소에 따라 약간 틀리게 됩니다. 그런 단순한 실수인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전산상 제도장치를 한 번 더 넣도록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는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인데요,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 4월말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액이 1억원이고 징수실적이 38억원이었습니다. 미수액은 2건에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 부과액이 6,800만원이고 징수가 9,300만원, 미수액이 2,700만원이지요. 그리고 2012년에는 2억3,100만원 부과해서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도 한 건에 2억3,100만원인데 이것은 법률에 따른 과태료 조항의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유인가요? 뭡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감사자료 23페이지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더라도 납기도래를 조금 기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과하고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내지는 거쳤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납기도래한 날짜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세외수입 건당은 규모가 아주 큰 거 잖아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정말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라든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더 기해야 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업무보고 1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어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문 등에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제가 홈페이지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면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통장 주소나 공무원들이 카드 결제하는 것 있지요? 식당, 이런 데 주소가 일부 과거 지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쯤 챙겨 본 적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공적명부는 아마 우리가 주소 전환해서 완료단계에 들어가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해나가고 아무튼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환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적명부는 이미 다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지금 즉시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부터 챙겨서 먼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해 있고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공적인 일로 신용카드 결제한 데 보면 옛날 주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과에 쓰고 있는 공적 신용카드는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신용카드 주소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소 한번 물어보시지요?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명주소가? 집 주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계룡로 6, 아직까지 외우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저 역시 그게 습관화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기존 지번주소를 무슨 집 몇 번지 하다가 도로 몇 로 몇 번지 하니까 외우기도 사실.

신금자위원장

처음에는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카드사용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건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홍보가 홍보비만 들었지 홍보가 많이 안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항공사진 정사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억 이상 들여서 촬영하고 있는데 물론 현대시대에 워낙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항공촬영사진을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1억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정사영상이라는 말이 수직으로 본 지표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인터넷상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작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나오는 것은 해상도가 25cm인가 되고 우리 해상도는 10cm 이고 더 선명합니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선명한데 도로라든지 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자주변합니다. 자주 변하는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매년 해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뭐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매년 안 하고 있던데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안 하는 지자체는 있기는 있습니다. 시부 단위는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말고 1년 전에 것하고 현재 구글에도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절약 측면에서 1년치 하고 구글하고 비교를 해서 전문가들이 보면 대충 안 나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 고현동, 이런 데에 대한 주택상황이라든지 일운면이나 해안변에 있는 주택상황은 수시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꼭 있어야 되는, 꼭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보다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해나가고 우리가 시재정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형철위원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니까 매년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매년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형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열어진 것 같은데 위원회가 열릴 만큼 복잡한 민원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 해 놓고 아예 식물위원회로 만든 건지?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위원회의 목적은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실과가 불분명하다든가 이 업무가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업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형철위원

위원회에서 열만큼 그런 복잡한 민원이 없었네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민원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해산시키뿌고 안 해야지 위원회를 있다고 해 놓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된다 아입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위원회를 설치해 놓는.

이형철위원

3년 동안 안 했을 것 같으면.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 놓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뭐 그럴 만큼 민원이 없었다니 천만다행인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 것 보니까 ‘불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불가여부는 우리가 받아서 실과에 보내서 실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실과 업무가 중첩되어서 불분명하다든가 거제시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 업무라든가 타 기관에 갈 일이다, 이런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웬만하면 어려운 것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안 해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민원을 대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SSM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SSM가 들어와서 SSM 허가 여부를 따질 때는 관계부서에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조정해나가는 것이고 뭔실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이형철위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우리 거제시는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무료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셨는데 참 좋은 일이고요, 특히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와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특별하게 더 적극적으로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떨어지니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글쎄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려운 민원을 관계부서에 처리하는 것을 처리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원 장치는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해나가는데 단순히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 주라, 친절히 해 주라,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은 ‘거제시에 바란다’ 민원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 봅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보통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민원들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데요, 이 책자에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잡다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 옆에 동식물이 짖으니까 시끄럽다, 단순한 민원처리라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연락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있고.

이형철위원

그런 민원도 민원인데 일반인들이 와서 어려운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 관계나 인허가, 이런 관계의 일들을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부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에?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허가과가 있다가 허가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민원지적과에 원스톱민원이 됐습니다. 주로 그 분야는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을 상담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건축과에 못 가는 민원을 우리 과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특히 건축, 전문적인 분야에 취약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못하고 올라가봐야 본인이 모르니까 충분하게 답을 못 얻고 오는데 그런 특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이랄까 민원 잘 아시는 민원공무원을 별도로 배치를 하셔서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후견인이 되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원스톱민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이형철위원

원스톱말고요 한 사람이 ‘이길종이다.’ 그 사람이 진짜 전문 민원공무원 한 사람이 딱 붙어서 끝까지 그분이 민원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확실히 끝까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전담공무원을 한 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정을 한다든지 부서 중에 한 명을.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별개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가한.

이형철위원

다른 지자체 민원 참 잘하는 데가 민원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잘한 데가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그런 방안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물론 민원부서에서 워낙 민원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하지만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도 그렇고.

신금자위원장

대강 스토리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형철위원

이 분은 진짜 민원실을 연 3일을 오신 분입니다. 이것 하러 가니까 여기 오시오, 이것해서 요거 하니까 요거는 안 되고 이래서 또 안 되고 해서 3일간을 시청민원실에 온 내용을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에 바란다’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예. 제가 카피해 왔는데 국장님이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읽어보는 동안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형철위원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시청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다가 최근 아파트취득세 납부관련 시청을 몇 번 찾았습니다. 첫째 날, 담당직원이 월차라는 일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옆에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아파트분양대금 납부금액 중 선납할부금을 이해 못하셔서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또 이해를 못해서 결국에는 다음 날 오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둘째 날, 담당직원 월차 아닌 날도 다시 찾았습니다. 취득세 관련 서류 중 증여확인서가 없어서 옆 창구에서 증여확인서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해당창구 담당자는 증여확인서는 시청에서 발급한 서류이고 원본이 시청이 있는데 찾기 어렵다고 돌아가서 복사해 준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일단 가져간 서류로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았고, 취득세 납부 후 증여확인서 사본을 가져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날, 증여확인서를 찾아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대피공간 샤시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피공간 샤시대금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샤시대금 관련 추가로 확인하여 추가고지서를 등기로 발급할 예정이니,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피공간 샤시대금을 공동구매한 사람은 취득세표준과세 대상이고 대피공간 샤시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표준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요? 시청민원실은 대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서비스마인드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시청공무원의 쫄따구로 이해하시는 건지? 시청민원실에 근무하면 최소한 이용하시는 시민보다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정을 도와주고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월차라서 안 된다, 서류를 찾기 귀찮아서 안 된다, 해당 서류를 몰라서 안 되니 다시 해라. 비단 특정 행정서비스상의 실수나 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는 본분의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시민이 비슷한 이유로 시청을 여러 번 찾는 일이 없도록 아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제고 2.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이상입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세무과할 때 이것을 한번 내보셔야 될 건데.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세무과 걸 왜 하려고 합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아마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세무과로 갔다가 세무과 담당직원이 대리근무를 했다든가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었는데 이리 저리 흔들다가 민원지적과로 와서 물으니까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증여가 된 재산권 같은데 증여관계는 원래 세무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세무서든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하라고 불친절하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무튼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세무과 직원을 한번 부를까요?

유영수위원

했던 사람 한번 불어보세요.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그만하도록 하고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 민원지적과에서 고생도 하시고 이런 좋은 관계되는 유인물은 잘 만들었는데 실제 ‘거제시에 바란다’ 들어가면 민원에 대한 답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이형철위원

답을 며칠 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사안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답변을 올린 게 있고 실과에서 받아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즉시하는 것도 있고 보통 하루이틀 만에 다 올려주고 어려운 것은 3일 정도 갑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하루이틀만에 되면 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과장님 하루이틀 만에 올린 게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하루이틀 만에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일주일, 10일 이내에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장기간 가는 것은 전화상으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민원도 좀 간단간단한 것은 그때그때 하루이틀 만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심지어 안 올라옵니다. 또, 올린 내용을 보면 성의 있게 올려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의는 무슨 과 전화번호해서 그렇게 문의바람.” 거의 그렇게 똑같은 답을, 답이 정해진 것처럼 답변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시민이 그것을 봤을 때 진짜 민원에 대해서 진짜 내가 있는 것 그대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답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믿음이 안 갔다고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아니라는 거지요.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빨리 답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가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 정말 시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해줌으로서 우리 ‘거제시에 바란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쇄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증인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호일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12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면. 기본현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면. 재단시설 및 임대시설물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회관 건립 10년차로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신규보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수들을 하고 있고, 또 시설물 재정비로 인한 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내방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및 실적 계획으로는 본관과 수영장, 별관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1,765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10여개의 항목으로 는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회관 내 도색 보수공사,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 공사, 주차장 및 등기구 교체, 장비반입구 보수, 대소극장 객석번호판 교체, FCU 그릴 교체, 주차장 게이트 설치, 야외무대 천정막 공사, 조경수 식재, 주차장 경계석 보수, 별관 수영장 사우나 내부 리모델링, 이상으로 약 2억,176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재단 부대설비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을 안고 있고,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예산 증액을 통는 노후 설비시설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은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와 문화의 향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풍요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중심의 공간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뮤지컬 맘마미아 외 6건 13회 공연을 하였고, 관객 8,755명과 점유율 74%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으로는 3억5,620만원, 수입액으로는 3억1,124만2천원, 수지율은 현재 87%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뮤지컬 이순신, 서류가 작성되는 이 시점 이후로 뮤지컬 이순신은 지난 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에 12개의 작품이 전개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는 우수공연 초청공연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신규 대작으로서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뮤지컬 투란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예회관 이용객의 주차관리로 관람객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유료회원제 강화 및 대기업 임직원 정기관람 연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애광원 등 단체회원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으로 100여명의 신규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홍보거점 확대 및 유관단체, 중소기업 및 단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19개 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노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나눔확대 실시로 인해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획전시 및 소장품전시를 통해서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체험전시 강화으로 인해서 가족단위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전시 2건으로 소요금액 3,230만원, 전시기간 71일, 관람객 약 3천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장품전시품 전시가 1건이 있었고 소요금액은 들지 않았으며, 전시기간 20일에 관람객은 61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전이 6월과 7월에 걸쳐 있고, 거제지역 작가 초대전 2건, 바다미술제, 거제예술제, 경남 원로작가 초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들과 지속적인 업무고 협조해야 할 것이며,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경남지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업개요는 예술실기 강좌지 역민들의 문화향유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을 위한 실기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뮤직팡팡’이나 ‘미술아 놀자’ 등 유아들의 문화예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회관의 잠재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엄마랑 함께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뮤직팡팡’, ‘미술아 놀자’, 3월과 5월 12주 동안에 수강생 60명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엄마랑 함께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6월과 12월 중에, 예술실기강좌 가을학기가 있고 현대무용 워크숍 등 단기특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 내 예술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해야하며, 지역예술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대상연령에 따른 맞춤형 홍보계획의 수립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연중 개발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술영상 감상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월요명작예술감상회 클래식이나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세계적 예술단체의 걸작을 주 1회 상영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9월부터 11월에 7주간에 걸쳐서 계속 있습니다. 월요시네마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악영화라든지 뮤지컬영화, 예술소재 영화, 가족단위 관람이 가능한 영화, 상업영화 등 6월과 7월 및 11월과 12월에 주1회 상영합니다. 8월과 9월에는 여름페스티벌 및 토요상설무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요명작예술감상회 ‘7주면 나도 오페라 매니아 시즌3’로서 가지고 베르디 오페라 실황특선을 가지고 4월 2일~5월 21일 관람객 3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요명작예술감상회 ‘7주면 나도 오페라 매니아 시즌4’ 9월~10월에 시즌4가 진행될 것이며, 월요시네마천국 해서 6월 화가 열전, 11월~12월 음악/뮤지컬영화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대중성 있는 작품 선택 및 해설, 자료집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을 사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광공서 안내방송과 대기업 및 각종 단체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면동 홍보확대로 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해서 장년층, 주부층, 소외계층, 다문화 등 연중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블루거제페스티벌 토요상설무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여름휴가철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제공하고 단순한 피서 지 거제가 아닌 문화예술휴양도시로서의 거제를 브래드해나갈 것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예술가와 지역 청소년 발표무대를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블루거제 페스티벌 8월 2~4일 3일간, 클래식, 대중음악, 퍼포먼스, 불꽃축제 등 수준 높은 예술단체 위주의 프로그래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의 토요상설무대 8월 11~9월 22일 6주 동안 콘서트,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예술영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단체 위주의 프로그램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5월~6월 전체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섭외도 마치면 6~7월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과 계약을 하고 홍보를 해서 8월과 9월에는 공연이 진행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일반시민 참여프로그램, 프린지공연, 우천 시 공연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있는 야외공연장이고, 출연자대기실, 분장실이나 화장실, 무대지붕 등에 음향시설 등이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천후 공연가능한 기본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연습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동아리의 연습공간과 지원을 통해서 문예회관 활용도를 증대할 생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획공연, 대관공연 및 예술교육, 연습실 대관 일정 등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악 및 무용연습실을 배정하며 봄, 가을 시즌의 야외공연장을 적극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과 5월에는 매주 토요일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을 4개 사용하고 있고, 2012년 4월과 5월은 거제교향악단 조선해양축제공연 연습을 4주간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연습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사용신청서 제출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문예회관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해서 발표무대 등으로 청소년 및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방파제 음악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및 방파제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다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매김과 더불어 예술의 향취가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단체를 거제윈드오케스트라를 선정하여 마전초등학교, 포로수용소, 거가대교 휴게소 3곳 등을 해서 현재 5월까지 9번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관람객은 약 1,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도 세계조선해양축제를 해서 12개 단체를 지원해서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람객은 약 3천명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 주요 관광지, 고현동 외에 해금강의 바람의 언덕 같은 그런 유명한 곳에서 12회가 더 남아있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관광명소 등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예회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문화복지 향상과 더불어 예술회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의 주기적 예술체험 및 즐거운 도시 거제를 통한 잠재관객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연극교실 및 시민합창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문화예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거꾸로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이 되어 버린 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중장노년층, 일반 시민들의 정기적인 예술체험을 통해서 정서함양과 창작 및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과 12월에 걸쳐서 사업기간이고요, 소요예산으로서는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창교실 강사료 4백만원 1개반, 연극교실 강사료 공연제작비 해서 4백만원 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합창교실 수강생 모집은 30명이며, 매주 월요일 1회 정기연습을 시켜서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시에 거제시합창단에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연극교실은 중고교 청소년연극동아리 수강생을 모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페스티벌 합창공연 8월에 있고, 전국거제합창경연대회 번외팀을 참여시켜서 22팀이 9월 5, 6, 7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박2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공연이 9월에 있고, 송연 페스티벌 연극 및 합창공연이 12월 등 연습결과 발표무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연습지도 및 작품발표, 공연연출까지 가능한 강사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주변도시에서 또는 거제시를 중심으로 섭외하고 있고, 문예회관과 공교육기관에 예술교육 연계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거제시 관내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을 통해서 향후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학도들의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고 거제시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기존 단원 및 신규 연주자 오디션이 있었고, 55명 내외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1월과 12월 중에 매주 1회 정기연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과 12월에 정기공연 풀오케스트라를 상반기 하반기 2회 및 여름페스티벌 기간에 팝스 오케스트라(영화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에 그들이 함께 가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기 파트에 현악, 금관, 목관, 타악 및 연주자를 수준별로 안배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클래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의 클래식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도모코자 창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도시브랜드 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도시 문화벨트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김해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거제문화예술회관, 통영시민문화회관 등과 제휴한 남해안 문화벨트사업의 지속발전을 통해서 거제시가 문화와 예술에서 남해안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유치하는 MOU를 경남도에 가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는 2012년 6월 중에 고성군과 거제시가 문화로서의 하나의 벨트를 고성군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과 9월에는 4개 도시 미술인들과 함께하는 해양미술전시회가 준비되어 있고, 9월과 10월에서 4대 도시 국악 예술인 한마당 잔치 공연과 11월, 12월에는 4대 도시 음악도(대학생), 거제출신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음악도들과 함께하는 공연, 2012년 하반기에는 제2회 남해안 하모니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세계적 작가의 선정, 즉 지역예총과 꾸준히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회나 서예,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제에서 일회성의 전시회가 아니라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들에 예술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경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 우수 예술단체와 함께 공연장을 상설 레퍼토리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교류 프로그램, 페스티벌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의의는 지역 우수 예술단체 지원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연습실 제공, 대관료 면제, 기획홍보, 무대인력 제공 및 공동제작 레퍼토리 개발입니다. 여기는 현재 극단 예도가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4월에서는 상주단체 지원신청 및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경남문화재단에 최종 지원이 선정되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지역 연극단체 극단 예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5,300만원으로서 단체에 지원이 4,400만원, 저희 예술재단에 공연장 대여비로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설 레퍼토리 개발과 정기공연 3회, 창작공연 1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연극교실을 공동 운영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경남 관내 타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및 거제 문예회관 여름페스티벌 중에 타 지역 예술단체 공연을 무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향후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장르의 지역 우수 예술단체를 육성해나가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상설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공동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상임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내년 9월 하반기까지입니다.

유영수위원

상임이사님, 처음에 취임하실 적에 예술회관을 흑자전환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흑자로서의 전환보다 BP에 대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사님께서는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찌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술재단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흑자를 남겨서 세이브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저는 그렇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도 끊임없이 흑자, 지금 상황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수지를 높이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흑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 5월말 현재 수지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87%면 13%는 적자 아닙니까, 그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세종문화회관이 수지율이 20%에 해당됩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뭐한다고 물어볼 겁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체료가 뭡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12년에 들어와서 호텔이 전체적으로 1년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이 6억6,240만원이 계약금액이고 현재 납부되어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현재 호텔쪽에 있어서 납입금은 2억7천을 받아왔고 임대료와 연체료, 공과금 부분인데 연체료는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하는 시기까지는 199만2천원이 연체료로서 이자처럼 연체료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유영수위원

미납액은 뭡니까? 그 밑에 별표로 되어 있는 것. 2012년 4월 30일 현재 미납액, 이것은 뭐냐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호텔과 수영장을 합쳐서 현재 연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영수위원

1억8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억8,526만9천원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이게?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또 미납액이 있잖아요, 5,700만원?이것은 별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별도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별도가 아닙니다. 12페이지 있는 것은 전체 토탈이고요.

유영수위원

이게 토탈이라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연체 5,700만원은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 부분이 호텔에 대한 것이고.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12페이지는 호텔이고 13페이지는 스포츠센터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3페이지도 상단에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호텔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수영장하고 전체 미납액이.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12페이지에 중간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과거에 고상진씨가 운영하던 아트호텔에 대한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1억8,500만원이 밀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측에 가면 아트호텔이 오션베스트호텔에서 바뀌었고요, 오션베스트호텔에서 현재 3,9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센터는 5,7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유영수위원

돈을 그 사람들이 안 낸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돈을 이 서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호텔에서는 현재 이 서류를 만들 때까지는 3,900만원 정도가 미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일부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라든가 또는 시설투자에 들어가서 압박받은 부분 때문에 일부 밀려있는 상태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연체료 포함입니다.

유영수위원

이자, 이자.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있고 연체료 있고 공과금 있는데 연체료가 된 부분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임대료 1년에 해당되는 금액과 약 2억 되는 것하고 전기세 같은 경우는 6개월치가 보증보험 증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걸면 바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6개월 연체된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6개월까지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럼 몇 개월된 건데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기 계산된 것은 4-5개월 정도 짜리 됩니다.

유영수위원

4-5개월 정도 안 됐으면 당연히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매번 연체료까지 이분들이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뭐 못 받은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늦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계속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조속히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이런 연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분들이 먼저 시설투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지불하고 한 부분이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낙후된 것들을 고쳐서 시설보완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 투자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일부 부분들이 이번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것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넘지 않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줘야 될 금액이 얼만데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약 3억 됩니다.

유영수위원

3억이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유영수위원

그것은 무슨 소립니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대로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 왜 재단에서 그걸.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고상진씨가 이 업무를 넘겨놓고 갈 때 다 뜯어간 부분이 있고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고 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서 쓰는 침대보라든가 커텐,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재단에서 호텔 영업장으로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주 정상적인 근본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만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먼저 선투자가 되면 그것들을 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재단이 돈이 있어서 5억이고 6억원어치고 인테리어 하거나 고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줄 돈을 예산서에 반영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추경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유영수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 너무 하잖아요, 사실.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잖아요 이사님, 상임이사님.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유영수위원

계약서대로 하십시오. 계약서대로 안 하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아니면 계약파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못하는데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어떤 걸 계약을 파기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영수위원

아니 미납액 같은 것 있으면 여기 연체료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서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주고 받을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받을 것만 가지고 3개월이 됐다고 해서.

유영수위원

지출, 그것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방침을 세운 것은 이미 작년에 결정된 부분이고요.

유영수위원

작년에 된 게 왜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느냐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토탈 잡을 수 있어서 서류들이 넘어오고 감사하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금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유영수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어찌하실 겁니까? 지금 적자났다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수영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있는 그대로 문제점들을 밖으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보다도원래 수영장 부분은 시민의 체육시설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7월 10일에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거기에 응할 때 조건들은 다 공모안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그 이후로 경쟁력을, 장승포에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경쟁력을 점점 점점 잃어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대우가 아주동 쪽에 더 좋은 것도 만들고 가격도 6대만원대고 저희는 8만5천원 정도 받는데. 그리고 시내 중심에 삼성조선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도시하고 전체를 조사를 해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영업이 된다 안 된다를 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대로 따지면 손놓고 나가야 되는데 손놓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침도 사실은 우리 의회나 시나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시설물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로서 수영장만 존재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고 공교롭게 이 임대는 일부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은 수익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쪼개져 있다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가능한데 한 사업자가 되어 있고 수영장도 학원이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이라고 하지만 유아스포츠단이면 체육 관련된 것만 가르치면 좋은데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 외에 에프터스쿨 처럼 공부도 가르치고 미술 때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임대사업자가 수익을 올려야 만이 약정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그 분은 그 분대로 개인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수영장을 할 때 전임 호텔사업자한테 2억7천만원인가를 여러 가지 계산을 쳐가지고 주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두고 이런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문제는 재단이 잘한다 안 한다 측면에서 보다는 한번 우리 시에 10년째 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해서 좋은 방향을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좋은 방법을 해서 방침과 지침을 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유영수위원

상임이사님, 그 문제는 뒤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을 보자구요. 가게를 내가 전세를 들어가 가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 몫이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건물주는 당연히 그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받든 월세금을 받든 그 역할을, 건물주 역할을 지금 상임이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보증보험사와 컨택해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건으로 저희가 받고 나면 그들은 저쪽에 보험 끊은 사한테 바로 차압이 들어가고 형편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재단이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문화체육과가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은 제가 전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크레임을 걸어서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은 그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양이 같은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 부분대로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대로 원칙대로 계약된 조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쯤 왔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언론도 나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문제점을 이사장한테 제기를 하십시오. 상임이사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오픈해 놓고 풀든지 해야지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계약서대로 상임이사님이 할 역할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시민들의 불편함, 이 부분도 제가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처리하는 것 못지 않게 시민들의 불편함도 사실은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으로서는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단이 직영하는 입장에서 검토하고 제대로 계약된 조건대로 처리하는 부분은 해나갈 것이고, 지금 수영장에 450명의 시민들을 소극장에 불러서 면담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사전에 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입장이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도 고충이 있으면 나누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게 당연히 할 상임이사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맘마미아를 비롯해서 큰 공연작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역 문화 보급이라든지 질 좋은 정말 구경하기도 어려운 공연들을 많이 개최하셔서 거제시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 작품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문화에도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제가 예술회관에 관해서는 항상 그 부분만 접근성 내지는 이동에 관한 것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든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예술회관이 앉아있는 지형이 정말 경사도가 ‘거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을까?’ 할 만큼 25도 미만인가 넘는가 이런 오해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라 하는 부분은 휠체어가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에서 미달됐던 부분은 수정되었고요, 최근에 장애우들 몇 명이 매표소에 오면 티켓창구가 높아서 마치 고객은 위로 올려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창구는 저희는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되어 있는 건축물로 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약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1층에서 지금 접근해 오면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 없을 때는 1개의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만 공연이 있기 전에는 2시간 전부터 양쪽 엘리베이터를 가동해서 6층까지 진입해 오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휠체어가 같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법적으로 1% 되어 있어서 12석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더 좋은 좌석에 배치되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 내의 좌석 수는 유지한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너무 위에 누구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부분이 저는 감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가장 맨 앞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잘 보이는 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게 건축의 틀을 큰 대목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입장은 제가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 좀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우선 매표소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고칠 수 있도록 반영이 됐고요, 정말 더 좋은 흔히 말하는 VIP석 처럼 그런 곳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동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선택을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문화를 느낄 때 ‘나는 앞자리가 좋겠다, 나는 중간자리가 좋겠다, 뒤가 좋겠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건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12년 업무보고에도 재단 임대시설물 관리 부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보수현황에도 보면 관장님께서 고민하셨다는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실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실적으로는 휠체어가.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석 교체해서 강화도어 해서 110만원이지요? 37페이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김은동위원

강화도어 교체 및 장애인석 교체공사 해서 110만원 정도면 예산이 굉장히 작게 책정되어서 약간 생색만 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생색을 내거나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접근되어서도 안 되고 저희 예술회관이 문을 열면서 장애우와 지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아마 금년 데이터를 나중에 체크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에게 문화혜택을 실제로 드리고 있고요, 휠체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 지체장애우들 가운데는 걷는 데는 지장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우리가 안착해서 할 수 있는 파킹스페이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활용하시는 그 장소에 보면 음향장비라든가 촬영장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생색을 겉으로 그렇게 지적은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저로서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좌석 수는 되어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좋은 공연을 보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누누이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는데다가 그게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 한다하더라도 24만 거제시민이 다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찾아서 그런 지적을 다음에는 없도록 자발적으로.

김은동위원

얼마 전에 거제시 장애인 체육문화진흥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김은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구성된 문화 즉, 연극이나 합창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렇다 한다면 그 접근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뒤에 들어오실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무대는 문제가 없는데 관람석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앞쪽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안을 주시면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이디어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관장님께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잘못됐다고 넘겨버리기에는 아마 이사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또 후임으로 오시는 분 역시도 앞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어렵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ㆍ보수를 하신다든지 올해에 시설물관리 내용에 보면 도색공사 등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래서 회관 내 도색한다, 조경수를 식재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은동위원

향후에 한번 더 고민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중장기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상임이사님, 제가.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임대료 납입통장입니다. 거기에 복사해 놓은 임대료 사업통장에 보면 2011년 5월 31일에 계속 이렇게 돈이 증액되어 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통장이 빠져 나가고 2012년 3월 30일경에 4억1천만원해서 1년 사이에 6차례 돈이 빠져 나가고요, 그 이후에 현재 5억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상당한 돈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이 2012년 3월 30일 이후에 보고를 담당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잔액이 어찌되어 있는지.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예, 관리운영부장 김정희입니다. 통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잔고는 13억5,258만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출연금을 다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필요한 돈과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을 구분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탁을 들어서 지금 2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정기예탁을 3개월씩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정기예탁되어 있는 돈이 8월까지 9억입니다. 3개월씩 들어가지고 들어온 현재까지 이자는 332만5천원이고, 향후 8월까지 1,232만원의 예금이자가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언제까지 9억이라고요?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8월 16일까지면 은행이자 수입액이 1,235만원이 들어옵니다.

신금자위원장

원금이 얼마냐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현재 잔고가요 현재 통장에는 13억5,258만8천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동안 이자 들어온 것은?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그동안 들어온 이자는 332만5천원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몇 %짜리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3개월짜리로 해서 4%, 3%,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로 3개월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신금자위원장

1년 전에는 그 이자수익이 얼마 됐는가 혹시 있으면.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작년에서는 은행이자가 342만1,051원이었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1년간의 상황이었고요, 금년 현재까지 3백 얼마 들어왔고요 연말까지 가면 1,1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신금자위원장

저는 통장잔고를 보고 혹시나 정기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해 놨나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3개월씩, 2개월씩 해서 조금 이나마 이자수익을 올려서 한다고 해 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추가자료 중에 청소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내역 제출하셨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내용.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추가내용이요?

한기수위원

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기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 자료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쪽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같이 줬나?
순자

이순자사무직원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청소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내역.

신금자위원장

제일 뒤편에 있는 것은 우리도 있는데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여기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술회관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제출해라 해서 제출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제출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부장님, 제출했어요?
정희

김정희관리운영부장

예, 이것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한기수위원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담당자, 그 사람이야 제출했으면 뭐를 보고를 하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용역회사가 바뀔 때 계약서 내용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보고를 해서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감사를 받으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거든 담당자 좀 나무라세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월별 용역비 지급내역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입찰로 연간 계약됨. 2010년에는 1억2,780만원, 2011년에는 1억3,102만8천원, 2012년에는 1억3,908만원, 이렇게 해서 청소용역 계약을 예술회관에서 용역계약을 하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보면 노동자현황이 있는데 2010년 6명, 2011년에는 6명 해서 7명 됐다가 2012년에는 7명, 개인 사직하고 6명.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고 이팔숙 씨는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네요? 퇴사를 하고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결국 6명이지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6명, 7명, 이런 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있는 기준, 그 숫자 일하시는 분의 명수는 정해진 상태에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계약할 때 이분들에게 임금을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 입찰서류에 인건비, 재료비, 기업이윤, 이렇게 해서 다 명시되어 있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0년에는 노동자의 기본금을 맨 위에 있는 분은 반장인가 조금 많고 그 밑에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이 99만7,370원, 2010년에는 그리 받았는데 페이지 쭉 넘어가면 2011년에는 도로 내려갔어요. 90만1,020원, 2012년에는 9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또 모든 자본가가 아닌, 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다 급여를 받는 봉급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과연 생활임금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우리 시청사, 예술회관, 보건소 해서 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생활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적어도 최저임금 정도는, 국가가 최저 임금을 왜 정했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먹고 살겠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잘 살지는 못해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보수적인 의미에서 아주 낮게 항상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노동 관련 단체들하고 사회에 저명인사들하고 국가하고 모여가지고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교섭을 해서 임금을 정하는데 항상 보면 노동관련 단체들은 ‘너무 작다’하고 보이코트하고 합의가 안 돼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주자’고 정해 놓은 건데 그 조차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앞에 보면 나라장터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매년 바뀌는 모양이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바뀌었습니다.

한기수위원

2010년에는 케이원시스템, 이 업체입니까? 2011년에는 대현종합관리 주식회사, 2012년에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없네요 여기에? 매년 바뀌고 있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도 업체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때 저는 사실 신경을 썼던 것이 딴 것은 아니고 청결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유리창이나, 제가 사실 유리창에 새가 날라와서 부딪칠 만큼 깨끗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너무 청결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새롭게 계약하면서 바꾼 것은 월 2회 책임자가 와서 저하고 같이 또는 운영부 직원과 같이 샅샅이 돌면서 청결도 체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할 때 조건으로 그런 부분을 넣고 까다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먼저 지적하신 실무종사원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선을 긋고 하는 부분은 지침을 변화를 주시면 내년 같은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따라오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고정직원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백만원도 채 안 되는 분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만족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현실성으로 매년 가면서 임금이 현실성에 맞는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업체가 응찰해 들어오는 업체를 선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상을 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예술회관에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잘 모르니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공사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1억3천만원, 올해 같으면 1억3,900만원을 주니까 “니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를 해라. 사람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을 써야 되고, 청소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과업지시가 있어야 되고 시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돌아가시면 확인을 하셔서 없었다라면 잘못된 겁니다.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계단을 하루에 몇 번 닦아야 되고 유리창은 월 몇 번을 닦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또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수시방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조건을 다 붙여서 그것을 글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방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용역업무 수행방식과 지침, 매뉴얼 같은 것들을 확실히 받아 챙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기수위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하실 적에 아마 그쪽 업체 또는, 우리가 제시한 인건비 내역,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다 챙겨와서 다시 한번 내주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있는 대로 이 계약관련 자료들을 처음에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모두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여기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나는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재료비를 얼마를 쓰겠다해서 자기가 1억3,900만원을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다면 “줘라.” 해야지요. “줘야 된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체불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임금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약을 내가 노동자 일인당 150만원을 주겠다, 월급을 한 달에. 라고 계약해 놓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120만원만 준다면 30만원을 자기가 착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체크업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체 보면 인건비로 약 7,200만원이 나오고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1억3,900만원 되는데 그러면 6천만 미만이 월별로 따져보니까 페이퍼타올, 샴푸, 비누, 전반적으로 이큅먼트(equipment)들어가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본사 관리자가 따로 있고 해서.

한기수위원

여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3,100만원을 받아가고 거기에서 7,600만원을 임금으로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남는 것은 5,470만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소모품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남았는데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가겠지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회사는 여기에 6명의 노동자만 가지고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선 저는 처음에 지역에 이것을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하고 먼저 들여다 봤는데 우리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없고요.

한기수위원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전국망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거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자기들은 연간 5백만원만 남아도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결국은 관리비도 나오고 이윤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계약대로는 너그가 실행을 해라, 이 회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도 거제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면 그 돈은 거제에 남는 돈입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그런 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거제 중심의 기업들과 일한다는 방침은 아주 투철하게 되어 있고요, 괜히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전적으로 차단하다시피 거제에서 자금이 거제 안에서 돌 수 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여기 청소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용역하는 데다가 같이 업어서 하는 방향도 한번, 회계과가 아무래도 예술회관보다는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자료는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 문제가 제가 예술회관에 이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저도 많이 갑갑하고 그것 때문에 출장도 며칠 다녀오고 했는데 앞에 언론에 나오고 해서 지금 저도 거기 수영장의 회원이기는 한데 느끼는 내용은 이사회에서 얼맙니까? 9,600만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연간 9,600만원을 지원해 주자라고 결의를 했었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영장이 저렇게 적자로 가게 된 게 우리 정부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봐야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정부에서 아트 유아.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원금을 못 받는.

한기수위원

스포츠단이 흑자가 많이 났었고 수영장은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유아스포츠단에서 흑자를 내서 그 적자를 메워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미취학어린이들을 전부 지원을 다 해 줘버리니까 어린이집을 가면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구조가 되어 버리다보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도 지원받겠다.’ 해서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수강생들이 줄어들면서 적자구조로 가버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2박3일 동안에 경남도 내에 있는 여러 군데 수영장을 다녀봤는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어요.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심지어 공무원이 5-6명씩 파견되어서 한 개 계가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의 공무원 임금하고 이러니까 적자가 10억씩 나버리더라고요. 1년에 10억씩 갖다붓는 거지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사회에서 심의를 좀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된다. 당장 문 닫을 판이니까. 할 적에 저는 2억 정도를 지원해서 명분은 수영장 월회비를 다른 지역처럼 7만원 정도, 이렇게 낮추어주고 이용객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수영장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 이사님들 의견이 시민들에게 혈세를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 좀 보기가 그렇다 해서 9,600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걸 지원한다하더라도 아마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올 겨울에는 이용객이 회원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아마 올 겨울쯤에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원액 정도 가지고는, 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저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되고 위원님들도 고민하실 건데 저도 그 언론 내용을 보고 조금 갑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수영장을 살리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한기수위원

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약 1년반 동안 그 공간에서 제가 예술회관 관장으로 와서 공연이나 수준 높은 예술행위나 이런 것 가지고 정말 격론하고 야단도 맞고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수영장과 호텔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것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20명, 19명의 직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재단이사장님과 이사회의 결정만 떨어진다면 사실은 지금은 관리공단이 아니라서 관리하시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거기가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우리 재단의 식구들이 소극장, 대극장, 야외공연장, 전시시장이 있는데 무대 2, 음향 2, 조명 2, 이 분들은 같이 돌아가게 되면 한 극장에 한 사람씩밖에 배치가 안 될 정도의 숫자가 적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 에어컨, 가스 해서 2사람 있고 나머지는 회계쪽에 일하고 예술기획부 다섯 명하고 제가 실무관장으로서 일하는 스타일로 가서 그렇게 팀장들하고 일하는데 지금 저걸 어떻게 할거냐. 물론 수영 가르치는 것은 강사들 문제겠지요. 결국 학원만 없어지면 학원만 분리되어 나가면 저거는 수영장 강사들 컨트롤해가면서 한두 사람 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운영하면 그 대신에 물값, 가스값, 전기세, 이런 부분은 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금액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6만원도 비싸다고 봅니다.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데 가장 잘못된 부분은 저 시설은 지하수를 퍼서 수영장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보일러 뗀 것을 다시 리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값은 한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몇 번 나와서 물끊겠다고 했습니다. 안 나오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 시에서는 시대로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재단에서는 우리는 문화예술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책잡히는 일만 생기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들여다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단에서 해라 하면 재단에서 할 겁니다. 사람을 더 뽑아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재단에 직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므로 그것은 열려 있는 데서 나와서 보면 그것은 당분간 6개월 내지 1년은 시에서 나와서 같이 검토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재단,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식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단이 직영해라.” 하면 직영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시리라고 보고 나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재단이 하든 시가 하든 어디에서 하더라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민간에 맡기면서 몇 억씩 지원을 해 주기는 시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조금 더 들어도 재단이나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그 큰 호텔을 지어놓고 세라고 조금 받지만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수리비 주고 뭐 하고 하다보면 아무 남는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이 끝나면 정리를 해서 전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아니면 복지시설로 돌려서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일단은 저도 그리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내년 몇 월달까지 계약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수영장도 똑같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때까지는 어떻게라도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끌고 가더라도 누적 체납, 지적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발생되어서 말썽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한기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시나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방법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같이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거기 가보니까 미술작품을 보관해 놨는데 요즘 보관 잘하고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 방습, 온도 유지, 이런 것은 24시간 가동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들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 그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까지 계획이 설 수 있습니까? 완전히 따로 따로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문화예술창작촌이 예를 들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것이 몇 군데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촌장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가를 외부작가냐 지역작가냐 잘 선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기폭제로 써야 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것과 예술회관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타 지역도 제가 사실은 예술촌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 본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예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그림그리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촌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작가들, 명성이 쌓여지면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서 일반적으로 예술촌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촌장을 두고 그들이 프로그램 내고 하는데 촌장이라고 해서 매월 지원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책임을 맡는 부분인데 예술회관에서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요청이 있다면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관여할 일은, 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는 교두보 역할만 할 뿐이지 개인의 예술철학을 펴러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술촌에 있는 각각의 작가들이 활동을 전업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술회관에서 크게 도움되는 유관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술재단하고는 큰 그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우리 거제시가 이중이나 삼중의 일이 또 벌어지네. 잘 알겠고요, 선두에 유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호텔 임대 사용계약서 자체에 보면 제1조에 2011년 7월 10일부터 2014년 7월 9일까지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시설물을, 그러니까 호텔시설물을 자기들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 추경으로 예산잡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가 오면서요, 먼저 들어간 시설들이 있으면 하는 것을 용납을 하되 전부 그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재단으로 귀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새로 사와서 영업은 하되, 지난번에 왜 그랬냐 하면 고상진 씨가 가면서 털어나가고 빼나가고 부서뜨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호를 못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나중에 계약끝났다고 해서 또 뜯어가고 가져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은 하되 그것이 전부 재산권은 우리한테 있다, 재단이 있다라고 선을 그어 놓고 그러면 “얼마치 드느냐?”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이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저게 굉장히 몇 년 전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쓸 수 있는 방충망 하나도 새로 바꿔야 하는 입장이었고 커튼도 당기면 허물허물하게 찢어질 정도까지 햇볕을 받은 부분들인데 그것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냐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뒤로 일어나는 것은 권한은 다 재단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주방에 후드까지 다 뜯어가버렸으니 냉장고니 뭐니.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아무리 니들이 많이 한다할지라도 우리는 3억 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갔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정말 3억 이상 했느냐 하는 자료를 다 받아보게 되고 그렇게 결정돼서.

윤부원위원

그럼 3억 이상을 우리가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들어간 게 5억 이상으로 투자했는데 우리는 3억 이상, 처음에 우리는 방침이 3억 이상 줄 수 없으므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자체가 우리 거제시에서, 재단에서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3억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했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호텔에 3억을 아직 안 줬다는 이야기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3억이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왜 그 이야기를 재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계약을 작년 7월 10일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은 12월에 이미 잡았단 말입니다. 그때 왜 안 올렸느냐,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때 안 올린 이유는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영업장을 안 비켜줘서 강제퇴거를 시키고 이런 난리를 몇 달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철거하고 나가고 보니까 연회장이고 뭐고 간에 카페트가 완전 떡이 돼가지고 사람이 기분 나빠서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해 놓고 나가고, 주방에 가스, 그릴까지 다 들고 나간 입장에서 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에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때 얼마치 할 거냐 라는 것은 자기네들도 영업장을 비워줘야 견적을 내려주라고 사진도 찍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것까지 철저하게 차단되고 출입도 금지하고 이런 어려움에 싸여 있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영업을 언제부터 시작 개시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9월 10일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7월 10일날 계약을 할 때 이미 그런 사항을 우리 재단이나 그분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처음에 공모할 때는 몰랐습니다. 입찰이 들어올 때는.

윤부원위원

입찰이 들어올 때는 그랬지만 7월 10일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7월 10일날 바통 터치하고 나가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고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될지는 사업자들은 몰랐지요. 계약은 먼저 사업자가 7월 10일날 끝나기 때문에 7월 10일에 맞추어서 계약은.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27페이지 계약조항에 보면 제9조제4항에 보면 “영업상의 목적으로 갑의 승인 하에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어떠한 대금이나 비용을 갑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 계약할 때는 몰랐다는 이야기하고 똑 마찬가지거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첫 계약이 있고요, 수정 뒤에 한 장 붙는 게 있습니다. 그 붙는 거에는 당신네들이 여기에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 자체 인지는 전체 이사회에 다 인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단 금액을 얼마를 초과해도 우리는 예산이 없고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든 간에 일단 당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재단에 귀속하는 조건에 대한 것이 한 장 더 나중에 첨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행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부칙이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한 장 간단하게.

윤부원위원

있다는 얘기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지난 일을 또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앞번 호텔하고 굉장한 시련이 있었잖아요? 1억8,500만원인가 연체료 별도로 해서 미납금이 있었는데 또 이런 아픔을 겪고 가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저것을 명확하게 해 줬더라면 지금쯤 와서 “왜 그랬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건 왜 그러니까 하면요 전번 사업자 계약서에는 말도 안 되게 원래 이행보증보험을 1년치를 끊어서 2억2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따지면 보증보험을 받음으로 해서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번 계약자들이 보증보험 안 받고 먼저 도장 찍어줘가지고 영업한 거 였잖아요?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은 그 보증보험 받을라 하니까.

윤부원위원

1억6천만원 보증보험료 받아놓은 게 있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증서가 있기 때문에 2억짜리를 받아놓고 6백만원짜리는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모가지 찰 정도의 금액이 되면 클레임하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클레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28페이지 제13조제2항에 보면 “을이 제3조에 정한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3개월.

윤부원위원

3개월이지요. “전기, 가스사용료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은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에 미납은 3,968만5천원으로 호텔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장을 한번 보자고요. 통장잔고. 통장잔고에 보면 입출금내역이 입금입니다. 임대료 납입통장 사본이니까 이것은 전부 입금만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달 1천만원, 1천만원, 윤인수라는 사람은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거제마리나시, 이게 보니까 아마 호텔 쪽 같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럴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계약서상 보면 월 1,840만원인가 이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1,840만원이 3회 들어와 있고 그때 언제 언제 들어 왔는가 하면 2011년 11월 7일날 들어와 있고 2011년 12월달에 들어와 있고 2012년 1월에 들어 있고 1,840만원이 우리 계약서상 보면 정해져 있는 그것 아닙니까? 전부 6억6천만원에 36회를 해서 6억6,240만원이네. 여기에 대한 36회를 해가지고 “10일에 선납부하여야 하며” 해 놨거든요. 그런데 3회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들어온 금액이 뭐가 있는가 하면 503만1천원이 들어 왔다가 또 보면 두 번째로는 448만원이 들어와 있다가 그다음에 408만6천원이 들어 왔다가 622만5천원이 들어온 이리 하면 전부 10건 정도가 거기서 돈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리 들어왔으며, 1,840만원을 왜 납부를 못 받았는가, 왜 안 되고 있는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700여만원이고 그게 연체료를 포함해서 1,800 얼마인가

윤부원위원

연체료가 15%인가 그렇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그들이 시설에 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2월 마지막 이사회 때 그것이 2억9,6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먼저 우리가 “오케이, 먼저 시설을 해라.”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가서 선 지출된 부분이 돈이 나간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치중할 수 없어서 추경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나오면 추경이 나왔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이사회에서나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그 개인한테 외상공사를 시키고 뒤에 돈 주겠다는 이런 법부터 잘못된 겁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우리가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돈도 일정하게 안 들어오도록 만들며 그 앞에 호텔 고씨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호텔업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손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점이 걸려있는 부분을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들어와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래 놓고 공사대금이나 모든 부분을 집주인이 깔끔하게 해서 세를 놓는 게 맞잖아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외상으로 해 놓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거예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그 지적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술재단의 행위를 봐가지고는 7월 10일날 계약이 다시 바뀌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건축 공사비나 인테리어 시설비나 개ㆍ보수비를 1년에 책정한 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하여튼 정말 잘해 보겠다고 들어오면서 보증서도 끊고 이렇게 잘 하고 온 입장에서 자기들이 선투자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다만, 우리는 니네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했던 의미였고요, 지금 돈을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못 주고 받을 것만 받는 이것은 조금 언페어(unfair)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것보다는 줄 게 더 있는 입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독촉을 계속했으면 줄 거는 먼저 주고 나중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을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하는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으로 업무를 부실하게 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우리 거제시가 물론 재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거제시가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한다는 자체가 원인제공을 거제시가 하고 있거든요, 재단에서. 맞잖아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원인 제공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너그도 그러지 않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딱 계산해서 정리해 놓고 법대로 하자 이거지. 자, “너그 3회 이상 안 냈기 때문에 너그 나가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우리 줄 게 있으니까 하지도 못한다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약 공사비가 5억 중에 2억은 너희들이 하고 3억 정도는 우리 재단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역하고 이사회에서 회의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입출금에 보면 거제마리나시에서 한 10회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어떤 내역인가 자체를 상임이사님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좀 주시고, 앞으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 개인 일이지만 뭔가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고 해 줘야 만이 후유증이 없다는 걸 우리 종전에 고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한테도 많은 걸 느껴 왔잖아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산하고 이걸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장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에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옥상방수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1,500만원 넣어놨거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것은 본관 공연장 위에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별관하고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이형철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고 올해 또 하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자 발생이 안 나오면. 공연장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 천정막공사에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따지는가 하면 그리 안 해도 회관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의 눈총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도 꼭 야외, 제가 볼 때는 천정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8,4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위원님.

이형철위원

좀 다음에 형편 풀리면 하도록 하시고, 조경수 식재를 한다고 김은동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조경수, 이것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무 엄청많으니까 이런 것은 빼시고. 수영장 내부 사우나 리모델링에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사실 여성사우나는 들어갈 입장이 못 되어서 월요일날, 노는 날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 시설 대놓고 욕하겠습니다. 10년 됐는데. 특히, 물이 왔다 갔다하고 스팀이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스팀온탕에는 안 보셔서 그런데 열악하기 짝이 없고요, 사실은 호텔이나 수영장이나 7년 되면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개보수를 다시 해 줘야 되는 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이사님이 하셨겠지만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또 2천만원올라오니까 남탕인가 여탕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뭘 못 하겠습니까마는 업무추진에 보면 보통 8,400만원, 2천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특히, 야외천막에는 8,400만원 재고를 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님,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저는 항상 주관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상임이사님이나 다 잘 할라고 노력합니다. 누가 일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저번에 상임이사로서 포부를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상임이사께서는 예술보다는 내가 CEO로서 예술회관을 1년 후에 어떤 성과를 분명히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형철위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 중에는 CEO보다는 예술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 말 하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들앞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앞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항상 명심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처음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그전에 적자가 나던 예술회관 살려보겠다고 오셨으니까 지금 1년반 됐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형철위원

초심으로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윤부원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상임이사님이 회관을 경영하는 데 대해서요. 아까도 3억 같은 경우 지적해 주셨지만 전혀 모르는 3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까 3억 문제, 들어오면서 자기들 공사했다는 것 전혀 그런 것도 지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헤어날 길이 없네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아트스포츠센터 임대 관계,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 당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게 그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8천만원 달라는 것하고 여기에 2천만원하고 벌써 1억 아닙니까? 2천만원하고 내부수리 해 줘야 된다면서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수리는 그쪽 책임 아니니까.

이형철위원

어쨌든 간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돈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돈이 또 들어가게 된다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게 당장 찾아온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저 건물의 노화상태는 염분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서요 그릴에 칠 같은 것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김위원님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상임이사님 신뢰를 하고 관장님을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된 게 없거든요. 그때 분명히 성과표를 내놓겠다고 분명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꼬이고 있어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형철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술경영에 있어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당장 예로 언론보도 난 것처럼 8천만원을 지급해 주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3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네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3월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2월 의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의사회 결정 이후에 3월부터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형철위원

상당히 언론보도 난 것만 해도 의원으로서 불쾌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건물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것들은 제가 막고 싶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면서 허실이 난다든가.

이형철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1억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사업자가 그렇게 들어 왔지요.

이형철위원

1억을 지원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들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결국은 뭡니까? 지금 2천만원, 1억 벌써.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럼 지금 손 들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존 그 가는 방향을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내가 쉽게 말해서 내보내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이사회를 통하거나 시나 이런 곳에서 지침이 내려.

이형철위원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걸 내가 결정권이 없다 하면 상임이사 하는 일이 뭡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지 상임이사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1억을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어렵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계약서 만든 사람이 접니다.

이형철위원

했는데 이제 와서 결과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 사업자가 계약을.

이형철위원

그 1억 절감하는 거나 지금 8천만원 더하고 2천만원하고 1억이나 똑같은 그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계약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고 인감증명 내고 보증보험 끊어오고 가지고 온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자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앞에 계약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나요, 8천만원 지원해 주면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도 8천만원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해피하게 계속 사업을 잘 해나갈지 언제 손을 들게 될지 미래 일은 모르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면 직영을 간다든지 아니면 계약대로 해서 딱 끝을 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의지는 이미 판명을 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서 조만간에 앞으로 없으면 문제 안 생기겠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시민들의 복지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시민들 언론에 한번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굉장히 부드럽게 써 준 겁니다. 저 기사도 야단을 치는 기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써줘서.

이형철위원

아니 부드럽게 써놓은 건지는 시민들이 보면 이것 뭐 어제 같이 계약해 놓고 안 되니까 “8천만원 내놔라.” 하는 부분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이 핵심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은 상임이사님이 우리가.

신금자위원장

마무리 조금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의원들이 상당히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8천만원 안 내는 계획을 잡으십시오. 뭐 이래 저래 해 삐면 내나 처음 계약이나 그전에 계약이나 똑같은 계약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좀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 수 밖에 없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사회 열었다고 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다 허빵이지요. 그러나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분 안 좋다는 거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지어 놓고 의회에 돈 내라고 하면 의원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재단 안의 업무적인 내용의 결정이었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의회하고 관계없이 안에서 원래 고유한 고민들을 토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신문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는 내용만 말씀드린 거지.

신금자위원장

이사장님, 계속 대답하실 말 계속 하십니까?

이형철위원

신문내용에는 안 그렇다는 거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상임이사님 마음하고 시민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잘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느 사람이 기분 안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신문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사님 고생은 하시는데 좀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예술재단이 진짜 참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진짜 주민들에게 ‘예술회관 진짜 살아났구나.’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상임이사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장에 달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시민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이사님께서는 회관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이사님, 지금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정비계획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옥상방수니 수영장 사우나 내부니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어느 부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것이고 사우나도 남탕, 여탕,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서 세울 때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임대료 받을 것하고 미납액,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 개개인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 20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