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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201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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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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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최명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조선&경제과장 최명호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06-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주차장면적은 1,733㎡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2년도 올해 59억8,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60억1,500만원, 2014년 3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2012년 4월 달에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월 달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에 건물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비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시장입니다. 옥포동 530-16번지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992.4㎡,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광특, 국비를 포함해서 9억5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 시비가 11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마쳤으며 2012년 12월 달에 국유지 매수계약이 되어서 지금 매각대금을 1분기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주를 안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매입 대금 및 보상비 미확보입니다. 작년, 올해 2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때 5억이 확보되어야만 부지매입비가 지급이 됩니다. 2013년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해서 상반기에는 동결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8명이 현재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경남물가정보지와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이용활성화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잡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지역은 비교적 고임금과 고지가로 인해서 물가규제에 대한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등 민간중심으로 자율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물가안정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올 계획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매월 2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애용운동을 위해서 급식 없는 날 매월 2, 4주 금요일날 급식 없는 날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0억 정도가 판매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 구매협조를 위해서 기업체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에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직원들 874명이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월 3,700만원 정도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는 26일날 거제사랑상품권 상반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66명에 1천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맞춤형 전문기능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서 거제공고가 삼성, 대우 협력을 해서 지원금액이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거제대학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강좌 추가 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술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대학이나 대학원 유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도에다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건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담당관 측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선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거제공고와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공고고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입니다. 교육인원은 17명으로 산소용접이 9명이고 티그용접반 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급용접사 무료강좌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5일간 운영을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인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이 5천만원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겨울방학을 이용한 무료강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40억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연간 5억원씩 출연해서 2014년까지 총 5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융자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개 업체 6억원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실적은 2011년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28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가융자 신청은 7월 중에 공고해서 융자규모는 상반기에 5개 업체로 했습니다만 3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로 14억 정도를 지원 융자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융자금액 50억 가지고는 2차 보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조례 등을 개정해서 기금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업사랑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콜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 연중 추진해서 자체 해결 및 상급기관 건의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창업기업 및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개 업체에 8명, 2,400만원 보조금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조건으로 인해 신청규모가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전수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6개소 제출했는데 신청사업 중에서 도비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1개 사업만 선정되어서 오비 일반산업단지 내 방음ㆍ방진, 수목식재 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편백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방법은 오비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과 김해연도의원의 사업시행 보류요청에 따라서 보류중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우건설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이후에 도의원과 협의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사업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대우협력사 노동조합 방문과 삼성협력사 노동조합을 방문했으며 도에서는 동남권발전국장님께서 삼성조선소를 방문해서 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는 9월 중으로 사외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방문 시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및 노동단체 건의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사항 위반되는 부분과 장기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 배관공사가 19.88㎞ 4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오량, 성포, 사곡, 연사 부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영생산기지 어업보상 미 협의에 따른 통영구간 도로굴착 심의가 현재 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 공급관리소 연사부분의 설치반대로 사업계획이 지경부에서부터 승인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해서 주민요구사항 등 수용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촉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현장에 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 외 3건을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40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태양광과 태양열은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청접수와 대상자 결정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그린홈 100만호 모든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이 5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2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시행은 7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기업 사업 공모 및 접수신청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 4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지실사 및 점검표를 작성해서 도 심사에서 신규사업 2개는 탈락이 되고 재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2차 나가는 부분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로 2,100만원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향후 사업선정 시에 1, 2차 후속 지원 관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정착 등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입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상은 실크로드 지원액이 연간 3,576만5천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는 2012년 2월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예비적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 수혜를 받고 있어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기업 진입은 의지가 없어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7페이지. 고현종합시장인데 지금 이게 현재 부지매입은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느꼈는데 신현농협에서 지금 우리가 의사표현을 했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신협농협에 효시가 그 위치가 되어서 그 매각부분에 대한 농협장한테 타진을 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사회에서 신현농협 효시인데 어떻게 매각을 하겠나, 자체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의 문제나 이런 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정말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해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시설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 6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줄어들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2009년도 총 금액으로 치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줄어들었는데 2011년도는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를 보면 5월말현재로 봐서는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시장님하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삼성중공업 앞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애용하기 캠페인도 벌이고 했던데 저는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오늘 아침에도 대우서문에서 하고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품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제안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추진하면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 있잖아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협의대상이 보니까 거제공고가 아니라 거제대학인 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해양플랜트대학, 대학원 유치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측에서 그 부분은 업무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협의만 지금 그 부분에 유치타당성 부분까지 해서 설득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대우하고 삼성이 조선쪽 보다는 고기술이 요하는 해양플랜트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이 해양플랜트가 70%로 높아졌고 조선비율은 한 30%로 낮아졌습니다. 해양플랜트의 특성 자체가 고기술을 요한다는 거고 또 전문기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고기능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기간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육상건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갈사만이 나왔던 이야기가 도크를 파지 않아도 육상에서도 플랜트는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우하고 삼성에서 제작하고 있는 해양플랜트물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번에 수주한 배들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배들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조선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정책들을 파악해서 조선쪽에서도 협조할 부분들은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3페이지 보면 조선기능 전문인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5천만원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선급용접사 무료강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co2 하고 티그용접하고 뭔지 압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co2는 산소용접이고요. 티그용접은 제가 이 부분에 현재 안 봤는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co2 용접은 말 그대로 가스용접이고요. 티그용접은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라운딩이 되어 있는 그런 용접이거든요. 파이프가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알곤가스를 씁니다. 티그용접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용접인데 3개월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통 티그용접은 co2 용접 플러스 각종 용접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티그용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격증을 다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3개월 동안 급여나 이런 것 없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이것은 야간에 저녁 시간대 자기들 근무마치고 나와서.

전기풍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실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자격취득이 가능하던가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자격취득은.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고급기술이 되어서 저희들 3개월 집중 양대 조선소에서 전문가들도 퇴직을 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 합격률이 60%입니다. 지난해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도 이런 부분을 산소용접 9명, 티그용접 8명이 집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선급사 협회가 직접 와서 거기서 시험을 쳐서 자격을 부여하는.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선급에서 요구하는 선급자격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루 4시간 야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뿐만 아니고 직접 행정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격취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

1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비일반산업단지에 방음ㆍ방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신임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행 보류요청을 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사업보류 요청된 부분이 마을 주민들 하고 김해연도의원 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7천만원을 가지고 편백 수목을 300 몇 주 심어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3m 정도 높이면 장기간 걸려야만 방음ㆍ방진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김해연도의원이 대우건설 측에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간담회 석상에서 대우건설에다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 바꾸자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중간하게 7천만원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안 된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7천만원 가지고 표 있는 부분에 설치를 먼저 하고 받는 부분은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대우건설에서는 이미 준공검사 끝나고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떤 복구비를 내놔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은 김해연도의원께서 추진할 부분이지만 지금 7천만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비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시행하려는 위치에 일단 보류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겁니다.

신임생위원

거기 식재만 해서는 안 되고 방호벽 자체를 좀 높이자는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있던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성토 부분인데요. 성토를 하다보면 기존 도로에서 3m 높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는 도로 안 있습니까? 밑에 도로가 아니고 위에 도로를 3m 올리면 1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공장 부지를 잠식을 다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실제로 가보면 거기 수목 식재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건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발생 되는 부분에서 지금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7m 이상 올라가면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10m 이상이 올라가도 위에 쪽은 높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

우리 시비를 어떻게 확보?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시비는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인들 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어제도 장원사장 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을 할 때 굉장히 방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충분히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것도 지금 일종의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하고자 하는 위치에 민원 반발로 인해서 진행이 지금 안 됐는데 대체 입지로 선정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대체 부지를 해서 작은예수의 집 그쪽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 경사도가 높아서 계단식으로 해서는 부지가 안 나옵니다. 면적이.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불가통지가 와서.

신임생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올해 당초계획을 12월까지 배관은 되겠습니다만 통영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공기연장 승인신청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쪽에는 오늘 최종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협의가 들어가고 안 되면 행정소송부분에 들어가고 우리시는 정확한 위치를 선정 못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임생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가스공사에서도 자기들 대안이 없으니까 같이 만나는 부분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다 대체부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부지를 또 하면 거기 안 맞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어차피 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신임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업무보고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관련해서 통영 쪽에 도로굴착허가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감사보고서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조치사항으로 해서 작년도 3/4분기 부결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이를 테면 감사내용을 요청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작년 3/4분기에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민원이 발생해서.

이행규위원

해양가스공사에서?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가스공사에서는 3차에 신청을.

이행규위원

올해 또 신청을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올해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고.

이행규위원

작년에 3/4분기에 신청을 했다라고 봐지면 그것도 일종의 부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에서는 감사원에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시에서 그 부분 감사요청할 사항은 지금 못 되고 가스공사에서 중앙 지경부하고 그런 상부기관에 가스공사에 협의해서 가스공사에서 협의되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통영시로 어떤 부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요청 부분이나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지자체가 다른데 이런 감사 요구하는 부분은 과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답변이 그렇게 써놔서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그분들이 와서 의회 간담회 우리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행이 안 되면 법적조치를 하면 한 1년 반, 약 2년 정도 딜레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계속 교섭만 하고 법적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동안 교섭을 계속하다가 오늘 통영시하고 최종적인 부분이 어문고개 쪽에다가 간이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통영이 지금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14년도 되면 그 관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관리소를 지어주고 허가를 내주라고 오늘 만나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행정소송을 들어가고 그 관리소 짓는 것도 부결한다, 혜택을 안 주겠다, 오늘 그 정도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시는 가스공사나 통영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구간별로 4구간이 관로매설이 안 됐거든요.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 통영구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매일 시장님 하고 전화연결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협조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공문을 한 건 없고 구두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밖에 없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행규위원

나중에 감사시간에 제가 말씀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보급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이 부분만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발굴 안 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이 부분 외에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관계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경남 도내에서 장승포지구 하고 욕지지구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1년 동안 시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우리 해돋이 하는 그 위치에서 시험가동을 해서 바다에다 풍력발전소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위치선정을 하면서 지주가 반대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간 시험측정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측정이 끝나야만 풍력발전 부분은 제대로 검토가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이를 테면 기타 석유화학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를 안 합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한 게 없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신재생에너지 자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같이 맞춰나가는.

이행규위원

시에는 독자 하는 건 없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독자로 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를 테면 나중에 여기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소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제3의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온을 발생하는 것을 장착을 하게 되면 매연도 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매연이 줄어들고 결국 그 매연이 줄어든다는 것은 디젤엔진이죠. 매연이 줄어든다는 것은 연료가 완전 소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소가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소가 잘 되니까 디젤 출력도 높아지고 한마디로 힘도 세지고 연비도 기름도 작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서 한겨레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도 제가 기사를 좀 읽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거제시에서 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화석에너지 즉 기름이 굉장히 절약될 것 같고 우리시는 또 굉장히 기름이 절약되니까 개인한테 득이 가는 거고 우리시는 배기가스를 배출 안 하니까 청정 거제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가시책이나 아니면 우리 시책에 채택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거제시가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국가에서 보니까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을 줄이는 기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 다는데 뭐 1,8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매연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자를 아주 가늘고 미세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매연이 배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람건강을 더 해치고 하는 겉보기에는 매연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입자로 배출되니까 사람한테 더 위험한 이런 문제고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시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양대 조선소에다가 대기업에 확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 그분들도 다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선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사실 없지만 그 밖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분들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오면 맨손으로 안 가도록 출장 온 근로자들이 복명할 수 있는 것들은 두 손 모아 가지고 들려서 보내려고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대화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행정이 기업지원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사장님을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배석해서 만난 적도 있고 여러 간부들을 만나볼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저 역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인ㆍ허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고 해도 타 국하고 연결되는 분야나 국이 겹쳐지는 것은 부시장님 선까지 해서 이렇게 중재역할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알아보시면 전과 좀 다르다는 그런 내용을 그분들 답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한 역할로서는 그런 역할이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쓰기보다 직접 담당자나 담당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구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쭈어 보시면 전과 다르다는 답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고현하고 옥포시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데 국비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광특예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옥포나 고현이나 똑같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옥포는 당초 2011년도에 광특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60%, 40%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9억5천만원 중에 60%, 40% 되어서 부지매입비를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2012년도 예산을 신청했을 때 현지확인을 이 부분을 중기청하고 도하고 심의위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항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2011년도 현장확인 시에 옥포시장 부분 당초에 우리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현지확인 결과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과 인접한 부분에 주차장이 형성된 인접한 구간이라면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게 150m가 넘을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는 별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차장으로 봐야 되지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주차장은 아니다. 오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국비는 모든 게 이미 부지매입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도 안사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시비만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고현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옥포주차장은 국비가 28%, 지방비가 72%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맞지 않은 이유가 방금 주차장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주차장은 맞는데요. 거리문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자체 사업을 포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60대 40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72% 시비가 투입됐다.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대 40 매칭사업을 하려면 왜냐면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매칭사업에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매칭사업 비율을 정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50%, 지방비야 지자체가 50% 부담한다든가 70대 30으로 한다든가 사항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니까 이것은 힘이 작용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국비가 확보 안 되니까 시비로서라도 해야 되겠다, 사명감 때문에 그럽니까? 둘 중에 무엇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이것은 당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시작해서 2011년도 당초에 시작할 때 부지매입 조건이 돈이 그 당시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m 경계를 150m가 된다는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전에 2010년도에 조사 왔을 때는 승인을 해줬거든요. 2010년도에 와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5억7천만원이라는 국비가 광특이 들어온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는 직선을 요구했고 자기들은 도보로 걸어오는 것을 예상하니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했어야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철시키려고 노력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해야 되니까 시비가 72% 들어가야 된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시로 볼 때는 개별사업이지만 중앙정부로 볼 때는 전통시장의 단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현시장에서 기본 매칭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본 매칭에 안 맞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매칭에 맞도록. 왜냐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발생 안 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의 논리가 적용하고 때로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능포동에도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의 맥락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능포동이 더 힘드니까 80%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했는데 10명까지 두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이 10명입니까? 10명 이내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예, 10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는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했던데. 맞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예.
두환

김두환위원

2011년 3월 11일에 한번 했고 2012년 2월 20일에 개최했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2012년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했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내용이 뭡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심의내용은 융자금지급 신청에 대한 자격심사하고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격심사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격심사 하는 거.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 모든 회의체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회의가 되죠. 그렇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우정수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2012년 2월 20일 서면심의를 했는데 참석자가 김석기, 조용국, 최명호, 반대식 4분입니다. 회의체가 결격사유가 되죠? 국장님 그렇죠? 심의를 볼 수 있습니까? 10명 이내 같으면 5명, 6명 참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회의 같으면 공무원이 가서 서면 사인 받아오면 되는데 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변경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대상자가 없어도 회의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 인정하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올해 3명에 지원하겠다. 올해까지 40억이 기금조성 되고 2014년까지 50억을 조성하는데 아까 애로사항에 실제로 안 맞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조례개정 부분은 기금자체를 지금 현재 2014년도에 5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자를 보전해 주려면 기금이 좀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혜택을 주려면. 그래서 50억 가지고는 그 이자가지고 보전해 주기는 힘드니까 기금을 더 높여가지고 하자.
두환

김두환위원

높여가지고 하자?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기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자발생 금액이 많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35억을 조성했다가 금년도 40억인데 작년도까지 우리 현재 실적은 얼마 됩니까? 금년도 6억 빼고. 중소기업 융자실적이 얼마 됩니까? 없다시피 한 가지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매년 나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년 나가는데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 융자신청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자보전해 주는 그 당시에는.
두환

김두환위원

많이 하는데 실적이 왜?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기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이 적어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매년 5억씩 투자를 하다보니까 현재 50억이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가면 40억이 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4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이자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실사는 있어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은행에 위탁했다 아닙니까?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대출할 때는 은행법에 의해서 대출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보를 제공하라든가 보증인을 내세우라든가.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그런 담보나 보증이 있겠습니까? 없죠? 안 되니까 실적이 좀 적다, 그렇게 보고 안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환

김두환위원

실적이 적은데 100억을 할 이유가 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종합적인 부분을 대충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료제출 보다도 지금 우리 시가 12개 기금에 국장님, 243억6,300만원이 작년도 말 기금조성 금액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이 기금의 사용처가 연간 10% 밖에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한 200억은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 하냐면 우리 도로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토지보상을 적정한 시기에 했을 때 우리 시가 취하는 이득과 이런 기본 자금을 두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1차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할 정도가 안 되었습니까? 기금 200억 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도 말이 아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 쓰려고 하니까 여러 제도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태라. 그런 걸 집행부에서 좀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민생지원제도라는 걸 가지고 원래는 국장님, 미소금융을 알고 있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서민들한테 무담보, 무보증으로서 대출해 주는 거. 재원조달도 대기업이나 휴먼자금, 기타 등등해서 2조원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내놓은 중에서 인기를 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영세사업자들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관습하고 있다. 이 제도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미소금융제도를 들어봤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향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도 미소금융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 개선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고현지구에는 지금 상권활성화 관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실시하고 있고 옥포지역은 지금 7월 초순에 용역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
&경제과장 최명호 자기들은 창구로 당초에 신현농협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효시로.
&경제과장 최명호 29일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대형버스는 사실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 대형버스 3층 건물을 주차장 건립을 타워식으로 하는데 버스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일단 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주택을 개량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한 동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추가 확보해서 버스가 가능한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버스 길이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일단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과정에서 버스가 주차장에 진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넣어서 올해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제가 담당관 할 때 예산이 확보됐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가서 답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뒤에 와서 편성된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냈던 안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용역도 저희들이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안건들을 넣어서 몇 가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현재 환전하는데 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금번에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행하고 또 더 나아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0% 면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 부분인데 어차피 도로변에서 지금 들어갈 부분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 3-4m 되는데 그 위에 건물 사이에 이빨 빠진 것처럼 뚝 튀어 나올 건가? 저는 생각에 그게 길가 큰 대로 옆에 부분에 지가가 상당히 높으니까 제2의 청사개념으로 해서 그 위에 4-5층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건물의 어떤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제2청사개념으로 해서 각종 사회단체들 사무실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 아니면 그것을 다시 건물을 지어서 건물비 하고 2-3층 임대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방향. 이것은 그냥 띄어 놓은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이게 어차피 1층으로 차가 지나가니까 나오는 차선 진ㆍ출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은 최소한 건물 높이 정도는 높여줄 수 있는 건물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는 충분히 위에 있는 2-3층 높이 있는 부분이 아깝거든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때 그것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시장관계에 대해서 다른 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10군데를 거제시에 지정을 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통시장.

박장섭위원

그래서 전통시장하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어떤 개념은 거제면 같은 경우 5일장이 거제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저것이 오히려 전통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통시장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상인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는 지금 그 이후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하는데 실제 거제면 여기 오자마자 생각하는 게 왜 거제면은 전통시장이 안 되어 있냐는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인회 50인 이상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박장섭위원

말씀 그대로 경제과인데 그러면 상인들이 자기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50인 이상의 등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기 위한 병행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뭐 했느냐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것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손 놓고 안 있습니까? 예산은 50명을 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할 거라고 예산도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시장상인들 다른 전통시장 잘 되어 있는데 어디 소풍놀이 하라고 돈을 500만원 썼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제가 현지견학간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일어난 부분이 갔다 와서 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50명씩 신청을 하는 부분을 아마 의뢰를 해놓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걸로.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온다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거제면에 확인을 해봤냐고? 김진동면장 있을 때 갔는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전통시장 등록이 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본청의 주무 과가 역할을 다 못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서부 거제 쪽에 거제시 전체면적의 약 45%를 차지하는 중에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0개는 전체 옥포, 고현동에 이게 어떻게 전통시장입니까? 이게 현대시장이지. 5일장이 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재래시장도 활성화 못 시키면서 무슨 전통시장에 대한 이것이 국가에서 취지한 목적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조선경제과라는 어떤 부분에서 전통재래시장이 맡은 담당업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어떤 결과물을 내놔서 앞으로 어떤 진행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트렌드를 내놔야지. 본인들이 스스로 전통시장 할거다, 지원받을 거라고 50명 이상의 상인회를 구성해서 정관 만들고 안 해오면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라.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하십시오, 하고 독려하는 것이 본연 이 과의 의무 아닙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개인 사비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들은 이야기 갖고는 안 되지. 지금 현재 면에서 그 용도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뒷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면 담당과에서 뭐 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갖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거제면 5일장이 며칠날, 며칠날인지 모르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2일, 7일입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5일장 정도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요. 한번 정도 가보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금 거제면에 있는 경우는 어차피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이미 개발제한이 되어서 개발을 못하거든요. 전통시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마침 그게 4일날, 9일날 장날인데 거기 5일장이 열릴 때 마다 옛날 어르신들 뿐만 아니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나 똑같은 물건입니다만 5일장 장날 일운면, 남부, 둔덕에서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 자체도 좋고 그 전통을 이어 가는 5일장날 서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재래시장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고 나중에 어차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 거리는 인사동 거리처럼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심지어 저는 생각에 거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옛날에 전통 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패션 관계부분 이랬을 때 전통시장 4, 9일날 장날이 될 때나 거기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공예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인데 이게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면에 전체 45% 차지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를 더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의 근로자 권익도 중요하고 또 향토기업으로 40년 되어 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책임 소재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담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기업이 활성화되어 질 수 있는 거제시의 가장 경제적인 원동력이 되어지는 삼성, 대우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합창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담배 지방세가 몇 % 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40%정도.

박장섭위원

60%입니다. 이 경제과장님이 담배세가 60%인데 저도 담배를 폈습니다만 한 보루를 딱 사면 3만원인데 18,000원이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옥영문위원이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인데 GS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담배를 대량적으로 파는 부분은 거제 전매청 소속으로 안 들어온다고 현황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그게 아마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우, 삼성이 어디 법인세를 여기서 냅니까? 담배 가게 하나 아닌 것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월급을 받는 개개인의 관계부분에서 세금을 내지만 그러나 대우, 삼성 때문에 개인들은 잘 살지만 사실 거제시는 못 사는 것이 오늘날 법인세 관계부분입니다. 담배 한 보루 값에 대한 법인세 안 내는 대우, 삼성이 제12차, 제13차 주택조합이나 삼성 직원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법적 한도에서 배려를 했습니까? 그리고 삼성, 대우가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우리가 행정에서 문제를 삼지요. 또 개선해야 될 문제고 막연하게 안 해 준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제가 구두로서 하는 것이 이번에 불찰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상에 문제되어서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삼성, 대우에 임원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8-90명 이상 안 됩니까? 저는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주소가 여기 되어 있을까? 여기 와서 연봉 1억 이상을 받아가는 사람인데 물론 오물세 이런 것은 내겠지만 주민세는 아마 안 낼 겁니다.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으면 주민세 낼 필요가 없겠죠. 주민세는 서울에 가서 안 내겠습니까? 이게 실태파악이 안 되어 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는데 본인들이 주장할 권리만 주장해 되겠습니까? 제가 담배세를 이야기. 담배 한보루 값도 주민세 안 냅니다.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은 주민세 안 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24만이라고 하지만 원룸에 대우, 삼성 역대 그래도 이사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비중에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거제시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내가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다, 개인의 신상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사회적기업으로서 대우, 삼성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제시에 발령을 받았으면 최소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본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주니까 내가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삼성, 대우에 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어떤 용도에서 사용할지 모르고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 공개를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그래서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자료지만 최소한 8-90명 상무급 이상 되는 임원진이라 하면 내가 거제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분에 용도를 이야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신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거제 우리 주소 찾기 개념에서 말씀하셨으면.

박장섭위원

주소 찾기가 아니고 주소 갖기.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주소 갖기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부서에서 주소 갖기 운동 차원에서 달라고 했으면 어떤 부분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주소 갖기 부분이 아니고 임원진.

박장섭위원

주소가 되어 있는가?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임원진 명단을 좀 달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박장섭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과장님이 거기 출신 아니십니까? 조금 전에 없던 자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러면 말만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이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모든 부분에 어떤 통계학 상으로 모든 일을 해낼 때는 그것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주체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1일 급수량, 쓰레기배출량, 그 평균치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4만입니까? 원룸하고 하면 주소를 만약 찾는다면 주민세뿐만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쓸 때는 많고 수입에 대해서 한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금이 잘못 걷혔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입은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비용을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하고 난 다음에 연간에 한 1억6천만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내 의원할 때는 공유수면이 왜 국가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계속 저는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그것도 담배 한 갑에 관한 부분 세금도 그럼 최소한의 사회적기업 임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소를 가지고 여기 주민세를 내야죠. 물론 회사에서 오물세나 쓰레기나 다른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포괄적으로 내겠지만 자기가 여기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내고 큰소리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지금 구두상으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불가가 왔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하이소.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공문의 내용을 순화시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의 정확한 거주지 파악은 모든 통계자료에 가장 기초자료가 되므로 최소한의 그 인원 주소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연락하고 주소가 안 되어 사람의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이소. 그것이 어떤 신상기록입니까? 이것은 위장전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그러나 최소한 여기 발령 나면 1-2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소는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자료요청해서 오는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해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2008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지금 전체 사업시행된 사업체가 구성이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2010년도부터 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시작한 내용은 이건 고용노동부 하고 직접 했나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은 2010년도부터 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부분에 실크로드 부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보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3,576만5천원 이것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원된 내용이 대다수가 인건비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사회적기업 지원계획수립이 매 5년마다 하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그걸 갖고 계십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이게 광역시도 단위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미진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했는데 전혀 대상자가 없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모집을 했습니다만 대상사업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맞는 그 부분을 발굴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발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따른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좀 줘야만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상당히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이나 대상자 자체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노인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전기풍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상남도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거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시설.

전기풍위원

종교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법인을 구성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조직형태가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하여튼 우리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거제시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일반 비영리단체 또 자원봉사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도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대상 부분이 비영리단체에서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첫째가 강해야.
용국

조용국해양조선담당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담당국장

답변이라기보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들여다보니까 첫째 이것은 이윤을 안 남겨야 됩니다. 사회 헌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자기가 있는 공간 건축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 아까 말한 다문화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또 일부 이익이 생기면 다시 재투자해서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원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적정한 장소에 대형건물을 지어서 집단 급식소 같은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면서 고용창출을 시키고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환원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모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몇 분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도 그런 여건들을 자기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한 것이 안 맞다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조금 부합되는 말씀도 계시고 사실은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얼마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형태는 지원을 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선&경제과에서 전혀 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거제문화재단이나 거제도박물관이죠. 그리고 지금은 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가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노인복지센터에서 했던 내용들 2개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 로드맵이란 것을 한번쯤은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이 내용도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활성화에 대한 여건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반조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령자, 거기 또 해당하는 우리 수급자가정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양극화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말만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과제가 아닙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기간이라는 건 검토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시행시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하면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사업시행을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전기풍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비적기업 실크로드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 하게 되면 본인 건물에 리모델링이나 개인 영업할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지원되고 나면 인건비가 2년 지급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경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나 자본가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헌신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현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찾아서 내년도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카운슬링 해서.

전기풍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에다가 내가 뭔가 환원시키겠다, 그런 분들이 움직여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거제에는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들 대다수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 자체가. 그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에 한번 자료들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 사회적기업 아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런데 비영리법인단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영업행위 활동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없더라는 이야기죠.

전기풍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어떤 것은 장소가 필요치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굳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자활후견센터라는 거 아시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

자활후견센터가 하는 일들 대다수가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조선경제과에 주 업무담당들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지금까지 한 게 주로 이야기를 하면 크게 어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선산업 하면 그쪽에 인ㆍ허가 관계, 조선산업 전체 부분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ㆍ허가 관계가 거의 주로이고 또 동향관계, 융자하는 부분, 양대 조선소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행정에서 크게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ㆍ허가 부분이 제일 큰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양대 조선소 모기업에 인ㆍ허가 관계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시 관내에 있는.

이행규위원

협력업체에 주로?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행규위원

협력업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모기업 2개, 모기업 2개를 비롯해서 협력업체까지 특히 조선산업이 필요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시 보고 돈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안 할 거고 주로 인ㆍ허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거의 인ㆍ허가 관계입니다.

이행규위원

주로 인ㆍ허가 관계일 텐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질의도 있었지만 모든 인ㆍ허가관계는 여기서 한마디로 한 창구를 통해서 거기서 이를 테면 건축과면 건축과, 산림이면 산림, 도시는 도시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창구로 해서 이것을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도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협의가 들어가고 또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협의가 들어가고 개별법에 따라서.

이행규위원

과거에 우리가 원스톱지원을 한다 해서 허가과를 우리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조선산업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도 각종 인ㆍ허가 관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회사 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인ㆍ허가 관계를 여기에 다가 한마디로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조선산업 활성화를 시키고 하겠다는 그 목적을 도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행규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선&경제과의 필요성도 느끼고 이 사람들한테 접수했더니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안 해도 되더라. 필요하구나, 우리시가 자기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말 그대로 이 과가 있으나 마나 다 개별과에 가서 접촉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원들이나 기타 중역진들이 만약 주소지가 여기 살면서 또는 주소지를 안 옮겨 놨다면 보름 이상 살고 있음에도 안 하면 주민등록증 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위반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치해야죠.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시켜야죠.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법을 위반했는데도 우리가 묵인해 주고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 배경에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양대 조선소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우리 거제시에 6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자들이 1년에 받는 봉급이 약 3조6천억 정도 됩니다. 그 3조6천억이 우리 거제시에 풀림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간다고 봐지는데 그런 기여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고 있고 또 내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병원을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국제학교까지 지금 운영하고 이런 측면에 기여가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맨날 너희가 기여 없다, 너희가 하는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기여도는 있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려서 현재 법을 어긴 부분까지 우리가 묵인해 주고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지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업무는 일괄해서 원스톱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 속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최초에 ’97년도 3월 3일날 제20회 의회 때 이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윤종재 담당자 가스안전계장으로부터 이 업무보고가 있은 후에 쭉 지나가서 보면 2000년 12월 달에 본 의원이 54회 때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의가 있었고요. 그 답변에는 2011년까지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뒤 속기록을 쭉 보니까 양정식시장님께서 바로 이어서 54회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 하고 난 이후에 2000년 12월 21일날 양시장님께서 우리시에 2001년도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03년까지 가스공급을 다 하겠다는 그런 시정연설을 했더라고요. 그와 병행해서 우리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배관들을 도시가스가 공급하면 받을 수 있도록 다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배관을 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배관이 다 썩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가스가 우리 행정에 착오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특히 김기춘의원님이 실수를 한 것이 예산이 거가대교 신 대교 밑으로 해서 수중으로 들어오는 배관공사 하는 비용 600억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됨으로 해서 8-9년이 늦어졌거든요. 8-9년이 늦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지금 뒤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다른 예산은 확보하고 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늦어져서 최근에 설계를 다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도시민들은 바라고 있고 이것이 아마 도시민들에게 최대의 수혜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우리시의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을 이야기 두고 하는 겁니다. 통영구간에 3/4분기에 도로굴착을 재심의요청을 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소송 및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까 전에 물어보면 그런 조치가 없는 걸로 봐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영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간의 어떤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행안부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저는 조정신청도 우리시에서 좀 하고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국정감사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루속히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송은 해서 안 되면 가스공사에서 소송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결과를 보면 나올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최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산림녹지과장 권태민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반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보호계장은 도에 출장이 있어서 대신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등 10개 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담당으로서 전체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분야입니다. 가로변 수목식재로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및 매연, 소음 저감에 목적을 두고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태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전체 전역에 식재, 이식, 관리 등 9,221본의 나무를 7억4,6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721본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가로변 경관조성은 연초고등학교에 먼나무 외 2종 4,050본을 식재하였고 하청면 외 1개소에 가로수 식재 17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국도변과 시가지에 후박나무 등 2종 2천여본에 대해서는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구간에 벚꽃나무 124주 외 1,500본을 이식작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해양축제에 대비해서 꽃탑 및 난간그루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500본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보식과 전정, 이식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사업부분입니다. 경제림 육성 위주 조림으로 우랑용재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생활권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으로 경제적ㆍ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77㏊입니다. 지금까지 71㏊를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둔덕 학산에 경제림 조림으로 13㏊를 완료하였고 장목면 농소리 바이오순환림 22㏊, 연초 죽토에 생태조림 18㏊, 산림재해복구 사등면 창호리에 15㏊, 연초고등학교 일원에 큰나무공익조림 3㏊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조림 6㏊ 미 실시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성공조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부분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 확립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필요를 두고 전체 14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예방헬기 임차 1대 3억400만원, 산불감시원 111명 5억2,1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에 대해서 4억2,100만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1개소 1억7,1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시민들이 농ㆍ밭두렁 불태우기로 인해서 간혹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증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5,810㏊에 186,000본입니다. 사업비는 42억9백만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5,810㏊에 2,618㏊를 추진하였고 항공방제 4,710㏊ 계획에 2회 실시하고 7월 초에 한번 남아 있습니다. 지상방제 60㏊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186,000본 중에서 127,000본을 제거하고 59,000본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2일부터 3차 방제를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하반기 방제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제예산, 인력, 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 발생지역 내 고사목을 완전히 방제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항공방제가 끝나고 나면 8월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협조를 구해서 예산 절감하는데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0억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 건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산1번지 일원에 28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 24억, 산림욕장 4억의 사업비입니다. 공원은 전체 31,500평을 조성하는데 도로는 1.9㎞, 주차장 2,000㎡, 광장조성은 31,791㎡입니다. 산림욕장은 약 20㏊,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장승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2011년 7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조각공원 확대와 산림욕장 조성 등을 변경완료해서 작년 10월 달에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서 올 2월 달에 산림욕장은 조성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조성사업지 편입부지와 물건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국방부 땅 2필지는 아직 보상 완료되지 못했고 분묘 57기 중 55기는 이장완료를 했습니다만 2기는 정상 부분에 무연고입니다. 그것은 뒤에 사업할 때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 2필지 추진을 하고 1차 사업은 12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청면 실전리 산68-3번지 일원입니다. 칠천연륙교 입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 광특 3억과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입니다. 조성사업 면적은 1식이고 약 3㏊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늦어도 10월까지 준공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예정인데 심사의뢰를 해놨습니다만 의뢰되는 데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현 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평동 1203번지 일원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 조성된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설계 계약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8월이나 9월 달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품길조성 사업입니다. 산과 생태자원, 역사, 문화고 연계하여 차별화된 트레킹코스 개발로 국내 대표적인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3개소이고 바람의 언덕 길은 도장포에서 해금강,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옥포항에서 옥포대첩기념관을 통과하는 대통령생가까지입니다. 국토생태탐방로는 예구마을에서 거제조선해양문화관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11월말 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전망대 설치와 이정표, 안내판 설치, 포토존이나, 벤치, 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용역발주를 2월 달에 해서 지난 5월 25일날에 산업건설위원회 1차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완료되면 곧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계룡산 외 18개소에 등산로 16개소 37.5㎞,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 부지 조성 1개소, 사등 망치산 건강 등산로 개설 3㎞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조성 30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망치산 등산로 개설 3㎞는 50%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등산로 풀베기사업은 좀 있다 8월경에 베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동부면 산양리 산 13-27번지 외 86개 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까지 목표로 두고 전체11.7㎞, 8개 노선사업입니다. 예산은 22억1천만원.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임도시설 중에 동부 산양과, 둔덕 거림 2㎞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완료와 산주동의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아양에 1㎞는 역시 설계용역완료가 되었고 산주동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칠백리 해안 관광임도사업입니다. 전체 8.7㎞로 남부 탑포 3.1㎞, 4억2,600만원의 사업비는 공정률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서정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가배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장목 대금은 산주동의가 앞과 마지막 부분이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대상지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청 유계 1.2㎞는 공정률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2년도 임도 신규개설 시는 산주동의 완료 후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거제서정지구 산주 부동의의 노선 조정요청으로 변경이 불가피 해서 변경 중에 있고 장목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주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노선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유계지구 임도는 해안마을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해안마을에서 간이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약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입니다. 14페이지. 명품길조성 있죠. 산림녹지과 우리 의회에서도 명품길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중점 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각각의 용역사가 좀 달라가지고 보고는 다 받았지만 서로 다 컨셉들이 조금씩 완전히 용역사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품길인데 거기에 좀 추진을 하면서 우리 거제만의 특색을 좀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스토리텔링 부분하고 그런 게 저번에 용역하면서 부분적으로 가미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요즘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명칭하고 관련된 건데 13페이지에 보면 신현 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되어 있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신현이라는 명칭이우리가 사실상 4개동으로 신현읍이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 분동되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4년 전에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도 도로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신현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평이면 장평동 120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사위에서도 왜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현이라는 지명은 예전에 읍 단위 시절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나씩 고쳐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이 시기에만 하는 이유가 있죠? 5월 달에서 7월 달?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벌레들이 이 시기에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때 항공방제를 하면 효과적으로 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효과가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를 자꾸 듣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검증이 좀 되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산림청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기관에 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우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연초 청곡에 우화상을 설치해서 벌레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는 비가 많이 와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1, 2차 방제를 하였습니다만 날씨도 좋았고 우화상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벌레가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목격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기가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장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전기풍위원

효과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 놓은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가 와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마침 1, 2차 방제를 하였습니다만 마침 비도 안 오고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검정시스템을 좀 갖추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1차 5월 말까지 사실상 방제가 다 끝났고요.

전기풍위원

향후에 연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5년 계획을 해서 2016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올해와 내년까지 예산 투입되고 나면 후 내년부터는 예산자체를 아주 절감하면서도 2016년까지는 잡는 걸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원인이 나왔습니까? 왜 우리 거제가 가장 심한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아직 원인은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어떤 방제 시기나.

전기풍위원

아니, 재선충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왜 거제가 이렇게 심한지에 대해서?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우리 경남지역에는 거의 다 재선충이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도 2년 전부터 방제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약효가 좀 떨어지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산림환경연구원 같은데서요.

전기풍위원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전에는 산마다 벌겋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잡는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남북으로 선단을 잘라가지고 남쪽 지역은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북쪽 연초, 하청, 장목, 장승포, 장평 이런 지역 계룡산 시점으로 해서 북쪽지역은 너무 워낙 심해서 우선 약을 방제하고 중점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잡아 나갈 겁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재선충병이 우리 거제가 최고 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하고 끝 부분에 정용씨 하고 김현철씨 두 분이 딱 막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승인 받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하고 약 500m정도를 산 넘어 해안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흙물이 내려오는 걸 해안사람들이 간이상수원에 반대를.
했는데 뒤에 그렇게.
했는데 뒤에 마음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변경은 아니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산 너머만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예.
전체 1.2㎞인데 약 300m 정도는 못하고 900m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6대 의회 와서 첫 임도개설 관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제주도 올레나 지리산의 둘레길 못지않은 임도를 연결하고 모자란 부분은 농로하고 해안도로까지 해서 거제가 길이 끊기는 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핵심작품으로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지금 현재 거제 서정관계 부분도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마음대로 그었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어 놓고 지주 동의 없이 일을 시작하면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사전 동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졌다고. 김형호계장님, 이거 맞죠?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니아니, 대다수다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 사업을 시행의 어떤 매뉴얼 자체가 우리가 이런 노선하고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지주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얻고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치 내 산처럼 마음대로 공사하기 좋게 그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지주동의 없어 안 되겠습니다. 농정과 마찬가지고 마치 거제 산이 전부 실과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산인 줄 알아. 개인 지주한테 동의 없이 농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주한테 한번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사업부지에 다 편입시켜 놓고. 김형호계장님 내하고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왜 설계가 지금까지 안 돼. 내가 그때 이야기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설계도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밑에 길이 안 된다, 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7부 능선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나도 하고 장회장도 했어요. 그 이후에 밑에 차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었어요. 일 하기 좋게끔. 안 된다, 당초에 합의한 그대로 해라. 그 내용이 지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당초에 협의할 때는 산주인이 이까지는 내가 허락을 할 게, 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하청 유계관계도 그렇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잘 나와 있네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중에 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래 놨는데 1건이라도 거제시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답변만 하세요. 1건이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강제로 한 적이 있느냐고. 임도개설하면서?
없어갖고 아니고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죠?
그런데 마침 지주가 동의를 하면 동의가 보이소. 거기 보면 무응답 등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렵다. 소지불명, 무응답 이 내용을 뭐한다고 넣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관련법을 넣어야지.
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이리 이리 할 겁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그 주위의 산주들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런 동의를 받고 했으면 이런 설계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사유다. 그런 일을 누가 못할 겁니까? 공무원 안 해도 다 하겠는데, 동의해 주면하고 동의 안 해 주면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장금석계장같은 경우도 자기 땅을 내주겠다, 하는데 내가 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해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지금 꿈쩍도 안 하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직접 모시고 가서 동의 다 받게끔 해줬는데도 왜 6개월이 지나도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녹지과 계하나 없애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녹지과를 생각해서 거제시 전체 72% 차지하는 산을 제대로 관리해보자 하는데 기회를 주고 돈을 줘도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01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2010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배정을 하려다가 우리 국 별로 내지는 과 별로 예산총액 부분에 걸려가지고 우선순위가 더 급한 지역이 있어서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옥포 조라에 밴지섬에 정자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에 총액예산에 걸려서 다른 곳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제가 양보를 하고 우리 박장섭위원님 하고 양보를 해서 박장섭위원님이 먼저 하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정자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인계를 받았으니까 2012년도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2013년도에는 건립비 예산이 배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설치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는 예산이 좀 배정되어서 그게 총 들어가는 걸로 설계상에 나온 금액이 1억2천인가 1억5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주민들 숙원이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오늘 가로수 관계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하게 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수 심의위원을 정해 놓고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 만2년이 지나도 왜 한 번도 심의위원 하는데 예산은 분명히 몇 십억 쓰는데 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 안 거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와서도 어려운 말씀을 듣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기존 새롭게 신설되어서 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기존 것을 보수,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그런데.

박장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신설이 있는데?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소규모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방향,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5분질의, 시정질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 당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의, 시정질의 할 때는 수긍을 했다가 나중에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 쪽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지금 난대수목원 쪽이거든요. 난대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가나 거제에 평생 적을 두고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데도 위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거기가 적당하다. 너희는 그래 알고 있어라. 이래서 끝을 내는 거야.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토론도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연석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전문가의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없고 너희는 용역결과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을 낸다는 이야기라. 이것을 주기적으로 향후에 좋은 쪽으로 진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어 집니다. 감사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결론은 그렇게 내버린다는 이야기라.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온문제나 난대수목이 적다는 내용이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450여종의 식물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난대림에 관계 되는 수목들이 2-30여종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전기풍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타당성이나 기본계획까지 됐는데 왜 발주가 승인이 안 됐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도 갔다보고 그 다음에 중앙회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전국에 있는 수목원들이 인위적인 시설이 많이 되다보니까 5년 동안 일단 사업을 못하도록 쿨링 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게 기본 용역이 끝난 지가 사실은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작년도 4월 달에 광특 신청해서 물론 대물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이 부분을 녹지공간 지금 현재 각종 언론사들 지금 현재 관광이라 하면 시대의 구조물은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식물하고 풀과 나무는 얼마든지 4계절마다 변화가 되고 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관광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거제관광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자연예술랜드나 난대수목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가로수형태도 그에 걸맞은 형태로 가야 되고 지금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부분이 권과장님, 후박나무 한 나무가 가로수 식재 심으려면 한 본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정확히 13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사곡에서 보면 사곡 양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후박나무가 약재로 쓰기 때문에 저렇게 귀한 약재나무를 고급 수종을 가로수로 쓰는 거제시는 얼마나 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늘도 예를 들어서 4계절 동안 다 형성되고 나무가 앞으로 크면 제주도 올레길 제3코스 같은 경우 그쪽에는 굉장히 후박나무가 많이 커서 좋아지는 것을 볼 때 향후 우리 거제도 2-30년이 지나면 상당히 좋은 가로수가 되어서 하나의 명품길이 될 수 있겠다. 14호 국도선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한주에 100 몇 십만원짜리 보다는 이 나무가 앞으로 거제에 가로수로서 주 종목을 이루겠다는 그런 컨셉의 용역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묘목장을 만들자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결과 내용을 보면 묘목장 관리하고 유지하는 돈보다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뒤 글을 잘라버리고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앞으로 아열대기후에 맞는 수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딱 그냥 내용 그대로 마지막에 잘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무를 한 나무 파 옮겨 심는 것보다 사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싸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지향 거제관광으로 가는데 도로변에 쓰는 최소한 가로수는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우리가 실제 정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묘목장을 정해서 관리하는 게 싸게 치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사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조사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지과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설도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 도로를 할 때 같으면 사실은 그 안에 가로수식재 관계부분도 같이 그 예산에 편성되잖아요. 녹지과에서는 후 관리 밖에 안 되고 모든 나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도 그럽니다. 신도로를 개설할 때 나무 심는 게 녹지과에서 심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심을 거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죽었을 때 녹지과에서 관리 못 했다고 안합니까? 그게 오늘날 거제 사곡 도로부분에 일어났던 돈 2억8천만원 추가경비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충분하게 녹지과에 의논해서 이것을 설립하면 좋겠다, 왜냐면 전체 컨셉이 권역별로 없다 보니까 중구남방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려나무를 심다가 갑자기 지금 가면 먼나무로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안 맞아. 기본계획 자체가 녹지과에서 그런 기본 컨셉을 못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거제시 전체 산림이나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는 기존적으로 거의 다 심겨 있습니다만 새 길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위원회를 물론 하겠고요.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산림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불러서 거제시 전체 산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수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새로 만일 우회도로나 크게 많이 심는 저런 부분은 분명히 심의절차를 거쳐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심겨있는 보식부분이나 조금씩 하는 이런 부분들 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게 좀 어려운.

박장섭위원

보식관계 부분도 크기의 기준을 잡는 부분이 나는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가로수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문서라도 보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것은 이렇게 보식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관계 아닙니까? 2년 동안에 가로수 전체 예산을 보면 2년 동안 상당한 예산인데 그것을 심의위원이라고 정해 놓고 어디에 어느 나무가 심기는 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 되어 지면 이것은 정말 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 할 때 10분 내외로 위원님하고 되어 있는데 손질이 없어서 저도 챙겨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이번 가을부터 식재를 하게 되면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우회도로 관계 부분에 도로공사 도로과에서 나무수종을 정해서 식재를 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녹지과가 관여할 수?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녹지과에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종이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나무 한포기, 풀 한포기가 심기더라도 공공시설의 관계 부분에서는 최소한 녹지과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녹지행정을 하는 전체적인 매뉴얼 자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청지구나 연하장 쪽이나 공단지역이나 여러 가지 용역보고가 많다 아닙니까? 권역별로 나누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이것은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최소한 이 도로는 동백도로, 후박나무도로 뭔가 컨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설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돈대로 한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우리 수목관계 전체 산림관계하고 가로수 수목관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없으면 활엽수나 자목류가 성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나무종류를 참 몇 십년 한 50년 동안 키워온 나무인데 상당히 나무도 좋은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약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약 20억 정도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부서나 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중기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잡아내려고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재선충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 있다가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어렵고 힘든 줄 사실 와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보도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조회를 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다른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은 전력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예산도 받고 자문도 받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하고 내년 상반기에 거의 8-90%를 못 잡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문제가 계속 이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 90%를 잡아도 10%라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90%를 잡아도 2-30%가 남고 이렇게, 이렇게 소멸되는 시기를 볼 때에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4년간 가기 때문에 2016년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기필코 2017년은 청정지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80% 이상 잡습니다.
내년까지 잡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공감하고 100%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돈이 65억이라는 걸 산출하고 산림청을 방문했고 지금 TF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때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1년이기 때문에 담당도 새로 하나 더 구성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1년 동안 잡습니다. 내년까지는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금년 예산에 해 주십시오. 60억.
60억 신청해놨는데 그것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중에 70%가 국비고요. 도비가 7%, 23%가 시비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내년에 다 잡겠다고 안 합니까? 잡겠다 하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상에 의해서 정확하게.
올해 것 하고 보태서 하는 이야기고 내년도 순수예산은 65억을 산출해서 일단 중앙부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재선충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 재선충 위험지구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우심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단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심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소나무 부분이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못한 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전체가 재선 소나무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동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도 거제가 반을 잘라가지고 거제 저쪽 지역은 지금 우리 거제는 전체 이동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올해 방제를 해서 내년쯤.

박장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통영은 어떠냐고? 인근에 있는 것을 비교해봤냐고? 통영에 있는 나무가 광도면에서 용남면으로 못 옮겨 가냐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못 옮겨 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다른 전라도 소나무는 못 옮겨갑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 발생 안 한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박장섭위원

가능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전국에 있는 데이터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각 도별로 재선충에 있는 소나무가 병이 걸린 것은 놔놓고 라도 재선충에 걸리지 않은 소나무가 인근에 있는 같은 시군에서 인근에 있는 면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 전혀 못 움직인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녹지과가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위원장도 열변을 토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꾸 녹지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과 직원들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녹지과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녹지과에 그 부분을 잘했다 칭찬을 못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나무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서 소나무 에이즈라는 것이 재선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나무가 에이즈에 예를 들어서 재선충에 걸려 있는가, 걸려있지 않은가 판독도 어렵습니다. 소나무가 서있는데 잎이 파랄 때는 판독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전염의 우려가 되어 지면 우리가 분리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선충이 걸려 있는 나무도 파쇄, 걸려 있지 않은 나무도 파쇄, 경제적으로 따지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연간 몇 십억을 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체에 좋은 그늘 주고 산소 주는 그 부분 이외에 이것을 목재로서 삶의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쪽으로의 가치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거제도 소나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만약에 한다, 아파트 들어간다, 벌채허가가 나간다, 벌채 허가난 소나무는 절대 이동 못 합니다. 전부 파쇄기 넣어서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는 병에 안 걸렸는데 그것도 파쇄. 소나무는 앞으로 우리 한옥조례처럼 거제의 어떤 풍광에 맞는 집을 지을 때 아주 쓸 수 있는 좋은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 안 걸린 것도 파쇄 안 하면 안 돼. 일제 소나무를 가지고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문제라. 가치가 없으니까요. 가치가 있어 보세요. 그만큼 우리 후손들이 만약 재선충 여러 수천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리한 부분은 그것을 목재로서 경제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국가에 산림청에 의뢰하더라도 재선충에 걸려 있는 나무와 걸려 있지 않은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우리는 안 걸렸으니까 검인 도장 찍어서 이것은 경제림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떤 배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작년에도 제기했고 지금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그래서 공문이라도 띄워봤습니까? 건의라도 내봤습니까? 해도 전혀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지역을 구분해서 걸리고 안 걸린 부분은 육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을 차단하니까 좀 못 움직여서.

박장섭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 있는지 육안으로 판단됩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게 걸리고 나면 보통 1주일이나 표시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박장섭위원

일주일 갖고는 소나무가 안 마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원래 책에 보면 일주일, 한 달이면 완전히 표시가 나고 고사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담당 계가 육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별하기 좋겠네. 기계 안 사도 되겠네. 발명 안 해도 되겠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재선충에 걸려진 나무는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게 걸리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박장섭위원

아니, 말고 걸려 있지 않은 나무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파쇄를 하느냐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 지구를 선정해 놓고 소나무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우선 잎이 죽고 이런 것은 판단이 되는데 동가리를 내면 표시가 안 나니까 일단 검진구역을 만들거든요.

박장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재선충이 안 걸린 나무를 얼마만큼 경제림으로 사용하고 소나무 가치를 알 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땔감도 안 되는 게 소나무인데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나무 쓸모도 없는데 좀 죽으면 나중에 나무 수종 바꾸면 안 되나, 하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포기한 일본의 국가적으로 재선충 관계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도 일본이 포기한 이유도 안 있습니까? 재선충은 지금 안 잡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만약 잡게 된다면 그게 가치가 있는 나무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법이 개정한다는 우심지역이라도 이 부분에 재선충이 걸리지 않은 나무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사용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 됩니까? 김형호계장님, 한마디만 해보세요. 작년에 같은 과에 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바뀌어도 있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은 육안으로 확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 영진, STX 이런 데는 전혀 소나무가 옛날에 감염이 안 됐거든요. 감염이 안 되도 전부 파쇄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자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지역 옆에 있어 갖고 소나무가 1-20m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려가 된다 해서 베는 기준하고 소나무는 무조선 파쇄 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라. 너무나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변에는 재선충이 전혀 발발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는 거기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전부 파쇄를 해야 됩니까? 김형호계장님, 산림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안 아깝습니까? 귀찮습니까?
창궐할 거라고 보고 1만분의 1 되는 것 때문에 전체 99%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고 나는 목재부분에서 한옥이나 요즘에는 아토피나 실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집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꼭 필요하거든. 다 그럼 수입목이나 활엽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부목이 나오고 지금 제재소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제시 제재소가 없어진 게 이것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고기 어상자들이 전부 나무 사용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을 하나 지으려면 전부 밖에서 다 수입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녹지과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아깝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 원천적인 모법 자체를 건드려서 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려고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도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한 논리가 틀렸다면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이야기를 못하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그 방향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라도 녹지과장으로서 어떤 본분에 대한 충실도는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잡고 올해, 내년까지 해서 거의 90% 정도 잡는 걸로 계획을.

박장섭위원

재선충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잡으라고 했고 나는 남아 있는 살아있는 나무도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경제림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산건 위원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압니까? 유엔이 지정한 날인데, 6월 20일이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이게 우리 수목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후변화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자연재해 이런 영향들이 재선충병이나 아니면 우리 수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엔사막화방지 협약에 제10차 총회를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0일부터 2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거제시가 전시회에 참여했었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한 2천만원 정도, 부스하고.

전기풍위원

부스설치를 했었죠. 그것도 뒤늦게 설치를 하는 바람에 설치하고 나서 추경 올라왔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도 공문이 먼저 오고 하다보니까.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142회였으니까. 3월 달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 저희는 예산도 없고 해서 추경을 했거든요.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우리 거제시를 좀 부각시킬 홍보 전략으로 세계 환경해양수도를 좀 만들자. 이런 뜻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3대 환경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막화방지협약하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이 3가지가 유엔이 정한 환경3대 협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사실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제가 몽골에다가 우리 거제 숲에 하나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문지식이 없어서 충분한 답이 못 되겠습니다만 사막화는 사실 숲은 생명인데 사막화가 됨으로 통해서 인간이 위협받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몽골 같은데서 구경도 해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상식으로 해서 검증위원회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기본적인 상식으로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사막이. 아프리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시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전기풍위원

둘 중에 하나 집으면 되는데, 아프리카보다도 오히려 아시아가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사막의 모래바람입니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90%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의 생존문제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광과도 우리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유엔 사막방지협약에는 194개국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NGO 단체나 많은 국가에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관광과에서 해외에 QR 코드를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거제시에 자생단체로 남아있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봉사자들 하고 함께 가서 봉사자들 기금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책만 잘 수립을 해놓으면 얼마든지 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좀 살펴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아는 게 없는데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이 처리결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성과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후 조성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부시책에도 저희가 산림수종을 결정할 때 다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녹지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몽골에 거제의 숲을 좀 조성해서 거제 시민단체들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양조선관광국, 마지막 감사장에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신청을 5월 30일자로 도에 제출했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족장 산하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 국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한 분야에서 크게는 한 절반정도, 적게는 한 3분의 1정도가 대부분 적게 1차적으로 책정되어서 중앙부서에 올라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고 우선 산림녹지과는 보니까 우리 국비 대 시비가 60대 40으로 국비 60%,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매칭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매칭사업을 정부 부처에 신청하는 것이 안 좋느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붙여서 해오던 관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때로는 반납을 하고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국장님, 있었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결산 때 보면 저희들이 어업진흥과에서 1건 불용시키고 기존 확보된 거 가지고 집행 못한 것은 저희 국에서는 1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쭉 5대 때부터 볼 때 대체적으로 실정에 안 맞는 걸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조선경제과에 옥포주차장 관계도 공무원들이 과연 출장을 몇 번 갔느냐, 출장 복명서를 제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쪽 부처에서 내려와서 법이 바뀌어서 150m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우리 시비를 붙이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에 가서 노력했는지 핵심이 그것입니까? 그 자체를 안 하고 매칭사업이 내려오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 하듯이 우리 올해 가용재원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600억 하던 것이 가용재원이 적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다른 일반 개발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조선해양관광국에는 국비사업이 많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좀 신중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임도시설사업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 21억1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15억2천만원이라. 그러면 시비부담이 69%라. 이것도 안 맞아요. 차라리 그 비율이 60대 40, 70대 30으로 맞춰가지고 없으면 없는 데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데 사업비가 들어갈 데가 엄청나지 많지 않습니까? 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산주들 동의를 안 해 준다, 애가 타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라. 이렇게 사업비가 적절하게 안 맞춰지고 그냥 생각나는 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을 총괄할 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거절하는, 반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른 업무를 들여다 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가 갑니다. 저는 가로수 조성문제에 아까 처음에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추가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을 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됨으로서 수종선정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원활하게 선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2억8,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재료비 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39페이지. 재료비 나무 값만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다 포함된 겁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이 금액 중에 실제로 지난해 업무보고시에 우리 박장섭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종들을 구입하는 구입처가 과거 우리가 밖에서 많이 구입해 온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거제 관내에 있는 재배단지에서 구입을 해서 수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종류가 전체 구입처가 우리 거제에서 구입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녹지담당 최무경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수의를 하든 경쟁입찰을 붙이든 그 업자가 정해지면 그 업자가 임의로 외지에서 산다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산다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내 여기 좀 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부분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수종은 담당 부서에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걸 하라고. 설계할 때 포함되는 것이죠?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예.

신임생위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재배단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얼마 전에 가격 조사를 하니까 진주하고 우리 거제하고 대비를 했는데 한 30% 이상 거제가 비싸게 조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식재를 한 곳에 사업한 걸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수종에는 우리 계장님 저번에 답변할 때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자료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죠?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예.

신임생위원

그러면 거제는 비싸지. 물가정보 진주하고 거제하고 그게 다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물가정보지는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신임생위원

똑같을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예.

신임생위원

그러면 거제에도 사도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주는 어떻게 더 쌉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우리 설계금액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그 금액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 시장가격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조사를 했는데 실제 구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주가 싸니까 가져오는 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최무경 예, 수종에 따라서 남천을 제가 조사했는데 거제가 비싸고 종려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가 많이 싸고요.

신임생위원

한 가지 잘못 발견한 게 종려나무를 최근에 우리가 식재한 걸 몇 군데 봤는데 특히 공원에 현장감사조사시 보니까 포로수용소테마파크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최근에 가로수 식재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종려나무가 사업비 내역에 보면 물가정보에 보면 1.8m 높이가 한 그루에 30만원 정도에 사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종려나무가 이제는 실제 가격이 5만원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계상에 이익을 30만원을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제 생각에 실제 살 때는 그 이하히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사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무조건 물가정보에 의한 그 가격을 설계상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가정보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우리가 산다면 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실제 30만원 이것이 목재 값만 아니고 작업비나 다 포함되는 가격이고 그다음에 약간 시중가격 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경향도 있던데 그게 왜 높게 되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뒤에 고사율에 대한 보식부분까지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농가에 있는 나무 한주에 30만원이 아니고 전부 파오고 거기 작업비용까지 드는 것이 30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거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농가에서 실제 가격은 종묘 한주에 보통 한자에 1만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작업비나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30만원 들어간다고. 견해가 약간 틀립니다.

신임생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 농로나 안길이나 이런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리가 관급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신임생위원

우리가 나무 수종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실제 우리가 시에서 수종을 구입해서 업자 인건비 받아서 식재를 해라,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순수하게 나무만 식재하면 모르지만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실제 농사수출 가격하고 실제 구입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물가정보 책을 제가 쭉 보니까 실제 조경하는 사업자들 하고 만나서 통화도 해보니까 물가정보 하고는 가격차이가 실제 보면 많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물가정보에 의한 설계를 그냥 맡겨 버린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수목구입하는 구입처도 가능하면 거제에 있는 재배단지에서 구입해서 그분들의 수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한해 우리 가로수 관리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약 5억 정도.

이행규위원

주로 작업이 가지치기 하고 그런 것들이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가지치기, 그 다음에 시가지 은행나무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거죠.

이행규위원

2009년 4월 21일자 제125회 임시회의 때 제가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시징질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요지가 뭐냐면 프랑스나 선진국에서 가로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돈을 작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가로수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티 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박아놓으면 거기에 가로수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이 나무는 몇 년 생이고 언제 식수를 했고 언제 이 나무에 물을 줬고 가지치기는 언제 했고 이 가로수가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가로수에 대한 총체적인 연혁이 나무마다 칩을 박아 놓으면 우리 물건 사면 바코드 훑듯이 훑어버리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만본을 관리하는데 우리 돈으로 4억7천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답변을 한 것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를 테면 산림환경연구원 하고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프랑스 내지는 우리 국내에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사례들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업무보고나 기타 이런 것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진보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더 진보시켜 보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야매씨입니까? 한번 가보니까 특히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곽에는 뭐 한데 특히 옥포2동 지역에 중앙시장 입구에서부터 덕산아파트까지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많이 커서 전신주가 보통 한 5m 정도 높이 이상 되면 전신구가 엉켜 있거든요. 엉켜서 전신주 위로 막 솟아나서 굉장히 보기 흉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매년 하기는 하는데 해도 비바람이 불면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은행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잘 부러지더라고요. 전선을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가치를 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치기는 치는데 그렇게 가지를 치는 것보다 일본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도 보셨기 때문에 한 2.5m 정도 높이에서 그냥 통째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은행나무 이것은 생명력이 강해서 그렇게 잘라도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순이 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멋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는 잘 모르는데 과거에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조경학 교수를 따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에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한 타입은 프랑스타입이고 한 타입은 영국타입인데 지금 우리는 가로수 관리를 영국식타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냥 자유롭게 자라는 데로 해서 약간 전지하고 이런 타입이 영국식 정원타입이고 프랑스타입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무를 아예 모양새를 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랍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따라 가잖아요. 프랑스에 제가 가보니까 프랑스가로수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멋을 내서 다 잘라 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관광 거제를 지향하니까 그런 제도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건축과장 박봉상 도시건설국장 이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담당에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제시 건축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사후관리로 각종 위반행위 근절 등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87건을 조사하여 철거 등 31건을 조치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부설 주차장 8건을 적발하여 3건은 철거하고 5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33건 9,469만6천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 27건 6,87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법발생방지를 위한 홍보강화와 함께 2011년 하반기 사용승인한 건축물 311건 중 60건을 표본 추출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법령 위반행정 발생증가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단속차량 추가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2,380만원을 지원하여 거제시티병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덕면 방하ㆍ거림마을과 하청면 서리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821만4천원을 들여 지붕 200동과 담장 3,100㎡에 대해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건축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관지붕 설치 35건 권장 등 조형미 있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43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10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하여 한 동을 완료하고 29동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으로 18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지붕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2,500만원 예산에 5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41동에 대해 LH 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사업시행 지연 및 잦은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착공 독려 등 행정지도도를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공동주택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색채 및 조경심의 3건, 야간 경관조명 설치 1건 등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준공대비 TF팀을 운영하여 공동주택건설 사업장 1개 단지에 대해 견본주택과 동일 자재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실시공 사전예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사전 예방 등을 위해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등 시설물 신설, 수리 등을 위해 사업신청한 아파트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7,200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1개 단지는 추진완료 하고 현재 3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2천만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지원 신청 아파트 단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증액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축설계 무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택 신ㆍ개축시 설계도면을 일절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서 저소득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가구 20세대를 선정하여 관내 건축사협회, 토목설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거제시 건축사 협회 등과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한 후에 사업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 품질 향상 “감리 기부 서비스”제도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로 하여금 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상은 건축신고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거제시 건축사협회와 건축직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건축공정 지도 및 공사관련 시공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중에 건축사 협회와 추진방안 세부협의와 함께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305건, 건축신고 236건, 용도변경 40건 등 총 581건이 처리되어 이 중에 498건이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2011년 1월 9일부터 2011월 5월 24일까지 292건 이었던 것이 2012년 1월 9일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후일 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133건으로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권역 연초, 하청권역, 장목도 포함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권역의 건축허가 지속적인 증가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 해제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택주요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2010년도 2개 단지에 764세대, 2011년도에 12개 단지 5,577세대, 2012년도에는 4개 단지에 1,638세대 등 총 17개 단지 7,979세대로 주택보급률은 2011년 말 기준 103.20%이며 이중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0.5%가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인 사업장이 12개 단지6,515세대, 미착공이 9개 단지에 3,436개 세대, 승인신청 중이 8개 단지에 1,879세대 등 총 29개 단지 11,830세대가 시공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수요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조선경기 호황 등으로 인해 주택청약 가열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분양한 상동 벽산과 사곡영진 아파트의 미분양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인구증가율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분양 발생소지가 다소 예상되므로 사업승인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재작년에 저희들이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까지 배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시킨 게 몇 건인가 라고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서 몇 건이에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몇 건이에요?
그러면 5군데겠네요?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3군데는 두 단지 하고?
그럼 일반주택 들은요?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1천㎡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나가죠? 건축면적이 1천㎡ 이상 되는 거. 조례상에는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럼 간단한 개인주택들은 1천㎡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울 거고 주로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될 걸로 봐지는데 5군데가 설계에 반영됐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지고 앞으로 이것을 건축과의 주요정책으로 시책으로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관련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빼고 공공주택은 건설원가가 우리시가 승인해 주면 그 금액이 말 그대로 분양금액이 되죠? 자기가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분양심의 해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업자가 분양가를 시장한테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금액을 승인해 주면 말 그대로 입주자하고 계약한 그 금액이 이를 테면 가액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분양이 전환되어서 좀 전은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계약체결을 하면 그것이 건축가액이 되죠?
그런데 그 건축가액이 되기 전까지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논의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해서 별표1에 의거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거기 보면 주로 우리 거제시는 별표 1에 보면 나항목에 해당되는 주택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5년 만에 분양하도록 전재로 한. 인ㆍ허가 하고 사업승인 하고 차이를 이야기해보세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인ㆍ허가요?

이행규위원

예, 보통 우리 일반주택은 인허가 이렇게 주로 하고 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이행규위원

사업승인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사업승인을 한 내용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위반내용에 따라 가지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다 되고 미분양된 게 우리 관내 임대주택 중에서 2개가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2개 있는데 덕진은 오늘 마무리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뭐 쌍방이 합의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동성에 관련해서 동성이 최초에 임대를 한 날이 언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2000년도 5월정도.

이행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 5월이면 5년이면 2005년도 5월에 분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5년 뒤 면?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시기경과를 몇 년 했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한 6년.

이행규위원

6년 됐죠. 왜 6년 동안 분양전환을 안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분양전환은 행정에서 의무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5년이 경과되면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양전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들도 임차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사업승인을 할 때는 5년 마다 분양하라고 승인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당사자 계약문제지 행정에서 강제로 준수하면 그 5년은 법상에 5년이라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법상에 5년 만에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년은 의무임대기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 5년 이후에는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사항이잖아요? 5년 이후에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5년이 법적 임대의무 기간이니까 관계없고 사업승인을 할 때 5년 이후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승인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뒤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5년 뒤라는 말은 없고 그냥 분양신청을 넣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당초에 건축할 때.

이행규위원

사업승인 넣을 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사업승인 넣을 때는 5년이라고 사업승인 때는 그 기간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건을 신청할 때 안 부분이 되겠고.

이행규위원

아니, 사업승인을 우리 시장이 해줬지 않습니까? 분양가는 얼마에 하겠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언제 하겠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들어올 때 5년으로 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5년 뒤에는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게 사업승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5년 동안만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를 테면 자기가 분양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임대사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별 임대계약서에 의거해서 임대계약서에 5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입주자들은 그것을 다시 공고를 해서 분양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최초에 우리가 거제시장이 분양가는 얼마를 하고 5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분양가는 승인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분양가가 왜 승인요건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나중에 분양전환 할 때 그 산출하는 거고요.

이행규위원

그 이야기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주택가격이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 주택의 가격이 달리 이야기하면 입주자 모집 당시에 분양전환 가격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5년이라는 게 우리가 당초에 사업승인 들어올 때 반드시 5년이다, 5년에서 승인한다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적으로 법상으로 5년이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2008년 3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임대전환을 안 한 문제가 생기니까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만일 5년이 지나도 분양전환을 안 하면 임차인들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분양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이행규위원

법이 생긴 것은 법이 생긴 거고 우리시가 승인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줬나 이 이야기예요. 승인해 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승인해 줄 때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분양승인을 그런 조건으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나중에 분양신청서에 보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승인해 준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부씩 드리고 나한테도 한부주세요. 그다음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건설 분양전환 하는 것을 보면 나 항목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 하고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 이에 임대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즉 건설원가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즉 주택의 가격. 그렇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주택의 가격은 건축비가 포함된 걸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 입주자 모집 당시의 분양전환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분양전환을 한다면 분양전환가격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왜 이해를 못해요? 답을 하는데. 답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성아파트에 관련해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근거해서 분양시기가 도래되면 6개월 전에 분양전환에 따르는 서류나 기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까지 구두로만 권고를 하고 문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서로 하지 않았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이행규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15조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항이 있는데 임대조건을 본인은 위반했다고 봐지는데 입주자 모집 당시에 우리 거제시가 공고한 내용하고 또 입주자들 하고 임대조건 표준계약서를 쓴 걸 보면 다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소를 시키지는 않았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지금까지 말소를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말소대상은 되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말소대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당시에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9조의 후단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도래해서 지금 6년차 도래했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도래했는데 분양시점에 관한 문제 하나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에 문제가 지금 대두되죠? 이것이 쌍방 간에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리고 쌍방 간의 문제보다는 우리시하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쌍방 간에는 즉 임대사업자는 이것을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이게 얼마인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가 강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산정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 강제금액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신청하니까 우리시에서 그게 좀 틀렸다, 다시 해오라고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 반려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건설원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에 입주자 모집 당시에 건축비, 거기서 40년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게 우리 행정 입장이 맞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입주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건설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승인해 준 주택의 가격이 건설원가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2가지가 있는데 후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 보면 다른 아파트는 이미 지나 갔으니까 놔놓고 동성아파트 봅시다. 총 주택의 취득가액이 178억5천여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시가 승인해 준 가격은 227억4,5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그럼 차액이 지금 얼마예요? 약 50억 정도 나죠. 이 50억 정도 나는 것이 취득가격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를 갔습니다. 가서 미리타진을 했고 오늘 세무과도 불러놨습니다. 세무과 잠깐 부르겠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위원장님, 세무과 잠깐 부르겠습니다. 제가 내준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자료 한 개 더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요? 거기 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왔는데 어디 들어가 버렸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9조 관련된 거요?

이행규위원

예.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갖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조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다고 이래 놨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법인세법 26조를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액의 계산법해서 보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1,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표 내준 거 있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 그게 가액이 즉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그게 자산가액이잖아요. 그게 안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자산가액이라고 보기는 좀.

이행규위원

세무과 왔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세무과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말입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가지고 있죠. 동성 것 한번 보세요. 동성 것을 비롯해서 우리시가 세무서로부터 자기네들이 처음 재산가액을 신고했고 신고해서 1차로 세금을 먹였는데 경상남도가 다시 특별조사를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틀린 부분들 다 정산해서 최종으로 결정된 취득가액이 이거죠?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예.

이행규위원

동성아파트부터 여기 덕산까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인세법 41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제72조 재산가액, 예측가액이죠.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법인에서 사실상 과표성적이나 기타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취득과표로 안 잡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도 광고비 이런 것들은 주택가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담당

도세담당

반태정 여기에 주택가 승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산비용인데 가산비용은 인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그 가산비를 적용 안 해줬습니다. 우리 시 승인한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시가 승인할 때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잖아요. 세무과는 가세요.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그때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제출해서 우리는 승인해 줬어요.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승인해줬는데 집을 딱 실제로 지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야기해 듯이 이 취득가액은 세무서가 특별사무감사까지 해서 찾아낸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26조에 따른다. 26조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밑에 보면 1호 쭉 해서 건축물과 고정자산은 증액법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증액법으로 합니다. 그렇죠?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증액법으로 하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증액법으로 합니다. 그럼 증액법은 뭐냐? 또 밑에 제2항에 증액법에 대해서 나열해 놨죠. 해당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 우리 세무서에서 징수한 금액은 취득가액 72조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고 지금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갔습니다. 맞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4항 봅시다. 법인이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법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도 계산방법은 있다. 제1호에 의한 자산은 증액법으로 한다. 즉 건출물은 증액법으로 한다. 설령 신고를 안 했더라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항 봅시다. 빨간 줄 그어 놓은 거. 감가상각 범위액은 계산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0년을 나누니까 한해 똑같은 비율을 하니까 40년이 지나면 제로가 되죠. 맞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오늘 동성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또 내지는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에 신청을 오늘 넣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건축비는 뭘 합니까?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그 금액 나누기 40을 해서 1이겠죠. 그러면 40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 4천원이면 100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방식으로 하면 잔존가액이 0이 안 떨어집니다. 11년 전에 주택의 가격하고 11년 후의 주택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존가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택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이 법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계해서 보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 그 다음에 이 승인가는 앞에서 왜 여기서 산정하라고 해놨겠어요? 산정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승인할 때는 자기네들이 건축가액을 이만큼 하겠다고 즉 1천원으로 집을 짓겠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800원을 지었으면 분양전환 할 때는 다시 소급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산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하고 금방 국세청에서 산출했던 금액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별도의 임대주택건설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 한 것만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즉 세금을 낸 것만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실제 보면 세금은 자기가 취득보다는 작게 내는 게.....

이행규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잘못이 맞습니다만.

이행규위원

잘못이고 우리 행정은 한마디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다시 계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즉 1만원을 주고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천원 밖에 안 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8천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낸 것만큼 인정해 주는 이것이 모범답안이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산출근거하고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주택가액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11년 전에 있는 주택의 가액하고 11년 후의 주택의 가액이 엄연하게 틀린데 감가상각비는 똑같은 걸로 해라. 그러면 잔존가액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법에 보면 잔존가액이 0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잔존가액 제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규위원

인정이 되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하고 조금 괴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