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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201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2-06-22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

어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템포가 끊겨가지고 그거한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5년 이후에 분양을 한다라고 전제한 사항을 떠받치는 법령을 보면 임대주택법 26조에 임대조건에 관한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25조에 보면 법 제26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서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4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을 한마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령을 보면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그 5년은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행규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4호는 어떤 이야기예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 시기는 5년 이후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시기지 5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안에는 매각이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행규위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받았어요? 신고 안 받았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신고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받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양전환 시기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5년 이후는 언제든지 분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꼭 5년 내 시점에 분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5년 이후는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행규위원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입주자들을 모집할 때 어제 시인해놓고 어제 뒤범벅을 하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제가 말씀했던 것이 입주자모집 당시에 그 시기를 박아 놓은 것은 거기에 응하는 입주자들은 내가 5년 뒤에 반드시 분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분양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모집에 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5년 뒤에는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임대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된 임대조건이라는 거죠. 임대조건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분양공고 안에 분양전환시기 임대기간, 최초 입주지정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게 그 시점에서 반드시 5년 지나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제25조 임대조건의 신고 제4항에 의하면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이것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5년짜리와 10년짜리. 그래서 그 후에 이 내용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려는 경우로서 즉 다시 말해서 5년 있다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기, 가격산정기준으로 되는 건데 따라서 동성은 5년 있다가 분양전환을 하는데 여기서 분양전환시기 임대기간 5년이라는 것은 5년 이후에 그때부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5년 전에는 분양전환이 안 되지만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은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과 분양전환시 해당 주택의 보수 및 범위 이 부분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예.

이행규위원

거기에 각각을 해놨는데 분양전환시기 즉 임대기간해서 최초 입주자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이 문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한 그것이 5년 이내는 반드시 분양을 한다는 이를 테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모집에 응하는 것은 5년 뒤에 내가 분양을 받겠구나, 이 아파트는 5년 뒤에 분양을 한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표준임대차 계약에도 다른 데는 그런 계약서가 안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법원판례도 보면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5년 뒤에 분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5년 뒤에 분양을 전제한 걸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 이후에 분양을 반드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시점이 5년이 딱 지난 그 시점이냐, 6-7년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해서 우리 올해 한해는 더 임대를 하자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그렇죠. 쌍방이 합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에서 정한대로 5년이 도래되기 6개월 전에 분양시점이 우리가 승인해 준 그 시점이 6개월 이후에는 도래되니까 분양준비를 하시오, 하는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는 했는데 구두를 한 것이 지금 증거를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요. 구두로서 했습니다. 동성에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동성하고 입주자들 끼리 임차를 좀 더 늘리자, 해서 협의한 것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구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동성에서 거부해서 동성에서 그것을 하자, 분양전환 하는 사람이 너무 불소수라서 안 되겠다, 임차기간을 더 늘리자 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보낸 공문이 있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그 공문은 온 내용에는 우리가 보낸 근거에 의해서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공문을 4개월 전에 보냈는지, 6개월 전에 보냈는지, 2개월 전에 보냈는지, 1개월 전에 보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내 개인 사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했는지, 1개월 전에 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 못하면 허위증언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승인주택 이 부분과 그 속에서도 주택건축비 이 부분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승인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해서 보면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26조에 근거해서 또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금액이라고 분명히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한 취득가액과 우리시가 승인한 주택가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아파트는 덕산 2차 베스트타운, 덕산아내 1차, 덕산아내 2차, 덕산3차 베스트타운, 미진 참사랑, 덕진 휴먼빌, 아주 숲속의 아침, 미진 무지개, 동성 그린 이 아파트인데 동성그린을 제외한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전환 시점에 건축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 승인 분양전환을 한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승인가액이 틀린 그 차액 만큼에 비하는 금액이 세금 탈루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관할 세무서 내지는 국세청에 우리가 제공을 해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될 테고요. 동성그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승인사항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 행정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부분을 행정적 검토를 통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설원가에 의해서 감정한 그 금액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들어온 것은 제시한 가격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허원회 331만원은 임차인 대표들이 현재 가격 가치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허원회 임대주택 가격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비 산정이 틀렸다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잠깐, 속기록 상에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줘야 됩니다. 330만원이 아니잖아요?
입주민이 제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70만원인가 290만원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 해서 반려했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대표에서 제출가격을 보시면 23평형인 경우는 274만7천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인 경우는 27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평인 경우는 272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 계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반려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행규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대로 적정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정정이 330만원이 아니고 270만원대.

전기풍위원

전기풍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허가부서다 보니까 진정서나 아니면 건의서 이런 민원들이 좀 폭증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불법 증ㆍ개축에 대한 단속이나 실적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민원폭증 그리고 불법 증ㆍ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새롭게 추진한 시책이 있던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부터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하고 14페이지 있는 게 특수시책인데 건축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소득가구를 위한 건축설계 무료지원, 건축물 품질향상 감리기구 서비스제도 시행해서 2건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차상위세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통보 받습니다.

전기풍위원

차상위계층입니까? 차차상위계층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차상위계층.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하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수급자도 포함합니까?

전기풍위원

수급자도 포함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수급자가 우선이고 수급자에 없으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추진을 하시는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설계를 지금 현재 모든 건축을 하려면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 설계비를 무료로 해 준다는 설계비를 안 받고 해 준다는 거죠.

전기풍위원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국가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어떤 국민한테 급여를 주는 대상인데 과연 건축을 할 만한 그런 수요가 있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

조사도 하지 않고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래서 사업대상자 모집 중에 있거든요. 공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모집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까지 모집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고 설계비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설계비를 받지 않겠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설계를 무료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행정에서 특수시책인데 업무해 주는 건 뭡니까? 사람만 모집해 주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대상자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사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나중에 준공 부분에 가서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업무전반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평소에도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꼭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이 건축을 하려면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또 한 가지 특수시책이 감리기구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거제시건축사협회로 되어 있는데 감리기구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신고대상 건축물은 말 합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건축사들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 시에 건축사로부터 설계비 받고 나중에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설계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대상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상식이풍부한 전문가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 전에 건축과정에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2012년 4월 29일입니다. 우리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지붕도색 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해서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보면 우리시 예산과 국비, 도비가 다 투입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동지역으로 확대를 좀 시켜 달라. 이게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동지역까지 확대된.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동 지역은 이게 대상자 제외되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우리 거제시 관내에 보면 동 지역에 제외하다 보면 실제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거리 지역이나 소수가 있다 보니까 좀 범위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요즘 도시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건축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개량사업 같은 지원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붕을 도색하게 되면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붕을 하게 되면 과연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도색만 해버리고 오히려 개량시기를 더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면이 암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얼마 전에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를 도색작업으로 해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과연 석면 개선하는 거에 되느냐는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기풍위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할 겸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석면개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3,6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8개 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인데 완료가 1동이고 추진하고 있는 동이 17개동입니다. 올해 다 사업할 수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전기풍위원

3,600만원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지금 완료 1동 했는데.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처리하는 비용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수거를 해서 빈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면 50㎡ 정도의 1개동이라 하면 약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개동을 했는데 3,600만원이란 말이죠. 나머지 17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 전체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18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처리비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전기풍위원

일부만 지원을 해 준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5개동 해서 사업비가 2,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1개동이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최대 1천만원을 기준해서 자부담 50%, 우리 행정지원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 안 될 때는 그것보다 작게 나가겠죠. 아마 그 동수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2월 달에 빈집정비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적발됐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올해 2월 달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자료에. 폐석면 적정처리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했다 해서 지적받은 적 없습니까? 우리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금년 저희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 감사를 받은 것도 없거든요.

전기풍위원

올해 지금 슬레이트처리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자체가 폐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올해 전체 2,1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2,100만원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빈집정비사업 하는데.

전기풍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3,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 있었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작년에 있었습니까?
허위로 증언했다가 고발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가져온 건데.
감사내용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붕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가 나왔는데 나온 양에 비해서 처리업체한테 처리한 실적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폐 슬레이트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슬레이트 위탁 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LH공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빈집지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업체의 양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났다 해서 경상남도 감사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도감사?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감사말씀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는 저희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 빨리 찾아오십시오. 지금 자료 찾아오는 동안에 우리 거제시에 석면관리경보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나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2년 이내, 그리고 그 외 건축물들은 3년 이내에 석면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해당 부분들은 우리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아직 인식도 못하고 있고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석면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업무를 누가 해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환경부서에서 하되 실제 점검하는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무 부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환경 쪽에 부서가 하든 건축행정 쪽에서 하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석면 쪽에 담당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번째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00만원대 근로자 아파트를 신설하겠다,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300만원대 근로자 아파트를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건축과 아니겠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사실상 이 문제는 어려운데 그래서 민간 제안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민간제안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제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곳도 있습니다. 시유지를 상대로 분석을 해봤고 지금은 일부 밝히기는 좀 뭐하지만 2개 사업체에서 해보자고 뉘앙스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질의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300만원대의 아파트는 시민들이 매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시장공약 사업이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고 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공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그때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은 맞지 않으면 빨리 털어버려라. 시장께 직접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행정력낭비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00만원대 아파트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300만원대의 주택은 실은 지금 보면 부지선정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2-3군데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타당성조사는 안 하고 부지가 지금 적정한지, 그다음에 300만원대 규모가 들어갔을 때 몇 세대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시에 근로자들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이래서 거제 동산지역, 거제 옥산지역, 일운 지세포지역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 검토했었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보다는 다른.

전기풍위원

3곳이 다 아니라 이 말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여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지금 2년 정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밀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기밀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기풍위원

밝힐 수는 없지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결국에는 시정질의를 해서 내용들을 촉구했고 그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흐지부지 하고 보고된 바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걸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 장소가 선정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개정이 몇 차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올해 4억입니다.

전기풍위원

4억이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것은 좀 빠르게 추진했네요. 14개 단지 중에서 완료가 11단지.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실제 1단지만 남았습니다.

전기풍위원

1단지만 남았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의 다 됐네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실 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 공동주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 지원하는 요청 대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한 3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난 한기수위원께서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 하다라는 시정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겨우 4억 정도였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지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추경에 올라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신청대상 단지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모든 것이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실행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고 협회가 이것도 사실상 재능기부 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고 있는 것.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재능기부라면 아예 대가를 안 받고 하는 게우 재능기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능기부라고 보기는 조금.

전기풍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2천만원을 가지고 자기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몇 세대 정도 가능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올해 5개 단지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5개 단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우리 명시된 균열이나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20년이 넘고 예를 들어서 30년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 구조상.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건축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폐쇄명령을 내립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폐쇄명령을 내립니까?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나 노후 된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 이게 전국적으로 종종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혹시나 우리 거제에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84년도, 85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고현에 국민연립부터 했는데 고현 쪽에 5군데입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 안에 관내입니다.

전기풍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제가 기억을 다섯 세대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나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우리 건축행정에서 지금 노후 된 아파트 연립들이 너무 많아 졌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약 70%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가 익산시 사례를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센터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익산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이분들이 관리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절전 LED 전등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행정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비 부담이 크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건축행정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주택관리사 협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활동 비슷하게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은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제 1개 단지에 안전점검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들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5개 단지에 2천만원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1개 단지 정도에 지금 안전점검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던가요?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1,800만원 정도 계약해서 5가지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800만원?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1,800만원.

전기풍위원

그러면 1개 단지 당 35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충해서 건축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2012년 2월 20일 거제시에 바란다에 둔덕면 소재 거주하시는 윤미숙씨가 둔덕면 옥동마을 보훈사, 정인사라는 절이 불법 건축물로 지은 게 신고가 되어서 철거하라고 거제시에 바란다는 거 알고 있죠?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답변이 둔덕면 상둔리 110번지 일원 정인사 및 보훈사 입구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주문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가 있어 수리하였으나 건축주의 무단 건축위치 변경과 공사 중단으로 현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축신고를 득한 위치에 재시공토록 시정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답변이 3월 8일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0일 그 답변을 듣고 또 윤미숙씨가 다시 거제시에 바란다 앞으로 올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 놓고 철거를 안 하고 있다. 또 거제시에서 답변은 당해 건축물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시정명령기간 중에 있으며 미이행시 향후 건축신고 취소처분 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날 답변이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6월 2일자 보훈사에서 똑같은 종류의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문만 왔다갔다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집행이란 절차를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허가신축 신고 시에 신고 지점으로부터 해서 5m 정도 무단 위치를 이동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3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건축신고 취소를 해서 청문회도 지난 4월 19일날 실시를 했고요. 청문 실시결과 특별한 자기의사에 따라 가지고 철거할 의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난 6월 4일날 우선 건축신고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6월 20일날 4차 시정명령이 허가신고 취소처분이다 보니까 저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시정명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7월 25일까지 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때까지 시정을 안 하면 저희들은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려면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대집행까지 사항 답변을 우리 보훈사 지주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이거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왜냐면 민원들은 시에서 해놓고 올 2월 달에 민원을 제기한 게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없으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계속해서 답변을 보내 주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도시과장 곽승규

이행규위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정확하지 못하고 또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옥유만 조합장님 정확하게 아주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직위와 직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옥유만입니다. 취임은 2008년 4월 20일부터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아주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아주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천은 당초에 기존의 천은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편입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다음에 그게 편입됨으로 인해서 대체 천을 새롭게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대체해야 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아주천은 대체로 조성한 하천은 저희 구역 일단 바깥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경상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는 무상 귀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한 사실은 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다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도에 감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우리 시에 좀 돌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관련 기관에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무상귀속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취하를 한 사실이 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저희들이 부른 것은 사실상 아주천이 도시계획구역 개발구역 안에 있었고 지금 현재 대체로 된 부분은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 천을 조성함에 있어서 아주도시개발 조합과 경동에서 대체 천을 조성하는데 돈을 투입했더라면 그것은 당연히 아주도시개발조합 측과 경동 측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를 투입해서 대체 천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 환지 비율에 따르는 그 부지를 즉 국가재산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거제시 재산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우리 거제시로부터 있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요구한 평수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과장님?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한 게 총 재무부 것이 7,217㎡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앞으로 되어 있는 게 7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지비율에 따라서 환지를 해달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비율로 하면 우리가 얼마 예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하면 한 3,500㎡정도.

이행규위원

이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논리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옥유만 조합장님 측에서는?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그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에 기부하는 땅이 무려 3만5천평이나 됩니다. 여기에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천으로 되어 있는 땅은 사실은 무상귀속이 되어야 맞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구획정리법으로 했으면 구획정리법이 2000년 6월에 없어지는 바람에 일선 관에서 업무협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발생했는데 구획정리법에서는 무상귀속에 대한 천으로 되어 있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협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상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6월에 구획정리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 33조 중에 나오는 내용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문구 때문에 이게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저희 조합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조가 이렇거든요. 조합원 51% 땅을 다 환지를 받아서 땅을 가져온 상태고 49% 가져간 것을 가지고 시공사가 공사비로 가져가고 3만5천평 공공부지 내놓고 나머지 땅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시공사가 너무 손해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땅을 못주겠다, 소송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와중이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합의에 의해서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내년 2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준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해서 빨리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소송의 주요지가 유상매각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이죠? 옛날 무상에서 지금은 유상으로?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맞습니다. 유상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땅을 거제시가 앞에 환지를 해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기 조합에서 2010년 9월 16일자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낸 걸 보면 우리 시가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답신을 보면 아주동 1007-83번지 7,217㎡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조건에 유상매각토록 되어 있는 바 체비지 중 공공시설용지 성격의 체비지는 공공청사 주차장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하는 것을 반영하겠으며 이에 대한 다음 체비지에 대해서 환지변경인가 전 매각할 수 없도록 보류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발송한 적이 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거제시 소유 땅은 아니지만 국공유 땅이 이를 테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갔고 또 국가재산으로 아주천을 대체를 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공공청사나 내부주차장 시설이 도로를 제외한 공공성을 띈 이것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준공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시가 공공청사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주차장 부지는 개인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인근에 공공청사 있구나, 또 내지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구나, 그런 게 전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토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이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매입을 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법원에 조정안을 이 공문과 같이 제시해서 10 블록에 7로트 780㎡ 공공청사부지 하고 상업지 내에 주차장 부지 700㎡ 하고 또 하나 상업지 내에 주차장부지 1,670㎡ 이 부분을 이를 테면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3필지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3필지는 불가능하다. 주차장 부지 212평 짜리 700㎡ 짜리 하나 하고 공공청사 부지 780㎡ 짜리 이 2건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 소송 중에 있으므로 환지계획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지사와 시공사하고 조금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여기 실질적인 권한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유상매각을 해서 자기네들은 돈을 가져가면 우리 시는 일종의 돈이고 땅이고 하나도 못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공공청사 부지 780㎡, 상업지 내에 있는 주차장부지 700㎡ 이 부분을 만약 우리 거제시에 무상귀속을 시킨다면 경상남도는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다 가져가는 거죠. 만약 유상매각이 됐을 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매각을 하게 되면 돈은 사실 저희 시에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재산관리자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 소관 국유지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환지를 하든지 무상구속은 어렵고 환지를 해 주더라도 소유권은 결국 당초 소유자 앞으로 환지가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즉 우리한테 땅을 돌려줘도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내지는 우리시는 이걸로 인해서 받으면 그만큼 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이 2필지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 무상귀속을 시키는 그런 중재안을 법원에 좀 낼 수는 없겠습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즉답으로 지난번에 논의한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지사 이야기는 환지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변수가 하는 있는 게 유상매입을 하는데 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감정해 놨던 게 2억5,900 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처리가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되면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지계획 변경을 해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으로 환지계획에 반영하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우리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소송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는 유상으로 돈을 받는 걸로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받아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환지를 하더라도 도 앞으로 되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시가 쓰고자 하면 또 도로부터 사야 되는 그런 폐단이 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만약에 이것을 유상으로 도에 사고 그럼 도는 손해갈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조합에서 사서 공공청사부지 하고 주차장부지 일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게 우리시 입장에서 제일 원만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조합장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것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공사는 소송계류 중이니까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조정안을 저는 우리가 내야지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조합 측에서 내야?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공사에 문서를 보내 놨습니다. 보내놨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시 입장은 그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원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로 환지를 해 준다 해도 경상남도로 되어 버리면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활용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어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1,480㎡ 정도 조합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공공청사부지가 있고 주차장이 3개 있는데 주차장 1개하고.
그렇게 사실상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행규위원

그 3,500㎡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경상남도가 돈으로 보상을 받고 우리에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1,480㎡ 이것을 조합이 다시 사서 우리 시에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매각해서 돈을 받으면 자기 돈 회계에 집에 넣고 자기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거제시가 필요하면 경상남도로부터 다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아예 도에 돈 줄 것은 이 사람들이 유상매각해서 지불하고 그 땅을 이분들이 사서 우리 시에다 다시 기부시키는. 면적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유상매각을 하면 3,500㎡ 정도 되는 ㎡를 이미 돈을 다 줬다는 거거든요. 줬으니까 이 땅을 줄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의무도 없죠. 없지만 우리시가 그 관장하고 관여하고 감독하고 내지는 공사도 대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땅이라도 좀 내놔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우리 조합 측에 제시한 게 이렇습니다. 유상매각 또는 환지 그 결정권은 사실 보면 조합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문을 최종 답변이 유상매각 또는 환지라고 문서를 보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땅을 주고 사면됩니다. 앞전에 거제시하고 우리가 아파트 부지 기성을 지급할 때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대체 하천을 시설을 했는데 돈 주고 조합이 땅을 사가는 것은 불만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합의해서 나온 공문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다시 쟁송이 된 건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사실은 저런 대단지 도로, 공원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는 당연히 우리도 대체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대체하천을 내고 도로를 냈기 때문에 무상귀속 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거제시에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개발 밖에 있지만 대체하천을 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기여를 했다, 이 만큼은 내놔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소송결과는 알 수는 없는데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되어야 우리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양보안을 내서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합의 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일선 거제시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저게 빨리 준공이 되고 사실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게 도로를 아주 동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을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신호등, 가로등을 다 끈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준공되어서 시설물들이 거제시로 이관이 되어야 만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가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조합에서 저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준공이 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여를 한 것보다도 당초에 물론 우리 아주천을 정비하면서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천 정비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입니다.
거의 저 작업하고 하천하고 동시에 일은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우리시가 명분상으로 억지로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행규위원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아주 천을 따로 내는데 들어간 돈이 총 126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80억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비 일부가 우리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토지보상비에 딱히 들어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토지보상비 우리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토지보상은 항상 뭘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공사비는 도비가 들어갔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작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조합 측에서 환지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조합에서.
압력보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좀 공교롭게 그렇게 꼬였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부지를 사실은 시공사는 돈이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를 매매를 해서 그것을 공사비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성금을 우리 조합에서는 공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시공사에다가 기성금을 땅을 주겠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 대체부지 문제가 노출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를 본 게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때 이런, 이런 땅을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주도시개발 사업이 ’91년도부터 진행되어서 무려 20년 세월동안 사업추진이 안 되다가 제가 조합장이 되고 나서 급속히 일이 진행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런 대단지 10만8천평이나 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저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만이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 져야 만이 사실의 계획적인 도시가 됩니다. 쾌적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의 시행사업에 사실은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비가 거의 8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좀 무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만 절충을 하기로 금액을 유상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제시의 입장이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거제시가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들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정도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작년 2010년 7월 21일날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기성을 아파트 부지를 거제시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로 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 측에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요구가 너무 부당합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뭐 100%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너무 저 조합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조합의 자료들이 소설책 몇 권 쓸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일정부분 거제시도 3-3호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사업에 좀 협조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규위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B신탁으로부터 25억이 공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를 할 겁니까?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하나가 대곡입니까? 그 안에 마을 이름이?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내곡.

이행규위원

내곡입니까? 그 경로당 앞에 거기 도로 선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편차가 약간 생긴 부분 있죠?
유만

옥유만아주도시개발조합장

예.

이행규위원

한 50㎝. 이 부분에 정밀 도시과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집을 짓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때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구역 경계측량을 하니까 실제 도시계획도로 8m 폭인데 한쪽 포장이 있어 구역경계가 3.5m로 났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선에서 약간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구획측량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러나 우리가 포장을 안 한 부분, 그게 4.5m로 남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폭에는 다른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건축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8m 도로는 한마디로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무석계장은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 인사) 7페이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와 일운면 번영회 합의서 및 거제시와 석유공사의 협약서에 따라 버력판매 대금 수익금 76억원을 가지고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운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27건에 7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52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 향후 23억1천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에 7천만원, 망향마을 도로포장 및 구거정비에 1억1,200만원, 망치마을 물양장 확장에 1억5,300만원,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매입비에 10억원, 구조라해수욕장 모래유실대책 사업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사실상 일운면 번영회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출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됐는데 사업을 막상 추진하고자하니까 토지보상 관계나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업이 흐지부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는 사업은 일운면장하고 일운 번영회 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장이 선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장을 최종 확정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 거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본구상 정도는 안을 다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먼저 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어서 설명이 상세히 다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 마치고 나면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 용역을 해서 주민공람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공람 중에 이의신청이 많이 있어서 현재 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재 공람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첨단 건강도시 입지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사실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구상안은 6개 지역 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일괄적으로 의회 마치고 나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B 구축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표준시스템 DB 전환하고 전산운영장비 구입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표준시스템을 입력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경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정이 90% 되었고 당초에는 금년 6월 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하수관거 작업이 늦어져서 9월 달까지 공사기간 연기를 했습니다. 일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게 1건 있습니다. 그 부분 수용재결은 6월 26일 도에서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되면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포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사가 중지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들이 3개안 정도를 잡아서 주민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최종적으로 결론을 아직 못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옥포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일단 도로개설은 당초대로 보상을 다 했으니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또 거기서 사실 일방통행을 하려다 보니까 국산초등학교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따로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추진사항입니다. 양정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평동 항만시설 폐지도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내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은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했는데 보완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상동ㆍ문동지구 주거형 단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삼룡초등학교 앞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를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정리젠시 CC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료를 작성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서류가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 6개를 3,8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게시대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 앞에는 게시대를 못 세우도록 하다보니까 위치선정에 좀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 변전소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지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몇 분이 환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해서 사업이 사실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중공업에서 기숙사 짓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덕산 1, 2차 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에서 사업을 중지 요구하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한 우리 저수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폐쇄를 해서 피해가 좀 있다. 공사 중에 덤프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나서 현재 민원이 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1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다 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인가하면서 해준 조치계획을 안 가져와서 현재 사업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사실상 현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72세대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사업에 흐지부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내용은 사실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고 조건을 2015년 이후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국이지만 교통행정과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마전지구는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 우리시에 경영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 하는 걸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뒤에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다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일반 민간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자가 구속도 되고 전직 의원도 구속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도 가면 마전지구가 우리 장승포항 전체를 밝혀주는 야간경관조명 여러 가지 볼 때 빨리 들어서야 된다는데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 5대 때도 의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계장, 도시과장한테 누차 독촉을 해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장치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이나 사업자 시행 지정 기타 등등 할 때 우리시에서 그 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서나 징구를 안 했습니까? 하겠다는 약속을.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각서를 징구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 절차는 아는데 그 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바뀌다보니까 믿음을 주는 여러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돈도 예치하든가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계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돈을 유치한 그런 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떤 조건을 달아서, 박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동안 아까 같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 이미 개발되어 되는 걸 원하고 또 아파트 한참 분양이 될 때 분양도 될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그때 과장님, 이 자체가 인가 지정이 되고 인가가 되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그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작년 10월 23일 부로 만료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지구지정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 안 할 경우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착수하는 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자 시행지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2년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는 게 2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가되고 난 뒤부터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2년이고요. 실시계획인가 이후로 2년.
두환

김두환위원

2013년 12월까지 사업 착공이 들어가야 되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 지정권자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주)유타운디앤아이 대표가 재정능력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그쪽 회사의 재무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금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촉구를 하지만 왜냐면 잘못하면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불러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낮추기 위해서 200, 250% 되었을 때 당초에 200%대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650세대인데 250%가 완화됨으로서 900세대가 된다. 사업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자체는 앞전의 법을 적용한다. 완화된 것을 적용 안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용적률 자체는 완화가 되었지만 이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확정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관계에서 용적률 몇 %, 건폐율 몇 %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승인받으면 900세대까지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이 마전 것은 그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당초에 층수를 20층 올린 걸 낮춘 겁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층수를 낮췄기 때문에 변경인가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려울 걸로 판단된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업자 시행주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왜냐면 이것이 이 업자 현재 재정상태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 시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물론 지금은 못하지만 다른 방도로 유도를 시킨다든가 왜냐면 현재 우리시에 해양관광공사가 설립되어서 이렇다 할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국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공사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속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요자들한테는 평당 10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든가 원가를 절감시켜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는데 그냥 법대로 촉구만 하고 있어 되겠느냐.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 촉구하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이미 인가를 받아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세월을 그대로 묵혀놓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부터 피해가 있고 특히 국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제대로 불하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유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 사업을 빨리 촉구하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사업을 빨리 촉구하라고 자기들이 토지매각 계약서 부분이 아마 기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면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잔금을 안 치르면 무효라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금 떼이는 걸로.
두환

김두환위원

토지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땅을 계약금만 주고 처리를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사실상 그렇다 해도 그 뒤에 되면 물가인상분해서 보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일단 매매계약서 조건대로 안 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내려오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땅 소유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집을 이주시킨다 해서 이주도 안 시켜 주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중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업자가 50% 되고 우리시가 50% 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도로 자체도 손도 못 대고 안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시가 50% 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파트업자가 다 대게 되어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올라가는 자기들 진입 도로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성해운 뒤에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성해운 뒤에 그 밑에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하고 밑에 쪽으로 소로하고 뱅 둘러서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까지 단지밖에 까지 연결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장승포지구에서 거기가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해서 다른 도시기반시설이 안 들어서고 거기 가면 화장실이나 완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사는가 할 정도로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가보면 옛날에 저희들이 수용소라고 했습니다. 6.25때 포로수용소에서 수월에서 이사 온 이주민들이 주로 생활터전이 된, 그것을 우리가 수용소라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 도시개발 하나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제가 가면 주변 환경이 엄청 놀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줘 가지고 다음에 아파트업자한테 환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아파트 업자가 도로를 내주기로 했으니까 손도 안 대고 있는 기라. 그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가서 주거환경을 한번 보셨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람이 살 지경이 안 되죠? 이런 도시행정이 잘못되어서 죄 없는 우리 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단지 아파트 허가권자에게 놀아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기다려 주고 기다려 주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0년이 된 것은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거의 10년 됐어요. 양정식시장 있을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때 그 당시 우리 시가 그 경영사업을 했으면 시도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계산착오로 하던 사업을 중단해서 시장이 바뀌니까 그 사업 자체가 날아가고 민간업자가 달라 들었는데 그것은 스토리를 제가 알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아파트 업자의 의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선 계속 촉구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한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제가 5대 때 들어오자 시작이 지금 6년이 접어 들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회사사정이 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할 거라고 하다 그것도 마찰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법정에 갈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이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자기들이 사실상 포기를 지금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빨리 흘러가서 행정에서 자기들 사업자를 포기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우리가 해양공사나 우리시에서 다시 개발한다든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걸 검토할 단계가 아직 안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불러서 그 당시에 200%를 준수하는 걸로 해라, 250%는 힘들 것이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경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8월 10일이면 2년입니다.

전기풍위원

만 2년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옥포에 옥포 산복도로라고 하는 중로 2-31호선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아마 2년 동안 이거가지고 많이 업무를 했을 텐데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23억5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렇고 또는 우리 지역의 이행규위원님도 같이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처음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영진아파트 하고 석천아파트 그쪽에 바로 연결하면 경사도 급하고 위험하고 특히 영진에는 3m 정도 밖에 도로하고 아파트 이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 2010년 6월 16일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지를 시킬 정도 됐으면 그 앞에부터 민원이 생겨서 아마 작업을 못한 기간이 상당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상 도로를 많은 돈을 들였고 또 하나의 우회도로 개념도 되고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소통이 옥포지역에 원활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업이 중단되어서 재개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흘렀는데 지금 공사는 일단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하고 어린이공원을 좀 돌려서 폐지까지 시켰으니까 밑으로 돌려야 되고 지금 현재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직선도로로 내려가면 영진아파트 지하에서 하면 주차장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어서 어린이 공원 있는 쪽에 소로 사이길 나오는 그 쪽으로 좀 돌려서 연결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설계대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영진엘르빌 그 앞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구배자체가 17도가 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안전진단도 하셨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전진단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본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급경사다 이 말이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교통관리공단 하고 이야기 중에 나온 건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까지 급경사 그 정도면 교통소통이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거기 바로 연결하게 되면 사실 도로 자체가 석천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치면 오지가 됩니다. 교차로체계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국도14호선에서 연결된 도로 아니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국도14호선에서 연결된 도로가 영진엘르빌 아파트의 그 좁은 도로로 들어가서 석천아파트 입구에 골목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옥포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 우회도로를 냈으면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우회도로 냈어도 벌써 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회도로도 사실상 검토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1차로 오르막 차로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차로만 하게 되면 국산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또 민원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일단 저 도로는 우회도로 내는 것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 도로를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도로를 개설하고 정 2차로로 했을 때 위험하고 영진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은 오르막차로 우선이라도 좀 개통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원래 옥포 산복도로가 처음 제기가 되었던 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옥포주민들이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민원들 이런 것들이 왜 사전에 다 파악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영진엘르빌 아파트 앞에 주택 2채 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소유자는 동의를 하셨고 한 곳만 안 된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동의를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은 할 의사표시를 약간 했다는.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 건물보상협의를 하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일단 도로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당겨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러니까 민원을 당초대로 안 하고 좀 돌려서 그렇게 검토해서 사실상 민원 조금 있는 부분을 전체 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해소를 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약간의 민원이 있어도.

전기풍위원

과장님, 불가능한 상태인데 왜2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민원이 있으니까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노선을 변경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실시설계를 한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우회도로는 일단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영진아파트 그 입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 구간을 개통을 했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밑에 길이 다 좁고 한데 그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쪽으로 한 도로를 더 내는 걸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던지 사실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설계에 따른 우회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한 20억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도로를 한다고 그것은 사실 답변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기존 도로를 일단 개설해서 그 차량이 통행을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쪽 부분을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저거하고 2개 같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영진엘르빌 아파트 쪽으로 해서 1차로를 개설해서 개통을 시키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차로를 하든지 2차로를 하든지 그쪽 밑에 부지는 이미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내고 2차로를 양방향 통행을 시켰을 때 정말로 문제가 있다 하면 올라가는 차로를 하든지 한 차로를 검토해서 차 라인은 소형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더 장기적으로나 운동장 쪽으로도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운동장 쪽으로도 도로 있으면 참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를 했으면 결국에는 우회도로를 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한 거죠. 왕복차로가 꼭 안 되면 뒤에 도로라도 하나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공무원들한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회도로를 내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도로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개통을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같이 아파트에 직접 만나 밤에도 가고 비올 때도 가고 몇 번 갔고 간담회도 2번 했고 부시장님도 가셨고 작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현지에 다 둘러보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상 현재 설계되어 있는 데로 공사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온 거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몇 사람 반대한다 해서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했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는가 싶어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주민들 몇 번 만나 보셨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더 많이 만났을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개설되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다, 주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더 심할 것이다. 빠져 나갈 도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글쎄요. 만약에 거기 왕복 2차로 통행을 시키려면 주공아파트 밑에 쪽으로 빠지는 도로 그런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방치하고 그 도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안 따를 거라고 봅니다. 바로 거기서 물론 주로 이용할 사람이 석천아파트, 주공아파트 저쪽 넘어 아파트 하고 그런 분들인데 밑에 도로만 주차하고 그 도로가 15m 도로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단, 대형차량들이 그리 다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저도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여러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회도로 운동장 쪽으로 해서 민원인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이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신다면 기존 설계대로 먼저 입찰 시행하고 또 운행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일방통행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장기적이라는 게 몇 년을 가리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일단 운행을 해보고 지금 개설도 안 해 보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막연히 민원이 있을 거다, 이 생각만 하시는데 실제 도로를 개설해 보고 난 이후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2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변 몇 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더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몇몇 분의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고요. 거기서 안전문제가 발생되어서 사고가 난다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안전의 책임은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어느 특정인이 도로개설 하고 책임지라하면 도로개설 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전기풍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가 너무 급경사다,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를 할 때 경사도가 17도 같으면 이게 일반 버스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17% 같으면 일반 버스는 다닐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경사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시설기준에만 맞다하면 거기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차량은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도로만 개설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석천아파트를 통해서 주공아파트를 통해서 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큰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급경사에 또 아주 골목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 양편으로 주차장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너무 협소한 도로에 설계를 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2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오셨는데 이 보고를 수없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수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셨을 거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다루었을 겁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옛날 그대로 2년 전 방법 그대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회도로를 냈더라면 그게 벌써 개통이 됐을 겁니다.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했으니까 분명히 된다는 확신이 섰으면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답변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아무 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우회도로에 언제쯤 예산확보할 건지 그거 얘기하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아까 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회도로를 지금 당장 예산확보 하는 것보다 일단 그 도로를 개통을 해보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우회도로를 검토를 해본다는 거지 지금 제가 여기서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내용?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몇 번 안 드렸습니까? 우선 일단 도로를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해도 정말로 그 주변에 사람이 못 살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실시설계도면 나왔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저 공사하는데 몇 개월 안 걸린다, 준공을 안 합니까? 해서 그래도 문제가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 많은 혈세를 들여 가지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장기적이라도 그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안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안 한다, 한다 그 이야기를.

전기풍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이 의원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는 속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확정 못 하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안 그럽니까? 이 도로를 내 가지고 정말로 사고나 주변에 불편해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세웅아파트 앞에서 옥포종합운동장 주차장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하겠다. 이미 실시설계도 했다. 그런데 예산을 언제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옥포 산복도로 중로2-31호선 같은 경우에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초 실시계획 했던 대로 우회도로 내는 걸로 해서 조속하게 지금 새롭게 실시설계를 했던 우회도로 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걸 지금 바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은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걸가지고 밑에 쪽을 최대한 변경해서 일단 개설을 하고 행정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우회도로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경관기본조례가 언제 우리가 가능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조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옥외광고물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가 있지만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범위 이상이 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표시면적 한 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또는 전자식발광, 화면변환 이런 전광류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작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 건축물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한 2배씩 되더라고요. 보면 1면의 표시면적이 20㎡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회전식광고물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10㎡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보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아서 처리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적으로 1년에 몇 개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10㎡ 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문제는 옥탑에 하는 부분이 크게 들어올 수 있지 벽면에는 사실 10㎡ 이상 되는 부분이 신청 들어오는 게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단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미리 크게 해서 신고하면 되게 해 주면 안 되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지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옥상에 하는 부분은 인접해 있는 50m 이내 기존에 있다든지 이러면 제한되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옥상에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모텔이나 여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지면 뒤에 하는 사람은 거리제한이 강해. 전자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지 그 외에는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통영시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대형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시정소식도 내보내고 또 특산품도 소개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 주민들 계도사항들 또 주요소식들, 지역소식들 이런 것들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하려고 했도 규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현재 재난 전광판이나 농업기술센터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게 한 7-8개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물을 일부 넣습니다. 넣는데 지금은 전기로 하는 그런 부분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국도변에 대형 옛날 삼성이나 대우에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알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법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2012년 2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빛 공해방지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광류들이 도시의 미관상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도로 변에 있는 전광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는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되고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지금 상업성 광고가 상업지역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이나 도로변에는 교통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일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하고 김해시는 우리 2배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좀 크게 하는 게 1년에 1-2건씩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고자 하면 심의를 받아서 해 주는 게 오히려 조금 규제를 너무 대형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큰 규모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광판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31호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2011년 6월 정기 감사가 작년 정기 감사입니다. 감사 때 속기록을 보면 옥포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답변한 것이 5월 16일 입주자 대표자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일부 주민들이 나와 방해를 해서 사실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빨리 협의를 지어서 마무리 짓도록 조속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전에 2011년 4월 17일날143회 임시회 시정질문 본 의원의 질문에 안점판국장님께서 답을 하기로 이게 왜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개설을 안 하느냐고 제가 촉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여하튼 좀 전에 감사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을 거냐 했더니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늦다, 이야기 했더니 협의가 잘 되면 9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이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왜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동안에 그 당시 국장님 답변한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주민들 만나러 많이 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워낙 완고하게 했고 작년 5월 16일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과정에 또 마찰이 생겨가지고 사실 강행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위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계속 그 사람들 만나러 가고 협의하러 가고 작년 저희들 10월 달인가 9월 달 그때 간담회를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간담회를 2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오신 분들하고 다 도로를 바로 하자는 분도 있고 우회도로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이행규위원

그 결정사항이 뭐예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밑에 집을 좀 사들여 가지고 매입해서 조금이라도 이격을 시켜서 도로를 내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그런 결론이.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그 단서가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신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때 당시 주로 반대하는 영진엘르빌의 자치위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그날 대표자로 참석이 됐잖아요? 뒤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안 왔지만 그 전에 참석을 해서 즉 우리가 주민대표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 도의원, 우리 행정, 당사자인 영진엘르빌, 그 옆에 있는 석천아파트 자치회장, 그 옆에 있는 6통 통장 등 해서 협의체를 구성 했잖아요. 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김남석씨 집을 사들여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영진엘르빌로부터 이격거리를 조금 줘서 개설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엘르빌 분도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은 최종 결론지을 때 김남석씨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나 봐서 타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그날 헤어지고 최종 회의를 할 때 참석은 안 됐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결정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대표와 그 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또 내지는 행정을 대표하는 행정기관과 또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 안을 다시 도출했다면 그 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하다가 올 4월 달까지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제가 개입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방법으로 거의 다 됐다가 4월 달 이후에 지금 공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개되는 자리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내일 25일날 제가 불려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답을 이야기하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을 임시도로를 개통해 보고 이용을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둘러내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다? 그게 답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1차로 해보세요. 개설을 한번 해보고 개설해서 불편이 있으면 둘러내는 절차를 밟으세요. 그것을 밟으려면 우선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절차를 밟아야 될 테고 그게 끝나고 나면 20억 이상 되면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될 테고 그 반영해서 예산계획을 짜서 우리 시에 그게 만일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절차를 거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 걸릴 거예요. 개설하는 것 말고, 행정절차 밟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하루아침에 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행정절차 밟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밟으면 될 것이고 일단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행규위원

1차로 개설해보라니까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자꾸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뭐하냐고 하고 행정에 찾아와서 뭐 하냐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 옥포지역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그 주변에 영진아파트 분들 말고 석천아파트 그분들 말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도로를 내야 된다고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2동에서도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이분들이 그 당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은 맞다고 다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알고 안 계십니까? 일단은 최대한 밑으로 당겨가지고 집 철거 안 하고 도로개설 해보고 정말 차량을 통행시켰을 때 문제가 있다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우회도로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는 걸로 앞에 말씀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고 집이 먼저냐, 도로개설 선이 먼저냐 하는 것들이 우리 시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로선이 먼저 그어졌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로선이 먼저 그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지나간 건데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당초에 그게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거기 허가난 게 교회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교회 허가가 먼저 나갔고 아파트는 이 도시계획선 입안 중에 허가가 난겁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면 제가 2001년 2월 13일부로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13일 부로 면직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제가 옥포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바로 의원면직이 되자말자 거제지역 고등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지금에 있는 옥포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옥포고등학교가 2004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 선이 없다면 진입로가 없어서 옥포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이 있었기 때문에 옥포고등학교를 거기 유치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 지금 투입된 총 공사비가 125억이잖아요. 지금 남은 게 결산자료를 보니까 2억6,6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약 23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 23억을 일반 금리로 계산을 해보세요. 약 6-7억 됩니다. 그럼 한해 늦어지는데 금전적으로 우리시가 6-7억 손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경제적 효과나 주민편의 이런 것들을 만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시가 몇 명의 민원이 있다 해서 물론 안전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선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몇 사람이 반대해서 도시계획을 이리 틀어주고 저리 틀어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아무 집행을 못하죠. 공권력이 그렇게 무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시설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항구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그 이해관계자에게 이리 바꿔주고 저리 바꿔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집행하세요. 언제부터 집행할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 사업장 현장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를 불러서 협의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규위원

그게 언제쯤 되냐는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 불러서 자기들도 사실 모든 기준이 들어갈라 하면 작업 중지가 2년 동안 놀아서 그 사람들도 손실이 많은데 불러가지고 공정하고 다시 한번 짜가지고 설계 좀 밑으로 당기면 사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아마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행규위원

그럼 협의해서 그 추진일정을 의회에 언제정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변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 마치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깁니다. 한 달 안에 충분히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7월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7월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시공사하고 우리 만나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협의하는 것은 금방 하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7월중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건에 대해서 21페이지. 이게 2008년도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고시를 해서 하청리 산 36-1번지 외 녹지공원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2010년 11월 11일날 경남도에 신청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이 관계 왜 부결이 됐는지 부결된 내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된 내용을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민원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재정비 용역하면서 입안을 했습니다. 해지하는 걸로 입안을 해서 우리시 도시위원회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부분을 해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사실 도 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작년 11월 달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임생위원

지금 계획도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에 결정고시가 된 걸 지금 또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음에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은 다시 입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원론적인 부분부터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30일에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에 녹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고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기존에 하청면 소재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면적이 좀 작다 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신임생위원

이게 당초에 할 때 주민들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공람하고 그런 부분은 다 거쳤는데 그 당시는 그 부분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사실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몇 백분의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고 내 땅이 묶였다면 그 당시 이의를 했을 건데.

신임생위원

그동안 몇 건의 진정서를 보면 의견청취나 공람, 공청회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없었다는 것을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인 공정식씨, 전제종씨 이 분들 우리 거제시에 계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공정식이는 도에 가 있고 전제종이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박원석씨도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 당시 담당 계장이었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이분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를 한 게 진정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전혀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를 빼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공원지역으로 묶었다는 이야기라. 주민들을 접해서 직접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물며 그 면적이 필요로 해서 2만8천평 가까이 되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신임생위원

2만8천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면적이 필요로 해서 했는지 실제 지정해 놓은 지역을 보면 가옥이나 대지를 다 묶어서 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집은 사실 재실하고 집은 제가 알기로는.

신임생위원

가옥도 1채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집도 1채 있고 집이 전부 3집인가 밖에 없고.

신임생위원

과장님, 3집이든 1집이든 가옥을 공원으로 묶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생각도 없이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임야에 공원조성을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공원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대지나 가옥까지도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원지역구역으로 구역을 묶어 고시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 근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맞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에 어차피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되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 이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도시를 지정한다면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하든지 환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주거지역확장을 만약에 했다. 확장하게 되면 또 가로망을 넣어야 되는데 가로망에 걸리는 부분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묶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신임생위원

앞으로 2008년 8월 달에 주민들이 진정을 거제시장 앞으로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만에 회신이 간 내용을 보면 문구가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 구역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구역은 사실 그 당시 녹지로 지정한 부분은 보전차원에서 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만 가지고 문구를 쓴 것이 아니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

유독 그 지역에 특히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좀 증가되는 것 같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꼭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재정비하게 되면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리고 담당 행정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쉽게, 쉽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욕구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답변 이행을 안 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계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변경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은 그 이후에 열람을 하라고 했어요. 열람을 해보니까 그걸 다 뺐다고 빼주겠다고 해제되겠다고 이런 걸 보고는 굉장히 좋아라했는데 결국은 이게 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불만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당장 한 달 만에 바꿔 주겠다, 잘못 됐네,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 다시 바꿔주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9년도에 입안이 되어 졌습니다.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중간에 문중사당이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재실.

신임생위원

재실도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 옥포해전 때 공을 세웠던 분들의 사당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한 400년 가까이 된 사당을 보수도 재건축도 문중 후손들이 하고자 했는데도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의 현재 다시 재건축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러니까요. 남의 재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해서 많은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감이 그래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하셨다는 그런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옥이나 대지를 포함해서 구획을 설정한다는 것은 재산 가치를 전혀 활용 못 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에리야를 잡다보니까 집 한두 집 있는 것까지 제척시키는 곤란하고 임야 안에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해서 당초에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부분을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기회 왔을 때 수립하실 때 포함시켜서 다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옥이나 대지 부분이라도 사유권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이 부분에 곁들여서 제가 장기미집행도로 건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한 부분인데 사실 답변에 보면 우리가 토지보상 관계만 답변하셨는데 실제 돈을 안 들이고도 불편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 지역에 가 보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걸 그어 놓은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계장과 제가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보여줬어요. 지금도 전혀 무관한 시설을 수 십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모아서 제대로 면ㆍ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도로관계나 이런 부분은 해지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민원도 많이 생겨요. 도로가 있어야 될 사업이라서 고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도로를 가다가 꺾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계획 선은 그어 놔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신임생위원

특이한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불필요하고 전혀 관련 없어도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을 검토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를 폐지시키는 부분은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 도로에 안 접한 토지주인이나 또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즉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서 사실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 도로는 진짜 없어도 아무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데 관계없다면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그런 부분을 책상에 앉아서 자꾸 판단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정말로 가서 면ㆍ동 직원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하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찾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통 재정비하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할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용역을 줘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밑에 도로 폐지해 달라고 언론, 민원 들어왔지만 막상 폐지를 시키고 나니까 또 제3의 민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적인 우리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두면 몇 년이 또 흘러가고 과장님도 다른 자리로 가시면 자꾸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KHMT 임천 실전에 있는 공장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게 지금 우회도로 개설 기부채납 하는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게 지금 사업을 하다가 몇 개월째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노상에 보면 작업 자재나 도로가 오히려 그때 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쯤 담당계장님 보고도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이 빨리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 내용 혹시 말씀을 해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리 밑에 그 쪽이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안 됐는지?

신임생위원

전 구간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우회도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안 됐어요. 가보시면 100%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하다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발주자하고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설되어서 교통편의에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단 안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우회도로까지 개통되면 그 도로도 폐지를 해서 기업도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도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도로가 있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용도폐지해서 회계과 안에 내려가 있습니다. 단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문제만 좀 있지 용도폐지는 일단 내려갔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다음에 녹지공간이나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 다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자기들이 그 녹지를 일부 다른 데로 옮기를 없애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의하러 온 걸 녹지는 못 없앤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변경신청을 취소를 했습니다.

신임생위원

여하튼 우회도로는 지금 수개월째 한 6개월 이상 방치되어서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기업체에서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업자 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과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2020 거제도시기계획 변경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제일 말미에 우리시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적극 대처한다, 이래 놨거든요.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시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도에 가서 7-80%가 부결되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거의 대학교수나 또 그 관련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 위원을 수시로 만나고 저도 도에 있을 때 기술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이중으로 도시계획위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올라간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당한 인맥을 갖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게 필요한 게 2011년도에 우리 도시재정비계획에서 특히 제가 상당히 노력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도시공원하고 장승포매립지에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잘 될 것입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상당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유재산을 20년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법에도 없는 법이다. 특히 장승포동에 매립지는 상업지역인데 고도제한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도시 위원들이 경관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여러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부결 안 되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언론에 어떤 질책을 받았는지 압니까? 거제시 도시과 도시계획업무가 엉망이라고 났습니다. 7-80%가 부결되어 옴으로서. 뭐하느냐고, 그 당시 우리 곽과장도 장승포동에 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첨단건강도시 입지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아까 이야기 했는데 용역이 착수되어서 8월 달쯤 납품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오늘 쭉 보면서 이 추정사업비가 3,600억입니다. 고현항 인공섬이 5천억, 차세대도 한 5천억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물론 입지타당성조사지만 의회나 여러 가지 전문기관, 특히 우리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을 착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왔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착수하기 보다도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종류의 시설을 유치하면 좋은 하나의 사업 구상입니다.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잡아놨는데 그 후보지마다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하겠다, 이것보다도 어느 지역에는 어떤 업종을 유치하고 되면 앞으로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고현항도 그렇고 차세대도 그렇고 모든 큰 프로젝트는 우선 의회에 와서 처음 계획이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 용역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시간 뺏기고 시비를 날리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잠깐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시에는 행정적 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기본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데 그 포함시킬 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의회에 주민설명회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2009년 6월 30일날 2018년 첨단산업 녹색건강도시변신이라고 중기비전발대식을 했어요. 그 내용에 총 10조를 투자해서 16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원주도 의료첨단 도시로 간다 해서 아주 프로젝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우리 3,500억, 5천억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업을 단순하게 8,800만원 용역을 해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과업지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 내용도 어떻게 갔는지 너무 무성의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본 발상이 이렇게 갔으면 우리 사업이 또 거제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아마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책이라도 좀 더 주민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800만원 용역 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 사업 자체 재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업 자체보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일단 몇 군데 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월 달에 사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의회에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시간되는 데로 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 과업지시나 이런 거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 산건위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조선해양국장님 오셨는데 아까 신임생위원이 이야기한 KHMT 실전관계 부분에 당시 그 관계 부분이 5대 의회 때 그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 있는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그 안에 있는 일반 계획도로 자체가 이 본 회사에서 우회도로를 내주고 안에 계획도로를 폐지를 그 당시 시켜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못 시켜준 부분에 이번에 밑에 회계과에 넘겨줬다니까 그것은 문제가 처리된 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거제시장이 실전항 선착장 길이 29m, 폭 5m 짜리 부분 돈을 3억4,885만원을 지불해라. 이래가지고 회사가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착장은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해서 했던 선착장입니다. 거제시가 이 부분을 돈을 받아 갔는데 돈을 받아간 이유는 여기 있는 어민들이 선착장을 이 부분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받아가야 되는데 일반 여기에 넣어서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에 있던 선박들은 지금 현재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 선박들 1척당 돈을 200만원씩 지불해 줬어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시가 3억5천 가져가고 또 배 척당 200만원씩 보상을 줬는데 지금도 구조물이 들어오고 대형 바지블록이 들어오면 또 배 옮겨주라 해서 적당히 30만원씩 계속 횟수마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조건으로 아까 신임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다리 밑으로 해서 길을 내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가보세요. 나는 거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길도 구부러질 뿐더러 발라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예산상에 자기들 시하고 약속한 부분만 이행하면 된다 해서 거기 지금 포장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출장한번 가주시고 그래서 이게 조국장님 이것을 저번에 제가 박무석계장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국장님 갑자기 모셔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못했을 건데 지금 선박이 약 23척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3억4,835만원을 받아갔거든. 이것은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견해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개발센터 소장이 자기가 배가 한 채 있어서 보상을 받고 했는데 현재로는 그쪽에 접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내용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됐으면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보상은 이미 받았고 어업활동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이 안 되어 지고 회수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어선 23척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대체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자기들 합의각서에 보면 위에 부분을 3억을 하고 지금 현재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마을발전기금에 300만원을 매달 주거든요. 매달 주고 있다고. 그것은 동네일이고 어업인 관계 부분은 매립지 지선에 계류되어 있는 어선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지급하고 갑에 소속된 실전어업인들 보상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에 있는 어선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 시간상 못 읽어 드리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어업피해보상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도 어업피해보상이 계속 지불되잖아요. 그래서 계류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팀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있는 기업도 아까처럼 도시계획도로 관계 부분을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재산권을 확보 못 하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괴롭히는 거야. 이것을 기업이 원만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당초 약속대로 다 지켰는데 우리 행정이나 어업인들이 약속을 안 지켜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재차 거론하지 않도록 당해 어촌계장하고 협의하고요. 협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앞쪽에 부두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앞에 방파제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외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일단 현장확인 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승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 꺼진 장승포항 연간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국제여객선터미널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에서 장승포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은 향후에 있을 지금 평화공원 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에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류된 사항을 과장님 이유를 아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일부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 사실상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물론 우리시 예산이 허용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1차했던 부분이 5억1,800만원 이것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그해 장승포 항에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된 게 친수공간 하고 또 항만청에서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파제 조명 넣은 것 하고 기존 여객선터미널에서 유람선 오는 보도에 조명시설하고 일부만 사실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사실상 친수공간 하고 이런 부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용역완료한 시점이 2010년도 3월 달에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그 완료된 시점에 총 사업비가 63억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63억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1차 사업으로 5억1,100만원을 1차 사업으로 했다. 2차에 하려고 하니까 도에 있는 도에서 항만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시중단이다, 이 내용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게 1차 사업하고 2차, 3차 전체 63억에 들어갈 수 있는 향후 일정이 몇 개년도 사업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을 산건위 저한테 한 권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63억에 대한 부분에 그 당시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겠죠? 2010년 3월 달이면 5대 의회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일단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매립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도 용역은 언제 끝난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용역이 당초에 2013년 4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이 사업비는 대충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57억쯤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5억.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부분은 57억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105억.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05억입니까?

박장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 용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금년 5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장승포 유람선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그쪽에 매립해 놓은 게 우리 공원기본계획에도 친수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2010년도 3월 달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보고를 할 때 앞으로 도에서부터 매립계획이 있는 내용도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가 용역을 하던 지금 거제시가 용역을 하던 우선순위가 어느 게 빠르고 돈이 많든 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한 보고서 안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야 만이 완결된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의 용역은 사실상 늦게 되어졌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물어 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이 재작년도 3월 달에 이미 끝난 보고서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해야 그래야 우리 용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경관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사업 쪽으로 들어가 있고.

박장섭위원

무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친수공간이나 좁은 항구에서 어떤 미적인 거기 어떤 공간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조명관계 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개항이 된지가 1903년도 정도 아마 됐을 건데 그게 거제시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제일 먼저 무역항입니다. 외국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항구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지금 세우는데 이것을 두 용역에 있는 총사업비 100억이 넘는 사업을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진짜 따로따로 노는 계획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물론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우리시에서 하면서 발주도 먼저 됐고 준공도 먼저 했는데 장승포항 개발에 대한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시설계용역 자체는 도에서 늦게 발주가 되었고요. 그것을 도에 발주할 때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줘서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끝이 안 났으니까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장승포항 종합개발계획을 도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기본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5억이라는 돈이 이미 투자가 되었잖아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설치된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에 미확보사업이 보류되어서 이 관계 부분은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걸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예산에 다만 5억이라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돈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장승포항에 대한 예술회관이나 여객선터미널 재활용이나 앞으로 평화공원의 관계부분이 그 미항을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또 우리 위원들이 일부 생각을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전기풍위원이 불 꺼진 장승포 항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대급부로 빛공해방지법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경관조명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거제 양쪽 조선소에서 전체 1년 인건비를 받는 게 3조6천억 약 4조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거기서 약 20%도 그 젊은 사람들이 거제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고 애 한 둘이 있으면 전부 밖으로 나간다니까. 1-2만원 관광객 몇 백명 오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 관광객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물러 가는 관광이 아니고 내가 머물고 싶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돈을 써야 된다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조성을 하나도 안 해 준 우리 거제시 행정이 문제라고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고 지금 현재 멀티쇼나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밖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이 작은 하나라도 모양 있고 예쁘고 단장해서 예술과 그 다음에 조명과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휴식공간으로 친수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애들하고 거닐고 싶다하는 공간을 활용 못한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약 3조가 밖에서 써지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관광객 들어와서 수입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내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 하나 머물고 싶게 하는 장소 하나 제공 못해서 그래서 경관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럴라하면 이거 하나 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표본을 만들어서 지세포항구도 고현항도 차츰차츰 이런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에서 경관조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효성그룹에서 민자유치를 자기들이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70억 정도를 투자하고 거제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년이나 6년이나 걸쳐서 일부라도 자기들 그 부분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저번에 한번 내용만 하고 담당 계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현재 매립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1차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보다 현재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관계부분도 과장님 효성그룹에서 만약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자기들 투자유치에서 전기세 절감부분 하고 원가산정은 어차피 우리는 원가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효성그룹 자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한번 보자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만든 이 자료하고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 도출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부분을 믹스를 시켜 보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나 아니면 연결성이 있어야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부분은 효성은 민자유치 자기들의 기업이익창출인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관계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했던 용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의 부분이 연계성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인식을 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연해서 제가 그 부분에 사실상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은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예술회관 경관조명을 7억을 들여서 완성 이후에 장승포항 전체가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63억의 용역이 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행정절차 다 마쳤고 올해는 1차 사업으로 양쪽 등대하고 아까 바다 방파제 양쪽 방파제 하고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5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5차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두환

김두환위원

블록을. 그래서 그쪽에 1블록이고 장승포등대 5블록. 제일 문제는 그리하다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장승포 무역항 재개발사업이 국비로서 이미 105억이 확정되어서 그 국비 재개발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장승포 동사무소 앞에서 30m를 내서 옥성유람선까지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장승포항 전체의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겹쳐지니까 그 당시 조정태예산계장께서 겹쳐진 사항이니까 이것은 안 맞다. 그러면 수협에서부터 장승포 일부 방파제 하는데 하고 마전동 방파제에서 세관 쪽으로 나가는 쪽에 어두운데 거기하자 해서 예산이20억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5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찰나에 방금 효성개발에서 에스코사업으로 70억을 들여서 하는 걸 여기서 시뮬레이션 다 하고 도시과장도 그때 봤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참석해서 봤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미 4억5천 들여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들어갔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관보다도 장승포 동사무소 앞에 매립해서 하는 거하고 저쪽 방파제 주변하고 어민들 수협 그 쪽에 하나의 자기들 시설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관하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수협 건물에 그것은 먼젓번 효성 것도 일부 들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고 준공이 되어 지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경관하는데 우리가 뺑 둘러 보도에 불 비추는 것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걸 봐가면서 어차피 기본계획수립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뒤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해서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박장섭위원이 그 자체를 도하고 연계해서 알아 봐서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 위에 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공업지역으로 사실 길 위쪽이 되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어서 현재 사실상 입안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개발행위로 공장이 다 들어서 있고 한데 저구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 건폐율 2층, 3층 집을 공장을 지을 것도 아니고 건폐율에 조금 지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상세하게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입안을 안 했습니다.
예, 제법 넓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존 이미 공장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근 공장 3개소 주변 여건이 과연 공업지역으로서 풀어줄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현장확인을 한 후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좀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업종도 유치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덕산아내하고 주공아파트 속에서 민원 일부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 들어오는데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고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런 부분도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앞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기숙사 뒤쪽으로 돌려 가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공사 중에 소음, 비산먼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1,100세대의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좀 혼잡해질 수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삼성에서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 들어온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도로과장 진성우

신임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굴곡도로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굴곡도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도5호선 상에 지금 확장하기 전 시급히 굴곡도로 개량을 해야 될 5군데를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신임생위원

조사만 하고 일단 사업신청은 안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

국토관리청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

해야 되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

지금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됐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 초에.

신임생위원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실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제가 잠깐 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와항마을에 맹종죽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임시개장을 해서 개장 이후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을 때 보고 느낀 게 지금 주차장이 바로 국도5호선에 인집해서 주말에는 차량이 통제가 굉장히 많이 번잡해서 교통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서 했지만 거기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개장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전에 시정질의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대일수산에서 들어가는 입구 돌출된 그 부분을 절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개량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국도 병목지점 5단계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지난 5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1건이.

신임생위원

이 자료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급한 구간에 국도 병목 지점 5단계 기본용역 할 때 우리가 부산청에다가 요구해서 부산청에서 병목지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이것은 용역 중에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병목지점 개선사업 대상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그것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런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5곳 지점을 보면 이것보다도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지점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여기 보고서상에 있는 5군데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한 것이고요. 하청 대일수산 쪽은 진주 국도와 협의해서 국도 병목지점 5단계 기본계획 조사용역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임생위원

지금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교통량이 굉장히 급증해서 그쪽 공원조성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차량이 빈번하게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예방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시죠? 내년에 사업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부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그다음에 번번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도5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타당성조사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신임생위원

아무 회신도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를 거쳐가지고 부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최계장님, 내용 아는 거 있어요?
지난해에 저도 참석했는데 부산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부산청장님 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다시 재조사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회신이 왔고 실질적으로 더 일을 추진해야 될 도로과에서 딱 한번만 던져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청장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분명히 담당 과장들 앉은 자리에서 우리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조사를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청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시고 최근에 그 구간이 B/C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에서 자꾸 제외됐는데 지금은 유람선이나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원개장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차량이 급속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여름 성수기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충분히 B/C가 0가까이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청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한 이 도로가 정말로 교통량도 많고 도로개설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다른 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바쁘신데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에 2구간 관계 부분에 영진아파트 하고 STX아파트 관계에서 접속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관계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세 과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제 저녁에 행정사무감사 어제 일정을 마치고 잠깐 협의한 내용도 있고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19시부터 1시간동안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거제-사곡간 도로관계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과장님, 그날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추가비용이 3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현장 소장 설명내용이 있었죠? 그 원인 자체가 당초에 있는 실시용역 비용 자체가 용역비용이 부족해서 담당자 이야기로는 전체 보링하는 것을 간과해서 그 예산을 갖고 더 이상 보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졌다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황덕도를 가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었고 첫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항만과가 지금 현재 금포 요트계류장에도 똑같은 해저지형에 대한 부분에 보링 개수가 부족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3군데 정도를 발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전체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할 때부터 용역할 때부터 이것을 챙겨보면 거의 거제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설계감리를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의 책을 묻고 그것을 왜 사전에 파악 안 했냐고 물으면 이 문제가 너무 너무 확대될 것도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이번에 같이 가보시고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실 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첫째는 작은 용역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조사가 소홀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사 설계감리자가 감독을 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는 그런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원인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해결책은 용역비를 당초예산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 설계를 바라보고 정확한 지적을 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감리를 하든지 둘 중 한 개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이 현장에 충분히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안 다니면 모를 겁니다. 다니면서 보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현재 그 관행을 깨기도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행이 되어 진다면 지금 미룰 게 아니고 그 현장을 가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었던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직급이 몇 급 정도가 감리를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감독은 대부분 7급 아니면 8급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몇 백억 되는 공사 기본설계를 7-8급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보링이 제대로 되었다, 기본설계가 제대로 되었다 하고 맡겨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번에 돌출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감독공무원 직급을 상향을 시키더라도 현장조사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 밑에 담당계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제-사곡간 제2공구에서 일어난 부분에 440억 중에 30억입니다. 추가가. 토지보상에서는 지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설계를 잘못해서 일어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오늘 보고한 게 25가지 정도 되어 지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다들 몇 십억씩 붙으면 몇 백억, 몇 천억이 되어 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 살림살이가 예측불허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못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걸 땜방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5년 동안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 7-8년이 걸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살림살이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 하는데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용역 대가기준에 맞는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막상 걸러보니 이런 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용역이 안 되겠습니다. 보링이 10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갖고 3군데밖에 안 됩니다. 7개를 더 용역비를 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게 1건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다른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자꾸 추가로 올라오는데 기본설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사곡삼거리 관계의 문제고 저는 제 지역구가 거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거제면 쪽에 있는 도로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거리로 따지면 한 2.5배 내지 3배 정도 될 겁니다. 남아있는 거리를 비교하면. 그 도로를 먼저 하지 않고 사곡삼거리에서 터널까지 먼저 했더라면 지금 그 금액의 3분의 2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곡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차 공사 부분은 이 사람들의 지주는 거제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급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없고 그 도로가 지나가는데 거제면사람이나 동부사람이 이익을 보는데 지주인 나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싸지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먼저 했더라면 지금으로 7-8년 전에 먼저 했더라면 지금은 거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땅을 협의를 안 해 주면 이거 나중에 동네우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시점을 공사를 출발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 시비를 많이 아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필요 없는 데부터 먼저 하세요. 어차피 14호 국도선에서부터 먼저 하겠다하면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동마을 자체가 너무 꼬불꼬불하니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몇 백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440억입니다. 이거 그 당시로서는 200억이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제가 그 도로를 개설하고 진행과정을 쭉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이런 것은 유지들 설득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부터 했어야 될 부분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거울 삼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옥동하고 옥산하고 도로 있죠. 그것도 옥산에서 먼저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옥동사람이 필요한 도로거든요. 옥동사람이 필요한 도로인데 그쪽에서부터 먼저 해오다보니까 옥산사람이 옥동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문제는 기 4차선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영진아파트 하고 STX아파트가 2,500세대가 해지면 2,500세대 입주자예정 분포도를 보면 약 조선소 관련된 고현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8-90% 정도 예상했을 때는 차량 2천대가 두동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에서 사곡 가는 도로 관계부분이 도면상으로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지금 현재 사곡삼거리에 있는 기존 도로에서 1차선 확보 3차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2천대의 차가 추가로 발생되는데 단 1차선을 더 넣어서 차량을 일방통행 식으로 빼낸다는 이 자체가 정말 당초의 설계부터 이것을 허가해 주는 허가부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오기 전에 이 의회가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인허가 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를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우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작년 5월 달에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재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세 과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아직까지 1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저 아파트가 나중에 완공이 될 시점에서 입주자들의 부분이 지금 현재 두동마을에 있는 민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이아파트처럼 그런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일어날까 싶어서 미리 예견해서 제가 이것을 3차례 정도 담당 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졌는데 어제 밤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누가 이야기 할랍니까? 건축과장님 하실 랍니까? 도시과장님, 어제 마지막 결론에 있는 부분을. 조계장님, 누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사곡삼거리로 해서 1차선 나게 되어 있고 1차선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곡삼거리 1차선을 확보하고 여기 사곡삼거리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앞으로 1차선을 더 내면 여기서 고현 방면으로 나오는 차는 진입이 가능하고 고현에서 영진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회전만 하는 차로로 내서 회전을 시키는 걸로.

박장섭위원

타결을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도로 나는 부분에서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또 다시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제-사곡간 도로관계 부분이 인터체인지가 늦어지는 이유도 토지보상 때문에 늦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제2공구 거제-사곡간 도로공사 440억이 준비 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진하고 STX 아파트가 2동을 합해서 약 2,500세대가 되는데 여기 진입하는 차량이 고현에서 와서 양쪽 아파트 들어가는 차가 물론 이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돌아서 거제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구 도로와 신도로를 연결하는 부분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려가서 이쪽을 따라서 다시 STX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문제는 출근 때가 여기 아파트에서 고현으로 오는 아파트의 부분은 이 도로를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하터널을 하니까 지금 현재 법적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 지하를 하니까 거리가 좁아서 경사도가 19%가 나와요. 19%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이 내려가는 도로는 약 7%거든요. 쏟아지는 차량의 부분에서 지하터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두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만약 짐 실은 차가 이쪽에 내려오는 거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문제가 되어져서 도대체 이런 설계를 당초에 했던 부분에 인허가를 준 부분이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1년 동안 끌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은 이미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라도 마지막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여기 기존에 있는 현재 2차선에서 이 아파트 양쪽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차량이 너무 많다. 이 흙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준공 착공하기 전에 이 도로에 있는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게 골조가 끝나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세 과장이 모이고 영진사장까지 모인 상황에서 합의를 본 게 작년 8월 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측량이 마친 상태인데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현재 모텔이 하나 있고 유자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3차로에 인도 하나는 절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끝까지 나온다고 설계사들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유자탑을 1m 정도 뒤로 밀어야 될 입장입니다. 사사건건이 자꾸 그 순간순간만 모면할 내용은 아니었었어. 이 도로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합의를 봐서 새로운 도로를 하나, 이 아파트에 출근하려면 이렇게 사곡삼거리를 다 안 돌아가고 중간에서 여기서부터 관광버스 있는데서 구배를 잡으면 충분히 완만하거든요. 7% 나옵니다.
예.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연결도로 부분 4차선을 3차선으로 좁히면 충분히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만약 지하통로나 교차로 입체라면 120억 정도 입체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하통로도 지금 하려면 저기에 있는 돈보다 훨씬 작게 들잖아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어제 늦게까지 박장섭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개설 이전까지는 최대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제 더 이상 세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조계장님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 3차로 관계 부분만큼은 골조공사완공 시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약속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골조공사완공 시까지 토지보상을 끝낸다고 하고 나는 착공 때까지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이미 했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하기로 하고 골조공사완공 시까지는 1, 2차를 나눴을 때 어느 때에 기준을 할 겁니까? 영진을 기준해야 되겠죠?
STX는 늦어서 안 되어 지고 영진의 1차냐, 2차냐 그것은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올라갔던데?
내 말은 2차 골조까지냐 이 말이지.
1차 15층까지 올라갈 때 2차가 출발해서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제 읍내로 중앙미진양품점이 가운에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완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대책방안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재 감정해서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 이것이 재작년도 보상금액이 되어 있다가 돈이 과내에서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지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한 2-3년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불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에 있는 부기내용으로 다른데 썼다고 보는데. 미보상 지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아마 지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용이 아니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챙겨서 별도로 박장섭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내가 몇 번 챙겨봤던 내용이니까 담당계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계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지금 현재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을 해놓으세요. 한 건이라도 많은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이렇다 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감정을 한건해서 이것은 이 집이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연결되는 사각지점에 있는 부분이 이 두 도로를 한 집이 막고 있거든요. 도저히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에 가장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도 자제분들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감정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재감정논의가 저번 감정보다 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자, 우리 거제시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성의를 보여 주라,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건이니까 감정하는데 감정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박장섭위원

다른데 감정할 때 추가로 해서 포함해서 얼마나 감정 나올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터널관계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 화요일 2시에 거제면 주민설명회 때 우리가 현장 때문에 제가 못 가봤는데 주민설명회 간단하게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크게 없었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오수 선창부락 쪽으로 빠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동부나 거제 사람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몇몇 분은.

박장섭위원

공사입구?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거기서부터 명진으로 올라가는 걸로 일부.

박장섭위원

그게 문제가 된 부분이 그 도로가 그렇게 날거라고 하고 옆에 도시계획에 2종으로 안 풀어줘 놓으니까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백년대계의 어떤 관계부분으로 서부거제의 가장 젖줄이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제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로를 그렇게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후세들에게 욕 듣습니다. 그 도로는 거제면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서부거제를 위한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남부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기점으로 가운데 도로가 뚫힘 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농지들도 많이 살아나고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도 모르니까 그 도로관계 부분은 대로는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하둔-옥산간 도로포장 관계 부분입니다. 지금 공정이 20% 정도 되었다는데 설계변경 잘 되었습니까? 최동일계장님?
그 위에 제일 정상부분을 지금 한 7m 내지 10m 까버리면 기존 포장 길이를 50m 정도 선에서 까버리면 우회로 내려오는 토사가 그렇게 6만㎥나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정상부분을 까자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던데 예산이 거기까지 돌아가겠습니까?
이 도로가 거제시도 1호입니다. 어찌 보면 상징적이죠. 국도 다음에 지방도, 그다음에 1호인데 이 도로는 옛날에 송시열 선생님이 귀향 올 때도 온 도로였고 이 도로를 타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다 건너왔던 도로였거든요. 이 상징적인데 아직까지 이 도로가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시 예산상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의 편리사항으로서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만 공사할 때 저는 1m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에 설계는 양쪽 산을 환경생태계를 너무 파괴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토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도로는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잘 정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관계 부분은 어제 녹지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관계 부분은 이번에도 건설파트 부분에서 만약에 할 때 주변의 조경이나 나무 심는 걸 아직까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녹지과한테 이관은 해줬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요?

박장섭위원

예.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 관계는 녹지과하고 조경관계는 부산청 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녹지과에서 이야기로는 그 부분은 가로수를 하나 심더라도 자기들이 선정한 품종에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문제는 거제-사곡간 도로했을 때 거제 쪽에 누가 했을 때 도로과에서 하다가 제일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심은 것이 도시로에 종려나무를 죽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 시비가 한 2억이 들어가서 새로 먼나무를 심고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녹지과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과에서 모든 조경하고 도로의 전체 시설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그냥 준공을 하기 위해서 도로만 생각했지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전체 공사비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고사하고 나면 녹지과가 다시 나무를 심는 이중적인 관계니까 최소한 시군도로나 이런 도로를 할 때는 녹지과에서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일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녹지과 물어볼 때는 우회도로 관계 부분도 녹지과에서 관여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설계상 가로수 식재계획이 되어 있는가 알아봐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 이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이 관계는 지금 기존 수목을 이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산림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중에서 묘목이 식수 수종이 안 좋은 것은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이 좋은 것은 이식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챙겨서 다른 불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녹지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제가 아열대로 바뀌고 소나무재선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박나무 거리가 있다면 또 벚나무 거리가 있듯이 통일성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나무를 우리 거제시의 정서하고 안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줄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줄도 진행하고 있는 조차도 녹지과에서 몰라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장평램프에서부터 아주구간에는 가로수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전체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박장섭위원

제가 말한 가로수는 어차피 옹벽이 쳐지고 산과 도로와 인접한 가장 자리 부분은 무슨 나무라도 심어야 될 거거든요. 아니면 법면을 정리하더라도 아니면 연산홍을 심더라도 무슨 나무가 식재는 될 거라는 말입니다. 어느 구석에라도. 그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총체적인 거제시 총체적인 부분의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 공조체제를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부분은 누가 담당입니까? 인도관계.
예,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디큐브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 6억 짜리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보고서는 없네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데크 설치하는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고현항 재개발사업 하고 맞물려가지고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준열계장님, 과장님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중단이죠, 분명하게?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제가 증거물을 대려면 대겠습니다. 시장님은 결재를 했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안 했다, 내가 그 결재라인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결재라인 자체를. 부시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구조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에 있는 그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한테 의견서를 받아오면 사인을 해 주겠다, 의견서 받아 줬어요. 그 내용이 원칙이지 안전 때문에 연결되어서 제때 못한 것이지 지금 현재 재개발은 나중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그 당시 결재할 때 재개발 때문에 이야기했으면 지금 결재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오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재개발 때문에 왜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이준열계장님, 그것은 재활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거제시에 재활용 쓸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영 폐기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각형태가 되든 지금 현재 구조물에 대한 이쪽에 바리게이트 형식으로 되던 어쨌든 간에 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왜 우리 거제시의 부시장님은 왜 시정에 대한 보조역할을 안 하고 시장 위에 서서 시장님이 결재하고 부시장님이 늦게 결재합니까? 우리 거제시의 시스템은?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거직이 자기들은 지금 행정고시해서 올라온 사람이 지금 화이트칼라가 되어서 아주 우습게 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맞춰 줬으면 진행을 해야지, 왜 다른 핑계를 대서 안 하느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인공섬이 70년을 띄울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세이유 같은데 가면 가운데 요트가 바로 들어옵니다. 도시 한 가운데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요트가 들어와서 나중에 출구는 지금 현재 중곡동 쪽으로 빠지는 어떤 요트계류장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못할 겁니까? 일방통행하면 양쪽으로 요트 하면 도시 한 가운데 물도 있고 기온도 낮추고 항만시설도 만들어 가면서 그런 미래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200㎜ 비오고 만조시 되면 그게 지금 현재인데 거기 딱 붙여갖고 계획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버려야지요. 누구이론이 나오고 누구 공법이 맞는가는 나중에 인공섬이 하게 되면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띄워졌다 하면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있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때 그거라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 소리를 안 해야지요.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언제 거제시에 토목하는 사람이 미래를 생각했으면 오늘날 25만평 저렇게 비가 오고 200㎜ 비 오면 만조시 되면 침수가 됩니까? 자이아파트 오늘날 저렇게 침수가 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됩니까? 제발 행정이 일관성 좀 있게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섬 관계 부분은 어차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띄워져가지고 그때 다시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그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장님 계시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그 일이 잘못되든, 잘 되든 간에 평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제시에서 보고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부시장님 정도 되면 해줘야지 본인의 아집으로서 무조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으로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예.
예.
2.4㎞.
2.1㎞입니다.
예.
다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 1억5천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약 5억 정도 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길종 도의원님이 해서 도비가 추경 때 한 2억 정도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도 당초예산에서 도로과에서 2억인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의원들이 민원이 있다 해서 반대를 안 시켰는가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안 해 주는 대신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도에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지금 현재 우리 토공작업은 다 마쳤습니다만 지금 포장이 안 되는 것이 현재 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관매설로 인해서.
민원 산양이장 윤준수랑은 포장을 좀 연기 시켜주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만나러 가니까 실제 거기 참석한 사람은 4-5명입니다.
산양우회도로 조기 개통을 하지 말라고.
예.
예.
예.
예.
50억입니다.
평지 쪽에 학동에 사는 사람 묘지 2기가 있습니다. 묘지주인이 선행변경을 요구하면서 묘지이장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묘지가 3기가 있습니다. 선조묘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이 묘지 부분만 놔놓고 도로 가운데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변경은 불가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선행을 묘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묘지는 살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공구, 3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1공구가 일운-아주 구간에.
2공구는 올 연말 되면 100% 준공이 가능하고요. 3공구는 내년 말 계획인데 내년 자기들도 한 9월 달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감정을 요청하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감정을 요청해서 감정결과를 토지보상자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연간 예산상으로 도로편입 토지의 보상건수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주로 공사 지연되는 이유가 감정가대로수령을 거부한다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거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방문해야 됩니까? 5차례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3차례 이상 방문하고 그게 바로 토지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재감정 절차는 수령을 도저히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 저쪽에서 재감정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재감정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감정하고 1년 뒤에는 재감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감정비용은 누가?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만약의 경우에 재감정한 것이 당초 감정한 것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재감정하면 당초보다는 적게는 안 나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 걸 기준해서 지급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럼 다들 재감정 요청하겠죠.
두환

김두환위원

전에는 재감정을 하더라도 인상된 것은 지불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재감정해서 감정가가 올라간 대로 지급한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년 기간에 이자를 따지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당초 감정한 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대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집행은 3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도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때문에 우리 예산계나 각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도로개설비를 예산에 반영 시켜가지고 그 도로개설이 돈은 있는데 몇 년이 돼도 개설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보상거부이기 때문에. 보상거부를 신속하게 못하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 아까 내가 건수를 물은 이유가 담당 공무원이 지금 한명이 하고 있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2명이 볼 때는 건수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를 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행정과에다 이야기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게 상당히 많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보상에 따른 건수 하고 금액. 이게 지연되었을 때 우리가 지연된 비용이 재감정비용이나 기타 등등 할 때 인원을 추가로 독려해서 자주 가서 독려해서 수령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어느 게 낫는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지역구가면 도로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도로보상비를 수령 안 하는 바람에 직원이 그것도 앞전에 기능직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기능직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은 못하고 해서 우리 보상도 또 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보상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가가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지금 한 사람은 보상업무 본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김동석씨?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말고 옥영산씨라고.
두환

김두환위원

김동석씨는 어디 갔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김동석씨는 수양동으로 갔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상담당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전문, 왜냐면 보상에 관련되어서 민원한테 가서 진짜 속내를 감춰가면서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해 가면서 한마디라도 꼬아야 되는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 있는 사람을 동에 발령 내서 되겠어요?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노하우 있는 직원은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 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적재적소에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이득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못 가 봤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안하지만 꼭 한번 감사 끝나기 전에 가보십시오. 아침 시간에 한번만. 그러면 가서 보는 것이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출ㆍ퇴근 시간에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거리 거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호선입니다. 이게 옥포동 한신아파트 8동 옆에 도로인데 이게 시작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협의는 28필지 이것은 된 것 같고 3필지가 지금 미 협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주는 몇 분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두 사람입니다.

전기풍위원

두 사람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감정가가 평당 약 1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5월 30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셨는데 이걸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작년도에 손실보상가 재감정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손실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하다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올 5월 30일날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201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한달 전쯤에 이제서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법원 공탁을 걸게 되면 감정가 나온 130만원 대로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 주면 공사가 언제 가능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법원에 공탁과 동시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법원공탁은 올해 11월 달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사착공은 내년 2월 달로 해놨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시설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국산마을 주민들이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둘러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좁다 보니까 되돌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차량이나 청소차량, 아니면 위급한 차량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려면 차를 돌릴 수 없으니까 들어오는 방향 그대로 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곳을 아직도 질질 끌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81페이지 앞장에 보면 내나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입니다. 일명 생생이동태탕 앞쪽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지주하고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감정을 토지주가 원하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여기도 김수홍씨 하고 강송자씨 두 분을 면담했는데요. 거기도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상업지구에 준해서 평당 1,500만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하고 같은 보상금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감정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770, 약 800정도.

전기풍위원

77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럼 실제 원하는 가격보다 두 배 정도 차이나네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생생이동태탕 하고 2층에 보면 당구장이 있고 카센타 하고 솔밭식당 거기는 어떻습니까? 카센터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솔밭식당은?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솔밭식당?

전기풍위원

오션프라자 입구 쪽에 있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영업 지금 하고 있죠?

전기풍위원

아니아니, 거기도 내나 생생이동태탕 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두 집이네요?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지금 세 사람입니다. 강송자, 정태규, 김수홍. 세 분이 남고 안 되는 것은 옥명희씨나 정도자, 장원철이는 장사 영업보상은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소유자 강송자, 정태규, 김수홍이가.

전기풍위원

결국은 우리 시 행정하고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로 2-374호선처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것을 신청할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이 사람들 하고 협의대상자들 몇 번 더 방문해서 협의를 3-4번 더 한 이후에.

전기풍위원

저희가 듣는 주민들의 민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구조건 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크게 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 입장대로 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질질 끌다보면 이게 언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이것은 협의를 2-3번 더 해서 안 될 때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익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장섭위원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공구는 96% 되어 있거든요. 지금 4차로로 터널 뚫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네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 개통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올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업기간이 ’13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개통하겠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공구는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3공구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3공구도 내년 9월 달 내지 10월 달되면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이 어떤 교통사고예방이나 아니면 차량의 원활한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하고 있는데 이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기풍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한다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은 4차로 중에서 2차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차로가 다 되고 나면 사실 구 신현하고 장승포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주-상동간 터널인데 그것을 완성해놓고 사실상 일반 이륜차나 이런 것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국도14호선을 이용해서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건지 한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했던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소로 2-374호선 이 부분이 제가 3대 때부터 진행 해왔던 그런 사업인데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속기록을 엊그제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되어서 정종윤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되어서 과장이 지금 반상범 과장님 바뀌고 그 이후에 권정호과장이 바뀌고 현 지금 과장이, 과장님이 몇 번 바뀔 때 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 말로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현상이 지금 어떠냐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청소차가 들어가면 회전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곳인데 물론 여기 토지주들이 토지를 안 내놔서 못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환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러 통로로 접속을 해보고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도록 해 주고요. 향후에 도시계획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수용이 좀 늦어지면 그 담당자들만 해놓지 마시고 좀 무게 있는 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읍면 동장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참여 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들을 해보니까 특히 덕포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을 굉장히 많이 시켜 냈거든요. 불부합토지 같은 이런 것들도 제가 해결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 주고 신현지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옥영문위원님 집 김한표국회의원님 사무실 바로 앞에 그 곳 인근에 보면 철물점 하고 건재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사진 하나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로에 적재물을 적치해서 아예 보도기능이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가 보도 위에 물건 놓으라고 도로점사용 허가는 안 줬을 텐데 만약에 줬다면 이것을 단 기간에 끝내도록 만들고 안 줬다면 불법 적재한 이 부분을 행정조치를 해야 안 되겠어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거기 현재 경남철물 김정점이 하고 그 밑에 진흥에 윤봉준 두 사람을 도로점용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또한 행정절차 불이행시는 형사고발이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고 도로점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놓고 도로점용을 주더라도 그렇게 줘야지 이 사진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 없고 본래의 도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하겠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건설방재과장 여성호

박장섭위원

황덕도 거제-사곡간 4차선 도로관계 때문에 당초에 우리 과장님, 황덕도가 이번 용역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1억7천입니다.

박장섭위원

여기서 설계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이게 실시설계비용이 1억7천입니다.

박장섭위원

그중에서 설계비용하고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설계감리 했다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리는 건화에서 하는데 10억 정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설계감리?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설계감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해당사항이 없는데 공무원이 했다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지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 안 했다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런데 지금 4차선 거제-사곡 도로관계 440억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과장님 이론하고 규정상 안 맞다 아닙니까? 440억 남았는데 설계감리 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왜 30억이 더 추가된 거제-사곡간 4차선 도로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도 보링을 안 해서 설계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보통 보니까 보링 이 관계를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세부적으로 그걸 군데군데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지형 한군데 표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근은 거의 같은 지질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박장섭위원

결론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다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데 결론적으로 용역비용이 적다 보니까 보링 개수가 줄어졌다 아닙니까? 그 줄어지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공구에 300만원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1억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1억7천.

박장섭위원

1억7천만원 중에서 순수 설계비용은 얼마였고 보링현장에서 하는 게 얼마였냐고, 구별해서 한다면 얼마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보링은 공당 500만원 보면.

박장섭위원

6공구 공구했으니까 500만원3천만원 하고 순수 설계비는 1억4천이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실시설계를 할 때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 앉아 있는 자리에 대충 위치 정도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인접해 있는 6공구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6공구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6공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래 했는데 황덕도는 약 90도 정도 꺾였다 아닙니까? 다리 진입할 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어느 정도 곡각지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회전반영을 줬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기존 도로가 4m가 안 되거든요. 동네 들어가는 도로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4m도 안 되는 도로 자체를 그냥 쓸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힐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농어촌 도로 209호선인데 길이가 800m고 계획이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것이 밑에서 그 도로를 사용할 거라고 보고 하니까 올라가는 오르막 부분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오르막이.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은 되겠던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구배가요?

박장섭위원

예, 아무리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 부분을 낮춰도 계곡까지 가는 부분에 15% 이상은 나오겠던데. 그러면 그게 우리 기준 상에 안 맞잖아요. 지금 설계를 중간에 지금 현재 교차되는 부분 가운데를 7.5m로 해서 교차할 거라고 차량이 다닐 거라고 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구배 자체가 벌써 15%가 넘어갈 건데 어떻게 설계가 타당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경사 급한 데는 낮아진다고.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는 20%가 넘어가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차량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구간에 지장은 없고 규정상 맞느냐는 말이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설계 담당계장이.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거기 약 23가구 정도 황덕도가 있는데 지금 다리가 놔지고 난 이후에는 만약 차량이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 당초의 용역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관광객을 유발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도 209호인가 그 관계부분 말고 위에서 500m 앞쪽 부분에서는 산길을 분명히 낼 수 있었거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 주도로는 말 그대로 관광객 그 도로를 위주로 한 도로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해도 충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향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더 확장될 거냐고 물어보는 그 공사비 갖고 이거하고 대비를 해봤으면. 그래서 내가 지역구 신임생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산길을 하나 내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도로가 완만해서 진입하기 쉬울 것인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난간은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순수하게 저 다리는 23가구를 위해서 만든 다리 같으면 지금 현재 불편한 그 도로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초의 목적 관계 부분은 분명히 관광객을 그래도 섬을 한 바퀴 돌아 나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간접적인 접속도로 관계 부분은 생각이 너무 미미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도 꺾이고 지금 현재 그 관계도 13% 정도 되고.
지금 현재 15%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13%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량이 지금 현재 있는 현장사무소보다 더 멀리 가야만이 %가 좀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이었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우회도로가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처럼 저쪽 입구에서 500m 앞에서 부터 도로가 났더라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때 성포에서 산을 밭 있는 그쪽으로 해서 내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부담되니까 기존 지금 있는 도로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13% 정도 되는 교통사고예방은?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경사 각도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충분히 그 정도는 차량통행이.

박장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하는 그 도로의 부분은 잘못하면 위에서 내려오다 인가를 덮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왜 감리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단계부분에 7급 내지 8급이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국장님 계셨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계장이나 과장은 어떤 설계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용역비가 적어서 문제가 되어 질 것을 용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라도 이것은 보링을 한 개 더 해봐라. 이것은 의심스럽다고 누가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 거제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용역비 한 3-4천만원 되어 지니까 그냥 알아서 했겠지. 용역회사에서 해오니까. 거기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추가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지만 보완을 해 주고 점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특히 방재는 재난하고 같다 아닙니까? 특히 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지금 현재 설계변경 입구관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옥포에서도 그랬는데 당초 설계가 미흡해서 교통사고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시 예산을 가지고 약 500m 정도는 새 도로를 내서라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미 다리의 교각은 다 들어섰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한 이런 부분에서는 논쟁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향후에 교통사고 유발이나 이런 관계 부분은 마을 안을 달리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취침시간에 수면시간에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을 차라리 도로 위로 올리고 하면 조금 더 자동차의 혼잡성은 피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 연초강 고향 살리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산업도로 관계 부분하고 13차 아파트 관계하고 입체적인 관계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이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제안서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좀 검토가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환경이나 늘푸른거제21하고 그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도 다 보시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하고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제 지금 고현만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연초천이 있고 고현천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MP 다리까지는 연초하고 고현하고 경계시점이 있는데 이 돈이 어느 쪽에 많이 투자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해타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양정식시장님 계실 때부터 농협위쪽 부분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주장을 했듯이 지금 안쪽에 있는 하천 둑을 높일 게 아니고 지금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 이야기하니까 강폭을 넓혀서 갈수기 때 이게 어차피 홍수기 때는 불과 거제로 볼 때는 보름 이상은 홍수 그 물이 차기는 드문 일이니까 나머지 350일 정도 부분은 충분하게 갈수기 때 수변공간으로 체육공원시설이나 친수공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러면 한강둔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낙동강부분도 강서나 구포 쪽에 있는 부분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폭을 넓혀서 수량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 정도의 큰 예산은 이 하천에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회심작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여러 각계각층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업의 추진만 생각하지 그런 복잡한 부분을 연결고리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에서도 제안서를 올려봐라, 나중에 다 해 놓고 이렇고 저렇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지 말고 먼저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제안서를 올려봐라 해서 사무국장님이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반영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산업도로 하고 관계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의 집 있는 쪽 산비탈을 까게 되어 있는데, 산을 까게 되어 있는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연초천 쪽으로는 지금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연 생태적인 환경에서 조성하는 걸로 그쪽 부분은 거의 훼손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MP 다리에 있는 하폭하고 지금 현재 내려와서 예수의 집 가기 전에 마지막 있는 그 부분의 하폭하고 관계 부분이 위에는 현재 제가 보니까 40m 되고 밑에는 80m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이 내려오다가 옆에서 지류가 하나 더 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천생태가 동식물도 잘 형성되어 있다 해서 손을 안 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산업도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교각을 해서 산업도로를 하면 뒤에 산을 안 깎아도 되는데 산이 지금 거의 50m 정도 높이 오는 부분도 쳐 내려와야 될 입장이니까 굉장히 그게 나중에 푸르게 녹화되려면 여러 수십 년이 걸리는 14호 국도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산을 깎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 이 이야기만 할 뿐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변에 고려아파트 쪽에서 거기 MP 다리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서 파고라 하나 더 생기고 운동기구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이게 생태하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설계도면을 보면 거기만 신경을 썼지 그 주변의 조화로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갯벌이나 하상을 안 건드리는 것만 보전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장기적인 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손을 안대는 것만 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쪽 도로 설계부분하고 우리 실시설계 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매치가 될 수 있는지.

박장섭위원

어떤 것은 설계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MP 다리를 한쪽 교각을 저 밑에 하상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부서간 협조를 한번 해서 현장에.

박장섭위원

그럼 상류부분은 어디까지 건드릴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상류부분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박장섭위원

이 돈 같으면 지금 현재 강폭을 연초천 부분을 조금 더 토지보상을 줘서 조금 더 하폭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상류 곡각지점 거기는 편입 땅을 보상할 것이고요.

박장섭위원

연초천에 중간에 하폭 옆에 150m 가면 갈대 숲 같은 거 하나 생겨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하천 폭을 더 넓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하면 다리 밑으로 그 사람들이 위에까지 운동량 하면 왕복 두 번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산업도로하고 이것하고 돈이 더블 되어 있고 지금 13차가 만약 아파트 승인이 도에서 정리가 되어 지면 지금 현재 다리도 놔져야 될 입장이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조형미하고 이 3가지가 복합되어져야 만이 정말 우리가 고현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만 저것은 조형미가 좀 있게끔.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연초천하고 도로 설계하고 있는 용역 중인 그 부분을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도로도 되고 강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간덕천 위에 상류부분 제가 건의했던 내용 정리되었습니까? 모릅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제가.

박장섭위원

예.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담당자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간덕천 사업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해결이 곤란하고요.

박장섭위원

그게 시작할 때 내가 건의를 했는데 1년 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되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시작할 때 내가 건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건의하면 건의입니까? 이준열계장 있을 때부터 제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옥산저수지 내려오는 하천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를 시작할 때 맨 위에 상류 부분에 200m 부분을 안 하노? 일반인이 지주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동일성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단계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동안에 방재과 하천업무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분은 하나도 일을 안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이준열계장이 분명히 도에 두 번이나 올렸는데,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그게 도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챙겨보니까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천상 다음 기회에.

박장섭위원

그러면 안 되지. 국장님, 일이 이렇습니다. 도로과 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지금 또 재론되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인수 업무는 안됐지만 문서발동 접수대장은 있을 거 아니가?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한번 더 챙겨가지고 올해 반영이 안 됐으면 도에도 추경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박장섭위원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어느 한 사업에 마무리가 지어지면 거기 부분을 추가하기는 참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사업 마무리 짓는데 추가해 준다는 것은 1년도 안 되어서 그게 어려운데 그렇게 자꾸 피해가실 게 아니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제가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다음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조계장님, 이계장님한테 인수받았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솔직하게 인수 못 받았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랬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예.

박장섭위원

그럼 문서로 인수받을 때 도에 건의서 올렸던 문서를 조계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챙겨봐야죠.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고현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천바닥에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공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건설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 부분은 그만큼 들어가면 그만큼 나중에 퍼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립할 때 사석을 부어 넣으면 사석 부은 양이 슬라이딩 해서 빠지는 양만큼 뻘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준설토가 갈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준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가려면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관망만 할 뿐인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에서 공사하는 걸 보면 사실 한내에 있는 준설투기장 저 관계부분도 물론 우리 땅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지금 이제부터는 공해상에 준설토를 못 버리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준설토는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타 시군에서 받아줄 수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서 지금 그 많은 양을 털어내서 침매터널처럼 저류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스며드는 물이나 그런 양까지 오히려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퍼내야 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참 의문인데 여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매립지로 간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시로서도 이런 지하터널 시설은 처음 도입하는 거고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었지.

박장섭위원

지하터널 형식으로 된 것은 서울에도.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산을 지하로 한 것이 아니고 체육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지하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적인 결정이 나게 되면 의회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의회 동의사항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만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480억짜리 이 막대한 돈을 정말 효율 있게 잘 쓰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일이고 하다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고현의 부분은 향후에 12차 아파트가 형성되어지면 지금 현재 도시중심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수월과 고현동 사이에 나중에 지하터널 형성이 중간에 어떻게 형성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돈을 480억을 들인 부분을 지하주차장의 개념도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는 2, 3중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히 저도 확실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바다에 넣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용도나 오직 저류지 밖에 사용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지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사실은 자연 데크 하나 자체도 인공섬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류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또 그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 안에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거든요. 행정이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향후 미래적인 관계 첫 도입하는 공법인데 과연 어느 게 좋나, 이것은 참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도시나 다른데도 다 가보면 이런 저류지 역할은 사실은 타 용도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연 밭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강변 옆에다가 연밭을 국가가 소유해서 평상시에는 공원화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그렇게 돌려서 저류했다가 다시 펌핑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하관계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480억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웰빙공원 건너편에 있는 땅 480억치 사서 차라리 그것을 연밭을 만들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자연생태계에 맞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물 고인 양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고인 양만 임시 넣었다, 빼는 역할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공법이니까. 그러나 일반 대지를 확보해놓으면 밑에 스며드는 지하수의 구간은 밑에 스며나가는 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효과는 다른 용도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점검을 해서 정말 이거 하나만은 잘 했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이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부탁드리고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박장섭위원 고향의 강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137억입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일본 야매씨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나가사키를 한번 둘러서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가사키 도심으로 바다하고 하천 연결된 곳을 가보니까 정말 연초천 고향의 강 생각이 절실히 날 정도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초천 또한 바다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도 좀 살피고 또 수질개선도 하고 그리고 취수가 좀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본래 자문위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9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단체의 의견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푸른 21하고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그런 쪽도 자문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특정대학에 교수들을 3분이나 넣어놨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진주에 산업대학교 입니까? 우리 토목하고 조경 쪽에 전문분야 전문가들을 하면서 특정대학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분 우리 자문위원분들은 경상남도나 다른 지자체에 기술위원으로 참가를 전부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사전동의를 구해서 해 주십사, 가능합니까? 협조를 구해서 지정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다 넘치는 분들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니까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분들 중에 특정한 대학에 교수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면 한쪽으로 또 흐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쪽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분들도 서로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특정한 대학을 한 이유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별도로 없고요. 그 위원들 중에 다른 대학 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섭외를 한번 했었습니다. 각자 분야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다른데 참여하고 있고 이러면 곤란하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확답을 준분 들이 챙기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진주과학대학에서 3분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겁니다. 그 외에 분야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서 추가로 위원들 두 분을 더 추천을 했어요. 더 위촉을 해서 자문을 다시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디 경관디자인 쪽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예.

전기풍위원

그것도 진주에 있는 산업대학교?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그 부분은 동아대학하고 경상대학 하고 각각.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무조건 해 주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도 관련 쪽에 전문가 분들 찍어서 도나 다른 시군에 자료를 얻어서 연락을 드려서 흔쾌히 오케이하시는 분들만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위촉이 된 겁니다. 특별히 학교나 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특정한 대학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특정한 대학교수들이 선정이 됐다?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아까 경관디자인 분야 전문가도 이번에 위촉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스토리텔링들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토사학자나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잘 아시는 이런 분들도 한분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그런데 우리 지역에 향토사학자나 지역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벌써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고 가서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 위촉 전에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 용역팀에서 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기본자료가 나온 겁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 내용 보시면 실시설계한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예전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해서 눈물의 광장, 또는 조선소가 있으니까 조선산업발전, 소통의 다리, 치유의 광장, 염원의 탑. 어떻게 보면 우리 고향의 강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고 또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딱딱하고 우울하고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정말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좀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했던 분들이 이 지역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들을 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향의 강에 고향을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분위기, 이런 걸로만 가면 너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위촉을 쭉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의견들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문 상으로도 자료를 받고 설계용역회사에서 담당 계장하고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자문위원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한분도 안 모였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여성호 자문위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정도는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촉은 그냥 서면상으로 위촉했습니까? 전화상으로 위촉했어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서면으로 위촉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왜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큰 어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꼭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우리 설계할 때 반영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문회의를 꼭 모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전기풍위원

그래도 자문위원이라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들어봐야 되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각 교수님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 비교검토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자문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문을 구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차례나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자문은 한 차례합니다. 한 차례 서면으로 본인들이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준 사항을 그 부분을 저희들 의견하고.

전기풍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설계자문위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너무 형식상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를 한번 모이게 해서 한번 정도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다 최종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2중, 3중으로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전체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문 받은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의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눈물의 광장이나 조선산업발전이나 치유의 광장, 염원의 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이 개선하라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 그래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

아까 박장섭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MP 다리 상류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돈 들어갈 부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실제 사업비의 3분의 2는 상류지역에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면민들도 다 이해를 하셨고 의견도 수렴했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천에 물줄기 내려오는 곳을 단을 지어서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합니까? 바닥 작업들도 합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전혀 훼손을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

바닥은 그대로 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하천에 몇 번 가 봤지만 MP다리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상류 쪽으로 는 단을 몇 군데 지어놔서 물소리도 나고 또 물이 항상 고일 수 있을 정도로 보처럼 해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밑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현재 거기 밑에는 보를 설치할 그런 필요성이 없고요. 하상을 걷는 것 자체부터도 환경단체에서 기수갈고둥 이나 이런 것 보전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 뜻을 우리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환경단체의 의견입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환경단체의 의견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 MP다리 부근에다가 우리 생태 쪽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앞이 전부 갈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 쪽에 단을 하나 지어주면 물소리도 날 뿐더러 아무래도 물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정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옆에는 갈대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과장님,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몇 번 봤을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한 3번 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보면 너무 고여 있는 물처럼 보이니까 단을 한번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설계하는 분들하고 한번 현장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일단 현지를 보면서 가능한지를 설계용역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들이 한번 이라도 여기를 와보셨나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교수들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이 사항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주의로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교수가 전문가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도 보지도 않고 자문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고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회사가 다 커버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문위원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혹시 용역 회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자문하는 것이지 실제 모든 책임은 용역회사가 다 지고 그 기술자들이 다 고급기술자 들입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고급 기술자들이 한 내용을 뭐하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고급기술자라도 환경분야나 조경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안 됩니까? 모든 걸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다 완전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문이야기 하니까 완전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자문을 하시려면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래 자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꼭 하십시오.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예, 9월정도 되면 기본설계가 되어서 도에 접수를 하면 또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해서 용역사에 점수를 줘서 최종 결정이 되고 이럴 겁니다.
기본설계 할 때는 업체에서 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노출이 잘 안 될 겁니다. 2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선정된 걸 수정은 불가능합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턴키작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 좋은 작품을 도 기술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에 기능별로 좋은 작품에 대해 평가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가 선정되어서 조달청에서 입찰가격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노출하기가 힘들 겁니다.
일단은 도에 의뢰가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수정이 가능하냐고?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작품은 업체에서 바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실제 사용하는 것은 거제시민이고 우리인데 너희가 결정해서 만들어라,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턴키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찰안내서에 기 여기서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업체에서는 그 돈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맞는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량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예.
담당

하천담당

조미래 예.
조미래 예, 그까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미래 그 부분을 약 2천㎡ 정도로 넓혔습니다.
조미래 예.
조미래 매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조금 안을 내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조그만 공연장을 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조미래 예. 공연장을 매립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주위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좋은 의견 같아서 저희들이 연초천 하고 고현천 하고 하면서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래 예.
조미래 예.
조미래 늘푸른21.
조미래 받았습니다.
조미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예, 맞습니다.
박원석 지금 현재 우수저류기능 외에 다른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원석 예.
박원석 완만하게.
박원석 예.
박원석 알겠습니다.
박원석 저희가 직접 가서 주민하고 마을이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네 또 산지 얼마 안 됐었고 자기네들은 팔 의사도 없고 지금 그쪽에서 계속 거주할 거랍니다.
박원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법면부 보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영세도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관내 영세도선 운영보조를 황덕도 도선하고 이수도 도선하고 내도도선하고 산달도 도선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할 때는 각 도선 대표들이 수지결산서를 제출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입증은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져오니까 말 그대로 영세 도선이니까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달라 하는 데로 주고 있죠? 지금까지 그랬죠? 직원들이 현지 가서 전수조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운임료 하고 유류대하고 이게.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렇죠. 유류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승선요금보다도 많이 지출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섬사람들 교통편의를 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시비가 나갈 때 다른 단체 보조금 나갈 때는 전부 다 정산을 잘 하고 있어요. 클린카드를 사용하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카드를 안 쓰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함정이 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나갔는데도 전부 요즘은 클린카드를 사용해서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3천만원 나가도 그냥 그 사람들 결산서 하나를 가지고 적자 났으니까 지급한다.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영업이 잘 되는데 있죠. 장승포에서 지심도 가는데. 지금 내도도 앞으로 명품섬이니까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도선을 허가 낼 때는 부잔교 설치 낼 때는 항만청이나 해경에서 허가를 내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허가내고 그다음에 거기 입출항 통제나 입출항 관련 모든 업무는 해경에서 하고 있죠?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심도 같으면 지심도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우리 시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승포에 지심도 도선 앞전에 까지만 영세도선 보조금 받다가 지금 지급을 안 하는데 1박 2일 이후에 연간 한 20만명이 오다 보니까 많은 흑자가 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문제는 요금을 임의적으로 해경에서 책정된 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올릴 때는 유류비, 인건비, 물가상승률 해서 5천원 하던 걸 7천원으로 올렸어요. 7천원 같으면 40% 인상입니다. 무슨 지심도 왕복에 7천원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해경에서 요금을 책정한다, 해경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통영경찰서 교통계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하니까 안 주더라고. 이런 것이 내도도 향후에 명품섬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내도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영세도선 지원대상을 나중에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요금책정을 왜 해경에만 맡겨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심도 도선같은 경우 지난번에 외도는 우리 의회에서 방파제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외도 입장료를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권유해서. 지심도에 가는 도선을 보면 단체관광객을 할인해 주고 있어요. 우리 거제시민한테는 단돈 10원도 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생각 안 해봤죠? 지금 지심도가는 도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관내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지심도를 관리하려고 국방부로 다니시면 무르 익어가는 상태에서 향후에 지심도를 도선 말고 유람선도 취항할 때가 올 것인데 과연 지금 받는 도선 요금이 왕복 7천원이 적정한지, 해경에 대고 우리 거제시민의 집행부기관에서 한번 정도는 그 사람들하고 검토해볼 사항 아닙니까? 그냥 버려놨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관광객 우리 지역민들이 지심도나 앞으로 내도갈 때 비싼 요금에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관여할 수 있는지?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좀 비싸다, 거리가 왔다갔다 해봤자 4-50분 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서울 왔다갔다 하는데 고속우등 열차를 타고 3만원 밖에 안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내버려둔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거제에서 운행하는 도선에 대해서 특히 아까 같이 영세도선 보조금 지원관계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제대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는 부의장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형이 있고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편의시설의 관계 부분입니다. 저는 산달도를 보면서 작년에 지불된 게 4,200만원 정도 지불됐는데 2,100만원이 적자였거든요. 2,100만원을 세 마을에 700만원씩 물어서 적자폭을 메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서 버스회사에 약 25억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낙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탈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돈을 한 마을에 700만원씩 정도해서 1천만원 정도를 물어내서 실제로 소비되는 금액의 60% 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거라. 40%를 주민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볼 때 생계수단을 보는 가장 기본권의 관계 부분에서는 시내버스는 보조를 100% 해 주면서 왜 산달도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40% 물어내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을 김두환부의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은 기업하고 상업을 하는 행위하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갈라서 보조금의 비율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내도 그 한 개하고 황덕도, 이수도 하고 엊그제 보고하러 한번 왔죠. 보고하러 와서 내가 만났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철저하게.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내 이야기는 적자난 걸 분명하게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서 보전해 주라 이 말이라.

박장섭위원

보전을 해 주면 정말 이것은 대중교통 해줬듯이 섬에 사는 사람들 다 못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를 적용시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00% 해 주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을 부의장님하고 제 이야기를 충분하게 인식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상업용이나 기업형 하고 생계수단용은 구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말 억울하다는 부분은 생계형으로 하는 부분은 삶의 가장 기본권의 관계부분은 100% 해 주고 기업형은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없습니다.
성호

여성호건설방재과장

그게 굴절 사다리는 7층 까지고 15층 관계는 소방서에서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1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위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이아파트가 최고층이 25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스프링클러로서 커버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서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곳에 불 나는데는 현재로서는 스프링클러가.
동시에 두 군데 나는 그런 점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