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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보육담당 의원 발언

2012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2-06-25

보육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비공개회의 요청의 건(위원장 신금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감사개시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증인 주민생활국장 서용태 교육체육과장 김현규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5개 담당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체지원팀이 한시적으로 5명의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교육지원담당, 도서관담당,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도체지원T/F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교육 환경조성과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무상교육 실현, 균형잡힌 식단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및 급식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액은 78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 학교는 63개 학교에 학생 수는 38,04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 19억3,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총 지원액은 40억원으로 63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38,045명이었으며, 2011년 대비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비입니다. 먼저 무상급식비입니다. 올해 총 지원한 금액이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인해서 33억1,400만원입니다.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이 대폭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전체학교인 63개 학교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만 뺀 17,86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비 약 20억원, 19억9,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식품비입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무상급식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급식식품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5억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32개 학교에 20,18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1년 대비 2억5,6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무상급식비가 올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농어촌지역에 고등학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식품비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지원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줬던 것을 내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2억8,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14년도에는 중학교까지도 전체 학교에,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이 완료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55억6,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완료되면 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전부 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 28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12년 0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상급식비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서 예산부담이 일정부분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11년도 대비 올해 무상급식비가 1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학교급식비가 조금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17억원 내외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무상급식비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예산증액이 꾸준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많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주)헤럴드미디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8월 1일부터 2014년6월 30일까지 2년11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 정도 중에서 시비가 7억8,600만원, 자체수입이 3억1,9만원 정도 해서 운영합니다. 총 운영인력은 20명입니다. 캠프장 1명, 강사가 10명, 운영팀 9명,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참가비가 3억1,900만원, 참가인원은 10,4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이 8,910명, 방학기간 중에 하는 특별프로그램이 1,530명 정도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실적이 참가인원이 3,355명 정도 됐습니다. 주로 방학기간 중에 많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계획대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정규과정에는 2일과 3일 과정, 특별과정에는 주말, 성인, 방과후반이 있습니다. 참고로 참가비는 2일에 2만원, 3일에 3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1만원 정도 받습니다. 1만원 정도 받으면 애들 버스를 임차해서 가서 싣고 오고 실어다주고 점심 주고 학교도 수업하는데 각종 소모품하고 실험도구, 베이커리 굽고 하면 빵 자재 사고 하면 거의 1만원은 본인이 다시 재혜택을 받은 금액이니까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어마을 여름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5일 과정으로 거제시영어마을에서 7월 30일부터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9만원 정도 수강료로 해서 초중학생 영어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10일 과정으로 역시 초중학생 정도로 해서 이것은 90명 정도로 해 가지고 18만원 정도 영어 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과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일 과정으로서 거제시영어마을에서 요트학교, 요트체험과 레프팅, 크루저, 이런 것을 포함해서 12만원 정도로 해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바자회를 올 10월에 운영하겠습니다. 삼성, 대우 사회공헌팀과 외국인선주 가족 모임회, 다문화가족센터, 관내 외국인 가족, 시민, 참여해서 여기에 이익금은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도 장학기금 출연금은 총 3억입니다. 2012년도 선발 장학금 지원액은 총 1억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신입생 및 재학생, 총 지급인원은 77명됩니다. 고등학생이 36명, 대학생이 41명,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각각 2백만원씩 됩니다.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장학금이 조성된 것이 39억5,800만원인데 약 4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례에 따라서 매년 3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3월 23일날 개최해서 장학급 지급을 4월 24일날 완료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아까 제가 1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성목표액을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40억원 정도 조성됐기 때문에 100억을 하려면 3억원씩 20년을 더 조성을 해야 만이 100억을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말이 쉬워서 20년이지 20년이면 진짜 강산도 두 번 정도 바뀌는 세월인데 너무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기금에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게 하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출연해야 만이, 적정규모 100억원 정도 출연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요즘 대학생들 한 학기 이공계회비는 4백만원, 5백만원 이상, 인문계는 4백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좀 충당해 주려고 하면 장학금 지급액도 올리고 상향 조정하려고 하면 장학금을 조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5억씩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서관이 총 9개 있습니다. 시립이 3개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작은 도서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구입 및 지원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지금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6,10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요청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7천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도서는 신간이 계속 발간이 되기 때문에 3개 도서관하고 이런 데는 도서를 신간을 자꾸만 구입해 줘야 만이 시민들이 다양한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신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꾸준히 구입해 줘야 됩니다. 도서 구입을 1년만 안 해버리면 도서관이 거의 고문서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년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제도서관에 저희들이 균특, 분권교부세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고현지역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평도서관에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장평, 옥포, 장승포가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옥포, 장승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평도서관은 신설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원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함으로 해서 거제시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을 통합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 정도 해서 통합을 7월달에 하고 있는데 7월 초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효과는 옛날에는 장평도서관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장평도서관에서만 도서를 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하면 장평도서관 회원증가지고 내가 뭐 필요에 따라서 장승포로 이사를 가면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장승포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옥포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한 카드를 가지고 3개도서관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가 있습니다. 전자도서도 장승포에 전자도서가 있습니다. 4,700권, 5천권 정도 있는데 그런 도서를 장승포도서관을 제외하고 옥포나 장평도서관에는 이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통합으로서 자기 회원증을 가지고 그 전자도서를 같이 회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 3세부터 운영실적은 22개 프로그램에 6,491명 정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시립도서관 통합서비스가 7월에 준공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5개소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은도서관에 옥포에 성원아파트단지 안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리모델링해서 7천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단지 안에, 마을단위로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애들이 크면서 꾸준히 책하고 접해서 생활 속에서 도서를 자꾸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 도서관문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올해 하나 발주받아서 배정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에 지금 이용인원은 장평도서관하고 옥포도서관에는 평일에 300명, 주말에나 공휴일에는 700명 정도, 장승포도서관에는 인구가 좀 작으니까 평일에는 150명, 주말에는 3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제시에 바란다’에 인터넷도 한번 게재가 되었었는데 도서관에 열람실이 좀 부족하다,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친다든지 이런 때 되면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많이 도서관을 이용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일반 열람실 외에 세미나실, 자료실하고 각종 휴게실, 이렇게 최대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행사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 교육, 체육, 도서관, 이렇게 시민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욕구가 증가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건의사항이나 시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해서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도 육성하고 건강증진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했는데 체육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주에 3번 정도만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의료보험료와 국민보험료 지출이 상당히 줄어든다 연구결과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부서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홍명보장학재단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제5회거제시장배 전국중고등부 축구스토브리그, 전국리틀야구대회, 도민체육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도 좀 이바지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홍명보장학재단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를 하고 나서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참 거제시가 겨울에는 관광비수기라서 자기가 유스호스텔 비슷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겨울에는 쉬었는데 동부 가배량입니다. 매년 쉬었는데 이번에 홍명보유소년축구클럽대회를 해서 돈 좀 많이 벌었다. 내가 뭐 언제 차 한 잔 대접하겠다 지나가는 길 있으면 들러달라, 이런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대회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숙박도 부족하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역 경기활성화에는 일조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2회 전국남녀궁도대회, 계룡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벽파정에서 합니다. 능포 벽파정에 일부 보수를 해서 7월 10일부터 12일 동안 전국에서 많이 아주 모입니다. 1,800명 정도 참석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으로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윈드서핑대회, 경상남도 생활체육축전 통영에서 하는데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체육행사 지원 예산이 수년간 동결로 체육발전이 사실상 미흡하고 체육인들이 매년 똑같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한시적으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다보니까 이게 좀 밀립니다. 그래서 돈을 꼭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체육인들이 조금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의 규모도 커졌고 체육대회 출전횟수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체육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수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서 명성있는 전국대회로 육성하고 전국의 유수한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서 우수 체육인 발굴 및 각종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청요트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청요트팀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운영하고 선수는 총 6명입니다. 호비16급, 470급, RS:X급, 레이저급, 이렇게 4개 종목에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7억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이 해군참모총장배요트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선수 6명 중에서 김호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현재 레이저급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최종선발될 건데 지금은 2명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단 인원 감축입니다. 요트선수단을 총 7명으로 운영했는데 작년 연말 1명 조정해서 6명으로 했습니다. 신지현선수라고 있었는데 요트가 여자선수는 상당히 귀하고 여자대회만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자선수는 1명 축소해서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지훈련도 매년 하다가 예산도 조금 들고 이래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각종 요트대회 참가를 통해서 우리 시 홍보 및 우수선수 육성에 이바지 하고 조선해양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해양스포츠도시 이미지 구축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제51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기간은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3박4일 동안 우리 시 일원에는 18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 10,493명이 참가해서 27개 종목에 대해서 겨루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체육시설물 22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추진사항 보고대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회 홍보물 제작설치했습니다. 인쇄물, 현수막, 배너기, 꽃탑 등을 했고, 26일부터 29일까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먼저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60억원, 운영비 21억원 해서 총 81억원으로 했습니다. 집행은 시설비 59억원, 운영비 14억원 해서 78억원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시설비에서 1억원 정도, 운영비에서 7억원 정도 하니까 8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을 제2종 공인취득을 받았습니다. 도체를 하려고 하면 기록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대한육연으로부터 2종공인 신청해서 취득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45회 도민체육대회 때도 받았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나고 나면 무효가 됩니다. 5년 동안, 6년 정도 경과함으로써 각종 규정이 바뀐 그 규정에 적합하게 운동장을 보수해서 공인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4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관광거제 맛보기 추진했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입장객 및 선수단의 주요 관광지 30% 할인티켓을 2만매 정도 배부했습니다. 유람선, 우리 시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해금강테마박물관, 기타 등등 각종 관광지에 들어갈 때 30% 정도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거제시에 오신 분들이 거제시의 관광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육시설 보수 실적 및 조성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운동장 트랙라인, 전광판, 성화대, 투훼머장 설치, 전체도색 등에서 2억4,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조구장에 씨름장, 조명타워, 안전시설 설치 3억2,900만원, 아주운동장에는 우레탄바닥 코팅, 탄성포장 보수, 관람석 도색, 주차장 설치하는 데 1억6,800만원, 하청야구장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2면, 강관주 보강하고 안전시설에서 강관주를 보강하라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관주를 보강하고 조명타워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2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테니스장에도 2,500만원, 송정IC 체육시설 조성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28억7,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회효과입니다. 체육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22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시설비 60억원, 도비를 50억원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를 50억원 지원받아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 45회 도민체전 때 한번 보수하고 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못해서 보수가 절실한 시점에 도체를 유치함으로써 도비를 지원받아서 관내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보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 위상도 제고했습니다. 도민체전을 2회 개최하고, 도민체전 51회 기간 중에 우리 시가 4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도민체전 상에 처음으로 입장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도체기간 중에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숙소가 부족하고 노래방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하청면 하청리 656-2일원에 2016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약 55,777㎡에 운동장 1개소, 야구장 2개소, 성인 1, 리틀 1개소, 실내야구연습장, 그라운드골프장 1면, 테니스장 2면 정도로서 총 사업비는 1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건에서 5,831㎡에 7억2,8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야구장을 유영수위원님께서 조성을 검토해 봐라 해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오히려 규모 있는 대회도 하고 엔씨도 생기고 했으니까 향후에 프로라든지 프로 2군이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소방파출소하고 공장부지 1,633㎡ 정도 됩니다. 이것을 추가 매입해서 야구장 2면 조성 검토를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가격이 3억5천만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정하고 하니까 ㎡당 21만1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한 평당 64-65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쪽에 주민들은 실거래가격은 1백만은 상회하는데 너무 작게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주민들은 많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대로 해도 예산이 3억5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때 조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보상을 조금이라도 수월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만5천㎡에 진입도로 1식입니다. 170m 정도, 10m 폭을 해서 합니다. 운동장 1식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원 정도, 보상비는 13억원, 공사비가 52억원, 용역비하고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12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착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하고 ‘12년 8월부터 ’13년 4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마전동 주민과 운동장 조성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한결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해성고부터 운동장까지의 연결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운동장을 만들고 나서 진출입로를 능포 세관 숙소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오면 장승포, 마전동 주민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성고등학교부터 운동장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도시과, 도로과, 녹지과,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그때까지 같이 개설해서 운동장 준공 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둔덕면 하둔리 646번지 일원에 2013년까지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 60,296㎡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축구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으로서 7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6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회계과로 넘겨놨으니까 도급자 선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번기하고 겹쳐가지고 진입도로 공사 시에 주민 영농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부지 조성을 우선 시행하고 진입도로는 농번기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해서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부지가 육상양식장 부지입니다.성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매립토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토장 지정을 통해서 토사 확보 및 토사운반 거리 조정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토 가져오는데 8km 정도 해서 6만2천톤 정도를 해서 5억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곡에 있는 STX, 거기에 흙이 많이 나와서 거기 가서 협의를 해 봤더니 사곡에서 공사현장까지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너무 멀어서 못 가져다주겠다 하고 우리도 흙을 사오려고 하니까 운반비를 주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좋은 결론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22필지 중에서 7필지 정도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15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면적이 아니고 큰 논에서 진입도로한다고 10평, 20평, 이렇게 들어가니까 협의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5백만원, 작게 받아가는 사람은 몇 백만원, 이런 수준이 되니까 협의는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둔덕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운동장 조성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61-1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총 26,830㎡ 일원에 운동장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 관람석, 주차장, 조명, 방송시설, 관리동 등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26억원, 공사비가 43억원, 기타가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년 5월부터 11월까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절차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올 4월부터 ‘13년 4월까지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감정은 지난 6월 19일날 하러 갔었습니다. 토지감정 하러갔었는데 여기도 편입되는 토지가 그 중에서 외지인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갔더니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자기들이 하나 더 신청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토지감정을 조금 늦춰달라 해서 일단은 주민들 토지편입된 토지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7월 초에 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회사 하나하고 우리 시가 추천한 2개사하고 3개 감정사를 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서 ’14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실가격과 보상금액과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 설득을 통해서 보상협의 추진.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감정가격을 정해 주면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협의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일부 타가고 일부 안 타가고 이렇게 하고 공사장마다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운도 협의만 잘되면 공사가 빨리 될 것이고 협의가 조금 늦으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토지손실보상비가 현재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억원 정도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송정IC 고가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보고할 때 도체에 체육시설비가 60억원 편성해 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8억 정도를 가지고 송정IC 고가도로 도체, 그 시설비를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323번지 일원으로서 2013년까지 해 놨는데 올해 전후로 다 마칠, 올 10월 정도되면 공사가 준공되지 싶습니다. 사업량은 8,094㎡에 족구, 테니스장 겸용 3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풋샬장, 체력단련실시설, 야외운동기구하고 파고라 1식, 지압보도, 화장실, 주차장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송정 하부공간에 시정질문을 윤부원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족구협회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되고 공사착공을 지난 4울에 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사가 쭉 되어 있어서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면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옹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체 시설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유휴공간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건강증진 및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이것 작년도 예산금액이 얼마였지요? 작년도에 편성된 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마 30억원, 20억원 후반에서 30억원 정도되는데 제가 작년도 편성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유영수위원

올해는 얼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유영수위원

2011년도 예산도 편성됐고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잠시만, 올해 아마 편성된 금액인 것 같은데.

유영수위원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료가 많아서 열어보면 되는데 혹시 아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올해 16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작년에는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은 10억억8,500만원. 10억8,500만원에서 추경에서 편성 안 했나?(담당계장에게)

유영수위원

‘10년도 예산은 소진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소진 안 했습니다. 공사 지금 착공하니까 예산은 25억원 정도 부지구입비 외에는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이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거예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니고요, 2011년도 예산이 광특입니다. 광특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광특에 대해서 지방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부담분하고 해서 편성을 먼저 해 놨습니다. 어차피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당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광특을 받아오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 이월시켰 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1년도 예산 예, 당연히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12년도 예산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서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재검토 한번 해 보라고 하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니까 둔덕면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사례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고 둔덕면민들 찾아오더만 공무원들이 공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항의를 안 하는지? 둔덕면민들, 참 대단하십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영수위원

하세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특을 받아와서 국비를 받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받아왔는데 시비를 반영 안 해 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작년도에 안 받고 올해 받겠다 해서 작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고 올해 받겠다 했을 때 올해 잘 받아지면 괜찮은데 국비 안 받아지면 결국은 시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가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올 수 기회에 시비를 반영하자 해서 사업시기는 위원님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에 최대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유영수위원

둔덕면민들 가만 있습니까, 공사 안 한다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영수위원

무슨 절차가 남았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알다시피 2011년 8월 13일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우선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런 절차를 현재 밟았습니다. 밟아가지고 회계과로 도급회사 정해 달라고 넘겨놨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진입도로가 너무 안에 시설물도 그 당시에는 탈의장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체육시설 만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탈의장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사항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서 우리가 둔덕에 운동장을 짓지 말라고 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압니다.

유영수위원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11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됐으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시작 안 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물론 운동장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곳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다른 곳을 파악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우리 의회에서 둔덕 예산을 깎았다고 해 가지고 둔덕면민들한테 누가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셔가지고 제가 요새 둔덕면민들 만나서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전날 전화가 왔대요. 둔덕 예산을 싸그리 깎았다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중간적인 이야기는 쏙 빼고 그 이야기만 전달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왔대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공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따집니까, 공무원들한테?”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유영수위원

잠깐 계셔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성토를 해야 된다고, 복토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5m는 해야 되요. 그 땅 “그 흙은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신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둔덕사람들이 협조를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없어서 성토를 못하겠다고. 왜 오실 때마다 말이 틀립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흙이 없어서 성토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우리가 설계내역상에 8km에 해서 6만2천톤 정도로.

유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복토이야기가 나왔을 때 “둔덕에서 책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 기억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둔덕면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토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된 범위 안에서 성토가 무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위원님이.

유영수위원

안 됐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받아들이시기로는.

유영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성토와 흙은 둔덕이 책임진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성토할 흙을 토취장을 무료로 둔덕주민들이 한 차, 두 차도 아니고 어떻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에 반영된 금액 안에서 둔덕면민들이.

유영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예, 그때 우리가 답변드린 것은 토취장을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둔덕면민들이 협조를 해 준다고, 번영회 대표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취장 협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흙을 주민들이 다 넣는 데까지 협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 가지고 둔덕에서 토취장을 구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도급회사가 정해지면 도급회사가 일단 토취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도급회사가 구할 때 둔덕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토취창을 구하게 되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좀 더 먼 데가 되면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좋은 토취장을 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위치가 안 맞고 다른 데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구 고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자리에서 증인들한테 다시 한 번 답을 얻겠습니다. 하도 다른 말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75억원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사업비로, 이 사업비 이상 안 들고 75억으로서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실시설계용역회사가 정해지고 나서 그 용역회사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금까지.

유영수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75억원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십시오. 인라인스케이트장, 언제 발주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달까지입니다. 10월까지니까 올해 중으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10월까지 설계용역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내나 도비로 싹 다 받아온 것 맞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비 추가로 20억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체하면서 30억 받고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말씀 통하고 도체를 먼저 개최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20억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 명목으로 못 받아오니까 도비로 20억 받아오면서 인라인에 10억원, 둔덕에 10억원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비를 20억원 받아와서 내부적으로 조정만 해 가지고 합니다.

유영수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제도서관하고는 안 됩니까, 통합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거제도서관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통합을 하니까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안 한다하고 교육청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첫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기관과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그 부분에는 자세한 설명을 저보다는 도서관담당계장한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유영수위원

계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윤현규 도서관담당 윤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제도서관하고 저희들 한 번 찾아가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기관마다 큐알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하는 그런 기관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협조로 해가지고 특히,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도서관하고 장유시립도서관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합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도서관 하나하나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구축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우리 보기보다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리고 각종 보안이라든지 요즘 개인정보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달해서 보안부분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제도서관도 같이 통합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계획보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어차피 내나 시민들은 교육청 도서관이나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예산은 물론 수반이 되겠지요. 그걸 통합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저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어차피 이용시민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거나 거제시에서 운영하거나 다 같은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담당계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총체적으로.

유영수위원

저번에 장평도서관에 물론 “없었으면 어찌 하겠노”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상당히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게 뭐냐 하면 밑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그쪽에 책상하고 의자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쪽을 오픈해 주면 안 되겠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장평동장에게 협조를 요구했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1년에 애들 시험을 4번 치니까 그 시험 4번 칠 때 휴일에, 주말에 회의실을 개방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장평동장님이 유영수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한다고 제가 장평동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설명 못 들었습니까?

유영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뭐한다고 설명을 할 겁니까? 안 받았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유영수위원

안 받았고 아마 세콤 보안문제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픈되어 있고, 3층부터는 동사무소로 해서 있으니까 3층을 주말에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자리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건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장평도서관에 장평동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3층에 대해서 관리를. 장평동에서 할 것이냐 도서관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장평동거니까 장평동에서 해야 된다. 장평동장님은 이야기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쨌든 있는 시설에 학생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니꺼다 내꺼다,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장평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장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씨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정규.

유영수위원

10시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1시입니다. 5명이서 정규직이 그 중에서 3명입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2명, 이렇게 5명이서 하는데 2교대를 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도서관에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될 직원들은 거의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오전타임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명가지고 주말에 거기까지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겠고 맞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 증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영수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세요. 행정과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청소용역을 체결하시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예산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인원이 주말만 해도.

유영수위원

인원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니까요.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중간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참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방법을 연구를.

유영수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거제시영어마을 운영해서 2011년도 예산에서 6천만원 가량 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수위원

16페이지. 이것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6천만원 반납액에 대한 사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인건비에서 사무직원을 감소를 해 가지고 그 인건비에서 1,900만원, 약 2천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복리후생비에서 사회교육연수 미실시해서 38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 활동비, 식대, 여비, 교통비, 기타 등등 해서 정규반 교육생 식대, 버스, 사무용품, 차량비, 이런 것 절감을 통해서 3,7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에서 18만원 해서 총6,099만6,997원을.

유영수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산은 많이 준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직원을.

유영수위원

직원 해 봤자 1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천만원 아닙니까? 1,990만원이니까 2천만원인데.

유영수위원

2천만원 치더라도 4천만원 더 간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무실 직원이 감축되면 이 사람들이 2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무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조금 제가 하는 것 같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영어마을 운영하니까 그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예산절감을 합리적으로 집행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6천만원이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물가상승률 1천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6천만원 반납했으니까 2012년도에도 그 금액만 줬으면 될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정산을 익년도 2월달까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위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10월에 편성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처 집행잔액 금액이 얼마가 생길 것이냐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것은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013년도에는 반영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수탁자하고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6월달에 발주한다고 했지요?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회계부서로 내려가면, 오늘 내려갑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총 예산이 투입된 게 40억 정도 됩니까? 53억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영수위원

예산이 편성된 게. 땅 산 것 빼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땅 산 것 빼고 22억 하고 75억에서 50억 남짓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올해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올해요?

유영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다 안 씁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내년까지 해 가지고.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하단에 장학기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12년도, ’13년도 2년치를 맡기면 이율이 4.3%인가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12년도에서 1년짜리는 3.5%, 2년 하지 말고 이것을 4년이나 5년 정도로 계약하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1년씩 했었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2년 하면 각종 기금이나 전부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씩 하고 2년 하면 얼마나 이율이 올라가느냐 하니까 3.8%에서 0.5% 정도 인상되어서 4.3% 정도된다고 합니다. 3년 해도 내나 4.3%랍니다.

유영수위원

2년이나 3년이나 똑같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2년으로 조정해서 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자금액이 1,700만원 정도 더 발생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졌습니다.

유영수위원

집행금액은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만 얼마 안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뒤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인데 좌측 편에는 “사무국생활지도자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 편에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은 뭐고 우측 편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좌측 것, 이게 우측 것.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혹시 계장도 모르시면 담당직원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할 것 남겨놓고 하십시오. 먼저 유영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시에 현재 생활교육체육협의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3명, 일반 7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에어로빅, 태권도,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육상, 수영, 보디빌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받느냐 하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기본급이 139만2천원, 여비 20만5천원, 한쪽 부분에 보이는 여비 20만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 사람들이 159만7천원을 받습니다.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에서 이 사람들이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고용보험, 이렇게 떼고 갑근세하고 떼고 나면 150만원에서 140만원 내외 정도로 한 달에 수령해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교를 4년제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자 3급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석사 출신들도 많이 있고.

유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좌우측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좌측은 뭐고 우측은 뭐다, 이렇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 설명하기 위해서.

유영수위원

이게 좌측, 이게 우측,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시비 50%.

유영수위원

그것은 설명하신 거니까 됐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만5천원해 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정산결과 사무국 생활체육지도자여비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159만원 중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140만원 내외 정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아니고 매일 경로당, 학교, 자치센터, 시설 등에 다니면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가는 직원들입니다. 차를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객지에 와서 여비에 다 깔고 돈이 없고 “여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사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서 30만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시비로서 한 달에 일인당 40만원씩 지원하고 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만이 체육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게 명목이 묘하게 도 국비에서 50% 주는 데도 여비가 20만5천원, 우리도 20만원 해서 40만5천원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비가 2만원씩 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21일을 가야 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말에 각종 생활체육행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있으니까 여비를 뽑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를 다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중으로 나간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량비로 조정한다든지 다른 명목으로 조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측자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비를 더 줬다. 여비가 부족해서?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내나 동일인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20만5천원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하니까 20만원을 더 줬다. 이것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좌측 것, 우측 것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측에 있는 사람 7명입니다. 그런데 좌측자료는 9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말씀이 금방 하신 대로 맞다면 좌우측 인원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 10명 있는데 어르신 3명, 일반 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이 7명인데 이쪽에 7명, 이쪽에 9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쪽이 9명, 이쪽이 7명.
아마 그러면 한쪽 자료에는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같이 뽑은 자료고, 한쪽 자료에는 일반만 뽑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있고.

유영수위원

아니지요, 잠깐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우측자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20만5천원씩 지급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좌측, 이 보조금을 가지고 20만원 더 줬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설명하셨으면 이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좌측 게 20만원입니다. 우측 것은 20만5천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양쪽인원이 똑같아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여기 7명이 여기에는 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있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수진, 김민기, 두 사람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영수위원

예,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 두 사람은 어르신지도자라서 다른 장에 또 20만원을 뽑아 놓은 혹시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유영수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도 여비가 부족해서 했으면 양쪽 인원이 똑같았으면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좌측에 있는 게 540만원이거든요. 10, 11, 12,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똑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뒤에 한번 얼마나 허술한지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5천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또 20만원씩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여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의아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비가 분명히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여비를 20만원 더 했는지, 제가 처음에 의구심을 가진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더 열심히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게 양쪽 정산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자료가. 두 개 정산서류에 붙여놓은 시간하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간, 내용, 숫자, 금액, 복사를 했어요. 단지 틀린 게 뭐냐 하면 단지 맨 위에 문구, 이게 있다 없다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맞지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똑같지요? 똑같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확인이 지금 제가 안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게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제가 드릴 게요. 뒷장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계획 및 대비 추진실적이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좌우측이 동일합니다. 똑같지요, 과장님?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떻게 정산을 하면서 똑같은 서류를 이중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시간을 바꾸든지 숫자를 조금이라도 바꾸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하세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 서류가 똑같은데 똑같은 여비항목이고 여비항목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일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수를 가지고 뽑다보니까 내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니까 어차피 그 일수만 맞으면 이렇게 같은 서류를 첨부물로 붙여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이 여비가 나간 게 지난 10월부터.

유영수위원

3개월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나갔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생체사무국장을 불러오면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알아서 하시고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시든지.

신금자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부르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그 오실 때 동안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영수위원님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료에 보면 차량구입비로 54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올해는 또 사업명이 사무국지도자여비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 유영수위원님 질문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찾아가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차량구입비. 중간에 보면 아까 사무국 지도자여비해가지고.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도자여비는 방금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지도자 10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그 여비 2천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말고 앞에 정산액에 보면 5,400만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40만원.

이형철위원

540만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540만원은 작년 10월달부터 3개월만 줬기 때문에 540만원입니다.이게 작년 10월부터 생겼습니다.

이형철위원

차량구입비가요? 명목이 차량구입비라고 올라있기 때문에 맞느냐 물어본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형철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오타입니다. 여비입니다.

이형철위원

기본적인 사무조사자료부터 틀려있으니 주 자료는 오죽 틀렸겠습니까. 잘못됐지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들 지도사들 할 때도 거기에도 여비가 별도 지급되는데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기금으로서 50%, 시비에서 50% 해서 이 사람들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형성됩니다. 그 내역상 여비가 20만5천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여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무국지도자여비라고 올리지 않고 내용이 분명히 생활체육지도자여비라고 올라왔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이게 생활체육지도자여비입니다. 사무국여비가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여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헷갈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받아간 돈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여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2년 당초예산에는 지금처럼 사무국지도자여비로 올라오지 않고 분명히 생활체육지도자여비로 올라왔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여비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항목 예산이 사무국지도자여비로 바꾸어 올라왔었왔거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 감사자료에 사업명에 사무국지도자여비라고.

이형철위원

예.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지도자라는 게 생활체육지도자사무국은 생활체육사무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낱말을 전부 다 풀어서 못 적고 줄여서 적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이형철위원

생활지도사가 내나 사무국지도사.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사무국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형철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게 다루는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무국지도자는 뭐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뭔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식이 한정되어 있고 줄여서 표현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조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감사하는 위원들은 감사할 때 현황, 이런 거 안 보면 알 길이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감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 이야기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해나 진주나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총액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김해, 진주하고 제가 총액은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사무국을 운영하는 게 김해, 진주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국장 위에 차장이라고 별도 제도가 있어서 차장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거기는 대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배 정도, 추정은 배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총액이 얼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현재 한 7억원 정도 되지 싶은데. 생활체육회에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7천만원 정도.

이형철위원

생활이 7억, 체육회는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생활회도 아마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형철위원

제가 진주나 김해나 비교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보다 규모는 큰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교를 해 보면 거제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이 줘가지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워낙 서민생활도 빠듯하고 문화체육, 생활비용을 상당히 아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거제시도 물론 살림사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짜는 데 는 서민들 고충을 잘 이해하셔서 예산편성에 절약해서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하나만 드리면 생활체육회 돈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체육행사 개최하고 이런 데 돈 좀 지원해 주고 각종 보조금, 이런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금액들이 단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매년 동결되어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거제시에 타 지자체보다 체육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까 조금 선진국 추세로 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체육행사가 우리 거제시민의 화합이라든지 건강한 삶의 질이라든지 거제시민만 참여해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 자체가 전부 전국규모로 해서 우리거제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시민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시장배, 협회장배, 이런 종목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이형철위원

시장배, 어떤 시장배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배 배드민턴대회, 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전국 규모 행사 있잖아요? 스토브리그,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가서 얼마나 같이 보고 즐기고 같이 뛰고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이형철위원

리틀야구, 이런 것도 좋지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시에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전국대회를 두 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문광부장관기대회, 그런 대회는 전국규모의 대회인데 많이 개최해야 지원이 우리가 4천만원 지원인데 4천만원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는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좀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 시민의 정서도 반영해가지고 무조건 개최했다고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대회를 많이 여는 것은 제가 간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까? 2010년도인가 학산 굴패각, 그 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한기수위원장님 하실 때 현지방문하고 난 후에 방문은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아무 소식,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거기에서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하면 살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8억 정도 추정금액이 나왔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게 사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돈도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부분이.

이형철위원

샀습니까? 팔았습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못 샀습니다.

이형철위원

못 샀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제가 자료받기로는 어업진흥과에서 어느 날 보니까 2010년도 예산 완료해서 2억7,300만원을 주고 완료를 했다고 들어 왔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무직원

매립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형철위원

이 부분 아닙니까? 학산 부분.
순자

이순자사무직원

패각장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예.

강연기위원

그것하고 틀리거마는.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보고나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못 샀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우리 아니면 살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그쪽에 민간인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덕가족공원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똑같은 거기도 둔덕면 아닙니까? 그것도 사야 되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둔덕가족체육공원 먼지 하고 돈 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한 개라도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도 벌려놓고 이것도 벌려놓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추진되는 게 없잖아요? 둔덕체육공원도 유영수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흙 하나라도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큰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단 걱정하지 않으시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거제시민들이 너무 둔덕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고 그런 데 온 예산이 우리 수 십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데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시민 정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가 줄었는데 그러면 줄은 것이 무상급식비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학교급식비는 무상급식비가 되는 데 하고 학교급식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무상급식비가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니까 무상급식비가 늘어나는 금액만큼 대상이 줄어드니까.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묻는 것은 여기 줄은 것만큼은 학생들은 예를 들어 못 먹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이형철위원

말고 학교급식식품비가 줄었잖아요? 이 줄어진 게 무상급식비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쪽 감소되는 부분은 그만큼 식품비를 작게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금치 10원어치를 먹어야 될 것을 7원어치 먹는 이런 개념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식품비는 쉽게 말해서 자기 돈 내고 먹는 사람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밥을 자기 돈 내고 먹는 사람한테.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돈을 더 내놔야 된다는 계산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시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도시지역 중학생,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밥값을 주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일인당 학교급식식품비를 초중학생은 매 식당 일인당 30원, 고등학생은 150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무상급식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작년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다가 올해는 밥값을 시에서 100%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결론은 학교급식식품비도 줄어진 데 대해서 해당 학교에 피해는 없네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학생은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요. 3만원 내다가 3만원 안 내니까요.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에 보면 중곡지역입니다. 중공지역인데 거기에 혹시 ‘거제시에 바란다’는 내용 안 올라왔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서관 지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을 보고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도서관 시설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 열고 나가면 도서관에서 가서 책보고 책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곡지역은요, 지금 장평은 장평에 되어 있고 상문동, 수양동, 고현지역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고현지역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형철위원

담당관님, 도서관 한 번 가보셨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어디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이형철위원

여기.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찌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도시관입니다.

이형철위원

안에 한 번 들어가서 진짜 도서관하는 환경이라든지 몇 명 들어오고 알고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도 자기 자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문화와 부모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돌리고. 실제 도서관에서 진짜 정숙하게 도서관의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지금 건물도 옛날 건물이지만. 층층이 각자 프로그램 돌린다고 정작 가서 도서를 해야 될 공간은 너무 좁더라고요. 물론 건물이 워낙 지은 지 오래 되어서 구조 자체도 그렇겠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와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 프로그램 돌리다보니까 진짜 책 봐야 될 공간은 너무 환경이 안 좋고요, 또 중곡주민이 거기 도서관 가기를, 과장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만약에 아주머니다. 아주머니나 학생들이 가겠지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곡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형철위원

그것 놔두고 어떻게 가는지 그것만 묻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개인사정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형철위원

버스가 어디로? 거기 가는 순환버스가 있습니까? 중곡에서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도시순환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중곡에서 거기로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있다고요? 도서관을 경유해간다고? 중곡에서? 중곡에는 순환버스가 안 돌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중곡초등학교 앞에서”함)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한번 걸어오려면.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중곡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물론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만약 임산부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건널목을 무려 5개를 건너야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지요? 14호선 안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도로 거기 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도서관 한번 이용하러 가기가. 그래서 진작 먼저 해 줘야 될 중곡지역에 대해서는 열린도서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을 중곡지역에 하나 지으면 좋은데 우리 시의 형편상.

이형철위원

짓는 것 말고 열린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노력 한번 해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일정규모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고현아파트하고 이런 데 의뢰를 해 봤는데 그 단지에서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협의해서 운영한다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옥포에 성원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와서 옥포에 성원아파트를 지정해서 7천만원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중곡지역은 도서관이 있는 장평이나 옥포2동처럼 동사무소하고 같이 복합형으로 짓는 추세니까 수양동에 회관을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같이 짓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곡지역이 학군이 되게 큽니다. 거기가. 거의 학군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사실 주위에 작으나마 작은도서관 하나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특히, 중곡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큰 도서관은 안 되면 작은도서관이나따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쪽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꼭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도서관 많이 지으면 좋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도서관 많이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학군이 많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되게 학생들, 되게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에 예산세우고 할 때 당초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꼭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다는 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도 우리만 하려고 하면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간이 있을 때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 리모델링비 3,500만원, 이렇게 성원도서관이 7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공간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의논해가지고 지원도 따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잡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도서관을 넣겠습니다만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관리동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중곡동에 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도 1순위로 생각하시고 서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하고 끝나고 나면 1순위로 기억하시고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생체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바깥에 직원들은 보이시던데. 자리 정돈해 주시고 유영수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사무국장님 성함하고 직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사무국장 황요병입니다.

유영수위원

옆에 계신 분은?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간사입니다.

유영수위원

사무국장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 급여 말입니까?

유영수위원

예.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연봉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뒤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사무국장님께서 집행을 하셨으니까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이 생활체육회사무국장에게 서류 설명)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각 경로당이나 소외계층에 우리한테 신청을 한 지역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오늘도 나가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나간 한 군데 자리에 그렇게 변동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비가 왜 같이 뺐느냐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여비가 작습니다. 통영, 고성 여비보다 하루에 2만원이 안 돼가지고 도 지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고 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수위원

보충을 해 주면 국장님, 인원이 예를 들어서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은 왜 20만원씩 받는 여비는 9명이고 이쪽에는 왜 7명입니까?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7명 뒤에 2명은 노인전담지도자 경리서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그.

유영수위원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담당계장이 유영수위원에게 설명) 얼마 지급했어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20만5천원입니다.

유영수위원

20만5천원이 아니지요. 이쪽에는 20만원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쪽에 그러니까 전일제에 보면 20만5천원씩 지급됩니다. 그지요?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유영수위원

여비가.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유영수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20만원씩입니다. 20만원씩 9명 3개월 해서 540만원입니다. 그지요?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20만원씩 지급되어야지요?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비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20만원 여비가 있고 20만5천원짜리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9명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는 두 사람한테 얼마를 지급했어요? 20만원입니까? 20만5천원입니까?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0만원한 번 지급하고 20만5천원하고 두 번을 지급합니다. 똑같습니다. 9명한테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예.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 나간다고 하면 따로 서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여비를 40만5천원으로 잡았어야지요. 왜 서류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20만5천원은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섞여서 내려오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20만원은 주는 것은 시비보조금이고 저것은 국비 기금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과목이 틀리면 안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2개의 서류를 왜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비에 10월, 11월, 12월에는 40만5천원으로 적으면 아무 문제없을 건데.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40만5천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이 될 건데 왜 20만원하고 20만5천원으로 나누어서 줬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유영수위원

예.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20만5천원이고 시에서 하는 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못 주고.

유영수위원

과목이 틀리면 이 밑에다가 저쪽 한번 내역서에 칸을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똑같은 서류를 두 개 만들어서 한 쪽은 20만5천원 주고 한 쪽은 20만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다음부터는 연구해서 바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집행하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 놓으니까 똑같은 서류를 해서 한 쪽은 20만5천원, 분명히 여비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하니까 이중으로 신청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병

황요병거제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보수하고 같이 오니까 보수 지급날에 주니까 보수하고 같이 20만5천원하고 보수하고 같이 내지고, 우리가 주는 것은 여비라고 단일명목으로 내려가니까 월말에 이 분들이 여비 다 제하고 나서 정산해서 줄 겁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한참에 만들어서 한참에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경리서류를 투명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이 정산서류 직접 봤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조금 쭉 훑어보면 어쨌든 이 서류는 요건은 갖추었어요. 서류는 요건은 갖추었는데 똑같은 위치하고 사후평가서에 보면 똑같은 서류인데도 똑같이 다음 연도에 지원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목이 양쪽 똑같은데 제가 봐도 보이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이것을 체크 못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실적 건도 직접 경로당 같은 데 다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체크하십시오.
몇 명이 됐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 검토를 하시라고요.
계획 대비 실적에 보면 10% 미만인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급 안 해야 되요. 100% 계획 세웠는데 10% 미만이다, 20% 미만이다, 그런데 돈을 줍니까? 그렇게 세금이 많습니까? 실적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시간대별로 쭉 있잖아요. 한 번씩은 랜덤으로 라도 체크를 하셔야 이것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지도자나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010년도 17%, 10% 내외가 엄청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실적이 없는데도 또 도비하고 분명히 여비를 지급하는데 시비를 또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류도 체크도 안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40만원, 이것 회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류를 봤을 때는,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허위서류입니다. 이것.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여비는 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곤란하니까 일단은 제가 전수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똑같은 서류를 중복해서 한 쪽에는 여비명목으로 20만5천원, 한 쪽에는 2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위서류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생체사무국장하고 담당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습니다. 정산서류 확실하게 챙기세요. 그리고 좀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 하나씩 다 들고 가서 체크를 해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인원 10명, 20명,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십시오. 2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중 지원이 됐다든지 예산 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더 편성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사무국지도자여비 540만원, 이게 맞지요? 2011년도에 지급한 것.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내역에는 차량구입비로 해 놨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차량구입비, 이게 저희 직원이 감사자료 쓸 때 오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영수위원

2012년도 또 540만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똑같은 항목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0월부터 지급을.

유영수위원

그러면 1년 내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유영수위원

아니 세금이 그리 많습니까, 시비가?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시비가 많고 세금이 많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 자체 일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각종 시설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층들한테 체육을 좀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보전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 다른 시군 예를 보더라도 통영도 30만원 일인당 시에서 별도 지원해 주고 고성도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활체육지도자에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름값도 많이들고 하니까 여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작년 10월부터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2012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예산서에는 무슨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항목이 없던데요?
체육단체지원요?
민간이전입니까?
‘11년도 것은 추경에 포함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예. 2회 추경에 해서.

유영수위원

생활체육회 인건비 지원해서 완전 뭉떵거려서 해 놨네요? 7억9천만원.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밑에.

유영수위원

2,160만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2천만원으로 해 놨습니까? 160만원은 뭡니까? 감사자료에는 왜 160만원이 없느냐고요?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절감액......

유영수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10명입니다. 그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퇴직하면 9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하는데 지금은 10명 있습니다. 어르신 2명, 일반생활지도자 8명, 그렇게 해서 10명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목을 따로 하나 편성하십시오. 아니 되어 있으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왜 2천만원이 되어 있느냐고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오탑니까, 이것도?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산이 지금 특히 과장님, 제가 오늘 구했는데 ‘민간보조사업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도 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체크를 했는데 특히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 조례에 보면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뒤에 보면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이걸 국장님 밑에 과에 정확하게 시달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마다 정산서류 양식이 다 틀립니다.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국비, 시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산서류 정확하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실적부분에 올라오는 부분 랜덤으로라도 체크해 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사업을 폐기하십시오.
현규

김현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생체사무국장님, 보통 이런 경우가 우리 체육회 과장님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부분은 생체담당계장님하고 국장님, 간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고 세비가 철두철미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론 생체사무국장님은 출장도 많으시고 또 개인적인 다른 단체들과 업무량도 많겠지만 체육회 과장이 과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생체에는. 체육회도 국장님 계시고. 시 과장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중요시 여겨서 이런 일이 발생통제하지 않도록 담당계장님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이탈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말을 못하는데 국장님 자리이탈이 심하다고 저에게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들어오면 제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감사 전에 먼저 결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먼저 처리코자 합니다. 처리할 사항은 2012년 6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6명 전원 방송보도 등에 응할 의사가 없고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따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또한 성지원에서 생활하는 55명의 아동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고, 회의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나누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비공개회의 요청의 건(위원장 신금자 외 6인 발의)

14시 19분

그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비공개회의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의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나 사무국직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원은 징계대상이 되고 직원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 시에도 회의록은 작성되지만 비공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회의록은 공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개, 비공개회의 진행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증인들의 주장이 일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나 이 문제는 반드시 공개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증인들의 어떤 회의내용을, 증언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안보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 거제시의 생존, 존립에 문제가 된다, 우리 거제시민들의 엄청난 생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인 이런 문제, 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문이 예상된다든지 그럴 적에는 특별하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에, 아동복지시설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증인요청을 했는데 증인들이 잘못이 없고 떳떳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한 우리 위원들이 잘못 짚었다 한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얼마든지 “그것은 잘못되었고 자료를 잘못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이 있다라면 그것을 스스럼없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원을 운영해나가는 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바르게 잘 하겠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큰 국가기밀처럼 이것이 공개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비보도를 요청을 한 자체가 나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특별하게 입을 닫지 않으면 내 목숨이 날아갈 상황도 아닌데 그것이 나가서 언론사가 물어봤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게 얼마나 비리가 많더나?” 라고 물어봤을 때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비보도를,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그 고리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공개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55명 성지원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겠다’ 또는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지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 다 현명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지원에 국가보조금으로 1년에 7억6,7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걸 줘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밥 사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라고 돈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밥 사먹고 다니고 카드영수증도 없이 옷 사입고 다니고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니는 거를 그 잘못을 지적해내고 그것을 발라내면 결국 잘못된 돈들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했다 카지 그것이 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책임이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조차 다 우리 재판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하는데 이 회의를 비공개를 요구한 그 자체는 어리석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발언하고 여기에서 해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하기를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공개, 비공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론 같은 것은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 한기수위원에 따라 저도 떳떳하다면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의원의 활동은 특히, 시민의 이익과 안정을 다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이 부분은 해명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해서 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개해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정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시설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구지침으로 아마 그런 것을 보호해 달라는 인간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감싸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저는 비공개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운영위원장님.

강연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개원칙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한 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지원에서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비공개요청을 해 왔는데 그 이유를 자신들의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입히는 정신적인 또는 재산적인 피해가 갔을 경우에 역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상임위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제소를 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 대한 질문과 증언에 대한 회의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회의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위원이 위원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카드별 사용내용에 대한 문제점 설명)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김수경 씨도 오른 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증인 주민생활과장 윤수원 주민생활과직원 김수경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관계자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저 위원장님, 증인 청취하기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공개로요?

한기수위원

예.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은 오늘 주민생활과 감사 관련해서 성지원 자료를 제가 엄청나게 챙겨보고 있다 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마이크 켜고 대답하십시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78년도부터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나는 산수를 잘못해서.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30년 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는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의회가 1990년도부터.

한기수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뭐하는 자리인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알고 계시면서 지금 주민생활과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성지원으로 부각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증인들이 이렇게 7명 채택을 했는데 한 명은 제가 안 와도 된다고 했고 6명 채택을 해서 결국은 3명이나 안 오는 결과를 과장님이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어떻게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민간인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는 꼭 가야 된다, 어떤 자리다.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인식시켰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러기 보다는 일단은 의회에서 다 통지를 하고, 의장 명의로 통지하셨으니까 통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한다 안 한다, 직원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참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요, 저희들은.

한기수위원

직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지원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담당자하고.

한기수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김수경 씨입니다.

한기수위원

김수경 씨 마이크 잡아보세요. 김수경씨, 조금 전에 선서했지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선서했는데 바른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잘 알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지원에 증인 7명을 채택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성지원에 가서 어떻게 행정지도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증인 출석요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디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출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무도 안 물어봤다, 이거지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든 말든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두었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그것은 아니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뭘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당연히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뒀다고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한기수의원이 자료를 자꾸 요청하는데 성지원에 가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경 씨도 이 시설을 담당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수경 씨가 똑바로 지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성지원 담당 몇 년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한 3년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2009년 4월부터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성지원에 행정지도하러 나가면 뭔 일하고 옵니까?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점검표에 의해서 관련된 모든 걸 점검을 하고 옵니다.

한기수위원

관련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아동청소년담당직원

지도점검 소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이러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고 옆에서 도와줘서 해 주고, 또 의회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는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안 도와주면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안 나와 버리면 그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오늘 참석 안 한 김미애 씨, 제은희 씨, 하여란 씨, 벌금 1백만원씩 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공무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월급 받으면서 중간과정에 그런 일들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오늘 하루만 안 오면 땡이다, 백만원 먹고 가자.’ 이겁니까? 오늘 하루만 안 오면 땡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도 할 겁니다. 끝까지 다 팔 거예요.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적어도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짜증 안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야 당연히 참석하리라고 생각했었고 의회에 감히 안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요.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회하고 민간인이 생각하는 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말입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민간인은 자기 반에 반장을 겁내하지 통장을 겁내하지 의회 의원이 뭐 하는가도 모릅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감사장에 출석하신 성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여러분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증언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비공개 요청의 건은 공개회의로 결정하기로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을 청취코자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총괄해서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지원 직원 제은희 씨, 하여란 씨, 김미애 씨가 불참하였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원 이미숙 원장님은 증언대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지원 사무국장 손정식 씨, 성지원 전 사무국장 신영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원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전 사무국장님 신영선 씨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현 사무국장 손정식 씨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장인 이미숙 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자가 아닌 분은 밖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먼저 신영선 전 사무국장님만 남으시고 두 분은 바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발언대에 서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전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정년퇴직 하셨지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래도 국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편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성지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2011년도에 대해서 ‘10년도 것도 보고 ’12년도 것도 보고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다 못 보고2011년도만 딱 잘라서 봤습니다. 어차피 통계라는 것이 연간으로 하는 것이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좋기 때문게 그렇게 봤는데 또, 우연의 일치로 국장님이 근무하시던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국장님은 성지원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2008년 6월 1일요?
그러면 성지원에 근무하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애광원에서요? 거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지요?
원예치료요?
그런 치료가 있습니까?
꽃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혹시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는데 좀 비슷한 사회적 경험이 그렇게 있다라고는, 많다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지요?
시설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뭐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저런 사람, 업무적인 것은 사람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요. 조금 동쪽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철학이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2011년도에 재직하실 적에 제가 이번에 2011년도에 1년 동안 회계자료를 대조를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자료 중에 카드 증빙자료가 없는, 카드를 일단 우리가 시설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면 맨 처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예, 품의를 하지요. 품의를 해서.
품의를 하면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출행위를 하고 그 영수증은 받아서 다시 사무국장님이나 다시 전달해서 사무국장님이 받으면 그걸 이것은 사무원한테 줄 것인지 이 영수증은 또는, 거기에 결연이 따로 있지요?
아이들.
결연관리하는 결연선생님한테 줄 것인지 이렇게 갈라줘서 처리하고 지출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카드를 원에 있는 카드를 들고 나가서 물건을 샀다 이거지요. 샀으면 그 물건을 산 어떤 증표, 그것이 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병을 샀다 아니면 뭘 샀다 해서 돌아와서 그것이 증빙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제가 뭐 잘못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더 있는데 못 찾아낸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딱딱 100건 있어요. 100건. 100장의 카드영수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품의를 해서 지출이 되고 또 품의할 때 하고 막상 영수증을 받아와서 보면 “어, 물을 왜 10병이나 샀지? 우리 3병 있는데 7병만 사지? 아껴 써라.” 잔소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회계부분에서는? 선생 개개인은 어디에 뭐가 물건이 가 있는지 모르니까 “2층에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사도 돼.”라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사무국장의 역할이지요?
그렇게 해서 카드가 분명히 사무국장님의 손에서 같이 선생님들에게 전달되고 그지요? 전달이 되어야 되고 다시 그 선생님이 쓰고 나면 다시 사무국장님의 손으로 돌아와서 그 카드가 항상 카드가 나가면 영수증과 카드가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나갔는데.
나갈 때는 나갔는데 영수증이 같이 안 들어온 게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없어졌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거고. 오늘 한기수의원이, 제가 자료요청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원에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도 증인으로 신청이 됐고 한 일주일 전에, 증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어? 나를 왜 부르지. 나는 성지원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인데 왜 부르지?’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성지원에?
언제쯤 알았습니까?
얼마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지금은 얼마쯤이라고 이야기합디까?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차타고 오셨지요?
지금은 얼마쯤이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건에.
100건에 건수가 카드영수증 전표가 100장에 73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될 수도 있겠지요. 저도 다 못 찾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몇 밤을 새웠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당연하잖아요.
카드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 품의서 올라오면 결재해서 품의서하고 카드하고 같이 내주고 다시 받아넣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출장을 간다거나 그럴 적에는 사무원이 하기도 하지 요?
원에 카드나 또 현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때로는.
금고가 있지요?
금고에 열쇠가 있습니까? 금고번호가 있습니까?
제출 자체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찾아와서 주는 과정까지 현금으로 있을 뿐이지 현금을 몇 백만원 놔놓고 지출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고열쇠를, 그것은 번호금고입니까?
세 명만 알고 있는 거네요?
원장님은 모르시고요?
일단 여는 것은 못 봤다?
사무실열쇠를요?
그쪽 사무국장님실 열쇠, 사무실 열쇠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작년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장님실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금고 번호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만일에 나가 없을 때에 들어오려고 해도 사무실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국장님은 원장님이 금고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사실 모르네요?
우리 성지원에서 생활용품, 애들 옷이나 신발, 화장품,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없는 것.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요?
아이들이 그러면 옷을 살 때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가거나.
선생님하고 같이.
1층 아이는 1층 선생님하고 같이 2층 아이는 2층 선생님하고 같이?
내의나 이런 것은 똑같은 거 사와가지고 갈라주고 그렇게도 하지요?
어쨌든 그러면 꼭 동행하기를 아이들은 원한다, 그지요?
그러면 카드전표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가고 없는 시간에.
아니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아이들은 분명히 이 시간에 학교 갔는데 오후 2시에.
아니 큰 아이들, 중고등학생.
그래서 아이들 옷을 사주는데 제가 결연통장하고 회계 증빙자료하고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결연통장에서 늘 돈을 빼서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는 결언통장에서 한 번도 돈을 안 뺀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너무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결연이 없으면 원장의 직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결연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결연을 붙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립지원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할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국장님, 원에 있다가 작년에 애광원으로 옮겨간 아이 있지요?
이름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이렇게 되어서 골치 아픕니다. 그 아이가 거제시 수당이 얼마씩 나옵니까?
7만원 나오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도 아마 7만원 나오는 아이 또 한 명 있지요?
7만원 나오는 것은 1급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 두 아이의 돈을 충분히 모아놓을 수 있는데 옷 산다는 것으로 6만원을 빼버렸다고요.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진짜 앞으로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름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수술한 거는 당연히 자기 수술했으니까 그걸로 해야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요. 통장보니까 적금 넣던 것도 해약해서 그렇게 했던데.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러갈 겁니다. 보러 가는데 그 아이 앞으로 너무 많은 옷을 샀더라고요. 국장님, 통영에 있는 인샵, 루치아노, 까뜨리네뜨라는 여성복 전문점을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여기 오기 전에 이미숙 원장이나 손정식 사무국장이 이야기 안 합디까? 물어볼 거라고.
그래요?
이미숙 원장하고는.
상당히 친척관계도 있다 그러더마는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요?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료 한번 비춰줘 보지요.(사무직원에게) (프레젠테이션 설명) 인샵, 까뜨리네뜨.
저게 까뜨리네뜨라고요, 통영에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옷 많이 파는 동네에 가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성지원에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입을 만한 옷은 아니지 않느냐. 옷을 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40-50대, 많아도 30대 중반 이후가 입을 옷이지 아이들이 입을 옷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여기 까뜨리네뜨라는 데서 작년 6월 18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11만3,600원짜리 옷을 한 개 샀습니다. 국장님이 샀는지 누가 샀는지 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국장님이 샀다고 성지원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루치아노, 인샵, 돌려보세요.
이것은 루치아노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보면 아이들이 입을 만한 옷은 아니다. 여기 루치아노에서는 같은 날 10만원 짜리 옷을 샀습니다. 그다음에 인샵. 인샵은 좀 상당히 내 찾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많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쪽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쪽에. 이것은 어째 저런 골목 안인데 저게 영업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 한번 올려보세요. 인샵, 다음. 앞을 좀 찍어놓은 건데 이 가게도 아이들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 2학년 정도, 지금 성지원에 기거하는 아이들이 입기에는 좀 격이 안 맞는 옷이다 해서 여기 인샵에서 같은 날 9만원짜리 옷이 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성지원을 다 대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 이것을. 나중에 국장님 카드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했는가는 따로 물을 거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카드, 이것은 카드영수증이 없어요. 지금.
누가 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카드영수증이 없어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원에다가 카드목록대장을 보고 2011년도 성지원에서 사용한 모든 카드의 목록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누가 샀는가는 모릅니다. 어디에서 샀다 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카드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목록에는 있지요. 목록에는 있는데 성지원의 지출증빙자료에는 100건의 이 목록에 있는 100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카드번호, 사용자명, 매출일자, 승인시간, 그러니까 몇 시에 샀다는 것도 다 나옵니다. 매출금액, 그다음에 가맹점명,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뒤에 사용자명은 안 나오고 사용자명은 다.
안 나오니까 내가 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썼느냐?” 요청을 하니까 쭉 적어줬어요, 원에서.
사용내역도 보면은 볼펜으로 적어 왔더라고요. 적어 왔는데 거기에서 6월18일 토요일날 신영선 국장님이 인샵에서 9만원, 루치아노에서 10만원, 까뜨리네뜨에서 11만3,600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지.
적어도 계속 이루어지는 지출, 계속 이루어지는 지출이라면 옥포에 무슨 문방구점에 가서 뭐 사고 뭐 사고 했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년 내내 여러 수 천번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은 별로 안 했어요. 국장님은 지출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업무를 보거나 최고 많이 한 사람은 이미숙 원장입니다.
원장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회사 사장이 최고 많이 지출합니까?
참 문제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게요. 최고책임자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지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장님이 만일에 이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원에 요구를 하니까 “신영선 국장님이 사용했습니다.” 라고 그래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시간도 자꾸 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통영입니다. 거제도 아니고 통영에서 작년에 1년 동안에 내가 옷을 산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는데 조사해서 내가 나중에 경찰, 검찰에 다 넘길 겁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7백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그것은 나중에 법에서 판단할 거고 횡령입니다.
법에서 판단할 거고 그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비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라면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처벌하고 그다음 법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신영선 국장님이 아까 선서하셨지요?
선서를 하셨으니까 이날 통영에 있는 인샵, 루치아노, 까뜨리네뜨라는 데서 옷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손정식 국장이나 이미숙 원장한테 물어보세요. 내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안 적었다니까 이것은. 여기 카드번호를 보면 7044, 7044는 아마 작년 초에 쓰다가 없어진 카드 같아요.
카드가 끝번호가. 그다음에 4151이 있고 0935가 있고 3011, 그 석 장이 써졌거든요, 작년에. 4151은 주로 뭐 이미숙 원장이 많이 썼는데 이미숙 원장이 거의 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카드입니까?
두고요?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챙겨야 될 책임자인데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지요. 줬습니까?
원장실에. 그러면 자기가 소지한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국장님은 공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냥 개인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카드 있지요?
카드를 그냥 자기가 항상 쓰는 카드를 집에 놔놓고 다닙니까?
들고 다니지요, 그지요?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카드가 쓰여진 흐름에 따라서 짝짝짝짝 날짜, 시간별로 따라가보면 이미숙 원장의 하루일과가 나와요, 내가 그려보니까. 아침에는 어디서 오전에 뭐를 샀고, 점심은 어디서 먹었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시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 마지막에 집에 들어갈 때 또 사고.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인이 늘상 가지고 다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가지고 다녔든 사무실에 놔놓고 다녔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4151 카드에 대해서 관리권에 대해서 없었네요, 그러면. 그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관리권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찌 내가 관리권이 있습니까? 항상 원장이 들고 있는데. 국장님은 언제부터 국장님 하셨습니까?
그러면 고일성 원장님 하실 때도 그때 계셨네요?
고일성 원장님도 늘상 그때 카드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까?
원장실에 카드가 항상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앞에 것.
예,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100장의 없어진 전표 중에 이미숙 원장이 가지고 다니던 4151로 끝나는 전표가 6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여기에 6월 18일 토요일 신영선 해 가지고 루치아노, 인샵,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원에서 이미숙 원장이라고 적어주고 그것이 4151번호와 일치하는 카드만 세었을 때 60장이더라고요. 숫자만 세었을 때.
그 정도는 해야지요.
예?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할 건데 한번 그 답변해 드릴 게요, 잠깐이지만.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13군데 시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지원, 성로원, 애광원, 반야원, 사랑의 집, 뭐 하여튼 13군데를 받았어요. 13군데를 받아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조사를 1차하고 2차를 2011년도 1월, 2월달을 다 디벼나갔어요, 차례대로. 디벼나갔는데 성로원을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완벽한 서류가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제가 회계에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포인트가 나오지요?
우리 개인들도 카드포인트 안 나옵니까?
카드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서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른 원은, 다른 시설은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성지원은 물론 분명히 없고.
다른 시설에는 그런 걸, 그런 흔적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정도로 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놨더라는 거지요.
회계과에 나와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말씀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정에 가야지요.
용서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하는 겁니까?
저를 취조하러 나왔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성로원은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놨기 때문에.
예? 있고 없고, 후원금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카드영수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나가지 않습니까? 왜 딴소리를 합니까?
미숙하다면 끝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중에 끝이 나봐야 알지요.

신금자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한기수위원

누가 이것을 썼는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엉뚱 소리 자꾸 합니까? 그래.
불필요한.
이렇게 해 놓고 사무국장 똑바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래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내 책임 없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사무국장님은 통영에 있는 인샵, 루치아노, 까뜨리네뜨에서 성지원 아이들의 옷을 구입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인샵, 루치아노, 까뜨리네뜨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안 갔습니까? 안 샀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샀으면 샀고 안 샀으면 안 샀고.
그럼 샀다는 겁니까?
혹시 옥포에 있는 메카, 하리, 마르지엘라, 바비, 이런 데서는.
잠깐요, 들어 보세요. 그런 데서는 국장님 옷을 산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그래 뭐 아이들 옷 산 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디서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메카에서 샀습니까?
조금 전에.
바비에서 샀습니까?
하리?
마르지엘라.
시선집중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기 적어온 것 보면 시선집중은 국장님이 산 걸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엉터리 자료를 원에서 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퇴직하실 때 손정식 국장에게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를 어떻게?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회계를 서로 다 맞추었습니까?
언제쯤 정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회계부분도 다 맞추어서 넘겨줬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정식 국장은 아무 이의제기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는 1백만원 정도 없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5백만원 정도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12년도 올해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들춰 보지도 못했습니다. 못 했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회계를 하면 통장이 여러 개 있지요?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카드사에 돈을 빼가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카드사에서 돈을 빼가는 통장..
그러면 이쪽 통장 오늘 회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은 통장, 또는 후원금을 받은 통장 따로 따로 관리합니까?
보조금통장에서 카드사에서 빼가는 통장으로 돈을 보낸다?
보내고 계속 매일마다 회계가 되는 대로 보낼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 통장이나 저 통장이나 하여튼 지출결의서가 되는 대로 이쪽 통장으로 돈을 계속 보내네요?
카드회사에서는 알아서 잔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결제할 때 되면 빼가고.
그러니까 금방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체를 하지요?
이체를 해 주면 여기에서 카드회사에서 알아서 돈을 빼간다 이거지요?
빼가는데 여기에 돈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자, 이 통장은 놔놓고.
잠깐만요, 이 통장은 놔놓고 국장님이 손정식 국장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연말결산을 하고 하면 하여튼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이것하고 지출하고는 맞추어나갈 것 아닙니까?
장부들은.
그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맞추어나갈 것 아닙니까?
맞추어나갔는데 이게 딱 맞다고 인수를 받았을 것이고 인계를 해 줬을 것이고.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 거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무국장님이 미숙한 것은 사실이고요, 물어본 것처럼.
회계나 이런 부분에 전공자도 아니고 또 그런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 통장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통장 관리, 그다음에 카드회사 리스트, 이것 이것 체크해서 이 액수하고 빠져 나가는 액수하고 맞는가 이것도 했어야 됐는데 사무국장님이 안했다는 거네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그것을 끊었다는 겁니다. 끊은 것은 도둑질이거든요. 일단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일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누가 썼느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정을 할 문제나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사회가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문제는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한 원인자가 누구인가, 그것도 찾아내야 되지만 또 그러면 이것을 장부를 어떻게 발루어 나갈 것인가? 원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허술한 구조, 이 구조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제가 표적수사를 한다, 표적감사를 한다 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우리 위원들 다.
잠깐 들어 보십시오. 15명의 의원들이 감사를 준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부분을 해 보겠다라고 정해 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갑니다. 찾다보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뭐가 있으니까,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줄기를 잡고 가다보면 자꾸 고구마가 나오니까 자꾸자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문제가 찾아가다보니까 있으니까 자꾸자꾸 들어가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차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2012년도 것도 해 봐야 되고 2010년도 것도 해 봐야 되고 2009년도도 해 볼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꺼내놓고 그다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언제요?
아니 그때는 회계를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문제가 한번 일어났을 적에 과거에 장부가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맞추어서 최대한 무슨 도저히 도둑질을 누가 했는데 도둑놈을 찾을 수 없으면 무슨 없었던 걸로 하고 돈을 감처리하든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몇 백만원치, 나중에 1,0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돈을 갖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차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장부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하여튼 조금의 언성이 높은 소리도 오가고 했기는 했지만 전임 오랫동안 국장님을 하셨고 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지원이 앞으로도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싸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찾아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또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5분만 정회하지요?

신금자위원장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식 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만 해 주시고 나중에 끝난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손정식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에 일도 많을 건데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언제부터 사무국장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내나 원에 근무하셨지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혹시 성지원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지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민주노총지역본부장에 총무국장, 조직국장하셨다니까 아시리라고 보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올 초에 그러면 사무국장이 되고 나서 그동안 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던 잘못되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바뀌면 스타일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시는 김에요 제가 13개 시설에 회계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가장 잘해 놓은 데가 카드전표는 오래 되면 바래버리지요. 바래져서 날짜가 안 보입니다. 그지요?
바래니까.
복사를 해서 같이 붙여주세요.같이.
증빙자료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옷을 샀다면 옷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그려서 누구 홍길동 상의 한 벌 하나 3만5천원, 하의 2개 2만원, 신발 한 켤레 얼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전임 사무국장님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그런 여유가 없었다?
기능보강사업 착공은 언제 했지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잠도 못자고 만들었지 않냐고 보는데 기본자료가 백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사실 이 자료를 만들은 것이 거의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안 나온 선생님들, 김미애선생님이나 제은희선생님, 하여란선생님, 이분들을 증인으로 오시라고 한 것이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제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카드영수증이 없는 또는, 여기에서는 도저히 아이들 옷을 사줬다고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영선 전 국장이나 하여란선생님, 제은희선생님, 김미애선생님, 이런 분들이 옷을 샀다고 적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서 적은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하고는 확인은 하지 않았네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카드영수증이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도둑질한 건데 그죠?
도둑질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명단을 올리면 위험한 발상아닙니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나 국장님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하고 계속 말하자면 파고 들어가니까 국장님께서 그 전에 조금 문제는 있을 것이다. 아마 회계전문가 아닌 분들이 쭉 해 왔었기 때문에 뭔가 국장님은 상당히 그런 사회적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자료에 쭉쭉 맞춰보니까 안 맞는 게 있더라. 알게 된 거네요?
국장님이 정리를 해 보니까 얼마나 자료가 없습디까? 카드증빙자료하고 맞추어보니까.
그렇습니까?
100건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밖에 모니터 보고 있었습니까?
118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액수는 얼마나 됩디까?
그것은 어차피 문제는 발생됐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정리해서 서류정리는 정리할 것 하고 없어진 돈의 주범은 찾아서 그것은 법이나 사회가 알아서 할 거고.
지금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신 김미애선생님, 제은희선생님, 하여란선생님에게 국장님은 ‘증인요청이 거제시의회에서 왔다.’ 하고 언제 전달했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아마 시의회 직원이 증인요청하는 서류를 가져가서 본인에게 전달은 못했지요?
못하고 국장님이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받고 국장님 결재하고 원장님 결재하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전달이 됐지요?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로 이러이러해서 출두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팩스에 나와 있는 날짜시간을 보면 6월 24일 어제 13시55분이거든요.
국장님은 조직생활을 하셨고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고 공부도 남만큼 다했지요?
이렇게 하면 공문처리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일을 못하고 그냥 하루 전에만, 24시간 전에만 넣으면 된다?
아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의회에서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공문처리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팩스로 공문을 받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증인출두 요구를 하면서 원본을 보내시고 또 원본을 갖다주시고 하시더라고. ‘왜 저리 하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팩스 찍 넣어서 처리하지 는 않더라 아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증인요청을 했는데 불참하겠다고 사전에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잊어버리고 못하고.
처리를 했다,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공문처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 아까 2011년도에 118건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도는 어떻습디까?
그러면 대충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는 회계증빙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전에 며칠 가져갔을 때?
아마 2010년도는 그때 2011년도만큼 많지는 않지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없어진 것은 일단 없어진 거지만 이 없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구마가 있다. 아버지먹지 마라 캐도 한 개 꺼내먹고 좀 며칠 있어 봐도 아버지가 아무 안 뭐라 카고 별 표시도 안 나고 또 한 개 꺼내먹고 또 한 개 꺼내먹고 하다보면 나중에 고구마자루가 푹 줄어들면 아버지가 알잖아요.
지금 먼저 저는 보조금을 횡령했다, 후원금을 횡령했다, 이 이야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보조금이지요.
왜 보조금이냐 하면요 없어진 카드전표의 목록을 보세요.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카드에 목록을 보면 보조금에 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기에서는 국장님 주장하시는 게 먼저 말씀 나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신영선 전 국장보고 설명 안 합디까?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보조금통장이 있고 후원금통장이 있고 통장리스트가 어디 있던데 통장이 몇 개 있지요? 시설후원금1 농협통장, 시설후원금2 농협통장, 시설후원금3 국민은행통장, 보조금 맨 위에 보조금 농협통장 있고 그 다음 법인이고 시설통장이 3개고 보조금통장이 하나네요? 후원금통장이 3개고 보조금통장이 1개네요? 여기에서 카드통장은 따로 있습니까?
자꾸 덜어먹었으니까 미납금이 생기지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잠깐만요,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시민들이 보는 눈은 후원금을 줄 때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준거지.
후원금을 카드영수증 없이 옷 사고 밥 사먹고 기름 넣고 막 끌고 돌아다니라고 후원금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카드통장이 따로 있지요?
카드통장이 따로 있어서 가지고 지금 보조금 또는 후원금통장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지출 결정이 되면 오늘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이리 넣어주고 보조금으로 지출할 것은 보조금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요?
해서 여기에 오늘 3백만원 모였다. 내일 4백만원 들어간다. 7백만원이다.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리 하면 카드결제일이 되면 돌아오면 카드회사에서 빼간 돈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다 1,500만원 빼가는 거지요?
빼가는데 왜 그동안에 2010년도에 많이 없었다면 왜 그동안에 몰랐냐 하면 넣어주는 날짜는 1일부터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쌓인데서 말일되어도 계속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도 쌓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가다가 나중에 딱 떨어지니까, 아니면 회계처리를 하면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계속 매일마다 회계처리를 해나간다면 또 문제는 달라요. 한꺼번에 계속 안 넣다가 카드결제일 이후에 여러 수천만을 한꺼번에 해 버렸다. 천 몇 백만원을 한꺼번에 해 버렸다. 결제할 돈이 없잖아요.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 번 해 먹었는데 카드를 한 번 긁고 영수증을 안 갖다 줘봤다 이거야. 안 갖다 줘봤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자꾸자꾸 만들어진 거예요.이것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것대로 내가 그대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내가 조사한 것은 100건입니다. 100건 중에 이미숙 원장이 가지고 다니는 4151 카드가 60건입니다. 이미숙 원장이 여기대로 한다라면 가장 많이 영수증을 없애버린 거예요.
들어 보세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여기에 파란색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 오늘 증인신청이 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다라면 이 사람들도 알은 거예요. ‘영수증 안 주고 없애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구나’.
맨 처음에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긁고 영수증을.
없앤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아까 말씀 잘못하셨어요. 사무원이 최고 잘못했다고.
1차적인 책임은 사무원이 확인하든 안 하든 사무국장이 확인하든 안 하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무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국장의 역할은 품의서가 올라오면 사무국장 결재합니까, 안 합니까?
원장은 합니까?
그것은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합니까?
그것은 품의과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거의 하지요?
품의를 받고 카드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손정식 사무국장님이 1월 1일부터 오늘 6월 말인데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미숙 원장이 품의를 받고 카드를 그은 적이 몇 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올해는 근무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했습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원장이 왜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까?
5월이니까 그거네요, 도 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 감사 지적받았습니까?
올해는 체크카드 쓰지요?
품의를 받고 또 그 품의되어서 지출이 되면 그 영수증을 카드하고 같이 사무국장한테 반납하고 사무국장은 그 영수증을 사무원한테 줄 것인지 자립전담교사 있지요? 자립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쪽 애들 통장관리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어느 항목으로 이것이 첨부되어야 될지 후원금으로 가야 될지 또는 보조금으로 달아야 될지 이런 것도 사무국장이 다 판단해서 사무원에게 그것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업무의 하나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무원도 체크 안 한 것이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반적인 지시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국장이라고 해서 월급도 더 주고 직책수당도 주고 하느냐 하면 그런 책임을 느끼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전임 국장이 능력이 없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능력자가 있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원장이 가지고 다니던 카드를 회수받았다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셨고요, 원장이 지출할 일이 있으면 품의해 가지고 지출하라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결국 이렇게 이번에 안 벌어졌으면 손정식 국장 몇 년 있다가 다시 한 번 진짜 그때 이 자리에 와서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국장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0누 2168 차가 작년 11월말에 폐차했지 요?
이사회의록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올 2월경에.
올 2월에요?
올 2월에 폐차했으면 작년 운행일지는 있을 건데 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새로 올 2월달까지 왔다니까 작년 11월말에 폐차가 됐으면, 작년에 폐차가 되었으면 차 안에 운행일지가 있는데 그냥 폐차하다보니까 없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올해까지 운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됐으면 운행일지가 작년 것은 창고로 가고 올해 것은 새로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안 만들었다면 그것도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작년에도 별로 안 탔네요, 거의?
스타렉스입니까, 그것도?
지금도 스타렉스고? 똑같은 차종이에요?
몇 인승입니까?
차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까? 작년 1월달에 보니까 백석쿰 백석품인가 거기 가면서 옥포교회 차를 빌려서 갔더라고요.
차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 차는 그겁니까? 스틱입니까?
지금 있는 차는 오토고요?
4767 차번호가 이미숙 원장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여기 보면 2월 19일 주유자 이미숙 해서 6만6천원, 주유자 이것은 국장님이 적어 준거니까.
장승포농협주유소 토요일 카드전표 없음 4767, 3월 19일 6만원 이미숙 대양거제주유소.
카드명은 내가 안 적었네요.
카드번호 없는 게 있고. 그런데 4151이겠지요. 나는 카드번호도 다 외웁니다. 이것을 얼마나 디다 봤는가. 4151 맞네요. 그다음에 또 3월 22일 6만원 이미숙 장승포농협주유소 카드전표는 있는데 4767, 3월 30일 7만2천원 이미숙 범방주유소 원장님 차, 차량번호를 원장님 차라고 적어 놨네요. 4월16일 6만6,054원 대양가득주유소 원장님 차,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확실히 잘못된 거지요?
이미숙 원장이 자기가 20만원씩 이사회의 결의로 인해서 차량주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지요?
주유비를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원에 카드로 기름을 넣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이렇게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복이고 그지요?
그런데 지원비도 받고 카드로 기름도 넣고 출장가면서 또 출장교통비 받아가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 아픕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지요? 몇 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석하셨으면 알고 계시겠네요?
원장님이 쓰고 누가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국장님이 적어준 이 카드사용자, 이런 것하고 주유소, 쭉 정리를 했어요. 차량운행일지 km 수 있지요? 그것하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통 한 300km, 400km에 기름 한 번 넣게끔 되어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은 이것도 통밥이기는 하지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50km도 안 갔는데 그지요, 50km도 안 갔는데 또 5712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다. 누가? 누구 누구가 넣었다 하고 그렇게 스텍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밑에 지금 있는 3738 스타렉스, 기름 넣었다. 이 문제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카드영수증이 없어요. 카드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3738은 디젤이지요?
디젤을 넣었는지 가솔린을 넣었는지 확인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폐차했다고 하는 216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하게 적어 놓은 것은 다 카드영수증이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성지원 카드로 총 105번의 차량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손정식 사무국장, 김대성선생님, 이미숙 원장이 사용한 카드가 대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카드 차량카드 없어진 것 중에 대부분이 이미숙 원장, 김대성선생님, 손정식 사무국장이 사용했다고 해 놨습니다. 손정식 사무국장이 적은 거라.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손정식 사무국장이랑 김대성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는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 남겠지요? 아이들 옷을 살 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사랑채나 1층, 2층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 옷을 구매할 때.
아니면 원에서 봄 가을 아니면 추석, 설, 이런 옷을 사주는 기준, 이런 걸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이 아니라도 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몇 년 계셨으니까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옷을 사주고 결연통장에서 빼는 경우하고 안 빼는 경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아이는 20만원 짜리 옷을 사줬는데 결연통장에 확인해 보면 그날이 없어요. 안 뺐고 어떤 아이는 10만원 짜리 옷을 사줬는데 결연통장에 확인해 보면 그날 돈을 뺐고.
그게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그것은 이것 정리해 놓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성로원 사무국장을, 성로원 자료가 하도 잘되어 있어서 성로원 사무국장을 감사준비 하면서 내가 의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왔더라고. 사무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자료 잘 만들어 놨다. 그런 기준도 다 설명하는데 원칙이 다 있더라고요. 원칙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는 뒤에 일이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산도 사주면 갖다 내버리고 없으면 또 사달라 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이리 하고 있지 요,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 원장이 싸돌아다닐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 면서 ‘이게 없어지면 다음에는 니 통장에서 빼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지요.
지난 연말에, 지금 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팀장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자체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팀장 20만원, 사무국장 30만원, 원장은 50만원.
작년에는 원장이 얼마 받았지요?
사무국장 20만원 받고 팀장은?
5만원이었지요?
이사회에서는, 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리 해 놨더라고요. 이래 안건을 올렸더라고요. 원장, 사무국장, 팀장, 수당 올려주자고 올렸는데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후원자들 만나러 다니고 고생도 많고 돈도 많이 쓰는데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어떤 한 분만 발언했던데. 그런데 자료결과를 보면 고생한 게 아니고 자기 돈 쓰러 다녔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고.
자, 잠깐요.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하시라고 이야기 안 합디까, 위원장님이? 다른 분들도 다 지루하니까.
최종적으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참 이사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 기가 차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일단 카드사용내역 중에 지출증빙자료가 없는 목록에 대하여 김미애, 하여란, 제은희, 신영선, 이미숙 등 사용자 이름을 기입한 것은 국장님이지요?
원장님은 여기에 개입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다 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충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하고 말았네요?
손정식 사무국장님이 작년에 생활지도교사로 계시면서 혹시 아까 밖에서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바비, 하리, 마르지엘라, 까뜨리네뜨, 저런 옷집에 옷을 사러간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한 번도?
아무 옷집에도 옷 사러간 적이 없다?
백화점에는 가진 적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어떻게 보면 손정식 사무국장님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원에 사무국장으로 있다보니까 증인도 하셨고 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저도 몇날 며칠을 꼬박 새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신금자위원장

위원님, 한기수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과 마무리할 때. 윤부원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한기수위원하고 대화 중에 한 서너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수증이 없는 것은 영수증을 분실했다, 영수증을 안 갖다 줬다, 사무원이 잘못했다는 그런 답변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지요?
그 답변은 저도 그리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2012년도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 부분을 가지고 영수증관리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한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개인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영수증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 같다, 안 가져왔더라, 분실했다 이 자체는 그전부터 조직에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해라는 지시가 전혀 없었다. 아무 때나 써도 된다라고 나는 인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보니까 60 몇 건이 원장님이 카드를 사용했더라고요.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 가지고 60 몇 건이 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영수증이 없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이 카드가 아마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또 원장님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그게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까 신영선 국장님말씀은, 그에 앞서서 사무실에 금고가 있습니까?
금고에 카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특정인 외에는 그 카드번호를 모르지요?
모르지요?
그런데 아까 신연성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카드 두 개는 관리했는데 4151 카드는 원장님이 관리했다 했거든요. 원장님실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정식 국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공용으로 썼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자료는 못 봤고 2011년도 자료는 거의 저녁에는 몇 건 밖에 없어요. 20시 정도 되어서 사용한 것은 몇 건 밖에 없고 거의가 보면 점심, 저녁, 커피, 거의 그래요. 4151의 카드 쓴 내용이. 거의 보면 후원자들 식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자체가 하필이면 4151의 카드가 영수증이 많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보면 이게 소홀히 했다는 사무국장의 책임도 있을 거고 또, 제출 안 한 카드사용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국장님은 거의 공용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는 신영선 국장님에 의한 말씀은 그게 원장님이 관리를 했다, 아까 소지했다, 원장실에 있었다, 그 차이점은 논란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관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 본인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수당을 전년에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나갔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수당이라는 목적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임금입니까?
국장님은 이 수당에 대해서는 직책과 관련한 그거지요? 수당이라고 생각하지요?
임금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당이라는 거는 임금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또 잔업이나 연장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리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지요?
퇴직금이 있지요?
퇴직금이 있을 때 수당을 삽입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하나의 그 사람의 판공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영수증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하고 식사를 하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수당에는 하나의 자기 판공비라고 아까 국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도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후원자들하고 식사했다, 누구하고 했다, 누구하고 커피를 먹었다 이런 전부 다 카드가 그여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도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누가 싸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원장님이 식사를 하고 후원자에 대한 접대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성지원 원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전체다가 다 잘못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보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를 그리 잘못했나’ 할 정도의 그것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수당은 어디에 쓰고 있나? 이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수당은 절대 임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 간에 감사자료 내놔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수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올라간 부분도 어떻게 수당이 책정되었는가, 이 자체도 내가 궁금했거든요. 듣고 보니 후원금 조성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수당을 쓸 때도 정말 정당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후원금이나 보조금은 자기 돈이 절대 아닙니다. 명백하게 써져야 되고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것은 내 가정에 써야 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당 사용방법에도 국장님이 한 번 더 교육시키고 심혈을 기울여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출장을 가게 되면 차량에 주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장가게 되면 교육이 됐든 어떻게 갔든 간에 공문이 있으면 출장가게 됩니까? 공문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차량 주유현황을 보면 가까이는 창원, 마산부터해서 멀리는 전주, 충북으로 해서 많이.
많이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을 많이 못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공문이 온다든지 아니면 복명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요구를 해도 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아이들 아동복을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쇼핑보다는 부산 광복점부터 해서 주로 부산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아이들 옷을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서 굳이 부산이나 큰 대형 쇼핑을 간다든지 백화점에 가서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금자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숙 원장한테 묻도록. 아마 국장님 그런 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김은동위원

대부분 다 지역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른 지방에 쇼핑을 가서 한 것이 많고 지역에 한 것은 디큐브백화점 이용한 것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원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질 좋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굳이 이런 것들은 바깥에 나가서까지 사야 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국장님, 우리 건물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한 6억 들여서?
설계비는 누가 후원을 하셨지요?
우리는 설계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그분이 계속 후원자로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의원되기 전에 거기에 이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기증하고 저희들은 이사회를 할 때 물론 장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 봤지만 모든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우리 이사님들이 후원도 하지만 그날 점심을 설렁탕 말고는 갈비집 있지요?
설렁탕 이상은 먹어본 일이 없고, 혹시 원에서 먹을 때는 국수나 먹을 때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그냥 몇 년씩 이사회를 했는데 오늘 장부보니까 참 고기도 돼지갈비도 한 번 얻어먹고 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장부를 보니까 참 후회스럽습니다. 우리가 5-6년을 이사를 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피아노니 뭐니 내 밥은 굶어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부 보니까 엉망이고 실망스러운데 나중에 원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께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국장님 앞으로 정말 회계 같은 것은 정말 소중하게 세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 선생님 세 분이 왜 국장님 참석이 왜 안 됐습니까? 이유를 한 번 대보세요.
물론 미리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연락갔을 때 미리 알렸다고 했는데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필요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것은 큰 유감이고, 이것 모두가 앞으로 국장님이 중간관리자로서 모든 걸 그 직원들을 아울러서 가야 되는 일인데 의회에서 오라 하는 이 부분도 국장님 말 안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앞으로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찌 운영해나갈 랍니까?
국장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것은 내 몫이다. 특히 직원들 관리라든가 원의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모든 부분이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후원자들이 고민에 빠지고 실망하고 후원자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직원들 관리,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무국장님, 극동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극동건설, 뭐하는 뎁니까?
지금 여기 성지원에 새로 시설짓는 거기하고 관련된 겁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한 카드사용내역 추가자료해 가지고 작성해서 냈지요?
예. 거기 적어 놓은 것 보면 극동사무실 방문 슈퍼마켓 2만6,290원, 3월 9일 건축설계사무실 방문 3월 12일 탑훼미리마트 1만3천원.
여기 방문하는데 왜 성지원에서 빵을 사가야 되는 건지? 아람청과 4월 8일 4월 15일 극동건설 방문 파리바케트 1만7,900원, 5월 30일 극동사무실 방문 와플킹 8천원, 와플킹이 뭡니까? 6월 16일 극동사무실 방문 파리바케트 빵 2만5천원, 7월 26일 극동사무실 방문 서원탑훼미리마트 슈퍼마켓 1만6,800원, 뭐가 참. 이미숙 원장님이 영어를 잘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사무국장님이 영어를 잘하십니까?
외국인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원장님이 영어를 잘 할 겁니다. 전에 영어선생님을 좀 했거든요.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다 하신 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미숙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원장님은 성지원의 원장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네요?
그 전에는 성지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생활지도교사요?
혹시 성지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어교사요?
원에서 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의 전반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손정식 사무국장이 아까 전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용내역에는 목록에는 있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것이 100건 정도, 액수로는 730만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손정식 사무국장은 118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만큼 증빙자료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까 신영선 전 국장은 말씀 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제가 성지원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 자료를 자꾸 요청할 초기에는 1백만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5백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118건이 부족하다는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성지원은 지금도, 오늘까지도 제대로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국장이 확인을 했으면 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못 들었다. 조금 전에 못 들었다 했잖아요?
118건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액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직도 명확하게 확인이 다 안 됐는 모양이지요?
서류가 저한테 있는데 되겠습니까? 원장님, 옥포에 있는 메카라는 가게를 아십니까?
어떤 의원을 통해서요?

신금자위원장

누가요? 내가?
어디서?
저는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누구요?
박 누구요?

신금자위원장

박광복 과장님.

한기수위원

메카라는 가게에서.
바비라는 가게는 아십니까?
하비라는 가게는 아십니까?
마르지엘라라는 가게는?
모릅니까? 통영에 있는 루치아노라는 가게는 아십니까?
까뜨리네뜨도 모릅니까?
인샵이라는 가게는 아십니까?
부산광복동에 있는 세 번째 이야기라는 가게는?
아니 아니 일단은.
안다 모른다만 말씀하십시오.
혼마찌라는 가게는 아십니까?
마켓엠이라는 가게는요?
모른다, 이거지요?
다 모르고 메카만 안다?
아니 다 모른다고 했으니까 메카만 아는 거지요.
원장님.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예의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대충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인가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대충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리스트를 보고, 카드 사용리스트를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이와 같이. 그 아이 이름을 들먹이면 또 인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름은 안 들먹입니다.
아이와 같이 광복동에 가서 옷을 샀다라면 그것 들춰봤으면 ‘아, 그 옷을 샀으니까 여기가 맞겠구나. 거기가 혼마찌구나’ 이런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상호는 모른다, 그지요?
그러니까 옥포에 있는 바비, 하리, 마르지엘라는 전혀 모른다?
통영에 루치아노, 까뜨리네뜨, 인샵도 모른다?
부산에 있는 세 번째 이야기, 혼마찌, 마켓엠은 잘 모르는데 아이와 같이 옷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모른다고 하신 집은 여기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네요, 그지요?
다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제가 이 가게들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 설명) 저게 통영에 있는 까뜨리네뜨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르지요? 가 본 적 없지요? 저것은 통영에 있는 루치아노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저기도 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기억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것은 옥포에 있는 마르지엘라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옷 산 적은 없지만 박광복과장을 통해서 옷을 기증받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집이라서 알고 있다. 메카, 옥포 국민은행 옆에 있지요?
이것은 옥포에 있는 바비라는 가게입니다. 여기가 옥포 어디라 해야 되노. 옥포중앙시장, 그 밑에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통영에 있는 인샵이라는 가게입니다. 이것은 옥포에 있는 하리라는 가게입니다. 됐습니다.(사무직원에게) 기억이 없다 그지요? 모르겠다 그지요? 모르는 거다. 시설의 원장님을 하시니까 오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두를 하셨고, 증인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거짓진술을 하거나 하면 고발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늘 여기 계속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를 보내 달라하면 그대로 보내 줘서 거기에서도 거짓증언이 되었을 때는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은 차 면허증이 종별이 뭡니까?
오토 1종입니까?
2종 오토입니까?
그러면 스틱은 운전 못하겠네요?
하면 불법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못하지요? 아예 운전할 줄 모르지요?
승합차는 아예 운전을 안 하셔야 되네요, 2종이니까 그지요?
그런데 원에서는 낸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3번3738, 쭉 보면 중간쯤 가서 4월 7일 이미숙 원장 5만5천원 아리랑주유소에서 넣었다, 이렇게.
잠깐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원에서 적어준 겁니다. 내한테. 카드전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십시오. 카드전표가 없기 때문에 저 밑에 13번입니다. 카드전표가 없기 때문에 적어준 대로만 내가 적은 겁니다. 3738은 스타렉스 승합차지요?
원장님이 운전 못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번에 보면 7월 28일, 이것은 카드전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것만 설명만 듣고 있으십시오. 고성IC주유소에 6만5천원어치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쭉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이 부분도 이야기 다 하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6만3천원어치 고성IC에서 원장님이 주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손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왜 적어져 있느냐 하면 손정식은 이날 차량운행대장에 이 시간에 운전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손정식입니다.
차량운행대장하고 그것하고 대조를 한 겁니다.
예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43번, 이미숙 해서 7만원을 12월 16일날 아리랑주유소에서 7만원 넣었습니다. 차량운행대장도 이미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운전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시설에서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 밑에 경남70루2168, 이 차는 아까 손정식 사무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말에 이사회에서 폐차 결정이 되어서 올해 2월 폐차, 팔았답니다. 이 차를 전혀 운전도 할 줄 모르고 면허증도 맞지 않는데 작년 4월 13일날 이미숙 원장이 아리랑주유소에서 6만9천원어치 넣었습니다. 카드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이미숙 원장이 6만8천원어치를 장승포농협주유소에서 넣었는데 카드전표가 없습니다. 5월 20일날 6만9천원어치 이미숙 원장이 신진주유소에서 넣었는데 이것은 카드전표가 있습니다. 6월 9일날, 그런데 여기에는 운행일지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운행일지 것은 내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 원장이 아리랑주유소에서 7만원어치를 넣었습니다. 카드전표가 없습니다. 6월 28일날 이미숙 원장이 신진주유소에서 7만원어치를 넣었습니다. 또 그 밑에 7월 28일날 이미숙 원장이 고성IC주유소에서 6만3천원어치를 넣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9월 6일날 이미숙 신진주유소에서 6만8천원어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67 차량번호가 원장님 차 번호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다섯 건은 원장님이 지금 주유보조비를 한 달에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출장, 멀리 가는 출장이 아닌 경우에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넣은 것은 불법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어쨌든 원에서 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자료를 정리해서 그대로 분석해 보면 원장님은 하여튼 불법으로 여러 번,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주유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원의 카드를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스타렉스.
자, 일단은 그 정도 해 두시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1년 1년 동안 100건에 해당하는, 약 액수로는 730만원 정도.
예?
저도 바쁘게 자료를 1년 동안에 전부 챙기고 하다보니까 없는데 못 찾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있는데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정밀분석을 또 해야 되겠지요? 저도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손정식국장은 118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출증빙자료가 없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7044 카드가 작년 초에는, 1월달에는 7044였지요?
카드, 성지원 신용카드 발급현황표에 보면 4151이 7044가 없어지고 그 앞에 7044를 쓰다가 4151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카드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7044나 415이나 같은 사람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 없어진 100건 중에 60건입니다.
예.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은 말씀을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왜 그렇게 많이 없어졌을까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영수증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숙 원장님은 일부러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에게 카드영수증을 안주거나 찢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
내는 챙겨준다고 다 챙겨줬는데.
그러니까요.
작년 1월달에 아까 전에 광복동 세 번째 이야기, 그런 쪽에 옷 사러가면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들러서 아이 옷을 사준 적이 있지요?
내나 귀 치료 하러다니는 그 아이지요?
그 옷을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가서 같이 옷을 사러간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귀 치료 하러다니는 그 아이 말입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그때 그 아이 결연통장에 옷을 사줬다고 그렇게 결제가 되어 있던데 7만3,500원 짜리 결제가 되어 있던데 어떤 옷을 사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광학교 다니는 아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아이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러면 7만3천원 정도면 1개 사줬겠네요?
열어보세요.(사무직원에게) (프레젠테이션 설명) 영수증, 이것을 보면 스포리스 기타스포츠화 하나 4만4,500원, 이엑스알기타스포츠의류 하나 7만9천원, 헤드기타스포츠의류 4만원, 그다음에 볼펜으로 지우고 손으로 이엑스알이라고 적었습니다. 거기에 7만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그때 저것 사줄 때 과정은 기억이 나신다라면.
그러면 같이 간 거는 아니네요?
병원까지는 같이 갔었다?
그러면 옷을 조금 전에 아까 스프리스기타스포츠화, 저것은 신발입니까?
스포츠화면 신발 같은데요. 이엑스알기타스포츠의류, 저것은 옷 같고 헤드기타스포츠의류, 저것도 옷 같고.
저때 옷을 샀다가 취소를 한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영수증 한번 펴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크게 해 봐요.(사무직원에게) 자, 여기 보면 옷을 샀다가 취소를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옷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데 앞에 있는 조금 전에 볼펜으로 지웠던 그 영수증, 이 영수증에 있는 전표에서는 4가지 합해서 23만7천원어치를 삽니다. 사고 그 뒤에 전표를 보면 거기에서 16만3,500언어치 세 가지를 취소를 합니다. 맞지요? 했지요, 여기에?
아니 그래 저 상으로서는 했지 않습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그러면 남은 옷이 뭐냐 하면 네 가지를 샀다가 세 가지를 취소를 했어요. 전표에. 전표상으로 취소를 했고 남은 게 뭐냐 하면 앞에 남은 이엑스알이라고 볼펜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적은 저 옷만 남습니다. 저게 7만3,500원입니다. 이 7만3,500원이 같이 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결연통장에서 출금이 됩니다.
되는데 이 옷을 어디서 샀느냐, 이엑스알이라고 원장님, 보십시오. 지우고 그밑에 번호 있지요? 4611143147. 저것을 지우지만 않았으면 제가 부산까지 출장을 안 갔을 겁니다. 지워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부산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저 번호가 나는 옷의 셀 넘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옷의 셀 넘버가 아니고 가게의 넘버래요. 옷을 파는 점포의 넘버래요. 그래서 4611143147, 그 점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올젠이라고 하는 남성복 전문점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가 본 적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다고요?
다음으로 넘겨 보세요.(사무직원에게) 누가 봐도 여기에서 여자아이 고등학교 1학년 옷을 샀다고 주장할 수 없는 남성복 전문메이커점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있다. 과연 누구 옷을 샀는지. 이것은 서류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그래 살 수도 있지요. 살 수도 있는데 왜 여자아이,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장애까지 가 있는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냅니까?
그것은 별로 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돌려봐요.(사무직원에게) 그런데 이것은 원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손정식 사무국장이 계산이 밝은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분명히. 처음에 전표 한번 내봐요. 이엑스알 볼펜으로 해 놓은 거.(사무직원에게) 신용카드전표 있는 데 거기 크게. 여기 보면 구매한 시간이 2011년 1월 17일 13시 53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를 그다음 전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이것은 취소한 전표예요. 취소한 전표가 2011년 1월 17일 같은 날 13시 52분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52분에 구매를 하고 53분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53분에 구매를 하고 52분에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딱딱 차례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서 이때 뭔가 구매가 한 번 더 이루어진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카드, 밖에 손정식 국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나중에 찾아보실 건데 카드 구매전표를 보면 다음 날 새벽 5시에 취소가 되어 있어요. 취소가 되어 있는 것이 저 취소인지 또 앞에 취소인지 저도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주고 옷은 한 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마음이 급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다음 또 황당한 사건 하나 보여 드릴 게요. 여기에 보면 이 카드가 이 카드 두 장이 마르지엘라예요. 옥포에 원장님이 전혀 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주장하시는 11만원, 또 7만8천원, 마르지엘라에서 발행한 카드입니다. 마르지엘라는 그 밑에 마르지엘라 적어 놨네요. 옥포에서 여성복전문점입니다. 남성복은 전혀 팔지도 않고 팔아서도 안 되는 여성복 전문점인데 또 그 옆에 전표는 젬마라고 하는 여성복 전문점입니다. 젬마라고 하는 4만8천원 짜리 여성복 전문점입니다. 여기에서 합해서 23만6천원어치를 삽니다. 그런데 이 옷을 누구 통장에서 뺐느냐 하면 이모모라고 하는, 지금 애광원에 가 있는 아시겠지요? 작년에 애광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남자아이 통장에서 빼냈습니다. 정상적으로 뭔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실수라고 봐줄 수도 없어요. 통장에서 개인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면 분명히 그 개인에게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통장을 대신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원장님에게 제가 이것 물어보기 전에 이것 이야기하기 전에 물어봤어도 당연히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원에 아이들이 통장을 내가 “통장에 얼마 들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늘상 알려 줍니다.” 하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그런데 이 2건은 두 아이 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거제시에서 매달 7만원씩 장애수당을 입금해 주는 아이들입니다. 시설에 아이들은 장애수당을 7만원씩밖에 안 줍니다. 시설에 있으면 1급입니다. 이런 진짜 불쌍한 아이들을 누군가 모르지만 등쳐먹었다는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원장님이 산 겁니다. 이미숙 원장님이 작년 5월 30일날 디큐브백화점에서 최 누구 딸 선물.
8만8천원. 잠깐 들어보시고. 진이사님 아들 의류 7만5천원, 뭐뭐 설계 최 뭐뭐님 선물 의류 11만8천원을 4151 원장님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옷을 선물로 사줘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이사님 선물은 뭡니까? 진이사님이 누구지요?
설계 뭐뭐님, 이것은 또 뭡니까?
설계, 무슨 설계, 극동설계던데 보니까?
성지원이 자선단체가 아니다. 자선단체처럼 쓰고 다녀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묻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내일 현장방문할 때 성지원에 방문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미숙원장에게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잘하고 계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밝혀지니까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원장님으로서의 원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한다, 이랬지요?
모든 아이들 관리도 있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선생 관리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되지요, 맞지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아까 우리 전 국장보고도 이야기했지만, 손정식국장이지요? 이야기했지만 카드영수증을 줬는가 안 줬는가, 또 받았는데 사무원이 처리를 안 했는가, 이 자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당연히 보조금이든 뭐든 받으면 영수증이 붙어야 됩니다. 내 돈을 써도 나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내 돈 써도 내영수증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왜 영수증을 줬는가, 왜 관리를 안 했는가, 이 자체를 원장이 안 챙겼다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몰랐다고 봤을 때 월별 결산보고는 안 합니까? 사무국에서 원장님 한 달간 수입과 지출, 아니면 경비 쓴 내역을 월별로 원장님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넘어갔다는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매달 챙겨봤으면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아까 심지어 “표적그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나는 불쾌합니다. 그 말에. 왜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매월 보고하는 그 서명에 싸인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원장으로의 책무를 지켰더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인정하지요?
다음은 또 스타렉스 운행할 때 보니까 아까 주로 보면 원장님 이름으로 카드가 그인 상태인데 스타렉스 운행할 때는 주로 어떤 때 운행합니까?
그때 스타렉스를 해서 학생들이나 데리고 갈 때 그러면 몇 사람이나 동승을 합니까?
그러면 두 분 정도 가고.
그러면 반드시 원장이 가셔야 됩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동승을 한다니까 당연히 카드가 원장님 명의로 하는 해서 끊기지 않았느냐 인정할게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렸네. 아까 카드, 옥포에서 2건 여성의류점하고 그다음에 남성복하고 3건 영수증 있는데 다시 한 번 보여 주실 랍니까?(사무직원에게) 저기 산 데가 어디지요, 상호가?
한기수위원, 산 데가 어느 가게지요?

한기수위원

어디?

윤부원위원

여성복 2개하고 남성복 하나 했는데 다른 학생명의로 카드 인출된 것.

한기수위원

그것은 다 여성복이라. 마르지엘라하고.

윤부원위원

옆에 남성복 하나 있더만.

한기수위원

그것도 여성복입니다. 젬마, 여성복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게 어디예요?

한기수위원

옥포.

윤부원위원

아까 이야기듣기로는 “한 군데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옥포 의류 중에.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영수증을 챙겨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하단부에 보면 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싸인을 누가 했느냐. 그 싸인이 원장님 꺼냐 아니냐 그것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것을 찾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카드를 인출해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27만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일정한 금액을 빼가지고 그것을 뺐으면 27만원어치 물품을 구매를 했으면 다행인데 물품을 구매를 안 하고 다른 데 썼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이 그런 것이 두 건인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조사해도 되지요?
그러면 아까 카드 싸인을 보니까 ‘성지원’ 써놨던데 우리 원장님 서명을 그렇게 합니까?

한기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윤부원위원

물론 다 조사하면 나오지요. (프레젠테이션 설명) 최고 밑으로 내려봐 주십시오.(사무직원에게) 저거 누구 싸인입니까, 원장님?

신금자위원장

왼쪽하고 싸인이 비슷하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 싸인은 원장님 싸인은 아니네요?
저 옆에 저것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거구나. 하기사 같은 날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쪽으로 한번 더 돌려봐 주십시오.(사무직원에게) 옆에는 동그라미 쳐놨는가배. 저것도 서명이지요? 저런 서명은 원장님이 아니고 선생님이나 사무국에 가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거지요?
됐습니다.(사무직원에게) 어쨌든 이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원장님께서도 명백하게 밝히시고 또, 잘된 것은 칭찬받고 못된 것은 원장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참 성지원에서 봉사하고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원장님, 보조금하고 후원금을 영수증 없이 저렇게 하셨는데 보조금 받으면 담당과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정산처리해야 된다, 이것 혹시 설명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증을 붙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런데 왜 영수증 없이 이렇게 많은 건을 처리했습니까?
아니 원장님, 고의든 실수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안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정산은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은 특히 시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00여 건에 7백 몇 십만원 빵구났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원장님, 어떻게 썼는지 거의 보면 원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서 반 이상이 없어졌는데 정확하게 밝히시고 죄를 달게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지요.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회계처리부분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장님이 성지원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성지원을 보고 후원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많이 실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는 더 매사에 세밀하게 후원금이든 시비든 운영하는 과정에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양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단히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유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할게요. 아니 있잖아요, 원장님. 2010년도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으로서. 잘했으면 누가 그런 걸 지적합니까? 그때도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없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를 완전 의원들을 마치 뭐 하는 것인양 매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조용히 해가지고 완전 존심 구기게 해 놓고 제가 조금 언성 높이니까 제가 뭐.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의원으로서 세금을 갖다 집행을 하는데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지원만 했습니까?
아이고.

신금자위원장

이미숙 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했으니까 다른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미숙 원장님, 이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

잠깐 정회 좀 하지요?

신금자위원장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혹시 그때 이사회하고 창립 총회하면서 정관 변경된 것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떤 게 변경됐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주요 사업에 복지시설운영을 선순위로 아니하고 후순위로 하는, 그러니까 1순위를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하고 3순위 4번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을 기타 사회복지시설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뒤에 조례하고 배치된다 그래서 이사회를 다시 만들어서 조례하고 맞추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영수위원

아직 변경은 안 됐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유영수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분명히 그런 정관을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우선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이사회니까 발언권은 없어도 옆에는 있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때는 너무 토론이 너무 진지해서 좀 그랬습니다. 뒤에 사후에 지금 조례하고 맞추어서 정관을 변경할 겁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조례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보다도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정관 개정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이것 또 그 이사회하고 난 뒤에 여러 언론에서 말 나온 것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는 맞았습니까, 그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순서를 회의시간은 해 놨는데 회의자료를 한참에 만들다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동철위원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뒤에를 분리해서, 창립총회를 창립이사회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사가 선임되고 나면 위촉장을 받고 난 뒤에 이사회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위촉장을 바로 줬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날 회의하고 난 뒤에 줬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전에 줬습니다.

유영수위원

회의 전에 줬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유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것. 거제시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유영수위원

못 봤어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유영수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만.

유영수위원

봤으면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11년도 것을 정산을 잘못해서 늦어졌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을 보면 분장사무가 지금 다섯 개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담당이 다섯 개입니다.

김은동위원

희망복지서비스가 희망복지지원으로 된 배경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김은동위원

분장사무에 보면 희망복지서비스로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희망복지지원으로 해서 담당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희망복지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잠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달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도 사실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큰 정부 차원에서 미스를 파악을 하고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례관리를 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시장이랑 업무담당자랑 저는 없었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복지서비스는 단순사례관리였습니다. 단순사례관리였고 희망복지지원은 종합적인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 더 추가 받았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주민생활과에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따로 공채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을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직원이 필요합니다.

김은동위원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도 4분 계시고 향후에 희망복지재단에서 절차를 밟아서 직원을 구하면 거기에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하고 합해질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은 행정쪽에 연계를 하기 위한 일종의 조직이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가 아시다시피 그 협의체는 바깥에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모여서 필요한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재단은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소외계층에 자금을 좀 하는 그런.

김은동위원

그렇지요, 별개로.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별개로 운영되대 한 세 가지가 한 터울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직원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에 직원관리해서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명을 지금까지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5명까지는 당분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영비를 가지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직원들이 하나쯤 가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희망복지지원하는 담당이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하는 분 기간제근로자가 3명, 직원이 계장하고 4명.

김은동위원

총 7명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7명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총 7명이면 이런 일들이 혹시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계획, 이 책 보셨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작년에.

김은동위원

올해도 나와 있고 작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도 이 책만 보면 거제지역의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런데 이 계획대로 작년 계획도 있고 올해 계획도 세우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인원이 7명이고요, 이런 복지계획까지도 나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에 분장사무는 보면 딱 뒤에 ‘자원봉사활성화’라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어떤 것을 보신 겁니까?

김은동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 내용에 한 장에.

김은동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사실 업무보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에 대한 실적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연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연계하고 통합관리대상자 발굴하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의료기관하고 연계, 이런 식으로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사람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계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당초 계획과 실제 대비라서 빠져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분장사무를 비롯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부를 발행하셨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으로.

김은동위원

하는데 할 때 몇 부나 발행하셔서 배포하셨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김은동위원

담당자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50부 정도요?
그러면 이 책을 배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50부 만들어가지고 계획만 세우지 아무런 실적과제물이 없습니다. 현재 전년도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보시면 전부 다 ‘미흡하다’, ‘어렵다’, ‘모색이 필요하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 놓고도 또다시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하고 똑같은 형태로 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계장님, 그래 복지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반기에 이 계획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만 책자만 배포해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워 가서 없애버리고 하면 시간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작년 것 평가하고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평가자료는 이 책을 그대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이 평가책자를 보고 평가 ABCD로 매겨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보면요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책자만, 형식적으로 책자만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린다고요. 지금 현재 똑같이 2012년도 시행계획도 나와 있으면 하반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는 하반기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요. 계획으로만 그쳐서 계획으로만 갔다가 이 보고책자만 거쳐서 행안부에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ABCD 등급을 매겨져서 내려오면 또 내년에 2013년도에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면 자꾸만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희망복지재단도 무성하게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기도 전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세워지고 책자만 배포되면.
지금 담당계장님은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은 하고 계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총괄적인 것만 하신다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관리만 하시고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중반기, 하반기, 어떻게 치중되고 있는 사항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반기 많이 늦었거든요. 이미 계획서는 벌써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도 일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면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셔서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보훈단체, 거제에 몇 개나 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8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8개 단체 나와 있는데 아까유영수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말씀하셨는데 뒤에 덧붙여서 아마 올라온 것 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월남참전전우회거제시지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보면 이런 단체가 각각 회원 수도 다르고 지급하는 예산도 다릅니다. 이게 지원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를 규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기준.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고 올해까지 와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일종의 친목모임입니다. 보훈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친목모임이어서 우리가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월남참전자들이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4월달에 참전유공자전우회가 공법단체로 보훈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4월 달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해명 회장님도 사무실에 왔다 가셨는데 “제발 좀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해도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사실상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을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 되겠다”한다면 행정에서 기준도 없이, 금방 말씀하실 때 기준도 없다고 하시는데 기준도 없으면 들쑥날쑥 해서 향후에 민원들이 근거도 없고 기준방향도 없다고 한다면 공평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시민들이 당연히 민원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최고로 오래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입니다. 상이군경회가 지금 전쟁순례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월남참전유공자회가 가장 많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현재 회원 수는 8개 단체에 보니까 보통 비슷합니다. 284명, 형식적으로 명단이 올라왔겠지만 쭉 올라와 있는데 참전경찰거제시지회 29명 있고, 이 민원을 제기했던 월남참전전우회거제시지회는 613명으로 회원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200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2010년도에 2백만원, 2011년도 1백만원, 2012년도 3백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개 단체하고 비교를 봤을 때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기준이. 아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생긴 지 단체가 몇 년된 이상은 얼마를 지원한다, 회원 수 몇 명 이상은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이런 민원도 안 올라오고 행정에서도 불합리하게 괜히 효율적이지 않게 낭비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향후에 이런 기준을 잡아서 실제 활동하는 회원이 몇 명인지, 언제 생겨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만 행정에서 신경 쓰면 민원도 올라오지도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정산서에 올라온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보다가 헷갈리던데 정산서 2페이지 하고 3페이지 보면.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작년 기준......

김은동위원

2010년도 올해 받은 겁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정산서는 작년 기준으로

김은동위원

작년 기준인데 2010년도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되어 있는데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받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정산서,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추가자료 똑같을 텐데요?

김은동위원

다릅니다. 현재 3백, 4백씩 다 차이납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 이것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아마 보일 겁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 2백만원씩 공히 가있는 그런 빼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은동위원

저한테 줄 때는 자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단체에 2백만원을 포함한 자료를 주시고 하나는 포함 안 한 자료를 주시고 하니까 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김은동위원

이 부분을 조금 일률성 있게 맞추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보훈단체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예산을 보면 8개 단체에 복지보조금이 8,300만원이거든요. 비록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단체를 쪼개어 지원하느라고 고생이 많지만 어렵고, 이분들은 정말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8개 단체가.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보훈단체에서 이해가 가고 수긍할 수 있는 책정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관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시군에 현충일이나 명절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혼탑을 하고 난 후에 그 행사장에서 몇 분이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위패 같은 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런 부분을 돌로서 새기면 안 되겠느냐?” 행사마치고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른 시군에 현충일, 명절 때 위로금 같은 것을 비교해서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 성립 후에 삭감 현황을 봤습니다. 그때 주민생활과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49억원의 시비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공모설계비를 2억을 확보했지요?
예.

신금자위원장

1회 추경 때 1억을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또 1억을 삭감했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작년에 말이지요?

신금자위원장

예. 이렇게 하다가 질질 끌다가 사업 추진이 불가라는 사유로 사업을 보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 한번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용역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의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국비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계셔서 ‘장소를 어떻게 정한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청소년교육문화의 집이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면단위당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작년에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왜 오늘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거면.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를 했으면 제가 언급을 할라했는데.

신금자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주시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시,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나 저에게 앞으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은동위원님 지역사회협의체 잠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협의체 예산이 얼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6,600원입니다.

이형철위원

6,600만원 좀 넘는 것 같던데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사업운영비는 6,600만원이고.

이형철위원

경상비는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4억6,6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전국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는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거제시가 아주 전국적으로 빠르게 설치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다는.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저는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결국은 다 해야 되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전국적으로 제대로 하는 성공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최고 잘합니다.

이형철위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봐서.

이형철위원

잘 하는 게 뭡니까? 잘 하는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책을 잘 만들었다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책은 잘 만들고 실무협의체라든지 협의체.

이형철위원

제가 협의체 위원으로 있었는데 물론 뭐 빨리 해서 좋긴 좋은데 사실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제대로 책은 잘 만드는데 제대로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예산만 근 7천만원 들어가면서 실제 가면 하는 게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결론은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짜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생활과나 복지과가 전부 다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중첩이 되어서 또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결과는 없고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합니다만 지금 지역사회복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단체, 또는 지역복지협의체, 다 연계를 시켜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공공부조사업, 공공부조사업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급자한테 돈을 준다든지 영유아한테 보육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앞으로는 정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단체하고 행정기관하고 연계된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일 뿐이지 지금 당장 실적이 확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실적은 나올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가 제대로 되려면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토론이 되고 토론된 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진짜 정책이라든지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런 것도 결국은 복지하고 일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사례발표라든지 통합조사라든지 결국은 다 통합됐고 이것이 또 지역협의체가 하는 것도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적은 이런 안보다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걸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을 7천만원이나 넣어서 피부에 와 닿는 것 없다는 겁니다. 일이 계속 중첩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딱딱 구분지어서 해 주시고.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양정복지관에 몇 년도에 완공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재작년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지속추진’ 해 놨는데 노후화라는게 뭡니까? 엊그제 준공했는데 노후화가 뭡니까? 어느 것이 노후화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옥포 종합복지관입니다.

이형철위원

옥포복지관이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

15페이지 보면 아동 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장평지역 아동센터 알고 계십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압니다.

이형철위원

거기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못 가고 있습니까? 안 주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전체적인 지침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센터가 9개소되어 있는데 7개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가부의 지침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

2년이 넘었다던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담당자님, 어디 계십니까? 추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2년이 넘었다던데? 등록을 늦게 했을까?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상문동쪽에 ‘참좋은 지역아동센터’가 생겼다던데 지금부터 2년 후에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동센터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 저그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년도 넘었는데 안 나온다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지급해 주고 싶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괜히 지급해서 자기들 손해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신금자위원장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충혼탑에 대한 위패하고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충혼탑 위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목패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것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유가족들이 원한다면 바꾸어야지요.

윤부원위원

바꾸어 주시고 유가족들이 볼 때 아주 구식적인 그런 걸 느끼더라고. 그리 하고 그 주변에 보면 선진국에 가면 주로 보면 묘지를 안 만들고 패를 전부 다 안 꽂아놓습니까? 그런 것 보셨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인들 패를 꼽아놓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위패가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충혼탑 부지가 안 넓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차피 공원조성처럼 해서 위패나 패를 꼽아가지고 영령들의 그것을 하면 어떨까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 1,500기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1,500기 영령들을.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충혼탑 같은 경우는 넓은 뜰들 때문에 애들이 와서 놀고 하는데 그것을 이리 놓으면 부지가 그 부지 밖에는 거제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복잡지 않을까?’

윤부원위원

그래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가 영령들을 밖에 모셔가지고 보면 한 눈에 우리 6.25참전,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유가족에 대한 명절이나 이런 무렵에 하다 못해서 잔술이라도 놓으라고 해서 조금 보조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설, 명절하고 설, 추석 때 지금도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8개 단체가 인원이 2,300명 가까이 되는데 다는 못 줍니다. 불우한 1,500명 곱하기 상품권 2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설, 추석 때.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유가족에 대한 연간 두서너 차례 그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신금자위원장

서류제출.

윤부원위원

서류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충혼행사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주최는 거제시가.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뭐하고 있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재향군인회는 거기에 봉사.

윤부원위원

봉사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주로 행사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1,950만원.

윤부원위원

1,950요? 이것은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우리 거제시에서 바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육담당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보육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업무미팅을 하고 싶은데 용의가 있습니까? 보육 관련 건.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보육담당 임순복 위원님이 원하시면.

윤부원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이 되어서 자료준비를 했는데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경에 되겠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오후 1시경을 잡아서. 되겠지요?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예.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사무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보육 관련 건으로서는. 1시에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우리 한기수위원이 성지원 관계로 해서 장시간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보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소관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 애들 모집할 때 보험료를 얼마씩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종류는 어떤 보험종류를 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잘.

강연기위원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보육담당주사 임순복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파트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매년 모든 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해서 일인당 4,890원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100%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예, 상해배상보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어린이 정원수에 100%.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모두 다 1년 동안은, 매년 1년씩 갱신을 하거든요.

강연기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도 가서 지도단속은,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교과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할 때 부모들이 같이 참석하거든요. 애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행사하다가 다쳤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고, 일단 안전공제회 쪽으로 문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강연기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어떤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린이집에 가서 100%는 안 하더라 해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상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되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물론 저희들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모든 보육아동에 대해서 보험료를 안전공제회에 넣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상해보험을 넣고 있는 넣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강연기위원

교사부분만 했지 그 학부모가 행사에 나와서 다쳤을 때에 주는 그런 상해보험은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담당

보육담당

임순복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루하는 행사, 등산이라든지 보험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챙겨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현충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면동 소재 현충시설물 사유지 매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대상자가 하청하고 둔덕이 대상지역입니다. 둔덕에는 전체적으로 다 두서너 필지 팔 의향이 생겨서 사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3천 내지 4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하청에는 아예 씨알이 안 들어가서 평당 돈이 너무 많이 달라 해서 씨알이 안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 토지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장해라.’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물론 개인 땅이니까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은 감히 뭐......

강연기위원

이런 것이 아주 오래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그런 사람들을 모신 묘역인데 한번 들어간 그 자리에서 이장한다는 것은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예산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 가지고 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성지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감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마다 상당히 오늘 또 분위기를 보셔서 알지만 저 사람들이 반발하는 그런 것들이 회계에 있어서 ‘우리가 후원금을 걷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관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법적 상식, 후원금을 받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우선 오늘 내내 있었던 그 증인 채택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앉아있으면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물어보시는 후원금은 사실 사회복지시설지침에도 후원금을 쓰고 이모금사통방에다가 고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보면 또 “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의 50%를 후원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야기하는 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는 “15%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만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원금을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은 과장님보다 공무원 생활 더 오래 하셨고 직위도 더 높으시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식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국장

예,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후원금대장에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자체 예산에 편성되어서 써야 되고 그리고 후원금은 자기 내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몇 %까지는 바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쓰되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접수대장에 반드시 등재해야 되고 영수증 발급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서식 외에 관리를 한다든지 수첩에 대충 적어놓고 한다든지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지적사항이지요.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는 “후원금을 우리 공무원이 지출, 수입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내나 후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 데나 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당연히 관여해야 되고.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9조에 보면 “금지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보면 “금지행위”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 가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것들이 금지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시켜 줘야 되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도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틀린 말씀하셨고. 분명히 인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공무원 니가 내 후원받아서 내 쌔 빠지게 해 가지고 받아 온 것을 쓰는데 니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관여 못하니까 ‘의원 너그가 뭔데?’. 공무원 관여 못하는데 의원 관여 못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후원금이다 아니다, 이것은 지금 성지원의 이 문제는 후원금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전에 추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부 딱 맞습니다. 보조금 준 것, 후원금 딱 맞아요. 줬는데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장부에서 이쪽 통장으로 넘겨줬는데 이 통장 안에서 없어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후원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부터 바로 시켜 주시고, 성지원과 성로원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설이니까 아주 단순비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로원은 한 달 전화요금이 3내지 5만원입니다. 성로원 통틀어서 전화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원은 30만원-40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지 않습니까? 아껴 쓰는 게 없어요. 뭐 전기요금, 상하수도 값, 다 비교해 보면 저도 다 못 보고왔습니다. 자료 다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보면 한 달 지출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습니다. 원장이 저리 끌고 다니는데 밑에 사람이 뭐하러 아낄 겁니까? 아니 추계장님,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직원이 두 시설을, 그렇지요? 아까 직원 갔습니까? 같은 직원이 두 시설을 같이 감시감독하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엉터리 카드영수증 끊은 것은 회계가 맞으니까 몰랐다치자. 어떤 조직문제라든지 안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왜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담당공무원도 가서 관리한다고 가서 앉아서 그냥 차나 마시고 온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인식이 틀린 것은 바로 만들어 주고 자꾸 잔소리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깨끗하도록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이 다니다 보면 언니, 동생하고 그리 하다보면 세월 가고 그렇게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손정식 국장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2011년도가 최고 문제고 2010년도가 그다음이고 그다음 조금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 그렇더라. 그 뜻이 뭡니까? 참 진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어떤 그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똑바로 좀 하십시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는 다 마쳤습니다. 내일 현지확인 일정 협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