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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2-06-27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8일,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유영수의원님, 이행규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유영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수의원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출연하여 2012년 7월부터 재단업무를 시작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재단설립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관 작성 및 변경에 있어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시행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 시장 승인 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의견은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보다 시장 승인 시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양산시의 경우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정관 변경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민법 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지만 독립법인인 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직 인가는 안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설립 전에 대표를 뽑았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상임이사회는 했습니다. 상임이사회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무관청인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사회는 했고 이사장도 뽑았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사장은 어떤 분이 되셨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남해안 씨라고.

한기수위원

설립할 적에 정관은 일부 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정관을 설립할 적에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일단 상임이사회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내용을 바꾸었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사업의 종류를 조례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복지재단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1번으로 올렸습니다만 이사님들의 의견을 토의하고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제6조에 “그밖에 재단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내리고 2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와 배치된다 해서 다시 이사회를 재소집해서 지금 조례와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한기수위원

바꾸었다가 다시 원위치시켰다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정관을 손 볼 경우에는 일부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는 의회에 일단은 전혀 관계없이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 났었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조례와 약간 좀 상이한.

한기수위원

그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하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에 뭐 관련 실무과장으로 갔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은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서기를 본다고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드는 일을 거의 본인이 하셨지요?
본인이 하셨으면 의원들의 의사가 지금 이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하고 배치된다는 내용은 그때 알고 계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정관을 우리 의회에서 강제조항을 넣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사들이 또 바뀌고 또 다음에 의원들이 바뀌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면 조례와 관계없이 또는 우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의원들의 어떤 동의를, 그러니까 성문화되지 않은 이야기, 속기록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동의를 받겠다고 한 것은 안 받아질 수 있겠다, 그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우리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요?

한기수위원

집행부 입장이든 의원들 입장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늘상 의원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과장님은 퇴직도 하실 거고 세월이 가다보면 그런 강제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꼭 지켜진다고 누구라도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회를, 추진위원회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22명 정도 해서 17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이사를 뽑으시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으셨다고 했었지요?
저도 언론에서 봐서 대강 기억으로 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날 오전에 이사회를 하고 오후에 이사장을 뽑고. 그래도 법인인데 정식등록을 해서 이사장을 뽑고 이사장 선정기준도 등록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처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이사장 문제, 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은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등록을 해서 이사장을 뽑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희망복지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목적하는, 목적에 맞게 잘될 수 있는 희망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체가 운영되고 또 계획됨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마인드 내지는 자격,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큰 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를 끌고 가는 사공이, 선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처음에는 참 많은 희망을 가지고 논의가 됐고 결과를 신문이나 언론 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유영수의원님과 이행규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시의회의 권한이나 시의회의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고려한다면 그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모든 서로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좋은 정책이나 좋은 방향들을 같이 합의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집행부 의견도 서로 소통하면서 말 그대로 희망복지재단이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의 큰 뜻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진을 할 겁니다. 그리 하도록 매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추호도 뭐 의문나는 사항이나 거짓된 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회와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향후에 현재까지 그런지 모르지만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가 어차피 거제시를 같이 이끌어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여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의 독립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려면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거니와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한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나 법제처에 물어봤는데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굳이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 안 하나 제가 정관안을 6월초에 제가 의회에 보고한 것도 그겁니다. 그때만 해도 조례에 ‘보고하라.’ 이런 것 승인받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도 굳이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다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이런 약간의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나 하나 안 하나 다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뿐이지 의회간담회나 다 업무적으로 다 보고할 건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희들 속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래 안 해도 지금도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승인 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승인보다는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뒷면에는 다른 우리 20개 정도 되는 전국에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한두 개를 빼고 전부 다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유연함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20군데입니다.

김은동위원

20군데에서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이 몇 군데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18군데가 그냥 시장의 자치단체의 승인만 되어 있고 대전복지단 조례하고 목포복지단 조례가 “시에 보고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되어 있고 대전재단복지재단에는 “의회에 보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희망복지재단이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셔서 수정을 승인보다는 보고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다 아닙니까? 풀뿌리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지금 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등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풀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집행부까지 듣기로는 그 중간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원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우리 거제시에 말 그대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기풍의원께서도 그 우려를 말씀하셨고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보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에 언론에 발기인대회에서 보면 이사장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를 가지고도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례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나가는 부분도 있고, 차후에 일어날 폐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지재단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이 틀린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복지재단이 전적으로 운영을 안 해 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갭을 맞추어나가겠지만 그러나 복지재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잊지 않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차후에 혹시 이런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저희들 생각은 충분히 복지재단이 정도로 걸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유영수의원님,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저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계장님, 공무원들이 의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 진심은 믿어 줍니다. 충분히 믿습니다만 제도라는 것은 여기 현재의 구성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때가 되면 그만두게 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시장이나 다 때가 되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은 차후에 시비의 거리를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된다. 지금 현재는 다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다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법률사무소에서 의견 보낸 것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안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정리해 놓고 간다.’는 그런 뜻으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금자의원이 발의하였고 신금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신금자의원입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과 본인부담 진료비 60% 경감, 사망 시 장제보조금 15만원,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등이 있으나 참전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에서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보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시군마다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 또한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민 보훈의식 향상과 참전유공자 경제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및 지원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2007년 5월 25일 제정 시에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2009년 1월 6일 개정 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내 타 시군 지원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인상금액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김은동위원

지금 최고 5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50만원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어디 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울산인가...... 양산에 50만원 받습니다.

김은동위원

울산하고 양산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양산만, 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이유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에서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보충 지원한다는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30만원으로 개정하기보다 40만원으로 한다면 우리 거제시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많이 큽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했을 때의 경우 1년에 4백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참고를 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을 더 공유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번에 개정할 때 조금 더 지원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어차피 조례가 있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제안이유가 고령과 질병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비하니까 개정을 하나마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양산과 비교하면 우리 거제시 예산이나 인구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피부로 느끼는 경제수준이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제가 거제시가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은 일단 해 봐야 되겠지만 50만원 해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일단 현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대상자가 1,165명인데 여기에는 6.25참전자가 615명, 월남참전자가 550명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월 5만원 지급하고 사망 시에 20만원 해서 사망 시 작년에 39명 사망하셔서 올해는 상반기에 19명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대부분의 6.25참전자가 무공수훈자로 대부분이 다 있어서 보훈처에서 무공수훈자 수당도 약간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월남참전유공자들도 대부분이 다 고엽제피해 관련해서 대부분 고엽제피해 중증, 경증,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많이 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는 보면 장제보조비 15만원 있는데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되면 이 15만원도 안 주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많은데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형평에 따르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은동위원

다른 시군의 형평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거제시가 닮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가 다른 시군에 눈치만 보고 그쪽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 거제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양산이 50을 지급하고 있다면 우리 거제시가 60만원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그 기획에 있는 50만원까지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까 신금자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셨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거제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산은 1년에 50명 돌아가셔도 50만원 하면 2,500만원 정도,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김은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생색내기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약자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사실상 참전유공자가 모두 다 생활이 극빈자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잘 사시는 분은 잘 사시고 하시는 분은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분은 어려운 대로 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시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조금 상위층에 계신 분도 파악이 되고 저소득층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재산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리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저소득층 얼마, 구분해서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김은동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50명을 치더라도 2,500만원 정도입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김은동위원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피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고 예산인데 자꾸만 예산을 깎으려고 하시고 이 조례는 개정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고 실적만 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물론 미미하지만 사실상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하니까 예산에 민감합니다. 점점 더 우리 거제시의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경상비 쪽으로 많이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김은동위원

어쨌든 50만원이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경상비 지출이 있다고 하시니까 4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제보조비가 15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제보조비냐 사망위로금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똑같은 말인가 아니면 성질상 틀린 말인가,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돈의 근원이 틀립니다.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거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장제보조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합니다.

윤부원위원

사망위로금은.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보조비나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사망위로금을 구태여 사망위로금을 해야 되느냐?’ 묻고 싶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장제보조비인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진짜 이걸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금액이 한정이 없을 수도 있고 장제보조비라고 개정을 한다면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제보조비다 하면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제보조비다 해 놓으면 뭔가 금액이 딱딱 끊겨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물론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위로금을 수백억을 줘도 이것은 적다하지 많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제보조비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망위로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위로금 자체가 한번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장제보조금으로?

윤부원위원

예, 용어 자체를 바꾸고 나면 논란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보훈처에서 사용하는 장제보조비하고 자치단체에서 장제보조비로 같이 하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례를 할 때도 위로금이라고 한 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국가보훈처 유공자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명칭을 같게 해서 위로금이라고 지원을 하면 이중 지급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위로금으로 아마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드려서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장제보조비라고 같이 쓰기는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면서도 꼭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위로인데 안 그렇습니까? 고인에 대한 위로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제비 자체도 보면 고인에 대한 위로지만 거기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게 되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목적은 보면 용어 자체서 틀릴지 몰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하고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국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하신 분들이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돈으로 다 하려면 이것보다 여러 수백 배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제안 첫 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

한기수위원

월 12만원요? 그게 보훈처에서 주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해서 17만원되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고엽제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고엽제수당은 장애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도장애가 71만6천원, 중증장애가 52만9천원.

한기수위원

70?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71만6천원.

한기수위원

그다음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중증이 52만9천원, 경도장애가 34만7천원, 여기에 또 2세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2세가 만약에 고엽제후유증으로 하면 고도장애는 127만7천원, 중증장애는 99만1천원, 경도장애는 79만7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2세들에게 가는 거고 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중에 지금 609명, 작년에 수당을 지급했는데 고엽제로 이런 고도장애나 중증,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몇 명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훈단체현황,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백명 가까이 되는 걸로.

한기수위원

한 3백명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장애별로 고도장애, 중증장애, 경도장애, 장애별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장애별로 챙기려고 보니까 그 자료를 시군별로 나온 자료가 없답니다.

한기수위원

아, 그래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 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으로.

한기수위원

예?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 전쟁터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상이군경으로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군경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상이군경도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등급별 지원이 있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상이군경이라 해서 특별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말고 일반 우리 장애로 지원되는 것도 중복이 안 되는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장애인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마 중복되면서 지원이 안 나오는 것으로 원칙이 그러니까요.

한기수위원

노인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6.25 참전한 분들은 다 노인수당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노인수당이 월 12만원입니까?

이형철위원

9만3천원. 노인수당하고.

한기수위원

노인수당하고 이 수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중복된다 해도 다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또 이런 수당과 관계없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일부 어떤 수당들은 돈이 나오면 그것이 수익으로 되어서 기초생활수급 요건이 경감되거나 박탈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사회복지과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모르시는 부분들이고 저는 여기에서 물론 재원이 풍부하다면 한정 없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가 사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월 수당을 정부나 시로부터 받고 있는가를 또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당, 이런 것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상향 조정됐거든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11년, 2011년, 2012년, 지금 3년인데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얼마만큼 지금 최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가고 최고 작은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가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수당이나 재원과 관계되는 것을 한 쪽에 건드리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올려주라. 거기만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나.’ 하고 체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쪽에 올려주면 지원하면 또 한 쪽에서 올려달라.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미안하기는 한데 좀 검토를 통해서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뜻은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단체에서 ‘왜 저 단체는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느냐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혹시 발의하신 신금자의원님께서 그 명분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어서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대로 그냥 3백만원 지원, 615명인데 3백만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해서 한다고 해서 상세한 것을 한번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라고 이미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 상세한 보고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을 개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알다시피 2009년도에 5만원을 올린 것 외에는 아무 조례를 개정해서 너무 사망위로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일부 이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서 했고, 그 이후에 모든 8개 단체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단체에 지원금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한번 재조정, 모든 금액들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례 개정한 이 부분은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이니까 누구나 그 8개 단체에서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누구나 거의가 혜택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마땅하기 때문에 개정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44페이지 지원현황에 보면 참전수당이 매월 나가는 데가 8군데이고 매분기 나가는 곳이 10곳이거든요. 매달과 매분기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4분의 1 아닙니까?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국가유공자는 전체적으로 막 묶어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묶어주고, 불러주고 참전과 6.25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만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월남전하고 6.25.

이형철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6.25도 다.

이형철위원

6.25는 안 나와 있네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다 같이 지급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뭐 재정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10만원 올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한기수위원님도 뭘 어떻게 어떻게 유공자 개개인의 어떤 혜택이, 그러니까 사는 정도와 또 혜택을 받는 정도를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3백명 된다면서요? 유공자가.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1,165명.

이형철위원

그러면 아까 3백명은.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6.25하고 구분해서.

이형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유공잔데 거제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개인 명단은 다 있는데 재산조회라든지.

이형철위원

김을동 유공자다, 이 분에 대해서 뭘 맞춤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원을 받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이형철위원

그래도 국가유공자 정도 되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장제비 10만원 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돌아가시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살아생전에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은 확실히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 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물론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다들 참전을 하셨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은 맞고 그래서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것은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 시민이니까 약간의 조금만 보탬을 준다, 사실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생활을 다 한다는 차원은 좀 국가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유공자, 실제 어르신들 만나보면 살아 생전에 맞추어줘야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죽고 나서 뭐를 했는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쨌든 하나의 지원조례가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고 나서 이런 것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조례 측면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셔서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맞춤에 의한 다문 1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에서도 조금 보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충분한 지원은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충분한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상징적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단위별로 보면, 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사실상 2,500만원 정도 밖에 1년에 안 든다고 보면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 업무라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조금 조금 해서 지금 경상비가 상향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저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우리 직원보고 “챙기라, 받아라.” 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데이터를 시군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어서 빼려면 저희들이 보훈처에 가서 빼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의회나 집행부에 또 똑같은 요구사항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합리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뒤에 첨부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더 지원하고 어디를 덜 지원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보훈처의 자료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가 그리 확보는 하지 못했는데.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가면 주기는 줍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직접 올라가면 자료를 구할 수는 있어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 못 받으면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 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단체별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 명부나 이런 것.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명부는 있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상황이라든지.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재산상황 말고 보훈처에서 지원받는 부분, 각 유공자단체별로 받는 것 안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단체별로 명단을 받아서.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중복된 부분을 가려낸다, 이 말이지요?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요.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예.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안 됩니까, 계장님?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이게 8개 단체에 상이군경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상군경에 관한 것을 받을 수 있고 무공수훈자가 또 있거든요.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을 세웠던 사람들만, 6.25참전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중복된 데이터는 뺄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보안문서로 해 놓더라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명단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다른 단체가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자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로서 받고 있고 상이군경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월남참전 중에 질병자, 그것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수원

윤수원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6.25하고 월남참전, 이것 외는 다른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올라온 이 조례는 우리 신금자의원님이 6.25나 월남전 참전해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주는 그런 사망위로금에 대한 조례인데 이런 것은 보면 6.25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분류의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 같이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저그는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내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김은동위원님께서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해가지고 하는, 그것만 좀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의원님과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라를 지키다가 고생하신 분들에게 수당도 더 드리고 사망위로금도 더 드리고 할 수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무공수훈자,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 거제시에서 주는 수당, 또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기초생활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지급이 개인에게 되는 것인가? 또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다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 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정도까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오늘 조례안으로 나온 사망위로금은 전쟁에 참여한 본인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생활의 정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10만원 더 지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형식의 재원들을 자꾸 상향 조정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시 재정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제가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잘못 진행되면. 조선경기가 확 피어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상당히 거제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보류를 해서 심사숙고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금방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라고 쓸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동감은 합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지금 복지예산보다는 개발이나 건설, 건축, 조성에 관한 예산은 자꾸 확충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낱 사망위로금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파악하고 난 후에 하자는 것은 개정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나 사업예산, 정책예산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개정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조성사업, 복지예산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조성이 되는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예.

유영수위원장직무대리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해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470건을 조회해서 7건의 조례에 아직도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7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장애인차별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재화, 용역 등의 제공 차별금지,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금지, 문화예술활동 차별금지,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각종 조례에 장애인차별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장애인차별 용어인 “폐질”을 “장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애”를 “자유”로 개정하는 겁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안입니다. 안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동물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 했으며,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조례의 장애인차별 규정을 일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전기풍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에 계시면서 총무사회위원회 또 장애인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51페이지 제4조에 보면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그렇지요? 그 밑에 제5조 마지막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에서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고치셨고, 그다음 52페이지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자’로 한다.”해서 이게 앞에 있는 2개의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는 “전염병질환자”로 되어 있고, 뒤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전염성질환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건의 조례들을 검토를 한 결과 현재 각 조례마다 어떤 곳은 “정신질환자”로 표현되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상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작년 12월 8일날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37조에 보면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의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전염병질환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차별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전기풍의원님께서는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 개정조례안을 정리를 하시면서 일단 장애인 중에 “정신질환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제에만 중심을 두셨고, “전염병”이나 “전염성”이나 하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봐지겠네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전기풍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신금자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제4조, 제5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안 제6조에서는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문구를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전염성질환자’로 한다.”를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52페이지를 말하는 거지요, 위원님?

한기수위원

예.

신금자위원장

“‘정신질환자’를 ‘전염성질환자’로 한다.”라고

강연기위원

“전염병질환자”로.

신금자위원장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라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전기풍의원님, “전염병질환자”하고 “전염성질환자”하고 볼 때 한기수위원님께서는 문맥을 통일을 주기 위해서 “전염병질환자”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전염병질환자”보다는 “전염성질환자”로 통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전염병”으로 하자고 하셨고, 김은동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전염성질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묻겠습니다. “전염병”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신금자위원장

정회를 한 5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제5조, 제6조에 “전염성질환”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