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 99건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한 폐지대상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1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12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등 81건, 기타 중복 기재 사항 등 정비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등 5건으로 총 99건입니다. 이와 같이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국․실․단․소․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4일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재호
조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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