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6-28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경사도 허가기준 운영에 있어 6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는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초과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완화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과 부합하는 가용용지 확보 등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1년 5월 조례제정시 21도 미만, 2003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5도 미만,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는 20도 이하로 획일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난개발 차단과 재해위험지 양산 저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과도한 개발규제로 특정지역에 과밀화만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제자리 걸음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는 그간 교통기반시설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지만 현행 개발행위제도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예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가용용지 확보를 위하여 경사도허가기준을 개선코자 합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이 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2, 경남도내 시ㆍ군 경사도 허가 운영 현황.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이것은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20도 이하인 토지” 다음에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뒤에 첨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개발가용부지 확보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12년 6월 7일 유영수의원이 발의하고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우리시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약 71%를 차지함으로써 개발가용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보다는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개발가용 부지 확보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시 토질의 특성상재해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을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지역을 구분하여 허용함으로써 제외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9월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민과 환경 및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하나 사실상 조례가 허용한 상태에서 완전히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집행부의 의견, 국가정책 방향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용어정의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14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도시지역에 면단위도 상업지역이 안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박장섭위원

거기도 해당된다는 말이네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다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페이지 우리시 토질의 특성상 관련했는데 우리시 토질의 특성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특성상 재해위험이 있습니까? 토질에 대한 부분에 전문 분석표가 타 시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 분석표가 별도로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시 토질특성이 보면 단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점성이 좀 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문동에 삼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파트 승인한 그 이후에 옹벽이나 아예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서 그때 보수도 한 사례도 있고 고현 서문삼거리 같은 경우도 공사할 때 몇 번 재차 흘러 내려와 가지고 못하고 그런 걸 볼 때 위험소지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 부분은 도시계획허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링을 해서 이 지역은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지 일정 특성의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단편적인 면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심의위원회가 그 당시에 보링을 제대로 검증 표를 가지고 허가를 해줬더라면 그런 상태를 바로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보편적으로 우리시 토질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특성상 재해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 보링 문제는 상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지역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은 경상남도 안이라도 우리가 18개 시군 부분에 6개 부분이 우리하고 마찬가지고 나머지 12개는 경사각도가 위로 상향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표가 자료가 없어서 18개 시군 비교분석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참고로 하고 지금 인근에 같은 섬으로 남해는 어떻습니까? 몇 도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남해는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남해가 25도. 인근에 있는 고성은 몇 도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고성은 20도 미만.

박장섭위원

고성은 20도 미만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예.

박장섭위원

여기 고성이 빠졌네?

유영수발의의원

고성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통영은 지금 현재 우리 현행 그대로고, 고성은 도시심의위원회 부분에 결정할 거고 남해는 아예25도로 제한된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남해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영수발의의원

25도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가화 용도에 안 들어가고 유보용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제외한 도시지역에 주상가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하고 25도 초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 경사도 20도를 하더라도 %를 보면 37%, 만약 25도를 하면 47%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지고 또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는 5-60% 되는데도 건축에 밑에 평지가 좀 있고 하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도시지역을 하더라도 자연녹지는 제외하고 주상분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5도 이상 되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
12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유영수발의의원

경사도는 안 했고 어쨌든 규제를 해놓고 그 이상 되는 부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하는 부분.
준용

이준용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의 지반이 보면 일부 암반 구간도 있지만 사질토로서 구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점질이 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훼손을 하더라도 함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병원 신축하는데도 보면 토지형질변경 면적보다 과다하게 훼손해서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고 다원골프장 저기도 지금 면적보다 조금 더 훼손한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발을 할 때는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한 범위를 하다보니까 일부 어떤 특정부분이나 도로 부분은 특정부위를 보링을 하고 하지만 산지 같은 경우는 보링을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양 같은 경우에 산지개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나서 상당한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조성사업 설치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마치고 보충자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안 수정내용에서 선박검증위원회 구성입니다. 먼저 명칭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선박 인수검증위원회로 했고 인원은 11분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추천 5명 하고 의회에서 추천 6분으로 해서 11분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기간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1개월 전까지 향후 1년간 정도 소요되고 설계는 6내지 8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한국전 참전 동종 선박 도입여부하고 선박의 결정 및 배치방법과 예인 및 인양방법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선박에 관한 사항은 기본방침은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전시선박은 한국전 참전 동종 선박 인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도가 불가할 시에는 동종과 같은 재원의 모형선박이나 건축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동종 선박 인수는 빅토리아 재원이 규모가 길이가 139m고 폭이 19m고 최대 중량이 7,612톤입니다. 이것을 인수한 흐름도를 보시면 인수결정이 선박검증위원회에서 된다면 선박 분석을 해서 거치대 설치하는 방법과 예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요예산 추계는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인업체들한테 조금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LA에 거주할 경우에 선박인수가 예인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LA는 배를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셔서 인수하는데 20억을 제시했는데 그 정도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인수금액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인양금액은 한 7천톤급 기준해서 400톤급 해상크레인 2대가 2일 정도 투입하면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선박이 안 됐을 경우에 모형선박 건조제작 또는 모형 전시관 건립에 따른 분석입니다. 모형선박 제작은 빅토리호와 동일 재원 규모로 했을 경우에 철선 순 중량이 4,555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순수한 철판가격만 36억8,90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제작비는 지금 현재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형전시관 건립도 만약에 건물 형태의 빅토리호와 동일 재원을 맞춰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든지 철 H빔을 하든지 간에 만들면 지금 현재 우리 칠천량해전공원에 있는 건물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빅토리 재원이 약 2,340㎡ 나옵니다. 평당 230만원 잡았을 경우에 53억8,200만원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배 모양하게 되면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비용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이것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확보 노력은 국비 200억을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지원해 주는 현충사업으로서 한 50억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부지가 일단 보류된 상태고 도비는 모자이크사업으로 100억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비 50억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올 추경이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는 일단 되어야 감정하고 일부 매입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 20억 정도 되고 마지막 연도에 10억 정도 되면 사업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 80억은 사실 저쪽 망산 공원 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부지가 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산다는 조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국회나 국방부,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동의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서 우리가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된 조건 하에 가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된다면 도에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10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8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올해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및 협조건의는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배 관계 때문에 국가보훈처 하고는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선박인수검증위원회를 이번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수당과 활동여비를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신다면 설계할 때 우리 위원님이나 검증위원들이 참여해서 설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선박검증위원회 위촉대상자 명단은 의회 추천 6분 중에서 위원님은 이행규위원님, 박장섭위원님, 전기풍위원님 하고 의회추천 박문길 합동관세사무소 소장님, 거제신문 사장 박행용씨, 대우조선 대외협력담당 박병문씨.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 추천에 의해서 조용국 국장님, 장승포가축병원 김치5 이경필원장, 모자이크 사업 관련된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태영 연구원 하고 예인, 인양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주)광성이앤씨 대표 유광재씨 하고 시민단체 연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운씨로 현재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보면 재정투자 계획에서 이 계획이 우리 시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이 되어 있고 기타가 80이 되어서 토탈 130억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시비확보가 180억이 되어 있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가 2012년 추경에서 40억을 확보하고 2단계가 2013년도에 60억을 확보하고 3단계가 2014년도에 80억을 확보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수정안을 내놓은 투자계획을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국비관계는 일단 된다는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행규위원

시비확보 180억이 우리가 수정안을 이번에 내놨잖아요. 수정안 내 놓은 걸보면 4페이지, 제4 재정투자계획에 총 280억 중에서 국비 50억, 도비 100억, 시군비 50억, 기타 80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놓은 자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계획이 변경된 거냐 이 말이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작성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에 이 앞전에 심의할 때 국비확정이 틀림없다, 동의해 주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비 50억만 확보하면 된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는데 계수가 급히 아침에 만들어 놓으니까. 130억이 맞고요. 1단계 40억, 2단계 60억, 3단계는 3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이 130억을 지금 수정안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50억, 기타로 80억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기 실질적으로 130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은 얼마예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시비가 130억이 전에 당초예산은 맞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공원개발 하는 사업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협의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협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행규위원

협의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130억은 전제로 해놓고요. 그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실제 말씀은 100억 정도 이야기 했는데 안 돼도 최소한 반은 따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행규위원

장담을 못한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못 하기 때문에 일단 130억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심의하는 심의위원님들은 시비가 130억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130억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3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또 공원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시가 사줘야 되는 게 원칙에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3단계가 30억으로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거기 기능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문구를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도입여부 여기에 이를 테면 하지 않다 라면 모형이나 이런 것들 기타 등 까지 검토를 하는 걸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항까지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장님 하는 이것도 있지만 5항을 시장님 이것을 하고 4항을 집어넣어서 인수불가 시 그것도 집어넣고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게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능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4번 인수불가 시에.
5번은 4가 5가 되고.
6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4가 6이 되고 5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죠. 5를 집어넣는 게 좀 전에 이야기한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경제성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죠. 경제성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먼저 아까 자료를 잘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속기록은 아까 부분하고 지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도비확보에 150억인데 국비 50억, 도비 모자이크 사업 100억 하고 우리 시비가 50억, 기타 80억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80억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부지 내에 사업을 하려니까 시유지가 10만7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법하고 만약에 그 부지가 감정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보훈처에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시비를 최소화 해서 기타는 국비나 2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공원부지가 여기 있는데 시유지가 이 도로부분하고 시유지 안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10만7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9만9천㎡거든요. 현재 이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 부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시비 부담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9만9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밝히기가 그 당시는 분위기상 좀 힘들어서.
면적은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저게 우리가 시가로 팔면 어느 정도예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의 80억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저것도 우리가 팔려고 하면 주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하면 공유재산도 받아야 되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그거 우리 시비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시비를 별도로 그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라.
재원확보방안은 그것을 대체를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왕 제가 한 김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세계경제가 불황이 되고 거제시도 성장률을 4.6% 정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놨거든요. 사실상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감사 때도 보면 포로수용소 3단계 공사가 외관은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안에 소프트가 좀 해서 개관을 바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지금 껍데기는 다 해놓고 속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국도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계획일 뿐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재정법 하고 국가재정법을 보면 전년도 5월 31일까지 보조금신청을 마쳐야 된다는 말이죠. 올 5월 31일은 이미 지났어요. 이 신청된 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예산인데 지금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그 관련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재정법 하고 이런 것을 보면 5월 31일날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장관은 그에 해당되는 장관한테 6월 30일까지 토스가 되어서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되어야 되는 법률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런 법률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신청하는데 과연 국가가 돈을 주겠냐는 그 말입니다. 이 판단을 오늘 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관련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올해 우리 총 당초예산이 규모가 5,400억입니다. 5,400억 규모인데 5,43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올해 돈이 없어서 올해 우리 예산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400억이 지금 펑크가 났어요. 그럼 내년에는 5,600억 규모를 잡아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여기 있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 돈이 정상적으로 세입이 잡혀야 만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서 펑크가 안 나는데 올해 한 400억 정도 펑크 나고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400억 이상 500억 펑크날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사업계획 해놨던 것이 줄줄이 펑크가 난다는 말이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데 있어서 과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조성하는 데는 280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경상남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심의하면서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육상에 거치했을 경우에는 497억이 투입된다. 안에 외항에 끌어오려면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649억이 들어간다. 육상에 거치하면 497억, 방파제를 해서 하려면 649억. 이런 돈들이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경상남도에서 검토할 때 그냥 검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조사용역타당성조사를 보면 관광객이 71만명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포로수용소 입장료 대비해 보면 66억 정도 되어 지고 비용이 관리운영비 2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28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일 저질러 놓고 한참 있다가 돈 더 들어간다 해서 변경동의안 또 올리고 해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역대의 행정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과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당초 모자이크사업 심의할 때 480억 정도 한 것은 당초 국가보훈처에 200억을 받는 전제하에서 280억을 계획했던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모자이크사업은 280억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자이크 사업 심사에 제가 1, 2, 3차에 가서 심사를 봤는데 거기에도 오신 분들이 도에 각 국장님들이 2분이고 대학교수 몇 분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검토가 된 것은 현재 확인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 의아스럽고요. 저도 그 당시 그런 걸 한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세입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내년도는 5,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연동화 계획을 위해서 짜는 거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에 따라서 재원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이미 그래도 국비라는 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 받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어차피 100억이라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것은 도 투융자심사나 모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고 이번에 동의안만 되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해서 오늘 동의안을 다시 하면서 사업의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이 사업이 280억 이상이 나중에 투입된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280억 계획을 했는데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이행규위원

한 10% 범위 안에서 맞출 수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보통 보면 2-30% 정도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실제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졸작을 만들었다. 이럴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부지매입비도 현재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동의안 승인해 준 내용보다 30%가 오버되면 변경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일을 쫙 진행해놨는데 변경동의안을 안 해 주면 이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쭉 했는데 변경동의안 올렸는데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면 감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를 테면. 그러면 당초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 재정운영상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투입해도 거제시 재정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어떻게 보면 원천무효가 되어 져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추계도 정확히 해야 되고 냉정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사업연도가 2014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하고 2년 동안에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동의안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되도 사실은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모자이크사업 때문에 많이 거론된 사업이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만 해 주시면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지 못하면 검증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거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못하는 게 원칙이지.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이 검증위원회가 무슨 명목으로 일을 합니까? 오늘 승인이 부결이 됐다, 검증위원회가 뭐 필요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부결되면 못하는 거고.

박장섭위원

못하는 거지, 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결되면 못하는 거죠?

이행규위원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금에 관련해서 1단계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추경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20억은 어디어디 쓸 예정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게 그 부지감정하고 감정하고 난 이후에 일부 먼저 수용가능한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시비 50억은 어느 용도에 쓸 부분은 1단계는 그렇고 대충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단 부지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하고 난 뒤 우리 시비는 부지가 그쪽에서 대체 부지를 준다하면 내나 그것도 시비니까 하고 전체 28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증액된 게 공원계획결정 용역비 1억은 현재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지매입하고 이게 내년도 실시설계가 8억 정도 됩니다.

박장섭위원

실시설계를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 8개월간 할 게 8억쯤 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에 다 포함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 감정을 하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9만9천㎡에 대한 감정, 성창기업이 가지고 있는 10만7천의 감정, 2개 감정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할건데 그 돈을 감정하기 위한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게 만약 1단계에서 그것을 감정해서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네?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땅은 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8천㎡ 정도 많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우리 시유지가 8천㎡ 정도 많지만 위치적으로는 가치가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낫거든요.

박장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땅을 맞바꿨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거제시가 손해 봤다고는 인식을 안 할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국가 현충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 관계부분인데 이것은 국비가 5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질의했던 5월 31일, 6월 30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안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국가현충시설에서 200억 정도 지정받은 다른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도 받아오는 금액만큼 시비가 줄어질 수 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분권교부세는 사례조사를 좀 했는데 타 시도에도 국가보훈처에 연간 100억 이내입니다. 현충시설로 주는 게요. 그 중에서 다른 현충시설 매년 10억, 20억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현충시설로 지정만 되면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말씀 드린 200억 말고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인맥을 통해서 노력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시비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제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면 다만 몇 십억이라도 받아오면 우리 시비가 작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최소한 시비를 작게 들이기 위해서 국가재원을 많이 따는 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관광과에서는 목표를 시비 50억이라도 지금 현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이것을 다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만 많이 받아오면 시비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민간사업자 시유지는 공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원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예상하는 이 부지도 공원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 부지도 공원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분들이 부족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게 8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계획하는 자리 3만평되는 매입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79억 잡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산 아래 있는 공원부지를 25만원 계산인데 아까 말하는 면적에 80억이 되려면 평당 25만원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가격대가 나와집니까?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감정이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저 아래 있는 부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 기준가격표에도 지금 산이 ㎡당 평당 27,000원 나오고요. 천단위 178,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옥영문위원

평당 감정가는 17,000원인데 ㎡당 8천원 같으면 24,000원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8,150원인데 3.3을 곱하니까 27,000원 나옵니다.

옥영문위원

2만원 정도인 감정가가 10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거라는 80억을 계산하신 것 같으면. 감정가는 2만5천원인데 25만원 계산해서 되어져야만 80억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대체로 준 돈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언제 감정한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감정은 녹지과에서 한 1년 전에 했습니다. 공원사업 할 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감정가는 2만5천원인데 25만원을 어떻게 받아지겠냐는 게 걱정이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예산에 보태 쓸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또 이 부분에 땅 값이 예를 들어서 30억 밖에 안 됐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그랬지만 이 2개를 우리가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감정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분권교부세 2-30억 받아서 채울 수 있다는 걸로.

옥영문위원

더 좋은 방법은 차라리 대체를 해서 자기들 보고 이 땅을 사라고 그러지. 국가현충시설 지정받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가현충시설로 갈만한 요건이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보훈처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보훈처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부지를 일단 매입해서 한번 더 재신청해 놓고.

옥영문위원

평화공원 자체가 현충시설로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을 호국평화공원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쟁의 아픔을 딛고 피난민들의 자리를 어떻게 이래가지고 공원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포로수용소 유적지라는 같은 동종의 시설물이 하나 있고 제가 너무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와 유사한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똑같은 건데 그것을 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기대치나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 타당성용역에도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장승포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연간 최소한 100만명이 지심도나 외도를 가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00만명의 사람들이 장승포나 지심도를 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설이 더 있고 더 볼 것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우리 거제에 머물면서 거제에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옥영문위원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국비가 됐든 시비를 보탰든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요인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가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무슨 영화촬영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관계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부지 안에다가 영화촬영장 시설해서 하는 그 이야기는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지 자체가 지금 세트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흥남부두는 바닷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세트장이기 때문에 저것은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우리는 만약 하게 되면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부분은 다른 바닷가를 선정하고 거기는 흥남 시가지를 만드는 방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부족재원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되었든 충당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언론에서 엊그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당초 이 사업이 약간 이념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제가 너무 이 사업이 이념적으로 가는 것 같다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언론에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일단 검증위원회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 사업 자체가 우리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새로운 전후세대에게는 정말 우리나라의 호국정신을 기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인도주의의 가장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승포에 보면 충혼탑도 하나 있는데 제가 청년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군경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군경들의 묘지를 벌초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우리 현충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국비를 받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에 대한 논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두 차례의 심사보류를 통해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고 또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위원들이 구성된 선박인수검증위원회 활동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활동기간을 좀 최소화 해서 어느 정도 활동수행을 한 이후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공청회는 모자이크 사업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활동기간 만큼 논란이 많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은 심사보류를 좀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그간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저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10여 차례의 인력적, 시간적 소비는 차제에 두고라도 금액적으로 보면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1년 4개월 정도 그 동안 추진했던 경과사항들이 있어서 흥남철수기념공원에서 호국평화공원으로 바꾼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었던 부분, 지금 공원조성변경에 따른 심의위원들 우리 위원들 중에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들 호국평화공원 명칭까지 변경을 하라는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다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그동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반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도 충분히 삭감할 것 다 삭감하고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갖고 나가는 입장에서 이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관계 부분이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컨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광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폄하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찬성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에 들어가면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박장섭위원님께서.
표결이 지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찬성반대를 하는데 나는 심사보류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발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기풍위원님이 심사보류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보류 하자는 배경은 이것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고 심사보류는 틀리거든요.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이 앞전에 하면서 그 배경이 여러 가지로 예산재정에 관한 문제, 배를 인수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배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선박인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이것은 일정 정도의 협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 두 가지를 더 끼워 넣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심사보류가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오늘 가결시켰을 때 그 심사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심사위원회가 아까 이야기 하던 6가지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버리면 그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 분석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서 최종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면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다소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선박인수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도 늦지 않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서 충분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류를 하면 보류가 1년 동안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없는 보류는 지금 여기서 차라리 부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검증위원회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 보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고 선박 예인, 인양 방법이나 선박의 결정 배치방법, 참전의 동종선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설치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행정절차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행을 시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절대 저는 약화된다고 볼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20억을 2012년 추경예산에 올라 올 때 거기 보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 검증위원회 자체가 활동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감정평가비용도 있지만 미국에 한번 더 갔다 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회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로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관광과 예산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걱정이 동의안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예상했던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박장섭위원

어떻게 올릴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못하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어지면 예산에 편성해서 이 예산을 써야 검증을. 이행규위원님, 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아니죠. 검증위원회를 구성으로 하는 원칙은 이미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시에서 편성해 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박장섭위원

그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아까 할 때 관광과보고 거기 별도 예산을 배정해 오라고 해야지.

이행규위원

그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편성해 주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내가 50억에 대해서 어디 쓸 거냐고 물은 이유가 그거거든. 발언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보류를 하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보류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결국 못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류가 언제까지 보류가 가능할건가? 그러면 결국 이것은 올해 연도를 넘어서서 내년도나 다뤄야 될 사항까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보류하자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보류는 저는 반대하는 그런 원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승인을 안 해 주면 즉 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전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활동할 수 있는 그 전제를 하는 거죠. 예산확보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인수위원회 예산도 안 해 주고?

전기풍위원

제가 심사보류안 안건을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박인수검증위원회는 실제 우리가 이미 본 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나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인도주의에 걸맞게 우리 피난민들을 수송해온 메러더스 빅토리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그와 유사한 피난민이 탔던 수송했던 그런 배를 어떻게 하면 검증하느냐, 어떤 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노후되어서 못 가져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선박인수검증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를 제가 볼 때는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이자 이거예요.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증한 이후에 우리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심사보류 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활동비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박검증인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심사보류를 해놓은 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예산은 추경 때 하면 가능하지만 행정의 효력발생은 의사결정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지 이 이후에 행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외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정해 준다 해도.
예, 불가능 하죠.

전기풍위원

뭐가 부결입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찬성이란 말입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